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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에 涼州兵亂이 不解하니 徵發天下하여 役賦無已라 崔烈이 以爲宜棄涼州라하니 詔會公卿百官議之한대
議郞傅爕이 厲言曰 斬司徒라야 天下乃安하리이다 尙書劾之하니 帝召問狀한대
爕이 對曰 涼州는 天下要衝이요 國家藩衛라 今牧御失和하여 使一州叛逆이어늘
烈이 爲宰相하여 不思所以弭之之策하고 乃欲割棄一方萬里之土하니 若使左衽之虜 得居此地하면
士勁甲堅하여 因以爲亂하리니 此天下之至慮요 社稷之深憂也니이다 帝從之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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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장양張讓과 조충趙忠이 황제를 설득하여 천하의 토지에 묘畝마다 10전錢을 거두어서 궁실宮室을 수리하고 동인銅人(구리로 주조한 인형人形)을 주조하게 하자, 낙안태수 육강樂安太守 陸康이 상소上疏하여 다음과 같이 간諫하였다.
“옛날에
노 선공魯 宣公이
묘畝에
과세課稅를 하자 메뚜기로 인한 재해가 일어났고
注+≪춘추春秋≫에 “노 선공魯 宣公 15년 가을에 처음 묘畝에 세를 거두었는데, 겨울에 메뚜기의 재해가 발생하여 기근이 들었다.” 하였다. 연蝝은 여전余專의 절切이니, 메뚜기의 새끼이다.,
애공哀公이 세금을 더 올리려 하자
공자孔子의 문하에서 비난하였으니
注+≪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애공哀公 11년에 “계손씨季孫氏가 전부田賦를 더 거두고자 하여 염유冉有로 하여금 중니仲尼(공자孔子)에게 묻게 하였는데, 중니가 염유에게 사사로이 말씀하기를 ‘그대의 계손씨季孫氏가 만약 옛법을 행하고자 한다면 주공周公의 법전이 남아 있고, 만약 구차히 묘畝에 과세課稅를 하고자 한다면 또 어찌 나에게 물을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하였다.,
어찌 백성들의 물건을 거두어 빼앗아서 쓸데없는
동인銅人을 만들고
성인聖人의 경계를 버려서 멸망한 왕의 법을 스스로 따를 수 있겠습니까.”
注+멸망한 왕은 진 시황秦 始皇을 이르니, 진 시황秦 始皇은 12개의 동인銅人을 주조하여 끝내 멸망을 불러왔다.
이에 궁중에서 총애 받는 자들이, 육강이 망한 나라를 끌어다가 인용하여 성명聖明한 군주에 비유하였으니 대불경大不敬의 죄를 범하였다고 참소하자, 함거檻車로 불러서 정위廷尉에게 보냈다.
시어사 유대侍御史 劉岱가 아뢰어 석방되었는데 면직되어 전리田里로 돌아가니, 육강은 육속陸續의 손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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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이때에 양주涼州의 병란兵亂이 계속되니, 천하에서 군대를 징발徵發하여 부역이 끝이 없었다. 최열崔烈이 양주涼州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니, 조령詔令을 내려 공경公卿과 백관百官들을 모아 의논하게 하였다.
의랑 부섭議郞 傅爕이 큰 소리로 말하기를 “사도司徒(최열)를 참형에 처해야 천하天下가 비로소 편안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서尙書가 부섭을 탄핵하자, 황제가 부섭을 불러 내용을 물었다.
이에 부섭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양주涼州는 천하天下의 요충지이고 국가國家의 울타리입니다. 이제 주목州牧이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한 주州로 하여금 반역하게 하였는데,
최열이 재상宰相이 되어서 반역을 중지시킬 계책을 생각하지 않고 마침내 한 지방 만 리의 땅을 떼어버리고자 하니, 만약 옷깃을 왼쪽으로 하는 오랑캐가 이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
병사들이 굳세고 갑옷이 견고하여 이를 믿고 난亂을 일으킬 것이니, 이는 천하天下의 지극한 염려가 되고 사직社稷의 깊은 우려가 될 것입니다.” 황제가 그의 말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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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장온張溫이 조서詔書로 동탁董卓을 불렀으나, 오랜 뒤에야 도착하였다. 이에 장온이 꾸짖었는데, 동탁이 불손하게 응대하였다.
손견孫堅이 앞으로 나와서 장온의 귀에 대고 이르기를
注+이耳는 귀에 대고 말함을 이른다. “동탁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구 큰소리를 떠벌리니
注+“치장鴟張”은 망녕되게 큰소리치며 말하는 것이 마치 솔개와 올빼미 등 사나운 새가 나래를 크게 펼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마땅히 소환령에 제때 오지 않은 죄로 군법에 따라 참수해야 합니다.” 하였다.
장온이 말하기를 “동탁이 평소 하서河西와 농우隴右의 사이에서 위엄과 명성을 드러내고 있으니, 지금 그를 죽이면 내가 서쪽으로 정벌하러 갈 적에 의지할 곳이 없어진다.” 하였다.
이에 손견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명공明公이 직접 왕사王師를 거느려서 위엄이 천하에 진동하니, 어찌 동탁에게 의뢰할 것이 있겠습니까. 동탁이 윗사람을 무시하여 무례한 것이 첫 번째 죄요,
군대의 사기를 저상시켜 병사들을 의심하게 한 것이 두 번째 죄요
注+〈“저군의중沮軍疑衆”은〉 ≪자치통감資治通鑑≫에 “변장邊章과 한수韓遂가 여러 해 동안 발호跋扈하니, 마땅히 제때에 진군하여 토벌해야 하는데, 동탁董卓이 불가하다고 말해서 군대의 사기를 저상시켜 병사들을 의심하게 했다.” 하였다., 임무를 받았으나
공功이 없고
소명召命에 응하기를 지체한 것이 세 번째 죄입니다. 옛날
명장名將들이
부술斧銊을 가지고 군대를 통솔할 적에 참수하여 성공하지 않은 자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명공明公께서는 동탁에게 마음을 낮추어서 즉시 주벌을 가하지 않으시니, 위엄과 형벌을 훼손함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장온은 차마 동탁을 체포하지 못하였다.
注+“수의垂意”는 강의降意(마음을 낮추다)라는 말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