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目】 옛 제도에는 공公, 경卿과 이천석二千石, 자사刺史가 삼년상三年喪을 행할 수 없었는데, 사도 유개司徒 劉愷가 말하기를 “백성들에게 사표師表가 되고 아름다운 풍속을 선양宣揚하는 것이 아니다.” 하니, 마침내 조령詔令을 내려서 대신大臣들이 삼년상三年喪을 행함을 허락하였다.注+문제文帝의 유조遺詔에 상기喪期의 달수를 날수로 치게 하니, 이후에 대신大臣들이 마침내 이것을 상제常制로 여겼는데, 이때에 이르러서 다시 옛 제도를 따른 것이다.
綱
【강綱】 지진이 있었다.
綱
【강綱】 12월에 임상任尙이 연창零昌을 공격하여 그 처자妻子를 죽였다.
역주
역주1冬初聽大臣行三年喪 :
“‘初’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禮를 회복함을 가상히 여긴 것이다. 文帝가 喪期를 단축하라는 遺詔를 내리고 나서부터 漢代에 公, 卿과 二千石, 刺史가 三年喪을 끝마치지 못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이것을 고쳤다. 그러므로 특별히 ‘初’라고 쓴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三年喪을 행함을 허락하였다.’라고 쓴 것이 세 번이다.[書初 何 嘉復禮也 自文帝遺詔短喪 而漢世公卿二千石刺史 不得終制 至是改之 故特書初 終綱目書聽行三]” ≪書法≫ “부모에 대한 三年喪은 天子로부터 모두 다 똑같으니, 명색이 大臣이 되어 四海에 師表가 되면서 마침내 三年喪의 禮를 끝까지 행하지 못하는 자가 어디에 있겠는가. ‘처음으로 大臣들이 三年喪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썼으니, 허락한 것이 옳으면 금한 것이 잘못인 것이다. 비록 다행이라고 여겼으나 이 또한 애석히 여긴 것이다.[三年之喪 自天子逹 烏有名爲大臣 師表四海 乃不得行終喪之禮者哉 書初聽大臣行三年喪 聽者是 則禁者非矣 雖曰幸之 蓋亦惜之也]” ≪發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