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霍顯, 及禹, 山, 雲이 自見日侵削하고數相對啼泣自怨이러니
今丞相用事
하고 縣官信之
하여 盡變易大將軍時法令
하여 發揚大將軍過失
注+縣官, 謂天子也.하며 又諸儒生
이 多窶人子
라 遠客饑寒
하여 喜妄說狂言
하여 不避忌諱
하니 大將軍
이 常讐之
注+窶, 其羽切. 窶者貧而無以爲禮也. 讐之, 言嫉之若仇讐也.라
今陛下好與儒生語하니 人人自書對事하여 多言我家者라
又聞民間
에讙言霍氏毒殺許后
라하니 寧有是邪
注+讙, 許爰切, 衆聲也.리오
禹, 山, 雲이 驚曰 縣官이 斥逐諸壻는 用是故也니 此는 大事라
目
先是에 勃海歲饑하여 盜賊竝起어늘 上이 選能治者하니 丞相, 御史 擧龔遂라
拜勃海太守하여 召見하고 問何以治盜賊고한대 對曰
海瀕遐遠
하여 不霑聖化
하고 其民
이 困於饑寒而吏不恤
이라 故
로 使陛下赤子
로 盜弄陛下之兵於潢池中耳
注+潢, 音黃, 積水曰潢. 言如小兒戲弄兵器於潢池之中, 平之不難也.니이다
將安之也
注+勝, 謂以威力克而殺之. 安, 謂以德化撫而安之.잇가
上曰 選用賢良은 固欲安之也니라 遂曰 臣聞治亂民은 猶治亂繩하여 不可急也라
臣願丞相, 御史 且無拘臣以文法
하고 得一切便宜從事
注+謂臨事, 凡有便於今, 宜於世者, 可行卽行.하노이다
乘傳至勃海界
注+與常賜不同, 故曰加.하니 郡發兵以迎
이어늘 遂皆遣還
하고 移書勅屬縣
하여 罷逐捕吏
하고
諸持田器者는 皆爲良民이니 吏毋得問이요 持兵者乃爲賊이라하고 遂單車至府하다
目
[目] 곽현霍顯(곽광霍光의 부인 현顯)과 곽우霍禹, 곽산霍山과 곽운霍雲은 자신들이 날마다 세력이 침삭侵削되는 것을 보고는 자주 마주하여 눈물을 흘리며 황제를 원망하였다.
“지금
승상丞相(
위상魏相)이 권력을 행사하고
현관縣官(
천자天子)이 그를 믿어서 대장군(
곽광霍光) 때에 만들었던 법령을 모두 바꾸고 대장군의 과실을 들추어내며,
注+현관縣官은 천자天子를 이른다. 또 여러 유생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의 자식이어서 멀리 나그네가 되어 서울에 와서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므로 허망한 말을 하기 좋아해서
기휘忌諱를 피하지 않으니, 대장군이 이것을 미워하여 원수처럼 여겼었다.
注+구窶는 기우其羽의 절切이니, 구窶는 가난하여 예를 행할 수 없는 것이다. “수지讐之”는 원수처럼 미워함을 말한다.
그런데 지금 폐하陛下는 유생들과 만나 말씀하기를 좋아하니, 사람마다 직접 글을 올려 일을 대답하면서 우리 집안을 험담하는 자가 많다.
또 들으니, 민간에서 ‘
곽씨霍氏가
허황후許皇后를 독살했다.’라고 떠든다 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注+환讙은 허원許爰의 절切이니, 여러 사람이 떠드는 소리이다.
이 말을 들은 곽현이 두려워하고 다급하게 생각하고는 즉시 사실대로 자세히 말하였다.
곽우와 곽산, 곽운은 놀라며 말하기를 “현관縣官이 우리 곽씨 집안의 여러 사위들을 축출함은 이 때문이니, 이는 큰일이다.
주벌이 적지 않을 것이니, 어찌한단 말인가.” 하고는, 이에 처음으로 나쁜 계책을 모의하게 되었다.
곽운의 외숙인 이경李竟이 제후왕들과 교통한 죄에 걸려서 옥사의 내용이 곽씨에게 연루되었다.
이에 황제는 ‘곽운과 곽산을 시켜 숙위宿衛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면직하고 집으로 가게 하라.’는 조령詔令을 내렸다.
目
[目] 산양태수山陽太守 장창張敞이 봉사封事를 올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신臣이 들으니
계우季友는
노魯나라에
공功이 있었고,
조쇠趙衰는
진晉나라에
공功이 있었고,
전완田完은
제齊나라에
공功이 있어서, 모두 그 공로를 세습하여 관직을 세습하여 자손에게 물려주었는데, 종말에는
전씨田氏는
제齊나라를 찬탈하고,
조씨趙氏는
진晉나라 땅을 나누어 갖고,
계씨季氏는
노魯나라 국정을 전단하였기에
注+주疇는 같음이고 용庸은 공이니, 공신의 자손이 봉작을 세습하여 선인先人과 똑같음을 말한 것이다. 노魯나라 공자公子 계우季友는 경보慶父를 죽이고 희공僖公을 세워 중이重耳가 본국으로 돌아와서 제후의 패자霸者가 되었을 적에도 조쇠는 공로가 있어서 마침내 대대로 진晉나라의 경卿이 되어 군권軍權을 잡고 있었는데, 조앙趙鞅 때에 이르러 지씨智氏, 한씨韓氏, 위씨魏氏와 함께 진晉나라를 나누어 가졌다. 전완田完이 진陳나라에서 제齊나라로 도망오자 환공桓公이 예우하여 등용하니, 환공桓公이 패자가 되었을 적에 전완田完이 참여하여 공이 있었다. 그 뒤에 진성자陳成子가 제齊나라의 국정을 독차지하였는데, 전화田和에 이르러 마침내 제齊나라를 찬탈하고 소유하였다.중니仲尼(
공자孔子)께서 《
춘추春秋》를 지으면서 성쇠의 자취를 밝히시어
세경世卿(대대로
경卿이 됨)을 심하게 비난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注+“적성쇠迹盛衰”는 성쇠의 자취를 드러내어 밝힘을 말한다.
근자에 대장군이 큰 계책을 결단하여 종묘를 편안하게 해서 해내海內의 운명이 그의 손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의 권세가 성할 적에는 하늘과 땅을 뒤흔들고 음과 양을 핍박하였습니다.
이때 조정의 신하들은 마땅히 분명히 아뢰기를 ‘보필하는 신하가 정권을 독점하고 귀척貴戚이 너무 번성하여 군신 간의 분수가 밝지 못하니, 청컨대 곽씨霍氏의 삼족을 파직시켜 집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밝으신 조칙에는 은혜 때문에 허락하지 않다가 여러 신하들이 의義로써 굳이 간쟁한 뒤에 허락하셨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셨더라면, 천하 사람들은 반드시 폐하를 ‘공덕을 잊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요, 조정의 신하들을 ‘예禮를 안다.’고 말하였을 것이며, 곽씨霍氏도 대대로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目
[目] 지금 조정에서 정직한 소리를 듣지 못하고, 밝은 조칙으로 직접 그들을 비난하는 글을 짓게 하시니,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注+“불문직성不聞直聲(정직한 소리를 듣지 못했다.)”은 조정의 신하가 직언을 올려 그 일을 아뢰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지금 곽씨霍氏의 두 후侯(곽운霍雲과 곽산霍山)가 이미 쫓겨났으니, 사람의 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臣의 마음을 가지고 헤아려 보건대, 대사마大司馬(곽우霍禹)와 그 친족들은 반드시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것이니, 가까운 신하가 스스로 위태롭게 여기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신臣 장창張敞은 여러 신하들이 크게 조회하는 넓은 조정에서 이 일을 제기하여 여쭙고 싶으나
注+“광조廣朝”는 여러 신하들이 크게 조회할 때를 이른다. 먼
군郡을 맡고 있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살피소서.”
注+치直(만나다, 당하다)은 치値로 읽는다.
상上은 그의 계책을 매우 좋게 여겼으나 장창을 불러오지는 않았다.
目
[目] 전에 곽씨霍氏가 분수에 넘치게 제멋대로 행동하자, 무릉茂陵의 서생徐生(서복徐福)이 말하기를 “곽씨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분수에 넘치면 공손하지 못하고 공손하지 못하면 반드시 상上을 업신여기니, 상上을 업신여기는 것은 패역悖逆의 길이다.
곽씨가 정권을 잡은 지 오래되어 천하가 이들을 해롭게 여기는데 또 패역悖逆하는 길을 따르니, 망하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상소하여 말하기를 “곽씨가 너무 성하니, 폐하께서 만일 그를 사랑하고 친애하신다면 마땅히 제때에 억제하여 망함에 이르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하였다.
글을 세 번 올렸는데, 그때마다 황제는 번번이 알았다고만 답하였다.
注+첩輒은 매사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보문報聞”은 이미 그 글을 보았다고 답하고 그의 청원은 따르지 않는 것이다.
目
[目] 이때에 어떤 사람이 서생徐生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
신臣이 들으니, 어느 나그네가 주인을 방문하였는데, 그 집의 부엌에 굴뚝이 곧게 나있고 옆에 땔나무가 쌓여 있는 것을 보고는
注+돌突은 굴뚝이다. 나그네가 주인에게 이르기를 ‘굴뚝을 고쳐 굽게 만들고 땔나무를 멀리 옮겨라.
注+경更은 다시 바꾸는 것이다. 굴뚝이 굽으면 불길이 곧바로 올라가지 아니하여 불의 기세가 느리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장차 화재가 있을 것이다.’
注+부不는 부否로 읽으니, 부자不者는 부즉否則(그렇지 않으면)이란 말과 같다. 하였습니다.
주인이 그 말을 따르지 않았는데, 얼마 후에 잘못하여 불이 나자, 이웃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구원하여 다행히 불을 껐습니다.
이에 소를 잡고 술자리를 베풀어 이웃 사람들에게 사례할 적에, 불을 끄다가 이마가 데어 벗어진 자는 맨 앞줄에 앉고
注+항行(항렬)은 호랑胡郞의 절切이다. 나머지는 각기 공로에 따라 앉았는데, 굴뚝을 굽게 하라고 말한 그 나그네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지난번에 만일 그 나그네의 말을 들었더라면 소와 술을 허비하지 않고 끝내 화재가 없었을 것이다.
注+향郷(지난번)은 향嚮으로 읽는다.
지금
공功을 논하여 손님을 청하면서 ‘굴뚝을 굽게 하고 땔나무를 옮기라.’고 말한 사람은 은택이 없고, 불을 끄다가 머리를 태우고 이마가 데어 벗어진 자는 상객으로 삼는단 말인가.’
注+초燋는 즉소卽消의 절切이니, 화상을 당하는 것이다. 하니, 주인이 마침내 깨닫고 그 나그네를 초청했다고 합니다.
지금 무릉茂陵의 서복徐福이 여러 번 글을 올려 ‘곽씨霍氏가 장차 변란을 일으킬 것이니, 마땅히 막아 끊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만약 서복의 말이 행해졌더라면 국가에서는 땅을 떼어주고 작위를 내주는 비용이 없고, 신하들은 반역을 하여 주벌당하고 멸망하는 실패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어쩔 수 없지만 서복이 홀로 그 공을 받지 못했으니, 폐하께서는 부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상上은 마침내 서복에게 명주 10필을 하사하고 낭관郎官을 삼았다.
目
[目] 사마공司馬公(사마광司馬光)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곽광霍光이 오랫동안 큰 권력을 독차지해서 피하여 떠날 줄을 알지 못하고, 친척들을 벼슬자리에 많이 배치하여 조정을 꽉 채워서 군주로 하여금 위에서 울분을 쌓고 관리와 백성들로 하여금 아래에서 원한을 쌓아 이를 갈고 눈을 흘겨보다가 때를 기다려 나오게 하였으니, 그 자신이 화를 면한 것도 다행이다.
더구나 자손들이 교만과 사치로써 화를 재촉함에 있어서이겠는가.
注+촉趣(재촉하다)는 촉促으로 읽는다.
그러나 만약 효선제孝宣帝가 오로지 질록秩祿과 상사賞賜하는 물건을 가지고 그 자손들을 부유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큰 현縣을 식읍으로 삼고 조청朝請을 받들게 하였더라면 또한 충분히 성대한 덕德에 보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다시 정사를 맡기고 병권을 주었다가 제재하여 빼앗자 마침내 간사한 계책을 내었으니, 어찌 다만
곽씨霍氏가 스스로 화를 불렀을 뿐이겠는가, 또한
효선제孝宣帝가
온양醞釀하여 화를 이룬 것이다.
注+온醞은 우문紆問의 절切이고 양釀은 여량汝亮의 절切이니, 온양醞釀은 술을 빚어 만드는 것이다. 선제宣帝가 일찍 곽씨霍氏를 방비하지 아니하여 죄악이 넘치도록 하여 종족이 죽임을 당하고 멸망하게 만들었으니, 이는 술을 빚듯 점차로 간사한 계책을 이루어 주었음을 말한다.
곽현霍顯과
곽우霍禹,
곽운霍雲과
곽산霍山의 죄는 비록 죽임을 당하고 멸망한 것이 당연하나
곽광霍光의 충성과 공훈은 제사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마침내 집안으로 하여금 살아남아서 밥을 먹는 무리가 없게 하였으니,
효선제孝宣帝 또한 은혜가 적다 할 것이다.”
注+초噍는 조소祚笑의 절切로 먹는 것이니, 다시는 살아남아 음식을 먹는 자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目
[目] 이보다 앞서 발해渤海 지방에 기근이 들어서 도적 떼가 함께 일어나자, 상上이 잘 다스릴 자를 선발하게 하니, 승상丞相과 어사御史가 공수龔遂를 천거하였다.
황제가 그를 발해태수渤海太守로 제수하고서 불러 보고 “무슨 방법으로 도적을 다스리겠는가?”라고 물으니, 공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바닷가 지역이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성상聖上의 교화를 입지 못하고, 이 지역 백성들이 굶주림과 추위에 곤궁한데도 관리가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폐하의
적자赤子(백성)들로 하여금 폐하의 병기를 도둑질하여
황지潢池 가운데에서 장난하게 한 것입니다.
注+황潢은 음이 황黃이니, 물이 쌓인 것을 황潢이라 한다. 어린아이들이 병기를 가지고 황지潢池의 가운데에서 장난하는 것과 같아 평정하기 어렵지 않음을 말한다.
지금 신臣으로 하여금 이들을 이기게 하려고 하십니까?
장차 이들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注+승勝은 위엄과 무력으로 이겨 죽임을 이르고, 안安은 덕화德化로 어루만져 편안히 해줌을 이른다.
상上이 대답하기를 “현량賢良을 선발하여 등용함은 진실로 백성들을 편안히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니, 공수가 아뢰기를 “신臣이 들으니, 어지러운 백성을 다스림은 어지러운 노끈을 다스리는 것과 같아서 급하게 몰아서는 안 된다.
오직 느슨히 해준 뒤에야 다스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臣은 원컨대
승상丞相과
어사御史가 우선 법조문으로 신을 구속하지 말고, 일체 편의에 따라 종사하도록 해주시기길 원합니다.”
注+〈“일절편의종사一切便宜從事”는〉 일을 당했을 적에 무릇 지금에 편리하고 세상에 마땅한 것이 있으면 즉시 행함을 이른다. 하였다.
상上은 이를 허락하고 황금을 더 하사하여 보내었다.
공수가 파발마를 타고 발해의 경계에 이르니,
注+평상시에 하사하는 것과 같지 않으므로 가加라고 한 것이다. 발해군에서는 군대를 동원하여 부임하는
태수太守를 맞이하였으나 공수는 이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글을 돌려
속현屬縣에 신칙해서 반란을 일으킨 자들을 쫓아 체포하는 관리들을 해산시키고,
‘농기구를 갖고 있는 자들은 모두 양민이니 관리들은 이들에게 죄를 묻지 말고, 병기를 휴대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도적이다.’ 하고는 마침내 한 대의 수레를 타고 군부郡府(군청)로 부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