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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20)

자치통감강목(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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梁大同十一年이요 魏大統十一年이요 東魏武定三年이라
春正月 東魏作晉陽宮하다
高歡言并州 軍器所聚 動須女功하니 請置宮以處配沒之口라한대 於是 置晉陽宮하다
三月 하다
突厥 本西方小國이니 姓阿史那氏 世居金山之陽이러라 其酋長土門 始彊大하여 頗侵魏西邊注+① 突厥世居金山, 工於鐵作. 金山狀如兜鍪, 其俗呼兜鍪爲突厥, 因爲國號.이러니
至是하여 魏使至其國하니 人皆喜曰 大國使者至하니 吾國其將興矣注+② 其國之下當更有國字, 屬下句.라하더라
夏六月 하다
晉氏以來 文章競爲浮華어늘 魏宇文泰欲革其弊하여 命蘇綽作大誥하여 宣示群臣하여 戒以政事하고 仍命自今文章 皆依此體注+① 泰令綽倣周書作大誥.하라하다
梁遣兵討李賁敗之하다
賁自稱越帝하고 置百官이어늘 梁遣交州刺史楊瞟하여 討賁할새 以陳霸先爲司馬注+① 瞟, 匹妙․紕招二切.러니
定州刺史蕭勃 會瞟於西江하여 詭說留瞟注+② 五代志 “鬱林郡, 梁置定州.” 勃, 昺之子也.어늘
瞟集諸將問計한대 霸先曰 定州偷安目前하고 不顧大計하니 節下奉辭伐罪하여 當死生以之 豈可逗撓不進하여 長寇沮衆乎注+③ 長, 知兩切.아하고 遂勒兵先發이라
瞟以霸先爲前鋒하니 賁敗奔嘉寧城이어늘 圍之注+④ 沈約志 “吳孫晧建衡三年, 分交趾, 立新興郡, 并立嘉寧縣. 晉武帝太康三年, 更郡曰新昌.”하다
하다
琛啓陳四事注+① 琛, 瑒之弟子也. 瑒, 循之玄孫.하니 一曰 今北邊稽服하니 正是生聚教訓之時 而天下戶口減落호되 關外彌甚하여
郡不堪州之控摠하고 縣不堪郡之裒削이라 民不堪命하여 各務流移하니 此豈非牧守之過歟注+② 稽, 音 北邊稽服, 謂東魏通和也. 生聚教訓, 用伍子胥越十年生聚十年教訓之言. 關外, 謂淮․汝․潼泗新復州郡在邊關之外者. 控摠, 或作倥傯, 音孔總, 困苦也, 一曰“事多增不暇給也.” 裒, 聚斂也. 削, 刻剝也.
東境戶口空虛하니 皆由使命繁數하여 駑困拱手하여 聽其漁獵하고 黠吏因之하여 重爲貪殘이라
雖年降復業之詔하며 屢下蠲賦之恩이라도 而民不得反其居也注+③ 東境, 謂三吳之地. 使, 疏吏切, 下使者同. 數, 音朔. 漁獵, 言掊克其民若漁獵然. 重, 直用切.니이다
二曰 今守宰所以貪殘 良由風俗侈靡하여 使之然也 今之燕喜 相競誇豪하여 積果成丘하고 列肴如綺호되 而賓主之間 裁取滿腹注+① 燕, 飲也.하고
又畜妓之夫 無有等秩하여 淫侈成俗하여 日見滋甚하니 欲使人守廉白인들 安可得邪
誠宜嚴爲禁制하여 道以節儉하고 糾奏浮華하여 變其耳目이니이다
三曰 陛下憂念四海하여 不憚勤勞하시니 至於百司 莫不奏事로되
但斗筲之人 詭競求進하여 不論國之大體하고 惟務吹毛求疵하여 以深刻爲能하고 以繩逐爲務하니
迹雖似於奉公하나 事更成其威福注+① 吹毛求疵, 謂吹毛以求其疵瘢, 言其苛細也. 繩逐者, 繩糾其過失而斥逐之也.이라 誠願責其公平之效하고 黜其讒慝之心하시면 則下安上謐하여 無僥倖之患矣注+② 謐, 安也.리이다
四曰 今天下無事 而猶日不暇給하니 宜省事息費하여 養民聚財 應内省職掌하니 各檢所部하여 有宜除하면 除之하고 有宜減하면 減之
興造有非急者커나 徵求有可緩者 皆宜停省以息費休民이니이다 夫畜其財者 將以大用之也 養其民者 將以大役之也
若言小事不足害財 則終年不息矣 以小役不足妨民하면 則終年不止矣리니 如此則難可以語富彊而圖遠大矣리이다
啓奏 梁主大怒하여 召主書於前하여 口授敕書曰 朕有天下四十餘年 公車讜言 日關聽覽하니
卿不宜自同闒茸하여 止取名字하고 宣之行路하여 言我能上事로되 恨朝廷之不用注+① 闒, 吐盍切. 傇, 而隴切. 闒茸, 不肖也, 劣也. 上, 時掌切.이라
何不分别顯言某刺史横暴某太守貪殘某使者漁獵邪注+② 横, 戶孟切. 士民飲食過差 若加嚴禁하면 益增苛擾
若指朝廷인댄 我無此事로라 昔之牲牢 久不宰殺하고 朝中會同 菜蔬而已注+③ 周禮 “王膳用六牲, 謂馬․牛․羊․豕․犬․雞也.” 又曰 “王日一擧, 鼎十有二.” 注 “殺牲盛饌曰擧, 鼎十有二, 牢鼎九, 陪鼎三.” 梁主事佛, 乃不宰殺.
我非公宴이면 不食國家之食하고 凡所營造 皆以雇借成事하고 絶房室三十餘年하며 雕飾之物 不入於宮하고 不飲酒不好音하여 朝中曲宴 未嘗奏樂이라
三更治事하며 日常一食하여 昔腰十圍러니 今裁二尺하니 爲誰爲之 救物故也注+④ 更, 音庚. 爲誰之爲, 去聲. 下手爲同.니라
卿又欲禁百司奏事하여 詭競求進하니 偏聽生姦하고 獨任成亂하나니
二世之委趙高 元后之付王莽 呼鹿爲馬 又可法歟
治署邸肆 何者宜除 何者宜減 何處興造非急이며 何處徵求可緩
各出其事하여 具以奏聞하고 富國彊兵之術 息民省役之宜 竝宜具列하라
若不具列이면 則是欺罔注+① 治, 理事之所. 署, 舍止之所. 邸, 諸王列第及諸郡朝宿之區. 肆, 市列也.이라하니 琛但謝過而已 不敢復言이러라
梁主爲人 孝慈恭儉하고 博學能文하며 勤於政務하여 冬月視事 執筆觸寒하여 手爲皴裂注+① 皴, 七倫切, 皮細起也.하고
自天監中用釋氏法하여 長齋一食호되 惟菜羹糲飯而已注+② 糲者, 麤而不鑿也.
身衣布衣하고 木綿皁帳하며 一冠三載하고 一衾二年하며 後宮衣不曵地注+③ 身衣之衣, 於旣切. 木綿, 江南多有之, 以春二三月之晦下子種之. 旣生, 須一月三薅其四旁, 失時不薅, 則爲草所荒穢, 輒萎死. 入夏漸茂, 至秋生黃花結實. 及熟時, 其皮四裂, 其中綻出如綿. 土人以鐵鋌碾去其核, 取如綿者, 以竹爲小弓, 長尺四五寸許, 牽弦以彈綿, 令其勻細. 卷爲小筩, 就車紡之, 自然抽緒, 如繅絲狀, 不勞紉緝, 織以爲布. 自閩廣來者, 尤爲麗密.하고
性不飲酒하고 非祭祀饗宴及諸法事 未嘗作樂注+④ 法事, 謂奉佛爲梵唄.이러라 雖居暗室이나 恒理衣冠하고 小坐盛暑 未嘗褰袒하며 對内豎小臣 如遇大賓注+⑤ 小坐, 宮中便坐也.이러라
然優假士人 太過하여 牧守多侵漁百姓하며 使者干擾郡縣하고 又好親任小人하여 頗傷苛察하고 多造塔廟하여 公私費損이라
江南久安하여 風俗奢靡 故琛啓 及之하니 梁主惡其觸實이라 故怒하니라
司馬公曰 梁高祖之不終也 宜哉로다 賀琛之諫亦未至於切直이나 而高祖已赫然震怒하여 護其所短하고 矜其所長하여 困以難對之狀하고 責以必窮之辭
然則自餘切直之言過於琛者 誰敢進哉리오 由是姦佞居前而不見하고 大謀顚錯而不知하여 名辱身危하고 覆邦絶祀하니 豈不哀哉注+① 姦佞居前, 謂朱异․周石珍輩也. 大謀顚錯, 謂納侯景, 復與東魏和也.
◑ 梁主敦尙文雅하고 疏簡刑法하여 自公卿大臣으로 咸不以鞠獄爲意
姦吏招權弄法하여 貨賂成市하고 枉濫者多 大率二歲刑已上 歲至五千人注+① 鞠, 本作鞫, 窮理罪人也.이러라
◑ 梁主年老하고 又持佛戒하여 每斷重罪 則終日不懌하고 或謀反逆事覺이라도 亦泣而宥之注+① 如臨賀王正德父子是也.
由是 王侯益横하여 或白晝殺人하며 暮夜剽掠注+② 横, 戶孟切.하니 梁主深知其弊로되 而溺於慈愛하여 不能禁也러라
魏東陽王榮爲瓜州刺史하여 與其壻鄧彥偕行이러니 榮卒 瓜州首望 表榮子康爲刺史注+① 各州之大姓, 是爲望族. 首望者, 又一州望族之首.한대 彥殺康而奪其位호되
魏不能討하고 因以彥爲刺史러니 屢徵不至어늘
宇文泰以申徽爲河西大使하여 令圖彥注+② 徽, 鐘之六世孫也.한대 徽以五十騎行하여 旣至 止於賓館하니
彥入謁이어늘 徽執之하고 因宣詔하여 慰諭吏民하고 且云 大軍續至라하니 城中無敢動者러라


梁나라 高祖 武帝 蕭衍 大同 11년이고, 西魏 文帝 元寶炬 大統 11년이고, 東魏 孝静帝 元善見 武定 3년이다.
【綱】 봄 정월에 東魏에서 晉陽宮을 지었다.
【目】 高歡이 말하기를, “并州는 軍器가 모이는 곳이어서 항시 이 필요하니, 청컨대 宮을 설치하여 유배당해 노예가 된 사람들을 거처하게 하소서.”라고 하니, 이에 晉陽宮을 설치하였다.
【綱】 3월에 西魏가 突厥로 使臣을 보냈다.
【目】 突厥은 본래 西方에 있는 작은 나라로 姓이 阿史那氏인데, 대대로 金山(중앙아시아의 알타이산맥)의 남쪽에 살았다. 돌궐의 추장 土門이 비로소 강대해져 자주 西魏의 서쪽 변경을 침략하였는데,注+① 突厥은 대대로 金山에 살았는데, 쇠를 잘 다루었다. 金山의 형상이 투구 모양처럼 생겼는데 그들의 풍속에 투구를 ‘突厥’이라고 불렀으므로, 이로 인해 國號로 삼은 것이다.
이때에 이르러 서위에서 돌궐로 사신을 보내니, 돌궐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며 말하기를, “大國의 使臣이 도착했으니 우리 나라도 앞으로 흥성할 것이다.”라고 하였다.注+② ‘其國’의 아래에 마땅히 ‘國’字가 더 있어서 아래 구절에 붙여야 한다.
【綱】 여름 6월에 西魏에서 〈大誥〉를 지었다.
【目】 이래로 文章을 짓는 것이 형식적인 겉치레를 다투자 西魏의 宇文泰가 그 폐단을 고치고자 하여 蘇綽에게 명을 내려 〈大誥〉를 짓도록 하고는 여러 신하들에게 보여주어 政事에 힘쓰라고 경계하고, 이어서 명령을 내리기를 “지금부터 文章은 모두 이 문체를 따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注+① 宇文泰가 蘇綽에게 명을 내려 〈周書〉를 모방하여 를 짓도록 하였다.
【綱】 梁나라가 군대를 보내어 李賁을 토벌하여 패배시켰다.
【目】 李賁이 스스로 ‘越帝’라 칭하고 百官을 두었는데, 梁나라에서 交州刺史 楊瞟를 파견하여 이분을 토벌하도록 하면서 陳霸先을 司馬로 삼았다.注+① 瞟는 匹妙와 紕招의 두 가지 切이다.
定州刺史 蕭勃이 西江에서 양표와 만나 거짓으로 유세하여 양표를 머물러 있게 하자,注+② ≪五代志≫를 살펴보면 “鬱林郡은 梁나라 때에는 定州를 설치하였다.”라고 하였다. 蕭勃은 蕭昺의 아들이다.
양표가 諸將을 모아놓고 계책을 물으니, 진패선이 말하기를, “定州(소발)가 눈앞에 있는 편안함만을 도모하여 큰 계책을 돌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께서는 황제의 말씀을 받들어 죄를 지은 자를 정벌하여 마땅히 죽음을 걸어야 하는데, 어찌 머뭇거리며 나아가지 않아 도적을 키우고 군사들의 기세를 꺾어서야 되겠습니까.”라고 하고,注+③ 長(키우다)은 知兩의 切이다. 마침내 군사들을 정돈하여 먼저 출병하였다.
양표가 진패선을 선봉으로 삼았는데, 이분이 패배하여 嘉寧城으로 달아나자 그를 포위하였다.注+④ 沈約의 ≪宋書≫ 〈州郡志〉를 살펴보면 “吳나라 孫晧 建衡 3년(271)에 交趾를 분할하여 新興郡을 세우고, 아울러 嘉寧縣을 세웠으며, 晉武帝 太康 3년(282)에 郡의 이름을 고쳐 ‘新昌’이라 하였다.” 하였다.
【綱】 겨울에 梁나라가 贖刑法을 복구하였다.
【綱】 梁나라 散騎常侍 賀琛이 글을 올려 일을 논하였는데, 詔書를 내려 질책하였다.
【目】 賀琛이 啓文을 올려서 네 가지의 일을 진술하였는데,注+① 賀琛은 賀瑒의 조카이다. 하창은 賀循의 玄孫이다. 첫 번째는 다음과 같다. “지금 북방의 변경이 머리를 조아려 복종하고 있으니, 바로 이때가 인구를 늘리고 물자를 비축하며, 백성을 잘 가르쳐야 할 시기이지만, 천하의 戶口가 줄어드는데 변경 밖은 더욱 심합니다.
郡에서는 州의 번다하고 촉박하게 구는 정사를 견디지 못하고, 縣에서는 郡의 수탈을 견디지 못하므로 백성들이 명령을 감당하지 못해 각각 유랑하여 옮겨 다니는 데 힘쓰니, 이것이 어찌 牧守의 잘못이 아니겠습니까.注+② 稽(조아리다)는 음이 啓이다. ‘北邊稽服’은 東魏가 〈柔然과〉 서로 화친한 것을 말한다. ‘生聚教訓’은 “越나라가 10년 동안 인구를 늘리고 물자를 비축하며 10년 동안 백성을 잘 가르치면”이라고 한 伍子胥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關外는 淮州, 汝州, 潼州, 泗州 등 새롭게 회복한 州와 郡으로, 변경의 관문 밖에 있는 곳을 말한다. ‘控摠’은 어떤 본에는 ‘倥傯’으로 되어 있는데, 음이 孔總으로, 괴롭게 한다는 뜻이다. 일설에는 “일에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이 많아 한가할 겨를이 없다.”라고 하였다. 裒는 취하여 거둔다는 뜻이고, 削은 깎아낸다는 뜻이다.
동쪽 변경에 戶口가 텅 비어 있으니, 모두 使命이 번잡하고 빈번하여 둔하고 어리석은 지방 관리들은 손을 공손히 모으고서 〈使臣이〉 물고기를 잡고 사냥을 하듯이 수탈하는 것을 들어주고, 간교한 관리들은 그로 인해 다시 탐욕을 부리고 잔혹하게 굴기 때문입니다.
비록 해마다 生業으로 되돌아가라는 조서를 내리며, 빈번히 조세를 절감해주는 은혜를 내리셔도 백성들은 그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注+③ 東境은 三吳 지역을 이른다. 使(사신 가다)는 疏吏의 切이니, 아래의 使者도 같다. 數(자주)은 음이 朔이다. ‘漁獵’은 물고기를 잡고 사냥을 하듯이 백성을 수탈하는 것을 말한다. 重(다시)은 直用의 切이다.
【目】 두 번째는 다음과 같다. “지금 지방 관리들이 탐욕스럽고 잔혹한 까닭은 진실로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풍속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술 마시며 즐길 때에 서로 다투어 호화로움을 자랑하여 쌓아놓은 과일이 언덕과 같고 늘어놓은 안주가 비단과 같지만, 손님과 주인이 다만 배를 채울 만큼만 취할 뿐입니다.注+① 燕은 마신다는 뜻이다.
또 妓女를 기르는 사내는 등급의 한계와 구분이 없어 음란하고 사치스러운 일이 풍속을 이루어 날마다 더욱 심해지니, 사람들로 하여금 청렴과 결백을 지키게 하려고 해도 어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진실로 마땅히 엄하게 금지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절약하고 검소하도록 인도하고, 겉만 화려하게 하는 풍속을 살펴 조정에 아뢰어 그들의 귀와 눈을 변하게 해야 합니다.”
【目】 세 번째는 다음과 같다. “폐하께서 四海를 근심하고 염려하여 힘써 일하는 것을 꺼리지 않으시니, 百司에 이르러서도 일을 아뢰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만 좁은 소견을 지닌 사람들이 다투어 거짓말을 하여 승진을 구하여 나라의 大體를 논하지 않고 오로지 가죽 위의 털을 불어서 허물을 찾아내는 데 힘써서 매우 혹독하게 하는 것을 능력으로 여기고, 과실을 들추어내어 내쫓는 것을 자신의 일로 여깁니다.
행적은 비록 公事를 받드는 것과 비슷하지만 일로 보면 다시 그 위세와 복록을 이루려는 것입니다.注+① ‘吹毛求疵’는 털을 불어 그 허물을 찾는 것이니, 까다롭게 세세히 따지는 것을 말한다. ‘繩逐’은 그 과실을 찾아내어 내쫓는 것을 말한다. 진실로 바라건대 공평하게 처리하는 것이 효과를 보도록 책임을 지우고, 간사하고 사특한 마음을 물리치게 하면 아래에서는 안정되고 위에서는 편안하여 요행을 바라다가 일어나는 근심이 없게 될 것입니다.”注+② 謐은 편안하다는 뜻이다.
【目】 네 번째는 다음과 같다. “지금 천하가 무사하나 여전히 날마다 겨를이 없으니, 의당 일을 줄이고 비용을 줄여 백성을 양육하고 재물을 모아야 합니다. 마땅히 안으로 職官의 직무를 줄여야 하니 각각 담당하는 부서를 조사하여 없앨 일이 있으면 없애고, 줄일 일이 있으면 줄여야 합니다.
건물을 짓는 데에 급하지 않은 일이 있거나, 징수하거나 요구하는 데에 늦출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모두 멈추거나 줄여서 비용을 줄이고 백성을 쉬게 해야 합니다. 재물을 비축하는 것은 큰일에 쓰기 위함이며, 백성을 양육하는 것은 큰일에 부리기 위함입니다.
만약 작은 일이라서 재물에 손해를 끼치기에 충분치 않다고 말한다면, 한 해가 끝날 때까지 낭비를 줄이지 못할 것이고, 사소한 부역이라서 백성들에게 방해가 되기에 충분치 않다고 한다면 한 해가 끝날 때까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나라를〉 부유하고 강성하게 하며, 원대함을 도모하는 일은 계획하기가 어렵습니다.”
【目】 啓文을 아뢰자 梁主(蕭衍)가 크게 진노하여 主書를 앞으로 불러 입으로 勅書의 내용을 불러주며 말하기를, “朕이 천하를 소유한 지 40여 년인데, 의 바른 말을 날마다 듣고 보았으니,
卿은 스스로 범속한 사람과 동일시하여 단지 명성이나 얻으려고 길거리에 널리 퍼트려 말하기를, ‘나는 國政에 대해 아뢰었는데, 한스럽게도 조정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라고 해서는注+① 闒(변변치 못하다)은 吐盍의 切이다. 傇(범상하다)은 而隴의 切이다. ‘闒茸’은 변변치 못하다는 뜻이며, 용렬하다는 뜻이다. 上(올리다)은 時掌의 切이다. 안 되오.
어찌하여 분별하여 드러내놓고 어떤 刺史가 제멋대로 포악하게 굴며, 어떤 太守가 탐욕을 부리고 잔혹하게 하며, 어떤 使臣이 물고기를 잡고 사냥을 하듯이 백성을 수탈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오.注+② 横(방자하다)은 戶孟의 切이다. 士民이 먹고 마시는 데에 잘못이 있는 경우, 만약 더욱 엄하게 금지시킨다면 더욱 번거롭고 어지럽게 될 것이오.
만약 조정을 가리킨 것이라면 나는 이러한 일을 한 적이 없소. 옛날에 祭物로 쓰던 짐승을 오랫동안 도살하지 않았고, 조정의 회동에 채소를 마련할 뿐이고,注+③ ≪周禮≫를 살펴보면 “왕은 요리에 여섯 가지 희생을 쓰니, 말, 소, 양, 돼지, 개, 닭이다.”라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왕이 날마다 한 번 성찬을 드는데, 鼎이 12개이다.”라고 하였고, 그 注에 “희생을 죽여 성찬을 드는 것을 ‘擧’라 한다. 鼎이 12개라는 것은 라고 하였다. 梁主(蕭衍)는 佛敎를 신봉하여 도살을 하지 않았다.
나는 공적인 연회가 아니면 나라의 음식을 먹지 않았소. 건물을 세우고 지을 적에는 모두 고용하여 일을 이루었고, 30여 년 동안 房室(여인)과 떨어져 지냈으며, 조각하거나 장식한 물건을 궁에 들이지 않았고, 술을 마시지 않고 음악을 좋아하지 않아 조정의 曲宴(사사로운 연회)에서 음악을 연주하지 않았소.
까지 政務를 처리하면서 하루에 항상 한 끼를 먹었소. 옛날에는 허리둘레가 10圍였는데 지금은 2尺이 줄어들었으니,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한 것이겠소.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오.注+④ 更(밤 시각)의 음은 庚이다. ‘爲誰’의 爲(위하다)는 去聲이니, 아래의 ‘手爲’의 爲도 같다.
【目】 卿은 또 百司들이 일을 아뢰면서 거짓말을 하여 다투어 승진을 구하는 일을 금지시키기를 바라고 있소. 한쪽 편의 말만 들으면 간사함이 생겨나고 홀로 임무를 맡으면 혼란이 발생하기 마련이오.
秦나라 二世皇帝는 趙高에게 〈정치를〉 위임하였고 는 王莽에게 〈정치를〉 맡겼는데 〈그들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 것을 또한 본받을 수가 있겠소.
治, 署, 邸, 肆 가운데 어떤 것을 마땅히 없애야 하며, 어떤 것을 마땅히 줄여야 하겠소. 어느 곳에 짓는 건물이 급하지 않으며, 어느 곳에서 거두고 요구하는 것을 늦출 수가 있겠소.
각각 그 일을 말하여 갖추어 아뢰고,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강성하게 하는 술법과 백성을 쉬게 하고 부역을 줄이는 마땅한 방법을 함께 갖추어 열거하시오.
만약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는다면 이는 나를 기망하는 것이오.”라고 하였다.注+① 治는 일을 다스리는 곳이고, 署는 거처하여 머무르는 곳이다. 邸는 왕들의 저택과 여러 郡에서 조회할 때 숙박하는 곳이다. 肆는 시장의 점포이다. 賀琛은 다만 사과만 하였을 뿐, 감히 다시 말을 하지 못하였다.
【目】 梁主(蕭衍)는 사람됨이 효성스럽고 자애로우며 공손하고 검소하였으며, 널리 학문을 익히고 문장을 잘 지었으며, 政事에 부지런하여 겨울에도 일을 보면서 추위를 무릅쓰고 붓을 잡아 손이 이 때문에 터지고 갈라졌다.注+① 皴(주름)은 七倫의 切이니, 피부가 미세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연간부터 佛法을 신봉하면서 오랫동안 齋戒하며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도 오로지 채소국과 현미밥을 먹을 뿐이었다.注+② 糲는 거친 상태로 도정하지 않은 것이다.
몸에는 베옷을 입었으며 목면으로 만든 검은 장막을 사용하였고, 冠 하나를 가지고 3년을 쓰고 이불 하나로 2년을 썼으며, 後宮들은 옷이 땅에 끌리지 않도록 하였다.注+③ ‘身衣’의 衣(입다)는 於旣의 切이다. 木綿은 江南에서 많이 생산되는데, 봄 2, 3월 그믐 때에 파종한다. 싹이 난 뒤에는 한 달에 세 차례 사방에 김을 매는데, 때를 놓쳐 김을 매지 못하면 잡초에 의해 황폐화되어 말라 죽어버린다. 여름이 되어 점점 무성지고, 가을에 이르러 누런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열매가 익을 때가 되면 껍질이 사방으로 터지는데, 그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綿과 같다. 土人이 덩이쇠로 된 紡錘로 그 씨앗을 갈아 제거하고 솜처럼 된 것을 채취하는데, 대나무로 작은 활을 만드니, 길이가 1尺 4, 5촌쯤 되는데, 활줄을 끌어다 솜을 튕겨 고르고 가늘게 만든다. 이를 말아서 작은 통으로 만들어 물레에 넣어 실을 뽑으면 자연스레 실오리가 추출되는데 누에고치 실을 켜는 모양과 같으며, 수고스레 길쌈을 하지 않아도 짜서 베를 만들 수 있다. 閩과 廣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더욱 아름답고 촘촘하다.
성품이 술을 마시지 않았고, 祭祀와 큰 饗宴과 佛法과 관계된 일이 아니면 음악을 연주한 적이 없었다.注+④ ‘法事’는 불교를 신봉하여 梵唄를 하는 것이다. 비록 어두운 방에 있더라도 항상 衣冠을 정돈하였고, 잠시 앉아 있거나 아주 더울 때에도 소매를 걷어 올린 적이 없었으며, 환관과 낮은 직급의 신하를 만날 적에도 마치 큰 손님을 만난 것처럼 하였다.注+⑤ ‘小坐’는 궁궐 안에서 편히 앉아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士人들을 지나칠 정도로 우대하여 州牧과 郡守들이 대부분 백성들을 침탈하였으며, 使臣들은 郡縣을 간섭하고 어지럽게 하였다.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小人들에게 일을 맡겨 상당히 가혹하게 살피는 일로 피해를 주었으며, 많은 佛塔과 寺廟를 만들어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비용을 소모하게 하였다.
江南이 오랫동안 안정되어 풍속이 사치스럽고 화려해졌기에 賀琛이 啓文을 아뢰었던 것인데, 梁主는 그가 사실대로 아뢴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화를 낸 것이다.
【目】 司馬溫公(司馬光)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梁나라 高祖(蕭衍)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賀琛의 간언 역시 절실하고 곧음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고조가 이미 드러내놓고 진노하여 자신의 단점을 보호하고 자신의 장점을 자랑하면서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곤란하게 하고, 반드시 궁색한 말을 하도록 질책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밖에 하침보다 더 절실하고 곧은 간언을 아뢰려는 자가 있어도 누가 감히 나아가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로 말미암아 간사하고 아첨하는 자들이 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큰 계책이 뒤집히고 바뀌어도 알지 못하여, 이름이 더럽혀지고 몸이 위태로워졌으며 나라가 전복되고 제사가 끊어졌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注+① ‘姦佞居前’은 朱异와 周石珍의 무리를 말한다. ‘大謀顚錯’은 侯景을 받아들였는데 다시 東魏와 화친한 것을 말한다.
【目】 梁主(蕭衍)가 文雅를 돈독히 숭상하고 刑法을 소략하게 하여 公卿과 大臣부터 모두 감옥에 가두고 鞫問하려는 뜻이 없었다.
간악한 관리는 권력을 휘두르고 법을 희롱하여 뇌물이 오가는 것이 시장과 같았으며, 잘못되고 지나친 경우가 많았다. 대체로 2년형 이상에 해당하는 죄인이 1년에 5천 명에 이르렀다.注+① 鞠은 본래 鞫으로 쓰니, 죄인을 추궁한다는 뜻이다.
【目】 梁主(蕭衍)는 연로하고 또 佛敎의 계율을 정성스럽게 지켜 매번 무거운 죄를 판결할 때마다 종일토록 기뻐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이 반역을 꾀하다가 발각되었는데도 눈물을 흘리며 그를 용서하였다.注+① 〈‘亦泣而宥之’는〉 臨賀王 蕭正德 父子와 같은 자들이 이들이다.
이로 말미암아 王侯들이 더욱 횡포를 부려 백주대낮에도 살인을 저지르며 한밤중에 약탈을 하였으니,注+② 横(방자하다)은 戶孟의 切이다. 梁主는 이러한 폐단을 깊이 알았지만 자애로움에 빠져서 금지시킬 수가 없었다.
【綱】 西魏에서 使臣을 보내어 瓜州刺史인 鄧彥을 잡았다.
【目】 西魏에서 東陽王 元榮을 瓜州刺史로 삼아 그의 사위인 鄧彥과 함께 가도록 하였다. 元榮이 죽자, 瓜州에서 으뜸가는 명망 있는 집안에서 원영의 아들 元康을 刺史로 삼아달라고 表文을 올렸으나,注+① 각 州의 큰 姓氏가 望族이다. ‘首望’은 또다시 한 州의 望族 가운데 으뜸이다. 등언이 원강을 죽이고 그 자리를 빼앗았다.
그런데 서위는 토벌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등언을 자사로 삼았는데, 여러 차례 불렀으나 오지 않았다.
宇文泰가 申徽를 河西大使로 삼아 명령을 내려 등언을 도모하도록 하니,注+② 申徽는 申鐘의 6世孫이다. 신휘가 50명의 기병을 이끌고 가서 도착해서는 賓館에 머물렀다.
등언이 알현하자 신휘가 등언을 사로잡고, 이로 인해 詔書를 널리 알려 관리들과 백성들을 위로하여 타이르고, 또 말하기를 “大軍이 뒤따라 도착할 것이다.”라고 하니, 성안에는 감히 준동하는 사람이 없었다.


역주
역주1 여인들의 힘 : 여자들이 깃발이나 군복 등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역주2 魏遣使如突厥 : “突厥이 비로소 ≪資治通鑑綱目≫에 나타났다.[突厥始見綱目]” ≪書法≫
역주3 魏作大誥 : “王莽이 〈大誥〉를 지었을 적에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어찌하여 기록한 것인가. 왕망은 거짓이었고 西魏는 진실이었으므로 서위를 기록해주고 왕망을 기록해주지 않은 것이다.[莽作大誥 不書 此何以書 莽詐而魏實也 故書魏 不書莽]” ≪書法≫
역주4 晉氏 : 晉 王朝를 말한다.
역주5 大誥 : 원래는 ≪書經≫ 〈周書〉의 편명이다. 周 武王이 죽은 뒤 어린 成王이 즉위하고 周公이 섭정을 하였는데, 管叔과 蔡叔 등이 ‘주공이 나라를 넘본다.’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결국 반란을 일으켰다. 주공이 이를 토벌하고 나서 大道를 설명하는 글을 지어 천하에 반포한 것이 〈大誥〉이다.
역주6 節下 : 符節을 지닌 사람이라는 뜻으로, 장수에 대한 경칭이다.
역주7 梁復贖刑法 : “〈梁 武帝가 즉위한 지〉 44년 동안에 파기하고 회복한 것이 모두 3번 기록되었다. ≪資治通鑑綱目≫에서 贖刑을 기록한 것은 모두 3번인데 다 梁나라이다.[四十四年立 罷復凡三書矣 綱目書贖刑三 皆梁也]” ≪書法≫
역주8 梁散騎常侍賀琛上書論事 詔詰責之 : “앞에서는 江子四가 右丞이 된 것을 기록하였는데 諫言을 따름을 가상히 여긴 것이다. 梁主(蕭衍)는 이로부터 잘 죽지 못할 조짐을 보인 것이다. 일을 논한 것을 기록한 것은 평범한 말이고, 질책한 것을 기록한 것은 극심한 말이니, 질책할 것이 아닌데 크게 질책한 것이다. 梁主는 이 까닭에 잘 죽지 못한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은 上疏에 일을 논함을 기록한 것이 2번인데, 賀琛은 詔書를 내려 질책한 것을 기록하였고(이해(545)), 康澄은 융숭한 조서를 내려 회답한 것을 기록하였으니(後唐 壬辰年(932)) 합하여 살펴보면 梁主는 부끄러움이 있다.[前書江子四爲右丞 美從諫也 梁主自是漸不克終矣 書論事 平辭也 書詰責之 甚辭也 非所責而厚責焉 梁主所以無令終也 綱目書上疏論事二 賀琛 書詔詰責之(是年) 康澄 書優詔答之(後唐壬辰年) 合而觀之 梁主爲有愧矣]” ≪書法≫“梁主가 賀琛의 간언에 노한 것은 司馬公 光의 논평이 적당하다. ≪資治通鑑綱目≫은 특별히 ‘詰責’으로 기록하였으니, 나라를 흥성시킨 王이 諫言한 신하를 상주며 착한 말을 들으면 절한 것과는 다르다.[梁主怒賀琛之諫 司馬公光論之當矣 綱目特以詰責書之 異乎興王賞諫臣 聞善則拜者矣]” ≪發明≫
역주9 (落)[啓] : 저본에는 ‘落’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啓’로 바로잡았다.
역주10 (韵)[損] : 저본에는 ‘韵’으로 되어 있으나, ≪御批資治通鑑綱目≫의 ≪集覽≫에 의거하여 ‘損’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1 公車 : 漢나라 때 상소 및 徵召에 대한 일을 관장하던 官署의 이름이다.
역주12 3更 :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의 깊은 밤을 말한다. 밤을 5更으로 나눈 3번째 시각이다.
역주13 牢鼎이……3개이다 : 牢鼎은 희생을 담은 솥이고, 陪鼎은 연회 때에 정해진 요리 외에 추가한 요리를 이르니 솥을 추가한 것이다.
역주14 元后 : 漢 元帝의 王皇后를 가리킨다.
역주15 天監 : 梁主(蕭衍) 때의 年號로 502년에서 519년까지이다.
역주16 魏遣使 執其瓜州刺史鄧彥 : “‘잡았다[執]’는 無罪한 사람을 잡은 것이다. 鄧彥은 죄가 없지 않으나 ‘執’으로 기록한 것은 무엇인가. 거짓을 사용한 것을 나무란 것이다. 등언이 元康을 죽이고 그 자리를 빼앗았으니 토벌함이 옳다. 이미 刺史로 삼았는데 또다시 사신을 보내 등언을 잡았으니 형벌이 아니다. ≪資治通鑑綱目≫은 거짓을 사용한 것을 나무랐으니, 이 때문에 등언은 ‘瓜州’라고 기록하고(이해(545)), 王弁은 ‘開州’라고 기록한 것이다.(唐 憲宗 元和 14년(819))[執者 執無罪也 彥不爲無罪 而以執書之 何 譏用詐也 彥殺元康 奪其位 討之可也 旣以爲刺史 而又遣使執之 非刑矣 綱目譏用詐 是故鄧彥書瓜州(是年) 王弁書開州(唐憲宗元和十四年)]” ≪書法≫

자치통감강목(20) 책은 2022.11.0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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