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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5)

자치통감강목(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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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巳年(B.C. 52)
二年이라
春正月하고 注+一算, 減錢三十也. 漢律, 人出一算. 算, 百二十錢. 唯賈人與奴婢倍算.하다
◑ 珠厓郡이어늘 夏四月 遣兵擊之하다
◑ 營平侯趙充國注+恩澤侯表 “營平侯食邑於齊南.”하다
先是 充國以老乞骸骨이어늘 賜安車ㆍ駟馬ㆍ黃金하여 罷就第러니 朝廷 每有四夷大議 常與參兵謀하여 問籌策焉이러라
커늘 諡曰壯注+與, 讀曰豫.이라하다
匈奴款塞請朝하다
匈奴呼韓邪單于 款五原塞하여 願奉國珍하여 朝三年正月注+款, 叩也. 叩塞門, 來服從也. 一說 “款, 寬也, 請除去守塞之人, 自保其不爲寇害也.” 奉, 獻也. 國珍, 其國中所産珍寶. 이어늘 詔有司하여 議其儀하니 丞相, 御史曰
聖王之制 先京師而後諸夏하고 先諸夏而後夷狄注+先後, 皆去聲.하니 單于朝賀 宜如諸侯王이요 位次在下니이다
蕭望之以爲
單于 非正朔所加 稱敵國하니 宜待以不臣之禮하여 位在諸侯王上이니이다
外夷稽首稱藩이어늘 中國 讓而不臣하면 此則羈縻之誼 謙亨之福也니이다
書曰 戎狄荒服注+書, 逸書. 이라하니 言其來服 荒忽亡常注+亡, 無通. 이라
如使匈奴後嗣 卒有鳥竄鼠伏하여 闕於朝享이라도 不爲畔臣이니 萬世之長策也注+卒, 終也. 朝, 朝見也. 享, 供時享也. 古者, 諸侯見於天子, 必以所貢助祭於廟. 不爲畔臣, 謂本以客禮待之, 若後不來, 非叛臣也. 一說 “卒讀曰猝.”니이다
天子采之하여 詔曰 匈奴單于稱北蕃하고 朝正朔하니 朕之不德 不能弘覆
其以客禮待之하여 令單于位在諸侯王上하고 贊謁 稱臣而不名하라
荀悅曰
春秋之義 王者無外 欲一于天下也
戎狄 道里遼遠하고 人迹介絶이라 正朔不及하고 禮敎不加하니 非尊之也
詩云 自彼氐羌으로 莫敢不來王이라하니
要荒之君 必奉王貢이요 若不供職이면 則有辭讓號令加焉하나니 非敵國之謂也注+國語 “祭公謀父曰, 蠻夷要服, 戎狄荒服. 要服者, 貢. 荒服者, 王. 有不貢則修名, 有不王則修德. 於是, 讓不貢, 告不王. 於是, 有威讓之令, 有文告之辭.”
望之之議 僭度失序하여 以亂天常하니 非禮也니라


기사년(B.C. 52)
[綱] 나라 중종中宗 효선황제孝宣皇帝 감로甘露 2년이다.
봄 정월에 사면赦免을 하고, 백성의 산부算賦(정구세丁口稅)를 30 감하였다.注+1에 30을 감한 것이다. 나라의 법률에 의하면, 사람마다 정구세丁口稅로 1을 내었으니, 1은 120이다. 오직 장사꾼과 노비는 로 내었다.
[綱] 주애군珠厓郡이 배반하였으므로, 여름 4월에 군대를 보내 공격하였다.
[綱] 영평후營平侯 조충국趙充國하였다.注+한서漢書》 〈은택후표恩澤侯表〉에 “영평후營平侯제남齊南을 식읍으로 하였다.” 하였다.
[目] 이보다 앞서 조충국趙充國이 늙었다 하여 안거安車사마駟馬, 황금黃金을 하사하여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는데, 조정에서 사방 오랑캐에 대한 큰 의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조충국을 불러 군대의 계획에 참여시켜 계책을 물었다.
조충국이 죽자, 시호를 ‘’이라 하였다.注+(참여하다)는 로 읽는다.
[綱] 흉노匈奴가 변방의 관문을 두드려 조회할 것을 청하였다.
[目] 흉노匈奴호한야선우呼韓邪單于오원五原의 변방 관문을 두드려 자기 나라의 진귀한 보물을 받들고 와서 3년 정월에 조회할 것을 원하므로,注+은 두드림이니, 변방의 관문을 두드려 와서 복종한 것이다. 일설에 “은 너그러움이니, 변방을 지키는 사람을 제거해달라고 청하여 자신들이 침입하는 폐해가 되지 않을 것을 보장한 것이다.” 한다. 은 받들어 올림이다. “국진國珍”은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진귀한 보물이다.유사有司에게 명하여 그 의식을 의논하게 하니, 승상丞相어사御史가 말하기를
성왕聖王의 제도에 경사京師를 먼저 하고 여러 중화中華를 뒤에 하였으며, 여러 중화中華를 먼저 하고 이적夷狄을 뒤에 하였으니,注+(먼저 하다)과 (뒤에 서다)는 모두 거성去聲이다.선우單于가 조회하고 하례할 적에 마땅히 제후왕諸侯王과 같이 하여야 하고, 위차位次는 제후왕의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하였다.
그러나 소망지蕭望之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적국敵國(대등한 나라)이라고 칭하니, 마땅히 신하로 삼지 않는 로 우대해서 지위가 제후왕의 위에 있어야 합니다.
바깥 오랑캐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번신藩臣(제후국)을 칭하는데 중국中國이 겸양하여 신하로 삼지 않으면, 이는 에 대한 의리이고 겸손하면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서경書經》에 ‘융적戎狄황복荒服이다.’注+ 하였으니, 그들이 와서 복종함이 허탄하여 일정함이 없음을 말한 것입니다.注+와 통한다.
만일 〈이렇게 하면〉 흉노匈奴후사後嗣 중에 마침내 새처럼 도망하고 쥐처럼 숨어서 조회하지 않고 공물貢物을 바치지 않는 자가 있더라도, 나라를 배반하는 신하는 되지 않을 것이니, 이는 만세의 장구한 계책입니다.”注+은 마침내이다. 는 조회하여 뵙는 것이고, 은 철에 따라 물건을 바치는 것이다. 옛날에 제후諸侯천자天子를 뵐 때에는 반드시 공물貢物을 바쳐 사당의 제사를 도왔다. “불위반신不爲畔臣”은 본래 빈객賓客로써 우대하였으니, 만약 후손이 나라에 오지 않더라도 배반하는 신하가 되지는 않을 것임을 이른다. 일설에 “(갑자기)은 로 읽는다.” 하였다.
[目] 천자는 그의 말을 채택해서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흉노匈奴선우單于북번北藩이라 칭하고 정월 초하루에 조회하려 하니, 이 없는 이 크게 비호하지 못한다.
그를 손님의 로 우대해서 선우單于의 지위가 제후왕의 위에 있게 하고, 찬알贊謁할 적에 이라 칭하고 이름을 부르게 하지 말라.” 하였다.
[目] 순열荀悅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춘추春秋》의 의리에 왕자王者는 밖이 없으니, 이는 천하를 통일하고자 한 것이다.
융적戎狄은 거리가 아득히 멀고 인적이 끊긴 곳이므로 정삭正朔이 미치지 못하고 예교禮敎가 가해지지 못하였으니, 그를 높인 것이 아니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저 저강氐羌으로부터 감히 와서 으로 받들지 않는 이가 없다.’ 하였다.
그러므로 요복要服황복荒服의 군주가 반드시 (황제)에게 조회 오고 공물을 바치며, 만약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황제의 꾸짖는 말과 호령이 가해지는 것이니, 적국敵國을 말한 것이 아니다.注+국어國語》에 “채공祭公 모보謀父가 말하기를 요복要服은 공물을 바치고 황복荒服으로 받든다. 〈요복要服 중에〉 공물을 바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왕(황제)이 명분을 닦고, 〈황복荒服 중에〉 으로 받들지 않는 자가 있으면 왕이 을 닦는다. 이에 공물을 바치지 않음을 꾸짖고 으로 받들지 않음을 고하며, 이에 위엄으로 꾸짖는 호령이 있고 글로 하는 말이 있다.’라고 하였다.” 하였다.
소망지蕭望之의 의논은 법도에 지나치고 순서를 잃어서 하늘의 떳떳한 도리를 어지럽혔으니, 가 아니다.”


역주
역주1 減民算三十 : “漢나라 초기부터 처음으로 算賦를 징수하여 사람마다 120錢을 거두었고, 그 뒤에 또 口錢이 있었다. 口錢은 일찍이 2번 감하였으나 算賦는 그대로 두었었는데, 宣帝가 이때에 그 4분의 1을 감하였고 成帝 때에 또다시 算賦를 40錢을 감하였으니, 백성들의 힘이 더욱 넉넉해지게 되었다.[自漢初 始爲算賦 人百二十 其後又有口錢 口錢嘗再減矣 而算賦仍舊 帝於是減其四分之一 至成帝而又減算四十 民力益寬矣]” 《書法》
역주2 骸骨을 청하자 : 致仕를 청원함을 이른다. 해골은 육신으로, 신하가 처음 제왕을 뵙고 자기 한 몸을 바치겠다고 맹세하였으나, 늙어서 더 이상 봉직할 수 없으므로 몸을 돌려달라는 뜻에서 致仕를 骸骨을 청한다고 칭한 것이다.
역주3 單于는……아니므로 : 正朔은 정월 초하루라는 뜻인데, 年號를 가리킨다. 제후국은 천자국의 正朔을 받아 사용하는데, 匈奴의 單于는 천자국인 漢나라의 정삭을 사용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역주4 羈縻國(기미국) : 말의 머리를 싼 것을 羈라 하고 소의 고삐를 縻라 하는바, 羈縻는 먼 지방의 약소국을 천자국에서 직접 통치하지 않고 매여 있게 할 뿐임을 이른다. 《漢書》 〈匈奴傳 下〉에 “匈奴가 義를 사모하고 공물을 바치면 禮와 겸양으로 대하여 羈縻하고 끊지 않았다.[其慕義而貢獻 則接之以禮讓 羈縻不絶]”라고 보인다.
역주5 書는 逸書이다 : 逸書는 散逸된 《書經》으로, 현재 《書經》에 수록되어 있지 않고 빠져 있는 글을 이른다. 《詩經》과 《書經》은 원래 현존하는 것보다 내용이 더 많았는데, 孔子가 산삭하였다 한다. 《詩經》에 빠져 있는 詩 역시 ‘逸詩’라 한다.
역주6 蠻夷는……荒服이니 : 蠻은 南蠻이고 夷는 東夷이며, 戎은 西戎이고 狄은 北狄이다. 服은 천자국에 복종하여 섬긴다는 뜻으로 《書經》 〈虞書 益稷〉에 “황제를 보필하여 五服을 이루어서 5천 리에 이르렀다.[弼成五服 至于五千]” 하였는데, 註에 “五服은 甸服ㆍ侯服ㆍ綏服ㆍ要服ㆍ荒服이다. 服마다 500리이니, 五服의 거리는 四方 5천 리이다.” 하였다.

자치통감강목(5)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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