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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4)

자치통감강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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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巳年(B.C. 88)
後元元年이라
祀泰畤하다
◑ 赦하다
夏六月 侍中僕射馬何羅 反이라가 伏誅하다
馬何羅與江充相善이러니 及衛太子起兵 何羅弟通 以力戰封侯注+衛太子, 卽戾太子也, 以其母姓衛, 因號衛太子.하다
夷滅充宗族黨與하니 何羅兄弟懼及하여 遂謀爲逆注+及, 謂及於禍也.하니라
侍中金日磾 視其志意有非常하고 心疑之하여 陰獨察其動靜하여 與俱上下하니 以故 久不得發注+上下, 謂上下於殿也. 上, 時掌切, 下廂上同.하니라
幸林光宮하여 旦未起注+甘泉, 一名林光. 何羅袖白刃하고 從東廂上注+袖白刃, 置刃於衣袖中也.할새 見日磾하고 色變하여 走趨臥內라가 觸寶瑟하여注+趨, 讀曰趣, 嚮也. 臥內, 天子臥處也. 瑟, 樂器, 飾以寶玉者曰寶瑟. 僵, 音姜, 仆也. 以走趨急遽, 故觸瑟而僵仆.이어늘
日磾得抱何羅하여 投殿下하여 禽縛之하고 窮治하니 皆伏辜하다
秋七月 地震하다
燕王旦 自以次第當爲太子라하여 上書求入宿衛어늘
怒曰 生子 當置齊魯禮義之鄉이어늘 乃置之燕하니 果有爭心이라하고 乃斬其使하고 又坐匿亡命하여 削三縣注+三縣, 良鄕ㆍ安次ㆍ文安.하다
辯慧博學하고 其弟廣陵王胥 有勇力이나 而皆動作無法度하여 多過失이러라
是歲 鉤弋夫人之子弗陵 年七歲 形體壯大하고 多知注+知, 讀曰智.
奇愛之하여 心欲立焉호되 以其年穉母少라하여 猶與久之注+穉, 亦作稚. 與, 讀曰豫.하다
欲以大臣輔之하여 察群臣하니 唯奉車都尉光祿大夫霍光 忠厚하여 可任大事注+帝置奉車都尉, 掌御乘輿車, 秩比二千石. 任, 音壬, 堪也.
乃使黃門으로畫周公負成王朝諸侯하여 以賜光注+黃門之署, 職任親近, 以供天子, 百物在焉. 故亦有畫工. 畫, 讀曰畵.하니 去病之弟也注+初, 霍仲孺給事平陽侯家, 與衛小兒私通, 生去病, 吏畢歸家, 娶婦生光.
後數日 帝譴責鉤弋夫人한대 夫人 脫簪珥叩頭注+簪, 淄岑切, 首笄, 珥, 音貳, 耳飾. 脫簪珥, 去飾也.어늘
帝曰 引持去하여 送掖庭獄注+掖庭, 屬少府, 有秘獄. 凡宮人有罪者, 下之.하라
夫人還顧어늘 帝曰 趣行하라
汝不得活이니라하고 卒賜死하다
頃之 帝閑居할새 問左右曰 外人言云何 左右對曰 人言且立其子인댄 何去其母乎리오하니이다
帝曰 然하다
是非兒曹愚人之所知也니라
往古國家所以亂 由主少母壯也 女主獨居驕蹇하여 淫亂自恣하면 莫能禁也
汝不聞呂后邪
不得不先去之也로라
胡氏曰
漢武此擧 斷則有矣로되 未盡善也
誠能據春秋大義하여 妾母不得稱后하고 母后不得與政하여 播告之修하여 著爲漢法하여 藏之宗廟하고 責在大臣하면
鉤弋 雖欲竊位驕恣인들 烏乎敢이리오
若夫呂后之事 則亦高帝有以啓之耳니라


계사년(B.C. 88)
[綱] 나라 세종世宗 효무황제孝武皇帝 후원後元 원년이다.
봄에 태치泰畤에 제사하였다.
[綱] 사면赦免하였다.
[綱] 여름 6월에 시중복야侍中僕射 마하라馬何羅가 반역을 도모하다가 복주伏誅 당하였다.
[目] 처음에 마하라馬何羅강충江充과 서로 친하였는데, 위태자衛太子가 군대를 일으키자 마하라의 아우 마통馬通태자太子의 군대와 강력히 싸웠기 때문에 〈마하라가〉 해졌다.注+위태자衛太子(유거劉據)는 바로 여태자戾太子이니, 어머니의 성씨가 위씨衛氏이므로 인하여 위태자衛太子라 이름하였다.
뒤에 이 강충의 종족과 무리들을 멸족시키니, 마하라의 형제는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마침내 반역을 도모하였다.注+에 미침을 이른다.
시중侍中 김일제金日磾는 마하라의 뜻이 수상한 것을 보고는 마음에 의심해서 은밀히 홀로 그의 동정을 살펴 그와 함께 대궐을 오르내리니, 마하라는 이 때문에 오랫동안 발동하지 못하였다.注+상하上下”는 궁전에 오르내림을 이른다. (오르다)은 시장時掌이니, 아래 “상상廂上”의 도 같다.
임광궁林光宮에 행차하여 아침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적에,注+감천궁甘泉宮은 일명 임광궁林光宮이라고 한다. 마하라가 흰 칼날을 소매에 넣고 동쪽 행랑을 따라 올라가던 중注+수백인袖白刃”은 흰 칼을 옷소매 속에 넣어둔 것이다. 김일제를 보고는, 놀라 얼굴빛이 변하여 와내臥內(침실 안)를 향해 달아나다가 보슬寶瑟에 걸려 넘어졌다.注+로 읽으니, 향함이다. “와내臥內”는 천자天子가 잠을 자는 곳이다. 은 악기이니, 보석과 옥으로 꾸민 것을 보슬寶瑟이라 한다. 은 음이 이니, 넘어짐이다. 달아나기를 급히 했기 때문에 (비파)에 걸려 넘어진 것이다.
김일제가 이에 마하라를 안고 궁전 아래로 투신하여 사로잡아 포박하고는 끝까지 치죄治罪하니, 모두 죄를 자복하였다.
[綱] 가을 7월에 지진地震이 있었다.
[綱] 구익부인鉤弋夫人 조씨趙氏를 죽였다.
[目] 연왕燕王 유단劉旦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형제의 차례에 의하면 내가 마땅히 태자太子가 되어야 한다.’ 하여, 글을 올려서 들어와 숙위宿衛할 것을 청하였다.
은 노하여 말하기를 “자식을 낳아서는 마땅히 나라와 나라 같은 예의禮義의 지방에 두어야 하는데, 그를 연왕燕王으로 세워 나라에 두었더니, 과연 다투는 마음이 있구나.” 하고는, 그의 사자使者를 목 베고 또 연왕이 망명한 자들을 숨겨준 죄를 문책하여 세 을 삭탈하였다.注+양향현良鄕縣, 안차현安次縣, 문안현文安縣이다.
연왕燕王 유단劉旦은 말을 잘하고 지혜로우며 박학博學하였고 그의 아우 광릉왕廣陵王 유서劉胥용력勇力이 있었으나, 모두 동작함에 법도가 없어서 과실이 많았다.
[目] 이해에 구익부인鉤弋夫人의 아들 유불릉劉弗陵이 나이 일곱 살에 몸이 장대하고 지혜가 많았다.注+(지혜)는 로 읽는다.
은 기특히 여기고 사랑하여 마음에 그를 태자太子로 세우고자 하였으나, 그의 나이가 어리고 어미가 젊다 하여 오랫동안 유예하였다.注+(어리다)는 로도 쓴다. (머뭇거리다)는 로 읽는다.
대신大臣으로써 그를 보필하게 하고자 하여 여러 신하들을 살펴보니, 오직 봉거도위奉車都尉 광록대부光祿大夫곽광霍光이 충성스럽고 돈후敦厚하여 큰일을 맡길 만하였다.注+황제가 봉거도위奉車都尉를 설치하여 황제의 타는 말과 수레를 관장하게 하였으니, 품계가 비이천석比二千石이었다. 은 음이 이니, 감당함이다.
은 마침내 황문黃門(환관宦官)으로 하여금 주공周公성왕成王을 업고 제후에게 조회하는 그림을 그리게 해서 곽광에게 하사下賜하였으니,注+황문黃門관서官署는 직책이 군주의 측근에서 천자天子에게 물건을 공급하는 것이어서 온갖 물건이 다 있었다. 그러므로 화공畫工도 있었던 것이다. (그리다)는 로 읽는다. 곽광은 곽거병霍去病의 아우이다.注+처음에 곽중유霍仲孺평양후平陽侯의 집에서 집사執事 노릇을 할 적에 위소아衛小兒와 은밀히 간통하여 곽거병霍去病을 낳았는데, 곽중유霍仲孺관리官吏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다시 부인婦人을 얻어 곽광霍光을 낳았다.
며칠 뒤에 황제가 구익부인을 견책하자, 부인夫人화잠花簪과 귀걸이를 벗고 머리를 조아려 사죄하였다.注+치잠淄岑이니 머리의 비녀이고, 는 음이 로 귀의 꾸미개이니, “탈잠이脫簪珥(화잠花簪과 귀걸이를 벗다.)”는 꾸미개를 제거한 것이다.
황제는 “빨리 데리고 가서 액정옥掖庭獄으로 송치送致하라.”注+액정掖庭”은 소부少府의 소속으로 궁중의 감옥이 있었는데, 모든 죄가 있는 궁인宮人을 여기에 가두었다. 하였다.
부인이 뒤를 돌아보자, 황제는 “빨리 가라.
너는 살 수가 없다.” 하고는 끝내 사약을 내렸다.
[目] 얼마 후에 황제가 한가로이 거처할 적에 좌우의 신하들에게 “외부 사람들이 무어라고 말하는가?” 하고 물으니, 좌우의 신하들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장차 그 아들을 세우려 한다면 어찌 그 어미를 제거하셨겠는가.’라고 합니다.”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그러하다.
이는 어린아이들과 어리석은 사람이 알 바가 아니다.
예로부터 국가가 혼란한 이유는 군주가 어리고 어미가 젊기 때문이니, 여주女主가 교만하게 홀로 살면서 음란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 금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여후呂后의 일을 듣지 못했는가.
이런 이유 때문에 먼저 그녀를 제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였다.
[目] 호씨胡氏(호인胡寅)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무제武帝의 이 조처는 결단은 잘한 점이 있으나, 극진히 하지는 못하다.
만일 《춘추春秋》의 대의大義에 의거해서 ‘인 어머니는 라고 칭할 수 없고, 모후母后는 정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나라의 법을 만들어 종묘宗廟에 보관하고 대신大臣에게 맡겨주었다면,
구익부인鉤弋夫人이 비록 지위를 도적질하고 교만하고 방자하게 행동하고자 하더라도 어찌 감히 할 수 있겠는가.
여후呂后의 일로 말하면 또한 고제高帝계도啓導함이 있었던 것이다.”


역주
역주1 殺鉤弋夫人趙氏 : “무릇 ‘殺’이라고 쓴 것은 無罪한 자를 죽였다는 것이다. 武帝가 후환을 생각하고 미리 방비하였는데, 어찌하여 무죄한 자를 죽였다고 썼는가? 무제의 결단을 좋게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옛사람은 환란을 방비함에 본래 方道가 있었다. 무제가 이 일을 행한 뒤로부터 拓跋氏인 北魏에서는 이것을 들어 家法으로 삼기까지 하였으니, 사람(後宮)이 또한 어찌 훌륭한 자식을 두어 황제가 되는 것을 좋아하겠는가?[凡書殺 殺無罪也 武帝思患預防 曷爲以殺無罪書之 不與帝之斷也 古人之防患 蓋自有道矣 自帝有是擧 拓跋氏至以爲家法 人亦何樂於有子哉]” 《書法》
“아, 슬프다. 천하에 어찌 어머니 없는 나라가 있겠는가. 그 아들을 세우고자 하여 먼저 그 어미를 죽였으니, 聖人이 후환을 방비하는 방도는 아마도 이와 같지 않을 것이다. 후일 拓跋氏가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저 拓跋氏는 오랑캐이다. 중국으로서 어찌 오랑캐 행동을 한단 말인가. ‘殺’이라고 쓴 것은 이것을 비판한 것이다.[嗚呼 天下豈有無母之國哉 欲立其子 先殺其母 聖人防患之道 殆不若此 異時拓跋氏率用此法 然彼夷狄爾 中國而夷狄乎哉 書殺 譏之也]” 《發明》

자치통감강목(4)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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