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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8)

자치통감강목(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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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酉年(121)
建光元年이라 春三月 皇太后鄧氏崩하니 封鄧騭爲上蔡侯하고 葬和熹皇后하다
太后自臨朝以來 水旱十載 四夷外侵하고 盜賊内起하니
毎聞民饑 或逹旦不寐하고 躬自減徹하여 以救災戹이라 天下復平하고 歲仍豐穰注+減徹, 謂減膳徹樂之類.이러라
嘗徵濟北, 河間王子男女五歲以上四十餘人 及鄧氏近親子孫三十餘人하여 爲開邸第하고 敎以經書호되
躬自監試注+濟北王壽․河間王開, 皆和帝弟.하고 詔從兄豹, 康等하여 曰 末世 貴戚食祿之家 温衣美食하며 乗堅驅良호되
而面牆術學하여 不識臧否하니 斯故禍敗所從來也注+堅, 謂好車. 良, 謂善馬也. 書曰 “不學墻面.” 言正墻面而立, 無所見也.라하니라
이나 帝已年長호되 久不還政이라 潁川杜根 嘗上書言之한대
太后大怒하여 盛以縑囊하여 撲殺之하여 載出城外러니 得蘇逃竄하여 爲宜城山中酒家保하여 積十五年注+宜城縣, 屬南郡, 其地出美酒. 保, 使也, 言爲人傭力, 保任而使也.이라
平原成翊世 亦坐諫太后不歸政이라가 抵罪러니 至是하여 尙書陳忠 薦之注+忠, 寵之子也.하니 帝拜根侍御史, 翊世尙書郎하다
問根曰 往者遇禍 何至自苦如此 根曰 周旋民間 非絶跡之處 邂逅發露 禍及親知 不爲也注+邂逅, 不期而會, 謂出於意料之外也.라하니라
◑追尊淸河孝王曰孝德皇이라하고 皇妣曰孝德后라하다
◑夏 高句驪, 鮮卑寇遼東하니 太守蔡諷 戰殁하다
掾龍端, 公孫酺以身扞諷이라가 俱殁於陳注+陳, 讀曰陣.하다
注+賢曰 “甘陵, 孝德皇后之陵也, 因以爲縣, 今貝州淸河縣東也.”하다
尙書陳忠 以詔書旣開諫争하니 慮言事者 必多激切하여 致不能容이라하여 乃上疏하여 豫廣帝意曰
聞仁君 廣山藪之大하고 納切直之謀注+左傳 “川澤納汚, 山藪藏疾, 瑾瑜匿瑕, 國君含垢, 天之道也.”하면 忠臣 盡蹇諤之節하여 不畏逆耳之害注+蹇, 與謇通, 難於言也. 直詞進諫, 己所難言, 而君亦難聽, 故其言之出, 有不易者, 如蹇吃然也. 諤, 直言也.라하니이다
今明詔引咎하사 克躬諮訪하시니 群吏言者 見杜根, 成翊世等 新蒙表錄하여 顯列二臺하고 必承風響應하여 爭爲切直하리니
嘉謀異策 宜輒納用注+顯列二臺, 謂根爲侍御史, 翊世爲尙書郞也. 漢制, 尙書ㆍ御史皆曰臺.이어니와 如其管穴 妄有譏刺하여 雖苦口逆耳하고 不得事實이라도
且優游寛容하사 以示聖朝無諱之美하소서 從之注+扁鵲曰 “若以管窺天, 以隙視文.” 隙, 卽穴也. 此云如其管穴, 謂言事者, 所見不遠大, 而所言或誕妄也.하다
汝南薛包 少有至行이러니 父娶後妻而憎包하여 分出之어늘 包日夜號泣하여 不能去러라
至被敺扑하여는 不得已廬於外하여 旦入洒掃러니 父怒하여 又逐之한대
乃廬於里門하여 昏晨不廢注+敺扑, 以敲扑敺之也. 外, 舍外也. 昏晨不廢, 謂不廢定省之禮也.하더니 積歲餘 父母慙而還之하니라
及父母亡하여 弟子求分財異居어늘 包不能止하여 乃中分其財할새 奴婢 引其老者하고 曰 與我共事久 不能使也注+若, 汝也.라하고
田廬 取其荒頓者하고 曰 吾少時所治 意所戀也注+荒, 蕪也, 謂無利之田. 頓, 如字讀, 猶廢也, 謂頓壞之屋.라하고 器物 取朽敗者하고 曰 我素所服食이니 身口所安也라하더니
弟子數破其產이어늘 輒復賑給하니라 帝聞其名하고 令公車特徵하여 拜侍中注+特, 獨也. 獨徵之, 當時無與竝者.이러니
包以死自乞이어늘 有詔賜告歸하고 加禮如毛義하다
帝少號聰明이라 鄧太后立之러니 及長 多不德하여 稍不可太后意注+言意不以爲可也.
太后徵濟北, 河間王子하여 詣京師하여 以河間王子翼으로 爲平原懷王勝後하여 留京師注+平原懷王勝薨, 無子. 鄧太后立樂安夷王寵子得, 爲平原王, 奉勝後, 是爲哀王. 得薨, 無子. 太后又立河間王開子翼, 爲平原王嗣.하다
帝乳母王聖 慮有廢置하여 常與中黃門李閏, 江京으로 候伺左右하여 共毁短太后하니 帝毎忿懼러라
及太后崩 宮人 有誣告太后兄弟悝, 弘, 閶 謀立平原王이라한대 帝怒하여 令有司 奏悝等大逆無道하여
遂廢其子西平侯廣宗等하여 爲庶人注+西平縣, 屬汝南郡. 西平侯廣宗, 鄧騭傳, 作西平侯廣德. 廣德, 弘之子也.하고 以不與謀라하여 徙封羅侯하여 遣就國注+羅縣, 屬長沙郡.하고
宗族 免官歸故郡하고 没入貲産注+鄧氏, 故南陽人.하니 廣宗等 皆自殺하고 不食而死하다
徵鄧康爲太僕하고 貶平原王翼爲都鄕侯하여 遣歸河間하니 謝絶賓客하고 閉門自守하여 由是得免하다
鄧后之立也 三公 欲共奏追封后父訓호되 司空陳寵 以無故事라하여 不從이라
寵子忠 不得志于鄧氏러니 數上疏하여 陷成其惡이러라
大司農朱寵 痛騭無罪하여 乃肉袒輿櫬하여 上疏曰注+櫬, 初覲切. 親身棺也. 言輿棺從之, 示將受死也. 和熹皇后聖善之德 爲漢文母
兄弟忠孝하여 同心憂國이라가 功成身退하여 讓國遜位하니 歷世外戚 無與爲比어늘
而利口傾險하여 反亂國家하여 遂令騭等으로 罹此酷濫하니 逆天惑人하여 率土喪氣
宜收還冢次하고 寵樹遺孤하여 奉承血祀하여 以謝亡靈注+血祀, 謂祭廟, 殺牲取血以告神也.이니이다하고 因自致廷尉하다
劾寵免官이러니 衆庶多爲騭稱枉者 帝意頗悟하여 乃還葬騭等하고 諸從昆弟 皆得歸京師하다
帝以耿貴人兄寶 監羽林車騎注+劉攽曰 “案百官志 ‘羽林左右監, 監左右騎.’ 不合有車字.”하고 宋氏封侯하고 爲卿, 校, 侍中者十餘人이러라
閻后兄弟顯, 景, 耀竝典禁兵하고 江京, 李閏 皆封列侯注+京爲都鄕侯, 閏爲雍鄕侯.하니
與中常侍樊豐, 劉安, 陳逹 及王聖, 聖女伯榮으로 扇動内外하여 競爲侈虐하여 하고 傳通姦賂
司徒楊震 上疏曰 臣 聞政以得賢爲本하고 治以去穢爲務라하니이다
方今九德未事하고 嬖倖充庭注+九德未事, 言不任用九德之人行事也.하니이다 王聖賤微 得奉聖躬하여 雖有推燥居濕之勤이나 前後賞惠 過報勞苦어늘
而外交屬託하여 損辱淸朝注+推, 通回切. 燥, 先到切. 孝經援神契曰 “母之於子也, 鞠養殷勤, 推燥居濕, 絶少分甘也.” 推燥, 謂進於乾處也. 屬, 之欲切.하니 宜速出阿母하여 令居外舍하고 斷絶伯榮하여 莫使往來注+阿母, 阿倚之母, 謂乳母王聖.니이다
帝以疏示聖等하니 皆忿恚 而伯榮 通故朝陽侯劉護從兄瓌하여 瓌遂爲侍中하여 得襲護爵注+朝陽縣, 屬南郡. 護, 泗水王歙之從曾孫.하다
上疏曰 經制 父死子繼하고 兄亡弟及 以防簒也
故朝陽侯劉護同産弟威 今猶見在어늘 而以其再從兄瓌 襲爵爲侯하니이다
且天子 專封하여 封有功하고 諸侯 專爵하여 爵有德이니이다
瓌無他功行이요 但以配阿母女 旣位侍中하고 又至封侯하니 不稽舊制 不合經義 陛下宜鑑旣往하사 順帝之則이니이다
尙書翟酺 上疏曰 昔 竇, 鄧之寵 傾動四方하여 兼官重紱하고 盈金積貨注+重, 直龍切, 下同.러니
及其破壞 頭顙墮地하니 願爲孤豚이나 豈可得哉注+史記莊子傳 “楚威王聞莊周賢, 使使厚幣迎之, 許以爲相, 周笑謂使者曰 ‘千金重利, 卿相尊位也, 子獨不見郊祭之犧牛乎. 養食之數歲, 衣以文繡, 以入太廟. 當是時, 雖欲爲孤豚, 豈可得乎. 子亟去, 無汚我.’”잇가 夫致貴無漸이면 失必暴하고 受爵非道 殃必疾이니이다
今外戚寵幸 未有等比하여 祿去公室하고 政移私門하니 覆車重尋 寧無摧折注+覆車重尋, 猶言再蹈覆轍.이리오
文帝躬行節儉이러시니 有譏之者어늘 帝曰 朕 爲天下守財耳 豈得妄用之哉注+爲, 去聲.리오하시니이다
今斂天下之財하여 積無功之家하여 帑藏單盡하고 民物凋傷하니 卒有不虞 危亂 可待注+單, 與殫同. 卒, 讀曰猝. 虞, 度也, 不虞, 謂事變出於虞度之外者也.니이다
願陛下 勉求忠貞하고 誅遠佞諂하며 割情欲하고 罷宴私하사 心存亡國所以失之하고 鑑觀興王所以得之하시면
庶災害可息이요 豐年可招矣리이다 書奏 皆不省하다
秋八月 燒當羌麻奴入寇어늘 馬賢 追擊破之하다
◑以劉愷爲太尉하다
居延都尉范邠 犯贓罪어늘 吏議欲增錮二世注+帝置居延屬國都尉, 別領居延一城, 屬涼州. 二世, 謂父子俱禁錮.한대 劉愷以爲 春秋之義 善善 及子孫하고 惡惡 止其身하니
所以進人於善也 今以輕從重이면 懼及善人하니 非先王詳刑之意也라하니 詔從之注+詳, 審察也.하다
鮮卑寇居庸關하여 殺雲中太守注+居庸關, 在上谷界. 蓋鮮卑先寇居庸關, 遂入雲中界也.하다
能取悅當世 爲帝所寵注+石, 陽邑侯魴之孫也. 父柱尙顯宗女獲嘉公主, 石襲公主爵, 爲獲嘉侯.이러라
雨水하다
◑冬十一月 地震하다
尙書令祋諷等注+祋, 丁外ㆍ丁活二切, 姓也.호되 孝文 定約禮之制하시고 光武絶告寧之典하사 貽則萬世하시니 誠不可改 宜復斷大臣行三年喪注+約禮, 謂以日易月也. 休謁之名, 吉曰告, 凶曰寧.이니이다
陳忠 上疏曰 高祖創制 大臣 有寧告之科러니 建武之初 政趣簡易하여 禮義之方 實爲彫損注+趣, 七喩切.이라
孟子有言호되 老吾老以及人之老하고 幼吾幼以及人之幼하면 天下 可運於掌이라하시니
願陛下登高北望하사 以甘陵之思 揆度臣子之心하시면 則海内咸得其所注+賢曰 “甘陵, 安帝母陵, 陵在淸河, 故言北望也.하리이다
宦官 不便之하여 竟寢忠奏하다
袁宏曰 古之帝王 所以篤化美俗하여 率民爲善 因其自然而不奪其情이라도 民猶有不及者어든 而況毀禮止哀하여 滅其天性乎
十二月 高句驪王宮 圍玄菟어늘 州郡 討破之하니하다
高句驪王宮어늘 玄菟太守姚光 上言호되 欲因其喪하여 發兵擊之하노이다
陳忠曰 宮前桀黠 光不能討하니 死而擊之 非義也 宜遣使弔問하고 因責讓前罪하여 赦不加誅하여 取其後善이니이다 帝從之하다


신유년辛酉年(121)
나라 효안황제 건광孝安皇帝 建光 원년이다. 봄 3월에 황태후 등씨皇太后 鄧氏하니, 등즐鄧騭을 봉하여 상채후上蔡侯로 삼고 화희황후和熹皇后(등태후鄧太后)를 장례하였다.
태후太后임조臨朝한 이후로 수재水災한해旱害가 10년 동안 이어졌고, 사방 오랑캐가 밖에서 침략하고 도적이 안에서 일어나니,
태후가 매번 백성들이 굶주린다는 말을 들을 적에 혹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몸소 스스로 음식을 줄이고 악기를 철거하여 재액災厄을 구제하였다. 그러므로 천하天下가 다시 평안하고 연사年事가 이어 풍년이 들었다.注+감철減徹”은 음식을 줄이고 악기를 철거하는 따위를 이른다.
일찍이 제북왕 유수濟北王 劉壽하간왕 유개河間王 劉開의 아들딸로 5세 이상이 된 40여 명과 등씨鄧氏의 가까운 친족 자손 30여 명을 불러서 이들을 위하여 저제邸第(서숙書塾)를 열고 경서經書를 가르치되,
태후가 몸소 직접 감독하고 시험하였으며注+제북왕 유수濟北王 劉壽하간왕 유개河間王 劉開는 모두 화제和帝의 아우이다. 종형從兄등표鄧豹등강鄧康 등에게 조명詔命을 내려 이르기를 “말세末世귀척貴戚으로 국록을 먹는 집안들이 따뜻하게 옷을 입고 배불리 먹으며 견고한 수레를 타고 좋은 말을 몰되,
학식은 담장에 얼굴을 대한 것과 같아서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니, 이 때문에 재화災禍패망敗亡이 발생하는 것이다.”注+은 좋은 수레를 이르고 은 좋은 말을 이른다. ≪서경書經≫ 〈주서 주관周書 周官〉에 “배우지 않으면 담장에 얼굴을 대고 서 있는 것과 같다.” 하였으니, 이는 바로 담장을 마주하고 서 있어서 눈에 보이는 바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 그러나 이때 황제의 나이가 이미 장성하였는데도 태후太后가 오랫동안 정권을 돌려주지 않았다. 영천潁川 사람 두근杜根이 일찍이 글을 올려 이것을 말하자,
태후太后가 크게 노하여 비단 주머니에 그를 넣고 쳐 죽여서 수레에 실어 밖으로 내보냈는데, 두근이 소생하여 도망가 의성宜城의 산중에서 술집의 머슴[]이 되어 15년을 지냈다.注+의성현宜城縣남군南郡에 속하니, 이 지역에서 좋은 술이 생산된다. 는 사역한다는 뜻이니, 남에게 품팔이하여 보임保任(담보, 인질)이 되어서 사역함을 말한 것이다.
평원平原 사람 성익세成翊世 역시 태후太后가 정권을 돌려주지 않음을 간하다가 죄를 받게 되었는데, 이때에 상서 진충尙書 陳忠이 이들을 천거하니注+진충陳忠진총陳寵의 아들이다., 황제는 두근을 시어사侍御史로, 성익세를 상서랑尙書郎으로 제수하였다.
혹자가 두근에게 묻기를 “지난번 화를 만났을 적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기를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하였는가?” 하니, 두근이 대답하기를 “민간에서 주선周旋(왕래)함은 발자취를 끊는 것이 아니니, 뜻하지 않게 발각되면 화가 친지親知들에게 미칠 것이므로 하지 않았다.”注+해후邂逅”는 기약하지 않고 만남이니, 뜻밖에 나옴을 이른다. 하였다.
】 여름에 고구려高句驪선비鮮卑요동遼東을 침략하니, 태수 채풍太守 蔡諷전몰戰殁하였다.
연리掾吏용단龍端공손포公孫酺(공손포)가 몸으로 채풍蔡諷을 막다가 모두 진영에서 죽었다.注+(진영)은 으로 읽는다.
】 〈안제安帝의〉 를 높여 감릉대귀인甘陵大貴人이라 하였다.注+이현李賢이 말하기를 “감릉甘陵효덕황후孝德皇后이다. 능호를 따라 으로 삼았으니, 지금 패주 청하현貝州 淸河縣의 동쪽이다.” 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려 가 있는 선비를 천거하게 하였다.
상서 진충尙書 陳忠은, 조서詔書를 내려 이미 간쟁諫争의 길을 열어놓았으니, 일을 말하는 자들이 반드시 격절激切함이 많아서 황제에게 용납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는 마침내 상소上疏하여 미리 황제의 뜻을 다음과 같이 넓게 하였다.
이 듣건대, 어진 군주가 큰 호택湖澤처럼 도량을 넓히고 간절하고 정직한 계책을 받아들이면注+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천택川澤오수汚水를 받아들이고, 호택湖澤독충毒蟲을 숨겨주어 살게 하며, 아름다운 [근유瑾瑜]도 하자瑕疵를 숨기고 있으니, 국군國君치욕恥辱을 참는 것이 하늘의 상도常道이다.” 하였다. 충신이 직간直諫하는 절개를 다하여 군주의 귀에 거슬려서 해를 당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注+과 통하니 말하기 어려워하는 것이다. 정직한 말로 간언諫言을 올림은 자기(신하)가 말하기 어렵고 군주 역시 듣기 어렵다. 그러므로 그 말을 냄이 쉽지가 않아서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것[건흘蹇吃]과 같은 것이다. 은 직언을 하는 것이다.
지금 밝은 조서詔書로 허물을 자신에게 돌리셔서 몸소 신하들에게 자문하시니, 여러 관리 중에 말하는 자들이 두근杜根성익세成翊世 등이 새로 표창을 받고 녹용錄用되어서 현달하여 두 에 나열됨을 보고는 반드시 교화敎化를 받들어 호응해서 다투어 간절하고 정직하게 말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도모와 기이한 계책은 마땅히 바로 채용하여야 하지만注+현렬이대顯列二臺”는 두근杜根시어사侍御史가 되고 성익세成翊世상서랑尙書郞이 된 것을 이른다. 나라의 제도에 상서尙書어사御史를 모두 라 하였다., 만일 대롱이나 구멍과 같은 좁은 소견을 가지고 함부로 비난하고 풍자함이 있어서 비록 입에 쓰고 귀에 거슬리고 사실에 맞지 않더라도
우선 우대하고 관용寛容하시어 성조聖朝에서 기휘忌諱함이 없는 아름다움을 보이소서.” 황제가 이 말을 따랐다.注+〈≪사기史記≫ 〈편작열전扁鵲列傳〉에〉 편작扁鵲이 말하기를 “대롱으로 하늘을 엿보고 틈[]으로 무늬를 보는 것과 같다.” 하였으니, 은 바로 구멍이다. 여기에서 “여기관혈如其管穴”이라 한 것은, 일을 말하는 자의 소견이 원대하지 못하고 말한 바가 혹 허탄하고 망령됨을 이른다.
설포薛包시중侍中으로 삼았으나, 관직을 받지 않았다.
】 처음에 여남汝南 사람 설포薛包가 어려서부터 지극한 행실(효행)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후처後妻를 얻고는 설포를 미워하여 분가시켜 내보내니, 설포가 밤낮으로 울부짖으며 떠나가지 못하였다.
회초리와 채찍으로 얻어맞음에 이르러서는 부득이 집 밖에 여막을 치고 아침에 들어와 물 뿌리고 청소하였는데, 아버지가 노하여 또다시 내쫓았다.
설포는 마침내 이문里門에 여막을 치고서 혼정신성昏定晨省를 그치지 않았는데注+구복敺扑”은 회초리와 채찍[고복敲扑]으로 때리는 것이다. 는 집의 밖이다. “혼신불폐昏晨不廢”는 혼정신성昏定晨省를 그치지 않음을 이른다., 1년여 동안 이렇게 하자 부모가 부끄러워하여 그를 돌아오게 하였다.
부모가 별세하여 조카들이 재물을 나누어 각각 따로 살 것을 요구하자, 설포가 이것을 저지하지 못하여 마침내 그 재물을 나눌 적에 노비 중에 늙은 자를 고르면서 말하기를 “나와 함께 일한 지가 오래이다. 너희들이 제대로 부리지 못한다.”注+은 너[]라는 뜻이다. 하였고,
밭과 집 중에 황폐하고 쓰러진 것을 취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소싯적에 가꾸던 곳이니, 마음속으로 연연해한다.”注+은 황폐함이니 이로움이 없는 전지田地를 이른다. 은 본음대로 읽으니 와 같은바, 쓰러지고 무너진 집을 이른다. 하였고, 기물器物 중에 노후하고 부서진 것을 취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평소 사용하고 먹던 것이니, 몸과 입에 편안한 바이다.” 하였다.
아우의 아들들이 자주 가산을 탕진하자, 그때마다 다시 구휼해주었다. 황제가 그의 명성을 듣고는 공거公車로 특별히 징소徵召해서 경사京師에 이르자 시중侍中에 제수하였는데注+은 홀로이니, 홀로 부름은 당시에 그와 더불어 비견할 자가 없는 것이다.,
설포가 죽음으로써 사직辭職을 청하니, 조령詔令을 내려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주고,
등즐鄧騭을 옮겨 봉하여 나후羅侯로 삼아서 봉국封國으로 내보내었는데 등즐이 자살하였고, 평원왕 등익平原王 鄧翼을 폄출하여 도향후都鄕侯로 삼았다.
】 황제가 어렸을 적에는 총명하다고 이름났으므로 등태후鄧太后가 그를 세웠는데, 장성함에 미쳐 부덕不德함이 많아서 차츰 태후太后의 마음에 들지 못하였다.注+〈“초불가태후의稍不可太后意”는〉 태후太后가 마음속으로 좋게 여기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태후太后제북왕濟北王하간왕河間王의 아들을 불러 경사京師에 이르게 해서 하간왕河間王의 아들 유익劉翼평원회왕 유승平原懷王 劉勝후사後嗣로 삼고 경사京師에 머물게 하였다.注+평원회왕 유승平原懷王 劉勝하였는데 자식이 없었다. 등태후鄧太后낙안이왕 유총樂安夷王 劉寵의 아들 유득劉得을 세워 평원왕平原王으로 삼아서 유승劉勝의 후사를 받들게 하니, 이가 애왕哀王이다. 유득劉得하였는데 자식이 없자, 태후太后가 또다시 하간왕 유개河間王 劉開의 아들 유익劉翼을 세워서 평원왕平原王의 후사로 삼았다.
황제의 유모 왕성王聖은 황제를 폐하고 새 황제를 세울까 염려해서 항상 중황문 이윤中黃門 李閏, 강경江京과 좌우에서 살피고 정탐하면서 함께 〈황제에게〉 태후太后를 헐뜯으니, 황제가 매번 분하게 여기고 두려워하였다.
】 그러다가 태후太后하였는데, 궁인宮人 중에 태후의 친정 오라비들인 등회鄧悝(등회)와 등홍鄧弘, 등창鄧閶(등창)이 평원왕平原王을 옹립할 것을 도모했다고 무고誣告하는 자가 있자, 황제가 노하여 유사有司로 하여금 등회 등이 대역무도하다고 아뢰게 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의 아들 서평후 등광종西平侯 鄧廣宗 등을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고注+서평현西平縣여남군汝南郡에 속하였다. 서평후 등광종西平侯 鄧廣宗은 ≪후한서後漢書≫ 〈등즐전鄧騭傳〉에 서평후 등광덕西平侯 鄧廣德으로 되어 있으니, 등광덕은 등홍鄧弘의 아들이다., 등즐鄧騭은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여 나후羅侯로 옮겨 봉하여 봉국封國으로 내보냈으며注+나현羅縣장사군長沙郡에 속하였다.,
종족들은 파면하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재산을 적몰하니注+등씨鄧氏는 본래 남양군南陽郡 사람이다., 두광종 등은 모두 자살하고 등즐은 음식을 먹지 않고 죽었다.
등강鄧康을 불러서 태복太僕으로 삼고 평원왕 유익平原王 劉翼을 폄출하여 도향후都鄕侯로 삼아 하간河間으로 보내 돌아가게 하니, 유익이 빈객을 사절하고 문을 닫아걸어 스스로 지켜서 이 때문에 화를 면하게 되었다.
조령詔令을 내려 등즐鄧騭을 허락하였다.
】 처음에 등후鄧后황후皇后로 섰을 적에 삼공三公이 함께 아뢰어서 등후鄧后의 아비 등훈鄧訓추봉追封하고자 하였으나, 사공 진총司空 陳寵선대先代에 이러한 고사故事가 없다 하여 따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진총의 아들 진충陳忠등씨鄧氏가 집권했을 때에 뜻을 얻지 못하였다. 〈그 뒤 등씨가 실세失勢하고 진충이 상서尙書가 되자〉 여러 번 글을 올려 무함誣陷해서 등즐鄧騭의 죄악을 이루었다.
대사농 주총大司農 朱寵이 등즐의 무죄를 애통하게 여겨서 마침내 웃통을 벗고 을 수레에 싣고서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注+초근初覲이니, 시신을 가까이하는 관(내관內棺)이다. 〈“여친輿櫬”은〉 관을 수레에 싣고 자신을 따르게 해서 장차 죽음을 받겠다는 뜻을 보임을 말한 것이다.화희황후和熹皇后(등태후鄧太后)가 스럽고 으로 나라의 문모文母가 되었으며,
형제들이 충성스럽고 효성스러워서 한마음으로 나라를 걱정하다가 이 이루어지자 몸이 물러나서 나라를 사양하고 지위를 사양하였으니, 역대의 외척 중에 견줄 만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거짓말을 잘하는 자들이 무함해서 도리어 국가를 어지럽혀 마침내 등즐 등으로 하여금 이렇게 잔혹한 화해禍害에 걸리게 하였으니, 천리天理를 거스르고 인심人心을 의혹시켜 온 천하가 기운을 잃었습니다.
마땅히 그 시신을 거두어서 선영先塋[총차冢次]으로 돌아가 장례하고, 은총을 내려 남은 아들을 세워서 혈사血祀를 받들게 하여 죽은 영혼을 위안해야 합니다.”注+혈사血祀”는 종묘에 제사할 적에 희생을 잡아 피를 취해서 에게 고함을 이른다. 주총은 인하여 스스로 정위廷尉에게 나아갔다.
진충이 주총을 탄핵하여 파면시켰는데, 여러 사람이 대부분 등즐을 위하여 억울하다고 하였다. 황제가 마음속으로 크게 깨닫고서 마침내 등즐 등을 환장還葬하게 하고, 등즐의 종형제들을 모두 경사京師로 돌아오게 하였다.
경보耿寶로 하여금 우림군羽林軍기병騎兵을 감독하게 하고, 송양宋楊(안제安帝외증조부外曾祖父)의 네 아들과 환자 강경宦者 江京이윤李閏을 봉하여 모두 열후列侯로 삼았다.
】 황제가 〈적모嫡母인〉 경귀인耿貴人의 친정 오라비 경보耿寶로 하여금 우림군羽林軍기병騎兵을 감독하게 하고注+유반劉攽이 말하기를 “살펴보건대, ≪후한서後漢書≫ 〈백관지百官志〉에 ‘우림좌감羽林左監우림우감羽林右監은 각각 우림좌기羽林左騎우림우기羽林右騎를 감독한다.’ 하였으니,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조모 송귀인祖母 宋貴人의 일족인〉 송씨宋氏들을 로 봉하고 , 시중侍中으로 삼은 자가 10여 명이었다.
염후閻后(안제安帝황후皇后)의 친정 오라비들인 염현閻顯염경閻景, 염요閻耀가 모두 금병禁兵을 주관하고 강경江京이윤李閏이 다 열후列侯로 봉해지니注+강경江京도향후都鄕侯, 이윤李閏옹향후雍鄕侯가 되었다.,
중상시 번풍中常侍 樊豐, 유안劉安, 진달陳逹왕성王聖, 왕성의 딸 백영伯榮과 함께 내외를 선동해서 사치스러움과 포학함을 다투어 행하고, 〈특히 백영은〉 궁중에 출입하여 간악한 자들과 내통하고 뇌물을 전달하였다.
이에 사도 양진司徒 楊震이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이 듣건대, 정사政事현자賢者를 얻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치국治國은 더러움을 제거함을 급선무로 삼는다 하였습니다.
현재 을 갖춘 사람이 정사를 행하지 못하고 총애받는 소인小人들이 조정에 가득합니다.注+구덕미사九德未事”는 구덕九德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 정사를 행하게 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미천한 왕성이 일찍이 성상聖上의 몸을 받들어서 비록 성상을 마른자리에 누이고 자신은 진자리에 거처한 수고로움이 있으나 앞뒤로 내린 상과 은혜가 노고를 보답함에 너무 과한데,
밖으로 사람들과 사귀어 청탁을 해서 깨끗한 조정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욕보이고 있습니다.注+(밀다)는 통회通回이고 (마른 물건)는 선도先到이니, 에 이르기를 “어미가 자식에 대해 기르기를 간곡하게 해서 자식을 마른자리에 누이고 자신은 진자리에 거처하며 이 적은 것은 자신이 먹지 않고 자식에게 주며 단 음식을 나누어준다.” 하였는바, “추조推燥”는 자식을 마른자리로 나아가게 함을 이른다. (부탁하다)은 지욕之欲이다. 마땅히 속히 아모阿母(왕성)를 내보내시어 궁 밖의 집에 거처하게 하고 백영을 단절斷絶하여 왕래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注+아모阿母는 보살펴주어 의지하는 어미이니, 유모 왕성乳母 王聖을 이른다.
】 황제가 이 상소문을 왕성王聖 등에게 보여주자 모두 분노하였다. 그런데 백영伯榮고 조양후故 朝陽侯 류호劉護종형 류괴從兄 劉瓌와 사통해서 유괴가 마침내 시중侍中이 되어 유호의 작위를 세습하게 되었다.注+조양현朝陽縣남군南郡에 속하였다. 류호劉護사수왕 유흡泗水王 劉歙(유흡)의 종증손從曾孫이다.
이에 양진楊震이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나라를 다스리는 떳떳한 제도에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이 계승하고 형이 죽으면 아우가 계승하니, 이는 찬탈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고 조양후故 朝陽侯 류호劉護동모제同母弟유위劉威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는데, 그의 재종형再從兄 유괴로 하여금 작위를 세습하여 가 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천자天子는 제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이 있는 자를 봉하고, 제후는 벼슬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이 있는 자에게 벼슬을 내립니다.
그런데 유괴는 별다른 공로와 덕행이 없고 다만 아모阿母의 딸과 배필이 된 이유로 이미 관직이 시중侍中에 이르렀고 또 로 봉해지기까지 하였으니, 이는 옛 제도를 상고하지 않은 것이고 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폐하께서는 마땅히 지나간 일을 거울로 삼으시어 제왕의 법칙을 순히 따르셔야 합니다.”
상서 적포尙書 翟酺(적보)가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옛날 두씨竇氏등씨鄧氏의 총애가 사방을 진동하여 온갖 높은 관직을 겸하고 금은보화를 가득히 쌓아놓았는데注+(거듭하다)은 직룡直龍이니 아래도 같다.,
그들이 실패하여 무너짐에 미쳐서는 머리와 이마가 땅에 떨어졌으니, 한 마리의 새끼 돼지가 되기를 원하나 어찌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注+사기史記≫ 〈장자열전莊子列傳〉에 “나라 위왕威王장주莊周가 어질다는 말을 듣고는 사신을 보내어서 많은 폐백으로 맞이하여 그를 재상으로 삼을 것을 허락하자, 장주가 웃으며 사자使者에게 이르기를 ‘천금千金은 중한 이익이고 경상卿相은 높은 지위이나 그대는 유독 교제郊祭에 쓰는 희생의 소를 보지 못하였는가. 몇 년 동안 잘 길러서 무늬가 있고 수놓인 옷을 입혀 태묘太廟로 들어가 잡으려 하니, 이때를 당하여 비록 한 마리의 새끼 돼지가 되고자 하나 어찌 될 수 있겠는가? 그대는 속히 떠나서 나를 더럽히지 말라.’ 했다.” 하였다. 무릇 순서를 따라 점진적으로 얻은 존귀함이 아니면 틀림없이 갑작스럽게 잃어버리고, 정도正道를 통해 얻은 관작이 아니면 반드시 빠르게 앙화殃禍를 받습니다.
지금 외척이 받는 은총과 사랑은 어느 누구도 견줄 자가 없어서 祿공실公室(황실皇室)을 떠나고 정권이 사인私人의 가문으로 옮겨가니, 전복된 수레의 바퀴 자국을 다시 따름에 어찌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注+복차중심覆車重尋”은 전복된 수레의 바퀴 자국을 다시 따른다고 말한 것과 같다.
옛날 문제文帝께서 절약과 검소를 몸소 행하셨는데 이것을 비난하는 자가 있자, 문제文帝께서 말씀하시기를 ‘은 천하를 위해 재화를 지킬 뿐이니, 내가 어찌 재화를 함부로 쓰겠는가.’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천하의 재화를 거두어서 공로가 없는 신하의 집에 쌓아놓아 국고國庫가 고갈되고 백성의 물건이 손상되고 있으니, 창졸간에 예상치 못한 변고가 발생하면 위태로움과 혼란함을 당장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注+(다하다)은 과 같다. (갑자기)은 로 읽는다. 는 헤아림이니, “불우不虞”는 사변事變이 예상 밖에서 나옴을 이른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충성스럽고 정직한 신하를 힘써 구하시고, 말을 잘하고 아첨하는 자를 주벌하고 멀리하시며, 정욕情欲을 제거하고 사사로운 즐거움을 없애시어 망한 나라가 실패한 이유를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공업功業을 일으킨 왕이 성공한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소서.
이렇게 하신다면 거의 재해를 그치게 할 수 있고 풍년을 불러올 수 있을 것입니다.” 글을 아뢰었는데, 모두 살펴보지 않았다.
】 가을 8월에 소당강 마노燒當羌 麻奴가 들어와 침략하므로 마현馬賢이 뒤쫓아가서 격파하였다.
유개劉愷태위太尉로 삼았다.
거연도위 범빈居延都尉 范邠(범빈)이 장물죄贓物罪를 범하자, 법을 맡은 관리들이 죄를 의논하면서 가중加重하여 아버지와 아들 두 금고禁錮하고자 하였는데注+황제가 를 설치하여 별도로 거연居延을 거느려서 양주涼州에 속하게 하였다. “이세二世”는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금고됨을 이른다., 유개劉愷가 말하기를 “
이는 사람을 으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지금 가벼운 죄를 가지고 무거운 형벌을 시행하면 한 사람까지도 두렵게 만드니, 이는 선왕先王이 형벌을 자세히 살펴 신중히 행한 뜻이 아닙니다.” 하니, 조령詔令을 내려 그의 말을 따랐다.注+은 자세히 살핌이다.
선비鮮卑거용관居庸關을 침략하여 운중태수雲中太守를 죽였다.注+거용관居庸關상곡군上谷郡의 경계에 있다. 선비鮮卑가 먼저 거용관居庸關을 침략하였다가 마침내 운중군雲中郡의 경내로 쳐들어온 것이다.
】 황제가 위위 풍석衛尉 馮石(풍석)의 (관사官舍)에 가서 머물며 열흘 동안 술을 마셨다.
풍석馮石이 당세의 사람들에게 환심을 샀으므로 황제에게 총애를 받은 것이다.注+풍석馮石양읍후 풍방陽邑侯 馮魴의 손자이다. 아버지 풍주馮柱현종顯宗의 딸인 획가공주獲嘉公主에게 장가드니, 풍석이 공주의 작위를 세습하여 획가후獲嘉侯가 되었다.
】 큰비가 내렸다.
】 겨울 11월에 지진이 있었다.
대신大臣삼년상三年喪을 행하는 것을 다시 중단하였다.
상서령 대풍尙書令 祋諷(대풍) 등이 아뢰기를注+정외丁外정활丁活의 두 이니, 사람의 이다.효문황제孝文皇帝께서 약례約禮하는 제도를 정하시고 광무제光武帝께서 하는 법도를 없애서 만세에 법을 남기셨으니, 진실로 고쳐서는 안 됩니다. 대신大臣삼년상三年喪을 행하는 것을 마땅히 다시 금해야 합니다.”注+약례約禮상기喪期의 달수를 날수로 침을 이른다. 〈고녕告寧은〉 휴알休謁(휴가)의 이름이니, 길사에는 라 하고 흉사에는 이라 한다. 하였다.
이에 진충陳忠이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고조高祖께서 제도를 처음 만드셨을 때에 대신이 고녕告寧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광무제光武帝건무建武 초년에 정사가 간이簡易한 데로 나아가서 예의禮義의 방도가 실로 훼손되었습니다.注+(향하다)는 칠유七喩이다.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부형父兄을 공경하여 남의 부형에게까지 미치며, 나의 자제子弟를 사랑해서 남의 자제에게까지 미친다면, 천하를 손바닥에 놓고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은 원컨대, 폐하께서는 높은 곳에 올라가 북쪽을 바라보시면서 감릉甘陵(안제 적모安帝 嫡母)을 그리워하는 생각으로 신자臣子들의 마음을 헤아리소서. 그러면 해내海内가 모두 제자리를 얻을 것입니다.”注+이현李賢이 말하기를 “감릉甘陵안제安帝의 어머니의 이니, 청하현淸河縣에 있으므로 ‘북쪽을 바라본다.’라고 말한 것이다.” 하였다.
이때에 환관들이 이를 불편하게 여겨서 끝내 진충의 아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굉袁宏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옛날 제왕帝王이 교화를 돈독하게 하고 풍속을 아름답게 해서 백성을 이끌어 을 행하게 할 적에 그 자연스러움을 따르고 그 을 빼앗지 않았는데도 백성 중에는 오히려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었으니, 하물며 를 무너뜨리고 슬픔을 저지하여 그 천성天性을 훼멸함은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 12월에 고구려왕 고궁高句驪王 高宮(태조왕太祖王)이 현도玄菟를 포위하자 주군州郡이 토벌하여 격파하니, 고궁이 죽었다.
고구려왕 고궁高句驪王 高宮이 죽자, 현토태수 요광玄菟太守 姚光상언上言하기를 “그의 을 기회로 삼아 군대를 출동시켜 공격하고자 합니다.” 하니,
진충陳忠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고궁이 예전에 흉포하고 교활할 적에 요광이 토벌하지 못하였으니, 죽은 뒤에 공격함은 가 아닙니다. 마땅히 사신을 보내어 조문하고 이를 통해 옛 죄를 책망하고서 용서하여 주벌을 가하지 않아서 훗날의 좋은 보답을 취해야 합니다.” 황제가 그의 말을 따랐다.


역주
역주1 淸河孝王을……하였다 : 淸河孝王은 安帝의 생부인 劉慶이고 孝德后는 그 부인 左氏를 말한다.
역주2 嫡母 耿姬 : 본서 255쪽 참조.
역주3 尊嫡母耿姬爲甘陵大貴人 : “이미 嫡母라고 말하고 마침내 높여서 甘陵大貴人이라 하였으니, 이는 도대체 무슨 명칭인가. 곧바로 이것을 책에 썼으니, 그 잘못이 저절로 드러난다.[旣曰嫡母矣 而乃尊之爲甘陵大貴人 此何等稱謂也 直書于冊 其失自見]” ≪書法≫ 이는 嫡母를 后라 하지 않고 生母를 后라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역주4 詔擧有道之士 : “詔令을 내려 道가 있는 사람을 천거하라고 한 것은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이때 한 번 썼을 뿐이다.[詔擧有道 終綱目 一書而已]다” ≪書法≫
역주5 以薛包爲侍中 不拜 : “이것을 쓴 것은 薛包를 인정해준 것이니, ‘不拜’라고 쓴 것이 이때 처음 시작되었다. ≪資治通鑑綱目≫에 ‘不拜’를 쓴 것이 3번이고 ‘不受’라고 쓴 것이 19번이다.[書 予之也 書不拜始此 綱目書不拜三 書不受十有九]다” ≪書法≫
역주6 예우하기를……같이하였다 : 毛義는 훌륭한 행실로 鄕里에서 칭송받았던 인물이다. 자세한 내용이 본서 167쪽에 보인다.
역주7 徙封鄧騭……爲都鄕侯 : “이때 鄧騭을 옮겨 봉하고 封國으로 내보내자 먹지 않고 죽었는데, 어찌하여 자살했다고 썼는가. 이는 그를 보낸 자(황제)를 심하게 여긴 것이다. 등즐이 어진 신하가 되어서 폄출당하고 핍박받음이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니, ≪資治通鑑綱目≫에서 깊이 애석하게 여겼다. 그러므로 西平侯 鄧廣宗 등이 자살했을 때에는 쓰지 않았으나 ‘詔令을 내려 등즐의 返葬을 허락함.’은 쓴 것이다.[於是騭徙封就國 不食而死 則曷爲以自殺書 甚遣之者也 騭爲賢臣 貶迫至此 綱目之所深惜也 故西平侯廣宗等自殺不書 詔許鄧騭還葬則書]” ≪書法≫ “安帝가 어렸을 적에는 총명하다고 이름났었는데 장성해서는 不德함이 많았으니, 鄧太后가 차츰 마음에 들지 않게 생각함은 또한 천하를 위하여 염려한 것이다. 이제 살펴보면 황제가 親政한 뒤로부터 정치하는 방도와 설치한 것을 대략 또한 볼 수 있다. 황제가 스스로 돌이켜 반성하지 못하고, 마침내 뒤늦게 鄧氏의 행위에 노하여 外戚들을 견책해서 귀양 보내고 도륙해서 재산을 몰수함에 이르고도 노여움이 오히려 그치지 아니하여 반드시 모두 死地에 둔 뒤에야 그만두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등즐이 자살했을 적에 ‘옮겨 봉했다.’고 쓰고 ‘봉국으로 내보냈다.’고 써서 핍박하여 쫓아낸 뜻을 나타냈으니, 황제는 또한 은혜가 적은 자라고 이를 만하다. 그러나 등즐 이하로 죽은 자가 매우 많은데, ≪資治通鑑綱目≫에서 모두 삭제하고 쓰지 않음은 어째서인가. 太后가 조정을 통제했을 때에 여러 사람이 마음속으로 울분을 느꼈으니, 鄧氏 중에 만일 훌륭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마땅히 大義를 깊이 밝혀서 정권을 돌려줄 것을 강력히 아뢰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태후가 자기 말을 따라주지 않거든 翩然히 멀리 떠나가 산림에서 자취를 감추었더라면 오히려 혹 스스로 화를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하지 못하고 마침내 관작과 지위를 탐하여 머뭇거리고 떠나가지 못하였으니, 하루아침에 태후가 崩하면 다시 누구를 믿겠는가. 史冊에 쓰지 않은 것은 이를 생략한 것이고, 생략한 것은 천하게 여긴 것이니, 그 뜻이 은미하다.[安帝少號聰明 長多不德 鄧后稍不可意 亦爲天下慮爾 由今觀之 帝自親政之後 治道施設 大略亦可覩矣 帝旣不能自反 乃追怒鄧氏 譴責竄戮 至於没入貲産 而怒猶未息 必欲盡置死地而後已 故騭之自殺 書徙封 書遣就國 以見迫逐之意 帝亦可謂少恩者 然自騭而下 死者甚衆 綱目皆削而不書何哉 太后制朝 衆情忿鬱 鄧氏苟有人焉 自當深明大義 力陳歸政 如其言不見聽 則翩然遠引 屛迹山林 猶或可以自免 旣不能然 乃貪於爵位 遲回不去 一旦太后棄朝 復何恃耶 不書於冊 蓋略之也 略之者 賤之也 其旨微矣]” ≪發明≫
역주8 還葬(返葬) : 他地에서 죽은 자의 시신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와 장사 지내는 것을 이른다.
역주9 詔許鄧騭還葬 : “‘許還葬’이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황제가 후덕한 뜻을 남겨둠을 허여한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許還葬’이라고 쓴 것이 〈鄧騭과 郭崇韜〉 두 번뿐이다.[書許還葬何 予存厚也 終綱目 書許還葬二]다” ≪書法≫
역주10 以耿寶……皆爲列侯 : “일은 반드시 貶斥을 기다린 뒤에야 惡이 비로소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또한 貶斥을 기다리지 않고도 惡이 저절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鄧后가 별세한 뒤로부터 이때까지 겨우 4개월이 지났는데, 安帝가 처음 정사에서 시행한 바가 이와 같았다. ≪資治通鑑綱目≫에서 宋楊의 네 아들을 봉하고 환관을 봉한 일을 쓴 것을 보면 그 不德의 실제를 분명하게 알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이른바 ‘貶黜을 기다리지 않고도 惡이 저절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황제의 행하는 바가 이와 같으면서도 오히려 鄧氏에게 뒤늦게 노여움을 펴고자 하였으니, 또한 잘못이 아니겠는가?[事必有待貶斥而惡始見者 亦有不待貶斥而惡自見者 自鄧后卽世 至是僅四閲月 而安帝初政所行乃爾 觀綱目所書封宋楊四子及宦者之事 則其不德之實 曉然可知 此正所謂不待貶黜而惡自見者 帝之所爲若此 而猶欲追怒鄧氏 不亦繆乎]” ≪發明≫
역주11 九德 : 옛적에 賢人이 갖추어야 할 아홉 가지의 덕목을 말한 것으로, 책마다 그 내용이 다르다. ≪書經≫ 〈虞書 皐陶謨〉에는 皐陶가 “사람의 행실을 총괄하여 말할 경우 아홉 가지 德이 있다.[亦行有九德]”라고 말하며, 九德에 대해 “너그러우면서도 장엄하며 유순하면서도 꼿꼿이 서며 삼가면서도 공손하며 다스리면서도 공경하며 익숙하면서도 굳세며 곧으면서도 온화하며 간략(소탈)하면서도 모나며 剛健하면서도 독실하며 强(용맹)하면서도 義를 좋아하는 것이다.[寬而栗 柔而立 愿而恭 亂而敬 擾而毅 直而溫 簡而廉 剛而塞 彊而義]”라고 하였고, ≪春秋左氏傳≫ 昭公 28년(B.C.514) 조에는 晉나라 大夫 成鱄이 魏子에게 九德에 대해서 말해주기를 “마음으로 헤아려 事宜에 맞게 制定하는 것을 ‘度(탁)’이라 하고, 德이 公正하여 상대가 應答하는 것을 ‘莫’이라 하고, 사방을 비추는 것을 ‘明’이라 하고, 부지런히 베풀되 사사로움이 없는 것을 ‘類’라 하고,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을 ‘長’이라 하고, 賞을 주어 경사롭게 하고 형벌을 주어 두렵게 하는 것을 ‘君’이라 하고, 인자하고 온화하여 모두가 복종하는 것을 ‘順’이라 하고, 善을 가려 따르는 것을 ‘比’라 하고, 하늘을 날줄로 삼고 땅을 씨줄로 삼는 것을 ‘文’이라 한다.[心能制義曰度 德正應和曰莫 照臨四方曰明 勤施無私曰類 敎誨不倦曰長 賞慶刑威曰君 慈和徧服曰順 擇善而從之曰比 經緯天地曰文]”라고 하였다. 또한 ≪逸周書≫ 〈常訓解〉에는 忠, 信, 敬, 剛, 柔, 和, 固, 貞, 順을 九德이라고 하였다.
역주12 出入宮掖 : ≪資治通鑑≫에는 “伯榮出入宮掖”으로 되어 있다.
역주13 孝經援神契 : ≪孝經緯≫의 한 가지로 原書는 일실되었으며 明나라 孫瑴(1585~1643)이 편찬한 ≪古微書≫에 輯本이 실려 있다. ‘緯書’는 儒家의 七經에 대응하여 讖緯, 瑞應 및 占의 응험 따위를 견강부회한 책이다. 주로 인간의 길흉화복과 치란흥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고대의 천문ㆍ역법ㆍ지리와 신화ㆍ전설 등도 실려 있다. 前漢 말기에 일어나 後漢代에 성행하다가 南朝 宋代에 금지하기 시작하여 隋代에 모두 불태워졌다.
역주14 春秋의……그치니 : ≪春秋≫ 昭公 20년(B.C.522)에 “여름에 曹나라 公孫會가 鄸(몽)에서 宋나라로 出奔하였다.[夏曹公孫會自鄸出奔宋]”라고 하였는바, 이는 曹나라 大夫 공손회가 반란을 일으킨 사실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春秋公羊傳≫에는 “군자가 善을 칭찬할 적에는 길게 하고 惡을 비난할 적에는 짧게 한다. 惡을 비난할 적에는 당사자에 그치고, 善을 칭찬할 적에는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공손회는 현자인 公子 喜時의 자손이기 때문에 군자가 그를 위하여 반란한 사실을 避諱한 것이다.[君子之善善也長 惡惡也短 惡惡止其身 善善及子孫 賢者子孫 故君子爲之諱也]”라고 설명하였다.
역주15 居延屬國都尉 : 屬國은 漢나라 때 귀부한 이민족을 안치하기 위한 행정구역이다. 이는 漢나라 북․서․동쪽의 변경에 설치되었으며, 특히 天水․上郡․西河․五原․金城․北地․犍爲․張掖․居延․遼東 등에 설치되었다. 속국에는 屬國都尉, 屬國長史 등을 두었다.
역주16 帝幸衛尉馮石府 留飮十日 : “특별히 쓴 것이니, 이 일을 곧바로 씀에 폄하하는 뜻이 저절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머물며 열흘 동안 술을 마셨다.[留飮十日]’라고 쓴 것은 安帝의 설만함을 기록한 것이고, ‘열흘 만에 환궁했다.’고 쓴 것은 蜀漢 後主(劉禪)의 荒淫함을 기록한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군주가 신하들의 집에 감을 쓴 것이 5번이고, 그 府에 감을 쓴 것이 2번이고, 酒宴을 벌임을 쓴 것이 2번인데, 이처럼 머물러 떠나가지 않은 경우는 있지 않았으니, 〈元嘉 원년(151)에〉 桓帝가 微服으로 潛行하여 梁胤의 府舍에 간 것은 여기에 끼지 못한다.[特筆也 直書其事 而貶義自見矣 故書留飮十日 所以志安帝之褻 書旬日而還 所以志後主之荒 終綱目書君幸諸臣之家五 幸其府二 其書飮宴者二 未有留連如此者矣 而微行梁胤府舍不與焉]” ≪書法≫ “諸侯가 문병하거나 弔喪한 경우가 아닌데 신하들의 집에 들어가면 이를 일러 ‘군주와 신하가 戲謔질한다.’고 하는 것이니, 자신이 萬乘의 군주가 되어서 도리어 간사하게 아첨하는 신하의 처소로 직접 찾아가 머물며 술을 마시기를 열흘 동안 한 자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것을 史策에 크게 쓴 것은 그 악함을 심하게 여긴 것이다.[諸侯非問疾弔喪 而入諸臣之家 是謂君臣爲謔 烏有身爲萬乘之主 而乃臨幸佞臣之居 留飮至于十日者哉 大書于冊 甚其惡也]” ≪發明≫
역주17 復斷大臣行三年喪 : “이는 祋諷(대풍)이 청한 것이다. 앞서 ‘三年喪을 행하는 것을 처음으로 허락했다.[初聽行三年喪]’고 썼는데, 이때까지 겨우 6년이 지났을 뿐이다. 비록 陳忠이 간절히 간하였으나 환관이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빼앗지(어기지) 못하였으니, 사람의 마음이 몹시도 불초하다. 이것을 써서 애석하게 여긴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三年喪을 행함을 다시 중단하였다.[復斷行喪]’고 쓴 것이 두 번이니, ‘喪을 끝까지 마치도록 허락했다.[聽終]’ 쓰고 ‘다시 끊었다.[復斷]’고 쓰지 않은 경우는 오직 北魏 孝文帝일 것이다.[祋諷請也 前書初聽行三年喪 至是纔歷六年耳 雖以陳忠之切諫 不能奪宦官之所不欲 人心之不肖 甚哉 書惜之也 終綱目書復斷行喪二 書聽終 不書復斷者 其惟魏孝文乎]” ≪書法≫ “元初 3년(116)에 ‘大臣이 三年喪을 행하는 것을 처음으로 허락했다.’고 썼는바, 이때까지 겨우 6년이 되었을 뿐인데, 또다시 이를 금함은 어째서인가. 小人은 나쁜 풍속에 익숙해서 禮典의 파괴됨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 다른 때에 이미 회복하였다가 또다시 중단해서 紛紛하여 그치지 않음을 번갈아 史冊에 쓴 것은 모두 비난한 것이다.[元初三年 書初聽大臣行三年喪 至是纔六載爾 而又禁之 何哉 小人狃於弊俗 禮典廢壞 莫此爲甚 他時旣復又斷 紛紛不已 迭書于冊 皆譏之也]” ≪發明≫
역주18 告寧 : 관원이 휴가를 얻어 부모의 喪을 가는 일을 말한다.

자치통감강목(8)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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