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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3)

자치통감강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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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未年(B.C. 170)
十年이라
將軍薄昭 하다
薄昭殺漢使者한대 帝不忍加誅하여 使公卿從之飮酒하여 欲令自引分호되 昭不肯이어늘 使群臣으로 喪服往哭之하니 乃自殺注+引分, 猶言引決, 謂令自殺也. 往哭之, 以示其不赦也.하다
司馬公曰
李徳裕以爲漢文誅薄昭 斷則明矣 於義則未安也
太后唯一弟而殺之하니 何以慰母氏之心哉注+德裕, 唐趙郡人.리오하니
臣愚 以爲法者 天下之公器 惟善持法者 親疎如一하여 無所不行이면 則人莫敢有所恃而犯之也라하노라
夫薄昭殺漢使者하니 非有恃而然乎
若又從而赦之 則與成哀之世 何異哉注+成‧哀二帝, 權在外家.리오
魏文帝曰 舅后之家 但當養育以恩이요 而不當假借以權이니
旣觸罪法이면 又不得不害라하니 譏文帝之始不防閑昭也
斯言 得之矣
然則欲慰母心者 將愼之於始乎인저
程子曰
二公 皆執一之論이니 未盡於義也
義旣未安이면 則非明也 有所不行이나 豈害其爲公器哉리오
蓋不得於義 則非恩之正이요 害恩之正이면 則不得爲義矣
使薄昭盜長陵土 則太后雖不食而死라도 昭不可不誅也
其殺漢使 爲類亦有異焉하니 若昭有罪하여 命使往治어늘 昭執而殺之 太后之心 可傷也 昭不可赦也어니와
后若必喪其生이면 則存昭以全后 可也 或與忿爭而殺之 則貸昭以慰母心 可也 此之謂能權이라
蓋先王之制也 八議設而后 重輕得其宜하니 義豈有屈乎
法主於義하니 義當而謂之屈法 不知法者也注+禮, 小司寇以八辟麗邦法, 一曰議親之辟, 二曰議故之辟, 三曰議賢之辟, 四曰議能之辟, 五曰議功之辟, 六曰議貴之辟, 七曰議勤之辟, 八曰議賓之辟.니라


신미년(B.C. 170)
[綱] 나라 태종太宗 효문황제孝文皇帝 10년이다.
겨울에 장군將軍 박소薄昭가 죄가 있어 자살하였다.
[目] 박소薄昭나라 사자使者를 죽였는데, 황제가 차마 주벌을 가하지 못하고 공경公卿들로 하여금 그를 따라 술을 마시게 하고 스스로 칼을 끌어다가 자결[인분引分]하게 하려 하였으나 박소가 죽으려 하지 않자,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상복을 입고 가서 곡하게 하니, 마침내 자살하였다.注+인분引分”은 인결引決(자살하다)이란 말과 같으니, 〈“영자인분令自引分”은〉 자살하게 함을 이른다. “왕곡지往哭之(가서 곡하게 하다.)”는 그를 사면赦免하지 않을 것임을 보인 것이다.
[目] 사마온공司馬溫公(사마광司馬光)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가 이르기를 ‘나라 문제文帝박소薄昭를 죽인 것은, 결단은 분명하게 하였으나 의리에는 온당하지 못하다.
태후太后에게 오직 한 아우인 박소가 있었는데 그를 죽였으니, 어떻게 어머니(태후太后)의 마음을 위로하겠는가.’注+이덕유李德裕나라의 조군趙郡 사람이다. 라 하였다.
나는 생각하건대, 은 천하의 공정한 기물이니, 오직 법을 잘 유지하는 사람은 친한 자와 소원한 자에게 똑같이 법을 적용하여 법이 시행되지 않는 바가 없으니, 그리하면 사람마다 감히 믿는 바가 있어서 죄를 범하지 못할 것이다.
박소가 나라 사자使者를 죽였으니, 이것은 믿는 바가 있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만약 또 따라서 그를 용서한다면 나라 성제成帝애제哀帝의 세대와 무엇이 다르겠는가.注+성제成帝애제哀帝 두 황제는 권력이 외가外家에 있었다.
가 말하기를 ‘구후舅后(임금의 외숙과 태후)의 집안은 다만 은혜로써 길러주어야 하고, 권세를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이미 죄와 법을 저촉하였으면 주벌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으니, 문제가 처음에 박소를 막지 않았음을 비판한 것이다.
이 말이 맞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려는 자는 장차 처음에 삼가야 할 것이다.”
[目] 정자程子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두 분(이덕유李徳裕사마온공司馬溫公)은 모두 한 가지만을 고집한 의논이니, 의리에 미진하다.
의리가 이미 온당하지 못하면 명확한 결단이 아니니, 법이 시행되지 못하는 바가 있더라도 어찌 공정公正한 기물이 됨에 해롭겠는가.
의리에 맞지 않으면 바른 은혜가 아니요, 바른 은혜를 해치면 가 될 수 없다.
만일 박소薄昭의 흙을 훔쳤다면(도굴했다면) 태후太后가 비록 먹지 않고 굶어서 죽더라도 박소를 주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나라 사자使者를 죽인 것에도 종류가 또한 차이가 있으니, 만약 박소에게 죄가 있어서 사자에게 명하여 가서 죄를 다스리게 했는데, 박소가 사자를 잡아 죽였다면 태후의 마음을 상하게 하더라도 박소를 용서할 수 없지만,
만약 태후가 반드시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 한다면 박소를 살려두어 태후를 온전히 하는 것도 괜찮고, 박소가 혹 사자와 분노하여 다투다가 죽였으면 박소를 용서하여 어머님 마음을 위로하는 것도 괜찮으니, 이것을 일러 ‘저울질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선왕先王의 제도에 팔의八議가 베풀어진 뒤에 죄의 경중이 마땅함을 얻었으니, 가 어찌 굽힘이 있겠는가.
법은 의를 주장하니, 의가 마땅한데 ‘법을 굽혔다’고 말하는 것은 법을 알지 못하는 자이다.”注+주례周禮》의 〈추관秋官 사구司寇〉에 소사구小司寇팔벽八辟(여덟 가지 용서하는 법)으로 나라의 법을 적용하였으니, 첫 번째는 ‘황제의 친척을 심의審議하는 법’이고, 두 번째는 황제의 ‘옛 친구를 심의하는 법’이고, 세 번째는 ‘어짊(덕행)을 심의하는 법’이고, 네 번째는 ‘재능을 심의하는 법’이고, 다섯 번째는 ‘을 심의하는 법’이고, 여섯 번째는 ‘귀함을 심의하는 법’이고, 일곱 번째는 ‘근로勤勞를 심의하는 법’이고, 여덟 번째는 ‘국빈을 심의하는 법’이다.


역주
역주1 有罪自殺 : “薄昭가 죽은 것은 漢나라 使者를 죽인 죄에 걸려서이다. ‘죄가 있어 자살하였다.’라고 썼으니, 《資治通鑑綱目》에서 이 옥사를 결단한 것이다.[坐殺漢使也 書曰有罪自殺 綱目有以斷斯獄矣]” 《書法》
“薄昭의 죽음에 대해 先儒들이 논한 것이 많다. 이제 《資治通鑑綱目》에 ‘장군 박소를 죽였다.’고 쓰지 않고, ‘장군 박소가 죄가 있어 자살하였다.’라고 썼으니, 그렇다면 〈죄가 있다고〉 결단한 것이 매우 분명하다. 박소가 비록 황제의 외숙이나 또한 신하이니, 어찌 신하로서 천자의 使者를 죽이고서 그 죄를 피할 수 있겠는가. 禮에 ‘신하는 감히 군주의 수레를 끄는 말의 입을 벌려 〈이빨이 난 것과 이빨이 빠진 것을 보아 말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천자의 使者이겠는가. 주벌한 것이 당연하다.[薄昭之死 先儒論者多矣 今綱目 不書殺將軍薄昭 而書將軍薄昭有罪自殺 則所斷爲甚明 夫昭雖帝之舅 亦人臣爾 安有人臣殺天子之使者而可逭其罪哉 禮不敢齒君之路馬 況使者乎 誅之當矣]” 《發明》
역주2 李徳裕 : 唐나라 武宗 때의 정승으로 字는 文德이며, 唐 憲宗 때의 명재상인 李吉甫의 아들이다.
역주3 魏나라 文帝 : 漢나라 말기 삼국시대 魏나라의 曹丕로 아버지 曹操의 뒤를 이어 魏王이 되었으며, 뒤에 漢나라 獻帝를 시해하고 帝位에 올랐다.
역주4 長陵 : 高祖인 劉邦의 陵이다.

자치통감강목(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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