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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20)

자치통감강목(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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梁中大通四年이요 魏普泰二年이요 中興二이요 孝武帝脩永熙元年이라
春正月 以袁昂爲司空하다
◑ 梁 封西豐侯正德爲臨賀王하다
正德 自結於朱异하니 言正德失職이라 故王之注+① 失職, 言梁主嘗養正德爲子, 旣而還本爵秩, 不得與諸子齒也.하다
魏丞相歡 克相州하고 以楊愔으로 爲行臺右丞하다
文檄教令 皆出於愔及諮議參軍崔㥄注+① 㥄, 逞之五世孫也. 㥄, 音陵.하다
二月 以元法僧爲東魏王注+① 上既以元悅爲魏王, 使自西道入, 又使元法僧從東道入, 故謂之東魏王.하다
爲揚州刺史하여 市物 不給其直하니 市皆閉邸 少府丞何智通 啓聞하여 被責還第러니
遣人刺智通하여 事覺하여 免爲庶人하여 鎖之三旬이라가 旣而復之하다
◑ 閏月 魏爾朱天光等 會兵攻鄴이어늘 髙歡 擊破之하다
爾朱世隆 卑辭諭兆하여 使之赴洛하고 又請魏主恭하여 納其女爲后하니 乃悅하여 并與天光度律 復相親睦하니
將軍斛斯椿 陰謂賀拔勝曰 天下 怨毒爾朱어늘 而吾等 爲之用하면 亡無日矣 不如圖之로라
曰 天光 與兆各據一方하니 去之不盡하면 必爲後患이리니 奈何
椿 曰 此易致耳라하고 乃説世隆하여 追天光等하여 共討髙歡할새 天光 不至어늘 使椿往邀之하니 天光 不得已從之
將行 問策於雍州刺史賀拔岳한대 曰 王家 跨據三方하여 士馬殷盛注+① 兆北據幷․汾, 天光西奄關․隴, 仲遠擅命徐․兗, 是跨據三方.하니 髙歡烏合 豈能爲敵이리오
莫若且鎭關中하여 以固根本하고 分遣銳師하여 與衆軍合勢하면 進可以克敵이요 退可以自全이리라하되 天光 不從하다
閏月 天光 自長安하고 自晉陽하고 度律 自洛陽하고 仲遠 自東郡하여 皆會于鄴하니 衆號二十萬이요 夾洹水而軍注+① 水經注 “洹水逕鄴城南.”이러라 髙歡 出頓紫陌할새 髙敖曹 以部曲從注+② 鄴都記 “紫陌, 在鄴城西北五里.” 從, 才用切.이러니
曰 髙都督所將 皆漢兵이라 恐不足集事 欲割鮮卑千人雜之하니 如何
敖曹 曰 敖曹所將 練習已久하여 前後格鬪 不減鮮卑注+③ 格, 敵也. 今若雜之하면 情不相洽하여 勝則爭功하고 退則推罪 不煩更配也로라하다
馬不滿二千이오 歩兵不滿三萬이라 乃於韓陵 爲圓陳하고 連牛驢塞歸道하여 以示必死注+④ 五代志 “業縣, 有韓陵山.”러니
望見歡하고 責以叛己한대 曰 本所以戮力者 共輔帝室이니 天子 何在
兆曰 永安 枉害天柱하니 我報讐耳로라 曰 以君殺臣커니 何報之有리오 今日義絶矣라하고
遂戰할새 將中軍하고 敖曹 將左하고 弟岳 將右注+⑤ 岳, 歡之從父弟也.러라 戰不利하여 兆等 乘之어늘
以五百騎 衝其前하고 别將斛律敦 收散卒하여 躡其後하고 敖曹 以千騎橫擊之하니 兆等 大敗하고 賀拔勝 於陳降歡하니
對慕容紹宗하여 撫膺曰 不用公言하여 以至於此라하고 欲輕騎西走注+⑥ 不用公言, 謂紹宗諫兆使歡統州鎭兵而兆不用也. 西走, 自鄴西走歸晉陽.어늘 紹宗 反旗鳴角하여 收散卒하여 成軍而去하니
還晉陽하고 仲遠 奔東郡하고 度律天光 走洛陽하다
夏四月 魏將軍斛斯椿 執爾朱天光度律하여 送鄴하니 世隆 伏誅하고 仲遠 奔梁하다
斛斯椿 謂賈顯度顯智曰 不先執爾朱氏하면 吾屬 死無類矣리라 於是 入據河橋하여 殺爾朱氏之黨하니 度律天光 出走어늘 擒之하여 送髙歡하고 又使顯智 襲執世隆하여 斬之하다
魏主恭 使中書舎人盧辯으로 勞歡於鄴注+① 辯, 同之兄子也.이어늘 使見魏主朗한대 辯抗辭不從하니 歡不能奪이러라
侯景 降於高歡하고 爾朱仲遠 奔梁하니 仲遠帳下喬寧張子期 詣歡降注+② 喬寧, 姓名.이어늘
責之曰 仲遠 爲逆 汝爲戎首하고 仲遠南走 汝復叛之注+③ 記檀弓毋爲戎首, 注云 “爲兵主來攻伐曰戎首.”하여 事天子則不忠하고 事仲遠則無信하니 犬馬 尙識飼者커니 汝曾犬馬之不如라하고 遂斬之하다
魏雍州刺史賀拔岳 誅爾朱顯壽하다
天光之東下也 留其弟顯壽鎭長安하고 召侯莫陳悅하여 欲與俱東커늘 知天光必敗하고 欲留悅하여 共圖顯壽한대
宇文泰 曰 悅雖爲將이나 不能制物이니 若先説其衆하면 必人有留心이라
하면 失爾朱之期하고 退하면 恐人情變動하리니 乘此説之하면 事無不遂리라하니 喜從之하다
與岳襲長安한대 以岳爲關西大行臺하니 以泰爲左丞하여 事無巨細 皆委之하다
魏主朗 至邙山하니 髙歡 以爲疎遠이라하여 使魏蘭根觀魏主恭之爲人하여 欲復奉之注+① 章武王太洛, 文成之子, 獻文之季弟也. 太洛生融, 融生安定王, 於孝明帝緦麻親也, 故以爲疏遠. 魏收書 “章武王太洛, 景穆之子, 以彬爲後, 彬子融.” 審爾, 則愈疏遠矣.어늘 蘭根 以恭神采髙明하여 恐後難制라하여 勸歡廢之한대
集百官하여 問所宜立하되 莫有應者러니 太僕綦毋儁 稱恭賢明하니 宜主社稷이라한대 將從之어늘
崔㥄 作色曰 廣陵 旣爲逆胡所立이어니 何得爲天子注+② 廣陵, 卽節閔帝也, 先爲廣陵王.리오 若從儁言하면 王師何名義擧리오하니 遂幽恭於崇訓寺하고 遂入洛陽하다
斛斯椿 謂賀拔勝曰 今天下事 在吾與君耳 若不先制人이면 將爲人所制 髙歡 初至 圖之不難이로다 曰 人有功이어늘 而害之 不祥이라하니 椿 乃止하다
諸王 多逃匿이라 平陽王脩 懷之子也 匿於田舎어늘 欲立之하여 使斛斯椿求之한대
椿 從脩所親王思政하여 見脩하니 懼曰 賣我邪 思政 曰 不也 曰 敢保之乎 曰 變態百端이어니 何可保也리오 乃爲朗作詔策하여 而禪位焉注+③ 爲, 去聲.하다
即位 用代都舊制하여 以黑氈蒙七人하니 歡居其一이라
於氈上西向拜天畢하고 入御殿하여 以髙歡爲大丞相天柱大將軍하다 以司馬子如 爲行臺尙書參知軍國하고 徵賀拔岳하여 爲冀州刺史하니
欲入朝어늘 行臺右丞薛孝通 曰 歡 方内撫群雄하고 外抗勍敵하니 安能去其巢穴하여 與公爭關中之地乎
以華山爲城하고 黄河爲塹하면 進可以兼山東이요 退可以封函谷이니 奈何欲束手受制於人注+① 後漢王元說隗囂曰 “元請以一丸泥爲大王東封函谷關.”가하니 曰 君言 是也라하고 乃不就徵하다
魏爾朱度律天光 伏誅하다
髙歡 還鄴하여 送爾朱度律天光於洛陽하여 斬之하다
五月 封其故主朗하여 爲安定王하다
髙歡 擊爾朱兆軍於武鄉하니 大掠晉陽하고 北走秀容하니 并州平이러라 以晉陽四塞注+① 太原郡之地, 東阻太行ㆍ常山, 西有蒙山, 南有霍太山ㆍ高壁嶺, 北阨東陘ㆍ西陘關, 故亦以爲四塞之地.이라하여 乃建大丞相府하여 而居之注+② 自此至于高齊建國, 遂以晉陽爲陪都.하다
◑ 十二月 魏主 殺汝南王悅하다
魏主 以悅屬近地尊이라 故殺之注+① 悅, 孝文帝子, 武帝叔父也.하다
立后髙氏하다
歡之女也


梁나라 高祖 武帝 萧衍 中大通 4년이고, 北魏 節閔帝 元恭 普泰 2년이고 魏主 元郞 中興 2년이고 孝武帝 元脩 永熙 원년이다.
【綱】 봄 정월에 梁나라가 袁昂을 司空으로 삼았다.
【綱】 梁나라가 西豐侯 蕭正德을 臨賀王에 책봉했다.
【目】 蕭正德이 직접 朱异와 교류했는데, 주이가 “소정덕이 직책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를 王에 책봉한 것이다.注+① ‘失職’이란 梁主(蕭衍)가 일찍이 蕭正德을 養子로 길렀는데, 얼마 뒤에 원래의 爵位로 돌아가면서 여러 아들들과 동등하지 못하게 된 것을 말한다.
【綱】 北魏 丞相 高歡이 相州를 함락한 뒤 楊愔을 行臺右丞으로 삼았다.
【目】 당시에 告文과 檄文과 敎令이 모두 楊愔과 諮議參軍 崔㥄에게서 나왔다.注+① 崔㥄은 崔逞의 5세손이다. 㥄은 음이 陵이다.
【綱】 2월에 梁나라가 元法僧을 東魏王으로 삼았다.注+① 梁 武帝가 元悅을 魏王으로 삼아 西道에서 〈北魏로〉 들어가게 하고, 또 元法僧을 東道에서 들어가게 했으므로 東魏王이라 말한 것이다.
【綱】 梁나라 邵陵王 蕭綸이 범죄가 있어 파면돼 庶人이 되었다가 이윽고 원래의 봉작을 회복했다.
【目】 蕭綸이 揚州刺史가 되어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값을 치르지 않자 시장 상인들이 모두 가게 문을 닫았다. 少府丞 何智通의 고발을 올려, 소륜이 견책을 당해 집으로 돌아왔다.
소륜이 사람을 보내 하지통을 찔러 죽였고, 이 일이 발각된 뒤 파면되어 평민이 돼 30일을 갇혀 지내다가 얼마 후 원래의 봉작을 회복하였다.
【綱】 3월에 魏主 元朗이 鄴城으로 移居하자, 髙歡이 스스로 太師가 되었다.
【綱】 윤3월에 北魏 爾朱天光 등이 병사를 모아 鄴城을 공격하자, 髙歡이 격파하였다.
【目】 爾朱世隆이 겸손한 말투로 爾朱兆에게 권유하여 洛陽으로 가게 하고, 또 魏主(節閔帝 元恭)에게 요청하여 이주조의 딸을 맞아들여 皇后로 삼게 하니 이주조가 기뻐하여 爾朱天光ㆍ爾朱度律과 함께 다시 친해졌다.
장군 斛斯椿이 은밀히 賀拔勝에게 이르기를, “천하가 爾朱氏를 가슴 깊이 원망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그들에게 쓰임이 되면 망할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니 그들을 도모해 해치우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자,
하발승이 말하기를, “이주천광이 이주조와 함께 저마다 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니 그들을 모조리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터이니 이를 어찌해야겠는가.”라고 하였다.
곡사춘이 말하기를, “이것은 이루기 쉬운 것이다.”라고 한 뒤 이주세륭에게 권유하여, 이주천광 등을 재촉해서 高歡을 함께 치도록 했는데, 이주천광이 오지 않자 곡사춘으로 하여금 찾아가 요청하니 이주천광이 어쩔 수 없이 호응했다.
출발하려 할 적에 雍州刺史 賀拔岳에게 대책을 묻자, 하발악이 말하기를, “대왕의 집안에서 세 지역을 차지하여 병사와 말들이 강성한데注+① 爾朱兆가 북쪽에서 幷州와 汾州를 차지하고, 爾朱天光이 서쪽에서 關中과 隴右를 전부 차지하고, 爾朱仲遠이 徐州와 兗州를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세 지역을 차지한 것’이다. 오합지졸인 고환이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關中을 굳게 지켜 뿌리를 튼튼히 하고 정예 군사를 파견해서 뭇 군사들과 세력을 합치게 되면 진격하여서는 적을 무찌를 수 있고 물러나서는 자신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니, 이보다 좋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지만 이주천광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目】 윤3월에 爾朱天光은 長安, 爾朱兆는 晉陽, 爾朱度律은 洛陽, 爾朱仲遠은 東郡으로부터 출발해서 모두 鄴城에서 회합하니 군대의 규모가 20만이었고, 洹水 양안에 주둔했다.注+① ≪水經注≫에 의하면, “洹水가 鄴城 남쪽을 곧장 지난다.”고 하였다. 高歡이 출격하여 紫陌에 주둔할 때 高敖曹가 部曲의 병사들을 이끌고 뒤따랐다.注+② ≪鄴都記≫를 살펴보면 “紫陌은 鄴城 서북쪽 5리쯤에 있다.” 하였다. 從(추종하다)은 才用의 切이다.
고환이 말하기를, “高都督이 거느리는 병사들은 모두 漢人이어서 일을 이루기 여의치 않을 듯하니 1천 명의 鮮卑人을 주어서 함께 섞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오.”라고 하자,
고오조가 말하기를, “제가 거느린 병사들은 오랫동안 연습을 해서 전후 전투에서 鮮卑보다 약하지 않았습니다.注+③ 格은 대적함이다. 지금 만일 뒤섞게 되면 감정이 서로 소통하지 못해, 승리하게 되면 공을 다투고 물러나게 되면 죄를 서로 미룰 것이니 번거로이 섞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고환이 2천이 안 되는 馬兵과 3만이 안 되는 步兵으로 韓陵에 원형의 진지를 구축하고 소와 나귀를 끈으로 연결시켜 돌아가는 길을 막아 결사항전의 모습을 보였다.注+④ ≪五代志≫를 살펴보면 “業縣에 韓陵山이 있다.” 하였다.
高敖曹高敖曹
爾朱兆가 고환을 향해 자신을 배반했다고 꾸짖자, 고환이 말하기를, “본디 온 힘을 바치려 했던 것은 함께 황실을 보좌하려 함이었는데 지금 천자의 존재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니,
이주조가 말하기를, “永安(孝莊帝 元子攸)이 天柱大將軍(爾朱榮)을 죄 없이 죽였기에 내가 그 원수를 갚은 것일 뿐이다.”라고 하자, 고환이 말하기를, “임금이 신하를 죽인 것인데 무엇을 갚는단 말인가. 오늘 〈이주씨와의〉 모든 정의는 사라졌다.”라고 하고
마침내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 고환은 中軍을 거느리고 고오조는 左軍을 거느리고 고환의 堂弟 高岳은 右軍을 거느렸다.注+⑤ 高岳은 高歡의 사촌 아우이다. 고환이 싸움에서 수세에 몰리자 이주조 등이 승세를 타고 공격해왔다.
고악이 500기병을 이끌고 정면에서 맞닥뜨리고 别將 斛律敦이 흩어진 병사들을 수습해 이주조의 후면을 공격하고 고오조가 1천 기병을 이끌고 측면을 공격하자, 이주조 등이 크게 패퇴했고 하발승이 陣中에서 고환에게 투항했다.
이주조가 慕容紹宗을 만나 가슴을 쓰다듬으며 이르기를, “공의 말을 듣지 않아 이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고 輕騎를 이끌고 서쪽으로 달아나려 하자,注+⑥ ‘不用公言’이란 慕容紹宗이 爾朱兆에게 高歡으로 하여금 州鎭의 군사를 통솔하지 말도록 권유했으나 이주조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말한다. ‘西走’란 鄴城 서쪽에서 晉陽으로 달아나 돌아가는 것이다. 모용소종이 큰 깃발을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호각을 불어 흩어진 병사들을 수습해서 진열을 편성해 물러났다.
이주조는 진양으로 돌아가고 이주중원은 동군으로 달아나고 이주도률과 이주천광은 낙양으로 달아났다.
【綱】 여름 4월에 北魏 將軍 斛斯椿이 爾朱天光과 爾朱度律을 체포하여 鄴城으로 보내니, 爾朱世隆은 처형당하고 爾朱仲遠은 梁나라로 달아났다.
【目】 斛斯椿이 賈顯度와 賈顯智에게 이르기를, “爾朱氏를 먼저 체포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죽어서 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河橋를 침입해 점거하여 이주씨 무리들을 살해하자, 爾朱度律과 爾朱天光이 달아났는데, 이들을 생포해서 高歡에게 보냈다. 그리고 또 賈顯智를 시켜서 爾朱世隆을 습격하여 체포해 참수하였다.
魏主 元恭이 中書舎人 盧辯에게 鄴城으로 가서 고환을 위로하게 할 때,注+① 盧辯은 盧同의 형의 아들이다. 고환이 노변에게 魏主 元郞을 뵙도록 하자 노변이 항의하며 따르지 않으니 고환도 그의 뜻을 꺾지 못했다.
侯景이 고환에게 항복하고 爾朱仲遠이 梁나라로 도망가자 이주중원의 부하 喬寧과 張子期가 고환을 찾아 항복하니,注+② 喬寧은 성명이다.
고환이 꾸짖기를, “이주중원이 반역을 일삼을 때 너희가 그들의 군대 앞잡이가 되고 이주중원이 남쪽으로 달아날 때 너희가 그를 다시 배반하여,注+③ ≪禮記≫〈檀弓〉의 ‘毋爲戎首’ 주석에서, “군대의 중심이 되어 공격하는 것을 ‘戎首’라 한다.” 하였다. 천자를 섬길 때는 충성하지 않고 이주중원을 섬길 때는 신의를 지키지 않았으니, 개와 말도 먹이 주는 사람을 알아보는데 너희야말로 개와 말만 못하다.”라고 하고 결국 참수했다.
【綱】 北魏 雍州刺史 賀拔岳이 爾朱顯壽를 죽였다.
【目】 爾朱天光이 동쪽으로 내려갈 때 그의 아우 爾朱顯壽를 남겨 長安을 지키게 하고 侯莫陳悅을 불러 함께 동쪽으로 가려 했다. 賀拔岳은 이주천광이 반드시 패할 것을 알고 侯莫陳悅을 머물게 하여 함께 爾朱顯壽를 도모하려 하자
宇文泰가 말하기를, “후막진열이 장수이긴 해도 사람들을 제어할 수 없으니 만일 먼저 그 무리들을 설복시키면 반드시 사람들이 머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하여 후막진열이 동쪽으로 가게 되면 爾朱氏와 약속한 날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고 물러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할까 두려워할 것이니, 이때를 틈타 그에게 권유하면 일을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자, 하발악이 좋아하며 따랐다.
후막진열이 하발악과 함께 長安을 습격할 때 高歡이 하발악을 關西大行臺로 삼자, 하발악이 宇文泰를 左丞으로 삼아 모든 일을 그에게 맡겼다.
【綱】 髙歡이 洛陽에 들어와 그 군주 元恭과 元朗을 폐위시키고서 平陽王 元脩를 옹립하고 자신은 大丞相이 되었다.
【目】 魏主 元朗이 邙山에 이르자, 高歡은 그가 황족과의 혈통이 멀다고 하여 魏蘭根을 시켜서 魏主 元恭의 됨됨이를 관찰하게 해서 그를 황제로 다시 추대하려고 했다.注+① 章武王 拓跋太洛은 獻文帝(拓跋弘)의 막내아우이다. 탁발태락이 元融을 낳고 원융이 安定王(元郞)을 낳았는데 孝明帝(元詡)에게 있어 緦麻服(8寸)의 친척이어서 혈통이 먼 것이다. 魏收의 ≪魏書≫에 의하면, “章武王 拓跋太洛은 景穆帝(拓跋晃)의 아들로, 元彬을 후계로 삼았는데 원빈의 아들이 元融이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이면 혈통이 더욱 먼 것이다. 위란근은 원공의 神采가 고명함으로 훗날 제어하기 어렵게 되지 않을까 싶다며 고환에게 폐할 것을 권유하였다.
고환이 백관들을 모아 누구를 세워야 할지 묻자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太僕 綦毋儁이 “원공은 현명하기에 응당 社稷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해서 고환이 이를 따르려 하였다.
崔㥄이 정색을 하며, “廣陵(元恭)이 이미 반역을 일으킨 胡族(爾朱氏)에게 옹립되었는데 어떻게 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注+② 廣陵은 節閔帝이며, 앞서서 廣陵王이었다. 만일 기무준의 말을 듣게 되면 대왕의 군대가 어떻게 義擧가 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고환이 마침내 원공을 崇訓寺에 유폐시키고 결국 洛陽으로 돌아왔다.
斛斯椿이 賀拔勝에게 이르기를, “지금 천하 일이 나와 그대의 손에 달려 있으니 만일 먼저 남을 제어하지 않으면 남에게 제압당할 것이다. 고환이 막 도착했으므로 도모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자, 하발승이 말하기를, “사람이 공을 세웠는데 그를 해치는 것은 상서롭지 못하다.”라고 하니 곡사춘이 계획을 멈췄다.
당시 여러 왕들이 대부분 도망가 숨어 있었다. 平陽王 元脩는 元懷의 아들로 시골 집에 숨어 있었는데, 고환이 그를 황제로 옹립하려 하여 곡사춘에게 찾아가게 하였다.
곡사춘은 원수가 친한 王思政을 통해 원수를 만났는데, 원수가 벌벌 떨며, “나를 내다 팔 참인가.”라고 하자, 왕사정이 “아닙니다.” 하였다. “보장할 수 있겠는가.” 하자, “수많은 변화가 도사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했다. 고환이 원랑을 위하여 詔書를 지어 원수에게 帝位를 禪讓했다.注+③ 爲(위하다)는 去聲이다.
【目】 元脩가 帝位에 오를 때 代都의 옛 제도를 사용하여 黑氈(검은 모포)을 일곱 사람에게 씌윘는데 高歡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원수가 흑전 위에서 서쪽 하늘을 향해 절하기를 마치고 御殿에 들어와 고환을 大丞相 天柱大將軍으로 삼았다. 고환이 司馬子如를 行臺尙書 參知軍國으로 삼고 賀拔岳을 불러 冀州刺史로 삼았다.
하발악이 조정에 들어가려 하자, 行臺右丞 薛孝通이 말하기를, “고환이 지금 안으로 뭇 영웅들을 어루만지고 밖으로 강한 적들을 대항하고 있는데 어찌 자기 집을 버리고서 公(귀하)과 關中 땅을 다투겠습니까.
공이 華山을 성곽으로 삼고 黃河를 참호로 삼게 되면 진격했을 땐 山東을 겸유할 수 있고 물러났을 땐 函谷關을 걸어 잠글 수 있는데, 어찌 손이 묶인 채 남에게 제압당하려 하십니까.”라고 하니注+① 後漢 王元이 隗囂에게 말하기를, “제가 대왕을 위해 진흙 한 알로 동쪽 函谷關을 봉쇄하겠습니다.”라고 했다. 하발악이, “그대 말이 옳다.”라고 하고,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
【綱】 北魏 爾朱度律과 爾朱天光이 죽임을 당하였다.
【目】 髙歡이 鄴城으로 돌아와 爾朱度律과 爾朱天光을 洛陽으로 보내어 참수하였다.
【綱】 5월에 北魏가 옛 군주 元朗을 安定王에 책봉했다.
【綱】 魏主 元脩가 옛 군주 元恭을 시해했다.
【綱】 가을 7월에 北魏 大丞相 高歡이 爾朱兆를 토벌하여 그를 패주시켜서 결국 晉陽을 점거했다.
【目】 髙歡이 武鄉에서 爾朱兆의 군대를 공격하자 이주조가 晉陽을 크게 짓밟고 북쪽 秀容으로 달아나니 并州가 평정되었다. 고환은 진양이 사방이 막혀 있다 하여注+① 太原郡의 지세가 동쪽에는 太行山과 常山이 가로막고, 서쪽에는 蒙山이 있고, 남쪽에는 霍太山과 高壁嶺이 있으며, 북쪽에는 東陘關과 西陘關이 지키고 있으므로 또한 ‘사방이 막힌 땅’이라 한 것이다. 大丞相府를 〈진양에〉 세워 정착했다.注+② 이때부터 高齊(北齊)가 건국하게 되면서, 결국 晉陽을 陪都(제2의 수도)로 삼았다.
【綱】 겨울 11월에 魏主 元脩가 安定王 元朗과 東海王 元曄을 시해했다.
【綱】 12월에 魏主(元脩)가 汝南王 元悅을 살해했다.
【目】 魏主는 元悅이 친속으로 가깝고 지위 또한 높았으므로 살해했다.注+① 元悅은 孝文帝(元宏)의 아들이고 孝武帝(元脩)의 숙부이다.
【綱】 北魏가 髙氏를 황후로 삼았다.
【目】 高歡의 딸이다.


역주
역주1 梁邵陵王綸有罪 免爲庶人 旣而復之 : “‘이윽고 원래의 봉작을 회복했다.[旣而復之]’라고 기록한 것은 무엇인가. 〈梁主(梁 武帝)의〉 지나친 자애를 나무란 것이다. 〈漢나라의〉 전임 槐里令 朱雲이 일을 말하다가 죄를 얻었고 이윽고 석방한 것이 아름다움이 되었다. 邵陵王 蕭綸은 범죄가 있어 파면되었다가 이윽고 원래의 봉작을 회복했거늘 어찌하여 나무라는 말이 되는가. 〈주운이〉 죄를 얻은 것은 부당하게 얻은 것이므로 석방한 것이 아름다움이 되었다. 〈그러나 소륜이 범죄가〉 있는 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므로 원래의 봉작을 회복한 것이 나무람이 되었다.[書旣而復之 何 譏過慈也 故槐里令朱雲言事得罪 旣而釋之爲美矣 邵陵王綸有罪免 旣而復之 則何以爲譏辭 得者 不當得者也 故釋之爲美 有者 所實有者也 故復之爲譏]” ≪書法≫“梁主는 浮屠에 빠져서 온 마음으로 살육하지 않았으므로 매사가 고식적이었고, 그 子弟들이 죄가 있는 경우에는 이따금 용서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그 자애가 과도한 것을 알았으나 그 이른바 자애라는 것이 자제들에게 보일 뿐만이 아닌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資治通鑑綱目≫은 梁主의 고식적인 일에 대해 책에 드러내 기록하지 않은 적이 없다. 예컨대 邵陵王과 같은 부류는 이미 범죄가 있어 파면되었는데 또다시 ‘이윽고 원래 자리로 복귀했다.[旣而復之]’라고 기록하였으니 그 관대히 놓아준 잘못을 진실로 자연히 환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특별히 기록하고 누차 기록하였으니 또한 영원한 귀감이 되는 것이다.[梁主溺於浮屠 一意不殺 故每事姑息 至其子弟有罪 往往邵之 人皆知其爲慈愛之過 而不知其所謂慈愛者 不但見之子弟而已 然綱目於梁主姑息之事 未嘗不顯書于册 如卲陵之類 旣當罪免 又書旣而復之 則其寛縱之失 固自曉然可知 特書屢書 亦所以爲永鑑也]” ≪發明≫
역주2 魏主朗入居于鄴 髙歡自爲太師 : “‘魏主’라고 기록한 것은 무엇인가. 元朗이 임금이 된 것을 완성시켜준 것이다. 원랑이 임금이 된 것을 완성시켜준 것은 장차 고환을 바르게 죄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髙歡이 스스로 太師가 되니 그 관직(丞相)을 삭제하였고, 〈533년에 고환이〉 爾朱兆를 격파해 죽이게 되자 ‘大丞相’이라고 기록하였다.[書魏主何 成朗之爲君也 成朗之爲君 將以正罪歡也 故自爲太師 則削其官 至破殺爾朱兆 乃書大丞相]” ≪書法≫
역주3 髙歡入洛陽……自爲大丞相 : “髙歡이 3월부터 스스로 太師가 되었으니, 그 관직(丞相)을 삭제하고 기록하지 않았다. 여기서 다시 ‘魏’라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고환의 권세가 극심했기 때문이다. 임금을 폐위한 것을 기록한 것이 많았으나 두 임금을 폐위한 것을 연이어 기록한 것은 없었다. 이에 기록하기를 ‘그 군주 元恭과 元朗을 폐위시켰다.[廢其主恭及朗]’라고 하였으니 고환의 죄를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髙歡自三月自爲太師 削其官矣 此復不書魏 何 歡伉也 書廢其主多矣 未有連書廢二主者 於是書曰 廢其主恭及朗 歡罪可勝言哉]” ≪書法≫“元朗은 高歡이 임금으로 세웠으니 진실로 고환의 주인이다. 元恭은 爾朱氏가 세웠는데 어찌 아울러 기록하여 고환의 주인이 되게 하였는가. ‘어지러운 즈음에 백성들은 임금이 없어서는 안 된다. 원공은 비록 이주씨가 세웠으나 京邑에 웅거하고 높은 지위에 정당하게 있던 것이 거의 2년이나 되었으니 北魏의 굳건한 임금이었다. 고환은 홀로 북위의 臣子가 아니란 말인가. 만일 고환이 명분을 바로잡고 정의에 입각하여 반역자들을 토벌해 제거하여 廣陵王을 떠받들어 임금으로 모시어 社稷에는 받듦이 있고 사람과 귀신에는 주인이 있게 했다면 원랑은 굳이 세울 필요가 없었고, 元脩도 세울 필요가 없었다. 어찌 1년 사이에 임금을 3번이나 바꾸는가. 그러나 姦賊의 도당들은 대부분 임금을 폐위하며 즉위시키는 일로 위엄을 보이는데 고환이 비록 역적을 토벌하였으나 사실은 역적이므로 그들과 대등하게 기록한 것은 진실로 지나친 것이 아니다.’[元朗 歡所立 固歡之主也 恭乃爾朱所立 何以併書爲歡之主乎 曰 擾攘之際 民不可以無主 恭雖爾朱所立 然據京邑 正尊位 垂及二載 魏國固主之矣 歡獨非魏之臣子乎 使歡正名仗義 討除叛逆 奉戴廣陵而君之 社稷有奉 人神有主 則朗固不必立也 脩亦不必立也 何至期月之間 三易其主哉 雖然姦賊之徒 率以廢立示威 歡雖討賊 實亦賊爾 等而書之 固非過也]” ≪發明≫
역주4 文成帝(拓跋濬)의 아들이고 : 기존의 史書에 근거할 때 원문의 기술은 오류로 보인다. 拓跋太洛은 景穆帝 拓跋晃의 아들이고, 文成帝(拓跋濬)의 아우이어야 한다.
역주5 魏主脩弑其故主恭 : “군주를 폐위한 것에 ‘시해했다[弑]’라고 기록한 것이 많으나 ‘그 옛 군주[其故主]’라고 기록한 것은 없었는데, ‘그 옛 군주[其故主]’라고 기록한 것은 무엇인가. 작위가 없기 때문이다. ≪資治通鑑綱目≫의 필법은 폐위된 군주에게 작위가 있으면 작위를 기록하고 작위가 없으면 ‘그 옛 군주[其故主]’라고 기록하였다. ≪자치통감강목≫에는 ‘그 옛 군주를 시해했다.[弑其故主]’라고 기록한 것이 2번이다.(魏主 元恭, 西魏主 元欽)[廢主書弑多矣 未有書其故主者 書其故主 何 無爵也 綱目之法 廢主有爵 書爵 無爵 書其故主 綱目書弑其故主二(魏主恭西魏主欽)]” ≪書法≫
역주6 魏大丞相歡……遂據晉陽 : “爾朱兆를 토벌한 것은 올바른 것이다. 이어서 晉陽을 점유한 것은 전횡한 것이 심하였으므로 ‘점거했다[據]’라고 기록하고 ‘결국[遂]’이라고 기록하였다. ≪資治通鑑綱目≫은 髙歡에게 이로부터 취한 것이 없다.[討爾朱兆 正也 因而據有晉陽 則專甚矣 故書據書遂 綱目於髙歡 自是無取焉]” ≪書法≫
역주7 魏主脩弑安定王朗 東海王曄 : “元恭은 ‘시해했다[弑]’라고 기록하는 것이 마땅하다. 元朗ㆍ元曄은 임금이 된 지 수개월일 뿐인데 ‘시해했다[弑]’라고 기록한 것은 무엇인가. 하루일지라도 또한 임금과 신하이니, 魏主는 이에 3번 임금을 시해했다.[恭書弑宜矣 朗曄立數月耳 其書弑 何 一日亦君臣也 魏主於是蓋三弑君矣]” ≪書法≫“이때 髙歡이 한 나라의 권력을 독점하였으나, 元恭ㆍ元朗ㆍ元曄의 죽음에 모두 죄를 魏主(元脩)에게 돌린 것은 어째서인가. 원수는 그 지위를 이롭게 여겨서 나라를 다툴 마음이 있었고 후환을 남길까 우려하였으므로 모두 해쳐 없앴다. ≪資治通鑑綱目≫은 지극히 은밀한 것을 미루어 보여주니 이 까닭으로 書法이 이와 같다. 원수가 비록 그 죄를 회피하는 말을 하려 하더라도 할 수 있겠는가.[是時髙歡擅一國之權 然恭朗曄之死 皆歸獄於魏主 何也 脩利於其位 有爭國之心 慮貽後患 故皆戕而滅之 綱目推見至隱 是以書法如此 脩雖欲曲辭其罪 尙可得乎]” ≪發明≫

자치통감강목(20) 책은 2022.11.0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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