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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6)

자치통감강목(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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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午年(A.D.10)
二年이라
春二月 廢漢諸侯王하여 爲民하다
五威將帥還奏事한대
漢諸侯王爲公者 悉上璽綬爲民하니 以獻符命으로 封侯者三人注+故廣陽王嘉‧魯王閔‧中山王成都.이러라
班固曰
漢興 懲秦孤立之敗하여 尊王子弟하여 大啓九國하니
諸侯比境하여 周匝三垂注+九國者, 燕‧代‧齊‧趙‧梁‧楚‧吳‧淮南‧長沙也. 比, 謂相接次也. 三垂, 謂北‧東‧南也.
天子 自有三河, 東郡, 潁川, 南陽注+三河, 謂河東‧河南‧河內也.하고
自江陵以西 至巴蜀하고 北自雲中으로 至隴西하여 與京師內史凡十五郡
公主, 列侯 頗邑其中注+十五郡中, 又往往有列侯‧公主之邑.이요
而藩國大者 跨州兼郡하여 連城數十하여 宮室百官 同制京師하니
可謂矯枉過其正矣注+言矯秦孤立之敗, 而大封子弟, 過於彊盛, 以至失其中也.
이나 卒折諸呂之難하고 成太宗之業者 亦賴之於諸侯也
注+以其原本大而末流易於汎濫, 故滿而溢也.하여
小者 淫荒越法하고 大者 睽孤橫逆하여 以害身喪國注+睽孤, 乖剌之意.이라
文帝分齊趙하고 景帝削吳楚하고 武帝下推恩之令하여 而藩國自析하며
景遭七國之難하여 抑損諸侯하여 減黜其官注+謂改丞相曰相, 省御史大夫‧廷尉‧少府‧宗正‧博士, 損大夫‧謁者‧諸官長‧丞員等也.하고
武有衡山淮南之謀하여 作左官之律하고 設附益之法注+漢法, 朝廷之列, 以右爲尊, 故謂降秩爲左遷, 舍天子, 仕諸侯, 爲左官. 附益者, 蓋取求也, 爲之聚斂而附益之之義也, 謂背正法而厚於私家也.하니
諸侯惟得衣食稅租 不與政事注+與, 讀曰預.
至於哀平之際하여 皆繼體 親屬疎遠注+言非始封之君, 皆其後裔也, 故於天子, 益疎遠矣.이라
生於帷墻之中하여 不爲士民所尊하여 勢與富室亡異
而本朝短世하여 國統三絶注+謂成‧哀‧平皆早崩, 又無繼嗣.이라
是故 王莽 知漢中外殫微하며 本末俱弱注+殫, 音單, 盡也.하고
無所忌憚하여 生其姦心하여 因母后之權하여 顓作威福이라
詐謀旣成 遂據南面之尊하여 分遣五威之吏하여 馳傳天下하여 班行符命하니
漢諸侯王 厥角稽首하여 奉上璽韍 惟恐在後하고
或乃稱美頌德하여 以求容媚하니 豈不哀哉注+厥者, 頓也, 角者, 額角也. 稽首, 首至地也. 韍, 璽之組也.
國師公劉秀言호되 周有泉府之官하여 收不售하고 與欲得注+泉, 或作錢. 收不售與欲得, 言賣不售者, 官收取之, 無而欲得者, 官出與之.이라하니
遂於長安及洛陽, 邯鄲, 臨淄, 宛, 成都 立五均司市, 錢府官注+食貨志 “樂語有五均.” 鄧展曰 “樂語, 樂元語, 河間獻王所傳, 道五均事.” 臣瓚曰 “其文云, ‘天子取諸侯之土, 以立五均, 則市無二價, 四民常均, 彊者不得困弱, 富者不得要貧, 則公家有餘, 恩及小民矣.’” 周禮司市, 掌市之治敎政刑.하여
司市 常以四時仲月 定物上中下之賈하여 各爲其市平注+賈, 讀曰價, 下同. 平, 去聲. 平定物價也.하여
民賣物不售者 均官 考驗得實하여 用其本賈取之하고
物貴過平一錢이면 則以平賈賣與民하고
賤減平者 聽民自相與市하고
又民有乏絶欲賖貸者어든 錢府與之하여 每月百錢 收息三錢注+賖, 貰買也, 貸, 以物與人也. 周禮 “凡賖者, 祭祀無過旬日, 喪紀無過三月. 凡人之貸者, 與其有司, 辨而授之, 以國服爲之息.” 謂人以祭祀喪紀, 故從官賖買物, 不過旬日及三月而償之, 其從官貸物者, 以共其所屬吏, 定價而後與之, 各以其國服事之稅而輸息.하다
諸取金, 銀, 連, 錫, 鳥, 獸, 魚, 鼈 畜牧, 桑蠶, 織絍, 紡績, 補縫 工匠, 醫, 巫, 卜, 祝, 方技, 商賈 皆各自占所爲於其所之注+連, 或作鏈, 銅屬也. 錫, 鑞也. 絍, 人禁切, 機縷也, 紡, 撫兩切, 網絲也. 績, 則歷切, 緝麻也. 占, 之贍切, 隱度也. 之, 往也.어든
縣官 除其本하고 計其利하여 十分之而以其一爲貢하고
敢不自占이어나 自占不以實者 盡沒入所采取하고 而作縣官一歲注+役作一歲, 以示罰也.하다
羲和魯匡 復奏請榷酒酤하니 從之하다
匈奴擊車師하니 戊己校尉官屬 殺尉應之하다
旣班四條 護烏桓使者 告烏桓하여 毋得復與匈奴皮布稅注+護烏桓使者, 卽護烏桓校尉也. 烏桓自爲冒頓所破, 常臣伏匈奴, 歲輸牛馬羊皮.러니
匈奴責稅하여 收酋豪縛하여 倒懸之어늘
酋豪昆弟 共殺匈奴使하다
單于聞之하고 發兵攻擊하여
敺婦女弱小且千人去하여 置左地하고 曰 持馬畜皮布來贖之注+左地, 卽左方也.하라
烏桓 持財畜往贖하니 匈奴受하고 留不遣注+謂受其財畜而留人不遣.이러라
及五威將帥至匈奴하여 易單于故印하니
故印文曰 匈奴單于璽러니
更曰 新匈奴單于章注+新者, 莽自係其國號.이라하다
單于再拜하고 解故印綬하여 奉上將帥하고 受著新紱호되 不解視印注+紱, 印組也, 通作韍.이러니
至夜하여 右帥陳饒曰
單于視印하여 見其變改하면 必求故印하리니 此非辭說所能拒也 不如椎破故印以絶禍根注+椎, 通作槌, 擊也.이라한대
將帥猶與하여 莫有應者注+與, 讀曰豫.러니
燕士 果悍하여 卽引斧椎壞之注+果, 決也. 悍, 勇也.하다
明日 單于果白將帥曰
漢諸侯王已下 乃有漢하고 言章注+言諸王已下印文, 有漢字, 最下文, 言章字.이어늘 今去璽加新하여 與臣下無別이라 願得故印注+去璽加新, 言去璽字爲章字, 又加新字也.하노라
將帥示以故印한대 單于知已無可奈하고
又多得賂遺 卽遣弟하여 隨將帥入謝注+無可奈, 漢書, 作無可奈何.하다
將帥還過左地할새 見烏桓民多하고 以聞한대 詔匈奴還之하니
單于重怨恨注+重, 直用切.하여 乃遣兵萬騎하여 以護送烏桓爲名하고 勒兵朔方塞下注+陽言云, 護送烏桓人衆, 實來爲寇.하다
遣兵擊之할새 當出西域하니
車師後王 憚於供給하여 謀亡入匈奴어늘
都護但欽 斬之注+但欽, 姓名.하다
其兄狐蘭支 遂將衆二千하여 降匈奴하니
單于遣兵하여 與共擊車師하여 殺後城長하고 傷都護司馬注+後城, 卽車師後王城也. 長, 其長帥也.한대
戊己校尉史陳良, 終帶等 殺校尉하고 將人衆하여 降匈奴注+史, 校尉之史也. 陳良‧終帶, 二人姓名.하다
罷漢廟及諸劉爲吏者하다
孫建호되
陳良, 終帶自稱廢漢大將軍하고 亡入匈奴注+廢漢, 言漢氏已廢滅也, 孫建之言云爾.하니
漢氏宗廟不當在長安城中이요 及諸劉當與漢俱廢 請皆罷之라한대
莽曰 可하다
嘉新公國師等三十二人 皆知天命하니 勿罷하고 賜姓曰王이라하다
唯國師 以女配莽子 不賜姓注+國師, 劉秀也, 加封爲嘉新公. 秀女愔, 配莽之子臨.하다
更號定安太后曰黃皇室主라하다
太后年未二十이라 自劉氏廢 常稱疾不朝會러니
欲嫁之하여 乃更號爲黃皇室主하고
欲絶之於漢하여 令孫建世子盛飾하여 將醫問疾한대
太后大怒하고 因發病하여 不肯起注+莽自謂土德, 故云黃皇. 室主, 若言未嫁在室者也.하다
十二月하다
改匈奴單于하여 爲降奴服于하고 하다
恃府庫之富하고 欲立威匈奴하여
乃更名匈奴單于曰降奴服于注+降, 戶江切.라하고
遣孫建等하여 率十二將하고 分道竝出注+苗訢‧王況, 出五原, 陳欽‧王巡, 出雲中, 王嘉‧王萌, 出代郡, 李棽‧李翁, 出西河, 楊俊‧嚴尤, 出漁陽, 王駿‧王晏, 出張掖. 棽, 所林切.할새
募卒三十萬人하여 先至者 屯邊郡이라가 須畢具하여 乃同時出하여 窮追匈奴하여 內之丁令注+謂逐之, 遣入丁令地也.하고
分其國土人民하여 以爲十五하고 立呼韓邪子孫十五人하여 皆爲單于하다
更作寶貨하다
下書曰
寶貨皆重則小用不給하고 皆輕則僦載煩費注+僦, 送也. 一曰 “賃也.”하니
輕重大小 各有差品이면 則用便而民樂이라하여
於是 更作金銀龜貝錢布之品하여 名曰寶貨라하니
凡五物, 六名 二十八品注+金貨一品, 銀貨二品, 龜貨四品, 貝貨五品, 錢貨六品, 布貨十品. 布亦錢耳, 謂之布者, 言其分布流行也.이라
百姓 憒亂하여 其貨不行이어늘
乃但行小錢直一與大錢五十二品하니
盜鑄者 不可禁注+小錢, 徑六分, 重一銖, 文曰 “小錢直一.” 大錢, 徑寸二分, 重十二銖, 文曰 “大錢五十.”이라
乃重其法하여 一家鑄錢이면 五家坐之하여 沒入爲奴婢하니
百姓 便安漢五銖錢하고 以莽錢大小兩行하여 難知
又數變改하여 不信이라하여 皆私以五銖錢市買
復下書하여 諸挾五銖錢者 投四裔하여 抵罪者不可勝數
於是 農商失業하여 食貨俱廢하니
民人 至涕泣於市道하니라
莽之謀簒也 吏民 爭爲符命하여 皆得封侯하니
其不爲者相戱曰 獨無天帝除書乎아하다
司命陳崇 白莽호되 開姦臣作福之路而亂天命이니 宜絶其原注+莽以崇爲司命, 主司察上公以下.이라한대
莽亦厭之하여 遂使尙書驗治하여 非五威將率所班이면 皆下獄注+率, 與帥同.하다
甄豐, 劉秀, 王舜 爲莽腹心하여 唱導在位하여 褒揚功德하여
安漢宰衡之號 皆所共謀
而豐等 亦受其賜하여 竝富貴矣로되 非復欲令莽居攝也러라
居攝之萌 出於劉慶, 謝囂等하니
羽翼已成하여 意欲稱攝이어늘
豐等 承順其意하니 輒復封豐等子孫以報之하다
豐等 爵位已盛하니 心意已滿하고
又實畏漢宗室 天下豪傑이어늘
而疏遠欲進者 竝作符命하여
遂據以卽眞하니
舜, 秀 內懼而已 素剛彊하니 覺其不說이러니
而豐子尋 復作符命하여 言黃皇室主當爲尋妻라한대
怒曰 黃皇室主 天下母 此何謂也오하고 收捕尋하니
自殺하고이라가 捕得하다
辭連國師公秀子棻及門人丁隆等注+棻, 音墳.하고 牽引公卿黨親列侯以下하여 死者數百人이라
乃流棻于幽洲하고 放尋于三危하고 殛隆于羽山할새
皆驛車載其屍傳致云注+傳, 驛遞也. 致, 送詣也.이러라
起八風臺하다
始興神僊事하여 以方士言으로 起八風臺하니 臺成萬金注+觀四方而高者曰臺, 以別八方之風也. 東北曰條風, 一名融風, 東曰明庶風, 一名谷風, 東南曰淸明風, 南曰景風, 一名凱風, 西南曰涼風, 西曰閶闔風, 西北曰不周風, 北曰廣莫風. 萬金, 費直萬金也.하다


경오년(A.D.10)
나라 왕망王莽시건국始建國 2년이다.
[] 봄 2월에 왕망王莽나라의 제후왕을 폐하여 평민으로 삼았다.
[] 오위장수五威將帥가 돌아와 일을 아뢰었다.
이에 나라 제후왕으로서 이 된 자가 모두 옥새玉璽인수印綬를 바쳐 평민이 되었는데, 부명符命을 바쳤다 하여 에 봉해진 자가 3명이었다.注+① 〈에 봉해진 자는〉 옛 광양왕廣陽王 유가劉嘉노왕魯王 유민劉閔, 중산왕中山王 유성도劉成都이다.
[] 반고班固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제후들이 국경을 인접하여 세 변방에 두루 펼쳐져 있었다.注+① “구국九國”은 회남淮南장사長沙이다. 는 서로 나란히 인접함을 이른다. “삼수三垂”는 의 세 변방을 이른다.
천자국天子國은 본래 삼하三河동군東郡, 영천潁川남양南陽注+삼하三河하동河東하남河南하내河內를 이른다. 소유하였고,
강릉江陵의 서쪽으로부터 에 이르고 북쪽으로 운중雲中에서 농서隴西에 이르러 경사京師내사內史와 함께 모두 15개 인데
공주公主열후列侯가 이 가운데 식읍을 제법 많이 갖고 있었으며注+③ 15개 에 또 도처에 열후列侯공주公主의 식읍이 있었다.,
제후국[번국藩國] 중에 큰 자는 를 넘고 을 겸병하여 수십 개의 을 이어서 궁실宮室백관百官천자天子의 도성인 경사京師와 제도가 같았으니,
잘못을 바로잡다가 그 바름을 잃었다고 이를 만하였다.注+④ 〈“가위교왕과기정의可謂矯枉過其正矣”은〉 나라가 고립되어 패망한 잘못을 바로잡고자 크게 자제를 봉하였는데, 제후국이 지나치게 강성해서 그 중도中道를 잃게 되었음을 말한다.
그러나 끝내 여러 여씨呂氏들의 변란을 꺾고 태종太宗(문제文帝)의 공업功業을 이룬 것은 또한 제후들에게서 힘입은 것이었다.
[] 제후諸侯의 근본이 너무 컸으므로 말류末流가 넘치게 되어서注+① 〈“원본이대原本以大 말류람이치일末流濫以致溢”은〉 근본이 너무 커서 말류末流가 범람하기 쉬웠으므로 가득하여 넘친 것이다.,
작은 나라는 즐거움에 탐닉하고 방탕하여 법도를 벗어나고, 큰 나라는 천자국과 화합하지 않고 멋대로 횡포를 부려서 자기 몸을 해치고 나라를 잃었다.注+② “규고睽孤”는 어긋나서 화합하지 못하는 뜻이다.
그러므로 문제文帝나라와 나라를 나누었고, 경제景帝나라와 나라의 땅을 줄였고, 무제武帝을 내려서 제후국이 스스로 나뉘게 하였다.
경제景帝칠국七國의 변란을 만나고는 제후를 억제해서 그 관원을 줄였고注+③ 〈“억손제후抑損諸侯 감출기관減黜其官”은〉 승상丞相을 고쳐 이라 하고, 어사대부御史大夫정위廷尉, 소부少府종정宗正, 박사博士의 인원수를 줄이고, 대부大夫알자謁者, 여러 관장官長의 인원 등을 줄인 것을 이른다.,
무제武帝형산왕衡山王회남왕淮南王의 모반이 있다 하여 좌관左官의 법률을 만들고 부익附益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을 만드니注+나라 법에 조정朝廷의 반열은 오른쪽을 높게 여겼다. 그러므로 품계가 강등됨을 좌천左遷이라 하고 천자국天子國을 떠나 제후諸侯에게 벼슬하는 것을 좌관左官이라 하였다. 부익附益은 강제로 재물을 취하는 것으로, 〈“설부익지법設附益之法”은〉 세금을 지나치게 징수하여 덧붙여준다는 뜻이니, 올바른 법을 위배하고 사가私家를 후하게 함을 말한다.,
제후들은 오직 조세를 받아 의식을 해결할 뿐 정사에 관여하지 못하였다.注+(관여하다)는 로 읽는다.
[] 애제哀帝평제平帝 때에 이르러서 제후들은 모두 의 먼 후손들로 천자와는 친속이 더욱 소원해졌고注+① 처음 봉해진 군주가 아니고 모두 그 후손이므로 천자天子와 더욱 소원해졌다고 말한 것이다.,
깊은 궁중에서 생장하여 선비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해서 권세가 부유한 집안과 다름이 없었으며,
본조本朝(천자天子)가 단명하여 국통國統이 세 번 끊겼다.注+② 〈“본조단세本朝短世 국통삼절國統三絶”은〉 성제成帝애제哀帝, 평제平帝가 모두 일찍 하고 또 계사繼嗣가 없음을 이른다.
이 때문에 왕망王莽나라가 안팎으로 미약하며 본말本末이 모두 약한 줄을 알고는注+은 음이 이니 다함이다.,
기탄함이 없이 간악한 마음을 내어 모후母后(태후太后)의 권세를 빙자해서 멋대로 위엄과 복을 행사하였다.
속임수가 이미 이루어지자 마침내 남면南面하는 지존至尊의 자리를 차지하고서 오위장수五威將帥의 관리들을 나눠 보내 천하에 역마를 치달려서 부명符命을 반포하여 돌리게 하니,
나라 제후왕이 이마를 땅에 대고 머리를 조아려서 옥새와 인끈을 받들어 올리기를 행여 뒤늦을까 두려워하였고,
혹은 왕망의 훌륭함을 찬양하고 덕을 칭송해서 아첨하고자 하였으니, 어찌 슬프지 않은가.”注+은 조아림이고, 은 이마의 모서리이다. “계수稽首”는 머리가 땅에 닿음이다. 은 옥새의 끈이다.
[] 전부錢府의 관청을 설치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각각 직업에 따라 공물貢物을 바치게 하고, 술의 판매를 독점하였다.
[] 국사공國師公 유수劉秀가 말하기를 “나라에는 천부泉府라는 관청이 있어서, 팔리지 않는 물건을 거두어 사고, 백성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주었다.” 하니注+은 혹 으로 쓴다. “수불수收不售 여욕득與欲得”은, 백성들이 팔다가 팔리지 않은 것을 에서 거두어 취하고, 백성들이 없어서 얻고자 하는 것을 관에서 내어줌을 말한다.,
왕망王莽이 마침내 장안長安낙양洛陽, 한단邯鄲임치臨淄, 성도成都오균사시五均司市전부錢府의 관청을 두었다.注+② 《한서漢書》 〈식화지食貨志〉에 “《악어樂語》에 오균五均이 있다.” 하였는데, 그 에서 등전鄧展이 말하기를 “《악어樂語》는 낙원樂元의 말이니, 하간헌왕河間獻王이 전한 것으로 오균五均의 일을 말했다.” 하였으며, 신찬臣瓚이 말하기를 “이 글(《악어樂語》)에 이르기를 ‘천자가 제후의 땅을 취하여 오균五均을 세우면, 시장에 물건값이 통일되어 두 가지가 없어서 사민四民이 항상 균등하여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곤궁하게 할 수가 없고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요구하지 못하니, 이렇게 되면 국가에 여유가 있고 은혜가 백성들에게 미친다.’ 했다.”라고 하였다. 《주례周禮》의 사시司市는 시장의 정사政事와 교화, 정령政令과 형벌을 관장하였다.
사시司市는 항상 에 물건값을 상중하上中下로 정하여 각각 그 시장의 평균값을 도출한 다음注+(값)는 로 읽으니, 아래도 같다. 거성去聲이니, 〈“각위기시평各爲其市平”은〉 물건값을 공평하게 정하는 것이다.,
백성들이 팔다가 채 다 팔지 못한 물건을 균관均官이 상고하여 징험해서 실제의 값을 알아내어 본값으로 사들이고,
물건이 비싸져서 평균값보다 1이라도 더하면 평균값으로 백성들에게 팔고,
물건값이 싸져서 평균값보다 낮으면 백성들끼리 서로 매매할 것을 허락하였다.
또 백성들이 궁핍하여 사대賖貸(물건을 세내거나 돈을 빌림)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전부錢府에서 돈을 빌려주고 매월 100에 이자로 3을 거두었다.注+는 세를 내어 사는 것이고, 는 물건을 남에게 빌려주는 것이다. 《주례周禮》에 “무릇 세를 내어 사는 자는 제사의 경우 열흘을 넘기지 않고 상례喪禮의 경우 3개월을 넘기지 않게 하였다. 무릇 빌려주는 사람은 유사有司와 더불어 분변하여 주되, 나라에 내는 세금으로 이자를 삼는다.” 하였으니, 사람이 제사와 상례 때문에 관청에서 물건을 세를 내어 사게 되면 열흘이나 3개월을 넘기지 말고 갚으며, 관에서 물건을 빌리는 자에게는 그 소속된 관리와 함께 값을 결정한 뒤에 주되, 각각 나라에 내는 세금으로 이자를 내게 함을 이른다.
그리고 금은金銀, (자라)을 채취한 백성들과 축목畜牧을 하는 자, 상잠桑蠶, 직임織絍방적紡績, 보봉補縫(의복을 꿰맴)을 한 자, 공장工匠, 과 기타 방기方技, 상고商賈가 각자 자기가 하는 일을 거주하는 곳에서 자진신고[자점自占]하면注+은 혹 으로 쓰니, 구리의 등속이다. 은 주석이다. 인금人禁이니, 베틀의 올이다. 무량撫兩이니, 망사이다. 즉력則歷이니, 삼을 잇는 것이다. 지섬之贍이니, 속으로 자신의 소득을 헤아려 신고하는 것이다. 는 감이다.,
현관縣官(관부)에서 그 본전을 제하고 이익을 계산하여 이익의 10분의 1을 나라에 바치게 하였다.
그리고 감히 자진신고하지 않거나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사실대로 하지 않은 자는 그가 얻은 것을 모두 몰수하고 현관에서 1년간 노역하게 하였다.注+⑥ 〈“작현관일세作縣官一歲”는〉 1년 동안 노역을 하게 하여 벌을 보이는 것이다.
노광魯匡이 다시 술의 독점 판매를 주청하니, 이를 따랐다.
[] 흉노匈奴를 공격하니, 무기교위戊己校尉의 관속이 교위校尉를 죽이고 흉노에 호응하였다.
[] 왕망王莽이 이미 네 조항을 반포하자, 을 감호하는 사자使者가 오환에게 고하여 흉노匈奴에게 가죽과 삼베의 를 주지 말게 하였다.注+오환烏桓을 감호하는 사자使者는 바로 호오환교위護烏桓校尉(오환을 감호하는 교위校尉)이다. 오환은 흉노匈奴묵특冒頓(묵특)에게 격파된 뒤로부터 항상 흉노匈奴에게 신하의 를 갖추어 해마다 소와 말과 양의 가죽을 바쳤다.
흉노는 를 독촉하느라 오환의 추호酋豪(추장酋長)를 잡아 포박해서 거꾸로 매다니,
추호酋豪의 형제들이 함께 흉노의 사자使者를 죽였다.
흉노의 선우單于가 이 말을 듣고 군대를 내어 오환을 공격해서
1,000명에 이르는 부녀자와 어린이들을 몰아가서 흉노의 동쪽 지역에 두고 말하기를 “말과 가축과 가죽과 삼베를 가지고 와서 속죄하라.” 하였다.注+좌지左地는 바로 이다.
오환이 재물과 가축을 가지고 속죄하러 가니, 흉노가 재물과 가축만 받고, 억류한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다.注+③ 〈“수류불견受留不遣”은〉 재물과 가축만 받고 억류한 사람들은 보내지 않음을 이른다.
[] 오위장수五威將帥흉노匈奴에 이르러 선우單于의 옛 을 바꾸어주니,
인문印文에는 ‘흉노선우새匈奴單于璽’라고 새겨져 있었는데,
왕망王莽이 바꾸어 ‘신흉노단우장新匈奴單于章’이라고 하였다.注+왕망王莽이 자기 국호를 단 것이다.
선우가 재배再拜하고는 옛 인수印綬를 풀어 장수에게 받들어 올리고 새로운 인끈을 받아 찼는데, 풀어서 인문印文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注+은 인끈이니 과 통한다.
밤에 우수右帥 진요陳饒가 말하기를
“선우가 을 보고서 글이 바뀐 것을 알게 되면 반드시 옛 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할 것이니, 이는 우리가 말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옛 을 깨부수어서 화근을 끊어버리는 것만 못하다.” 하였는데注+와 통하니 침이다.,
장수들이 머뭇거리면서 응하는 자가 없었다.注+(참여하다)는 로 읽는다.
진요는 나라 병사로서 과감하고 용맹하였으므로 즉시 도끼를 가져다가 옛 을 쳐서 깨버렸다.注+는 결단함이고, 은 용맹함이다.
[] 다음날 선우單于가 과연 오위장수五威將帥에게 아뢰기를
나라 제후왕 이하의 인문印文에는 이라는 글자가 있고 자가 있는데注+① 〈“한제후왕이하漢諸侯王已下……언장言章”은〉 제왕諸王 이하의 인문印文에는 자가 있고 맨 아래의 인문印文에는 자가 있음을 말한다.,
지금 자를 없애고 자를 더하여 신하와 구별이 없다. 옛 을 얻기를 바란다.” 하였다.注+② “거새가신去璽加新”은 자를 제거하여 자로 만들고 또 자를 더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장수가 부서진 옛 을 보여주자, 선우는 이미 어쩔 수 없음을 알고
또 뇌물을 많이 받았으므로 즉시 아우를 보내 장수를 따라 들어와 사례하게 하였다.注+③ “무가내無可奈”는 《한서漢書》에는 “무가내하無可奈何”로 되어 있다.
[] 오위장수五威將帥중국中國으로 돌아오면서 흉노匈奴의 동쪽 지역을 지날 적에 오환烏桓의 백성들이 많은 것을 보고 조정朝廷에 보고하자, 조령詔令을 내려 흉노匈奴에게 오환烏桓의 백성들을 돌려주게 하였다.
선우單于가 거듭 원망하여注+(거듭)은 직용直用이다. 마침내 만여 명의 기병騎兵을 보내서 오환을 호송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삭방朔方의 변방 아래에서 군대를 무장하였다.注+② 겉으로는 오환烏桓의 백성들을 호송한다 하였으나, 실제는 침략하러 온 것이다.
왕망王莽이 군대를 보내 흉노를 공격할 적에 서역西域 방면에서 출동하게 하였는데,
거사車師후왕後王(차사후국車師後國의 왕)은 군수품을 공급하는 것을 꺼려서 신하들과 도망하여 흉노에게 들어갈 것을 모의하니,
도호都護 단흠但欽이 후왕을 참수하였다.注+단흠但欽은 사람의 성명이다.
후왕의 형 호란지狐蘭支가 마침내 2천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흉노에 항복하니,
선우가 군대를 보내서 이들과 함께 거사車師를 공격하여 후성後城(차사후국車師後國의 도성)의 을 죽이고 도호사마都護司馬에 부상을 입혔다.注+후성後城은 바로 거사車師 후왕後王이다. 후성後城의 우두머리이다.
이에 무기교위戊己校尉진량陳良종대終帶 등이 무기교위를 죽이고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흉노에 항복하였다.注+무기교위戊己校尉이다. 진량陳良종대終帶는 두 사람의 성명이다.
[] 겨울에 왕망王莽나라의 종묘宗廟를 없애고 관리로 있는 여러 유씨劉氏들을 파면하였다.
[] 손건孫建이 아뢰기를
진량陳良종대終帶가 없어진 나라의 대장군大將軍이라 자칭하고 도망하여 흉노에 들어갔으니注+① “폐한廢漢”은 나라가 이미 무너졌음을 말한 것이니, 손건孫建이 이렇게 말한 것이다.,
나라의 종묘宗廟장안성長安城 안에 있어서는 안 되며, 여러 유씨劉氏들도 마땅히 나라와 함께 모두 폐해야 하니, 모두 없앨 것을 청합니다.” 하자,
왕망王莽이 “하다.
그러나 가신공嘉新公 국사國師 등 32명은 모두 천명天命을 알았으니, 파직하지 말고 왕씨王氏 성을 하사하라.” 하였다.
오직 국사國師(유수劉秀)는 딸을 왕망의 아들에게 시집보내 배필로 삼았으므로, 왕씨王氏 성을 하사하지 않았다.注+국사國師유수劉秀이니, 더 봉하여 가신공嘉新公이라 하였다. 유수劉秀의 딸 유음劉愔왕망王莽의 아들 왕임王臨의 배필이 되었다.
[] 정안태후定安太后(왕망王莽의 딸로 평제平帝)의 칭호를 바꾸어 황황실주黃皇室主라 하였다.
[] 정안태후定安太后는 나이가 아직 20세가 되지 못하였는데, 유씨劉氏가 폐해진 뒤로부터 항상 병을 칭탁하고 조회에 나오지 않았다.
왕망王莽이 그녀를 딴 사람에게 시집보내고자 하여 칭호를 황황실주黃皇室主로 바꾸고,
나라와 끊고자 하여 세자世子로 하여금 성대하게 꾸미고서 의원을 데리고 가서 문병하게 하니,
태후가 크게 노한 나머지 병이 나서 병석에서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注+왕망王莽이 스스로 토덕土德을 얻었다고 여겼으므로 황황黃皇이라 한 것이다. 실주室主는 시집가지 않고 친정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과 같다.
[] 12월에 우레가 쳤다.
왕망王莽흉노선우匈奴單于의 칭호를 바꾸어 항노복우降奴服于(항노복우)라 하고, 그의 장군將軍 손건孫建 등을 보내 흉노를 공격하였다.
[] 왕망王莽부고府庫의 재물이 풍부함을 믿고는 흉노匈奴에게 위엄을 세우고자 하여,
마침내 흉노선우匈奴單于의 칭호를 바꾸어 항노복우降奴服于라 하고注+호강戶江이다.
손건孫建 등을 보내 12명의 장군을 거느리고 길을 나누어 일제히 출격하게 하였다.注+묘흔苗訢왕황王況오원五原, 진흠陳欽왕순王巡운중雲中, 왕가王嘉왕맹王萌대군代郡, 이임李棽(이침)과 이옹李翁서하西河, 양준楊俊엄우嚴尤어양漁陽, 왕준王駿왕안王晏장액張掖에서 출격하였다. 소림所林이다.
이에 병졸 30만 명을 모집하여 먼저 도착한 자는 변군邊郡에 주둔해 있다가 모두 갖춰지기를 기다려서 동시에 출격하여 흉노를 끝까지 추격해서 으로 몰아넣고는注+③ 〈“궁추흉노窮追匈奴 내지정령內之丁令”은〉 흉노匈奴를 축출하여 정령丁令의 지역으로 들여보냄을 이른다.,
영토와 인민을 나누어서 15개의 나라로 만들고 호한야呼韓邪의 자손 15명을 모두 선우單于로 세웠다.
[] 를 다시 만들었다.
[] 왕망王莽이 글을 내려
보화寶貨(화폐)가 모두 무거우면 작게 쓰는 데에는 합당하지 못하고, 모두 가벼우면 수레나 선박에 실어 수송하는 데에 번거롭고 비용이 든다.注+는 수송함이다. 일설에 “품삯[]이다.” 하였다.
무게와 크기가 각각 차등이 있으면 쓰기 편리하여 백성들이 즐거워할 것이다.” 하였다.
이 에 다시 , , 의 종류를 만들어 ‘보화寶貨’라 이름하니,
모두 다섯 가지 물건과 여섯 가지 이름에 28종류였다.注+금화金貨가 1종, 은화銀貨가 2종, 귀화龜貨가 4종, 패화貝貨가 5종, 전화錢貨가 6종, 포화布貨가 10종이다. 역시 돈인데 라 한 것은 분포되어 유행함을 말한 것이다.
이에 백성들이 혼란하여 이 화폐가 유통되지 못하자
마침내 다만 값어치가 1소전小錢과 값어치가 50대전大錢 두 가지만 유통하게 하니,
몰래 주조하는 자를 금할 수가 없었다.注+소전小錢은 지름이 6에 무게가 1인데, 전문錢文에 “소전小錢은 값어치가 1이다.”라고 쓰여 있었다. 대전大錢은 지름이 1 2이고 무게가 12인데, 전문錢文에 “대전大錢은 값어치가 50이다.”라고 쓰여 있었다.
왕망은 마침내 돈을 몰래 주조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무겁게 하여, 한 집에서 돈을 주조하면 이웃의 다섯 집이 연좌되어서, 적몰하여 노비로 삼았다.
이에 백성들이 나라의 오수전五銖錢을 편안히 여기고, 왕망의 돈은 크고 작은 것이 모두 유통되어 알기 어려우며
또 자주 변경하여 믿을 수가 없다고 여겨서, 모두 은밀히 오수전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팔았다.
왕망이 다시 글을 내려서 오수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방의 변방으로 귀양 보내게 하여, 죄에 연루되어 귀양 간 자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이에 농민과 상인이 생업을 잃어서 양식과 화폐가 모두 풍족하지 못하니,
백성들이 시장과 길거리에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다.
[] 왕망王莽장군將軍 견풍甄豐(진풍)이 자살하자, 왕망은 마침내 유분劉棻(유분)과 견심甄尋, 정륭丁隆 등 수백 명을 죽였다.
[] 왕망王莽이 찬탈을 모의할 적에 관리와 백성들이 다투어 〈왕망이 황제皇帝가 되어야 한다는 천제天帝(상제上帝)의〉 부명符命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모두 봉후封侯를 얻으니,
부명符命을 만들지 않은 자들이 서로 희롱하여 말하기를 “어찌 그대만 홀로 천제天帝가 내린 글(부명符命)이 없는가.” 하였다.
사명司命 진숭陳崇이 왕망에게 아뢰기를 “이는 간신姦臣이 복을 만드는 길을 열어주어 천명天命을 어지럽히는 것이니, 마땅히 그 근원을 끊어야 합니다.” 하였다.注+왕망王莽진숭陳崇사명司命으로 삼아서 상공上公 이하를 주로 사찰司察하게 하였다.
왕망 역시 이것을 싫어하여 마침내 상서尙書로 하여금 조사하여 죄를 다스려서 오위장사五威將師가 반포한 것이 아니면 모두 하옥하게 하였다.注+(장수)는 와 같다.
[] 처음에 견풍甄豐유수劉秀, 왕순王舜왕망王莽의 심복이 되어서 지위에 있는 자들을 창도唱導하여 왕망의 공덕을 찬양하였다.
그리하여 안한공安漢公이니 재형宰衡이니 하는 칭호가 모두 이들이 공모해서 지어낸 것이고,
진풍 등이 또한 왕망의 하사를 받아 모두 부귀해지기는 하였으나, 다시 왕망으로 하여금 거섭居攝하게 하려 한 것은 아니었다.
거섭居攝이라는 말의 싹은 유경劉慶사효謝囂 등에게서 나왔는데,
왕망은 자신의 우익羽翼이 이미 이루어지자 내심 섭황제攝皇帝라고 칭하고 싶어 하였다.
이에 진풍 등이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니, 왕망은 곧바로 다시 진풍 등의 자손을 봉하여 보답하였다.
[] 견풍甄豐 등은 작위가 높아지자 마음속으로 이미 만족하였고,
또 실제로 나라 종실과 천하의 호걸들을 두려워하였는데,
〈왕망과〉 소원疏遠하여 등용되고자 하는 자들이 함께 부명符命을 만들어서
왕망이 마침내 이것에 근거하여 진짜 천자天子의 지위에 올랐다.
이에 왕순王舜유수劉秀는 마음속으로 두려워할 뿐이었으나, 진풍은 평소 성질이 강강剛彊하니 왕망도 그가 좋아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진풍의 아들 견심甄尋이 다시 부명符命을 만들어 황황실주黃皇室主가 마땅히 진심(자기)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말하자,
왕망이 노하여 말하기를 “황황실주는 천하의 어머니인데, 이 무슨 말인가.” 하고는 진심을 체포하려 하니,
진풍은 자살하고 진심은 도망했다가 체포되었다.
옥사獄辭국사공國師公 유수劉秀의 아들 유분劉棻(유분)과 문인門人 정륭丁隆 등에게까지 관련되고注+은 음이 이다. , 당친黨親(친속親屬)으로 열후列侯 이하까지 연루되어, 죽은 자가 수백 명이었다.
모두 파발마로 그 시신을 실어서 전송하여 보냈다.注+은 파발마로 전송함이다. 는 보냄이다.
[] 팔풍대八風臺을 건조하였다.
[] 왕망王莽이 처음으로 신선神仙의 일을 만들어서 방사方士의 말에 따라 팔풍대八風臺를 건조하니, 를 건조하는데 만금萬金을 허비하였다.注+① 사방이 보이는 높은 곳을 라 하는데, 여덟 방위의 바람을 구별할 수 있다. 동북풍을 조풍條風이라 하니 일명 융풍融風이고, 동풍을 명서풍明庶風이라 하니 일명 곡풍谷風이고, 동남풍을 청명풍淸明風이라 하고, 남풍을 경풍景風이라 하니 일명 개풍凱風이고, 서남풍을 양풍涼風, 서풍을 창합풍閶闔風(창합풍), 서북풍을 부주풍不周風, 북풍을 광막풍廣莫風이라 한다. 만금萬金은 1만 의 값어치를 허비한 것이다.


역주
역주1 漢나라가……것이었다 : 본서 327쪽 지도 3 ‘漢나라 초기 10封國과 15郡’ 참조.
역주2 推思令 : 天子의 은혜를 미루어 넓히라는 명령으로 제후왕의 子弟들을 分封함을 이른다. 漢나라 高祖인 劉邦은 천하를 통일한 다음 子弟들을 크게 봉하였는데, 天子國은 분봉을 하여 세대가 지날수록 畿內가 줄어든 반면, 제후국은 분봉을 하지 아니하여 상대적으로 領土가 넓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文帝 때에 賈誼가 이 문제를 거론하였으나 시행되지 못하다가 武帝 때에 主父偃의 건의를 받아들여 推恩令을 시행하니, 제후국을 나누는 효과가 발생하여 제후들이 약화되었다.
역주3 諸侯原本以大 末流濫以致溢 : 思政殿訓義本 《資治通鑑綱目》의 懸吐本에는 訓義에 따라 이처럼 구두가 띄어 있지만 중국의 번역서나 표점본에는 ‘諸侯原本以大末(제후의 근본은 大宗의 말단)’으로 끊어져 있다.
역주4 繼體 : 왕위를 계승하는 것으로, 創業하여 開國한 군주의 뒤를 이어 통치하는 군주를 이른다.
역주5 苗裔 : 먼 후손을 이른다.
역주6 五均司市 : 五均은 王莽이 물가를 조절하기 위해 《周禮》와 《樂經》 등에 의거하여 長安과 五都에 설치한 관서인데, 장안의 東西市令과 洛陽, 邯鄲, 臨淄, 宛, 成都의 市長을 모두 五均司市로 삼았다.
역주7 立五均……榷酒酤 : “漢 武帝의 篇에 ‘처음 술의 판매를 독점했다.[初榷酒酤]’라고 썼다가 昭帝 때에 이르러 파했었는데, 이때에 다시 보인다. 이후로부터 晉나라에 이르기까지 ‘開(열다)‧弛(느슨히 하다)’라고 쓴 것은 있으나 ‘榷(專賣하다)’이라고 쓴 것은 없으니, 이는 王莽이 다시 좋지 않은 전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漢武之篇 書初榷酒酤 至昭帝 罷之矣 於是再見 自是至晉 有書開弛 無書榷者 則莽復作俑故也]” 《書法》
역주8 四時의 仲月 : 四時는 春‧夏‧秋‧冬 사계절을 이르며, 仲月은 각 계절의 가운데 달로 仲春인 2월, 仲夏인 5월, 仲秋인 8월, 仲冬인 11월을 가리킨다. 옛날 음력에 철마다 3개월씩 배정하고 春‧夏‧秋‧冬의 각 3개월마다 첫 번째 달에는 孟, 두 번째 달에는 仲, 마지막 세 번째 달에는 季를 붙였는바, 예컨대 孟春은 정월, 仲春은 2월, 季春은 3월을 이른다.
역주9 車師 : 옛날 西域에 있던 나라의 이름으로, 漢나라 宣帝 때 이 땅을 나누어 車師前國과 車師後國으로 삼고 각각 交河城과 務涂谷을 다스리게 하였으며, 거사의 王庭에 戊己校尉를 설치하였다.
역주10 烏桓 : 본래 東胡의 별종으로 漢나라 때 흉노에게 멸망당했는데, 나머지 종족이 烏桓山으로 도망쳐 들어가 살면서 산의 이름을 종족의 이름으로 삼았다.
역주11 左方 :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았을 때 왼쪽 지역으로 동쪽 지방을 가리킨다. 흉노는 자신의 통치 지역을 좌우로 나누었는데, 이를 左方(동쪽 지방), 右方(서쪽 지방)으로 하였다.
역주12 漢나라……있는데 : 《資治通鑑》에는 이 앞에 “漢나라 單于의 印文에는 璽가 있고 章이 없으며, 거기다가 漢자도 없는데[漢單于印 言璽不言章 又無漢字]”라 하였다.
역주13 孫建 : 西漢 末과 新나라 때의 武將으로, 平帝 때 烏孫의 반란을 진압한 공으로 成武侯에 봉해졌다. 王莽의 居攝 연간에는 漢나라의 부흥을 위해 봉기한 翟義의 군대를 진압하였고, 왕망이 新나라를 세운 후에는 成新公에 봉해지고 匈奴를 제압하는 데 많은 공을 세웠다.
역주14 遣其將軍……擊之 : “戰國時代에 大夫를 칭할 때 ‘其’자를 써서 〈‘其大夫’라〉 칭한 것은 外大夫와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王莽이 비록 찬탈하고 역적질을 하였으나 천하에는 황제가 한 사람뿐이었으니, 그렇다면 왕망의 신하를 어찌하여 ‘其’라고 썼는가. 〈‘其將軍’은〉 ‘其所謂將軍(그의 이른바 장군)’이란 말과 같으니, 그가 將軍을 두고 있음을 허여하지 않은 것이다.[戰國之大夫稱其 所以別外大夫也 莽雖簒逆 天下一人矣 則莽臣 何以書其 若曰其所謂將軍云爾 不予其有將軍也]” 《書法》
역주15 丁令 : 丁零이라고도 한다. 몽골 고원에 있던 투르크계 유목민족의 총칭으로 바이칼호 남쪽에서 알타이산맥에 걸쳐서 거주하였다.
역주16 寶貨 : 고대 화폐의 이름으로 《漢書》 〈食貨志 下〉에 “周나라 景王 때에 돈이 너무 가벼운 것을 염려하여……마침내 大錢을 주조하였는데, ‘寶貨’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周景王時 患錢輕……卒鑄大錢 文曰寶貨]” 하였다.
역주17 莽將軍……數百人 : “이때에 王莽이 이미 진짜 皇帝의 자리에 올랐는데, 甄豐이 기뻐하지 않으니, 왕망이 이것을 깨달았다. 진풍의 아들 甄尋이 符命을 만들자, 왕망이 진심을 체포하니, 진풍이 自殺하였다. 왕망이 진풍에 대하여 주벌할 뜻을 품고 있었으니, 그렇다면 어찌하여 ‘自殺’이라고만 썼는가. 진풍을 罪責한 것이다. 진풍은 왕망이 진짜 皇帝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으니, 그렇다면 아직은 天理가 마음속에 남아 있었는데도 진풍을 죄줌은 어째서인가. 진풍이 왕망의 心腹이 되어 그의 찬탈을 이루게 하였으니, 왕망의 일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때 처음으로 기뻐하지 않았으면 이미 늦은 것이다. ‘自殺’이라고 쓴 것은 그가 ‘자초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 아래에 마침내 劉棻 등 수백 명을 죽였다고 쓴 것은 왕망을 심하게 여긴 것이다. 앞에서는 ‘敬武公主 등 수백 명을 죽였다.’라고 썼고, 여기에서는 ‘유분 등 수백 명을 죽였다.’라고 썼으므로 사방에서 군대가 일어남이 그 뒤를 이은 것이다.[於是 莽旣卽眞 豐不悅 莽覺之 及豐子尋作符命 莽收捕尋 豐自殺 莽有誅意於豐 則曷爲止以自殺書 罪豐也 豐以莽卽眞 故不悅 猶有天理焉 則其罪之 何 豐爲莽腹心 以成其簒 莽事已成 而始不悅 則已晩矣 書曰自殺 若曰其所自取云爾 下書遂殺劉棻等數百人 則甚莽也 前書殺敬武公主等數百人 此書殺劉棻等數百人 而兵起繼之矣]” 《書法》
역주18 유분을……적에 : 《漢書》의 顔師古의 주에 “舜이 共工 등을 징벌한 것을 본뜬 것이다.[效舜之罰共工等也]”라고 하였다. 舜이 共工 등을 징벌한 내용은 《書經》 〈虞書 舜典〉에 “共工은 幽州로 유배 보내고 驩兜(환도)를 崇山에 幽置하고 三苗를 三危에 금고시키고 鯀을 羽山에 가두었다.[流共工于幽州 放驩兜于崇山 竄三苗于三危 殛鯀于羽山]”라고 보인다.

자치통감강목(6)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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