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資治通鑑綱目(6)

자치통감강목(6)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자치통감강목(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己未年(B.C.2)
元壽元年이라
是日 日食이어늘 尋罷晏就第하다
傅晏 害董賢之寵하고 又與息夫躬謀하여 欲求居位輔政이러니
單于以病未朝하니 躬奏以爲
當有他變이니
烏孫兩昆彌弱하고 其叛臣卑爰疐彊하여 東結單于하여 遣子往侍하니
恐其合勢以幷烏孫이면 則匈奴盛而西域危矣리이다
可令降胡 詐爲卑爰疐使者하여 來上書하여
欲因天子威하여 告單于歸臣侍子라하고
因下其章하여 令匈奴客聞焉이면
則是所謂上兵伐謀 其次伐交者也注+匈奴客, 謂匈奴使者也. 伐謀, 言知敵有謀者, 則以事而應之, 沮其所爲, 不用兵革, 所以爲貴耳. 伐交, 言知敵有外交連結相援者, 則間誤之, 令其解散也. 上兵伐謀‧其次伐交, 孫武子之言.니이다
召公卿將軍大議하니 左將軍公孫祿 以爲
中國 常以威信으로 懷伏夷狄이어늘
欲造不信之謀하니 不可許니이다
且匈奴賴先帝之德하여 保塞稱藩이러니
今單于以疾病自陳하여 不失臣子之禮
臣祿 自保沒身不見匈奴爲邊境憂也로소이다
躬曰 臣 爲國家萬世慮注+爲, 去聲.어늘 而祿 欲以其犬馬齒 保目所見하니 臣與祿 未可同日語也니이다
罷群臣하고 獨與躬議하니 因建言호되
災異屢見하니 恐必有非常之變이라
可遣大將軍하여 行邊兵하여 勅武備하고 斬一郡守하여 以立威應變이니이다
然之하여 以問丞相嘉한대 對曰
臣聞動人 以行不以言이요 應天 以實不以文이라하니
下民微細 猶不可詐 況於上天神明而可欺哉잇가
天之見異 所以勅戒人君하여 欲令覺悟反正하고
推誠行善하여 民心說而天意得矣注+見, 謂顯示也.
謀動干戈하여 設爲權變 非應天之道也니이다
夫議政者 苦其讇諛傾險, 辯慧, 深刻也하나니
惟陛下 觀覽古戒하사 反覆參考하여 無以先入之語爲主하소서
不聽하다
至是 詔將軍, 中二千石하여 擧習兵法者各一人하고 因拜傅晏, 丁明하여 皆爲大司馬러니 會有日食之變이라
詔問得失, 擧直言한대 嘉奏曰
孝元皇帝 溫恭少欲하고 賞賜節約하사
馮貴人 以身當熊 帝深嘉美之 然賜錢五萬而已注+此, 言雖嘉其義, 而賞亦不多.니이다
是時 外戚貲千萬者少
少府, 水衡 見錢多注+少府, 掌禁錢. 水衡都尉, 有鐘官‧辯銅令‧丞, 掌鑄錢. 見錢, 見在之錢也.하고 都內錢 至四十萬萬注+大司農, 有都內令‧丞.하니
雖遭凶年하고 加有羌變하여 外奉師旅하고 內振貧民이라도 終無傾危之憂하니이다
成帝時 諫臣 多言燕出, 女寵, 耽酒之害하여 其言 甚切호되 終不怨怒注+燕出, 謂微行也.하시고
寵臣史育 數貶退하고 張放 斥就國하고 淳于長 榜死於獄하여 不以私愛害公義
雖多內譏 朝廷安平하여 傳業陛下注+言雖有好內之譏而不害政也.하니이다
陛下在國 好詩書하고 尙節儉하시니 徵來所過 稱頌德美注+過, 平聲. 謂帝初被徵召, 入朝來時所經過處.하고
初卽位 易帷帳하여 去錦繡하시고
共皇寢廟比當作이로되 以用度不足이라하사 憂閔元元注+比, 近也. 王嘉傳 “比比當作.” 註 “比比, 猶言頻頻也.”이라가 今始作治하시니이다
而董賢亦起官寺하고 治大第하여는 使者護作하여 賞賜吏卒 甚於治宗廟注+護, 監視也.하고
爲賢治器호되 器成이면 奏御乃行하고 或物好하면 特賜其工하니
自貢獻宗廟三宮으로도 猶不至此注+爲, 去聲. 三宮, 蓋謂長信‧永信及趙太后宮也.니이다
詔書罷苑而以賜賢二千餘頃하시니 均田之制 從此墮壞注+自公卿以下, 至于吏民, 名曰均田, 皆有頃數, 於品制中, 令均等, 今賜賢二千餘頃, 則壞其等制也.
奢僭放縱하여 變亂陰陽하여 災異衆多하니이다
臣嘉幸得備位
竊內悲傷하여 不能通愚忠之信하오니
身死하여 有益於國인대 不敢自惜이라
唯陛下 愼己之所獨鄕하고 察衆人之所共疑注+鄕, 讀曰嚮.하소서
往者 鄧通, 韓嫣 驕貴逸豫하여 不勝情欲하여 卒陷罪辜하니
所謂愛之 適足以害之者也注+鄧通幸於文帝, 賜以蜀嚴道銅山, 景帝立, 人告通盜出徼外鑄錢, 沒入其家, 卒以餓死. 嫣, 音偃. 韓嫣幸於武帝, 出入永巷不禁, 以姦聞, 賜死.
宜節賢寵하여 全安其命이니이다
不說하니라
杜鄴 以方正對策曰
臣聞陽尊陰卑하니 卑者隨尊하고 尊者兼卑 天之道也라하니이다
是以 男雖賤이나 各爲其家陽하고 女雖貴 猶爲其國陰이라
禮明三從하고 母必繫子注+三從, 謂婦人在家從父, 適人從夫, 夫亡從子.하니이다
鄭伯 隨姜氏之欲이라가 終有叔段之禍注+左傳 “鄭武姜生莊公及共叔段, 惡莊公而愛段, 爲之請京, 使居之. 祭仲諫曰 ‘國之害也.’ 公曰 ‘姜氏欲之, 焉辟害.’ 段繕甲兵, 具卒乘, 將襲鄭, 莊公克之.”하고
周襄王 內迫惠后之難하여 而遭居鄭之危注+史記 “周惠王二子, 長襄王, 次叔帶, 惠后愛叔帶. 襄王旣立, 叔帶召狄人, 狄人伐周, 王御士將禦之. 王曰, 先后其謂我何. 乃出居于鄭.”하니이다
春秋災異 以指象爲言語注+謂天不言, 但以景象指意告喩人.하니 日食 明陽 爲陰所臨注+日者, 陽宗, 陰盛陽微, 日爲所揜而食, 是爲陰所臨也.이요 坤以法地하여 爲土, 爲母하여 以安靜爲德이어늘 不陰之效也注+言地當安靜, 而今乃震, 是謂不遵陰道也.니이다
曾子問從令之義한대 孔子曰 是何言與아하시고
善閔子騫守禮하여 不苟從親하여 所行 無非理者
無可間注+善, 是也. 子騫, 閔損字也. 後母衣所生子以綿絮, 損以蘆花絮. 父察知之, 欲出後妻, 損曰 “母在, 一子單. 母去, 三子寒.” 乃止. 疑卽此事, 謂不從父命出母也. 孔子嘗稱之曰 “孝哉. 閔子騫. 人不間於其父母昆弟之言.”이라하시니이다
今諸外家 無賢不肖 竝侍帷幄하고 典兵將屯注+將, 帥也. 通鑑 “或典兵衛, 或將軍屯.”하고
至乃竝置大司馬, 將軍之官이러니
當拜之日 晻然日食호되 不在前後하고 臨事而發
欲令昭昭하여 以覺聖朝
指象如此 殆不在他니이다
由後視前 忿邑非之라가 逮身所行하여는 不自鏡見하고 則以爲可注+由, 從也. 忿, 通作憤, 懣也. 邑, 猶嘆息也. 非之, 言其不是也. 鏡見, 猶言鑑察也.라하나니
願陛下加致精誠하사 思承始初하시고 事稽諸古하여 以厭下心하시면
則黎庶群生 無不說喜하고 上帝百神 收還威怒하리니
禎祥福祿 何嫌不報注+事稽諸古, 謂每事皆考於古者. 厭, 一贍切, 滿也.리잇고
又徵孔光하여 問以日食事하고 拜爲光祿大夫給事中하여 位次丞相하다
王莽 旣就國 杜門自守하니 吏民 上書寃訟莽者 百數注+言其合管朝政, 不當就國也.러라
至是 賢良周護等 對策하여 復深訟莽하니
於是 徵莽還侍太后注+侍太皇太后也.하다
董賢亦以日食이라하여 沮晏, 躬之策注+沮, 止壞也.하니
乃收晏印綬하여 罷歸第하다
◑孫寵, 息夫躬 以罪免就國하다
◑以鮑宣爲司隷하다
鮑宣 上書曰
陛下父事天하고 母事地하고 子養黎民이러시니
卽位以來 父虧明하고 母震動하고 子訛相驚注+子, 謂黎民也. 去年關東民, 無故驚走 訛言行西王母籌.하고
今日 食於三始하니 誠可畏懼注+三始, 正月一日, 爲歲之始‧月之始‧日之始.니이다
小民 正朔日 尙恐毁敗器物이온 何況於日虧乎잇가
陛下深內自責하사 避正殿하고 擧直言하며 求過失하고 退外親하시며
徵拜孔光하고 發覺寵, 躬過惡하시니
衆庶歙然하여 莫不說喜하여 天人同心이라
人心說則天意解矣어늘 乃白虹干日하고 連陰不雨注+虹, 日旁氣也. 白, 兵象. 干, 犯也.하니
此天有憂結未解하고 民有怨望未塞者也니이다
董賢 以令色諛言으로 自進하니 賞賜無度하여 竭盡府藏注+令, 善也. 諛, 諂也.하니이다
海內貢獻 當養一君이어늘 今反盡之賢家하니 豈天意與民意邪잇가
厚之如此 反所以害之也니이다
誠欲哀賢인댄 宜爲謝過天地하고 解讐海內하사 免遣就國하고 收乘輿器物하여 還之縣官注+爲, 去聲.이니이다
如此 可以父子終其性命이요 不者 海內之所仇 未有得久安者也니이다
寵, 躬 不宜居國이니 可皆免이요
復徵何武, 師丹, 彭宣, 傅喜하여 以應天心하고 建立大政하사 興太平之端하소서
乃徵何武, 彭宣하고 而拜鮑宣爲司隷하다
注+恩澤侯表 “新甫侯, 國於南陽新野.”하다
託傅太后遺詔하여 益封董賢二千戶注+賢, 先封千戶.한대
王嘉封還詔書하고 諫曰注+還, 謂却上之於天子也.
臣聞爵祿土地 天之有也라하니이다
書曰 天命有德이어시든 五服五章哉라하니
王者代天爵人하니 尤宜愼之
不得其宜하면 則衆庶不服하고 感動陰陽하여 其害疾自深注+言此氣損害, 故令天子身自有疾也.이니이다
高安侯賢 佞幸之臣이어늘 陛下傾爵位以貴之하고 單貨財以富之하고 損至尊以寵之하시니 流聞四方하여 皆同怨疾注+單, 盡也. 帝爲賢治第, 擬於宮闕, 乘輿器物, 充牣其家, 此所謂損至尊以寵之也.이니이다
里諺曰 千人所指 無病而死라하니
臣常爲之寒心注+爲, 去聲, 下竊爲竝同.이니이다
臣驕侵罔하여 陰陽失節하고 氣感相動하여 害及身體注+罔, 謂誣蔽也.하니이다
陛下寢疾하사 久不平하시고 繼嗣未立하시니
宜思正萬事하고 順天人之心하여 以求福祐어늘
奈何輕身肆意하여 不念高祖之勤苦하여 垂立制度하여 欲傳之於無窮哉잇가
廷尉梁相 治東平王雲獄注+相, 去聲, 其名也.할새 心疑雲寃하여 欲更覆治하니 尙書令鞠譚等 以爲可許注+鞠譚, 姓名. 通鑑 “尙書令鞠譚‧僕射宗伯鳳.”라하다
上以爲顧望兩心하고 幸雲踰冬하여 無討賊意라하여
免相等하여 皆爲庶人注+通鑑 “天子以爲相等, 皆見上體不平, 外內顧望, 操持兩心.” 律, 立春之後, 不復行刑, 時, 冬月未盡一旬. 帝謂相意, 欲雲幸而過冬, 庶可原其罪也.이러니 後數月 大赦하다
嘉薦相等호되 皆有材行하니 竊爲朝廷惜之라한대
書奏 不能平注+心怒也.하다
及封還董賢事 上乃發怒하여 召嘉詣尙書하여 責問以相等事하여 下將軍中朝者注+通鑑 “責問以相等, 前坐不忠, 罪惡著聞, 君時輒已自劾, 今又稱譽, 云爲朝廷惜之, 何也.” 中朝, 內朝也.하니
孔光等 劾嘉迷國罔上하여 不道라하여 請召詣廷尉詔獄하다
少府猛等 以爲 聖王之於大臣 進之以禮하고 退之以義하나니
罪惡雖著 括髮關械하고 裸躬受笞 非所以重國褒宗廟也注+括, 結也. 關, 貫也. 械, 梏也. 言結其髮, 以貫囚械也. 裸, 露體也.니이다
從光議하여 詔假謁者節하여 召丞相하여 詣廷尉詔獄하다
掾史涕泣和藥하여 進嘉曰 將相 不對理陳寃하여 相踵以爲故事 君侯宜引決注+理, 獄也. 對理, 對獄也. 言大臣之體, 縱有寃, 不對獄而自陳也. 踵, 猶躡也.이니이다
嘉引杯擊地曰
丞相 幸得備位三公하여 奉職負國하니 當伏刑都市하여 以示萬衆이니
丞相 豈兒女子邪 何謂咀藥而死注+咀, 才汝切, 嚼也.오하고
出見使者하여 再拜受詔하고 乘吏小車하여 去蓋不冠하고 詣廷尉注+去, 上聲, 除去之也. 蓋, 繖也. 不冠, 自囚其首也.하다
廷尉收嘉印綬하고 縛致都船詔獄注+都船, 獄名, 執金吾屬官.하니
吏詰問嘉한대 對曰
相等治獄 欲關公卿하여 示重愼注+關, 會也. 古者獄成, 命三公‧六卿, 參聽之, 示明謹於用刑也.하니 誠不見其顧望阿附 復幸得蒙大赦
竊爲國惜賢이요 不私此三人注+三人, 謂梁相‧鞠譚‧宗伯鳳也.이로라
獄吏曰 苟如此 則君何以爲罪 猶當有以負國이리니 不空入獄矣注+言自心知有負國處, 不空來入此獄矣.리이다
嘉喟然仰天歎曰 幸得充備宰相하여 不能進賢退不肖하니 以是負國이라 死有餘責注+吏責其負國, 故以此對.이로다
吏問賢不肖主名注+問其人名, 賢與不肖謂誰.한대 嘉曰
賢孔光, 何武호되 不能進하고 惡董賢父子호되 不能退注+惡, 烏路切.하니 罪當死 死無所恨이로다하고
遂不食하여 嘔血而死하다
元始中 追諡曰忠이라하고 紹其封하다
秋七月 以孔光爲丞相하고 八月 以何武爲前將軍하고 彭宣爲御史大夫하다
覽王嘉之對하고 思其言이라 有是命하니 復故爵하다
下司隷鮑宣獄하여 髡鉗之하다
丞相光 行園陵注+行, 去聲.할새 官屬 以令行馳道中注+令諸使有制, 得行馳道中者, 行旁道, 無得行中央三丈也.이러니
出逢之하고 使吏鉤止하고 沒入其車馬하니
摧辱宰相이라하여 事下御史中丞注+鉤, 留也.하다
侍御史欲捕從事어늘 閉門不納한대
遂以距閉使者 大不敬不道라하여 下獄하다
諸生 擧幡大學下曰 欲救鮑司隷者 會此하라하니
會者千人이라
遮丞相自言注+橫道而自言曰遮.하고 又守闕上書호되 竟抵宣罪하니라
素重王嘉러니 以其死而憐之하니
方欲極董賢位 恨明如此하고 遂策免就第하다
冬十二月 以董賢爲大司馬衛將軍하다
以董賢으로 爲大司馬衛將軍하고 策曰
建爾于公하여 以爲漢輔하노니 匡正庶事하여 允執其中하라하니
賢年二十二
雖爲三公이나 常給事中, 領尙書하니
百官 因賢奏事하고 親屬 皆侍中奉朝請하여
寵在丁, 傅之右矣러라
故令賢으로 私過孔光注+令私往見之, 觀其所以接之者何如也.한대
光聞賢來하고 警戒衣冠하여 出門待라가 望見賢車하고 却入하다
至中門하니 入閤이라가 旣下車 乃出拜謁하고
送迎甚謹하여 不敢以賓客鈞敵之禮하다
하여 立拜光兩兄子하여 爲諫大夫常侍注+爲諫大夫而加常侍官也.하니
由是 權與人主侔矣러라
王氏衰廢하고 唯平阿侯譚子閎 爲中常侍러니
妻父蕭咸 望之子也
賢父恭 慕之하여 欲爲子求咸女爲婦하여 使閎言之한대
惶恐不敢當하여 私謂閎曰
董公大司馬冊 乃堯禪舜之文이니 非三公故事
長老見者 莫不心懼하나니 此豈家人子所能堪邪注+非三公故事, 言考之漢家故事, 冊三公者, 未嘗有此語也. 家人, 猶言庶人也, 蓋咸自謂.
聞咸言하고 亦悟하여 乃還報恭호되
深達咸自謙薄之意하니 歎曰
我家何用負天下而爲人所畏如是오하고
意不說하니라
後置酒麒麟殿注+殿, 在未央宮.할새 有酒所
從容視賢하고 笑曰 吾欲法堯禪舜하노니 何如注+有酒所, 言酒有體中.
進曰 天下 乃高皇帝天下 非陛下之有也
陛下承宗廟하시니 當傳子孫於亡窮이라
統業至重하니 天子無戲言이니이다
默然한대 左右遣閎出하다
遂上書曰
文帝幸鄧通하사되 不過中大夫 武帝幸韓嫣하사되 賞賜而已 皆不在大位러니
今董賢 無功封侯하고 列備鼎足하여 橫蒙賞賜하여 空竭帑藏하니
諠譁道路하고 不當天心注+橫, 去聲.이니이다
不從하고 亦不罪也러라


기미년(B.C.2)
[] 나라 효애황제孝哀皇帝 원수元壽 원년이다.
봄 정월 초하루에 부안傅晏대사마大司馬 위장군衛將軍으로 삼고 정명丁明대사마大司馬 표기장군驃騎將軍으로 삼았는데,
이날 일식이 있자 곧바로 부안傅晏을 파면하여 집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 처음에 부안傅晏동현董賢의 총애를 시샘하였고, 또 식부궁息夫躬과 모의하여 대신大臣의 지위에 있으면서 정사를 보필할 것을 요구하려 하였다.
그런데 마침 선우單于가 병으로 조회 오지 못하니, 식부궁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흉노匈奴에 다른 변고가 있는 듯합니다.
오손烏孫의 두 곤미昆彌가 약한데, 그 배반한 신하인 비원치卑爰疐(비원치)가 강성하여 동쪽으로 선우와 결탁하고 아들을 보내어 가서 선우를 모시게 하니,
이들이 합세하여 오손을 합병하면 흉노가 흥성하게 되고 서역西域이 위태롭게 될까 염려됩니다.
그러니 항복한 오랑캐들로 하여금 거짓으로 비원치의 사자使者인 체하고 와서 글을 올리게 하여,
천자天子의 위엄을 이용해서 선우에게 ‘신하로 모시는 아들을 돌려주라.’고 하고,
인하여 그 글을 내려서 흉노의 사자使者로 하여금 이 말을 듣게 하면,
이것이 이른바 ‘용병의 상책[상병上兵]은 적이 시행하려는 계략을 못 하도록 파괴하고[벌모伐謀], 그 다음은 적이 타국과 연합하는 것을 파괴한다.[벌교伐交]’는 것입니다.”注+① “흉노객匈奴客”은 흉노匈奴사자使者를 이른다. “벌모伐謀”는 적 중에 계책을 내는 자가 있음을 알면 일로써 대응하여 그 도모하는 것을 저지해서 병기와 갑옷을 사용하지 않으니, 이 때문에 귀하게 여김을 말한 것이다. 벌교伐交는 적이 외교를 하여 이웃나라와 연합해서 서로 구원해주는 자가 있음을 알면 이간질하고 그르쳐서 해산하게 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상병벌모上兵伐謀”와 “기차벌교其次伐交”는 《손무자孫武子(손자孫子)》의 말이다.
[] 공경公卿장군將軍들을 불러 크게 회의하니, 좌장군左將軍 공손녹公孫祿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중국中國은 항상 위엄과 신의로 이적夷狄들을 회유하고 굴복시켰는데,
식부궁息夫躬이 신의가 없는 계책을 쓰고자 하니,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흉노匈奴선제先帝을 의뢰하여 변방을 지키고 스스로 번신藩臣을 칭하였는데,
이제 선우單于가 질병이 있다고 스스로 아뢰어서, 신자臣子를 잃지 않았습니다.
공손록은 종신토록 흉노가 변경의 우환이 되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이에 식부궁이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이 국가의 만대를 위해 걱정하고 계책을 세웠는데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공손록이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나이[견마치犬馬齒]로써 자신이 생전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보장하고자 하니, 과 공손록은 똑같이 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 이 여러 신하들을 돌려보내고 홀로 식부궁息夫躬과 상의하니, 식부궁은 인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재이災異가 자주 나타나니, 반드시 비상한 변고가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대장군大將軍을 보내어 변방의 수비군이 있는 지역을 순행해서 무비武備를 신칙하게 하고, 한 명의 군수郡守를 참형에 처하여 위엄을 세워서 재변災變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 그의 말을 옳게 여겨서 승상丞相 왕가王嘉에게 묻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 들으니, 사람을 감동시킴은 행실로써 하고 말로써 하지 않으며, 천명天命에 순응함은 실제로써 하고 문식文飾으로써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미천한 백성들도 속일 수가 없는데, 하물며 신명神明상천上天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이변을 드러내어 보이는 것은 군주를 신칙하고 경계하여 잘못을 깨닫고 바름으로 돌아오며,
성심誠心으로 대하고 을 행해서 백성들 마음이 기뻐하고 하늘의 뜻이 얻어지기를 바라서인데注+은 드러내어 보임을 이른다.,
창과 방패를 동원하려는 꾀를 내어서 임기응변의 계책을 도모하는 것은 천명에 순응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정사를 의논하는 자는 아첨하고 음흉하며 말을 잘하고 교활하며 가혹하고 각박함을 싫어해야 하니,
부디 폐하께서는 옛 사람의 경계를 관찰하시어 이모저모 자세히 살피셔서 먼저 들어온 말을 위주로 하지 마소서.”
그러나 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
[] 이때에 장군將軍중이천석中二千石에게 명하여 병법을 숙달한 자를 각각 1명씩 천거하게 하고 인하여 부안傅晏정명丁明을 임명하여 모두 대사마大司馬로 삼았는데, 마침 일식의 변고가 있었다.
조령詔令을 내려 득실을 묻고 직언하는 사람을 천거하게 하자, 왕가王嘉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효원황제孝元皇帝께서는 온화하고 공손하고 욕심이 적으며, 으로 하사하는 재물을 절약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풍귀인馮貴人이 자신의 몸으로 〈전상殿上에 뛰어 오르려는〉 곰을 가로막았을 적에, 황제가 몹시 가상히 여겼으나 5만 을 하사했을 뿐입니다.注+① 〈“제심가미지帝深嘉美之 연사전오만이이然賜錢五萬而已”는〉 이는 비록 풍귀인馮貴人의 의로움을 가상히 여겼으나 은 많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이때에 외척으로 재산이 천만千萬 인 자가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소부少府수형水衡에 남아 있는 돈이 많고注+소부少府는 궁중의 돈을 관장하고, 수형도위水衡都尉는 속관으로 종관鐘官변동령辯銅令변동승辯銅丞이 있는데 돈을 주조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현전見錢”은 현재 있는 돈이다. 도내都內(내부內府)의 돈이 40억[만만萬萬] 에 이르렀으니注+대사농大司農에는 도내都內이 있었다.,
비록 흉년을 만난 데다가 강족羌族의 변고까지 있어서 밖으로는 군대의 비용을 지출하고 안으로는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였지만, 끝내 나라가 기울고 위태로운 근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 성제成帝 때에는 간언하는 신하들이 대부분 황제가 미행微行하고 여자를 총애하고 술에 빠지는 폐해를 말하여 그 말이 몹시 간절하였으나, 성제成帝께서는 끝내 원망하거나 노여워하지 않으셨습니다.注+① “연출燕出”은 미행함을 이른다.
또 총애하는 신하인 사육史育을 여러 번 폄출貶黜하였고, 장방張放을 배척하여 자기 봉국封國으로 나아가게 하였고, 순우장淳于長을 옥중에서 고문을 받다 죽게 해서, 사사로운 사랑으로 공정한 의리를 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색을 좋아한다는 비난이 많았으나, 조정이 평안하여 폐하에게 기업을 물려주신 것입니다.注+② 〈“수다내기雖多內譏 조정안평朝廷安平”은〉 비록 여색을 좋아한다는 비난이 있었으나 정사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 폐하陛下께서 공왕共王으로 계실 적에 《시경詩經》과 《서경書經》을 좋아하고 근검절약을 숭상하시니, 부름을 받고 오실 적에 지나오는 곳마다 아름다운 덕을 칭송하였습니다.注+(지나다)는 평성平聲이니, 〈“징래소과徵來所過”는〉 황제가 처음 부름을 받고 조회하러 올 적에 지나온 곳을 이른다.
처음 즉위하시자, 휘장[유장帷帳]을 바꾸어 화려한 비단휘장[금수錦繡]을 버리시고,
공황共皇침묘寢廟를 근년에 다시 지어야 하는데도 용도가 부족하다 하여 선량한 백성들[원원元元]을 걱정하고 딱하게 여기시다가注+는 근자이다. 《한서漢書》 〈왕가전王嘉傳〉에 “비비당작比比當作”이라 하였는데, 에 “비비比比는 ‘빈빈頻頻’이란 말과 같다.” 하였다. 이제야 비로소 짓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동현董賢 관서官署를 건조하고 큰 저택을 짓는 데에는 사자使者들이 작업을 감독하게 하여 관리와 병사들에게 으로 하사한 것이 종묘宗廟를 다스리는 것보다 더 심하고注+는 감시한다는 뜻이다.,
동현을 위하여 기물을 만들되 기물이 이루어지면 임금께 아뢰어야 비로소 시행하는데 혹 물건을 잘 만들어 좋으면 특별히 그 공인에게 상을 하사하시니,
종묘宗廟삼궁三宮에 바치는 것도 이 정도로 좋지는 않습니다.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삼궁三宮장신궁長信宮(성제成帝모후母后태황태후太皇太后 왕씨王氏)과 영신궁永信宮(제태태후帝太太后부씨傅氏), 조태후궁趙太后宮(조비연趙飛燕)을 이른다.
조령詔令을 내려 동산(상림원上林苑)을 파하고 동현에게 2천여 전지田地를 하사하시니, 균전均田의 제도가 이로부터 무너지게 되었습니다.注+으로부터 이하로 관리와 백성에 이르기까지의 전지田地균전均田이라 이름하여 모두 일정한 경수頃數가 있어서 품제品制 가운데에 균등하게 하였는데, 지금 동현董賢에게 2천여 을 하사하였으니, 그렇다면 그 균등한 제도를 파괴한 것이다.
사치하고 참람하고 방종한 나머지 변란變亂시켜서 재이災異가 많은 것입니다.
[] 왕가王嘉는 요행히 승상丞相의 자리만 채우고 있습니다.
삼가 마음속으로 슬퍼하고 가슴아파할 뿐 저의 충성스러운 신의를 전달할 수 없으니,
몸이 죽어서 나라에 유익함이 있다면 감히 스스로 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부디 폐하께서는 자신이 홀로 향하는 바를 삼가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의혹하는 바를 살피소서.注+(향하다)은 으로 읽는다.
옛날에 등통鄧通한언韓嫣이 귀함을 믿고 교만하여 쾌락을 즐기다가 정욕情欲을 이기지 못하여 끝내 범죄에 빠졌으니,
이른바 그들을 아낌은 단지 그들을 해칠 뿐이라는 것입니다.注+등통鄧通문제文帝에게 총애를 입어, 지역인 엄도嚴道동산銅山을 하사받았었는데, 경제景帝가 즉위하자 어떤 사람이 등통이 몰래 을 변방 밖으로 빼돌려 돈을 주조했다고 고발하자 그 가산을 몰수하여 끝내 굶겨 죽었다. 은 음이 이다. 한언韓嫣무제武帝에게 총애를 받아 영항永巷(액정掖庭)을 출입하여도 금하지 않았는데, 간사하다고 보고되어 사약을 받고 자결하였다.
마땅히 동현董賢의 총애를 절제해서 그의 목숨을 보전하여 평안하게 해주소서.”
이 좋아하지 않았다.
[] 〈 양주자사涼州刺史두업杜鄴로 〈선발되어〉 다음과 같이 대책對策하였다.
이 들으니, 은 높고 은 낮으니, 낮은 것은 높은 것을 따르고 높은 것은 낮은 것을 겸하는 것이 하늘의 라고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남자는 비록 천하더라도 각각 그 집안의 이 되고, 여자는 아무리 귀하더라도 그 나라의 이 됩니다.
그러므로 에서 삼종三從의 도리를 밝혔고 어머니는 반드시 자식에 매이는 것입니다.注+① “삼종三從”은 부인이 〈시집가기 전〉 친정에 있을 때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가면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름을 이른다.
나라 양왕襄王이 안으로 혜후惠后에 압박을 받아 나라에 머무는 위험을 만났습니다.注+③ 《사기史記》에 “나라 혜왕惠王은 두 아들이 있었으니, 큰아들이 양왕襄王이고 둘째아들이 숙대叔帶인데, 혜후惠后는 숙대를 사랑하였다. 양왕이 즉위하자 숙대가 적인狄人을 불러들였는데, 적인狄人나라를 정벌하자, 왕의 호위병들이 장차 적인狄人을 막으려 하였다. 양왕이 말하기를 ‘선후先后(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나를 무어라고 말씀하시겠는가.’라 하고, 마침내 도성을 나가 나라에 머물렀다.” 하였다.
춘추春秋》에 하늘의 재이災異는 가리키는 뜻과 현상現象을 가지고 언어言語로 삼으니注+④ 〈“이지상위언어以指象爲言語”는〉 하늘은 말하지 않고 다만 현상과 가리키는 뜻으로써 사람들에게 고해줌을 이른다., 일식은 밝은 에게 제압당하는 것이요注+⑤ 해는 이니 이 성하고 이 미약하면 해가 달에게 가려져서 먹혀 일식日食이 있게 되니, 이는 에게 제압당하는 것이다., 은 땅을 본받아서 흙이 되고 어머니가 되어 안정安靜으로 삼으니, 지진은 땅이 를 따르지 않는 징험입니다.注+⑥ 땅은 마땅히 안정해야 하는데 지금 도리어 지진을 일으키니, 이는 를 따르지 않음을 이른다.
[] 옛날에 증자曾子가 부모의 명령을 따르는 를 묻자,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무슨 말인가.’ 하셨습니다.
민자건閔子騫를 지켜 구차히 아버지 명을 따르지 아니하여 행하는 바가 도리가 아님이 없는 것을 공자께서는 옳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흠잡을 수 없다.’고注+은 옳게 여김이다. 자건子騫민손閔損이다. 민손閔損의 계모[후모後母]가 자기가 낳은 두 아들에게는 솜옷을 입히고 민손에게는 갈대꽃 솜옷을 입혔는데, 아버지가 이것을 살펴 알고는 후처後妻를 내보내려고 하자, 민손이 말하기를 “어머니가 계시면 한 아들만 엷은 옷을 입지만, 어머니가 떠나시면 세 아들이 모두 추울 것입니다.” 하니, 마침내 중지하였다. 〈“선민자건수례善閔子騫守禮 불구종친不苟從親”은〉 생각건대 바로 이 일을 가리킨 듯하니, 아버지 명령을 따라 어머니를 내보내지 않음을 이른 것이다. 공자孔子가 일찍이 민손을 칭찬하시기를 “효성스럽구나, 민자건閔子騫이여! 사람들이 부모와 형제들이 칭찬하는 말에 흠잡을 수 없구나.” 하였다. 말씀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 외척外戚들이 어질고 어질지 못함을 막론하고, 모두 유악帷幄에서 황제를 모시고 호위병을 관장하고 주둔군을 거느리며注+은 거느린다는 뜻이다. 《자치통감資治通鑑》에 “혹 호위병을 주관하고 혹 주둔군을 거느린다.” 하였다.,
심지어는 똑같이 대사마大司馬장군將軍의 관원을 두었습니다.
이들을 제수하는 날에 햇빛이 흐려져 일식이 있었는데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게 바로 임명하는 날을 당하여 나타났으니,
이는 하늘이 분명하고 분명하게 성조聖朝를 깨우치고자 한 것입니다.
가리키는 뜻과 현상이 이와 같아서 거의 다른 데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훗날에 예전의 일을 볼 때에는 울분을 토하고 탄식하며 비난하다가, 자신이 행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스스로 거울삼아 살펴보지 않고 즉시 옳다고 합니다.注+는 따름이다. 忿과 통하니 불만함이요, 은 탄식과 같다. “비지非之”는 옳게 여기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경견鏡見”은 거울로 삼아 살펴본다는 말과 같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더욱 정성을 다하시어 대통을 계승한 처음을 생각하시고 일에서는 옛날의 일을 상고하시어 아랫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신다면,
여러 백성들과 모든 생명이 기뻐하지 않음이 없고, 상제上帝와 온갖 신명神明이 위엄과 노여움을 다시 거둘 것이니,
상서로움과 복록이 보답하지 않음을 어찌 의심할 것이 있겠습니까.”注+④ “사계제고事稽諸古”는 매사에 모두 옛것을 상고함을 이른다. 일섬一贍이니 만족한다는 뜻이다.
[] 이 또다시 공광孔光을 불러 일식日食에 관한 일을 묻고, 공광을 광록대부光祿大夫 급사중給事中으로 임명하여 자리가 승상丞相 다음이 되게 하였다.
왕망王莽이 자기의 봉국封國으로 나간 뒤에 문을 닫고 스스로 본분을 지키니, 관리와 백성들 중에 상서上書하여 왕망의 억울함을 말하는 자가 백 명으로 헤아려졌다.注+① 〈“상서원송망자上書寃訟莽者”는 왕망王莽이〉 마땅히 조정의 정사를 관장해야 하고 봉국封國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때에 이르러 현량賢良주호周護 등이 대책문對策文을 올려 다시 왕망을 깊이 변호하니,
이 이에 왕망을 불러 다시 태황태후太皇太后를 모시게 하였다.注+② 〈“징망환시태후徵莽還侍太后”는〉 태황태후太皇太后를 모시는 것이다.
동현董賢 또한 일식이 있다 하여 부안傅晏식부궁息夫躬의 계책을 저지하니注+는 저지하고 무너뜨린다는 뜻이다.,
이 마침내 부안의 인수印綬를 거두고 파면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 황태태후皇太太后 부씨傅氏하니, 위릉渭陵에 합장하고 효원부황후孝元傅皇后라 호칭하였다.
[] 손총孫寵식부궁息夫躬이 죄로 면직되어 봉국封國으로 나아갔다.
[] 포선鮑宣사례司隷로 삼았다.
[] 포선鮑宣이 다음과 같이 상서上書하였다.
폐하陛下께서는 하늘을 아버지로 섬기고 땅을 어머니로 섬기고 여러 백성들을 자식으로 기르십니다.
그런데 즉위하신 이래로 아버지인 하늘은 밝음을 손상하고 어머니인 땅은 진동을 하고 자식인 백성들은 유언비어에 서로 놀라며注+여민黎民을 이른다. 지난해 관동關東의 백성들이 이유 없이 놀라 달아났는데, 서왕모西王母의 산가지를 행한다는 유언비어가 돌았다.
이제 에 일식이 있었으니, 참으로 두려워할 만합니다.注+삼시三始는 정월 초하루이니, 한 해의 시작이 되고 한 달의 시작이 되고 하루의 시작이 된다.
백성들은 정월 초하루에 기물器物이 훼손되는 것도 두려워하는데, 더구나 해가 이지러짐에 있어서이겠습니까.
폐하께서 깊이 마음속으로 자책하시어 정전正殿을 피하여 다른 곳에 거처하시고 직언하는 자를 등용하며, 잘못을 찾고 외친을 물리치며,
공광孔光을 불러 등용하고 손총孫寵식부궁息夫躬의 잘못과 악행을 발각하시니,
여러 백성들이 흡족하여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어서 하늘과 사람이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기뻐하면 하늘의 마음이 풀리는 법인데, 도리어 흰 무지개가 해를 범하고 날씨가 연달아 흐리고 비가 내리지 않으니注+은 해 곁의 기운이다. 백색은 병란의 상이다. 은 범한다는 뜻이다.,
이는 하늘이 아직 근심이 맺혀서 풀리지 못하고 백성 중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만족해하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 동현董賢이 좋은 낯빛과 아첨하는 말로 천거를 거치지 않고 등용되니, 을 하사함이 한도가 없어서 창고의 재물이 다 고갈되었습니다.注+은 좋음이고, 는 아첨한다는 뜻이다.
해내海內에서 바친 공물은 마땅히 한 군주를 공양해야 하는데, 이제 도리어 그것을 동현의 사가私家에 다 주시니, 이것이 어찌 하늘의 뜻이며 백성의 뜻이겠습니까.
이와 같이 그를 후대함은 도리어 그를 해치는 것입니다.
폐하陛下께서 진실로 동현을 가엾게 여기고자 하신다면, 마땅히 그를 위해 하늘과 땅에 사과하고 해내의 원한을 풀어주어, 파면하여 봉국封國으로 내보내고, 승여乘輿기물器物을 환수하여 국가[현관縣官]로 되돌려야 합니다.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이와 같이 하면 그의 부자父子가 생명을 잘 마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해내의 원수가 되어 오랫동안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손총孫寵식부궁息夫躬봉국封國에 있어서는 안 되니 모두 파면해야 하고,
다시 하무何武사단師丹, 팽선彭宣부희傅喜를 불러서 천심天心에 응하고, 훌륭한 정사를 세우시어 태평한 단서를 일으키소서.”
이 이에 하무와 팽선을 부르고 포선鮑宣사례司隷로 임명하였다.
[] 승상丞相신보후新甫侯 왕가王嘉를 하옥하여 죽였다.注+① 《한서漢書》 〈외척은택후표外戚恩澤侯表〉에 “신보후新甫侯남양南陽신야新野국도國都로 했다.” 하였다.
[] 부태후傅太后유조遺詔라고 칭탁하고는 동현董賢에게 2,000를 더 봉하였는데注+동현董賢에게 먼저 1,000를 봉하였었다.,
왕가王嘉조서詔書를 봉함해서 환송하고 다음과 같이 간하였다.注+은 〈조서를〉 천자天子에게 환송하여 올림을 이른다.
이 들으니, 관작과 녹봉과 토지는 하늘의 소유라고 하였습니다.
왕자王者는 하늘을 대신하여 사람을 벼슬시키니, 더더욱 마땅히 삼가야 합니다.
그 마땅함을 얻지 못하면 여러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고, 을 격동시켜서 해로움을 일으켜 질병이 저절로 깊어집니다.注+③ 〈“감동음양感動陰陽 기해질자심其害疾自深”은〉 이 기운이 손해를 끼치므로 천자의 몸에 자연 질병이 있게 된다는 말이다.
고안후高安侯 동현은 아첨하여 총애받는 신하인데, 폐하께서 관작과 지위를 모두 더하여 귀하게 하고 재화를 다하여 부유하게 하고 지존至尊의 것을 덜어서 총애하시니, 소문이 사방에 퍼져서 모두 다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습니다.注+은 다함이다. 황제가 동현董賢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었는데 궁궐에 버금가게 하였고, 승여乘輿기물器物을 그 집에 가득 채워주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지존의 것을 덜어 총애한다.’는 것이다.
[] 속담에 ‘천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 병이 없어도 저절로 죽는다.’라고 하였으니,
은 항상 이 때문에 한심해합니다.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니, 아래의 “절위竊爲”도 같다.
신하가 교만하게 굴고 군주를 기망하여 이 절도를 잃고 기운이 감동하여 서로 움직여서, 해로움이 성상聖上의 신체에 미치고 있습니다.注+은 속이고 가림을 이른다.
폐하께서 병환이 드셔서 오랫동안 평안하지 못하시고 계사繼嗣를 아직 세우지 못하셨으니,
마땅히 온갖 일을 바로잡을 것을 생각하고 하늘과 사람의 마음을 순종해서 〈에게〉 복을 구해야 하는데,
어찌하여 자신의 몸을 가볍게 여기시고 마음대로 행동하시어 고조高祖께서 근고勤苦하여 제도를 세워서 무궁한 후손에게 전해주고자 하신 뜻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처음에 정위廷尉 양상梁相동평왕東平王 유운劉雲의 옥사를 다스릴 적에注+거성去聲이니, 그의 이름이다., 마음속에 유운이 억울하다고 의심하여 다시 심리하고자 하니, 상서령尙書令 국담鞠譚 등이 허락할 만하다고 말하였다.注+국담鞠譚(국담)은 사람의 성명姓名이다. 《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상서령尙書令 국담鞠譚복야僕射 종백봉宗伯鳳”이라 하였다.
그러나 은 생각하기를 ‘이들이 〈안팎으로〉 돌아보며 두 마음을 품고 유운이 겨울을 넘기기를 바라서 역적을 토벌할 뜻이 없다.’ 하여,
양상 등을 파면해서 모두 서인庶人으로 삼았는데注+③ 《자치통감資治通鑑》에 “천자天子양상梁相 등이 모두 체후體候가 평안하지 못함을 보고는 좌고우면左顧右眄(면) 하면서 두 마음을 품는다고 여겼다.” 하였다. 율전律典입춘立春 뒤에는 다시 형벌을 시행하지 않는데, 이때 겨울철이 아직 열흘이 남아 있었다. 황제는 양상 등의 마음에 유운劉雲이 요행으로 겨울을 넘겨서 행여 그 죄를 용서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여긴 것이다., 몇 달 뒤에 크게 사면赦免하였다.
왕가王嘉가 양상 등을 추천하기를 “모두 훌륭한 재주와 행실이 있으니, 은 삼가 조정을 위하여 애석하게 여깁니다.” 하였다.
이 글을 아뢰자 은 〈마음이 노여워〉 평안하지 못하였다.注+④ 〈“불능평不能平”은〉 마음에 노여워한 것이다.
[] 왕가王嘉동현董賢의 일을 봉함해서 환송하여 올리자, 은 마침내 노여워하여 왕가를 불러 상서尙書에 오게 해서 양상梁相 등의 일을 문책하고 이 일을 중조中朝(내조內朝)의 장군將軍들에게 회부하니注+① 《자치통감資治通鑑》에 “양상梁相 등이 전에 불충한 죄에 걸려서 죄악이 크게 드러났었는데, (왕가王嘉)이 그때 곧바로 탄핵하였다. 그런데 지금 다시 양상梁相을 칭찬하여 조정을 위해 애석히 여긴다고 말하는 것은 어째서냐고 문책했다.” 하였다. 중조中朝내조內朝이다.,
공광孔光 등은 왕가가 나라를 혼미하게 하고 을 기망하여 부도덕하다고 탄핵해서, 정위廷尉조옥詔獄으로 불러올 것을 청하였다.
이에 이 말하기를 “성왕聖王대신大臣에 대하여는 로써 등용하고 로써 물리치니,
죄악이 비록 드러났다 하더라도 그의 머리털을 묶어서 형틀에 끼워 넣으며 알몸으로 태형笞刑을 받게 하는 것은, 국가를 중하게 하고 종묘宗廟를 현창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였다.注+은 맺음이고 은 삽입하는 것이고 는 형틀이니, 〈“괄발관계括髮關械”는〉 죄수의 머리털을 묶어서 형틀에 끼워 넣음을 말한다. 는 몸을 드러냄이다.
은 공광의 의논을 따라 명하여 알자謁者에게 부절符節을 빌려주어서 승상丞相을 불러 정위廷尉조옥詔獄으로 나오게 하였다.
[] 〈승상부丞相府의〉 낮은 관리[연사掾史]가 눈물을 흘리며 독약을 타서 왕가王嘉에게 올리며 말하기를 “장수와 정승은 옥관獄官을 상대하여 억울함을 말하지 않는바, 이것을 서로 계승하여 고사故事로 삼았습니다. 군후君侯께서는 마땅히 약사발을 들어 자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注+이니 “대리對理”는 옥리를 상대하여 변명하는 것이다. 〈“장상將相 부대리진원不對理陳寃”은〉 대신大臣의 체통상 비록 억울함이 있더라도 옥리를 상대하여 스스로 변명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은 뒤따름과 같다.
왕가는 약사발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며 말하기를
승상丞相인 내가 요행히 삼공三公의 자리만을 채워 봉직奉職하다가 국가를 저버렸으니, 마땅히 도시都市에서 형벌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야 한다.
승상丞相이 어찌 아녀자이겠는가. 어찌하여 약을 먹고 죽어야 한다고 말하는가.” 하고는注+재여才汝이니, 마심이다.
나가서 사자使者를 보고서 재배再拜하여 조령詔令을 받고 관리가 타는 작은 수레를 타고서 일산을 버리고 관을 쓰지 않고 정위廷尉에게 나아갔다.注+상성上聲이니, 제거함이다. 는 일산이다. “불관不冠”은 스스로 죄수처럼 봉두난발蓬頭亂髮한 것이다.
[] 정위廷尉왕가王嘉인수印綬를 거두고 결박하여 도선都船조옥詔獄에 송치하였다.注+도선都船의 이름이니, 집금오執金吾에 소속된 관리이다.
옥리가 왕가에게 힐문하자, 왕가가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양상梁相 등이 옥사를 다스릴 적에 공경公卿 등을 모두 모아 신중함을 보이고자 하였으니注+은 모임이다. 옛날에 옥사가 이루어지면 삼공三公육경六卿에게 명해서 참여하여 듣게 하여, 형벌을 사용함에 분명함과 신중함을 보였다., 진실로 이들이 좌고우면左顧右眄하여 아부함을 보지 못하였고, 또 다행히 대사령大赦令을 받았다.
은 삼가注+삼인三人양상梁相국담鞠譚, 종백봉宗伯鳳을 이른다. 국가를 위하여 현자賢者를 애석히 여겼을 뿐이요, 이 세 사람을 사사로이 봐준 것이 아니다.”
옥리가 말하기를 “만일 이와 같다면 그대는 어찌하여 처벌을 받습니까? 그래도 나라를 저버린 일이 있을 것이니, 공연히 감옥에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였다.注+④ 〈“유당유이부국猶當有以負國 불공입옥의不空入獄矣”는〉 자기 마음속에 나라를 저버린 부분이 있음을 알 것이니, 공연히 이 감옥에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에 왕가는 크게 한숨을 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요행히 재상宰相의 자리를 차지하여 현자를 등용하고 불초한 자를 물리치지 못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라를 저버렸으니, 죽어도 남은 죄책이 있다.”注+⑤ 옥리가 나라를 저버렸다고 책망하였으므로 이 말로 대답한 것이다.
옥리가 현자와 불초한 자의 이름을 물으니注+⑥ 〈“이문현불초주명吏問賢不肖主名”은〉 그 사람의 이름과 어진 이와 불초한 이가 누구냐고 물은 것이다., 왕가가 대답하기를
공광孔光하무何武를 어질게 여겼으나 등용하지 못하였고, 동현董賢 부자父子를 나쁘게 여겼으나 물리치지 못하였으니注+(미워함)는 오로烏路이다., 내 죄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이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고는,
마침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여 피를 토하고 죽었다.
효평황제孝平皇帝 원시元始 연간(A.D.1~5)에 뒤늦게 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그 자손子孫들이 봉읍封邑을 잇게 하였다.
[] 가을 7월에 공광孔光승상丞相으로 삼고, 8월에 하무何武전장군前將軍으로 삼고 팽선彭宣어사대부御史大夫로 삼았다.
[] 왕가王嘉의 대답을 보고 그의 말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 있었으니, 공광孔光은 옛 관직을 회복한 것이다.
[] 사례司隷 포선鮑宣을 하옥하여 머리를 깎고 목에 항쇄項鎖(항쇄)를 채웠다.
[] 승상丞相 공광孔光원릉園陵을 순행할 적에注+(순행)은 거성去聲이다. 관속官屬들이 명령에 따라 치도馳道의 가운데를 갔는데注+② 여러 사자使者들로 하여금 제서制書가 있어야 치도馳道의 중앙 길을 다닐 수 있게 하였으며, 갓길을 갈 적에는 치도의 중앙 세 길[]쯤 되는 부분을 갈 수 없게 하였다.,
포선鮑宣이 나가다가 이것을 보고는 부하 관리들로 하여금 멈추게 하고 그 수레와 말을 적몰하니,
〈황제는〉 재상宰相을 막고 욕보였다 하여 이 사건을 어사중승御史中丞에게 회부하였다.注+는 붙들어둔다는 뜻이다.
시어사侍御史가 포선의 종사관從事官을 체포하고자 하였으나 포선이 문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침내 사자使者를 막고 문을 닫은 것을 가지고 크게 불경하고 부도덕하다 하여 하옥시켰다.
여러 학생들이 태학太學 아래에서 깃발을 들고 말하기를 “포사예鮑司隷를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이 깃발 아래로 모여라.” 하니,
깃발 아래로 모인 자가 1천 명이었다.
승상을 가로막고 직접 말하고注+④ 길을 가로막고 직접 말하는 것을 라 한다. 또 대궐문을 지키고 상서上書하였으나, 은 끝내 포선을 처벌하였다.
[] 9월에 책서策書를 내려 대사마大司馬 표기장군驃騎將軍 정명丁明을 파면하여 집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 정명丁明이 평소 왕가王嘉를 존중하였는데, 그가 죽었다 하여 가엾이 여겼다.
은 이때 동현董賢의 지위를 지극히 높이려 하여, 정명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을 한스럽게 여기고는 마침내 책서策書를 내려 정명을 파면해서 집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 겨울 12월에 동현董賢대사마大司馬 위장군衛將軍으로 삼았다.
[] 동현董賢대사마大司馬 위장군衛將軍으로 삼고 책서策書를 내려 말하기를
“너를 으로 세워 나라의 보필로 삼노니, 모든 정사를 바로잡아서 진실로 그 중도中道를 지키라.” 하니,
이때 동현의 나이가 22세였다.
동현은 비록 삼공三公이 되었으나, 항상 급사중給事中상서尙書를 겸하니,
백관들이 동현을 통해 일을 아뢰고, 동현의 친속들이 모두 시중侍中으로 조청朝請을 받들게 하여
총애가 정씨丁氏부씨傅氏의 위에 있었다.
[] 은 일부러 동현董賢으로 하여금 사사로이 공광孔光의 집을 방문하게 하였는데注+① 〈“사과공광私過孔光”은〉 사사로이 가서 보게 하여 공광孔光동현董賢을 어떻게 대접하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공광은 동현이 온다는 말을 듣고는 경계하여 옷을 챙겨 입고 관을 쓰고서 문에 나가 기다리다가, 동현의 수레를 멀리서 바라보고는 다시 들어왔다.
동현이 중문中門에 이르자 공광은 합문閤門으로 들어갔다가 동현이 수레에서 내린 다음 비로소 나가 배알하였으며,
전송하고 맞이하기를 매우 삼가서 감히 동현에게 빈객賓客의 대등한 를 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이 기뻐하여 즉시 공광의 두 형의 아들을 제수하여 간대부諫大夫상시常侍로 삼으니注+② 〈“위간대부상시爲諫大夫常侍”는〉 간대부諫大夫를 삼고 상시常侍의 관직을 더한 것이다.,
동현이 이로 말미암아 권세가 군주와 똑같게 되었다.
[] 이때에 왕씨王氏가 쇠퇴하고 오직 평아후平阿侯 왕담王譚의 아들 왕굉王閎중상시中常侍가 되었었는데,
왕굉王閎의 장인[처부妻父]인 소함蕭咸소망지蕭望之의 아들이었다.
동현董賢의 아비인 동공董恭이 소함을 흠모하고 자식을 위해 소함의 딸을 구해서 며느리로 삼고자 하여 왕굉으로 하여금 이 뜻을 전하게 하였다.
소함은 황공해 감히 감당하지 못하여 은밀히 왕굉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장로長老 중에 이 책문을 본 자들이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으니, 이것이 어찌 사가私家의 자식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注+① “비삼공고사非三公故事”는 나라의 고사故事를 상고해보면 삼공三公에게 책문冊文을 내릴 적에 일찍이 이러한 말이 있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가인家人서인庶人이란 말과 같으니, 이는 소함이 자신을 말한 것이다.
왕굉은 소함의 말을 듣고 또한 깨달아서 마침내 돌아가 동공에게 답하면서,
소함이 스스로 겸손하고 부족하게 여기는 뜻을 깊이 전달하니, 동공이 탄식하기를
“우리 집안이 어쩌다가 천하를 저버려서 사람들이 이처럼 두려워하는 대상이 되었는가.” 하고는
마음이 좋지 않았다.
[] 뒤에 기린전麒麟殿에서 술자리를 베풀 적에注+기린전麒麟殿미앙궁未央宮에 있다. 의 몸에 취기가 있었다.
은 조용히 동현董賢을 보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 임금이 임금에게 선양한 것을 본받고자 하노니, 어떠한가.” 하였다.注+② “유주소有酒所”는 몸에 술기운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왕굉王閎이 나아가 아뢰기를 “천하天下는 바로 고황제高皇帝천하天下폐하陛下의 사사로운 소유물이 아닙니다.
폐하께서 종묘宗廟를 받드시니, 마땅히 무궁한 후세까지 자손들에게 물려주셔야 합니다.
제왕의 통업統業(기업基業)은 지극히 소중하니, 천자天子는 농담을 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이 묵묵히 있자 좌우의 신하들이 왕굉을 내보냈다.
[] 왕굉王閎이 마침내 다음과 같이 상서上書하였다.
“옛날에 문제文帝께서 등통鄧通을 총애하였으나 등통의 벼슬은 중대부中大夫에 지나지 않았고, 무제武帝한언韓嫣을 총애하였으나 하사품을 내려주었을 뿐, 모두 큰 지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현董賢이 없이 에 봉해지고 삼공三公의 자리[정족鼎足]에 나열되어 마음대로 하사를 받아서 국고를 탕진하니,
도로에서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천심天心에 합당하지 못합니다.”注+(멋대로)은 거성去聲이다.
은 그의 말을 따르지 않고, 또한 왕굉을 죄주지도 않았다.


역주
역주1 以傅晏……就第 : “이제 막 ‘傅晏과 丁明으로 大司馬를 삼았다.’라고 썼고 즉시 ‘이날 일식이 있었다.’라고 썼고 또 이날이 마침 정월 초하루였으니, 그렇다면 그 제수함이 天心에 부합하지 않음을 따라서 알 수 있다. 비록 부안을 파면하여 집으로 나아가게 하였으나 과연 어찌 미칠 수 있었겠는가. 이 또한 비판한 것이다.[方書以傅晏丁明爲大司馬 卽書是日日食 而又適當正旦 則其封拜不合天心 從可知矣 雖能罷晏就第 果何及哉 亦譏之也]” 《發明》
역주2 〈上林苑 가운데〉 : 《資治通鑑》에는 “起官寺上林中”으로 되어 있다.
역주3 方正科 : 어질고 정직한 자를 관리로 임용하는 과거의 일종이다.
역주4 《春秋左氏傳》에……하였다 : 《春秋左氏傳》 隱公 元年에 보인다.
역주5 皇太太后……皇后 : “西漢의 皇后는 장례한 일을 쓰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쓴 것은 어째서인가. 비판한 것이다. 어찌하여 비판하였는가. 諸侯王의 妾으로 합장한 것이 옛 法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장례한 땅을 쓴 것이다. 그러므로 宣帝의 后인 許氏를 합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례한 땅을 썼고, 哀帝의 太后인 傅氏가 藩妾(제후왕의 첩)이기 때문에 장례한 땅을 썼고, 和帝의 太后인 梁氏가 첩의 어미였기 때문에 장례한 땅을 썼고, 桓帝의 后인 梁氏를 합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례한 땅을 썼고 〈桓帝의 어머니인〉 匽氏가 藩妾이기 때문에 장례한 땅을 썼고 唐나라 太后 武氏(則天武后)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장례한 땅을 썼고 憲宗의 后인 郭氏를 합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례한 땅을 썼으니, 모두 비판한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皇后의 장례한 땅을 쓴 것이 7번이다. 그렇다면 장례한 땅을 쓴 것이 많은데도 ‘아무 后’라고 호칭하여 쓴 적이 있지 않은데, 여기에서 ‘孝元傅皇后’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비판한 중에 비판한 것이니, 그 할아버지(元帝)를 낮춘 것이다. 이로부터 또다시 薄太后를 높여 ‘高皇后’라고 썼으니, 哀帝는 책망할 것이 못 된다. 世祖 光武帝 또한 그러하였으니, 애석하다.[西漢后不書葬 此其書 何 譏也 曷爲譏之 以藩妾合葬 非古也 故特書地 是故宣后許氏以不合葬 則葬書地 哀太后傅氏以藩妾 則葬書地 和太后梁氏以妾母 則葬書地 桓后梁氏以不合葬 則葬書地 匽氏以藩妾 則葬書地 唐太后武氏以罪人 則葬書地 憲后郭氏以不合葬 則葬書地 皆譏也 終綱目 后葬書地七 然則葬書地多矣 未有書號某后者 此其書孝元傅皇后 何 譏之譏也 卑其祖矣 自是 又有尊薄太后爲高皇后之書 哀不足責也 世祖亦然 惜哉]” 《書法》
역주6 三始 : 年‧月‧日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때라는 뜻으로 정월 초하루를 뜻한다.
역주7 下丞相……殺之 : “이때에 王嘉가 음식을 먹지 않다가 죽었는데, ‘殺(죽이다)’이라 쓴 것은 어째서인가. 漢나라 황제를 심하게 탓한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의 筆法이 만일 군주가 그 신하에 대하여 죽일 뜻이 있으면 한결같이 ‘殺’이라고 썼다. 그러므로 官爵과 姓을 갖추어 ‘殺之’라고 쓴 것이다.[於是 嘉不食死爾 其書殺 何 甚漢也 綱目之法 苟有誅意於其臣 一以殺書之 故具官爵姓 書殺之]” 《書法》 “王嘉가 정승이 된 지 3년이 되었다. 당시 董賢에 대한 황제의 지나친 총애를 鄭崇과 孫寶와 같은 여러 사람들이 모두 논박하고 간하다가 죄를 얻었다. 그런데 哀帝는 幸臣들을 옹호하기를 심복보다도 더하여 王嘉의 아룀이 비록 명백하고 간절하고 합당하였으나 황제가 막 혼미하여 돌아오지 않았으니, 또한 무슨 유익함이 있었겠는가. 《資治通鑑綱目》에 官을 쓰고 爵을 쓰고 殺을 쓴 것은 또한 매우 애석하게 여긴 것이다.[王嘉爲相 垂及三年 當時董賢之寵 如鄭崇孫寶諸人 皆以論諫獲罪 蓋帝擁護幸臣 不翅心腹 嘉之陳列 雖明白切當 然帝方迷而不復 亦何益哉 綱目 書官書爵書殺 亦以深惜之也]” 《發明》
역주8 하늘이……표창한다 : 《書經》 〈虞書 皐陶謨〉에 보인다.
역주9 少府인 猛 등 : 《資治通鑑》에는 長信宮의 少府인 猛 등으로 되어 있는데, 姓은 자세하지 않다.
역주10 策免大司馬……就第 : “丁明인데도 그가 죄가 없다고 쓴 것은(죄가 있다고 쓰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정명이 王嘉의 죽음을 듣고 가엾이 여기자, 上이 그것을 한스럽게 여겨 마침내 策書를 내려 면직했으니, 그렇다면 면직을 죄로써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정명이 구차히 면직하였더라도 죄로써 하지 않았으면 반드시 죄가 없다고 썼으니, 《資治通鑑綱目》의 기록하고 삭제함이 분명하다.[丁明爾 其以無罪書之 何 明聞嘉死而憐之 上恨之 遂策免 則免不以罪也 故雖丁明苟免 不以罪 必以無罪書之 綱目之筆削 審矣]” 《書法》
역주11 董公의……冊文이니 : 앞의 冊文 가운데 “진실로 그 中道를 지키라.[允執其中]”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論語》 〈堯曰〉에 “堯임금이 말씀하셨다. ‘아! 너 舜아, 하늘의 曆數가 너의 몸에 있으니, 진실로 그 中道를 잡아라. 四海가 곤궁하면 하늘의 祿이 영원히 끊길 것이다.[堯曰 咨爾舜 天之曆數 在爾躬 允執其中 四海困窮 天祿永終]’”라고 보이는바, ‘允執其中’ 이 네 글자는 뒤에 다시 舜임금이 禹王에게 섭정을 시키면서 당부한 말씀으로 《書經》 〈虞書 大禹謨〉에 보인다.

자치통감강목(6)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