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第五倫이 亦上疏曰 光武承王莽之餘하사 頗以嚴猛爲政하시니 後代因之하여 遂成風化라
郡國所擧 類多辦職俗吏요 殊未有寛博之選하여 以應上求者也니이다
陳留令劉豫
와 冠軍令駟協
이 竝以刻薄之姿
로 務爲嚴苦
하니 吏民愁怨
하여 莫不疾之
注+冠軍縣, 屬南陽郡.어늘
而議者反以爲能이라하니 違天心하고 失經義라 非徒應坐豫, 協이요 亦宜譴擧者하고
務進仁賢하여 以任時政이니 不過數人이면 則風俗自化矣리이다 又聞諸王主貴戚이 驕奢踰制라하니
京師尙然이어늘 何以示遠이니잇가 故曰 其身不正이면 雖令不行이라하니 以身敎者從이요 以言敎者訟이니이다
上
이 善之
하다 倫
이 雖天性峭直
이나 然常疾俗吏苛刻
하여 論議
를 毎依寛厚云
注+峭, 七笑切, 峻也.이러라
目
【목目】 제오륜第五倫 또한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광무제光武帝가 왕망王莽의 뒤를 이으시어 자못 엄격하게 정사를 하시니, 후대가 이것을 인습해서 마침내 풍화風化(풍교風敎)를 이루었습니다.
그리하여 군국郡國에서 천거한 자들은 대부분 자기 직분만을 수행하는 속된 관리이고, 마음이 너그럽고 도량이 넓은 자를 선발하여 상上의 요구에 부응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진류령 유예陳留令 劉豫와
관군령 사협冠軍令 駟協이 모두 각박한 자질로 준엄하고 가혹한 정사를 힘쓰니, 관리와 백성들이 근심하고 원망하여 미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注+관군현冠軍縣은 남양군南陽郡에 속하였다.
그런데 의논하는 자는 도리어 이들을 유능하다 하니, 천심天心을 어기고 경서經書의 뜻을 잃은 것입니다. 비단 유예와 사협을 죄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들을 천거한 자도 견책하고,
인자仁者와 현자賢者를 힘써 등용하여 정사를 맡겨야 하니, 몇 사람만 이렇게 하면 풍속이 저절로 교화될 것입니다. 또 듣건대 여러 왕과 공주, 귀척貴戚들의 교만과 사치가 제도를 넘는다고 합니다.
경사京師도 이러한데 어떻게 먼 지방에 모범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한 것입니다. 몸으로 가르치면 따르고 말로써 가르치면 다투는 것입니다.”
상上이 그의 말을 좋게 여겼다. 제오륜은 비록 천성이
준엄峻嚴하고
강직剛直하였으나 항상 속된 관리가 까다롭고 각박한 것을 싫어하여 정사를 논의할 때마다 매번 관후함을 따랐다.
注+초峭는 칠소七笑의 절切이니 준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