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담은 은경인의 지위와 대우가 본래 자기를 뛰어넘지 않았으나 갑자기 〈본인보다〉 앞서 있게 되었으므로 심적으로 매우 분해하였다.
또 은경인이 조정의 주요 임무를 전적으로 담당하였기 때문에 〈은경인이 황제에게〉 자기를 이간질한다고 여겨서 시기와 원한이 점점 생겼다.
이때에 司徒 劉義康이 朝廷에서 전권을 잡고 있었는데 유담은 과거에 그의 상급 보좌였다. 마침내 마음을 다하여 스스로 유의강과 결부하여 그의 힘을 이용하여 은경인을 쓰러뜨리고자 하였다.
이때에 와서 宋主가 은경인에게 中書令 中護軍을 더해주니 유담이 더욱 분노하여 유의강을 시켜서 은경인을 비방토록 하였으나 宋主가 그를 더욱 융숭하게 대우하였다.
目
[目] 殷景仁이 친구를 대면하면서 탄식하여 말하기를 “그를 천거하여 조정에 들어오게 하였더니 들어오자 바로 사람을 물어뜯는구나.”라고 하였다. 마침내 병을 핑계하여 직책에서 벗어나려고 하였는데 宋主가 허락하지 않았다. 劉湛이 음모를 꾸며 사람을 보내 은경인을 죽이려고 하니, 宋主가 은밀히 듣고 西掖門 밖으로 護軍府를 옮겼으므로 유담이 음모를 실행하지 못하였다.注+① 궁궐과 가깝게 하였으므로 그 계책이 실행되지 못하였다.
劉義康 幕僚와 劉湛을 추종하는 자들이 남몰래 서로 약속하여 감히 殷氏의 문을 지나는 자가 없었는데, 오직 後將軍 司馬 庾炳之가注+② 庾炳之는 庾登之의 동생이다. 두 사람 사이를 왕래하며 양쪽 모두의 환심을 얻었고 비밀리에 조정에 충성을 바쳤다.
殷景仁이 병으로 집에 누워 조회에 나가 알현하지 못하였는데, 宋主가 항시 유병지를 시켜서 명령을 받들어 그 사이를 왕래하게 하니 유담이 의심하지 않았다.
綱
[綱] 5월에 北魏가 穆壽를 宜都王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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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魏主가 宜都公 穆壽의注+① 穆壽는 穆觀의 아들이다. 爵位를 올려서 宜都王으로 삼았다. 목수가 사양하며 말하기를 “臣의 祖父 穆崇이 이전 조정에 공적을 세워서 그 복이 후손에게 내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梁眷의 충성심으로 인한 것입니다.注+②
지금 양권이 元勳으로 기록되지 않고 신이 홀로 대대로 큰 상을 받으니 마음에 실로 부끄럽습니다.”라고 하였다. 魏主가 기뻐하여 양권의 후손을 찾다가 그 손자를 찾아내서 郡公의 작위를 내려주었다.
綱
[綱] 西域의 아홉 나라가 사자를 보내 北魏에 貢物을 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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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西域의 龜玆․疏勒․烏孫․悦般․渴槃陀․鄯善․焉耆․車師(거사)․粟特 등 아홉 나라가注+① 般(돌다)은 薄官과 博干의 두 가지 切이고, 또한 음은 鉢이다. 悅般國은 烏孫 서북쪽에 있으며, 그 선조는 匈奴 北單于 부락이다. 槃은 音이 盤이며, 揭槃陀國은 蔥嶺(파미르 고원) 동쪽에 있고
[目] 揚州의 여러 郡에 홍수가 나자, 徐州․豫州․南兗州의 곡식을 운반하여 구휼하였다. 揚州의 西曹主簿 沈亮이注+① 晉나라 이후로 公府를 東曹․西曹로 나누었는데 각각 掾屬과 主簿가 있었다. 沈亮은 沈林子의 아들이다. 건의하기를 “술을 담그는 것은 곡식을 낭비하므로 기근을 구제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라고 하여 잠시 금지시키기를 요청하자, 宋主가 이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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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綱] 가을 7월에 北魏가 北燕을 정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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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北魏의 樂平王 拓跋丕注+① 拓跋丕는 明元帝(拓跋嗣)의 아들이다. 등이 北燕을 정벌하여 和龍에 도착하였는데 北燕王(馮弘)이 소고기와 술을 가지고 군사들을 위로하였다.
北魏 사람들이 자주 北燕을 토벌하니 北燕은 매일 위태롭고 위축되었다. 楊崏이 다시 北燕王에게 속히 太子를 보내 入侍하라고 권하였다.
北燕王이 말하기를 “나는 차마 이렇게 못하겠다. 만약 일이 급하게 되면 또한 동쪽 高句麗에게 의지하며 훗날 再起를 도모하겠다.”라고 하였다.
양민이 말하기를 “北魏가 천하의 군대를 출동하여 한쪽 모퉁이 나라를 치니 이기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高句麗는 신뢰가 없으니 처음에는 비록 서로 친하겠지만, 결국에는 변심할까 걱정됩니다.”라고 하였다.
北燕王이 따르지 않고 몰래 陽伊를 보내 高句麗에 군대를 영접하겠다고 청하였다.
綱
[綱] 宋나라가 함부로 불상을 주조하고 사찰을 건립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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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丹陽尹 蕭摹之가注+① 蕭摹之는 蕭思話의 당숙이다. 상소하기를 “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지 이미 4代를注+② “四代”는 漢, 魏, 晉, 宋이다. 지났으니 佛像과 寺刹이 있는 곳이 수천 군데입니다.
목재, 대나무, 구리, 비단이 소모가 극도에 달하였으니, 〈이와 같은 일은〉 神을 섬기는 것과 관계가 없고 인간사에도 방해가 되니 방비하지 않으면 유폐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청하오니 지금부터 불상 鑄造와 寺刹 건립을 하려는 자를 모두 마땅히 절차에 따라 보고하게 하여 반드시 허락하는 회답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니, 宋主가 조서를 내려 따랐다.
역주
역주1涼有神投書于敦煌東門 :
“神을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北涼이 망할 징조를 나타낸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神’을 기록한 것이 두 번이다(唐 玄宗 天寳 4년(745)에 자세하다.).[書神 何 著涼亡之徴也 終綱目 書神二(詳唐玄宗天寳四載)]” ≪書法≫
역주2虢國이……강림했으니 :
≪春秋左氏傳≫ 莊公 32년에 “神이 莘邑의 어떤 사람에게 내렸다.……史嚚가 말하기를 ‘虢은 망할 것이다.’라고 하였다.[有神降于莘……史嚚曰 虢其亡乎]”라고 한 일에 의거한 것이다.
역주9宋禁擅鑄像造寺者 :
“제멋대로 하는 것을 금지했을 뿐인데 어찌하여 기록한 것인가. 절도를 아는 것을 허여한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제멋대로 사찰을 세우는 것을 금지한 것이 세 번이다(이해(436)와 戊午年(538)에 東魏, 己亥年(939)에 石晉(後晉)이다.).[禁擅者爾 何以書 予知節也 終綱目 書禁擅立寺三(是年 戊午年東魏 己亥年石晉]]” ≪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