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정월에 대장군大將軍곽광霍光을 봉封하여 박륙후博陸侯로 삼았다.注+박博은 크다는 뜻이요 육陸은 평평하다는 뜻이니, 아름다운 이름을 취했을 뿐 실제로 이 현縣은 없었다. 박륙후博陸侯를 처음 봉할 적에 북해北海의 하간河間을 식읍食邑으로 하였는데, 뒤에 봉지를 더하여 동군東郡을 식읍으로 하였다.
綱
[綱] 유벽강劉辟彊과 유장악劉長樂을 광록대부光祿大夫로 삼았다.
目
[目] 혹자가 곽광霍光을 다음과 같이 설득하였다.
“장군은 여러 여씨呂氏의 일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여씨呂氏는 섭정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종실宗室들과 등져서 관직을 함께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천하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여 끝내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장군이 높은 지위를 맡고 황제의 춘추春秋가 젊으시니, 마땅히 종실을 받아들이고 또 많이 대신大臣들과 함께 일을 의논하시면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注+“공사共事”는 함께 일을 의논하는 것이다.
곽광은 이 말을 옳게 여기고 마침내 종실 중에 등용할 만한 자를 가려서, 두 사람을 광록대부光祿大夫로 제수하고 유벽강劉辟彊은 수장악위위守長樂衛尉로 삼았다.注+유벽강劉辟彊은 초원왕楚元王유교劉交의 손자이다. 한漢나라 제도에, 관리를 처음 제수할 적에는 모두 시보試補로 수守를 삼았다가 1년 동안 직책을 잘 수행하여야 비로소 진眞을 삼았다. 장악위위長樂衛尉는 장락궁長樂宮의 위위衛尉이다.
綱
[綱] 3월에 사자를 보내 가난한 백성들에게 곡식의 종자와 양식을 진대賑貸(나누어 주고 대여함)하였다.注+종種은 지용之勇의 절切이니, 오곡五穀의 종자이다. 식食은 양식으로 삼는 것이다.
綱
[綱] 가을에 조령詔令을 내려, 진대賑貸한 것을 거두도록 재촉하지 말고 금년의 전조田租를 면제하게 하였다.
綱
[綱] 흉노匈奴의 호록고선우狐鹿姑單于가 죽자, 아들인 호연제선우壺衍鞮單于(흉노의 제11대 선우)가 즉위하였다.
目
[目] 처음에 무제武帝가 흉노匈奴를 정벌한 후로, 깊이 쳐들어가서 끝까지 추격한 것이 20여 년이었다.
흉노의 새끼 밴 말과 가축들이 많이 낙태하니, 흉노는 피로하고 곤궁한 나머지 괴로워하여 항상 한漢나라와 화친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으나, 뜻을 이룰 수 없었다.注+“잉중孕重”은 새끼를 밴 것이다. 타墮는 떨어짐이요, 독殰은 음이 독瀆이니 태胎가 망가지는 것이다. 피罷는 피로함이고, 극極은 곤궁함이다. “고지苦之”는 마음에 싫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다. 말과 가축 중에 새끼를 밴 것들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흉노匈奴가 괴로워함을 말한 것이다.
이해에 선우單于가 병들어 죽게 되자, 여러 귀인貴人들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이 어려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니, 아우인 우녹려왕右谷蠡王을 세워라.”注+“녹려谷蠡”는 음이 녹려鹿黎이니, 흉노왕匈奴王의 칭호로 좌현왕左賢王과 우현왕右賢王의 아래에 있었다. 하였다.
선우가 죽자, 위율衛律 등은 전거연지顓渠閼氏와 상의하고 선우의 명령을 사칭하여 그의 아들로 바꿔 세워 호연제선우壺衍鞮單于로 삼았다.注+전거연지顓渠閼氏는 선우單于의 정실부인正室夫人이니, 지위가 대연지大閼氏의 위에 있었다.
좌현왕左賢王과 우녹려왕右谷蠡王이 이것을 원망하여 다시는 용성龍城에 모이려 하지 않으니, 흉노가 비로소 쇠약해졌다.注+흉노匈奴의 여러 왕王은 어른과 어린이가 매년 정월에 선우單于의 왕정王庭에 모이고 5월에 용성龍城에 크게 모여서 그들의 선조先祖와 천지天地의 귀신鬼神에게 제사하였는데, 지금 두 왕王은 본래의 처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다시는 용성龍城에 모여 제사하지 않은 것이다.
역주
역주1除今年田租 :
“‘除’는 무엇인가? 완전히 면제한 것이다. 武帝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세금을 거두어도 경비가 부족하였는데, 昭帝는 즉위한 지가 겨우 1년이 되었을 뿐인데, 도리어 천하의 금년 한 해의 田租(租稅)를 완전히 면제하였으니, 〈국가의 재정이 풍족한가 풍족하지 않은가는〉 또한 재정을 관장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을 뿐이다. ‘금년 한 해의 田租를 면제했다.’고 쓴 것이 이때 시작되었다.[除者何 全免也 武帝征斂百端 經用不足 昭帝卽位一年耳 乃能全免天下今年田租 亦在乎人而已 書除今年田租始此]” 《書法》 “武帝 때로부터 일이 너무 많아져서 백성들이 몹시 곤궁하였다. 霍光이 황제를 輔佐하여 昭帝 초년에 백성들의 고통을 묻고는 이해에 가난한 백성들을 구휼하여 양식을 꾸어주었고 이제 또다시 백성들의 田租를 면제하였으니, 이는 모두 당시의 훌륭한 정사로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에 자세히 썼으니, 찬미함이 이 가운데에 들어 있는 것이다.[自武帝多事已甚 民困極矣 霍光輔佐 孝昭初年 問民疾苦 是年振貸貧民 今又除民田租 凡此皆當時善政 有補於民者也 綱目詳而書之 美蓋在其中矣]” 《發明》
역주2(吏)[更] :
저본에는 ‘吏’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更’으로 바로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