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정월에 옹현雍縣의 오치五畤와 진보사陳寶祠를 파하였다.注+진秦나라 문공文公이 돌처럼 단단한 물건(약석若石)을 진창陳倉의 북쪽 언덕 위에서 얻고는 제사하자 그 신神이 왔는데, 항상 야광 때문에 유성처럼 빛났고, 동남쪽에서 와 사성祠城에 모였는데 수꿩과 같고 그 소리가 웅장하였다. 그러면 들의 야계野鷄(꿩)가 모두 울어서 이에 응하니, 한 마리 희생으로 이 신神에게 제사하였다. 사당이 진창현陳倉縣에 있으니, 보배로이 여겨 제사하였기 때문에 진보陳寶라 이름하였다. “약석若石”은 재질이 돌처럼 단단하고 〈형상이〉 간肝과 비슷했다.
요조숙녀를 널리 구하고 화려한 용색容色을 따지지 않음은 덕德을 도와 왕실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고, 제질娣姪이 결원이 생기더라도 다시 보충하지 않는 것은 군주를 잘 보양保養하여 수명을 연장하고 분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注+잉첩 중에 자기의 여동생을 제娣라 하고 형제(자매)의 딸을 질姪(조카딸)이라 한다. 색塞은 끊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후비后妃가 정숙한 행실이 있으면 뒤를 잇는 태자[윤사胤嗣] 중에 어질고 성스러운 군주가 있게 되고, 제도에 위의威儀의 절도가 있으면 임금이 장수를 누리는 복이 있으며, 이것을 폐하고 따르지 않으면 여색을 지나치게 좋아하게 되고,注+유由은 씀이고 따른다는 뜻이다. “여덕불염女德不厭”은 여색을 좋아함이 심함을 말한 것이다. 여색을 지나치게 좋아하면 수명이 높은 나이에 이르지 못합니다.注+구究는 이른다는 뜻이다.
目
[目] 남자는 50세에도 여색을 좋아하는 마음이 줄어들지 않고, 부인은 40세에 용모가 예전과 달라집니다.
예전과 다른 용모를 가지고 노쇠하지 않은 나이의 남자를 모시게 되는데, 예禮로써 제도를 삼지 않으면 그 근원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 들인 후궁은 용모가 빼어나니,注+내徠는 고문古文의 내來자이니, “후래後徠”는 뒤에 나온 자(후궁)를 이른다. 태態는 태도이다. 후궁의 용모가 빼어나면 정후正后가 스스로 의심하고 지자支子와 서자庶子들이 적자嫡子를 대신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注+간間은 거현居莧의 절切이니 대신함이고 또 이간함이다. 적適(맏아들)은 적嫡으로 읽는다.
지금 성주聖主께서 연세[춘추春秋]가 젊으시어 아직 적자嫡子가 있지 않으시고, 학문을 향하여 태학太學에 들어가셔서 후비后妃를 친히 맞이한다는 의논이 있지 않습니다.注+향鄕(향하다)은 향嚮으로 읽는다.
장군은 마땅히 즉위한 시초의 융성한 덕德을 인하여 아홉 여자를 취하는 제도를 세워서 훌륭한 행실이 있는 가문을 잘 가리고 요조숙녀의 자질을 찾아야 할 것이요, 절대로 뛰어난 음악과 아름다운 음성과 미모와 재능만 있는 자를 구하지 말아서, 만세의 대법大法으로 삼아야 합니다.注+“성색聲色”은 고운 음성과 아름다운 용모를 이른다.
왕봉王鳳이 이것을 태후太后에게 아뢰자, 태후는 “고사故事에 이러한 일이 없다.” 하니, 왕봉은 스스로 법도를 세우지 못하여 고사故事를 따를 뿐이었다.
綱
[綱] 여름에 크게 가물었다.
綱
[綱] 흉노匈奴의 호한야선우呼韓邪單于(흉노의 제14대 선우)가 죽자, 아들 복주루약제선우復株累若鞮單于(제15대 선우)가 즉위하였다.注+누累는 력추力追의 절切이고, 제鞮는 정해丁奚의 절切이다. 흉노匈奴는 효孝를 약제若鞮라 하니, 호한야呼韓邪가 한漢나라에 항복한 뒤로부터 한漢나라와 친밀해지니, 한제漢帝의 시호에 항상 효孝자가 든 것을 보고는 이를 사모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아들 복주루선우復株累單于 이후로는 모두 약제若鞮라 칭하였다.
目
[目] 호한야선우呼韓邪單于가 호연왕呼衍王의 두 딸을 총애하였다.
장녀 전거연지顓渠閼氏가 두 아들을 낳으니 장남은 저막차且莫車이고 차남은 낭지아사囊知牙斯이며,注+저且는 자여子餘의 절切이니 아래도 같다. 차車는 창차昌遮의 절切이다. 지知(지혜)는 음이 지智이다. 작은 딸 대연지大閼氏가 네 아들을 낳았는데 조요막고雕陶莫皐와 저미서且麋胥는 모두 저막차보다 나이가 많았다.
호한야선우가 저막차를 세우려 하자, 전거연지가 말하기를 “흉노가 10년 동안 혼란하다가 이제 평정을 되찾은 지 오래지 않고 또 저막차가 나이가 적어 백성들이 따르지 않으니, 조요막고를 세움만 못합니다.” 하였다.
대연지가 말하기를 “귀한 적자嫡子를 버리고 천한 첩妾의 아들을 세우면 후세에 반드시 혼란할 것입니다.”注+사舍(버리다)는 사捨로 읽는다.라 하자, 선우는 끝내 조요막고를 세우고 약속하여 나라를 아우 저막차에게 전해주게 하였다.
역주
역주1천하의……줄였다 :
賦錢은 백성이 납부하는 세금이며, 算은 算賦로 漢代에 成人에게 징수하는 丁口稅였다. 《漢書》 〈高帝紀 上〉에 “4년(B.C. 203) 8월 처음으로 算賦를 시행하였다.[四年八月 初爲算賦]” 하였는데, 顔師古의 註에 “《漢儀註》에 ‘백성으로서 15세 이상으로부터 56세까지 算賦를 내게 하였는바, 사람마다 120錢을 1算으로 하여 무기고의 병기와 수레와 말을 수리하는 비용으로 삼았다.[民年十五以上 至五十六 出賦錢 人百二十爲一算 爲治庫馬兵車馬]” 하였다. 이외에도 商人과 手工業者, 高利貸金業者와 수레와 배에 부과한 算緡錢이 있었는바, 이 제도는 漢나라 武帝 元狩 4년(B.C. 119)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역주2立皇后許氏 :
“兩漢의 篇에 ‘아무 氏를 세워 皇后로 삼았다.’고 쓴 것이 일반적인 말인데, 여기에서 ‘皇后 許氏를 세웠다.’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許氏는 許嘉의 딸이니, 許嘉는 許廣漢의 아우의 아들이다. 그래서 형제간의 차례가 다소 어긋나므로 그 글을 달리한 것이니, 그 글을 달리한 경우는 그 일을 특별하게 여긴 것이다. 兩漢 시대에 황후를 세울 적에 그 글을 달리 한 것이 5번인데, 모두 연고가 있는 자들이었다.[兩漢之篇 書立某氏爲皇后者 恒辭也 此其書曰立皇后許氏 何許氏 嘉女 嘉 廣漢弟子也 倫序亦少乖矣 故異其文 異其文者 異其事也 兩漢立后 異其文者五 皆有故者也]” 《書法》
역주4晉나라……것입니다 :
春秋시대 晉나라 獻公은 申生을 太子로 세웠었는데, 뒤에 얻은 驪姬의 참소하는 말을 듣고 신생을 죽게 하였으며 여러 公子들을 축출하였다가 큰 혼란에 빠졌다.
역주5젊을 적에는……있으니 :
《論語》 〈季氏〉에 “君子가 세 가지 경계함이 있으니 소년기에는 血氣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경계함이 여색에 있다.[君子有三戒 少之時 血氣未定 戒之在色]”라는 孔子의 말이 보인다.
역주6小卞은……詩이다 :
周나라 幽王의 太子인 宜臼가 폐출을 당하고 원망하여 지은 詩로, 유왕은 申后를 얻어 의구를 낳고 태자로 세웠는데, 뒤에 褒姒(포사)라는 여인을 얻고 그녀를 총애하여 아들 伯服을 낳자, 신후와 의구를 폐출하고 포사에게 빠져 국정이 크게 문란하였다. 신후의 오라비인 申侯가 犬戎을 끌어들여 유왕을 공격해서 죽이고 의구를 王으로 세우니, 이가 바로 平王인데, 이후 周나라는 국세가 크게 쇠퇴하여 다시는 제후들을 호령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