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資治通鑑綱目(1)

자치통감강목(1)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자치통감강목(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己亥年(B.C. 262)
五十三年이라
楚考烈王完元年이라
楚納州于秦注+徐廣曰 “州, 楚邑名. 今南郡州陵縣.”하다
◑秦白起伐韓하야 拔野王한대 上黨 降趙하다
秦武安君 伐韓하야 拔野王한대 上黨 路絶注+地理志 “河內郡野王縣在太行東南, 河東上黨縣屬幷州.”이라
上黨守馮亭 與其民謀曰 鄭道已絶하니 不如歸趙注+韓都新鄭, 自上黨趨鄭, 由野王渡河. 今秦拔野王, 故鄭道絶.
趙受我 秦必攻之 趙被秦兵이면 必親韓이니 韓趙爲一이면 則可以當秦矣리라
乃告於趙曰 韓 不能守上黨하야 入之秦호대 其吏民 皆安爲趙 不樂爲秦注+爲, 去聲.이라
有城市邑十七하야 願再拜獻之大王注+城市邑, 言邑之有城市者, 指言大邑也.하노라
趙王 以問平陽君豹한대 對曰 聖人 甚禍無故之利注+甚禍, 言甚以爲禍也.하시니이다
王曰 人樂吾德이니 何謂無故리오 豹曰 秦 蠶食韓地하야 中絶不令相通하니 固自以爲坐而受上黨也어늘
韓氏 所以不入之秦者 欲嫁其禍於趙也注+推惡與人曰嫁禍.
秦服其勞어늘 而趙 受其利하면 雖彊大라도 不能得之於弱小어든 弱小顧能得之於彊大乎
豈得謂之非無故哉리오
不如勿受니이다
平原君 請受之어늘 乃使平原君으로 往受地하고 封馮亭하야 爲華陽君한대
垂涕하야 不見使者曰 吾不忍賣主之地而食之也하노라


기해년(B.C. 262)
[綱]나라 난왕赧王 53년이다.
[目]나라 고열왕考烈王 원년이다.
[綱]나라가 나라에 바쳤다.注+서광徐廣이 말하기를 “나라 읍의 이름이다. 지금의 남군南郡 주릉현州陵縣이다.” 하였다.
[綱]나라 백기白起나라를 정벌하여 야왕野王을 함락시키자 상당上黨나라에 투항하였다.
[目]나라 무안군武安君나라를 정벌하여 야왕野王을 함락시키자 상당上黨이 도로가 두절되었다.注+①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하내군河內郡 야왕현野王縣태행산太行山 동남쪽에 있고, 하동河東 상당현上黨縣병주幷州에 속한다.”고 하였다.
상당의 군수 풍정馮亭이 자신의 백성들과 의논하기를 “으로 가는 도로가 이미 두절되었으니 나라에 투항하느니만 못하다.注+나라가 신정新鄭에 도읍을 정하였는데, 상당上黨에서 으로 가려면 야왕野王에서 하수河水를 건너야 한다. 지금 나라가 야왕을 함락시켰으므로 정으로 가는 길이 두절되었다.
나라가 우리를 받아주면 나라가 반드시 나라를 공격할 것이고, 나라가 나라에 침공을 당하면 반드시 나라와 화친할 것이니, 나라와 나라가 협력하여 하나가 되면 나라에 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이에 나라에 알리기를 “나라가 상당을 지킬 수 없어서 나라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상당의 관리와 백성들이 모두 나라에 대해서는 편히 여기고 나라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注+(여기다)는 거성去聲이다.
성시城市가 있는 큰 읍 17개를 거느리고 있으니 두 번 절하고 대왕께 바치기를 원합니다.”注+성시읍城市邑은 성시가 있는 읍을 말하니, 큰 읍을 지칭한다. 하였다.
[目]나라 왕이 평양군平陽君 에게 이 일을 자문하니, 대답하기를 “성인聖人은 이유 없이 생기는 이익을 매우 재앙으로 여겼습니다.”注+심화甚禍는 매우 재앙으로 여겼음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내 덕을 좋아하는 것이니 어찌 이유가 없다 하는가?” 하니, 가 말하기를 “나라가 나라의 영토를 잠식하여 중간을 끊어 서로 통하지 않게 하였으니, 본래 스스로 앉아서 상당上黨을 얻을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나라가 나라에 그 땅을 바치지 않은 것은 그 재앙을 나라에 전가하려는 것입니다.注+② 나쁜 것을 미루어 남에게 주는 것을 가화嫁禍라고 한다.
나라가 수고를 했는데 나라가 그 이익을 얻는다면, 비록 강대국이라도 약소국에게서 이러한 이익을 얻을 수 없거늘 약소국이 도리어 강대국에게 이러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유 없이 생기는 이익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하였다.
평원군平原君이 받아들이기를 청하니, 왕이 평원군으로 하여금 가서 땅을 접수하게 하고 풍정馮亭을 봉하여 화양군華陽君으로 삼았다.
풍정이 눈물을 흘리며 사신을 만나지 않고 말하기를 “내가 차마 군주의 영토를 팔아서 식읍을 삼을 수 없다.” 하였다.



자치통감강목(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