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
목目】 처음에
회현懷縣의 큰 성씨인
이자춘李子春의 두 손자가 사람을 죽이자,
회령 조희懷令 趙憙가 그들의 간악함을 끝까지 다스렸다.
注+희憙는 허기許記의 절切이고, 또 희熹로 읽는다.
이에 두 손자가 자살하였으며 이자춘을 구속하여 옥에 가두었는데,
경사京師의
귀척貴戚 수십 명이 이자춘을 위하여 용서를 청원하였으나, 조희는 끝내 듣지 않았다.
注+위爲(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조효공 유량趙孝公 劉良이 병이 위독할 적에 상上이 직접 가서 문병하고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유랑이 말하기를 “평소 이자춘과 친하였는데, 이제 죄를 범하여 회령 조희가 그를 죽이고자 하니, 그의 목숨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관리가 법률을 받들어 시행하는 것은 굽힐 수가 없으니, 달리 원하는 바를 다시 말하라.” 하였으나, 유량은 다시 말하지 않았다.
그가
훙薨하자,
상上은 유량을 추념하여 이자춘을 사면하여 내보내고, 조희를 승진시켜
평원태수平原太守로 삼았다.
注+세貰는 시야時夜의 절切이니 사면함이다.
目
【목目】 곽후郭后가 상上의 총애가 쇠했다 하여 자주 원망하는 마음을 품으니, 상上이 노하여 곽후를 폐하고 귀인 음씨貴人 陰氏를 세워 황후皇后로 삼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평상시와 다른 일은 나라의 아름다운 복이 아니니, 술잔을 올려 축수하지도 경하하지도 말라.” 하였다. 질운郅惲(질운)이 황제에게 말하기를 “신臣이 듣건대, 부부의 애정에 대해서는 아버지도 자식에게 간여할 수 없다 하니,
하물며 신하가 임금에게 간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는
신臣이 감히 말할 수 없는 바입니다.
注+득得은 제어함과 같다. 그러나 폐하께서는 그 옳고 그름을 생각해서, 큰 인륜을 어지럽혀 천하에
사직社稷을 비난하는 자가 생기지 않게 하소서.”
注+부不(그름)는 부否로 읽는다. 하였다.
황제는 말하기를 “질운은 자기 마음을 미루어 군주의 마음을 잘 헤아리니, 내가 반드시 좌우의 어느 쪽을 편애하여 천하를 가벼이 하지 않을 줄을 알 것이다.”
注+“서기恕己”는 자기 마음을 미루어 남을 헤아림을 이른다. 양量(헤아리다)은 평성平聲이니, “량주量主”는 군주의 뜻을 헤아림을 이른다. “좌우左右”는 향배向背와 같다. 황제가 스스로 말하기를 “질운郅惲은, 내가 황후를 폐하지만 반드시 어느 한쪽을 편애하여 국본國本을 동요시키지 않을 줄을 안다.” 한 것이다. 태자 유강太子 劉彊은 바로 곽후郭后의 소생이니, 곽후가 폐위되고 나면 함께 태자까지 폐위될까 염려한 것이다. 하였다.
目
【목目】 이해에 사차왕 현莎車王 賢이 다시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치고 도호都護로 세워줄 것을 청하자, 황제는 현賢에게 서역도호西域都護의 인수印綬와 수레와 깃발, 황금黃金과 금수錦繡를 하사하였다.
돈황태수 배준敦煌太守 裴遵이 상언上言하기를 “이적夷狄에게 큰 권력을 빌려주어서는 안 되고, 또 여러 나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하니,
조서詔書를 내려 도호都護의 인수印綬를 회수하고 다시 현賢에게 한漢나라 대장군大將軍의 인수를 하사하였는데, 그의 사신이 바꾸려 하지 않자, 배준이 위협하여 빼앗았다.
현賢은 이로 인해 원한을 품었으나 여전히 대도호大都護라고 사칭하고 여러 나라에 글을 보내 모두 복속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