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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3)

자치통감강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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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卯年(B.C. 162)
二年이라
하다
匈奴連歲入邊하여 殺略甚多하여 雲中, 遼東郡 萬餘人이라
患之하여 乃遺匈奴書하니 單于亦使當戶報謝하고 復和親注+匈奴官, 有左右大當戶.하다
秋八月 丞相蒼하고 以申屠嘉 爲丞相하다
張蒼하니 帝以后弟廣國 賢有行이라하여 欲相之러니 曰 恐天下以吾私廣國이라하여 久念不可
而申屠嘉 故以材官蹶張으로 從高帝注+申屠, 複姓, 嘉, 名也. 材官之多力者, 能脚蹋彊弩張之, 故曰蹶張.하고 爲人廉直하여 門不受私謁이라하여 遂以爲丞相하다
是時 太中大夫鄧通 方愛幸이러니 嘉嘗入朝할새 居上旁怠慢이어늘
嘉奏事畢 因言曰 陛下幸愛群臣인댄 卽富貴之어니와 至於朝廷之禮하여는 不可以不肅이니이다
上曰 君勿言하라
吾私之注+言欲私戒敎之.호리라
罷朝 嘉坐府中하여 爲檄召通호되 不來 且斬호리라하여 言上한대 上曰 汝第往注+第, 但也.하라
詣丞相하여 免冠徒跣하고 頓首謝한대 嘉坐自如하여 責曰 朝廷者 高帝之朝廷也어늘 小臣으로 戱殿上하여 大不敬하니 當斬이라
吏今行斬之注+嘉語其吏曰 “今便行斬之.”하라 頓首出血호되 不解
度丞相已困通하고 使使持節하여 召通而謝丞相호되 此吾弄臣이니 釋之注+弄, 戲也, 謂狎褻, 無關大體.하라
하여 爲上泣曰 丞相 幾殺臣이러이다
楊氏曰
文帝之不相廣國 蓋以私意自嫌이요 而不以至公處己也
廣國 果賢邪인댄 雖親이나 不可廢 果不賢邪인댄 雖親이나 不可用이니 吾何容心哉리오


기묘년(B.C. 162)
[綱] 나라 태종太宗 효문황제孝文皇帝 2년이다.
여름에 다시 흉노匈奴와 화친하였다.
[目] 흉노匈奴가 해마다 변경에 침입하여 사람을 죽이고 노략질한 것이 매우 많아 운중군雲中郡요동군遼東郡은 죽은 사람이 만여 명이나 되었다.
이 이를 걱정하여 마침내 흉노에게 편지를 보내니, 선우單于 또한 당호當戶로 하여금 답장하여 사례하게 하고 다시 화친하였다.注+흉노匈奴의 벼슬 중에 가 있었다.
[綱] 가을 8월에 승상丞相 장창張蒼이 면직되고 신도가申屠嘉승상丞相으로 삼았다.
[目] 장창張蒼이 면직되니, 황제가 황후의 아우인 두광국竇廣國이 어질고 훌륭한 행실이 있다 하여 그를 정승으로 삼고자 하였는데, 〈이윽고〉 말하기를 “천하 사람들이 ‘내가 두광국을 사사로이 봐준다고 말할까 염려된다.” 하여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불가하다 하고,
신도가申屠嘉는 옛날 재관材官 출신으로서 발로 쇠뇌를 밟고 당길 수 있는 용력勇力이 있어 고제高帝를 수행하였고,注+신도申屠복성複姓이고 는 이름이다. 재관材官 중에 힘이 센 자는 능히 다리(발)로 강한 쇠뇌를 밟아 펼 수 있으므로 “궐장蹶張”이라 한 것이다. 인품이 청렴하고 정직하여 가문家門에서 사사로운 청탁을 받지 않는다.’ 하여 마침내 그를 승상丞相으로 삼았다.
[目] 이때에 태중대부太中大夫 등통鄧通의 총애를 받고 있었는데, 신도가申屠嘉가 일찍이 궁중에 들어가 황제를 뵐 적에 등통이 의 곁에 있으면서 태만하였다.
신도가가 일을 아뢰기를 마친 다음 인하여 아뢰기를 “폐하陛下께서 신하들을 총애하고 사랑하신다면 그를 부귀하게 할 수는 있지만 조정의 에 이르러서는 엄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였다.
은 말하기를 “그대는 말하지 말라.
내 사사로이 가르치겠다.”注+사사로이(조용히) 경계하고 가르치겠다는 말이다. 하였다.
조회가 끝나자, 신도가가 승상부丞相府에 앉아 있으면서 격문檄文을 만들어 등통을 부르되 “오지 않으면 장차 목을 베겠다.” 하니, 등통이 두려워 에게 말하였으나, 은 말하기를 “너는 다만(우선) 가라.”注+는 다만이라는 뜻이다. 하였다.
총신寵臣 등통鄧通을 승상丞相에게 보내 사죄하게 하다총신寵臣 등통鄧通을 승상丞相에게 보내 사죄하게 하다
등통이 승상부丞相府에 나아가 관을 벗고 맨발로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였으나 신도가는 태연히 앉아 꾸짖기를 “조정은 고제高帝의 조정인데 등통 그대는 낮은 신하로서 대궐 위에서 희롱하여 크게 불경不敬하였으니, 참형斬刑에 해당한다.
옥리獄吏는 당장 이자를 끌고 나가 참형을 행하라.”注+〈“이금행참지吏今行斬之”는〉 신도가申屠嘉옥리獄吏에게 말하기를 “지금 당장 참형斬刑을 행하라.”라고 한 것이다. 하니, 등통이 머리를 조아려 피가 흘렀지만 풀어주지 않았다.
승상丞相이 이미 등통에게 곤욕을 주었을 것임을 헤아리고는 사자使者를 시켜 부절符節을 잡고 가서 등통을 부르고, 승상에게 사례하기를 “이 자는 나의 이니, 그대는 석방하라.”注+은 희롱한다는 뜻이니, 〈농신弄臣의〉 설만褻慢한 행동은 대체大體에는 관계됨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등통이 와서 에게 울며 말하기를 “승상이 거의 을 죽이려 하였습니다.”라 하였다.
[目] 양씨楊氏(양시楊時)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문제文帝두광국竇廣國을 정승으로 삼지 않은 것은 사사로운 마음으로 스스로 혐의한 것이고, 지공무사至公無私함으로 처신한 것이 아니었다.
두광국이 과연 어질다면 비록 친척이라도 버려서는 안 되고, 과연 어질지 않다면 비록 친척이라도 등용해서는 안 되니, 내(군주)가 어찌 마음에 담아둘 것이 있겠는가.”


역주
역주1 復與匈奴和親 : “6년에 ‘화친을 청했다.[請和親矣]’고 썼는데 11년에 ‘匈奴가 狄道로 침입했다.’고 썼고, 이때 또 다시 ‘흉노와 화친했다.’고 썼는데 6년에 ‘흉노가 上郡과 雲中으로 침입했다.’고 썼으니, 황제의 성대한 덕으로도 오랑캐와의 화친을 믿을 수 없음이 이와 같은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에 자세히 썼으니, 천하를 소유한 자가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六年書請和親矣 十一年而書匈奴寇狄道 於是又書復與匈奴和親矣 六年而書匈奴寇上郡雲中 以帝之盛德而和親不足恃如此 綱目備書之 有天下者可以鑑矣]” 《書法》
역주2 左右의 大當戶 : 匈奴의 관직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그러나 대체로 흉노의 관직은 左賢王과 右賢王을 중심으로 나누어진 좌우분통체제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흉노의 관직은 정치 조직이자 바로 군사 조직으로, 이들은 기마군단의 우두머리이기도 하다. 이들은 대부분 單于를 배출하는 씨족인 攣鞮氏의 일족으로 보고 있다. 大當戶는 이들 관직 중 중급 지휘관에 속하는 것으로 보며, 當戶는 흉노의 제왕이나 대신들의 속관으로 보고 있다. 《史記 外國傳 譯註》‧《漢書 外國傳 譯註》(동북아역사재단, 2009)
역주3 弄臣 : 임금이 심심풀이로 데리고 노는 신하를 말한다.

자치통감강목(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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