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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3)

자치통감강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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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卯年(B.C. 186)
二年이라
冬十一月 呂王台卒하다
◑ 春正月 地震하고 武都山崩注+武都, 時爲縣, 武帝置武都郡.하다
◑ 夏五月 注+齊王, 悼惠王子, 名襄. 班志 “朱虛縣屬琅邪郡.”하다
◑ 六月晦 日食하다
◑ 秋七月 恒山王不疑卒하다
◑ 行八銖錢注+十黍爲絫, 十絫爲銖. 八銖錢, 本秦錢, 文曰半兩, 重如其文. 漢以其太重, 更鑄莢錢, 民患其太輕, 至此復行.하다
八銖錢八銖錢
◑ 太后立山爲恒山王하고 更名義하다


을묘년(B.C. 186)
나라 고황후高皇后 여씨呂氏 2년이다.
[綱] 겨울 11월에 여왕呂王 여태呂台하였다.
[綱] 봄 정월에 지진地震이 일어나고 무도武都에서는 이 무너졌다.注+무도武都는 당시에는 이었는데, 무제武帝무도군武都郡을 설치하였다.
[綱] 여름 5월에 태후太后제왕齊王의 아우 유장劉章을 봉하여 주허후朱虛侯로 삼고 들어와 숙위宿衛하게 하였다.注+제왕齊王도혜왕悼惠王의 아들이니, 이름이 유양劉襄이다.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주허현朱虛縣낭야군琅邪郡에 속한다.” 하였다.
[綱] 6월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綱] 가을 7월에 항산왕恒山王 불의不疑하였다.
[綱] 팔수전八銖錢을 발행하였다.注+기장 알 10개가 1(루)가 되고, 10루가 1가 된다. 팔수전八銖錢은 본래 나라의 돈인데, 돈의 겉면에 반량半兩(12수)이라고 쓰여 있고 무게는 겉면에 쓰여 있는 글자와 같았다. 나라는 이것이 너무 무겁다고 해서 다시 협전莢錢(유협전楡莢錢)을 주조하였는데, 백성들이 너무 가벼운 것을 불만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때에 다시 발행한 것이다.
[綱] 태후太后을 세워 항산왕恒山王으로 삼고 이름을 로 고쳤다.


역주
역주1 太后封齊王弟章……令入宿衛 : “宿衛를 쓰지 않았는데, 여기에서는 어찌하여 썼는가? 특별히 쓴 것이다. 朱虛侯 劉章이 뒤에 성공한 이유는 宿衛를 관장했기 때문이니, 齊王(劉襄)은 밖을 제어하고 제왕의 아우인 유장은 안에 처하여 여러 呂氏를 주벌하기가 어렵지 않았다. 이 때문에 나라를 봉할 적에 ‘某弟’라고 쓴 것이 있지 않았으나, 여기서는 ‘齊王의 아우’라고 쓴 것이다.(《資治通鑑》에는 齊悼惠王의 아들이라 썼다.) 앞에서 呂王(呂台)은 ‘太后가 세웠다.’고 쓰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태후가 봉했다.’고 썼다. 《資治通鑑綱目》에 쓰기를 ‘태후가 제왕의 아우 유장을 봉하여 들어와 宿衛하게 했다.’ 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여씨를 망하게 하려고 하여〉 呂氏의 넋을 빼앗은 것이다. 이때 楚 元王의 아들 劉郢客을 봉하여 上邽로 삼았는데, 유영객을 쓰지 않은 것은 생략한 것이다.[宿衛不書 此何以書 特筆也 朱虛所以成功 以典宿衛耳 齊制其外 章處其內 以誅諸呂 不難也 是故封國未有書某弟者 此書齊王弟 前呂王不書太后立 此書太后封 綱目書曰太后封齊王弟章 令入宿衛 天奪之魄矣 於是 封楚元王子郢客爲上邽 客不書 略之也]” 《書法》

자치통감강목(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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