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綱】 한漢나라 효순황제 영건孝順皇帝 永建 6년이다. 봄 2월에 심경沈景을 하간왕河間王(유정劉政)의 상相으로 삼았다.
目
【목目】 하간왕 유정河間王 劉政이 오만하고 사나워 법을 받들지 않자注+유정劉政은 하간효왕 유개河間孝王 劉開의 아들이다., 황제는 시어사 심경侍御史 沈景이 강직하고 재능이 있다 하여 그를 발탁하여 하간왕河間王의 상相으로 삼았다.注+시어사侍御史는 질秩이 육백석六百石이었는데, 발탁하여 왕국王國의 상相으로 삼으니 질秩이 이천석二千石이다.
심경이 하간왕의 나라에 가서 왕을 뵈었는데, 왕은 정식 복식을 갖추지 않은 채 궁전 위에서 두 다리를 뻗고 걸터앉아 있었다. 시랑侍郞이 심경을 인도하여 절하게 하였으나, 심경은 꼿꼿이 서서 예禮를 하지 않고 왕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注+치峙은 장리丈里의 절切이니, 꼿꼿이 서 있는 것이다.
호분虎賁이 대답하기를 “이분이 왕이 아닙니까.” 하였다. 심경이 말하기를 “왕이 정식 복식을 갖추지 않았으니, 보통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지금 상相이 왕王을 뵈려 하는 것이니, 어찌 무례無禮한 자에게 절하고 뵙겠는가.” 하였다.
왕王이 부끄러워하고 의복을 바꿔 입은 뒤에야注+갱更(바꾸다)은 공형工衡의 절切이다. 심경이 절하고 궁문을 나와서 왕王의 부傅를 청하여 책망하기를注+한漢나라의 여러 왕국에 태부太傅가 있었는데, 성제成帝 때에 이르러 부傅로 이름을 바꾸었다. “내 지난번 경사京師에서 출발할 적에 황제를 뵙고 조령詔令을 받았는데注+견見(뵙다)은 현편賢遍의 절切이다.,
왕王의 불공不恭하다 하여 나로 하여금 조사하고 감독하게 하셨다. 제군諸君은 하는 일 없이 작록爵祿만 받고 일찍이 왕을 훈도한 의리가 없다.” 하고는 인하여 간사한 사람들을 체포해서 그 죄를 살펴 처벌할 것을 주청奏請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는 100여 명을 출옥시키니, 유정이 마침내 절조를 바꾸고는 과오를 뉘우치고 스스로 행실을 닦았다.
綱
【강綱】 3월에 다시 이오사마伊吾司馬를 두고 둔전屯田을 개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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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황제는 이오伊吾의 토지가 기름지고 곁에 서역西域과 가까우니, 흉노匈奴가 이를 믿고서 노략질하고 포악한 짓을 한다고 생각하여, 다시 둔전屯田을 개설開設하고 사마司馬 한 사람을 두었다.注+≪자치통감資治通鑑≫에는 “다시 둔전屯田을 개설開設하게 하여 영원永元 연간(89~104)의 일과 같게 했다.” 하였다.
綱
【강綱】 가을 9월에 태학太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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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처음에 안제安帝가 예문藝文을 하찮게 여겨서 박사博士들이 다시는 강습講習하지 않으니, 생도들이 태만하여 해이하고 학사學舍(학교)가 무너져서 끝내 채소밭이 되었다.注+국鞠은 궁窮(끝내)이다.
장작대장 적포將作大匠 翟酺(적포)가 글을 올려서 다시 학사를 수리하여 후학後學들을 유도해서 나오게 할 것을 청하자 황제가 그 말을 따르니, 모두 240개의 방房(집)에 1,850개의 실室(방)을 만들었다.
역주
역주1復置伊吾司馬 :
“이때까지 伊吾를 6번 썼다.[於是 六書伊吾矣]” ≪書法≫ 伊吾는 현재 중국의 新疆 지방인데 要害處이기 때문에 綱에 자주 쓴 것이다.
역주2起太學 :
“〈綱에〉 쓴 것은 인정해준 것이니,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太學을 세웠다고 쓴 것이 7번이다.[書 予之也 終綱目 書立太學七]다” ≪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