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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

자치통감강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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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寅年(B.C. 391)
十一年이라
伐韓宜陽하야 取六邑注+班志 “宜陽縣, 屬弘農郡.”하다
◑齊田和遷其君貸於海上하고 食一城하다
田恒之曾孫也注+陳公子完奔齊, 桓公使爲卿, 後改爲田氏. 八世孫恒弑簡公, 遂專齊政. 恒生襄子盤, 盤生莊白生太公和.


경인년(B.C. 391)
[綱]나라 안왕安王 11년이다.
나라가 나라 의양宜陽을 정벌하여 여섯 을 취하였다.注+①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의양현宜陽縣홍농군弘農郡에 소속되었다.”고 하였다.
[綱]나라 전화田和가 그 임금 를 해안가로 옮기고 한 개를 식읍으로 주었다.
[目]전항田恒증손曾孫이다.注+나라 공자公子 나라로 달아났는데, 환공桓公이 그를 으로 삼았다. 후에 진씨陳氏전씨田氏로 고쳤다. 8세손 간공簡公을 시해하고 드디어 나라의 정권을 오로지하였다. 양자襄子 을 낳고, 장자莊子 을 낳고, 태공太公 를 낳았다.



자치통감강목(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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