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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5)

자치통감강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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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酉年(B.C. 36)
三年이라
夏六月 丞相玄成하다
秋七月 以匡衡爲丞相하다
◑ 冬 注+宣帝初, 置西域都護, 爲加官, 或以騎都尉ㆍ諫議大夫, 使護西域, 有副校尉.하다
郅支單于 自以大國이요 又乘勝驕하여 不爲康居王禮하고 發民作城하고 遣使責諸國歲遺注+郅支嘗破殺閏振, 攻破呼韓邪, 又殺伊利目, 屢破烏孫兵, 故乘勝氣而驕也. 歲遺者, 年常所獻之物.하며
遣使三輩至康居하여 求谷吉等死호되 郅支困辱使者하고 不奉詔注+死, 尸也.하다
陳湯 爲人 沈勇하고 有大慮하여 多策謀하고 喜奇功이라 與甘延壽謀曰
夷狄 畏服大種하니 西域 本屬匈奴注+武帝雖通西域, 匈奴猶役屬之, 至宣帝時, 朝呼韓邪, 降日逐, 西域乃咸屬漢.
今郅支威名遠聞하여 侵陵烏孫, 大宛하여 欲降服之注+聞, 去聲.하니 如得此二國이면 數年之間 城郭諸國 危矣注+謂西域國爲城郭者, 言不隨畜牧遷徙, 以別於匈奴也.리라
且其人剽悍하여 好戰伐하여數取勝하니 久畜之 必爲西域患이라
如發屯田吏士하고 敺烏孫衆兵하여 直指其城下注+數, 音朔, 下同. 屯田吏士, 卽屯田車師者也.하면 彼亡無所之하고 守不自保하여 千歲之功 可一朝而成也注+之, 往也. 保, 安也.리라
延壽欲奏請之한대 湯曰 國家與公卿議注+此時, 已稱天子爲國家, 非至東都始然也.라도 大策 非凡所見이라
事必不從注+言凡庸之人, 不能遠見, 將壞其事也.이리라
延壽病이라
獨矯制發諸國兵 及屯田吏士하니 延壽驚起하여 欲止焉이어늘
하여 按劍叱曰 大衆已集會하니 豎子欲沮衆邪아하니 延壽從之注+沮, 止也, 壞也. 하다
部勒行陳하니 合四萬餘人注+行, 胡郞切. 陳, 讀曰陣.이리라
上疏自劾矯制하고 陳言兵狀注+自劾矯制, 謂自劾其矯制之罪也.하며 卽日引行하여 未至城三十里止營하니
郅支遣使하여 問漢兵何以來 應曰 單于上書言호되 居困阨하여 願入朝見이라하여늘 天子哀憫單于棄大國하고 屈意康居
使都護將軍來迎注+當此時, 甘延壽止爲西域都護, 以將兵, 故稱將軍.이로되 恐左右驚動故 未敢至城下로라
使數往來相答報하니 延壽, 湯 因讓之호되 我爲單于遠來어늘 而至今無名王大人見將軍受事者注+讓, 責也. 爲, 去聲. 名王, 諸王之貴者. 受事, 受敎命而供事也.하니 何單于忽大計하여 失客主之禮也注+忽, 忘也, 又輕也.
兵來道遠하여 人畜罷極하고 食度且盡하니 恐無以自還이라
願單于 與大臣審計策注+度, 大各切.하라
明日 進薄城下하여 四面圍城하고 發薪燒木城하여 四面火起하니 吏士喜하여 大呼乘之하고 鉦鼓聲 動地注+薄, 迫也. 土城外, 有重木城. 乘, 駕也, 乘火起之勢而駕之也. 鉦, 音征, 鐃也. 其狀似鈴, 軍行鳴之, 以爲鼓節.
康居兵 因卻이어늘 漢兵 四面推鹵楯竝入注+推, 土回切. 鹵, 或作樐, 大楯也. 楯, 通作盾. 鹵楯, 所以捍身蔽目者.하니 單于被創死어늘
斬其首하고 得漢使節二, 及谷吉等所齎帛書하고 諸鹵獲 以畀得者注+畀, 必寐切, 與也, 各以與所得人.하다


을유년(B.C. 36)
[綱] 나라 효원황제孝元皇帝 건소建昭 3년이다.
여름 6월에 승상丞相 위현성韋玄成하였다.
가을 7월에 광형匡衡승상丞相으로 삼았다.
[綱] 겨울에 서역부교위西域副校尉 진탕陳湯제명制命을 사칭하고 군대를 징발하여 도호都護 감연수甘延壽와 함께 흉노匈奴질지선우郅支單于강거康居에서 습격하여 목을 베었다.注+선제宣帝 초년에 서역도호西域都護를 설치하여 가관加官(겸직)으로 삼고는 간혹 기도위騎都尉간의대부諫議大夫로 하여금 서역西域감호監護하게 하여 부교위副校尉라는 명칭이 있게 되었다.
[目] 처음에 질지선우郅支單于는 스스로 자신의 나라가 강대국이라 생각하였고 또 승세를 타고 있다 하여 교만해서 강거왕康居王에게 를 행하지 않고 백성들을 징발하여 을 만들고, 사자를 보내어 여러 나라에게 해마다 공물을 바치도록 요구하였다.注+질지선우郅支單于가 일찍이 윤진閏振을 공격하여 죽이고 호한야선우呼韓邪單于를 격파하였으며, 또 이리목伊利目을 죽이고 오손烏孫의 군대를 여러 번 격파하였으므로 승세勝勢의 기운을 타고 교만해진 것이다. “세유歲遺”는 매년 항상 바치는 공물이다.
나라가 사신을 세 차례 보내어 강거康居에 도착해서 곡길谷吉 등의 시신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질지선우는 사자를 곤궁하게 하여 욕보이고 조령詔令을 받들지 않았다.注+는 시신이다.
[目] 진탕陳湯은 사람이 침착하고 용맹하였으며, 원대한 사려가 있어 책략이 많고 기이한 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였는데, 감연수甘延壽와 함께 다음과 같이 모의하였다.
“오랑캐들은 큰 종족을 두려워하고 복종하니, 서역西域은 본래 흉노匈奴에 속하였다.注+무제武帝가 비록 서역西域과 통하였으나 흉노匈奴가 여전히 이들을 사역하여 복속시키다가, 선제宣帝 때에 이르러서 호한야呼韓邪에게 조회를 받고 일축왕日逐王을 항복시키니, 서역西域이 마침내 모두 나라에 귀속하였다.
지금 질지선우郅支單于의 위엄과 명성이 널리 알려져서 오손국烏孫國대완국大宛國을 침략하여 항복시키고자 하니,注+(소문나다)은 거성去聲이다. 질지선우가 만일 이 두 나라를 얻는다면 몇 년 뒤에는 성곽에서 토착하는 여러 나라가 위태로울 것이다.注+서역西域의 국가로 성곽城郭을 만들어 거주하는 자를 이르니, 목축牧畜을 따라 옮겨 다니지 않음을 말하여 유목민인 흉노匈奴와 구별한 것이다.
또 이 지역 흉노는 성질이 사납고 모질어서 싸움과 공격을 좋아하여 자주 승리하니, 오래 두면 반드시 서역西域의 화가 될 것이다.
그러니 만일 둔전屯田하는 관리와 병사들을 징발하고 오손烏孫의 무리와 병력을 몰아서 곧바로 흉노의 아래로 향하여 쳐들어가면,注+(자주)은 음이 이니, 아래도 같다. “둔전리사屯田吏士”는 바로 차사국車師國에서 둔전屯田하는 자들이다. 저들이 도망하여도 갈 곳이 없고 지켜도 스스로 보전하지 못해서, 천 년의 을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注+는 감이요, 는 편안함이다.
감연수가 이것을 주청奏請하려고 하자, 진탕이 말하기를 “국가(천자)와 공경公卿들이 의논하더라도,注+이때에 이미 천자天子국가國家라 칭하였으니, 동한東漢 때에 이르러 처음 이렇게 칭한 것이 아니다. 큰 계책은 범인凡人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일은 조정에서 반드시 따르지 않을 것이다.”注+범상하고 용렬한 사람은 앞을 멀리 보지 못하여 장차 이 일을 망치려 할 것임을 말한다. 하였다.
[目] 마침 감연수甘延壽가 병이 위독하였다.
진탕陳湯이 홀로 제명制命을 사칭하여 여러 나라의 병력과 둔전屯田하는 관리와 병사들을 징발하니, 감연수는 놀라 병석에서 일어나 만류하고자 하였다.
진탕은 노하여 을 어루만지며 질책하기를 “큰 병력이 이미 모였는데, 미련한 그대가 사람들을 막고자 하는가?” 하니, 감연수가 어쩔 수 없이 따랐다.注+는 저지함이요, 파괴함이다.
부대를 정돈하여 군진軍陣의 대오를 정비하니, 병력이 모두 4만여 명이었다.注+(군대의 행렬)은 호랑胡郞이다. 으로 읽는다.
[目] 진탕陳湯은 상소하여 스스로 제명制命을 사칭하였음을 탄핵하고 군대의 상황을 자세히 보고하였으며,注+자핵교제自劾矯制”는 제명制命을 사칭한 죄를 스스로 탄핵한 것을 이른다. 당일로 군대를 이끌고 길을 떠나 흉노匈奴에 이르기 전 30리 지점에서 멈추어 주둔하였다.
질지선우郅支單于가 사신을 보내어 묻기를 “나라 군대가 어째서 왔는가?” 하니, 진탕은 대답하기를 “선우가 글을 올려 말하기를 ‘곤궁함에 처하여 나라 조정에 들어가 천자를 뵙기를 원한다.’ 하므로, 천자께서 선우가 대국大國을 버리고 강거康居에 뜻을 굽히고 있는 것을 가엾게 여기셨다.
이 때문에 도호장군都護將軍으로 하여금 맞이하러 오게 하셨는데,注+이때를 당하여 감연수甘延壽는 다만 서역도호西域都護였으나, 병력을 거느리고 왔으므로 장군將軍이라 칭한 것이다.좌우左右가 놀라 동요할까 염려되어 감히 아래에 이르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사신이 여러 차례 왕래하여 서로 답하니, 감연수甘延壽진탕陳湯이 인하여 질지선우를 꾸짖기를 “우리가 선우를 위하여 멀리 왔는데, 지금까지 명왕名王대인大人이 장군을 뵙고 지시를 받아 일하는 자가 없으니,注+은 꾸짖음이다. (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명왕名王”은 흉노匈奴의 여러 중에 신분이 높은 자이다. “수사受事”는 교명敎命(지시)을 받아 일하는 것이다. 어찌하여 선우가 큰 계책을 소홀히 하여 객과 주인의 예를 잃는단 말인가.注+은 잊음이요, 또 가벼이 여기는 것이다.
군대가 먼 길을 달려와서 사람과 가축이 몹시 피곤하고 양식을 헤아려봄에 장차 다하게 되었으니, 스스로 돌아갈 수가 없을까 두렵다.
선우는 대신大臣과 더불어 자세히 살펴 계책을 세우기를 원하노라.”注+(헤아리다)은 대각大各이다. 하였다.
[目] 다음날 군대를 전진시켜 흉노匈奴 아래에 가까이 접근하여 사면으로 성을 포위하고, 나무섶을 꺼내다가 목성木城을 불태워서 사면에 불이 일어나니, 나라의 관리와 병사들이 기뻐하여 함성을 크게 지르며 불길을 이용하여 성을 타고 오르고 징소리와 북소리가 땅을 진동하였다.注+은 가까이 접근하는 것이다. 토성土城 밖으로 이중의 목성木城이 있었다. 은 탐이니, 불이 일어난 형세를 이용하여 토성土城을 올라간 것이다. 은 음이 이니, 징이다. 그 모습이 방울과 유사하니, 군대가 출행할 적에 이것을 울려서 북을 치는 절도로 삼는다.
강거康居의 군대가 뒤로 후퇴하므로 나라의 군대가 사면에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로 밀치며 함께 쳐들어가니,注+(밀치다)는 토회土回이다. 는 혹 로도 쓰니, 큰 방패이다. (방패)은 과 통하니, “노순鹵楯”은 자신의 몸과 눈을 보호하는 병기이다. 선우가 상처를 입고 죽어 있었다.
이에 그의 목을 베고 나라의 사절使節 두 개와 곡길谷吉 등이 가지고 갔던 백서帛書를 얻었으며, 여러 노획품을 얻은 자에게 나누어주었다.注+필매必寐로 줌이니, 각각 얻은 사람에게 나누어준 것이다.


역주
역주1 西域……斬之 : “甘延壽가 都護이고 陳湯은 바로 그의 副校尉였는데, 지금 도리어 陳湯이 군대를 주관했다고 한 것은 이 계책을 세운 것이 진탕에게 있고 감연수는 그를 따른 자이므로 기록하는 법이 이와 같은 것이다. 郅支가 漢나라 使者를 죽인 것을 전에 이미 드러나게 썼었는데, 진탕이 그를 주벌하였으니 위대한 공적[偉績]이라고 이를 만하다. 그러나 《資治通鑑綱目》에서 그가 황제의 制命을 사칭[矯]한 실제를 없애지 않은 것은, 의리를 바로잡고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 道를 밝히고 功을 따지지 않는 것이 진실로 《春秋》의 필법이기 때문이다.[延壽爲都護 而陳湯乃副校尉耳 今乃以湯主兵者 蓋設謀在湯 而延壽則從之者也 故其書法如此 若夫郅支殺漢使者 前已顯書于冊 湯能誅之 可謂偉績 然綱目不沒其矯制之實者 正其誼 不謀其利 明其道 不計其功 此固春秋之法也]” 《發明》
“‘甘延壽와 함께 습격했다.[與甘延壽襲擊]’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황제의 制命을 사칭[矯]한 일을 감연수에게 연루시키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 樓蘭王의 수급을 北闕 아래로 전달한 것을 쓰지 않았는데, 여기에서는 어찌하여 썼는가? 郅支를 죄책한 것이다. 앞에서 질지가 漢나라의 使者를 죽였다고 썼으니, 이것이 죄이다. 그러므로 만일 황제의 명을 사칭하였으면 비록 죄 있는 자를 토벌하더라도 반드시 ‘矯’를 썼으니, 백성들에게 군주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다면 누란왕은 漢나라의 使者를 죽이지 않았는가? 누란왕의 죄는 이미 사죄하여 자복하였는데 또다시 유인하여 죽였으니, 이것은 토벌이 아니라고 여긴 것이다. 그러므로 누란왕의 수급을 전달한 것을 쓰지 않은 것이다.[書與甘延壽襲擊 何 不以矯制累延壽也 樓蘭王傳首北闕下 不書 此何以書 罪郅支也 前書殺漢使者 其罪矣 是故苟矯也 雖討有罪 必書矯 示民有君也 然則樓蘭非殺漢使歟 樓蘭之罪 旣謝服矣 又誘殺之 以是爲非討也 故傳首不書]” 《書法》 霍光이 使者를 보내 누란왕 安歸를 유인하여 죽이고 그 수급을 장안에 보낸 것은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제5권 중 漢 昭帝 元鳳 4년조에 보인다.

자치통감강목(5)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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