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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4)

자치통감강목(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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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年이라
秦皇始三이요 燕元璽二年이라
夏五月 張重華攻秦上邽하여 拔之하니 詔進重華涼州牧하다
◑秋七月 하다
張遇降秦하니 秦主健 以爲司空하고 而納其繼母韓氏하여 爲昭儀하고 數於衆中 謂遇曰 卿 吾假子也라하다
遇恥之하여 陰結關中豪傑하여 欲滅苻氏하고 以其地來降이라가 事覺伏誅하니
於是 關中豪傑數人 各擁衆數萬하고 遣使來請兵이러니 皆攻滅之하다
殷浩遣兵襲姚襄이로되 不克하고
姚襄 屯歷陽하여 以燕, 秦方彊이라하여 未有北伐之志 乃夾淮 廣興屯田하고 訓厲將士하다
浩在壽春 惡其彊盛하여 囚襄諸弟하고 屢遣刺客刺之호되 皆以情告襄이러라
浩潜遣將軍魏憬하여 帥衆五千하고 襲之러니 斬憬하고 并其衆하니 浩愈惡之하여 遷襄蠡臺하고 表授梁國內史注+司馬彪郡國志 “睢陽縣有門亭, 城內有高臺, 甚秀廣, 巍然介立, 超焉獨上, 謂之蠡臺.” 蠡, 續述征記曰 “迴道似蠡, 故謂之蠡臺.” 蠡, 盧戈切.하다
益疑懼하여 遣參軍權翼하여 使於浩한대 浩曰 身與姚平北 共爲王臣이어늘 平北 毎舉動自專하니 甚失輔車之理注+輔, 頰輔也. 車, 尺奢切, 牙車也. 左傳 “輔車相依, 脣亡齒寒.”로라
翼曰 平北 英姿絶世하고 擁兵數萬이로되 而遠歸晉室者 以朝廷有道하고 宰輔明哲故也어늘
今將軍 輕信讒慝하여 與之有隙하시니 愚謂猜嫌之端 在此而不在彼也니이다
浩曰 平北 生殺自由하고 又掠吾馬하니 王臣之體 固若是乎
翼曰 姦宄之人 亦王法所不容也 殺之何害리잇가
浩曰 然則掠馬 何也 翼曰 將軍 謂平北雄武難制라하여 終將討之 故取以自衛耳니이다
浩笑曰 何至是也리오하다
浩陰遣人하여 誘秦梁安, 雷弱兒하여 使殺秦主健하고 許以關右之任하니 弱兒等 偽許之하고 且請兵應接하다
浩聞張遇作亂하고 以爲安等事成이라하여 遂自壽春으로 帥衆七萬北伐하여 欲進據洛陽하여 修復園陵하다
王彪之上會稽王昱牋하여 以爲容有詐偽하니 未應輕進이라호되 不從하다
浩以襄爲前驅하니 度浩將至하고 偽遁而陰伏甲以邀之注+度, 徒洛切.하다
浩追至山桑이어늘 縱兵擊之하니 浩大敗하여 棄輜重하고 走保譙城注+山桑縣, 前漢屬沛郡, 後漢屬汝南郡, 晉屬譙郡.하니
俘斬萬餘하고 悉收其資仗하며 使兄益守山桑하고 而復如淮南하다
謂彪之曰 君言 無不中하니 張, 陳 無以過也注+中, 去聲. 張․陳, 謂張良․陳平.로다
十一月 西平公張重華卒하니 子曜靈하다
重華有疾하니 曜靈 纔十歳 立爲世子하다 重華庶兄祚有勇力, 吏幹하고 而傾巧하여 善事內外하여 與嬖臣趙長等으로 結異姓兄弟하다
謝艾以枹罕之功으로 有寵하니 左右譛之하여 出爲酒泉太守하다
艾上言호되 權倖用事하여 公室將危하니 乞聽臣入侍라하고 且言祚及長等 將爲亂하니 宜盡逐之라하다
重華疾甚하니 手令徴艾輔政이러니 祚, 長等 匿而不宣하다
重華 卒 曜靈하여 稱涼州刺史西平公하니 長等 矯遺令하여 以祚輔政하다
十二月 姚襄 徙屯盱眙하다
濟淮하여 屯盱眙하여 招掠流民하여 衆至七萬이라 分置守宰하여 勸課農桑하고 遣使詣建康하여 罪狀殷浩하고 并自陳謝하다
以謝尙都督江西淮南軍事하다
鎮歷陽하다
涼州廢其主曜靈하고 立張祚爲涼公하다
涼州刺史趙長等 以時難未夷하니 宜立長君이라하여 乃廢曜靈而立祚하다 祚既得志 恣爲淫虐하여 殺重華妃裴氏及謝艾하다
燕以慕容霸守常山하다
慕容恪 屢薦霸有命世之才하니 宜總大任이라 燕王 用之하니라


[] 나라(동진東晉) 효종孝宗 목황제穆皇帝 영화永和 9년이다.
[] 진주秦主(전진前秦) 부건苻健 황시皇始 3년이고 연주燕主(전연前燕) 모용준慕容儁 원새元璽 2년이다.
[] 여름 5월에 〈전량前涼의〉 장중화張重華나라(전진前秦) 상규上邽를 공격하여 함락하니, 조령을 내려서 장중화를 양주목涼州牧으로 승진시켰다.
[] 가을 7월에 나라(전진前秦)가 사공司空 장우張遇를 죽였다.
[] 처음에 장우張遇나라에 항복하니, 진주秦主 부건苻健은 그를 사공司空으로 삼고 그의 계모繼母 한씨韓氏를 궁중으로 들여 소의昭儀로 삼고는 여러 번 많은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장우에게 이르기를 “경은 나의 수양아들이다.” 하였다.
장우는 이것을 치욕으로 여겨 은밀히 관중關中호걸豪傑들과 결탁하여 부씨苻氏를 멸하고 그 땅을 가지고 나라(동진東晉)에 가서 항복하려고 하다가 일이 탄로되어 복주伏誅되었다.
이에 관중의 호걸 몇 사람이 각각 수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사자를 보내어 와서 구원병을 청하였는데, 나라가 모두 공격하여 멸하였다.
[] 은호殷浩가 군대를 보내어 요양姚襄을 기습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겨울 10월에 마침내 제군諸軍을 거느리고 북벌北伐하였는데, 요양이 맞이하여 패퇴시키니, 은호가 초성譙城으로 달아났다.
[] 요양姚襄역양歷陽에 주둔하였을 적에 나라(전연前燕)와 나라(전진前秦)가 막 강성하다 하여 북벌北伐할 뜻이 있지 않았다. 요양은 마침내 회수淮水 좌우에 군대를 주둔시켜 둔전屯田을 크게 일으키고 장병들을 훈련시켰다.
은호殷浩수춘壽春에 있으면서 그의 강성함을 미워하여 요양의 여러 아우들을 가두고 여러 번 자객을 보내어 찔러 죽이게 하였으나, 자객이 모두 실정을 요양에게 고하였다.
은호가 은밀히 장군 위경魏憬을 보내어 5천 명의 병력을 인솔하여 요양을 기습하게 하였는데, 요양이 위경을 참수하고 그의 무리를 겸병하니, 은호가 요양을 더욱 미워하여 요양을 여대蠡臺(여대)로注+ 옮기고 표문을 올려 그에게 양국내사梁國內史를 제수하였다.
[] 요양姚襄이 더욱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참군參軍 권익權翼은호殷浩에게 사자使者로 보내자, 은호가 말하기를 “나와 요북평姚平北(요양姚襄)이 함께 황제의 신하가 되었는데, 평북平北이 매번 거동을 자기 마음대로 하니, 의 이치를注+① 輔는 頰輔(광대뼈)이고, 車는 尺奢의 切이니 牙車(아래턱뼈)이다. ≪春秋左氏傳≫에 하였다. 크게 잃었다.” 하였다.
권익이 말하기를 “평북이 영예로운 자품資品이 세상에 뛰어나고 수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멀리 나라(동진東晉)에 귀의한 것은 조정에 가 있고 재보宰輔가 명철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군이 경솔하게 모함하는 말을 믿고서 평북과 틈을 만드시니, 저는 생각하건대 시기하고 혐의하는 단서가 이곳에 있고 저곳에 있지 않다고 여깁니다.” 하였다.
은호가 말하기를 “평북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나의 말을 약탈하였으니, 군주와 신하의 예모禮貌가 진실로 이와 같단 말인가.” 하였다.
권익이 말하기를 “간사한 사람은 또한 왕법王法에 용인할 수 없는 바이니, 그를 죽인들 어찌 나쁘겠습니까.” 하였다.
은호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나의 말을 약탈함은 어째서인가.” 하니, 권익이 말하기를 “장군은 평북이 영웅스럽고 위무威武가 있어 제어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끝내 그를 토벌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평북이 말을 취하여 스스로 호위했을 뿐입니다.” 하였다.
은호가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렇게까지 하겠는가.” 하였다.
[] 처음에 은호殷浩가 은밀히 사람을 보내어 나라(전진前秦)의 양안梁安뇌약아雷弱兒를 유인하여 진주秦主 부건苻健을 죽이게 하고는 〈이것이 성공하면〉 관서關西 지역의 임무를 맡기겠다고 허락하니, 뇌약아 등은 거짓으로 이를 허락하고 또 군대를 보내어 응접할 것을 청하였다.
은호는 장우張遇가 난리를 일으켰다는 말을 듣고는 양안 등의 일이 성공했다고 생각해서 마침내 수춘壽春에서 7만의 병력을 인솔하고 북벌하였으니, 이는 전진해서 낙양을 점거하여 원릉園陵수복修復하고자 해서였다.
왕표지王彪之회계왕會稽王 사마욱司馬昱에게 서신을 올려서 혹 거짓과 속임수가 있을 수 있으니, 가볍게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나, 회계왕이 따르지 않았다.
[] 은호殷浩요양姚襄을 선봉대로 삼았다. 요양은 은호가 장차 도착할 때를 계산하고는注+① 度(계산하다)은 徒洛의 切이다. 거짓으로 도망하였다가 몰래 군대를 매복하여 요격하였다.
은호가 추격하여 산상현山桑縣注+② 山桑縣은 前漢 때에는 沛郡에 속하였는데, 後漢 때에는 汝南郡에 속하였고, 晉나라 때에는 譙郡에 속하였다. 이르자, 요양이 군대를 풀어 공격하니, 은호가 대패하여 치중대輜重隊를 버리고 달아나 초성譙城을 지켰다.
요양은 만여 명을 포로로 잡거나 참수하고 그 물자와 병장기를 모두 거두었으며 형 요익姚益으로 하여금 산상현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다시 회남淮南으로 갔다.
사마욱司馬昱왕표지王彪之에게 이르기를 “그대의 말은 맞지 않음이 없으니, 장량張良진평陳平도 이보다 뛰어나지는 못할 것이다.”注+③ 中(맞히다)은 去聲이다. 張․陳은 張良과 陳平을 이른다. 하였다.
[] 장중화張重華가 병이 있으니, 이때 장요령張曜靈이 겨우 10세였는데, 그를 세워 세자로 삼았다. 장중화의 서형庶兄 장조張祚용력勇力과 관리의 재간이 있었는데, 사람이 음흉陰凶하고 공교로워 안팎의 관원들과 잘 지내어 총애하는 신하인 조장趙長 등과 이성異姓 형제를 맺었다.
사애謝艾부한枹罕전공戰功으로 총애가 있으니, 좌우의 신하들이 그를 참소하여 외직으로 내보내어 주천태수酒泉太守를 삼았다.
사애는 상언上言하기를 “권세 있고 총애 받는 신하들이 권력을 행사하여 조정이 장차 위태롭게 되었으니, 바라건대 이 입시하기를 허락해주소서.” 하였다. 또 “장조와 조장 등이 장차 난을 일으키려고 하니, 마땅히 모두 축출해야 한다.” 하였다.
장중화의 병이 위독하니, 장중화는 손수 글을 써서 사애를 불러 정사를 보필하게 하였는데, 장조와 조장 등은 이것을 숨기고 발표하지 않았다.
장중화가 하자, 장요령張曜靈이 즉위하여 양주자사涼州刺史 서평공西平公을 칭하니, 조장 등이 유명遺命사칭詐稱하여 장조로 하여금 정사를 보필하게 하였다.
[] 12월에 요양姚襄이 진영을 옮겨 우이盱眙에 주둔하였다.
[] 요양姚襄회수淮水를 건너가 우이盱眙에 주둔해서 유민流民들을 불러 모으거나 노략질하여 무리가 7만에 이르렀다. 수령들을 나누어 배치하여 농사짓고 누에 치는 것을 권장하였고, 사자使者를 보내어 건강建康에 가서 은호殷浩의 죄상을 들추어 나열하고 아울러 자신의 사죄하는 뜻을 진술하였다.
[] 사상謝尙도독강서都督江西회남군사淮南軍事로 삼았다.
[] 사상謝尙역양歷陽에 진주하였다.
[] 양주자사涼州刺史 조장趙長 등은 세상에 난이 아직 평정되지 않았으니, 마땅히 나이 많은 군주를 세워야 한다 해서 마침내 장요령張曜靈을 폐하고 장조張祚를 세웠다. 장조는 뜻을 얻고 나자, 지나치게 포악한 짓을 자행하여 장중화의 배씨裴氏사애謝艾를 죽였다.
[] 나라(전량前涼)에서는 모용패慕容霸상산常山을 지키게 하였다.
[] 모용각慕容恪모용패慕容霸가 세상에서 으뜸가는 재주가 있으니, 마땅히 큰 임무를 총괄하게 해야 한다고 여러 번 천거하였다. 그러므로 연왕燕王(모용준慕容儁)이 그를 등용한 것이다.


역주
역주1 秦殺其司空張遇 : “張遇가 秦나라(前秦)의 司空이 되어 은밀히 호걸들과 결탁해서 苻氏를 멸하고자 하였으니, 그렇다면 배반이다. 그런데 죄가 없다는 의미로 ‘殺’이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장우가 秦나라를 멸하여 晉나라에 항복하고자 하였으니, 이것은 생각을 고쳐 義를 따른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은 옳은 데로 돌아옴을 권면하였으므로 그 말이 너그러운 것이다.[張遇爲秦司空 陰結豪傑 欲滅苻氏 則反也 其以無罪書殺 何 遇欲滅秦以降晉 是徙義也 綱目勸反正 故其辭恕]” ≪書法≫
역주2 殷浩遣兵襲姚襄……浩走譙城 : “王師가 北伐하자 姚襄이 맞이하여 패퇴시켰으니, 이는 요양이 배반한 것이다. 그런데 ‘反’이라고 쓰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오로지 殷浩를 죄책한 것이다. 요양이 죄가 없는데 은호가 기습한 것은 은호의 죄이다. ≪資治通鑑綱目≫은 맨 먼저 禍를 일으키는 것을 미워하였다. 그러므로 은호를 ‘襲’이라고 쓰고 요양을 ‘反’이라고 쓰지 않은 것이다. 그러다가 은호가 免職하고 요양이 燕나라(前燕)에 항복함에 이르러서는 요양을 叛이라고 쓰고 환온을 討라고 쓴 것이다. 은호의 군대를 ‘遂(마침내)’라고 쓴 것은 대비하지 않음을 비난한 것이다.[王師北伐 襄邀敗之 是反矣 不書反 何 專罪浩也 襄無罪而浩襲之 浩之罪也 綱目惡首禍 故浩書襲而襄不書反 至浩免而襄降燕 則襄以叛書而桓溫書討矣 浩軍書遂 譏不備也]” ≪書法≫
“지난해 봄에 姚襄이 군대를 거느리고 돌아오자 조령을 내려 譙城에 주둔하게 했다고 썼는데, 요양이 배반할 뜻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殷浩가 마침내 까닭 없이 군대를 보내어 그를 기습하였다가 이미 승리하지 못하였고, 또 그를 先鋒으로 삼았으니, 이는 요양을 몰아서 배반하게 한 것이다. 은호의 소행이 이와 같이 잘못되었는데 마침내 中原을 經略하고자 하였으니, 그가 실패한 것은 당연하다. ≪資治通鑑綱目≫에 사실에 근거하여 곧바로 쓴 것은 은호의 잘못을 드러낸 것이다. 그렇지 않고 요양이 조정으로 돌아온 뒤에 또다시 王師를 요격하여 패하게 했다면 반드시 反이라고 썼을 것이다.[去春 方書姚襄率衆來歸 詔屯譙城 未聞有反側之意 殷浩乃無故遣兵襲之 既不能克 又復使之前驅 是驅之使叛也 浩之所爲 乖繆若此 乃欲經略中原 其敗宜矣 綱目據事直書 所以著浩之失 不然 襄既歸朝 而又邀敗王師 則必以反書之矣]” ≪發明≫
역주3 司馬彪의……切이다 : 이 내용은 ≪資治通鑑≫의 주석에 그대로 보이는데, 이 가운데 〈郡國志〉와 ≪續述征記≫의 내용은 ≪水經註≫ 권24 〈睢水〉에 실려 있는 것을 ≪자치통감≫ 註에서 인용한 것이다.
역주4 (盧)[廬] : 저본에는 ‘盧’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廬’로 바로잡았다.
역주5 如字 : 한 글자에 여러 독음이 있는 경우 本音대로 읽으라는 것이다.
역주6 輔車(보차) : 광대뼈와 잇몸이라고도 하고 수레의 덧방나무와 수레라고도 하는데, 서로 긴밀히 의지하는 관계를 비유한다.
역주7 輔와……시리다 : 이 내용은 ≪春秋左氏傳≫ 僖公 5년에 보인다.
역주8 西平公……즉위하였다 : 張重華는 前涼 제5대 군주이고, 張曜靈은 제6대 군주이다.
역주9 涼州(前涼)에서……삼았다 : 張曜靈은 前涼의 제6대 군주이고 張祚는 제7대 군주이다.

자치통감강목(14) 책은 2021.11.1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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