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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7)

자치통감강목(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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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元嘉十二年이요 魏太延元年이라
春正月朔 日食하다
◑燕王弘稱藩于宋하다
燕王數爲魏所攻하여 遣使詣建康稱藩奉貢이어늘 宋封爲燕王하니 江南謂之黄龍國注+以其都和龍也.이러라
有老父投書于敦煌東門이어늘 求之不獲하다 書曰 涼王三十年若七年이라커늘
涼王牧犍 以問奉常張愼한대 愼對曰 昔 虢之將亡 神降于莘하니 願殿下崇德修政하여 以享三十年之祚하소서
若盤于遊田하고 荒于酒色하시면 臣恐七年 將有大變하리이다 牧犍不悅하더라
夏四月 宋以殷景仁爲中書令中護軍하다
宋領軍將軍劉湛 與僕射殷景仁素善이라 湛之入也 景仁實引之注+見上八年.러니 湛以景仁位遇 素不踰己 而一旦居前으로 意甚憤憤하고
又以景仁 専管으로 謂其間己라하여 猜隙漸生이라
時司徒義康 專秉朝權하니 湛嘗爲其上佐 遂委心自結하여 欲因其力하여 以傾景仁이러니
至是하여 宋主加景仁中書令中護軍하니 湛愈憤怒하여 使義康毁景仁이나 而宋主遇之益隆하더라
景仁對親舊歎曰 引之令入이러니 入便噬人이로다 乃稱疾解職호되 不許하다 湛謀陰遣人殺之러니 宋主微聞之하고 遷護軍府於西掖門外 故湛謀不行注+密邇宮禁, 故其計不行.하다
義康僚屬及諸附湛者 潜相約勒하여 無敢歷殷氏之門호되 唯後將軍司馬庾炳之遊二人之間하여 皆得其歡心하고 而密輸忠於朝廷注+炳之, 登之之弟也.이러라
景仁卧家不朝謁이어늘 宋主常使炳之銜命往來하니 湛不疑也하더라
五月 魏以穆壽爲宜都王하다
魏主進宜都公穆壽爵爲王注+壽, 觀之子也.한대 壽辭曰 臣祖父崇 所以得效功前朝하여 流福於後者 梁眷之忠也注+劉顯旣殺頭眷, 又將殺道武. 顯謀主梁六眷使其部人穆崇, 密告道武, 道武遂奔賀蘭部, 依其舅賀訥.어늘
今眷元勲未録하고 而臣獨奕世受賞하니 心實愧之하노이다 魏主悦하여 求眷後得其孫하여 賜爵郡公하다
西域九國 遣使入貢于魏하다
龜玆疏勒烏孫悦般槃陀鄯善焉耆車師粟特九國 入貢于魏注+般, 薄官․博干二切, 又音鉢. 悅般國在烏孫西北, 其先匈奴北單于之部落也. 槃, 音盤. 揭槃陀國在蔥嶺東․朱駒波西, 有高山, 夏多積霜雪. 粟特, 漢之奄蔡國也, 在蔥嶺之西, 當康居西北, 去代一萬六千里.어늘
魏主以漢世雖通西域이나 有求則卑辭而來하고 無求則驕慢不服이라하니 蓋自知去中國絶遠하여 大兵不能至故也
今報使往來 徒爲勞費 終無所益이라하여 欲不遣使러니 有司固請호되 以爲不宜拒絶하여 以抑將來라한대
乃遣王恩生等二十輩使西域이러니 皆爲柔然所執하여 恩生見勅連可汗하고 持魏節不屈이어늘
魏主聞之하고 切責勅連한대 勅連乃遣恩生等還하니 竟不能逹西域하다
六月 髙麗王璉 遣使入貢于魏注+璉, 釗之曾孫也.하다
◑宋大水하니 設酒禁하다
揚州諸郡 大水어늘 運徐豫南兗榖以賑之하니 揚州西曹主簿沈亮 以爲酒糜榖而不足療飢라하여 請權禁止한대 從之注+自晉以來, 公府分東西曹, 各有掾屬․主簿. 亮, 林子之子也.하다
秋七月 魏伐燕하다
魏樂平王丕等 伐燕至和龍注+丕, 明元之子也.이어늘 燕王以牛酒犒軍하다
魏人數伐燕하니 燕日危蹙이라 楊崏復勸燕王호되 速遣太子入侍하니
燕王曰 吾未忍爲此하노라 若事急인댄 且東依高麗하여 以圖後擧호리라
崏曰 魏擧天下以擊一隅하니 理無不克이요 高麗無信하니 始雖相親이나 終恐爲變일까하노이다
燕王不聽하고 密遣陽伊하여 請迎於高麗하다
丹陽尹蕭摹之上言注+摹之, 思話從叔也.호되 佛入中國 已歷四代注+四代, 漢․魏․晉․宋也.하니 形像塔寺所在千數
材竹銅綵糜損無極하니 無關神祗 有累人事 不爲之防이면 流遁未息이라
請自今欲鑄銅像及造塔寺者 皆當列言하여 須報乃得爲之라한대 詔從之하다


宋나라 太祖 文帝 劉義隆 元嘉 12년이고, 北魏 世祖 太武帝 拓跋燾 太延 원년이다.
[綱] 봄 정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綱] 北燕王 馮弘이 宋나라에 藩國을 칭하였다.
[目] 北燕王이 자주 北魏에게 공격을 받자 사신을 보내 建康에 도착하여 藩國을 칭하고 공물을 바쳤는데, 宋나라가 燕王으로 封하니 江南에서는 黃龍國이라고 불렀다.注+① 〈黄龍國은〉 그 도읍이 和龍이기 때문이다.
[綱] 北涼에 神人이 敦煌 東門에 투서를 하였다.
[目] 어떤 老父가 敦煌 東門에 投書를 하였는데 찾았으나 잡지 못하였다. 투서에 말하기를 “涼王은 30년 혹 7년이다.”라고 하였다.
北涼王 沮渠牧犍이 奉常 張愼에게 물었는데, 장신이 대답하기를 “옛날에 폐하께서는 덕을 숭상하시고 정사에 힘을 써서 30년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사냥 놀이를 즐기고 주색에 빠지시면 臣은 7년 만에 큰 변고가 있을까 걱정입니다.”라고 하니, 저거목건이 기뻐하지 않았다.
[綱] 여름 4월에 宋나라가 殷景仁을 中書令 中護軍으로 삼았다.
[目] 宋나라 領軍將軍 劉湛은 僕射 殷景仁과 평소에 잘 지냈다. 유담이 朝廷에 들어올 적에 은경인이 실로 그를 추천한 것이다.注+ 유담은 은경인의 지위와 대우가 본래 자기를 뛰어넘지 않았으나 갑자기 〈본인보다〉 앞서 있게 되었으므로 심적으로 매우 분해하였다.
또 은경인이 조정의 주요 임무를 전적으로 담당하였기 때문에 〈은경인이 황제에게〉 자기를 이간질한다고 여겨서 시기와 원한이 점점 생겼다.
이때에 司徒 劉義康이 朝廷에서 전권을 잡고 있었는데 유담은 과거에 그의 상급 보좌였다. 마침내 마음을 다하여 스스로 유의강과 결부하여 그의 힘을 이용하여 은경인을 쓰러뜨리고자 하였다.
이때에 와서 宋主가 은경인에게 中書令 中護軍을 더해주니 유담이 더욱 분노하여 유의강을 시켜서 은경인을 비방토록 하였으나 宋主가 그를 더욱 융숭하게 대우하였다.
[目] 殷景仁이 친구를 대면하면서 탄식하여 말하기를 “그를 천거하여 조정에 들어오게 하였더니 들어오자 바로 사람을 물어뜯는구나.”라고 하였다. 마침내 병을 핑계하여 직책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는데 宋主가 허락하지 않았다. 劉湛이 음모를 꾸며 사람을 보내 은경인을 죽이려고 하니, 宋主가 은밀히 듣고 西掖門 밖으로 護軍府를 옮겼으므로 유담이 음모를 실행하지 못하였다.注+① 궁궐과 가깝게 하였으므로 그 계책이 실행되지 못하였다.
劉義康 幕僚와 劉湛을 추종하는 자들이 남몰래 서로 약속하여 감히 殷氏의 문을 지나는 자가 없었는데, 오직 後將軍 司馬 庾炳之가注+② 庾炳之는 庾登之의 동생이다. 두 사람 사이를 왕래하며 양쪽 모두의 환심을 얻었고 비밀리에 조정에 충성을 바쳤다.
殷景仁이 병으로 집에 누워 조회에 나가 알현하지 못하였는데, 宋主가 항시 유병지를 시켜서 명령을 받들어 그 사이를 왕래하게 하니 유담이 의심하지 않았다.
[綱] 5월에 北魏가 穆壽를 宜都王으로 삼았다.
[目] 魏主가 宜都公 穆壽의注+① 穆壽는 穆觀의 아들이다. 爵位를 올려서 宜都王으로 삼았다. 목수가 사양하며 말하기를 “臣의 祖父 穆崇이 이전 조정에 공적을 세워서 그 복이 후손에게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梁眷의 충성심으로 인한 것입니다.注+
지금 양권이 元勳으로 기록되지 않고 신이 홀로 대대로 큰 상을 받으니 마음에 실로 부끄럽습니다.”라고 하였다. 魏主가 기뻐하여 양권의 후손을 찾다가 그 손자를 찾아내서 郡公의 작위를 내려주었다.
[綱] 西域의 아홉 나라가 사자를 보내 北魏에 貢物을 바쳤다.
[目] 西域의 龜玆․疏勒․烏孫․悦般․渴槃陀․鄯善․焉耆․車師(거사)․粟特 등 아홉 나라가注+① 般(돌다)은 薄官과 博干의 두 가지 切이고, 또한 음은 鉢이다. 悅般國은 烏孫 서북쪽에 있으며, 그 선조는 匈奴 北單于 부락이다. 槃은 音이 盤이며, 揭槃陀國은 蔥嶺(파미르 고원) 동쪽에 있고 서쪽에 있는데, 높은 산이 있어 여름에도 많은 서리와 눈이 쌓여 있다. 粟特은 漢나라 때의 奄蔡國으로 蔥嶺 서쪽에 있으며 康居 서북쪽에 해당하여서 代까지 거리가 1만 6천 리이다. 北魏에 貢物을 바쳤다.
魏主가 漢나라 때는 비록 西域과 통하였으나 〈서역이 中原에〉 요구할 것이 있으면 겸손한 말을 하면서 왔고 요구할 것이 없으면 교만하여 복종하지 아니하였다고 생각하였으니, 대체로 그들이 중국과 멀리 거리가 떨어져 많은 군사가 갈 수 없는 것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이다.
지금 使者가 往來하는 것은 헛되이 수고하여 비용만 들고 결국에는 이익 되는 것이 없다고 하여 사자를 보내지 않으려고 하였다. 有司는 거절하여 장래 관계를 막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간절히 청하였다.
마침내 王恩生 등 20여 명을 파견하여 서역에 사자로 보냈는데 모두 柔然에게 붙잡혀서 왕은생이 勅連可汗을 보고 北魏의 부절을 지니고 굽히지 아니하였다.
魏主가 그것을 듣고 칙련가한을 심히 꾸짖었는데 칙련가한이 바로 왕은생 등을 돌려보내니 결국에는 西域에 갈 수가 없었다.
[綱] 6월에 高句麗王 注+① 高璉은 高釗(故國原王)의 曾孫이다. 사신을 보내서 北魏에 貢物을 바쳤다.
[綱] 宋나라에 홍수가 나자, 술을 담그는 것을 금지하였다.
[目] 揚州의 여러 郡에 홍수가 나자, 徐州․豫州․南兗州의 곡식을 운반하여 구휼하였다. 揚州의 西曹主簿 沈亮이注+① 晉나라 이후로 公府를 東曹․西曹로 나누었는데 각각 掾屬과 主簿가 있었다. 沈亮은 沈林子의 아들이다. 건의하기를 “술을 담그는 것은 곡식을 낭비하므로 기근을 구제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라고 하여 잠시 금지시키기를 요청하자, 宋主가 이를 따랐다.
[綱] 가을 7월에 北魏가 北燕을 정벌하였다.
[目] 北魏의 樂平王 拓跋丕注+① 拓跋丕는 明元帝(拓跋嗣)의 아들이다. 등이 北燕을 정벌하여 和龍에 도착하였는데 北燕王(馮弘)이 소고기와 술을 가지고 군사들을 위로하였다.
北魏 사람들이 자주 北燕을 토벌하니 北燕은 매일 위태롭고 위축되었다. 楊崏이 다시 北燕王에게 속히 太子를 보내 入侍하라고 권하였다.
北燕王이 말하기를 “나는 차마 이렇게 못하겠다. 만약 일이 급하게 되면 또한 동쪽 高句麗에게 의지하며 훗날 再起를 도모하겠다.”라고 하였다.
양민이 말하기를 “北魏가 천하의 군대를 출동하여 한쪽 모퉁이 나라를 치니 이기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高句麗는 신뢰가 없으니 처음에는 비록 서로 친하겠지만, 결국에는 변심할까 걱정됩니다.”라고 하였다.
北燕王이 따르지 않고 몰래 陽伊를 보내 高句麗에 군대를 영접하겠다고 청하였다.
[綱] 宋나라가 함부로 불상을 주조하고 사찰을 건립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目] 丹陽尹 蕭摹之가注+① 蕭摹之는 蕭思話의 당숙이다. 상소하기를 “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지 이미 4代를注+② “四代”는 漢, 魏, 晉, 宋이다. 지났으니 佛像과 寺刹이 있는 곳이 수천 군데입니다.
목재, 대나무, 구리, 비단이 소모가 극도에 달하였으니, 〈이와 같은 일은〉 神을 섬기는 것과 관계가 없고 인간사에도 방해가 되니 방비하지 않으면 유폐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청하오니 지금부터 불상 鑄造와 寺刹 건립을 하려는 자를 모두 마땅히 절차에 따라 보고하게 하여 반드시 허락하는 회답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니, 宋主가 조서를 내려 따랐다.


역주
역주1 涼有神投書于敦煌東門 : “神을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北涼이 망할 징조를 나타낸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神’을 기록한 것이 두 번이다(唐 玄宗 天寳 4년(745)에 자세하다.).[書神 何 著涼亡之徴也 終綱目 書神二(詳唐玄宗天寳四載)]” ≪書法≫
역주2 虢國이……강림했으니 : ≪春秋左氏傳≫ 莊公 32년에 “神이 莘邑의 어떤 사람에게 내렸다.……史嚚가 말하기를 ‘虢은 망할 것이다.’라고 하였다.[有神降于莘……史嚚曰 虢其亡乎]”라고 한 일에 의거한 것이다.
역주3 이……보인다 : 본서 153쪽 참조.
역주4 内任 : ≪資治通鑑新註≫(陝西人民出版社, 1998)에 殷景仁이 당시 侍中이어서 황제의 詔令을 기초하고 명령을 하달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하였다.
역주5 劉顯이……의지하였다 : 劉顯이 道武帝(拓跋珪)를 죽이려 하여 梁眷․穆崇이 피신시킨 일은 ≪資治通鑑綱目≫ 제22권 상 晉 孝武帝 太元 10년(385)에 보인다.
역주6 朱駒波 : 朱居國으로 朱俱波, 朱居槃, 朱合半 등으로 기록되었다.(≪魏書 外國傳 譯註≫, 동북아역사재단, 2009)
역주7 (揭)[渴] : 저본에는 ‘揭’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渴’로 바로잡았다.
역주8 高璉 : 高句麗 20대 왕인 長壽王(394~491)을 말한다.
역주9 宋禁擅鑄像造寺者 : “제멋대로 하는 것을 금지했을 뿐인데 어찌하여 기록한 것인가. 절도를 아는 것을 허여한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제멋대로 사찰을 세우는 것을 금지한 것이 세 번이다(이해(436)와 戊午年(538)에 東魏, 己亥年(939)에 石晉(後晉)이다.).[禁擅者爾 何以書 予知節也 終綱目 書禁擅立寺三(是年 戊午年東魏 己亥年石晉]]” ≪書法≫

자치통감강목(17) 책은 2021.11.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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