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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4)

자치통감강목(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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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年이라
趙建武十年이라
◑漢主李勢太和元年이라
春正月 趙大閲罷兵하다
趙主虎享群臣於太武殿할새 有白雁百餘集馬道之南注+馬道者, 築道可以馳馬往來.하니 諸州兵集者百餘萬이라
太史令趙攬曰 白雁集庭 宫室將空之象이니 不宜南行이라한대 虎乃臨宣武觀하여 大閱而罷注+虎倣洛都之制, 築宣武觀於鄴.하다
燕主皝 擊滅宇文部하니 逸豆歸走死하다하여 殺其兄翰하다
燕主皝 與左司馬髙詡 謀伐宇文逸豆歸한대 詡曰 伐之하면 必克이리이다이나 不利於將이리이다 出而告人曰 吾往이면 必不返이리라 然忠臣 不避也라하다
於是 自將하고 以慕容翰爲前鋒하니 逸豆歸遣南羅大涉夜干하여 將兵逆戰注+南羅, 城名, 在宇文國中. 大, 謂一部之長, 涉夜干, 其名.하다
遣謂翰曰 涉夜干 勇冠三軍하니 宜小避之注+遣, 遣人也.하라
翰曰 涉夜干 素有勇名하여 一國所賴 今吾克之하면 其國 不攻自潰矣리이다
이나 吾熟其爲人호니 雖有虛名이나 實易與耳注+易, 以豉切. 不宜避之以挫吾兵氣라하고 遂進前하여 斬之하니 宇文士卒 不戰而潰
燕兵 乗勝逐之하여 遂克其都城注+宇文國, 都遼西紫蒙川.하니 逸豆歸走死漠北이라 宇文氏由是散亡이러라
徙其部衆於昌黎하여 闢地千餘里하다 髙詡中流矢卒하다
詡善天文이러니 嘗謂曰 卿有佳書어늘 而不見與하니 何以爲忠藎注+藎, 進也. 言其忠愛之篤, 進進無已也.이리오
詡曰 臣聞人君執要하고 人臣執職하니 執要者하고 執職者 是以 后稷播種 堯不預焉하니이다
占候天文 晨夜甚苦 非至尊之所宜親이니 殿下將安用之리잇가 黙然이러라
與宇文氏戰이라가 爲流矢所中하여 卧病積時러니 後漸差하여 於其家 試騁馬하니 告翰欲爲變이라한대 雖藉翰勇略이나 然終忌之하여 乃賜翰死하다
翰曰 吾負罪出奔이라가 旣而復還하니 死已晚矣 然羯賊 跨據中原이어늘 吾不自量하고 欲爲國家蕩一區夏注+爲, 去聲.러니 此志不遂하니 沒有遺恨이라하고 飲藥而卒하다
趙太子宣 怒領軍王朗注+初, 趙領軍王朗, 言於趙王虎曰 “盛冬雪寒, 而皇太子使人伐宮材, 引於漳水. 役者數萬. 吁嗟滿道. 陛下宜因出游, 罷之.” 虎從之, 太子宣怒.이러니 熒惑 守房하니 使趙攬으로 言於趙王虎曰 宜以貴臣王姓者 當之注+通鑑 “房爲天王, 今熒惑守之, 其殃不細. 宜以貴臣王姓者當之.”니이다
虎曰 誰可者 攬曰 無貴於王領軍이니이다 虎問其次한대 無以對 因曰 唯王波耳니이다
虎乃下詔하여 追罪波前議楛矢事하여 腰斬之러니 旣而愍其無罪하여 追贈司空하다
擊趙李羆於丹水라가 爲羆所敗하여 慙憤而卒하니 庾翼 遣子方之하여 代領宣衆하다
秋九月 帝崩注+壽二十三이라하니 太子耼 即位하여 尊皇后曰皇太后라하고 太后臨朝稱制하다
帝疾篤한대 庾冰, 庾翼 欲立會稽王昱爲嗣러니 何充 建議立皇子耼하니 乃立耼爲皇太子하다
帝崩이어늘 奉太子即位하니 由是 冰, 翼 深恨充이러라
帝方二歲 太后臨朝稱制하다
薦褚裒宜綜朝政이라한대 裒固請居藩하여 改督徐, 兗하여 鎮京口注+通鑑 “裒以近戚, 懼獲譏嫌, 上疏固請居藩.”하다
尚書奏호되 裒見太后 在公庭則如臣禮하고 私覿則嚴父라하니 從之注+私, 其以私禮見也. 嚴父, 嚴尊其父也.하다
冬十月 葬崇平陵하다
◑荆江都督庾冰하니 還鎮夏口하다
하니 留方之하여 戍襄陽하고 還鎮夏口어늘 詔翼復督江州하니 繕修軍器하고 大佃積榖하여 以圖後舉하다


[] 나라(동진東晉) 강황제康皇帝 건원建元 2년이다.
[] 나라(후조後趙) 태조太祖 석호石虎 건무建武 10년이다.
한주漢主(성한成漢) 이세李勢 태화太和 원년이다.
[] 봄 정월에 나라(후조後趙)가 크게 열병하고 군대를 해산하였다.
[] 조주趙主 석호石虎태무전太武殿에서 여러 신하들에게 연향宴享을 베풀 적에 흰 기러기 1백여 마리가 말이 달리는 큰길의注+① 馬道는 말을 달려 왕래할 수 있도록 축조한 큰길이다. 남쪽에 내려앉으니, 이때 여러 에서 모인 병사가 1백여만 명이었다.
태사령太史令 조람趙攬이 말하기를 “흰 기러기가 뜰에 내려앉음은 궁실이 장차 텅 빌 징조이니, 남쪽으로 출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자, 석호가 마침내 선무관宣武觀注+② 石虎가 洛陽의 제도를 모방하여 宣武觀을 鄴城에 쌓았다. 임하여 크게 열병하고 군대를 해산하였다.
[] 연주燕主(전연前燕) 모용황慕容皝우문부宇文部를 공격하여 멸망시키니, 우문일두귀宇文逸豆歸가 도망쳤다가 〈막북漠北에서〉 죽었다. 모용황이 돌아와 형 모용한慕容翰을 죽였다.
[] 연주燕主 모용황慕容皝좌사마左司馬 고후髙詡(고후)와 함께 우문일두귀宇文逸豆歸를 정벌할 것을 모의하자, 고후가 말하기를 “정벌하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장수에게 이롭지 못합니다.” 하고는 나와서 사람들에게 고하기를 “내가 싸우러 가면 반드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충신은 죽음을 피하지 않는다.” 하였다.
이때 모용황이 직접 병력을 거느리고 모용한慕容翰을 선봉으로 삼으니, 우문일두귀가 남나南羅성주城主섭야간涉夜干注+① 南羅는 城 이름이니, 宇文國 안에 있다. 大는 한 부족의 長을 이른다. 涉夜干은 그 부족장의 이름이다. 파견하여 군대를 거느리고 맞이하여 싸우게 하였다.
모용황이 모용한을 보내면서注+② 遣은 사람을 보냄이다. 당부하기를 “섭야간의 용맹이 삼군에 으뜸이니, 마땅히 잠시 피해야 한다.” 하였다.
모용한이 말하기를 “섭야간이 평소 용맹하다는 명성이 있어서 온 나라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으니, 지금 내가 그를 이기면 그 나라는 공격하지 않아도 저절로 궤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사람됨을 익히 알고 있으니, 비록 헛된 명성이 있으나 실제로는 상대하기가 쉽습니다.注+③ 易(쉽다)는 以豉의 切이다. 그를 피해서 우리 병사들의 사기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는 마침내 앞으로 나아가서 섭야간을 참수하니, 우문씨宇文氏사졸士卒들이 싸우지 않고 궤멸되었다.
나라 군대가 승세를 타고 추격하여 마침내 그 도성을注+④ 宇文國은 遼西의 紫蒙川에 도읍하였다. 점령하니, 우문일두귀가 달아나 막북漠北에서 죽었다. 우문씨가 이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져 도망하였다.
모용황은 우문씨의 부족들을 창려昌黎로 옮기고 1천여 리의 땅을 개척하였다. 고후는 유시流矢에 맞아 하였다.
[] 고후髙詡천문天文을 잘 보았는데 모용황慕容皝이 일찍이 그에게 이르기를 “경에게 좋은 책이 있는데 나에게 보여주지 않으니, 어떻게 충성하는 마음이 끊임없다 하겠는가.”注+① 藎은 나아감이니, 〈“忠藎”은〉 충성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돈독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나아감을 이른다. 하자,
고후가 말하기를 “신이 들으니 ‘인군은 요점要點을 장악하고 신하는 직무職務를 집행하니, 요점을 장악한 자는 편안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자는 수고롭다.’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후직后稷이 곡식을 파종함에 임금이 관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천문을 점쳐 살피는 일은 새벽과 밤중에 하기 때문에 매우 고달픕니다. 지존至尊이 마땅히 친히 할 일이 아니니, 전하께서 장차 이것을 어디에 쓰시렵니까.” 하니, 모용황이 침묵하였다.
[] 모용한慕容翰우문씨宇文氏와 싸우다가 유시流矢에 맞아 오랫동안 병석에 있었는데, 뒤에 점점 차도가 있어서 자기 집에서 시험 삼아 말을 달리니, 혹자가 모용한이 변란을 일으키고자 한다고 무고하였다. 모용황은 비록 모용한의 용맹과 지략을 이용하였으나, 끝내 그를 시기하여 마침내 그에게 죽음을 내렸다.
모용한이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짓고 다른 나라로 달아났다가 이윽고 다시 돌아왔으니, 내가 지금 죽는다 해도 이미 많이 산 것이다. 그러나 갈족羯族(후조後趙)의 역적이 중원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내가 스스로 힘을 헤아리지 않고 국가를 위해注+① 爲(위하다)는 去聲이다. 소탕하여 중원을 통일하고자 하였는데, 이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죽은 뒤에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다.” 하고는 독약을 마시고 졸하였다.
[] 형혹성熒惑星방성房星심성心星에 머무니, 나라(후조後趙)가 그의 중서감中書監 왕파王波를 죽였다.
[] 나라(후조後趙) 태자 석선石宣영군領軍 왕낭王朗에게 노여운 마음을 품었는데,注+① 처음에 趙나라 領軍 王朗이 趙王 石虎에게 말하기를 “한겨울에 눈이 내리고 추운데 황태자(石宣)가 사람을 보내 궁을 지을 재목을 베어 漳水로 끌어오게 하니, 노역하는 자가 수만 명이어서 원망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합니다. 폐하께서 유람하실 때를 타서 이것을 파하소서.” 하였다. 석호가 그 말을 따르자, 태자 석선이 노여워하였다. 마침 형혹성熒惑星방성房星에 머무니, 석선이 조람趙攬으로 하여금 조왕趙王 석호石虎에게 말하게 하기를 “마땅히 현귀顯貴대신大臣 중에 왕씨王氏인 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注+② ≪資治通鑑≫에는 “房星은 天王이 되는데, 지금 熒惑星이 그곳에 머물고 있으니, 그 재앙이 적지 않으므로 마땅히 顯貴한 大臣 중에 姓이 王氏인 자에게 그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하였다. 하였다.
석호가 말하기를 “누구에게 책임지우면 되겠는가?” 하자, 조람이 말하기를 “왕령군王領軍보다 더 귀한 자가 없습니다.” 하였다. 석호가 그 다음을 묻자, 조람은 대답하지 않다가 인하여 말하기를 “오직 왕파王波가 있습니다.” 하니,
석호가 마침내 조령을 내려서 추죄追罪해서 요참腰斬하였다. 석호가 얼마 후 그가 죄 없이 죽은 것을 가엾게 여겨 그에게 사공司空을 추증하였다.
[] 환선桓宣나라(후조後趙) 군대와 단수丹水에서 싸워서 크게 패하였다.
[] 환선桓宣나라의 이비李羆(이비)를 단수丹水에서 공격하다가 이비에게 패하여 부끄럽고 분해서 병을 얻어 하니, 유익庾翼이 자기 아들 유방지庾方之를 파견하여 환선의 무리를 대신 거느리게 하였다.
[] 가을 9월에 황제( 강제康帝)가 하니,注+① 향년이 23세이다. 태자 사마담司馬耼(사마담)이 즉위하여 황후皇后를 높여 황태후皇太后라 하였는데, 태후太后가 조정에 임하여 칭제稱制하였다.
[] 황제가 병이 위독하자, 유빙庾冰유익庾翼회계왕會稽王 사마욱司馬昱을 세워 후사로 삼고자 하였는데, 하충何充황자皇子사마담司馬耼을 세울 것을 건의하니, 황제가 마침내 사마담을 세워 황태자로 삼았다.
황제가 하자, 하충이 태자를 받들어 즉위시키니, 이로 말미암아 유빙과 유익이 하충에게 깊은 원한을 품었다.
황제는 나이가 이제 막 두 살이었다.
하충이 저부褚裒가 마땅히 조정의 정사를 총람總攬할 수 있다고 천거하였다. 저부가 굳이 번진藩鎭에 있을 것을 청하자, 직책을 바꾸어 서주徐州연주兗州도독都督하여 경구京口에 진주하게 하였다.注+① ≪資治通鑑≫에는 “褚裒가 가까운 인척이므로 남의 비난과 혐의를 받을까 두려워서 상소하여 굳이 藩鎭에 처할 것을 청하였다.” 하였다.
상서尙書가 아뢰기를 “저부가 따님인 태후를 만나볼 적에 조정에서 만날 경우 신하의 예에 맞게 하고, 사사로이 만날 경우 아버지로 공경해야 합니다.”注+② 私는 사사로운 예로 만나봄을 이른다. “嚴父”는 자기 아버지를 매우 공경하는 것이다. 하니, 태후가 그 말을 따랐다.
[] 겨울 10월에 〈강제康帝를〉 숭평릉崇平陵에 장례하였다.
[] 형강도독荆江都督 유빙庾冰하니, 유익庾翼이 돌아와 하구夏口에 진주하였다.
[] 유빙庾冰하니, 유익庾翼이 아들 유방지庾方之를 남겨 양양襄陽을 지키게 하고 돌아와 하구夏口에 진주하자, 조령을 내려 유익에게 다시 강주江州를 도독하게 하였다. 유익이 군기軍器를 수선하고 많은 농사를 지어 곡식을 축적하여 후일의 거사擧事를 도모하였다.


역주
역주1 熒惑……中書監王波 : “위에는 熒惑星이 房星과 心星에 머물었다고 쓰고 아래에는 中書監 王波를 죽였다고 썼으니, 趙나라에서 천명에 응함이 이와 같았다. 이것은 羯虜(後趙)에 있어서는 진실로 말할 것이 못 된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 벼슬하는 자가 어찌 또한 도를 지키는 군자가 될 수 있겠는가. 趙攬은 본래 石宣의 지시를 받아 王朗을 모함할 것을 도모하다가 마침내 잘못하여 모함이 왕파에게까지 미쳤다. 말실수 한 번으로 죄 없는 사람이 도륙되었으니, 난세의 일은 애처롭다.[上書熒惑守房心 下書殺中書監王波 趙之應天者如此 在羯虜 固不足道也 然仕於其國者 亦豈得爲守道之君子邪 趙攬本受石宣風旨 謀陷王朗 而乃誤及王波 一言之失 無辜屠戮 亂世之事 可哀也哉]” ≪發明≫
역주2 왕파가……일 : 본서 咸康 6년(340) 겨울에 挹婁國에서 싸리나무 화살과 돌 쇠뇌를 趙나라에 바치니, 왕파가 그것들을 漢나라(成漢)에 보내어 漢나라로 하여금 우리가 먼 지방을 복종시키고 있음을 알게 하도록 청하였다. 石虎가 그의 말을 따라서 漢나라에서 도망하여 온 장수 李閎으로 하여금 돌아가 답서를 전하게 하였다. 이굉이 成都에 이르자 漢主 李壽가 조령을 내려 ‘羯族의 사신이 조정에 와서 朝貢으로 싸리나무 화살을 바쳤다.’ 하니 석호가 이 말을 듣고 노하여 왕파를 廢黜해서 白衣의 신분으로 직책을 수행하게 하였는바, 이 일을 가리킨다.
역주3 桓宣……敗績 : “晉나라가 정벌하여 뜻을 얻지 못했으니, ≪資治通鑑綱目≫에서 깊이 애석히 여긴 것이다. 그러므로 綱에 쓴 것이다.[晉伐之不得志 綱目所深惜也 故書]” ≪書法≫
역주4 태후가……稱制하였다 : 太后가 조정에 나아가서 황제의 명령인 制를 칭한 것으로 수렴청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치통감강목(14) 책은 2021.11.1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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