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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2)

자치통감강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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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辰年(B.C. 245)
楚十八 燕十 魏三十二 趙二十一 韓二十八 齊二十年이라
趙王하니 廉頗犇魏하다
趙使廉頗 伐魏하야 取繁陽注+繁陽在繁水之陽. 班志 “繁陽縣屬魏郡.”이러니
孝成王커늘 悼襄王注+悼襄王, 孝成王子.하야 使樂乘으로 代頗한대
頗怒攻之하고 遂出犇魏하니 魏不能用하다
趙師數困이어늘 復思之하야 使視頗尙可用否한대
頗之仇郭開 多與使者金하야 令毁之러니
頗見使者하고 一飯 斗米肉十斤하고 被甲上馬하야 以示可用한대
使者還報曰 廉將軍 老尙善飯이나
然與臣坐 頃之 三遺矢矣注+矢, 一作屎, 糞也. 三遺矢, 謂數起便也.러이다 遂不召하다
楚人 迎之한대
頗一爲楚將하야 無功하고 曰我思用趙人이라하더니 遂卒於楚하다


병진년(B.C. 245)
나라 왕 2년, 나라 고열왕考烈王 18년, 나라 왕 10년, 나라 안희왕安釐王 32년, 나라 효성왕孝成王 21년, 나라 환혜왕桓惠王 28년, 나라 왕 20년이다.
[綱] 나라 왕이 하니, 염파廉頗나라로 달아났다.
[目] 나라가 염파廉頗로 하여금 나라를 정벌하여 번양繁陽을 탈취하게 하였다.注+번양繁陽번수繁水의 북쪽에 있다.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번양현繁陽縣위군魏郡에 속한다.”고 하였다.
효성왕孝成王하자 도양왕悼襄王이 즉위하여注+도양왕悼襄王효성왕孝成王의 아들이다.악승樂乘으로 하여금 염파를 대신하게 하였다.
염파가 노하여 악승을 공격하고 마침내 나라로 달아났는데, 나라는 염파를 쓸 수 없었다.
나라 군대가 자주 곤경에 처하자 왕이 다시 염파가 생각나서 사자를 보내 염파가 아직도 기용할 만한지를 살피게 하였다.
염파의 원수인 곽개郭開가 사자에게 많은 금을 주어 염파를 훼방하게 하였다.
염파가 사자를 만나 한 끼의 식사에 쌀 한 말과 고기 10근을 먹고 갑옷을 입고 말에 올라타 쓸 만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자가 돌아와 보고하기를 “염 장군이 늙었어도 아직 밥을 잘 먹습니다.
하지만 신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세 번이나 변소에 갔습니다.”注+일본一本에는 라고 되어 있으니, 똥이다. “삼유시三遺矢”는 자주 일어나 변소에 갔음을 말한 것이다. 하니, 왕이 마침내 부르지 않았다.
나라 사람들이 그를 맞이하였다.
염파가 한 차례 나라 장수가 되었으나 공을 세우지 못하였고, “내가 나라 사람들에게 쓰이고 싶다.” 하고는 마침내 나라에서 죽었다.


역주
역주1 (一)[二] : 저본에는 ‘一’로 되어 있으나, 《朱子全書》의 《資治通鑑綱目》에 근거하여 ‘二’로 바로잡았다.

자치통감강목(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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