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義旣未安이면 則非明也니 有所不行이나 豈害其爲公器哉리오
蓋不得於義면 則非恩之正이요 害恩之正이면 則不得爲義矣라
使薄昭盜長陵土면 則太后雖不食而死라도 昭不可不誅也라
其殺漢使도 爲類亦有異焉하니 若昭有罪하여 命使往治어늘 昭執而殺之면 太后之心을 可傷也나 昭不可赦也어니와
后若必喪其生이면 則存昭以全后도 可也요 或與忿爭而殺之면 則貸昭以慰母心도 可也니 此之謂能權이라
蓋先王之制也에 八議設而后에 重輕得其宜하니 義豈有屈乎아
法主於義
하니 義當而謂之屈法
은 不知法者也
注+禮, 小司寇以八辟麗邦法, 一曰議親之辟, 二曰議故之辟, 三曰議賢之辟, 四曰議能之辟, 五曰議功之辟, 六曰議貴之辟, 七曰議勤之辟, 八曰議賓之辟.니라
目
[目] 사마온공司馬溫公(사마광司馬光)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
가 이르기를 ‘
한漢나라
문제文帝가
박소薄昭를 죽인 것은, 결단은 분명하게 하였으나 의리에는 온당하지 못하다.
태후太后에게 오직 한 아우인 박소가 있었는데 그를 죽였으니, 어떻게 어머니(
태후太后)의 마음을 위로하겠는가.’
注+이덕유李德裕는 당唐나라의 조군趙郡 사람이다. 라 하였다.
나는 생각하건대, 법法은 천하의 공정한 기물이니, 오직 법을 잘 유지하는 사람은 친한 자와 소원한 자에게 똑같이 법을 적용하여 법이 시행되지 않는 바가 없으니, 그리하면 사람마다 감히 믿는 바가 있어서 죄를 범하지 못할 것이다.
박소가 한漢나라 사자使者를 죽였으니, 이것은 믿는 바가 있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만약 또 따라서 그를 용서한다면
한漢나라
성제成帝와
애제哀帝의 세대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注+성제成帝와 애제哀帝 두 황제는 권력이 외가外家에 있었다.
가 말하기를 ‘
구후舅后(임금의 외숙과 태후)의 집안은 다만 은혜로써 길러주어야 하고, 권세를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이미 죄와 법을 저촉하였으면 주벌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으니, 문제가 처음에 박소를 막지 않았음을 비판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려는 자는 장차 처음에 삼가야 할 것이다.”
目
“두 분(이덕유李徳裕‧사마온공司馬溫公)은 모두 한 가지만을 고집한 의논이니, 의리에 미진하다.
의리가 이미 온당하지 못하면 명확한 결단이 아니니, 법이 시행되지 못하는 바가 있더라도 어찌 공정公正한 기물이 됨에 해롭겠는가.
의리에 맞지 않으면 바른 은혜가 아니요, 바른 은혜를 해치면 의義가 될 수 없다.
만일
박소薄昭가
의 흙을 훔쳤다면(도굴했다면)
태후太后가 비록 먹지 않고 굶어서 죽더라도 박소를 주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한漢나라 사자使者를 죽인 것에도 종류가 또한 차이가 있으니, 만약 박소에게 죄가 있어서 사자에게 명하여 가서 죄를 다스리게 했는데, 박소가 사자를 잡아 죽였다면 태후의 마음을 상하게 하더라도 박소를 용서할 수 없지만,
만약 태후가 반드시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 한다면 박소를 살려두어 태후를 온전히 하는 것도 괜찮고, 박소가 혹 사자와 분노하여 다투다가 죽였으면 박소를 용서하여 어머님 마음을 위로하는 것도 괜찮으니, 이것을 일러 ‘저울질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선왕先王의 제도에 팔의八議가 베풀어진 뒤에 죄의 경중이 마땅함을 얻었으니, 의義가 어찌 굽힘이 있겠는가.
법은 의를 주장하니, 의가 마땅한데 ‘법을 굽혔다’고 말하는 것은 법을 알지 못하는 자이다.”
注+《주례周禮》의 〈추관秋官 사구司寇〉에 소사구小司寇가 팔벽八辟(여덟 가지 용서하는 법)으로 나라의 법을 적용하였으니, 첫 번째는 ‘황제의 친척을 심의審議하는 법’이고, 두 번째는 황제의 ‘옛 친구를 심의하는 법’이고, 세 번째는 ‘어짊(덕행)을 심의하는 법’이고, 네 번째는 ‘재능을 심의하는 법’이고, 다섯 번째는 ‘공功을 심의하는 법’이고, 여섯 번째는 ‘귀함을 심의하는 법’이고, 일곱 번째는 ‘근로勤勞를 심의하는 법’이고, 여덟 번째는 ‘국빈을 심의하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