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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8)

자치통감강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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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제10권 상
漢 章帝 建初 원년(76)~漢 和帝 永元 원년(89)
丙子年(76)
≪資治通鑑綱目≫ 제10권은 丙子年 漢나라 章帝 建初 원년(76)부터 시작하여 乙丑年 漢나라 安帝 延光 4년(125)까지이니, 모두 50년이다.
肅宗孝章皇帝建初元年이라 春正月 詔廩贍饑民하다
◑詔二千石하여 勸農桑, 愼選擧하고 順時令, 理冤獄하다
承永平故事하여 吏政 尙嚴切이러니 尙書陳寵 以帝新卽位하니 宜改前世苛俗注+寵, 欽之孫也.이라하여 乃上疏曰
聞先王之政 賞不僭하고 刑不濫하니 與其不得已 寧僭無濫注+左傳蔡大夫聲子之言.이라하니이다
往者 斷獄嚴明 所以威懲姦慝이니 姦慝旣平이면 必宜濟之以寛이니이다
夫爲政 猶張琴瑟하여 大絃急者 小絃絶注+語出新序.이니 陛下宜隆先王之道하사 蕩滌煩苛之法하여 以濟群生하여 全廣至德이니이다
帝深納寵言하여 毎事 務於寛厚하니라
第五倫 亦上疏曰 光武承王莽之餘하사 頗以嚴猛爲政하시니 後代因之하여 遂成風化
郡國所擧 類多辦職俗吏 殊未有寛博之選하여 以應上求者也니이다
陳留令劉豫 冠軍令駟協 竝以刻薄之姿 務爲嚴苦하니 吏民愁怨하여 莫不疾之注+冠軍縣, 屬南陽郡.어늘
而議者反以爲能이라하니 違天心하고 失經義 非徒應坐豫, 協이요 亦宜譴擧者하고
務進仁賢하여 以任時政이니 不過數人이면 則風俗自化矣리이다 又聞諸王主貴戚 驕奢踰制라하니
京師尙然이어늘 何以示遠이니잇가 故曰 其身不正이면 雖令不行이라하니 以身敎者從이요 以言敎者訟이니이다
善之하다 雖天性峭直이나 然常疾俗吏苛刻하여 論議 毎依寛厚云注+峭, 七笑切, 峻也.이러라
關寵 敗没하다 段彭 擊車師한대 匈奴走하고 車師復降하니 하다
段彭等 擊車師하여 斬獲數千하니 北匈奴驚走하고 車師復降하다 關寵已殁이라 欲引兵還이러니
耿恭軍吏范羌 時在軍中注+先是, 恭遣羌至敦煌, 迎兵士寒服, 羌因隨王蒙軍出塞.하여 固請迎恭한대 諸將 不敢前이라 乃分兵二千人與羌하여 迎恭俱歸하다
吏士飢困하여 發疏勒時에는 尙有二十六人이러니 隨路死没하여 三月至玉門에는 唯餘十三人注+賢曰 “玉門, 關名, 屬敦煌郡, 在今沙州.”이러라
中郎將鄭衆 上疏曰注+衆先以軍司馬與馬廖, 擊車師, 至敦煌, 拜爲中郞將. 恭以單兵守孤城하여 當匈奴數萬之衆하여 鑿山爲井하고 煮弩爲糧하여 殺傷醜虜數百千計
卒全忠勇하여 不爲大漢恥하니 宜蒙顯爵하여 以厲將帥니이다 詔拜恭騎都尉하고 悉罷戊己校尉及都護官하고 徵還班超하다
超將發還할새 疏勒憂恐이라 其都尉黎弇曰注+前書 “疏勒國, 官有疏勒侯․擊胡侯ㆍ輔國侯ㆍ都尉.” 漢使棄我하니 我必復爲龜玆所滅耳라하고 以刀自剄하다
至于窴하니 王侯以下皆號泣하고 抱超馬脚하여 不得行이라 超亦欲遂其本志하여 乃還疏勒이나
疏勒兩城 已降龜玆하여 而與尉頭連兵注+尉頭, 西域國名, 南接疏勒, 居尉頭谷, 因以爲號, 去長安八千六百五十里.이어늘 超捕斬反者하고 擊破尉頭하니 疏勒 復安하다
地震하다
◑八月 有星孛于天市注+晉天文志 “參十星, 一曰天市. 又危三星, 亦爲天市. 又天市垣二十二星, 在房․心東北.” 史記曰 “房爲天駟. 東北十二星曰旗, 旗中四星曰天市.”하다
◑哀牢王하니 郡兵 擊斬之注+哀牢王類牢, 殺守令反, 攻博南, 永昌ㆍ越嶲ㆍ益州三郡兵及昆明夷鹵承等, 擊類牢於博南, 大破斬之.하다


사정전훈의 자치통감강목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제10권 상
한 장제漢 章帝 건초建初 원년(76)~한 화제漢 和帝 영원永元 원년(89)
병자년丙子年(76)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제10권은 병자년 한丙子年 漢나라 장제 건초章帝 建初 원년(76)부터 시작하여 을축년 한乙丑年 漢나라 안제 연광安帝 延光 4년(125)까지이니, 모두 50년이다.
나라 숙종 효장황제肅宗 孝章皇帝 건초建初 원년이다. 봄 정월에 조령詔令을 내려 창고를 열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주게 하였다.
이천석二千石에게 조령詔令을 내려 농업과 잠업蠶業을 권장하고 인재 등용을 신중히 하며, 시령時令을 따르고 억울한 옥사를 다스리게 하였다.
】 이때에 영평永平 연간(명제明帝)의 고사故事를 따라서 관리의 정사가 엄격함을 숭상하였는데, 상서 진총尙書 陳寵은 황제가 새로 즉위하였으니 마땅히 전대의 까다로운 풍속을 고쳐야 한다 하여注+진총陳寵진흠陳欽의 손자이다., 마침내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이 듣건대, 선왕先王의 정사는 이 참람하지 않고 형벌이 지나치지 않으니, 어쩔 수 없는 바에는 차라리 상이 참람하고 형벌이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注+〈“선왕지정先王之政……녕참무람寧僭無濫”은〉
지난번에 옥사를 결단하기를 엄격하고 분명히 했던 것은 위엄으로 간특함을 징계하기 위해서였으니, 간특한 자들이 이미 다스려졌으면 반드시 마땅히 너그러움으로써 구제하여야 합니다.
정사를 행하는 것은 거문고와 비파의 줄을 풀어 조율하는 것과 같아서 큰 줄이 팽팽하면 작은 줄이 끊기기 마련이니注+〈“부위정夫爲政……소현절小絃絶”은〉 , 폐하께서는 마땅히 선왕先王를 높이시어 번거롭고 가혹한 법을 깨끗이 제거해서 생민들을 구제하여 지극한 덕을 온전히 넓히소서.”
황제가 진총의 말을 깊이 받아들여 매사를 되도록 너그럽고 후하게 하였다.
제오륜第五倫 또한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광무제光武帝왕망王莽의 뒤를 이으시어 자못 엄격하게 정사를 하시니, 후대가 이것을 인습해서 마침내 풍화風化(풍교風敎)를 이루었습니다.
그리하여 군국郡國에서 천거한 자들은 대부분 자기 직분만을 수행하는 속된 관리이고, 마음이 너그럽고 도량이 넓은 자를 선발하여 의 요구에 부응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진류령 유예陳留令 劉豫관군령 사협冠軍令 駟協이 모두 각박한 자질로 준엄하고 가혹한 정사를 힘쓰니, 관리와 백성들이 근심하고 원망하여 미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注+관군현冠軍縣남양군南陽郡에 속하였다.
그런데 의논하는 자는 도리어 이들을 유능하다 하니, 천심天心을 어기고 경서經書의 뜻을 잃은 것입니다. 비단 유예와 사협을 죄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들을 천거한 자도 견책하고,
인자仁者현자賢者를 힘써 등용하여 정사를 맡겨야 하니, 몇 사람만 이렇게 하면 풍속이 저절로 교화될 것입니다. 또 듣건대 여러 왕과 공주, 귀척貴戚들의 교만과 사치가 제도를 넘는다고 합니다.
경사京師도 이러한데 어떻게 먼 지방에 모범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한 것입니다. 몸으로 가르치면 따르고 말로써 가르치면 다투는 것입니다.”
이 그의 말을 좋게 여겼다. 제오륜은 비록 천성이 준엄峻嚴하고 강직剛直하였으나 항상 속된 관리가 까다롭고 각박한 것을 싫어하여 정사를 논의할 때마다 매번 관후함을 따랐다.注+칠소七笑이니 준엄함이다.
관총關寵이 패몰하였다. 단팽段彭거사車師를 공격하니, 흉노匈奴가 달아나고 거사가 다시 항복하였다. 도호都護기교위己校尉의 관직을 파하였다. 반초班超가 남아 소륵疏勒에 주둔하였다.
단팽段彭 등이 거사車師를 공격하여 수천 명을 참수하고 사로잡으니, 북흉노北匈奴가 놀라 달아나고 거사車師가 다시 항복하였다. 마침 관총關寵이 이미 패몰하였으므로 군대를 이끌고 나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경공耿恭군리 범강軍吏 范羌이 이때 군중에 있으면서注+〈“경공군리범강 시재군중耿恭軍吏范羌 時在軍中”은〉 이보다 앞서 경공耿恭범강范羌돈황敦煌에 보내어서 병사들의 겨울옷을 받아오게 하였는데, 범강이 이를 통해 왕몽王蒙의 군대(관총關寵의 잔여 부대)를 따라 변방을 나왔다. 경공을 맞이해올 것을 한사코 청하니, 장수들이 감히 전진하지 못하여 이에 2천 명의 병력을 범강에게 나눠 주어서 경공을 맞이하여 함께 돌아오게 하였다.
돌아올 적에 경공의 관리와 군사들이 굶주리고 곤궁하여 소륵疏勒을 출발할 때에는 그래도 26명이었는데, 길을 가다가 죽어서 3월에 옥문관玉門關에 이르러서는 겨우 13명만이 남아 있었다.注+이현李賢이 말하기를 “옥문玉門의 이름으로 돈황군敦煌郡에 속하니, 지금의 사주沙州에 있다.” 하였다.
중낭장 정중中郎將 鄭衆이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注+정중鄭衆이 먼저 군사마軍司馬마료馬廖와 함께 거사車師를 공격하여 돈황敦煌에 이르니, 조정에서는 그를 중랑장中郞將으로 제수하였다.경공耿恭고립무원孤立無援의 군대로 외로운 을 지키며 흉노匈奴의 수만 명의 군대를 대적하여 을 파서 우물을 만들고 쇠뇌의 쇠 힘줄을 삶아 양식으로 먹으면서 추악한 오랑캐를 살상한 수가 백이나 천으로 헤아릴 정도였고,
끝내 충성과 용맹을 온전히 하여 대한大漢의 수치가 되지 않았으니, 마땅히 높은 관작을 내려서 장수들을 장려해야 합니다.” 황제가 조령詔令을 내려 경공을 기도위騎都尉에 제수하고 기교위己校尉도호都護의 관직을 모두 파하고 반초班超를 불러 돌아오게 하였다.
반초가 장차 출발하여 돌아오려 할 적에 소륵疏勒에서는 근심하고 두려워하였다. 소륵의 도위 여엄都尉 黎弇(여감)이 말하기를注+한서漢書≫에 “소륵국疏勒國의 관원에 소륵후疏勒侯, 격호후擊胡侯, 보국후輔國侯, 도위都尉가 있다.” 하였다.나라 사신이 우리를 버리니, 우리는 반드시 다시 구자龜玆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하고는 칼로 자신의 목을 찔러 죽었다.
반초가 우전于窴에 이르니, 왕후王侯 이하가 모두 울부짖고 반초가 탄 말의 다리를 붙잡아 길을 떠날 수가 없었다. 반초 또한 자신의 본래 뜻을 이루고자 해서 마침내 소륵으로 돌아왔으나,
소륵의 두 성이 이미 구자에게 항복하여 위두尉頭와 병력을 연합하였다.注+위두尉頭서역西域에 있는 나라의 이름이니, 남쪽으로 소륵疏勒과 접하였다. 위두곡尉頭谷에 위치하였으므로 이를 국호로 삼았으니, 장안長安과 8,650리 떨어져 있다. 이에 반초가 배반한 자를 체포하여 참수하고 위두를 격파하니, 소륵이 다시 편안해졌다.
지진地震이 있었다.
】 가을 7월에 조령詔令을 내려 상림원上林苑의 못과 (금원禁苑)를 가난한 백성들에게 주게 하였다.
】 8월에 패성孛星천시天市에 나타났다.注+진서晉書≫ 〈천문지天文志〉에 “삼수參宿(삼수)는 별이 10개이니, 첫 번째 별이 천시天市인데 또 위수危宿의 세 별 역시 천시天市라 하며, 또 천시원天市垣의 22개의 별은 방수房宿심수心宿의 동북쪽에 있다.” 하였다. ≪사기史記≫에 “방수房宿천사天駟라 한다. 동북쪽에 있는 12개의 별을 ‘’라 하고, 가운데에 4개의 별을 천시天市라 한다.” 하였다.
애뢰왕哀牢王이 배반하니, 의 병사들이 이들을 격파하고 참수하였다.注+애뢰왕 유뢰哀牢王 類牢가 수령을 죽이고 배반하여 박남博南을 공격하자, 영창永昌, 월수越嶲(월수), 익주益州의 군대와 곤명昆明이족夷族노승鹵承(노승) 등이 박남博南에서 유뢰類牢를 공격하여 대파하고 참수하였다.


역주
역주1 春秋左氏傳에……말이다 : 聲子는 蔡나라 大夫 公孫歸生이다. 성자가 晉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楚나라에 들러서 令尹 子木(屈建)을 만났는데, 자목이 晉나라의 상황에 대해 묻자, 성자는 楚나라의 훌륭한 인재들이 晉나라에 대거 등용되고 있음을 알려주며,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는 賞이 넘치지 않고 형벌이 지나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이 참람하면 상이 惡人에게 미칠까 두렵고, 형벌이 지나치면 형벌이 善人에게 미칠까 두렵습니다. 만약 불행하여서 상과 형벌이 과도하게 행해지는 잘못을 범할 바에는 차라리 상이 참람할지언정 형벌이 넘치지 말 것이며, 善人을 잃기보다는 차라리 惡人을 이롭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善人이 없으면 나라도 따라서 망합니다.[善爲國者 賞不僭而刑不濫 賞僭則懼及淫人 刑濫則懼及善人 若不幸而過 寧僭無濫 與其失善 寧其利淫 無善人則國從之]”라고 대답하였다.(≪春秋左氏傳≫ 襄公 26년)
역주2 新序에 나온다 : ≪新序≫는 前漢의 劉向이 지은 책으로, 이 내용은 魯나라 大夫 臧孫의 가혹한 정치를 비판하며 “정사는 거문고와 비파의 줄을 풀어 조율하는 것과 같아서 큰 줄이 너무 팽팽하면 작은 줄이 끊기기 마련이다.[夫政者 猶張琴瑟也 大絃急則小絃絶矣]”라고 한 子貢의 말에 보인다. 그러나 현전하는 ≪신서≫에는 이 내용이 없고 ≪後漢書≫ 권76 〈陳寵傳〉에 대한 李賢의 注, ≪群書治要≫ 권42, ≪藝文類聚≫ 권52 〈治政部 論政〉 등에 보이는바, 逸文으로 추측된다.
역주3 자신이……못한다 : 이 내용은 ≪論語≫ 〈子路〉의 “자신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지고, 자신이 바르지 못하면 비록 명령하더라도 따르지 않는다.[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라고 한 孔子의 말씀에 보인다.
역주4 罷都護……屯疏勒 : “都護와 校尉를 파한 것을 쓴 것은 어째서인가. 허물을 잘 수습함을 좋게 여긴 것이다. 이 관원을 둔 뒤로부터 西北 지역에 일이 매우 많았다. 趙充國이 남아 주둔했을 적에 ‘조충국을 남겨두어 湟中에 둔전하게 했다.’라고 썼는데, 여기에서는 어찌하여 ‘班超가 남아 주둔했다.’고 썼는가. 반초가 자기 마음대로 남아 있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書罷都護校尉 何 善補過也 自置此官 而西北多事甚矣 充國之留屯也 書曰留充國屯田湟中 此則曷爲以班超留屯書 不予超之專留也]다” ≪書法≫
역주5 詔以上林……與貧民 : “元帝의 篇에서 ‘公田과 苑으로써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여 생업을 도왔다.’고 썼었는데, 이때 이것을 다시 써서 백성을 사랑함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資治通鑑≫에는 이것을 쓰지 않았으나, ≪資治通鑑綱目≫에는 특별히 쓴 것이다.[元帝之篇 書以公田及苑 振業貧民矣 於是復書 志仁民也 故通鑑不書 綱目特書之]” ≪書法≫ “文王의 동산은 사방 70리로 백성들과 함께하였는데, 후세에 동산을 넓힌 뒤로부터 가난한 백성들이 생업을 잃었다. 지금 章帝가 즉위한 초년에 맨 먼저 上林苑의 못과 籞를 가난한 백성들에게 주었으니, 또한 넉넉함으로 부족함을 보충하는 뜻을 볼 수 있다. 이것을 써서 찬미함이 마땅하다.[文王之囿 方七十里 與民同之 自後世開廣苑囿而後 貧民失職 今章帝初元 首以上林池籞賦與貧民 亦足見以有餘補不足之意矣 書以美之 宜也]” ≪發明≫
역주6 (曲) : 저본에는 ‘曲’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衍字로 보았다.

자치통감강목(8)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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