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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1)

자치통감강목(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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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申年(216)
二十一年이라 夏四月 하다
崔琰 薦楊訓이어늘 操禮辟之하다 及操進爵 發表稱頌하니 笑訓希世浮僞하여 謂琰失擧어늘
取其草視之하고 與訓書曰 省表하니 事佳耳 時乎時乎 會當有變이라하니 琰本意 譏論者 好譴呵而不尋情理注+譴呵, 責怒也.러라
有與琰不平者 白之한대 操怒하여 收琰付獄하여 髡爲徒隸러니 白者復云 琰 對賓客 虬須直視하여 若有所瞋이라하니 遂賜琰死注+虬, 音求, 龍子無角者. 須, 與鬚通, 虬須, 卷鬚也. 直視者, 目不他矚也. 瞋, 怒目也.하다
毛玠傷琰無辜하여 心不悅이러니 人復白玠怨謗한대 方收付獄하다 桓階, 和洽 爲之陳理注+爲, 去聲, 下妄爲同.어늘
操曰 此捐君臣恩義하고 妄爲死友怨歎하니 殆不可忍也注+死友, 言其背公而相爲死也.니라 洽曰 臣 非敢曲理玠以枉大倫也注+曲理玠, 謂以私曲陳理毛玠.
以玠歷年荷寵하여 剛直忠公으로 爲衆所憚하니 不宜有此니이다이나 人情 難保
要宜考覈하여 兩驗其實이어늘 今不忍致之于理하여 更使曲直之分不明注+理, 法也. 分, 扶問切.이로이다 操曰 所以不考 欲兩全玠及言事者耳니라
洽曰 玠信有謗言이면 當肆之市朝注+肆, 陳尸也, 大夫以上尸諸朝, 士以下尸諸市. 若無此言이면 言事者 誣大臣以誤主聽이니 臣竊不安하노이다 操卒不窮治하니 玠遂免黜하다
西曹掾丁儀用事하니 玠之獲罪 儀有力焉이라 群下側目이러라 何夔, 徐奕 獨不事儀한대 儀 譖奕出之하니
傅選 謂夔호되 宜少下之니라 夔曰 爲不義 適足害身이니 焉能害人이리오
琰從弟林 嘗與陳群으로 共論冀州人士할새 稱琰爲首한대 以智不存身으로 貶之어늘
林曰 大丈夫爲有邂逅耳注+言倉卒之際相救濟也. 卽如卿諸人 良足貴乎아하니라
五月朔 日食하다
代郡烏桓三大人 皆稱單于하고 恃力驕恣하니 太守不能治注+代郡烏桓單于, 其一曰普, 其二曰無臣氐, 其三則未之聞也.러니
至是하여 單車之郡한대 單于驚喜어늘 撫以恩威하니 遂皆讋服注+讋, 之涉切, 失氣也.하다
秋七月 南匈奴單于 入朝于魏하고 遂留居鄴하다
南匈奴久居塞內하여 與編戶大同而不輸貢賦注+南匈奴, 自光武建武二十六年, 卽入居塞內.하니 議者恐其戶口滋蔓하여 浸難禁制하여 欲豫爲之防이러라
至是하여 單于呼廚泉 入朝于魏注+呼廚泉, 單于名.어늘 操因留之於鄴하고 使右賢王去卑 監其國하고
單于歲給綿絹錢穀如列侯하고 子孫襲號하고 分其衆爲五部하여 各立其貴人爲帥注+分爲左‧右‧前‧後‧中五部, 分居幷州諸郡, 而監國者居平陽.하고 選漢人爲司馬하여 以監督之하다
八月 魏以鍾繇爲相國하다


丙申年(216)
나라 孝獻皇帝 建安 21년이다. 여름 4월에 魏公 曹操爵位를 올려 이 되었다. 조조가 尙書 崔琰을 죽였다.
】 처음에 崔琰楊訓을 천거하니, 曹操가 양훈을 예우하여 辟召하였다. 조조가 작위를 올려 왕이 되자 양훈이 表文을 지어 〈조조의 덕을〉 칭송하니, 혹자가 양훈이 세상에 영합하여 거짓되다고 비웃으면서 최염의 천거가 잘못되었다고 말하였다.
최염이 양훈의 草稿를 가져다가 보고는 그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표문을 살펴보니 일(내용)이 매우 아름다울 뿐이다. 때여, 때여! 마땅히 변화가 있어야 한다.” 하였으니, 최염의 본의는 비난하는 자들이 남을 견책하기를 좋아하고 情理를 찾지 않음을 비판한 것이었다.注+譴呵”는 호되게 책망하는 것이다.
毛玠崔琰이 죄 없이 죽은 것을 서글퍼하여 마음에 기뻐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또 모개가 조정을 원망하고 비방한다고 아뢰자, 曹操가 그를 체포하여 下獄하려 하였다. 桓階和洽이 모개를 위하여 변호하자,注+(위하다)는 去聲이니, 아래 “妄爲”의 도 같다.
조조가 말하기를 “이는 군신 간의 은혜와 의리를 버리고 망령되이 죽은 벗을 위하여 원망하고 한탄한 것이니, 내 자못 참을 수가 없다.”注+死友”는 그 공정함을 저버리고 서로 벗을 위하여 죽음을 말한 것이다. 하니, 화흡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신이 감히 사사롭게 모개를 변호하여 군신 간의 큰 윤리를 굽히는 것이 아닙니다.注+曲理玠”는 사사롭고 편파적인 태도로 毛玠를 변호함을 말한 것이다.
모개는 다년간 국가의 은총을 입어서 강직하고 충성스럽고 공정함으로써 사람들의 경외를 받았으니, 이런 일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보장하기 어려우니,
요컨대 상고하고 조사하여 〈고자질을 하고 고자질을 당한〉 양쪽 모두에게서 그 실정을 증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차마 양쪽 모두를 법에 맡겨 조사하지 못하시어 曲直의 구분을 더욱 불분명하게 하였습니다.”注+이다. (구분)은 扶問이다. 조조가 말하기를 “상고하지 않은 이유는 모개와 이 일에 대해 말한 자를 모두 온전히 보전하고자 해서이다.” 하니,
화흡이 말하기를 “모개가 진실로 비방하는 말을 했다면 마땅히 그를 죽여 市朝에 시신을 진열해야 할 것이고,注+는 시신을 진열하는 것이니, 〈무거운 죄가 있어 죽일 경우〉 大夫 이상은 시신을 조정에 진열하고 이하는 시신을 시장에 진열한다. 만약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면 이 일을 말한 자가 大臣을 모함하여 主君의 총명을 그르친 것이니, 신은 불안합니다.” 하였다. 조조가 끝내 끝까지 治罪하지 않으니, 모개는 마침내 면직되고 축출당하였다.
】 이때에 西曹掾丁儀가 권력을 행사하였는데 毛玠가 죄를 얻을 적에 정의가 큰 역할을 하니, 이에 여러 부하들이 두려워서 감히 똑바로 정의를 보지 못하였다. 何夔(하기)와 徐奕만이 유독 정의를 섬기지 않자, 정의가 서혁을 모함하여 外職으로 내보내니,
傅選이 하기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마땅히 다소 몸을 낮추어야 한다.” 하였다. 하기가 말하기를 “의롭지 못한 일을 하면 자기 몸을 해칠 뿐이니, 어찌 남의 몸을 해칠 수 있겠는가.” 하였다.
崔琰從弟崔林이 일찍이 陳群과 함께 冀州人士를 평론할 적에 최염을 칭찬하여 으뜸이라고 하자, 진군은 그의 지혜가 자신의 몸을 보존하지 못한다고 폄하하였다.
최림이 말하기를 “大丈夫는 남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서로 구제해줌이 있을 뿐이다.注+〈“爲有邂逅”는〉 창졸간에 서로 구제함을 말한 것이다. 과 같은 사람을 진실로 귀하게 여길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 5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裴潛代郡太守로 삼았다.
代郡에 있는 烏桓의 세 大人이 모두 單于(선우)를 칭하고 힘을 믿고 교만 방자하니, 太守가 이들을 다스리지 못하였다.注+代郡烏桓單于는 그 첫 번째가 普廬이고, 그 두 번째가 無臣氐이고, 그 세 번째는 알려진 것이 없다.
이때에 裴潛이 한 대의 수레를 타고 가서 에 부임하니, 선우가 놀라고 기뻐하였다. 배잠이 은혜와 위엄으로 어루만지니, 이들은 마침내 모두 두려워하여 기운을 잃고 복종하였다.注+之涉이니, 기운을 잃은 것이다.
】 가을 7월에 南匈奴 單于나라에 入朝하고 마침내 머물러 鄴城에 거주하였다.
】 처음에 南匈奴가 오랫동안 변방 안에 거주하여 編戶(호적에 편입된 일반 민가)와 대략 같았으나 貢物賦稅를 바치지 않으니,注+南匈奴光武帝 建武 26년(50)부터 곧바로 변방 안에 들어와 거주하였다. 의논하는 자들은 그들의 호구가 많아지면 점점 통제하기가 어려울까 염려하여 미리 방비하고자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單于 呼廚泉나라에 입조하자,注+呼廚泉單于의 이름이다. 曹操가 인하여 그를 鄴城에 머물게 하고는 右賢王 去卑로 하여금 그 나라를 감독하게 하였다.
또 선우에게 해마다 솜과 비단, 돈과 곡식을 列侯와 같이 주고, 자손들에게 선우의 칭호를 세습하게 하였으며, 그 무리를 나누어 다섯 를 만들어서 각각 貴人을 세워 우두머리로 삼고,注+, , 中央의 5로 만들어서 幷州의 여러 에 나누어 거주하게 하고, 나라를 감독하는 자는 平陽에 거주하게 하였다. 漢族을 뽑아 司馬를 삼아서 감독하게 하였다.
】 8월에 나라가 鍾繇(종요)를 相國으로 삼았다.


역주
역주1 魏公操進爵爲王 操殺尙書崔琰 : “‘進爵(爵位를 올림)’이라 쓴 것은 어째서인가. 조조가 스스로 올린 것이다. ‘進爵’이란 말은 두 가지가 있으니, ‘아무개의 작위를 올려 왕을 삼았다.’는 것은 위에서 승진시킨 것이고(晉나라 愍帝 建興 3년(315)에 ‘代公 猗盧의 작위를 올려 왕을 삼았다.’고 쓴 것에 의거한 것이다.), ‘아무개가 작위를 올려 왕이 되었다.’는 것은 스스로 올린 것이다.(이해의 曹操) ‘崔琰을 죽였다.’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조조가 남의 讒言을 믿었기 때문이다. 위에서 ‘위공 조조가 작위를 올렸다.’라고 썼으니, 아래에서는 ‘최염을 죽였다.’라고 써서 윗글을 이어받으면 될 터인데, 어찌하여 조조를 두 번 썼는가. 조조를 두 번 쓰지 않으면 누가 최염을 죽였는지를 알 수 없으니, 조조를 두 번 쓴 것은 조조를 깊이 죄책한 것이다.[進爵 何 自進也 進爵之辭二 進某爵爲王者 上進之也(據晉愍帝建興三年 書進代公猗盧爵爲王) 某進爵爲王者 自進之也(是年曹操) 書殺琰 何 操信讒也 上書魏公操進爵 下書殺琰 蒙上文可矣 曷爲再書操 不再書操 則未知其誰殺之 再書操 所以深罪操也]” ≪書法≫
역주2 그런데……하였다 : ≪三國志≫ 〈魏書 崔琰傳〉에 “어떤 사람이 최염의 이 편지는 세상을 오만하게 보고 원망하고 비방하는 뜻이 있다고 고하였는데, 太祖(曹操)가 노여워하여 말하기를 ‘속담에 「딸을 낳았을 뿐이다.[生女耳]」라고 할 때 耳는 좋은 말이 아니다.(‘事佳耳(일이 아름다울 뿐이다.)’를 빗대어 말한 것임) 「마땅히 변화하는 때가 있어야 한다.[會當有變時]」는 뜻이 불손하다.’라 하고 이에 최염을 벌주어 노예로 삼았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 살펴보게 하였는데, 언사와 태도에 굴복함이 없자, 태조가 명하기를 ‘최염이 비록 형벌을 받으면서도 빈객과 왕래하여 문전성시를 이루고, 빈객을 대면할 적에 수염을 꼬고 사람들을 곧바로 직시하여 마치 노하여 부릅뜬 듯하다.’라고 하고 마침내 최염을 賜死하였다.[有白琰此書傲世怨謗者 太祖怒曰 諺言生女耳 耳非佳語 會當有變時 意指不遜 於是罰琰爲徒隷 使人視之 辭色不撓 太祖令曰 琰雖見刑 而通賓客 門若市人 對賓客 虬鬚直視 若有所瞋 遂賜琰死]” 하였다.
역주3 以裴潛爲代郡太守 : “‘孫堅을 太守로 삼았다.’고 쓴 이후로 이때까지 태수라고 쓴 것이 18명인데 오직 裴潛이 처음으로 은혜와 신의로써 칭찬을 받았으니, 그렇다면 그 사이에 전혀 없다가 겨우 나타난 훌륭한 태수인 것이다. 이에 특별히 써서 그를 허여하였다.[自書以孫堅爲太守 至是 書太守者十八 惟潛始以恩信見稱 則絶無而僅有者也 特書予之]” ≪書法≫
역주4 (盧)[廬] : 저본에는 ‘盧’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廬’로 바로잡았다.

자치통감강목(11) 책은 2020.12.0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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