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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

자치통감강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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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改元
후당後唐석진지간石晉之間, 온공구례우위전착溫公舊例尤爲顚錯.
凡中世而改元者, 著其始注+魏惠王一年‧漢文帝後元‧武帝元狩之類., 餘皆因事見之注+如章和之類..
凡中歲而改元, 無事義者, 以後爲正注+依溫公舊例, 以從簡便..
其在廢興之際, 關義理得失者, 以前爲正, 而注所改於下注+如漢建安二十五年十月, 魏始稱帝, 改元黃初, 而通鑑從是年之首, 卽爲魏黃初. 又章武三年五月, 後主卽位, 改元建興, 而通鑑於目錄‧擧要, 自是年之首, 卽稱建興. 凡若此類, 非惟失其事實, 而於君臣父子之敎, 所害尤大, 故今正之. 但建安二十五年三月改元延康, 考之范史及陳志注文, 是漢號, 而通鑑所書乃若曹丕稱王時所改者, 今不能悉見..


5. 개원改元
후당後唐석진石晉(石敬塘의 후진後晉)의 사이는 사마온공司馬溫公구례舊例가 더욱 전착顚錯되었다.
무릇 재위 중간에 개원改元한 경우 그 처음을 드러내었고注+이다., 나머지는 모두 사건으로 인하여 나타내었다.注+② 예를 들면 이다.
무릇 재위 중간에 개원改元하였는데 사의事義가 없는 경우 바꾼 연호를 정식으로 삼았다.注+온공溫公구례舊例에 따라 간편함을 좇았다.
연호를 폐지하거나 새로 정할 때 의리義理득실得失과 관련된 것은 바꾸기 이전의 연호를 정식으로 삼았고 아래에 개원改元한 내용을 주석으로 달았다.注+② 예를 들면 나라 건안建安 25년(220) 10월에 나라가 처음으로 칭제稱帝하고 황초黃初개원改元하였는데, 《자치통감資治通鑑》에서는 이해의 처음부터 곧바로 ‘나라 황초黃初’라 하였다. 또 장무章武 3년(223) 5월에 후주後主즉위卽位하고 건흥建興으로 개원하였는데, 《자치통감목록資治通鑑目錄》과 《자치통감거요資治通鑑擧要》에서는 이해의 처음부터 곧바로 ‘건흥建興’이라 칭하였다. 무릇 이와 같은 경우는 그 사실事實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군신君臣부자父子의 가르침에 있어서 해로움이 더욱 크므로 이제 바로잡았다. 다만 건안建安 25년 3월에 연강延康으로 개원한 것은 범엽范曄의 《후한서後漢書》 및 진수陳壽의 《삼국지三國志》의 주석을 상고하면 나라의 연호年號이고, 《자치통감資治通鑑》의 기록은 바로 조비曹丕칭왕稱王할 때 고친 것으로 되어 있으니, 이제 다 알 수 없다.


역주
역주1 魏나라……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丁亥(B.C. 334) 周 顯王 35년에 “魏惠王一年”이라 하고, 丁丑(B.C. 164) 漢 文帝 16년에 “조서를 내려 다시 명년을 원년으로 한다고 하였다.[詔更以明年爲元年]”라 하고, 己未(B.C. 122) 漢 武帝 元狩 1년에 “겨울 10월에 5畤에 제사 지낼 때 일각수를 잡았으므로 燎 제사를 지내고 비로소 천서를 기원으로 하였다.[冬十月 祠五畤 獲一角獸以燎 始以天瑞紀元]”라 하였다.
역주2 章和의 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丁亥(87) 後漢 章帝 章和 원년에 “改元”이라 하고 그 目에 “이때 여러 차례 아름다운 상서가 있으니 말하는 사람이 모두 아름답다고 하여 마침내 조서를 내려 章和로 개원하였다.[是時 屢有嘉瑞 言者咸以爲美 遂詔改元章和]”라 하였다.

자치통감강목(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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