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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

자치통감강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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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行幸
凡正統巡行郡國, 曰帝如某.
◑旣行而止, 曰不至而還.
◑所過有事, 曰帝至某注+間無異事則不書帝..
◑所詣非一, 則指其方, 曰帝某巡.
◑還曰帝還宮注+間無異事則不書帝..
◑暫還復出, 曰留幾日.
凡官府‧第宅曰幸.
◑學校曰臨曰視.
◑私出曰微行.
凡游觀田獵之事, 各以其事書.
凡奔走, 以實書.
◑列國若僭國無統之君出走, 曰某號某出奔某注+諸侯失地名.. 未有所至曰出走注+齊君地..
凡非正統, 書法同.
但不書還,
或當特書以見事實, 則曰還某注+如魏主某還洛陽之類.. 幸下著其字.


11. 행행行幸
순행巡幸, 전렵田獵, 분주奔走에 관한 사항
무릇 정통正統군국郡國순행巡行하면 “황제가 어디에 갔다.[帝如某]”라 하였다.
◑순행하다가 중지하면 “가지 않고 돌아왔다.[不至而還]”라 하였다.
◑순행한 지역에 일이 있으면 “황제가 어디에 이르렀다.[帝至某]”注+① 중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를 쓰지 않았다.라 하였다.
◑순행한 지역이 한 곳이 아니면 그 방향을 지목하여 “황제가 어느 쪽으로 순행하였다.[帝某巡]”라 하였다.
◑돌아오면 “황제가 환궁還宮하였다.[帝還宮]”注+② 중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를 쓰지 않았다.라 하였다.
◑잠시 돌아왔다가 다시 나가면 “며칠 머물러 있었다.[留幾日]”라 하였다.
무릇 관부官府제택第宅에 가는 것을 ‘’이라 하였다.
◑學校에 가는 것을 ‘’ 혹은 ‘’라 하였다.
◑사사로이 나가는 것을 ‘미행微行’이라 하였다.
무릇 유관游觀하고 전렵田獵한 일은 각각 그 일로 기록하였다.
무릇 분주奔走는 사실만을 기록하였다.
◑列國은 만일 참국僭國무통無統의 임금이 달아나면 “모호某號 가 어디로 도망갔다.[某號某出奔某]”注+라 하였고, 도착한 지역이 아직 있지 않으면 ‘출주出走注+이다.라 하였다.
무릇 비정통非正統서법書法은 같다.
단 ‘’을 쓰지 않았다.
혹 특별히 써서 사실을 나타낼 경우에는 ‘환모還某注+① 예를 들면 이다.라 하고, 은 아래에 ‘’字를 붙였다.


역주
역주1 諸侯가……쓴다 : 이 말은 《禮記》 〈曲禮 下〉에 나온다.
역주2 齊나라……경우 : 86쪽 역주 101) 참조.
역주3 魏主……경우 : 魏나라 임금은 남북조시대 北魏의 孝文帝이다. 《資治通鑑綱目》에서 丁丑(497) 魏 高祖 太和 21년에 “魏나라 임금이 洛陽으로 돌아왔다.[魏主還洛陽]”라 하였다.

자치통감강목(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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