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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8)

자치통감강목(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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齊永明七年이요 魏太和十三年이라
春正月 魏主祀南郊하고 始備大駕하다
齊主爲鎭西長史 主簿王晏以傾諂見親注+宋主昱元徽四年, 齊主爲鎭西長史, 行郢州事, 板晏爲主簿. 晏, 敬弘之從子也이러니 及爲太子 晏爲中庶子한대 以齊主得罪於太祖 遂稱疾自疏러니
及即位 以爲丹楊尹하고 意任如舊하니 朝夕進見하고 議論政事하다 至是出爲江州刺史하니 晏不願出한대 復留爲吏部尙書하다
夏五月 齊中書監南昌公王儉卒하다
儉卒 禮官欲諡爲文獻한대 王晏與儉不平이라 啓齊主曰 此諡宋氏以來 不加異姓이니이다 出謂人曰 平頭憲事已行矣라하니 乃諡文憲注+平頭, 謂王字也. 一說 “憲比獻字上平, 故以見意.”이라
徐湛之孫孝嗣爲御史中丞하니 風儀端簡이라 儉嘗薦以自代어늘 至是徴爲五兵尙書하다
魏汝陰王天賜南安王楨有罪하니 免死奪爵하다
魏汝陰王天賜 南安王楨 皆坐贓當死 馮太后及魏主引見王公하고 令曰注+通鑑令上有太后二字. 卿等以爲當存親以毁令邪 當滅親以明法邪 群臣皆言호되 二王景穆皇帝之子 宜蒙矜恕니이다 太后不應이라
魏主詔曰 二王所犯難恕 而太皇太后追惟高宗孔懐之恩注+惟, 思也. 二王於文成帝爲兄弟. 詩曰 “兄弟孔懷.”하고 且楨事母孝謹하여 聞於中外하니 竝特免死하고 奪爵禁錮하라
魏朝聞楨貪暴하고 遣中散閭文祖察之注+中散, 中散大夫也.하니 文祖受賂하고 爲之隠한대 事覺 亦抵罪하니
太后謂群臣曰 文祖前自謂廉이러니 今竟犯法하니 人心信不可知로다 魏主曰 卿等自審不勝貪心者 聽辭位歸第한대
中散慕容契曰注+契, 白曜之弟子也. 小人之心無常하고 而帝王之法有常하니 以無常之心으로 奉有常之法 非所克堪이니 乞從退黜하노이다
魏主曰 契知心不可常하면 則知貪之可惡矣 何必求退리오 遷宰官令하다
秋八月 魏遣使如齊하다
魏主使群臣議호되 久與齊絶이라 今欲通使하노니 何如
尙書游明根曰 朝廷不遣使者하고 又築醴陽하니 其直在彼 今復遣使 不亦可乎아하니 魏主從之하다
冬十二月 齊遣使如魏하다
長沙王晃屬張緒하여 用吳興聞人邕한대 緒不許注+屬, 音燭, 託也. 聞人, 複姓. 邕, 名也.하다 晃使固請한대 緒正色曰 此是身家州鄉이어늘 殿下安得見逼注+自魏晉以來, 中正率用本州人望爲之. 緖, 吳郡人. 邕, 亦吳郡人. 身家, 猶言自家也.이리오
中書舍人紀僧眞得幸於齊主러니 容表有士風이라 請於齊主曰 臣出自武吏하여 階榮至此하니 無復所須 唯就陛下乞作士大夫하노이다
齊主曰 此由江斆謝瀹이니 可自詣之注+斆, 音效.하라 僧眞詣斆하여 登榻坐定 斆告左右曰 移吾牀遠客注+遠, 于願切.하라
僧眞喪氣而退하여 告齊主曰 士大夫故非天子所命하다 湛之孫이요 朏之弟也


나라 세조世祖 무제武帝 소이蕭頤 영명永明 7년이고, 북위北魏 고조高祖 효문제孝文帝 탁발굉拓跋宏 태화太和 13년이다.
[] 봄 정월에 위주魏主(탁발굉拓跋宏)가 남교南郊에서 제사하고 처음으로 대가大駕를 갖추었다.
[]나라가 왕안王晏이부상서吏部尙書로 삼았다.
[] 예전에 제주齊主(소색蕭賾)가 진서장사鎭西長史로 있을 때에 주부主簿 왕안王晏이 아첨하여 〈제주齊主에게〉 총애를 받았다.注+① 宋主 劉昱 元徽 4년(476)에 齊主가 鎭西長史 行郢州事가 되었을 적에 왕안을 임명하여 主簿로 삼았다. 왕안은 王敬弘의 從子이다. 제주齊主태자太子가 되었을 때 왕안王晏중서자中庶子로 삼았는데, 제주齊主태조太祖(소도성蕭道成)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왕안은 마침내 병을 핑계 대고 그를 멀리하였다.
제주齊主가 즉위하게 되자 〈왕안을〉 단양윤丹楊尹으로 삼고 옛날처럼 신임하니, 조석朝夕으로 나아가 알현하고 정사政事를 의논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강주자사江州刺史로 삼아 외직으로 나아가게 하였는데, 왕안이 외직으로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자 다시 머무르게 하여 이부상서吏部尙書로 삼았다.
[] 여름 5월에 나라 중서감中書監 남창공南昌公 왕검王儉하였다.
[] 왕검王儉하자 예관禮官시호諡號문헌文獻으로 하려고 하였는데, 왕안王晏이 왕검과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주齊主(소색蕭賾)에게 아뢰기를 “이 시호는 송씨宋氏 이후로 이성異姓에게 더해주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였는데, 〈궁중에서〉 나와서 사람에게 말하기를 “평두헌平頭憲注+① 平頭는 王字를 말한다. 一說에 “憲은 獻字와 비교하면 위가 평평하다. 그러므로 이로써 뜻을 나타낸 것이다.”고 하였다. 일이 이미 시행되었다.”라고 하였다. 이에 시호諡號문헌文憲이라고 하였다.
서담지徐湛之의 손자 서효사徐孝嗣어사중승御史中丞이 되니, 풍모가 단정하고 간결하였다. 왕검이 일찍이 자신을 대신할 사람으로 서효사를 천거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그를 불러서 오병상서五兵尙書로 삼았다.
[] 북위北魏 여음왕汝陰王 탁발천사拓跋天賜남안왕南安王 탁발정拓跋楨이 죄를 짓자, 사형에서 면제시키고 작위를 빼앗았다.
[] 북위北魏 여음왕汝陰王 탁발천사拓跋天賜남안왕南安王 탁발정拓跋楨이 모두 뇌물죄에 연루되어 사형에 해당하였다. 풍태후馮太后위주魏主(탁발굉拓跋宏)가 왕공王公들을 인견引見하고 〈풍태후가〉 명령하기를注+① ≪資治通鑑≫에는 令字 위에 太后 2자가 있다.들은 친족을 살려서 명령을 실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마땅히 친족을 죽여 법을 밝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하니, 신하들이 모두 말하기를 “두 왕은 경목황제景穆皇帝(탁발황拓跋晃)의 아들이니, 의당 불쌍히 여겨 용서를 해주어야 합니다.”라고 하니, 풍태후가 응답하지 않았다.
위주魏主가 조서를 내리기를 “두 왕의 죄는 용서하기 어려우나 태황태후太皇太后께서는 고종高宗(탁발준拓跋濬)께서 형제간에 몹시 그리워한 은혜를 추모하고 있다.注+② 惟는 생각한다는 뜻이다. 두 왕은 文成帝(拓跋濬)에게는 兄弟가 된다. ≪詩經≫ 〈小雅 常棣〉에 “형제간에 몹시 그리워한다.” 하였다. 또 탁발정이 어머니를 섬기면서 효도하고 신중하여 안팎으로 소문이 났으니, 두 사람을 특별히 사형에서 면제시키고 작위를 빼앗아 금고禁錮에 처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예전에 북위北魏 조정에서 탁발정이 탐욕스럽고 포학하다는 말을 듣고 중산대부中散大夫注+③ 中散은 中散大夫이다. 여문조閭文祖를 보내 탁발정을 살피게 하였다. 여문조가 뇌물을 받고 탁발정을 위하여 실상을 숨겨주었는데 사건이 발각되자 여문조도 처벌을 받았다.
풍태후가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여문조가 전에 스스로 청렴하다고 말하였었는데 지금 마침내 법을 어겼으니, 사람 마음을 진실로 알 수가 없다.”라고 하였다. 위주魏主가 말하기를 “들 가운데 스스로 탐욕스런 마음을 이기지 못한다고 여기는 사람은 사직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주겠다.”라고 하자,
중산대부中散大夫 모용계慕容契注+④ 慕容契는 慕容白曜의 동생의 아들이다. 말하기를 “소인小人의 마음은 일정함이 없고, 제왕帝王의 법은 일정함이 있습니다. 일정함이 없는 마음으로 일정함이 있는 법을 받드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사직하고 물러나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위주魏主가 말하기를 “모용계가 사람의 마음이 일정하지 않음을 알았다면 탐욕을 미워할 줄을 알 것이니, 어찌 사직을 청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고, 재관령宰官令으로 승진시켰다.
[] 가을 8월에 북위北魏가 사신을 나라에 보냈다.
[] 위주魏主(탁발굉拓跋宏)가 신하들에게 의논하게 하면서 “오랫동안 나라와 국교國交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지금 사신을 보내 왕래하려고 하니, 어떠한가.”라고 하니,
상서尙書 유명근游明根이 말하기를 “조정에서 나라로 사신을 보내지 않고 또 〈나라를 쳐들어가〉 예양성醴陽城을 쌓았으니, 올바름이 저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다시 사신을 보내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니, 위주魏主가 따랐다.
[] 겨울 12월에 나라가 사신을 북위北魏에 보냈다.
[] 나라가 장서張緒양주揚州중정中正을 겸직하게 하고, 강효江斆(강효)를 도관상서都官尙書로 삼았다.
[] 장사왕長沙王 소황蕭晃장서張緒에게 부탁하여 오흥吳興 사람 문인옹聞人邕을 등용하라고 하였는데注+① 屬은 음이 燭이니, 부탁한다는 뜻이다. 聞人은 복성이며 邕은 이름이다. 장서가 허락하지 않았다. 소황이 사람을 보내 굳이 청하였는데 장서가 정색正色하여 말하기를 “여기는 저의 주향州鄕인데, 전하殿下께 어찌 압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注+② 魏나라와 晉나라 이래로 中正은 대부분 本州의 명망 있는 사람으로 삼았다. 張緒는 吳郡 사람이며, 聞人邕도 또한 吳郡 사람이다. “身家”는 自家(자신)라는 말과 같다.라고 하였다.
중서사인中書舍人 기승진紀僧眞제주齊主(소색蕭賾)에게 총애를 받았는데, 용모에 사대부의 풍모가 있었다. 제주齊主에게 청하기를 “신은 무관武官 출신으로 영광스럽게도 관직이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만 오직 폐하께서 저를 사대부士大夫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제주齊主가 말하기를 “이 일은 강효江斆注+③ 斆(본받다)는 음이 效이다. 사약謝瀹의 결정을 따를 것이니, 그들을 찾아가 청하도록 하라.”라고 하니, 기승진이 강효를 찾아가서 의자에 올라가 앉고 난 뒤에 강효가 좌우左右에게 말하기를 “나의 평상을 옮겨 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하라.”注+④ 遠(멀리하다)은 于願의 切이다.라고 하였다.
기승진이 기세를 잃고서 물러 나와 제주齊主에게 고하기를 “사대부士大夫는 본래 천자天子가 임명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강효는 강담江湛의 손자이고, 사약은 사비謝朏(사비)의 동생이다.


역주
역주1 齊以王晏爲吏部尙書 : “齊나라 시대에 ‘爲吏部尙書’라고 기록한 것이 2번인데(何戢, 王晏), 王晏같이 아첨한 자가 이부상서를 한 번을 차지하였으니, 관청에서 사람을 잘못 쓴 것이 마땅하다.[齊世 書爲吏部尙書者二(何戢王晏) 而傾諂如晏者居一焉 官方之失人 宜矣]” ≪書法≫
역주2 齊以張緒……爲都官尙書 : “曹魏 때에 ‘置州中正(州의 中正을 설치하였다.)’이라고 기록한 뒤로 기록한 적이 없었는데 이때에 비로소 ‘張緒’를 기록하였으니 직책에 알맞음을 아름답게 여긴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한 사람뿐이다.[自曹魏書置州中正 是後未有書者 於是始書張緒 嘉稱職也 終綱目一人而已矣]” ≪書法≫

자치통감강목(18)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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