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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4)

자치통감강목(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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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강목(1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十二年이라
秦壽光二 燕元璽五年이라
春正月 燕慕容恪 大破段龕兵하고 進圍廣固하다
段龕弟羆 驍勇有智謀러니 言於龕曰 慕容恪 善用兵하고 加之衆盛하니 若聽其濟河하여 進至城下하면 恐雖乞降이나 不可得也
請兄固守하라 羆帥精鋭하고 拒之於河하여 幸而戰捷이면 帥大衆繼之 若其不捷이면 不若早降이니 猶不失爲千戶侯也리이다
不從하니 羆固請不已한대하여 殺之하다
遂引兵濟河하니 帥衆逆戰이어늘 大破之하다 龕友辟閭蔚 被創注+友, 官名. 龕自稱齊王. 故置王友之官. 辟閭, 複姓.이어늘 聞其賢하고 遣使求之러니 則已死矣러라
還城固守하니 進軍圍之하다
殺其司空王墮하다
墮性剛峻이라 董榮及侍中彊國 皆以佞幸進하니 墮疾之如讐러니
會有天變이어늘 榮, 國 言於生曰 宜以貴臣應之라한대 乃殺墮하다
涼州遣使하여 稱藩于秦하다
秦晉王柳 遣參軍閻負, 梁殊하여 使於涼한대 張瓘 見之하고 曰 我 晉臣也 臣無境外之交하니 二君 何以來辱注+記檀弓上曰 “古之大夫, 束脩之問不出境.” 又郊特牲曰 “爲人臣者無外交, 不敢貳君也.”
負, 殊曰 晉王 與君隣藩이라 故來修好 君何怪焉이니잇고
瓘曰 吾盡忠事晉 於今六世矣注+軌․寔․茂․駿․重華․曜靈․祚爲七世, 今言六世, 斥祚不以爲世數. 若與征東通使 上違先君之志 下隳士民之節이니 其可乎注+時, 柳爲征東大將軍.
負, 殊曰 晉室衰微久矣 涼之先王 北面二趙 唯知機也注+張茂稱藩於前趙, 張駿稱藩於後趙.
今大秦 威德方盛하니 涼王 若欲自帝河右 則非秦之敵이요
欲以小事大 則曷若捨晉事秦하여 長保福禄乎잇가
瓘曰 中州好食言이라 嚮者 石氏使車適返 而戎騎已至하니 吾不敢信也注+永和二年, 張重華嗣位, 遣使奉章於石虎, 虎繼遣王擢來寇.로라
負, 殊曰 張先, 楊初 皆阻兵不服이어늘 先帝討而擒之하여 赦其罪戾하고 寵以爵秩하시니 固非石氏之比也注+六年, 擒張先, 未甞擒楊初, 負․殊姑爲是言耳.니이다
瓘曰 必如君言인댄 秦之威德無敵이니 何不先取江南 天下盡爲秦有 征東 何辱命焉이리오
負, 殊曰 江南文身之俗注+古者, 荊蠻之俗, 斷髮文身, 以避蛟龍之害, 負․殊以此斥言之耳. 道汚先叛하고 化隆後服注+易曰 “高宗伐鬼方三年, 克之.” 世之說者 以爲荊楚輕悍, 道汚先叛, 化隆後服. 故負․殊亦以此斥言江南.하니
主上 以爲江南 必須兵服이어니와 河右 可以義懐
遣行人하여 先申大好注+行人, 使臣也.하니 若君不逹天命이면 則江南 得延數年之命이어니와 而河右 恐非君之土也리이다
瓘曰 我跨據三州하여 帯甲十萬이요 西苞蔥嶺하고 東距大河하니 伐人有餘어든 況於自守리오 何畏於秦注+三州, 謂涼․河․沙, 張茂及張駿所分置者也.
負, 殊曰 貴州山河之固 孰若崤, 函이며 民物之饒 孰若秦, 雍이리오 杜洪, 張琚 因趙氏成資하여 有囊括關中 席卷四海之志러니 先帝戎旗西指 (水)[冰]消雲散하여 旬月之間 不覺易主
主上 若以貴州不服이라하여 赫然奮怒하여 控弦百萬 鼓行而西하면 未知貴州將何以待之니잇고
笑曰 兹事 當决之於王이니 非身所了注+了, 決也.로라
負, 殊曰 涼主雖英睿夙成이나 然年在幼冲하니 國家安危 繫君一舉耳니이다
하여 乃以玄靚之命으로 遣使稱藩於秦하니 因玄靚所稱官爵而授之하다
請移都洛陽하고 修復園陵이어늘 不許하고 而詔溫討襄하다
夏四月 秦太后彊氏以憂卒하다
長安 大風하여 發屋拔木注+風捲屋瓦, 掀簷桷, 爲發屋.하니 秦宮中 驚擾하여 或稱賊至하여 宮門晝閉라가 五日乃止하다
秦主生 推告賊者하여 刳出其心이어늘
彊太后弟平 諫曰 天降災異하니 陛下當愛民事神하고 緩刑崇德以應之라야 乃可弭也注+弭, 止也.리이다
하여 鑿其頂而殺之하니 太后以憂恨卒하다
復下詔曰 朕受天命하여 君臨萬邦하니 有何不善이완대 而謗讟之音 扇滿天下하여 殺不過千이로되 而謂之殘虐이라하나니
行者比肩하니 未足爲希注+希, 少也. 方當峻刑極罰이니 復如朕何리오
自去春以來 潼關之西 至于長安 虎狼食人이어늘 群臣 請禳之注+禳, 除殃祭也.한대
生曰 野獸饑則食人이니 飽當自止 何禳之有리오 且天豈不愛民哉리오 正以犯罪者多故 助朕殺之耳니라
魏將周成 降晉이라가하여 據洛陽하니 姚襄 攻之踰月不克이어늘
長史王亮 諫曰 今頓兵堅城之下하여 力屈威挫하면 或爲它宼所乗하리니 此危道也니이다 不從하다
桓溫 自江陵北伐할새 遣督護高武하여 據魯陽하고 將軍戴施 屯河上하고 自帥大兵繼進하다
與寮屬으로 登平乗樓注+平乘樓, 大船之樓.하여 望中原하고 歎曰 遂使神州陸沈하여 百年丘墟注+神州陸沈, 謂中原淪沒也. 丘墟, 空城也.하니 王夷甫諸人 不得不任其責注+以王衍等尙淸談而不恤王事, 以致夷狄亂華也.이리라
記室袁宏曰 運有興廢하니 豈必諸人之過注+晉諸公․諸從公府, 皆有記室, 掌表․疏․牋記․書․檄.리잇가
作色曰 昔 劉景升 有千斤大牛하여 噉芻豆十倍於常牛로되 負重致遠 曽不若一羸牸러니 魏武入荆州하여 殺以享軍注+羸, 瘦也. 牸, 音字, 牝牛也. 溫意以牛況宏, 徒能糜俸祿而無經世之用.하니라
至伊水하니 撤圍拒之하고 匿精鋭於水北林中注+伊水, 在洛陽城南.하고 遣使謂溫曰
承親帥王師以來하시니 今奉身歸命하리니 願勅三軍小却이면 當拜伏路左하리이다
溫曰 我自開復中原하여 展敬山陵이니 無豫軍事 欲來便前이니 何煩使人
拒水戰이라가 敗奔北山注+北山, 北芒山也.하다
勇而愛人하니 雖戰屢敗 民知襄所在하면 輙扶老携幼하고 馳而赴之 追之不及하다
弘農楊亮 自襄所來奔이어늘 問襄之爲人한대 亮曰 襄 神明器宇 孫策之儔 而雄武過之注+儔, 等也, 類也.니이다
周成 帥衆出降이어늘 屯金墉하여 謁諸陵하고 修毁壊하고 各置陵令注+漢起陵邑, 邑各置令, 後遂因之, 諸陵各置陵令, 屬太常.하다
表謝尙鎮洛陽하고 留潁川太守毛穆之等하여 戍之注+以尙未至也.하고 徙降民三千餘家於江, 漢之間하다
奔平陽이어늘 秦并州刺史尹赤 復以衆降襄하니 遂據襄陵注+上八年, 襄以尹赤爲司馬, 赤奔秦, 秦以赤爲幷州刺史, 鎭蒲阪. 襄陵縣, 漢屬河東郡, 晉屬平陽郡.하다
冬十月朔 日食하다
◑十一月 段龕 降燕하니 慕容恪 悉定齊地하다
燕諸將 請急攻廣固한대 恪曰 用兵之勢 有宜緩者하고 有宜急者하니 若彼我勢敵하고 外有彊援하여 恐有腹背之患이면 則攻之 不可不急이어니와
若我彊彼弱하고 無援於外하면 當羈縻守之하여 以待其斃 兵法 十圍, 五攻 正謂此也注+孫子曰 “用兵之法, 十則圍之, 五則攻之.” 謂以衆擊寡也. 多十倍者, 可以圍敵, 多五倍者, 可以攻擊.
龕兵尙衆하고 未有離心하며 今憑阻堅城하여 上下戮力하니 我盡鋭攻之하면 計數旬可拔이라
이나 殺吾士卒 必多矣리라 自有事中原으로 兵不暫息하니 吾每念之 夜而忘寐어늘 奈何輕用其死乎 要在取之 不必求功之速也니라
軍中 聞之하고 人人感悦이러라
於是 爲高牆深塹以守之하니 嬰城自守러니 樵采路絶하여 城中人相食이라
面縛出降이어늘 撫安新民하고 悉定齊地하다 竟爲儁所殺하고 并阬其徒三千人하다
遣司空車灌하여 如洛陽하여 修五陵하다
詔遣灌等하여 持節如洛陽하여 修五陵注+宣帝陵曰高原, 在河陰首陽山, 景帝陵曰峻平, 文帝陵曰崇陽, 武帝陵曰峻陽, 惠帝陵曰太陽.하니 帝及群臣 皆服緦하고 臨於太極殿三日注+臨, 力鴆切.하다


[] 나라(동진東晉) 효종孝宗 목황제穆皇帝 영화永和 12년이다.
[] 진주秦主(전진前秦) 부생苻生 수광壽光 2년이고 연주燕主(전연前燕) 모용준慕容儁 원새元璽 5년이다.
[] 봄 정월에 나라(전연前燕) 모용각慕容恪단감段龕의 군대를 대파하고 전진하여 광고廣固를 포위하였다.
[] 단감段龕의 아우 단비段羆(단비)가 날래고 용감하고 지모가 있었는데, 단감에게 말하기를 “모용각慕容恪용병用兵을 잘하고 게다가 병력이 많으니, 만약 그가 황하를 건너오는 것을 내버려두어 전진하여 광고廣固의 성 아래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비록 항복을 청하려 하더라도 될 수 없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청컨대 형은 굳게 지키십시오. 저는 정예병을 거느리고 황하에서 막겠습니다. 제가 다행히 싸워 승리하면 형이 대병력大兵力을 인솔하여 뒤를 이으십시오. 만약 제가 승리하지 못하면 일찍 항복하여 오히려 천호후千戶侯가 되는 기회를 잃지 않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단감이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는데, 단비가 굳이 청하여 마지않으니, 단감이 노하여 그를 죽였다.
모용각이 마침내 군대를 거느리고 황하를 건너오니, 단감이 병력을 거느리고 나가 맞이하여 싸웠는데, 모용각이 단감을 대파하였다. 단감의 왕우王友벽려울辟閭蔚注+① 友는 官名이다 段龕이 스스로 齊王이라 칭했으므로 王友의 관직을 둔 것이다. 辟閭는 複姓이다. 상처를 입자 모용각이 그의 어짊을 듣고 사자를 보내어 찾았는데, 이미 죽고 난 뒤였다.
단감이 돌아와 성을 굳게 지키니, 모용각이 군대를 전진하여 포위하였다.
[] 나라(전진前秦)가 본국의 사공司空 왕타王墮(왕타)를 죽였다.
[] 왕타王墮는 성품이 강직하고 준엄하였다. 동영董榮시중侍中 강국彊國이 모두 아첨을 잘하여 총애를 받아 등용되니, 왕타는 그들을 원수처럼 미워하였다.
마침 하늘의 재변災變이 있자 동영과 강국이 부생苻生에게 말하기를 “마땅히 귀한 신하로써 하늘의 재변에 응해야 합니다.” 하니, 부생이 마침내 왕타를 죽였다.
[] 양주涼州(전량前涼)에서 나라(전진前秦)에 사자使者를 보내어 번신藩臣을 칭하였다.
[] 나라 진왕晉王 부류苻柳참군參軍 염부閻負양수梁殊양주涼州에 사신으로 보내자, 장관張瓘이 그를 만나보고 말하기를 “나는 나라(동진東晉)의 신하이다. 신하는 국경 밖의 교제가 없으니,注+① ≪禮記≫ 〈檀弓 上〉에 “옛날 大夫는 脯 10마리의 선물도 국경을 나가지 않았다.” 하였고, 또 〈郊特牲〉에 “신하된 자가 밖으로 사귐을 두지 않는 것은 감히 임금에게 두 마음을 품지 못해서이다.” 하였다.이 무엇을 하러 왔는가?” 하였다.
염부와 양수가 말하기를 “진왕晉王과 나라를 이웃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와서 우호를 닦으려는 것이니, 군은 어찌 괴이하게 여기십니까?” 하였다.
장관이 말하기를 “우리가 충성을 다하여 나라를 섬긴 지가 지금 6가 되었다.注+② 〈“吾盡忠事晉 於今六世矣”는〉 張軌, 張寔, 張茂, 張駿, 張重華, 張曜靈, 張祚가 7대가 되는데 지금 6대라고 말한 것은 장조를 배척하여 代數에 넣지 않은 것이다. 정동장군征東將軍 부류苻柳注+③ 이때 苻柳가 征東大將軍이 되었다. 사신使臣을 통하면 이는 위로 선군先君의 뜻을 어기고 아래로 선비와 백성들의 절개를 훼손하는 것이니, 어찌 되겠는가?” 하였다.
염부와 양수가 말하기를 “나라가 쇠미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나라의 선왕先王북면北面하여 두 나라(전조前趙후조後趙)를 섬긴 것은注+④ 〈‘涼之先王 北面二趙’는〉 張茂가 前趙에게 藩臣을 칭하고 張駿이 後趙에게 번신을 칭한 것이다. 오직 기미를 알아서입니다.
지금 대진大秦의 위엄과 덕이 막 하니, 양왕涼王이 만약 스스로 하서河西 지방에서 왕 노릇 하고자 하면 우리 나라의 적수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나라를 가지고 큰 나라를 섬기고자 한다면 어찌 나라를 버리고 나라를 섬겨서 길이 복록을 보존하는 것만 하겠습니까?” 하였다.
[] 장관張瓘이 말하기를 “중주中州(전진前秦중원中原의 국가)는 식언食言하기를 좋아한다. 지난번에 석씨石氏사자使者가 탄 수레가 막 돌아가자, 오랑캐의 기병이 이미 우리 나라(전량前涼)로 쳐들어왔으니,注+① 永和 2년(346)에 張重華가 뒤를 이어 즉위하고 使臣을 보내어 石虎에게 글을 올렸는데, 석호가 뒤이어 王擢을 보내어 涼州에 와서 침략하였다. 나는 감히 믿을 수 없다.” 하였다.
염부閻負양수梁殊가 말하기를 가 모두 군대를 믿고 복종하지 않으므로 선제先帝(부건苻健)가 토벌하여 사로잡아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총애하여 관작과 품계를 내리셨으니, 진실로 석씨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注+② 永和 6년(350)에 張先을 사로잡았고 일찍이 楊初를 사로잡지 않았는데, 閻負와 梁殊가 우선 이렇게 말한 것이다. 하였다.
장관이 말하기를 “반드시 그대의 말과 같을진댄 나라(전진前秦)의 위엄과 덕에 대적할 나라가 없는 것이니, 어찌하여 강남江南(동진東晉)을 먼저 점령하지 않는가? 천하가 모두 나라의 소유가 된다면 정동장군征東將軍(부류苻柳)이 어찌 수고롭게 할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염부와 양수가 말하기를 “강남은 단발문신斷髮文身하는 풍속을 이어오고 있으니,注+③ 옛날에 荊蠻의 풍속은 斷髮文身하여 蛟龍의 害를 피하였다. 閻負와 梁殊가 이것으로써 강남 지방을 배척하여 말한 것이다. 가 쇠락하면 먼저 배반하고 교화가 융성하더라도 맨 뒤에 복종합니다.注+④ ≪周易≫에 이르기를 “高宗이 鬼方을 정벌한 지 3년 만에 이겼다.” 하였다. 세상에서 설명하는 자가 “荊楚 지방은 경솔하고 사나워서 道가 쇠락하면 먼저 배반하고 교화가 융성하더라도 맨 뒤에 복종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閻負와 梁殊가 또한 이로써 강남 지방을 배척하여 말한 것이다.
우리 주상(부생苻生)께서는 강남은 반드시 군대로 복종시킬 수 있으나 하서河西는 의리로써 어루만져 위로할 수 있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행인行人注+⑤ 行人은 使臣이다. 저희들을 보내시어 먼저 큰 우호를 펴신 것이니, 만약 천명天命을 통달하지 못하면 강남 지방은 몇 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겠지만 하서는 군의 땅이 아닐 듯합니다.” 하였다.
[] 장관張瓘이 말하기를 “내가 세 의 땅을注+① 세 州는 涼州, 河州, 沙州를 이르니, 張茂와 張駿이 나누어 설치한 지역이다. 점거하여 갑옷을 입은 군사가 10만이고 서쪽으로 총령蔥嶺을 포괄하고 동쪽으로 황하에 이르니, 남을 공격함도 충분한데 하물며 스스로 지키는 것은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어찌 나라를 두려워하겠는가?” 하니,
염부閻負양수梁殊가 말하기를 “귀주貴州산하山河의 험고함이 어찌 우리 나라의 효산崤山함곡관函谷關만 하겠으며, 백성과 물건의 풍부함이 어찌 우리 진주秦州 지방과 옹주雍州 지방만 하겠습니까. 두홍杜洪장거張琚조씨趙氏가 이루어놓은 물자를 의뢰하여 관중關中을 주머니에 넣고 사해四海를 석권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선제先帝(부건苻健)의 군대 깃발이 서쪽을 향하자, 얼음이 녹듯 구름이 흩어지듯 와해되어 열흘에서 한 달 사이에 주인이 바뀐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상(부생苻生)이 만약 귀주貴州가 복종하지 않는다 하여 혁연赫然히 분노하시고 강한 활을 쏠 수 있는 백만의 군대가 북을 치며 출동하여 서쪽으로 전진한다면 귀주가 장차 무엇을 가지고 여기에 대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장관이 웃으며 말하기를 “이 일은 마땅히 양왕涼王(장현정張玄靚)의 결재가 있어야 하니, 내가 결단할注+② 了는 결단함이다. 수 있는 바가 아니다.” 하였다.
염부와 양수가 말하기를 “양주涼主가 비록 일찍 영명하고 지혜로운 품성을 갖추었으나 나이가 아직 어리니, 국가의 안위安危의 한 번 조처措處에 달려 있습니다.” 하였다.
장관은 두려워하여 마침내 장현정의 명의名義로 사신을 보내어 나라(전진前秦)에 번신藩臣을 칭하니, 나라는 장현정이 칭했던 관작을 그대로 수여하였다.
[] 환온桓温정토대도독征討大都督으로 삼아 여러 군대를 도독하여 요양姚襄을 토벌하게 하였다.
[] 환온桓温낙양洛陽으로 도읍을 옮기고 원릉園陵을 수리하고 회복할 것을 청하자, 황제皇帝( 목제穆帝)는 허락하지 않고 환온에게 명하여 요양姚襄을 토벌하게 하였다.
[] 여름 4월에 나라(전진前秦) 태후太后 강씨彊氏가 걱정 때문에 하였다.
[] 장안長安에 큰 바람이 불어서 지붕이 날리고注+① 바람이 지붕의 기와를 날리고 처마의 서까래를 흔드는 것을 “發屋”이라 한다. 나무가 뽑히니, 나라 궁중 사람들이 놀라고 소요하였다. 혹자는 이 쳐들어왔다고 말하기도 하니, 궁문을 낮에도 닫았다가 5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중지하였다.
진주秦主 부생苻生은 적이 쳐들어왔다고 고한 자를 추심推尋해서 그의 심장을 도려내었다.
강태후彊太后의 아우 강평彊平이 간하기를 “하늘이 재이災異를 내리시니, 폐하는 마땅히 백성을 사랑하고 을 섬기며 형벌을 감해주고 덕을 높여 응하셔야 마침내 재이를 막을注+② 弭는 그침이다. 수 있습니다.” 하자,
부생이 노하여 그의 정수리를 파서 죽이니, 태후가 근심과 으로 하였다.
[] 부생苻生은 다시 조령을 내리기를 “짐이 천명天命을 받아 만방萬方에 군림하였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기에 비방하는 소리가 천하에 가득한가. 내가 죽인 자가 1천 명을 넘지 않는데도 잔학하게 사람을 죽인다고 말한다.
그러나 길 가는 자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니, 사람이 적다고注+① 希는 적음이다. 말할 수 없다. 내가 마땅히 형벌을 준엄하게 하고 지극히 할 것이니, 그렇다면 다시 짐을 어찌하겠는가.” 하였다.
[] 지난 봄 이후로 동관潼關의 서쪽에서 장안長安에 이르기까지 호랑이와 이리가 사람을 잡아먹자, 여러 신하들이 재앙을 제거하는 제사를注+① 禳은 재앙을 제거하는 제사이다. 지낼 것을 청하였는데,
부생苻生이 말하기를 “야수가 굶주리면 사람을 잡아먹으니, 배가 부르면 마땅히 중지할 것이다. 무슨 기도하는 제사를 지낼 것이 있겠는가. 또 하늘이 어찌 백성을 사랑하지 않겠는가. 이는 바로 죄를 지은 자가 많기 때문에 짐을 도와 그들을 죽인 것이다.” 하였다.
[] 가을 8월에 환온桓温요양姚襄이수伊水에서 물리치고 마침내 낙양洛陽에 들어가서 여러 개수改修하여 배알하고 수비병을 설치한 뒤에 돌아오니, 요양이 북쪽으로 달아나 양릉襄陵을 점거하였다.
[] 처음에 나라(염위冉魏) 장수 주성周成나라(동진東晉)에 항복하였다가 배반하여 낙양洛陽을 점거하니, 요양姚襄이 그를 한 달이 넘도록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장사長史 왕량王亮이 간하기를 “지금 견고한 성 아래에 군대를 주둔하여 힘과 위세가 꺾이면 혹 다른 도둑이 기회를 타고 쳐들어올 것이니, 이것은 위험한 방도입니다.” 하였으나 요양은 따르지 않았다.
[] 환온桓温강릉江陵에서 북벌北伐할 적에 독호督護 고무高武를 보내어 노양魯陽을 점거하게 하고 장군 대시戴施황하黃河 가에 주둔시키고 자신은 스스로 대군大軍을 거느리고 뒤이어 전진하였다.
환온은 관속들과 함께 병승루平乗樓注+① 平乘樓는 큰 배의 누대이다. 올라가서 중원中原을 바라보고 한탄하기를 “마침내 우리 신주神州로 하여금 침몰하게 하여 백 년 동안 빈 터가 되게 하였으니,注+② “神州陸沈”은 중원이 침몰함을 이른다. 丘墟는 빈 城이다. 왕이보王夷甫(왕연王衍) 등 여러 사람이 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注+③ 〈“王夷甫諸人 不得不任其責”은〉 王衍 등이 淸談을 숭상하고 국가의 일을 돌보지 아니하여 오랑캐가 中華를 어지럽히게 된 것을 이른다. 하였다.
기실記室注+④ 晉나라 여러 公과 여러 의 府에 모두 記室이 있어서 表와 疏, 牋記, 書와 檄文을 관장하였다. 원굉袁宏이 말하기를 “국운國運은 흥할 때가 있고 침체할 때가 있으니, 어찌 반드시 여러 사람들의 잘못이겠습니까?” 하였다.
그러자 환온이 정색하고 말하기를 “옛날에 유경승劉景升(유표劉表)에게 천 의 큰 소가 있어서 꼴과 콩을 일반 소보다 10배나 더 많이 먹었으나 무거운 짐을 지고 멀리 가는 것은 일찍이 파리한 암소만도 못하였는데, 나라 무제武帝(조조曹操)가 형주荊州로 쳐들어가서 그 소를 죽여 군사들에게 먹였다.”注+⑤ 羸는 수척함이다. 牸는 음이 字이니, 암소이다. 桓溫의 뜻은 소를 가지고 한갓 녹봉만 축내고 세상을 경륜할 재주가 없는 袁宏을 비유한 것이다. 하였다.
[] 환온桓溫이수伊水注+① 伊水는 洛陽城 남쪽에 있다. 이르니, 요양姚襄이 포위 병력을 철수하여 방어하고 정예병을 강 북쪽의 숲속에 숨겨두고는 사자를 보내어 환온에게 이르기를
“외람되게 친히 왕사王師를 거느리고 와주시니, 제가 이제 몸을 받들어 명령을 따를 것입니다. 원컨대 삼군三軍에 명하여 조금 퇴각하게 하시면 제가 마땅히 길 왼쪽에서 엎드려 절하겠습니다.” 하였다.
환온이 말하기를 “내가 스스로 중원을 수복하여 산릉을 공경히 배알하려는 것이니, 그대의 일과 상관이 없다. 올 생각이 있으면 바로 오면 되니, 어찌 번거롭게 사람을 보내는가.” 하였다.
요양이 이수伊水에 의지하여 싸우다가 패하여 북망산北芒山으로注+② 北山은 北芒山이다. 달아났다.
[] 요양姚襄은 용맹하면서도 사람을 사랑하니, 비록 싸워서 여러 번 패하였으나, 백성들이 요양이 있는 곳을 알면 번번이 늙은이를 부축하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그리로 달려갔다. 환온桓溫이 요양을 추격하였으나 따라잡지 못하였다.
홍농弘農 사람 양량楊亮이 요양의 처소에서 찾아오자, 환온이 요양의 사람됨을 물으니, 양량이 말하기를 “요양의 신명함과 기국은 손책孫策의 무리와注+① 儔는 같은 무리요, 同類이다. 같고, 영웅스럽고 무용이 있음은 손책보다 더합니다.” 하였다.
주성周成이 무리를 거느리고 나와 항복하자, 환온은 금용金墉에 주둔하여 여러 능을 배알하고 훼손되고 무너진 것을 수리하였으며 각각 능령陵令注+② 漢나라는 陵邑을 일으킬 적에 읍마다 각각 〈陵의〉 令을 두었는데, 뒤에 〈晉나라는〉 마침내 이것을 인습하여 여러 능에 각각 陵令을 두어 太常에 소속시켰다. 설치하였다.
표문을 올려 사상謝尙낙양洛陽에 진주시키고 영천태수潁川太守 모목지毛穆之 등을 남겨서 낙양을 지키게 하고注+③ 〈“令潁川太守毛穆之等戍之”는〉 謝尙이 아직 洛陽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항복한 백성 3천여 가호를 장강長江한수漢水 사이로 옮겼다.
요양이 평양平陽으로 달아나자, 나라(전진前秦) 병주자사并州刺史 윤적尹赤이 다시 무리를 거느리고 요양에게 항복하니, 요양이 마침내 양릉襄陵을 점거하였다.注+④ 위의 永和 8년(352)에 姚襄이 尹赤을 司馬로 삼았었는데, 윤적이 秦나라(前秦)로 달아나니, 秦나라는 윤적을 幷州刺史로 삼아 蒲阪에 진주하게 하였다. 襄陵縣은 漢나라 때에는 河東郡에 속하였고 晉나라 때에는 平陽郡에 속하였다.
[] 겨울 10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 11월에 단감段龕나라(전연前燕)에 항복하니, 모용각慕容恪 지역을 모두 평정하였다.
[] 나라 장수들이 광고廣固를 급히 공격할 것을 청하자, 모용각慕容恪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용병의 형세는 마땅히 느슨히 해야 할 경우가 있고 마땅히 급히 서둘러야 할 경우가 있으니, 만약 피아彼我의 세력이 대등하고 밖에 적의 강한 원조가 있어서 앞뒤의 우환이 있을까 두려우면 공격을 급히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강하고 적이 약하고 적이 외부의 원조가 없으면 마땅히 적을 옭아매고 지켜서 적이 자멸自滅하기를 기다려야 하니, 병법에 ‘병력이 적보다 10배이면 적을 포위하고 5배이면 적을 공격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다.注+① ≪孫子≫에 이르기를 “용병하는 방법은 10배이면 적을 포위하고 5배이면 적을 공격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많은 병력으로 적은 적을 공격함을 말한 것이다. 그리하여 10배가 많은 경우에는 적을 포위할 수 있고 5배가 많은 경우에는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이다.
단감段龕의 군대가 아직 많고 배반할 마음이 있지 않으며 지금 견고한 성을 의지하고 항거해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힘을 다하고 있으니, 우리가 정예병精銳兵을 총동원하여 저들을 공격하면 짐작하건대 수십 일이면 함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사졸들을 많이 죽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중원에 전쟁하는 일이 있은 이래로 군대를 잠시도 쉬지 못하였으니, 나는 매번 이것을 생각하면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가볍게 군대를 사용하여 또다시 죽게 하겠는가. 적의 땅을 점령하는 것이 중요하니, 굳이 속히 공을 이루기를 바랄 필요가 없다.”
군중軍中에서는 이 말을 듣고는 모두 감동하고 기뻐하였다.
[] 모용각慕容恪이 이에 높은 담장과 깊은 참호를 만들어 지키니, 단감段龕은 성에 올라가 스스로 지켰는데, 땔감을 채취하는 길이 끊겨서 성안의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었다.
단감이 얼굴을 내놓고 두 손을 뒤로 묶고 나와 항복하자, 모용각이 새로운 백성들을 어루만져 편안하게 하고 지역을 모두 평정하였다. 단감은 끝내 모용준慕容儁에게 살해되었고 단감의 무리 3,000명을 함께 구덩이에 묻어 죽였다.
[] 사공司空 차관車灌(차관)을 보내어 낙양洛陽으로 가서 다섯 을 수리하게 하였다.
[] 조령詔令을 내려 차관車灌 등을 보내어 을 가지고 낙양洛陽에 가서 다섯 注+① 〈“五陵”은〉 宣帝의 능을 高原이라 하니, 河陰의 首陽山에 있고, 景帝의 능을 峻平이라 하고 文帝의 능을 崇陽이라 하고 武帝의 능을 峻陽이라 하고 惠帝의 능을 太陽이라 하였다. 수리하게 하니, 황제( 목제穆帝)와 여러 신하들이 모두 시마복緦麻服을 입고 태극전太極殿에서 3일 동안 곡하였다.注+② 臨(곡하다)은 力鴆의 切이다.


역주
역주1 張先과 楊初 : 張先은 원래 杜洪의 征虜將軍으로 長安에 주둔하였는데, 前秦의 苻菁과 渭北에서 싸우다 패하여 사로잡혀 항복하였다. 楊初는 仇池의 氐族 수령이다.
역주2 以桓温爲征討大都督……討姚襄 : “‘以’라고 씀은 어째서인가. 人君의 命인 것이다. 곧바로 군대를 거느렸다고 쓰고 그 관직을 삭제한 것과는 다르다.[書以 何 君命也 與直書帥師而削其官者 異矣]” ≪書法≫
“姚襄이 이보다 앞서 晉나라(東晉)에 귀순하였는데 얼마 후에 殷浩에게 기습을 받았다. 그러므로 ≪資治通鑑綱目≫에서 오로지 은호를 죄책하였다. 그러나 요양의 입장에서는 조정에 이러한 사실을 아뢰었거나 혹은 몸을 묶고 스스로 조정으로 나왔다면 晉나라 조정에서도 반드시 이에 대처함이 있었을 것이다. 요양은 이미 이렇게 하지 못하였고, 마침내 배반하여 燕나라(前燕)에 항복하였다. 이는 바로 높은 나무에서 내려와 골짜기로 들어간 것과 같으니, 자기 선인의 유훈을 잊은 것이다. 또 더구나 배반한 백성들을 불러들여 京邑을 진동하게 하였으니, 그렇다면 요양은 예전의 요양이 아니다. 이 때문에 ≪資治通鑑綱目≫에서 앞에서는 그의 배반함을 쓰고 여기에서는 그를 토벌함을 썼으니, 모두 명분을 바로잡아 죄를 定한 것이다. 요양이 비록 그 죄악을 은미한 말로 숨기고자 하더라도 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桓溫이 여러 번 兵車에 멍에를 하여 출동하였는데, 오직 여기에서만 都督을 삼았다고 썼다. 그렇다면 이것이 조정의 명령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어서 요양의 죄가 더욱 드러난 것이다. 野心을 가진 이리 새끼를 과연 순수한 신하로 대우할 수 있겠는가.[姚襄前此歸晉 未幾 爲殷浩所襲 故綱目専罪殷浩 然爲襄者 蓋申告于朝 或能束身自詣 則晉朝亦必有以處之 既不能然 乃叛降于燕 則是下喬入谷 忘其先人遺訓者也 又況招納叛民 震動京邑 則襄非前日之襄矣 是以綱目前書其叛 此書討之 皆正名以定其罪 襄雖欲曲辭其惡 不可得也 況桓溫屢駕戎車 惟此書以爲都督 則見其出於朝命 而襄之罪尤著矣 狼子野心 果可以純臣待之乎]” ≪發明≫
역주3 桓温……置戍而還 : “중원이 오랑캐에게 함락된 뒤로부터 여러 陵에 제사를 폐하였는데, 비록 忠臣과 義士가 있었으나 한갓 북쪽을 바라보며 서글피 생각했을 뿐이다. 지금 桓温이 군대를 전진하여 토벌해서 마침내 洛陽에 들어가 산릉을 수리하고 배알하였으니, 또한 충분히 臣子의 情을 다소 펼 수 있었다. ≪資治通鑑綱目≫에 이것을 자세히 썼으니, 인정한 것이다.[自中原淪陷 諸陵廢祀 雖有忠臣義士 徒能北望慨想而已 今溫進軍討伐 遂能入洛修謁 亦足少伸臣子之情矣 綱目 詳而書之 蓋予之也]” ≪發明≫
“陵을 수리했을 때 반드시 쓴 것은 산릉을 소중히 여긴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능을 수리했다고 쓴 것이 5번이다.(漢나라 獻帝 初平 원년(190)에 자세히 보인다.)[修陵必書 重山陵也 終綱目 書修陵五(詳漢獻帝初平元年)]” ≪書法≫
역주4 從公 : 魏‧晉의 관제에 三公과 開府儀同三司가 아닌 자 중에 開府할 수 있는 자로 太宰, 太傅, 太保, 司徒, 司空, 左右光祿大夫, 光祿大夫를 文官公이라 하고 大司馬, 大將軍, 太尉, 驃騎, 車騎, 衛將軍, 伏波, 撫軍, 都護, 鎭軍, 中軍, 四征, 四鎭, 龍驤, 典軍, 上軍, 輔國 등의 大將軍을 武官公이라 하니 이를 從公이라 한다.(≪谷山笔麈≫, ≪晉書≫ 〈職官志〉)

자치통감강목(14) 책은 2021.11.1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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