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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20)

자치통감강목(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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梁大同元年이요 魏文帝寳炬大統元年이요 東魏天平二年이라
春正月朔 魏大丞相泰 立南陽王寳炬하다
魏宇文泰 與群臣議所立할새 多擧廣平王賛注+① 贊, 孝武之兄子也.이어늘
濮陽王順垂涕謂泰曰注+② 順, 素之曾孫也. 髙歡 逼逐先帝하고 立幼主하여 以專權하니 明公 宜反其所爲 廣平 沖幼하니 不如立長君而奉之라하니 乃立南陽王寳炬하다
魏將軍李虎 克靈州하다
宇文泰 遣李虎等하여 撃曹泥한대 虎等 招諭費也頭之衆하여 與之共攻靈州하니 凡四旬 曹泥 請降하다
魏大丞相泰 自爲都督中外諸軍事하고 封安定公하다
以泰 爲都督中外諸軍錄尙書事大行臺하고 封安定王한대 固辭王爵及錄尙書하니 乃封安定公하다
立后乙弗氏注+① 乙弗, 虜複姓.하다
仁恕節儉하고 不妬忌하여 魏主 重之러라
東魏大丞相歡 擊稽胡하여 斬劉蠡升하다
蠡升 自稱天子하고 居雲陽谷할새 魏之邊境 常被其患하여 謂之胡荒注+① 言其本胡種, 侵擾漢民, 若在荒服之外者也.이러니 襲撃大破之한대 其下 斬之以降하다
◑ 東魏人 襲魏華州 不克하다
東魏大行臺尙書司馬子如 帥都督竇泰韓軌等하여 攻潼關이어늘 魏宇文泰 軍于霸上이러니
子如 從蒲津宵濟하여 攻華州入之注+① 五代志 “後魏置東雍州於鄭縣, 西魏改曰華州.”하니 刺史王羆 未起라가 聞閤外匈匈有聲하고 袒跣持梃하여 大呼而出하여 逐至東門하니 左右 稍集하여 撃破하고 走之하다
作新制二十四條하다
魏宇文泰 以軍旅未息吏民勞弊 命所司하여 斟酌古今可以便時適治者하여 爲二十四條新制하여 奏行之하다
宇文泰 用蘇綽爲行臺郎中하여 居歲餘 未之知也로되 而臺中 皆稱爲能하여 有疑事어든 皆就决之러라
與僕射周惠達論事할새 惠達 請出議之하고 以告綽하고
爲之區處하여 惠達入白之하면 稱善曰 誰與卿爲此議者오하니 惠逹 以綽對하고 且稱綽有王佐之才러라
與公卿으로 如昆明池觀漁할새 行至漢故倉池注+① 水經注 “泬水枝渠至章門西, 飛渠引水入城, 東爲倉池, 池在未央宮西. 池有漸臺, 漢兵起, 王莽死於此臺.”하여 顧問左右하되 莫有知者어늘 召綽問之한대 具以狀對하니하여 因問天地造化之始 歷代興亡之跡하니 應對如流
遂留至夜하여 問以政事하고 卧而聽之러니 陳爲治之要한대하여 整衣危坐하여 不覺膝之前席하여 語達曙不厭이러라
詰朝謂惠逹曰 蘇綽 眞奇士 吾方任之以政이라하고 即拜左丞하여 參典機密하니 自是寵遇日隆이러라
始制文按程式朱出墨入及計帳戸籍之法하니 後人 多遵用之注+② 計帳者, 具來歲課役之大數, 以報度支. 戶籍者, 戶口之籍.러라
夏五月 魏大丞相泰 自加柱國注+① 卽柱國大將軍之官.하다
◑ 秋七月 魏東益州하여 降于梁하다
◑ 八月 東魏 作新宮하다
趙剛 自蠻中으로 往見東魏東荆州刺史李愍하여 勸令附魏한대 從之 由是 得至長安이어늘 宇文泰 以剛으로 爲光祿大夫러라
説泰하여 召賀拔勝獨孤信等於梁한대 使剛往請之하다
冬十一月 梁侍中徐勉하다
雖骨鯁不及范雲이나 亦不阿意茍合이라 故梁世言賢相者稱范徐云이러라
魏梁州하여 降于梁하다
◑ 東魏 封髙洋하여 爲太原公하다
歡之子也 内明决하되 而外如不慧하여 衆皆嗤鄙之 獨歡 異之하여 謂長史薛琡曰 此兒識慮過吾라하다
幼時 嘗欲觀諸子意識하여 使各治亂絲注+① 幼時, 謂洋幼少時.한대 獨抽刀斬之하고 曰 亂者必斬이라하다
又各配兵四出하고 使都督彭樂으로 帥甲騎僞攻之하니 兄澄等 皆怖撓하되 獨勒衆與格하고 免胄言情하되 猶擒以獻이러라
十二月 東魏 始賦文武官祿하다
柔然頭兵可汗 求婚於東魏어늘 髙歡 以常山王妺 爲蘭陵公主하여 妻之하고 魏亦與約和親하니 由是 不復爲寇하다


梁나라 高祖 武帝 萧衍 大同 원년이고, 西魏 文帝 元寳炬 大統 원년이고, 東魏 孝靜帝 元善見 天平 2년이다.
【綱】 봄 정월 초하루에 西魏 大丞相 宇文泰가 南陽王 元寳炬를 옹립하였다.
【目】 西魏 宇文泰가 뭇 신하들과 함께 황제를 누구로 세울지에 대해 논할 때, 대부분 廣平王 元賛을 추대했는데,注+① 元贊은 孝武帝(元脩)의 형의 아들이다.
濮陽王 元順이 눈물을 흘리며 우문태에게 말하기를,注+② 元順은 元素의 증손이다. “高歡이 先帝를 핍박하여 내쫓고 어린 임금을 세워 권력을 제멋대로 행사하니, 明公께선 의당 그가 한 것과 반대로 해야 합니다. 廣平王은 어리니 나이가 든 분을 세워서 모시는 것만 못합니다.”라고 하니, 우문태가 南陽王 元寳炬를 황제로 옹립했다.
【綱】 西魏 將軍 李虎가 靈州를 함락시켰다.
【目】 宇文泰가 李虎 등을 보내 曹泥를 공격할 때 이호 등이 費也頭의 무리를 불러 잘 달래어 함께 靈州를 공격하니, 40일 만에 조니가 항복을 요청했다.
【綱】 西魏 大丞相 宇文泰가 스스로 都督中外諸軍事가 되고 安定公에 책봉했다.
【目】 西魏가 宇文泰을 都督中外諸軍 錄尙書事 大行臺에 임명하고 安定王에 책봉하자 우문태가 王爵과 錄尙書를 고사하니 安定公에 책봉했다.
【綱】 西魏가 乙弗氏를 황후로 세웠다.注+① 乙弗은 오랑캐의 複姓이다.
【目】 황후가 인자하고 포용하고 절약하고 검소하고 질투하지 않아 魏主(元寶炬)가 중시했다.
【綱】 東魏 大丞相 高歡이 稽胡를 공격해 劉蠡升을 참수하였다.
【目】 劉蠡升이 天子라 자칭하며 雲陽谷에 거주했는데 東魏의 邊境이 언제나 해를 당해 胡荒이라 불렀다.注+① 〈‘胡荒’은〉 본디 胡種인 그들이 漢人들을 침략하니 마치 그 지역이 荒服(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곳) 밖에 있는 듯하다는 말이다. 高歡이 습격해 크게 격파하자 그 부하들이 유여승을 참수해 항복했다.
【綱】 東魏 大丞相 高歡이 스스로 相國이 되자, 黄鉞을 내리고 특별한 예우를 하려 했으나 거듭 사양하며 받지 않았다.
【綱】 東魏 사람이 西魏 華州를 습격했으나 이기지 못했다.
【目】 東魏 尙書 司馬子如가 都督 竇泰와 韓軌 등을 거느리고 潼關을 공격할 때 西魏 宇文泰가 霸上에 주둔하고 있었다.
사마자여가 蒲津에서 밤새 河水를 건너 華州를 침입했는데注+① ≪五代志≫에 “後魏(北魏)가 鄭縣에 東雍州를 설치했는데 西魏가 華州로 개칭했다.” 하였다. 刺史 王羆가 아직 잠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다가 문 밖에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옷도 걸치지 않고 맨발인 채로 몽둥이를 들고서 큰소리를 치며 나갔다. 〈도망가는 東魏의 병사를〉 쫓아가서 東門에까지 이르자 부하들이 모여들어 동위 부대를 격파해서 패주시켰다.
【綱】 西魏가 24조의 새 제도를 만들었다.
【目】 西魏 宇文泰는 병사들이 쉬지 못하고 관리와 백성들이 피로에 지쳤다는 이유로 有司에게 명하여, 고금의 제도 중에 시의에 적합하게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살펴서 24조의 새 제도를 만들게 하여 황제에게 上奏하여 시행했다.
【綱】 西魏 大丞相 宇文泰가 蘇綽을 行臺左丞으로 삼았다.
【目】 宇文泰가 蘇綽을 行臺郎中으로 삼아서 일 년 남짓 지났을 때까지 그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行臺에서 모두 능력이 있다고 일컬어, 의혹되는 일이 있으면 모두 그에게 찾아가 해결했다.
우문태가 僕射 周惠達과 일에 대해 의논할 때 주혜달이 나가서 의논해오겠다고 하고 이를 소작에게 이야기했다.
소작이 방법을 제시해주어 주혜달이 이를 우문태에게 보고하면 우문태가 훌륭하다고 하며, “누가 경에게 이런 건의를 하였는가?”라고 물으니, 주혜달이 “소작입니다.”라고 대답하고, 또 “소작에게 왕을 보좌할 재능이 있습니다.”라고 칭찬했다.
우문태가 公卿들과 함께 昆明池에 가서 물고기 잡는 것을 구경할 때, 漢代의 옛 倉池에 이르러,注+① ≪水經注≫에 의하면, “章門 서쪽에 닿는 泬水의 지류가 飛渠(공중에 설치한 水槽)를 통해 성안으로 끌어들여지고 이 물길이 동쪽으로 가서 倉池를 만드는데 창지는 未央宮 서쪽에 있다. 창지에 漸臺가 있는데 漢나라 병사가 떨쳐 일어날 때 王莽이 이 점대에서 죽었다.”라고 하였다. 좌우 수행원들에게 이에 대해 물었을 때 아는 자가 없었는데, 소작을 불러 물으니, 소작이 상세히 대답했다. 우문태가 기뻐하고 천지조화의 시작과 역대의 흥망 자취에 대해 묻자, 소작이 물 흐르듯이 대답했다.
결국 밤늦게까지 붙들고서 政事에 대해 묻고 누워서 그의 말을 들었는데, 소작이 정사의 요체에 대해 진술하자, 우문태가 벌떡 일어나 衣冠을 정제하고 반듯하게 앉아 저도 모르게 무릎이 자리 앞으로 나아가며 새벽까지 이야기가 이어졌지만 싫증 내지 않았다.
이른 아침에 주혜달에게 말하기를, “소작은 참으로 기특한 인물이오. 그에게 정사를 맡기겠소.” 하고 즉시 左丞에 임명하여 기밀 사무를 관장하게 하니, 이로부터 총애와 대우가 나날이 높아졌다.
소작이 비로소 그리고 계산 장부와 호적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는데, 후대 사람들이 대부분 이를 따라 사용했다.注+② ‘計帳’은 이듬해 課役(賦稅)의 큰 수치를 적어 度支(탁지)에 보고한 내용이다. ‘戶籍’은 戶口를 정리한 문서이다.
昆明池圖昆明池圖
【綱】 여름 5월에 西魏 大丞相 宇文泰가 스스로 柱國을 겸임했다.注+① 〈柱國은〉 바로 柱國大將軍의 관직이다.
【綱】 가을 7월에 西魏 東益州가 배반하여 梁나라에 항복했다.
【綱】 8월에 東魏가 새 황궁을 지었다.
【綱】 西魏 趙剛이 東荆州 땅을 가지고 서위에 항복하였다.
【目】 蠻族 지역에 있던 趙剛이 東魏 東荆州刺史 李愍을 찾아가서 西魏에 귀의할 것을 권유하자 이민이 그대로 따랐다. 조강이 이를 통해 長安에 오게 되었는데 우문태가 조강을 光祿大夫로 삼았다.
조강이 우문태에게 賀拔勝과 獨孤信 등을 梁나라에서 불러들이라고 권유하자, 우문태가 조강을 시켜서 찾아가 요청하게 했다.
【綱】 겨울 11월에 梁나라 侍中 徐勉이 卒하였다.
【目】 徐勉은 비록 기골이 范雲에 미치지 못하지만 또한 아부하며 구차하게 행동하진 않았다. 그래서 梁나라에서 대대로 훌륭한 재상으로 범운과 서면을 거론하였다.
【綱】 西魏 梁州가 배반하여 梁나라에 항복하였다.
【綱】 東魏가 髙洋을 太原公에 책봉하였다.
【目】 高洋은 高歡의 아들이다. 내면은 명쾌하고 결단력이 있지만 외형은 어리숙해 보여 사람들이 모두 비웃고 무시했다. 고환만은 특이하게 여겨, 長史 薛琡에게 이르기를, “이 아이는 지식과 사고가 나보다 앞선다.”라고 했다.
어렸을 때 고환이 자식들의 생각을 살펴보기 위해 저마다 헝클어진 실을 가다듬게 했는데注+① ‘幼時’란 高洋의 어린 시절을 말한다. 고양만 홀로 칼을 뽑아 단칼에 자르면서 말하기를, “헝클어진 것은 반드시 잘라버려야 한다.”고 했다.
또 저마다에게 병사들을 배정해 각처로 나가게 하고 都督 彭樂(팽락)에게 鐵甲騎兵을 이끌고 허위로 공격하게 하자, 형 高澄 등은 모두 두려워하며 좌절했지만 고양만은 홀로 무리를 이끌고 그들과 대적하였고 팽락이 투구를 벗고 실제 정황을 이야기했음에도 그를 생포해 바쳤다.
【綱】 12월에 東魏가 비로소 文武 百官의 俸祿을 주었다.
【綱】 西魏가 柔然과 和親을 맺었다.
【目】 柔然의 頭兵可汗이 東魏에 혼인 맺기를 요구하자 髙歡이 常山王의 여동생을 蘭陵公主로 삼아 아내로 삼아주고 西魏 또한 조약을 맺어 和親하니, 이로 말미암아 유연이 서위를 다시 침략하지 않았다.


역주
역주1 東魏大丞相歡……復辭不受 : “‘거듭 사양하였다[復辭]’라고 기록한 것은 무엇인가. 나무란 것이다. 이미 자기 스스로 〈相國이〉 되고 다시 스스로 사양하니 그 속임이 심하다. ≪資治通鑑綱目≫에서는 위에 ‘자기 스스로 〈상국이〉 되었다.[自爲]’라고 기록하고 아래에서 ‘거듭 사양하며 받지 않았다.[復辭不受]’고 기록한 것은 세 사람이다.(司馬昭, 劉裕, 髙歡이니, 權臣은 행적이 똑같은 것이다.)[書復辭 何 譏也 既自爲之 復自辭之 其譎甚矣 綱目上書自爲 下書復辭不受者 三人焉(司馬昭劉裕髙歡 權臣一轍也)]” ≪書法≫
역주2 大行臺 : 첫째는 大行臺의 장관의 명칭으로 쓴 것인데 이 앞에서 西魏가 宇文泰를 대행대에 임명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둘째는 관서의 명칭이다. 北魏에서 설치되었는데, 尙書省에서 주요 지역에 파견하여 설치한 기구로 關西大行臺, 東道大行臺 등이 그 예이다. 이는 해당 지역의 군사와 행정을 관할한다. 보통 대행대의 尙書令이 장관이 되고, 그 아래 尙書僕射, 尙書, 郎中 등이 있다. 대행대는 南朝의 梁나라, 北朝의 東魏, 西魏에도 설치되었고, 唐나라 전기까지 이어졌다.
역주3 魏大丞相泰以蘇綽爲行臺左丞 : “관직을 임명하는 데에 ‘아무개가 아무개로[某以某]’라고 기록하는 것은 전횡한 것을 나무란 것인데, 여기서 ‘宇文泰가 아무개로[泰以]’라고 기록한 것은 무엇인가. 우문태를 아름다워한 것이다. 우문태가 여기에서 인재를 잘 등용하였으므로 아름다워하였다.[凡拜官 書某以某 譏專也 此書泰以 何 美泰也 泰於是能用才矣 故美之]” ≪書法≫
역주4 공문서의……하고 : 원문은 ‘朱出墨入’이다. ‘朱出’은 정부 하달 문서를 붉은 글씨로 쓴 것이고, ‘墨入’은 관원의 상주 문서를 검은 글씨로 쓴 것이다.(≪資治通鑑新注≫, 陝西人民出版社, 1998)
역주5 魏趙剛……歸于魏 : “‘趙剛이 〈東荊州를〉 가지고[趙剛以]’라고 기록한 것은 무엇인가. 다시 功을 조강에게 돌렸기 때문에 李愍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東荆州는 東魏 지역인데 ‘東魏 東荆州’라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1자[尺] 땅도 모두 西魏 것이기 때문이다.[書趙剛以 何 再歸功剛也 故不書李愍 東荆州 東魏地也 不書東魏東荆州 何 尺土皆魏也]” ≪書法≫ ‘再歸功剛也’와 관련하여 처음 功을 조강에 돌린 것은 본서 171쪽 綱의 ‘魏閤內都督趙剛 以東荊州兵’의 ≪書法≫ 참조.
역주6 魏與柔然和親 : “이에 柔然이 혼인을 東魏에 요구하자, 髙歡이 常山王의 여동생을 蘭陵公主로 삼아 아내로 삼아주고 西魏 또한 元翌의 딸을 化政公主로 삼아 可汗의 아우에게 아내로 삼아주었는데, 동위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유연은 본래 서위의 신하인데 혼인을 동위에 요구하자 동위가 따라준 것은 그래도 괜찮지만 서위에 혼인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유연과 和親하였으니, 서위의 굴욕이 심하다. 특별히 서위가 유연과 和親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서글퍼한 것이다.[於是柔然求婚東魏 髙歡以常山王妺爲蘭陵公主妻之 魏亦以元翌女爲化政公主 妻可汗弟 不書東魏 何 柔然本魏臣也 求婚東魏 東魏從之 猶可也 未嘗求魏 自與和親 魏之屈甚矣 特書魏與柔然和親 傷之也]” ≪書法≫

자치통감강목(20) 책은 2022.11.0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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