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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4)

자치통감강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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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강목(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有司言호되 縣官用度大空이어늘 而富商大賈 財或累萬金이로되 不佐國家之急注+空, 苦貢切, 鈌(缺)也. 佐, 助也.하니 請更錢造幣以贍用하고 而摧浮淫幷兼之徒注+更, 改也. 摧, 沮抑也. 浮淫幷兼之徒, 卽言商賈輩.니이다
禁苑 有白鹿하고 而少府 多銀錫이어늘
乃以白鹿皮方尺으로 緣以藻繢하여 爲皮幣하니直四十萬注+藻, 音早, 水草也. 繢, 音會, 繡也. 繢五采而爲之.이라
朝覲, 聘享 必以皮幣薦璧然後 得行注+薦, 藉也.하고 又造銀錫하여 爲白金三品하니 大者 直三千이요 直五百이요 直三百注+雜鑄銀錫爲白金, 其一曰, 重八兩, 圜之以象天, 其文龍, 名白撰. 二曰, 重差小, 方之以象地, 其文馬. 三曰, 復小, 橢之以象人, 其文龜. 時議以爲 “天用莫如龍, 地用莫如馬, 人用莫如龜.” 故以爲白金三品之文. 重差小, 謂以半斤之重, 差爲三品, 此重六兩, 則下品重四兩也. 橢, 佗果切, 圓而長也.이라
銷半兩錢하고 更鑄三銖錢하고 盜鑄者 罪皆死注+建元五年, 廢三銖錢, 行半兩錢.하다
於是 以齊大煮鹽東郭咸陽 南陽大冶孔僅으로 爲大農丞하여 領鹽鐵事注+東郭, 複姓. 咸陽, 名. 大農令, 有兩丞.하고 洛陽賈人子桑弘羊 以心計 年十三 侍中注+心計, 不用籌算而知其數也.하여
三人言利 事析秋毫矣注+言其剖析微細, 雖秋毫之小, 亦可分而爲二也.러라
詔禁民敢私鑄鐵器煮鹽者하여釱左趾하고 沒入其器物注+釱, 徒計切, 以鐵爲之, 狀如跟衣. 著足下, 重六斤, 以代刖.하며
又令諸賈人末作으로 各以其物自占注+末作, 工商末技所作. 占, 之贍切, 隱度也. 謂各自隱度其財物多少, 爲文簿, 送之官也.호되 率緡錢二千而一算注+緡, 眉巾切, 絲也, 以貫錢也. 率計緡錢二千, 而出一算. 算, 百十錢.하고 及民有車船者 皆有算注+漢書食貨志 “非吏比者ㆍ三老ㆍ北邊騎士, 軺車一算, 商賈人軺車二算, 船五丈以上一算.” 軺, 弋昭切, 小車也.호되 匿不自占하고 占不悉이어든 戍邊一歲하고 沒入緡錢注+悉, 盡也.하며 有能告者어든 以其半畀之하니 其法 大抵出張湯이러라
每朝奏事 語國家用할새 日晏注+論事旣多, 至於日晩.하니 天子忘食이라
丞相 充位하고 天下事 皆決於湯注+充位, 但充其位, 無所建明.하니 百姓 騷動하여 不安其生하여 咸指怨之러라
以卜式爲中郞하고 하다
河南人卜式數輸財縣官以助邊이어늘 天子使使問式호되 欲官乎 式曰 臣少田牧하여 不習仕宦하니 不願也하노이다
使者問曰 家豈有寃欲言事乎 式曰 臣 生與人無分爭하고 邑人貧者 貸之하며 不善者 敎之하니 何故有寃이리오
無所欲言也노이다
使者曰 苟如此 子何欲 式曰 天子誅匈奴하시니 愚以爲賢者 宜死節於邊이요 有財者 宜輸委 如此 而匈奴 可滅也注+委, 蓄也. 謂宜輸其所蓄也.리이다
上以問公孫弘한대 弘曰 此非人情이니 이라 不可以爲化라하더니
至是하여 上以式終長者라하여 欲尊顯以風百姓하여
乃召拜式爲中郞하여 賜爵左庶長하고 賜田十頃하고 布告天下하여 使明知之하다
有星孛于東北하다
◑ 夏 長星 出西北하다
與諸將議曰 趙信 爲單于畫計注+爲, 去聲.하여 常以爲 漢兵 不能度幕輕留注+謂漢軍不能度沙幕, 輕入而久留也.라하니 今大發士卒이면 其勢必得所欲이라하고
乃粟馬十萬注+粟馬, 以粟秣馬也.하여 令大將軍靑 票騎將軍去病으로 各將五萬騎호되 而敢力戰深入之士 皆屬去病이러라
去病 出代郡하고 出定襄호되 李廣爲前將軍하고 公孫賀爲左將軍하고 趙食其爲右將軍하고 曹襄爲後將軍하여 皆屬大將軍이러라
旣出塞捕虜하여 知單于所居하고 乃自以精兵走之하고 而令前將軍廣으로 幷於右將軍하여 軍出東道注+幷, 合也, 合軍而同道.하니
自請曰 臣部爲前將軍하고 且結髮而與匈奴戰注+結髮, 言始勝冠, 卽在戰陣.이러니 今乃一得當單于注+言唯今次, 得與單于相當遇也.하니 願居前先死注+言致死而取單于.하노이다
陰受上誡호되 以爲廣老하고 數奇하니 毋令當單于注+數, 所具切. 奇, 隻不耦也. 數奇, 言廣命隻不耦合也.하라
固自辭於靑호되 不聽하니 不謝而起行하여 意甚慍怒러라
度幕하여 見單于兵陳而待注+陳讀曰陣. 言爲行陣而待也.하고 於是 令武剛車 自環爲營하고 而縱五千騎하여 往當匈奴注+武剛車, 兵車也. 續漢志 “諸軍有矛戟, 其飾幡斿旗幟, 有巾有蓋, 謂之武剛車.” 環, 音宦, 繞也.하니 匈奴亦縱可萬騎
日且入이요 大風起하여 砂礫擊面하니 兩軍不相見注+砂, 或作沙. 水石曰礫, 音歷.이라
益縱左右翼하여 繞單于한대 單于遂乘六騾하고 冒圍而去注+騾, 來戈切, 驢種馬子, 堅忍.어늘
漢發輕騎하여 夜追之 不得單于하고 捕斬萬九千級하다
廣, 食其 軍無導하여 惑失道하여 後期注+導, 引也. 言無人導引軍, 故迷惑失道, 在後, 不及期也.어늘
使長史 急責廣之幕府對簿注+之, 往也. 言責令往大將軍幕府, 以文簿次第一一責之, 令其對詞.한대
謂其麾下曰 廣 結髮 與匈奴大小七十餘戰이라가
今幸從大將軍出하여 接單于兵이러니 而大將軍 徙廣部하여 行回遠而又迷失道하니 豈非天哉注+回, 去聲, 繞也, 曲也.
且廣年六十餘矣
終不能復對刀筆之吏라하고 遂自剄하다
爲人하여 得賞賜 輒分其麾下하고 飮食 與士共之하며 爲二千石四十餘年 家無餘財하고 猨臂善射注+猨臂, 言臂如猨臂, 通肩也.러라
將兵하여 乏絶之處注+暫無曰乏, 不續曰絶. 見水라도 士卒不盡飮이어든 廣不近水하고 士卒不盡食이어든 廣不嘗食하니 士以此愛樂爲用注+樂, 音洛.하더니 及死 一軍 皆哭하고 百姓 皆爲垂涕注+爲, 去聲, 下爲治‧爲遣同.하니라
食其 下吏當死러니 贖爲庶人하다
去病 出代, 右北平二千餘里하여 絶大幕하여直左方兵注+直, 當也.하여 獲王, 將, 相等八十餘人하며 封狼居胥山하고 禪於姑衍하고 登臨瀚海하고 斬七萬級하니 益封五千八百戶注+山阪曰衍. 有大功, 故增封而廣地也. 登臨, 登海邊山, 以望海也. 瀚海, 北海名, 在沙漠北.하다
兩軍出塞 塞閱官私馬하니 凡十四萬匹이러니 而復入塞者 不滿三萬匹注+塞閱官私馬, 謂初出塞時, 於塞上, 檢閱官馬及私負從馬也.이러라
乃益置大司馬位하여 靑, 去病 皆爲之注+軍中有侯司馬, 故加大爲大司馬, 以別異之. 自此票騎將軍, 同大將軍品秩, 位亞丞相.하다
自是之後 靑日退하고 而去病日益貴하니 故人門下士 多去事去病하여 輒得官爵호되 唯任安不肯이러라
去病 爲人 少言不泄하고 有氣敢往注+少言不泄, 謂質重少言, 氣在中也. 敢往, 謂性果敢, 一往無所顧也.이라
天子嘗欲敎之孫吳兵法注+孫ㆍ吳, 孫武ㆍ吳起.이러니 對曰 顧方略何如耳 不至學古兵法이라하니라
天子爲治第하고 令視之注+第, 宅也.러니 對曰 匈奴未滅하니 無以家爲也라한대
由此 益愛重之러라
이나 少貴하여 不省士注+不省士, 謂不恤視軍士也.하여 其從軍 天子爲遣太官하여 齎數十乘이러니 旣還 重車 餘棄梁肉이나 而士有飢者注+重, 直用切.하고 其在塞外 卒乏糧하여 或不能自振이로되 而去病 尙穿域蹋鞠하니 事多此類注+振, 擧也. 穿域, 穿地爲營域, 作鞠室也.하니라
爲人하여 喜士退讓하고 以和柔自媚於上하니 兩人志操如此注+操, 七到切.러라
是時 漢所殺虜匈奴 合八九萬이요 而漢士卒物故亦數萬이라
是後 匈奴遠遁하여 而幕南 無王庭注+單于所都處爲庭, 前地若庭, 故云王庭. 冒頓之强, 盡取蒙恬所奪匈奴地, 而王庭列置於幕南, 今遠遁幕北, 故幕南無王庭也.이러라
漢度河하여 自朔方以西 至令居 往往通渠하고 置田官吏卒五六萬人하여 稍蠶食匈奴以北注+令, 音零. 班志 “令居縣, 屬金城郡.” 置田官, 置官以主屯田.이라
이나 亦馬少하여 不復大出擊匈奴矣러라
匈奴請和親이어늘 遣使報之러니 單于하다
匈奴用趙信計하여 遣使於漢하여 好辭請和親이어늘 天子下其議하니 丞相長史任敞曰 匈奴新破困하니 宜可使爲外臣이라한대
漢使敞於單于하니 單于大怒하여 留之不遣하다
博士狄山 議以爲和親便注+狄, 姓也.이어늘 張湯曰 此 愚儒 無知니이다
山曰 臣固愚이요 若湯 乃詐忠이니이다
於是 作色曰 吾使生居一郡하리니 能無使虜入盜乎 曰 不能注+博土, 儒官也, 故呼爲生.이로소이다
曰 居一縣호리라 對曰 不能이로소이다
復曰 居一障間호리라 自度辯窮且下吏하고 曰能注+障, 謂塞上要險之處, 別築爲城, 因置吏士, 而爲蔽障以禦寇也. 度, 計也. 見詰辯而辭窮, 當下吏也.이니이다
於是 遣山乘障이러니 至月餘 匈奴斬山頭而去注+乘, 登也, 登而守之.하니 自是 群臣震慴하여 無敢忤湯者注+震, 動也. 慴, 失氣也.러라
以義縱爲右內史하고 王溫舒爲中尉하다
先是 寗成 爲關都尉注+函谷關都尉也.하니 吏民出入關者 號曰 寧見乳虎언정 無値寗成之怒注+乳虎者, 猛虎産乳, 護養其子, 則搏噬過常, 故以爲喩.라하더니
及義縱爲南陽太守注+義縱, 姓名.하여 至關하니 側行送迎호되
不爲禮注+側行, 言不敢正行, 常懷謹畏也.하고 至郡하여 遂按寗氏하여 破碎其家한대 南陽吏民 重足一迹이러라
徙定襄太守하니 初至 掩獄中重罪, 輕繫及私入視者하여 一捕鞠하고
曰 爲死罪解脫注+掩, 乘其不備而覆之也. 鞠, 窮治也. 一捕鞠, 謂一切皆捕而鞠問之也. 律 “諸囚徒私解脫桎梏鉗赭, 加罪一等, 爲人解脫, 與同罪.” 今縱鞠相賂餉者二百人, 以爲解脫死罪, 盡殺之也.이라하여 是日 皆報注+句.하여 殺四百餘人하니 其後 郡中 不寒而栗注+報, 論決也. 栗, 與慄同.하니라
趙禹, 張湯 以深刻으로 爲九卿이라
이나 其治尙輔法而行이러니 專以鷹擊爲治注+鷹擊, 言如鷹隼之擊取飛鳥也.하니라
是歲 汲黯 坐法免이어늘 乃以縱爲右內史하다
王溫舒始爲廣平都尉하여 擇郡中豪敢往吏十餘人하여 以爲爪牙하여 皆把其陰重罪하고 而縱使督盜賊注+廣平, 本屬趙國, 景ㆍ武之間, 分爲廣平郡. 豪敢往吏, 謂豪傑而性果敢, 一往無所顧者, 以爲吏也. 把, 布馬切. 陰, 謂舊事陰伏未發者也. 縱, 放也. 督, 察視也.하니 以故 齊趙之郊 盜賊 不敢近廣平이러라
遷河內太守러니 以九月至하여 令郡으로 具私馬五十匹爲驛注+以私馬, 於道上往往置驛, 自河內, 至長安.하고 捕郡中豪猾하여 相連坐二千餘家
上書請하여 大者 至族하고 小者 乃死하며 家盡沒入償臧注+臧, 讀曰贓. 謂沒入其家, 以償所受之臧也.이라한대 奏行不過二三日 得可하여 事論報하니 至流血十餘里
盡十二月토록 郡中毋聲注+奏而天子可之, 謂之得可. 言得可其奏而論決其事. 殺人之多, 至於流血十餘里也. 毋, 無通.하니라
其頗不得 之旁郡國하여 追求러니 會春이어늘 溫舒頓足歎曰 嗟乎
令冬月益展一月이면 足吾事矣注+展, 申也. 立春之後, 不復行刑, 故云然.라하니
上以爲能이라하여 擢爲中尉하다
方士文成將軍少翁 하다
齊人少翁 以鬼神方으로見上하다
有所幸王夫人注+王夫人, 齊王閎之母.커늘 少翁以方으로 夜致鬼如王夫人之貌한대 天子自帷中望焉하고 於是 乃拜少翁爲文成將軍하여 以客禮之하다
文成 又勸上爲臺室하고 而置祭具하여 以致天神이러니 居歲餘 其方 益衰
乃爲帛書以飯牛注+謂雜草以飯牛也.하고 佯不知하여 言曰 此牛腹中 有奇라하여늘 殺視得書하니 書言 甚怪
天子識其手書하고 於是 誅之注+識其手書, 謂識其親書手跡也.하다


임술년(B.C. 119)
[綱] 나라 세종世宗 효무황제孝武皇帝 원수元狩 4년이다.
겨울에 피폐皮幣백금白金을 만들고 삼수전三銖錢을 주조하고 염철관鹽鐵官을 설치하고, 민전緡錢과 선박, 수레에 세금을 내게 하였다.
[目] 유사有司가 아뢰기를 “현관縣官(국가)의 용도用度가 너무 부족한데, 부유한 상인들은 재물을 혹 수만 금을 쌓아두고서도 국가의 곤궁함을 돕지 않으니,注+고공苦貢이니, 궁핍하다는 뜻이다. 는 돕는다는 뜻이다. 청컨대 돈을 바꾸고 다시 화폐를 만들어서 재정을 넉넉하게 하고, 경박하고 방자하며 겸병兼倂하는 장사꾼들을 억눌러야 합니다.”注+은 고친다는 뜻이다. 저지沮止하고 억제한다는 뜻이다. “부음병겸지도浮淫幷兼之徒”는 바로 상고商賈의 무리를 말한 것이다. 하였다.
이때 금원禁苑에 흰 사슴이 있었고 소부少府과 주석이 많았다.
이에 사방 1이 되는 흰 사슴 가죽에 오색실로 가장자리를 수놓아 피폐皮幣를 만드니, 한 장에 값어치가 40만 이었다.注+는 음이 이니, 수초水草이다. 는 음이 이니, 자수인데, “조회藻繢”는 오채五采로 수놓아 만드는 것이다.
조근朝覲하고 빙문聘問하며 연향할 적에 반드시 피폐皮幣벽옥璧玉 밑에 깐 뒤에야 를 행하고,注+은 바닥에 까는 것이다.과 주석을 주조하여 세 종류의 백금白金을 만드니, 큰 것은 값어치가 3,000이고 다음은 값어치가 500이고, 작은 것은 값어치가 300이었다.注+과 주석을 섞어 주조하여 백금白金을 만든다. 첫 번째는 무게가 8이고 모양을 둥글게 하여 하늘을 형상하였으니, 문양은 이고 이름은 백찬白撰이다. 두 번째는 무게가 약간 가볍고 모양을 네모지게 하여 땅을 형상하였으니, 문양은 말이다. 세 번째는 무게가 좀 더 작고 모양을 타원형으로 하여 사람을 형상하였으니, 문양은 거북이다. 당시의 의논에 말하기를 “하늘의 쓰임은 보다 더한 것이 없고, 땅의 쓰임은 말보다 더한 것이 없고, 사람의 쓰임은 거북보다 더한 것이 없다.” 하였다. 그러므로 이로써 백금白金 세 등급의 문양을 만든 것이다. 무게가 조금씩 적은 것은 반 근(8)의 무게로 차등하여 세 종류를 만들었으니, 이 두 번째의 무게가 6이면 하품下品(세 번째)은 무게가 4인 것을 이른다. 타과佗果이니, 둥글면서 긴 것이다.
반량전半兩錢을 녹여 없애고 삼수전三銖錢으로 바꾸어 주조하였으며, 몰래 돈을 주조鑄造하는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하였다.注+건원建元 5년(B.C. 136)에 삼수전三銖錢을 폐지하고 반량전半兩錢을 발행하였다.
[目] 이때에 나라에서 소금을 많이 구워 팔던 동곽함양東郭咸陽남양南陽의 큰 대장장이인 공근孔僅대사농승大司農丞으로 삼아 염철鹽鐵의 일을 관장하게 하였고,注+동곽東郭복성複姓이고 함양咸陽은 이름이다. 대농령大農令에 두 이 있었다.낙양洛陽의 장사꾼의 자식인 상홍양桑弘羊은 암산을 잘해 나이 13세에 시중侍中이 되었다.注+심계心計”는 주판을 사용하여 계산하지 않고, 그 숫자를 〈마음속으로 암산하여〉 아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 세 사람이 이익을 말할 적에 털끝만 한 작은 일까지도 자세하게 분석하였다.注+〈“사석추호事析秋毫”는〉 그 분석함이 미세微細하여 비록 가을 터럭만큼 미세한 것이라도 나누어 둘로 만들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조령詔令을 내려 백성들이 몰래 철기鐵器를 주조하고 소금을 굽는 것을 금하여, 만일 금령禁令을 범하면 왼쪽 발목에 버선 모양의 쇠뭉치(족쇄)를 채우고 적몰籍沒하여 그 기물을 나라에 바치게 하였다.注+도계徒計이니, 쇠로 만들었는데 모양이 근의跟衣(버선)와 비슷하였다. 이것을 왼쪽 발목에 채우니, 무게가 여섯 근인데 이로써 발꿈치를 베는 형벌을 대신하였다.
장사꾼들이 말기末技(지엽적인 기예)로 만든 물건들은 각각 그 물건을 스스로 헤아려 수량을 신고하게 하되,注+말작末作”은 공인工人상인商人의 작은 기예技藝로 만든 것이다. 지섬之贍로, 마음속으로 헤아리는 것이니, 〈“각이기물자점各以其物自占”은〉 각자 그 재물의 많고 적음을 마음속으로 헤아려서 문서로 만들어 관청으로 보내어 신고함을 이른다. 대체로 민전緡錢 2,000에 1(120)을 내게 하였으며,注+미건眉巾로 실이니, 〈“민전緡錢”은〉 돈을 실로 꿴 것이다. 대체로 민전緡錢 2,000을 계산하여 1을 내게 하니, 1은 120이다. 수레와 선박을 소유한 백성에게는 모두 을 부과하였는데,注+한서漢書》 〈식화지食貨志〉에 “이비吏比(관리官吏에 해당하는 자)와 삼로三老와 북쪽 변방의 기사騎士가 아닌 사람의 초거軺車(요거)는 1을 내었고, 상가인商賈人초거軺車는 2을 내었고, 5 이상의 배에는 1을 내게 하였다.” 하였다. 익소弋昭이니, 작은 수레이다. 숨기고 스스로 헤아려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하고 다 신고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변방에서 1년을 수자리 살게 하고 민전緡錢을 적몰하였으며,注+은 모두라는 뜻이다. 능히 이것을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그 절반을 주게 하니,
이 법이 대부분 장탕張湯에게서 나왔다.
[目] 장탕張湯은 매번 조정에서 일을 아뢸 적에 국가의 비용을 말하면서 날이 저무니,注+〈“일안日晏”은〉 일을 논함이 이미 많아서 해가 저묾에 이른 것이다.천자天子가 밥 먹는 것도 잊었다.
승상丞相은 지위만 채우고 천하天下의 일은 모두 장탕에게서 결정되니,注+충위充位”는 다만 그 지위를 채울 뿐, 건의하고 밝히는 바가 없는 것이다. 백성들이 소동하여 생업에 편안히 종사하지 못해서 모두 장탕을 손가락질하며 원망하였다.
[綱] 복식卜式중랑中郞으로 삼고 좌서장左庶長관작官爵을 하사하였다.
[目] 처음에 하남河南 사람 복식卜式이 여러 차례 재물을 현관縣官에게 바쳐 변경을 돕자, 천자天子사자使者를 보내서 복식에게 묻기를 “벼슬을 바라는가?” 하니, 복식이 대답하기를 “신은 어려서부터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길러서 벼슬하는 일을 익히지 않았으니, 벼슬을 원치 않습니다.” 하였다.
사자使者가 묻기를 “집안에 혹시라도 원통하여 말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하니, 복식이 대답하기를 “신은 살면서 남과 분쟁함이 없고, 고을 사람 중에 가난한 자에게는 물건을 꾸어주고 하지 않은 자는 가르쳤으니, 무슨 연고로 원통한 일이 있겠습니까.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사자使者가 말하기를 “만일 이와 같다면 그대는 무엇을 바라는가?” 하니, 복식이 대답하기를 “천자께서 흉노匈奴를 토벌하시니, 어리석은 저는 생각하건대, 어진 자는 마땅히 변경에서 충절을 바쳐 죽어야 할 것이요, 재물이 있는 자는 마땅히 국가에 재물을 바쳐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한다면 흉노를 멸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注+는 저축이니, 〈“의수위宜輸委”는〉 마땅히 그 저축한 것을 바쳐야 함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이 이것을 공손홍公孫弘에게 물으니, 공손홍이 대답하기를 “이는 인정人情이 아니니, 법도를 따르지 않는 신하여서 교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이때 은 복식을 끝내 장자長者라고 생각하여 그를 높이고 드러내어 백성들을 넌지시 가르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복식을 불러 중랑中郞을 제수하고 좌서장左庶長의 작위를 하사하고 밭 10을 하사하였으며, 천하에 이 사실을 널리 포고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였다.
[綱] 봄에 패성孛星이 동북쪽에 나타났다.
[綱] 여름에 장성長星이 서북쪽에 나타났다.
[綱] 위청衛靑곽거병霍去病을 보내어 흉노匈奴를 공격하게 하였는데, 위청衛靑의 부하인 전장군前將軍 이광李廣은 길을 잃어 자살하였고, 곽거병은 낭거서산狼居胥山(흙을 쌓아 더 높임)하고 돌아왔다.
이에 조명詔命을 내려 위청과 곽거병을 모두 대사마大司馬로 삼았다.
[目] 이 여러 장수들과 의논하기를 “조신趙信흉노匈奴선우單于를 위하여 계책을 내어서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항상 말하기를 ‘나라 군대는 사막을 건너 가볍게 쳐들어와 오래 머물지 못한다.’注+〈“한병漢兵 불능도막경류不能度幕輕留”는〉 나라 군대는 사막을 건너 가볍게 쳐들어와 오래 머물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하니, 지금 사졸士卒을 크게 출동시키면 그 형세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을 것이다.” 하고,
이에 10만 마리의 말에게 곡식을 먹여서注+속마粟馬는 말에게 곡식을 먹이는 것이다.대장군大將軍 위청衛靑표기장군票騎將軍 곽거병霍去病으로 하여금 각각 5만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출전하되, 용감하게 싸우고 깊이 쳐들어가는 용사들을 모두 곽거병에게 소속시켰다.
그리하여 곽거병은 대군代郡에서 출동하고 위청은 정양定襄에서 출동하였는데, 이광李廣전장군前將軍이 되고 공손하公孫賀좌장군左將軍이 되고 조식기趙食其(조이기)가 우장군右將軍이 되고 조양曹襄후장군後將軍이 되어서 모두 대장군大將軍 위청衛靑에게 속하였다.
[目] 위청衛靑이 변방을 나가 포로를 잡아서 흉노匈奴선우單于가 거처하는 곳을 알아내고, 마침내 직접 정예병을 이끌고 출전하여 선우를 패주시키고는 전장군前將軍 이광李廣으로 하여금 우장군右將軍(조식기趙食其)의 군대와 합하여 동쪽 길로 진출하게 하니,注+은 합침이니, 군대를 합쳐 함께 길을 가는 것이다.
이광이 자청하기를 “이 부대를 맡아 전장군前將軍이 되었고, 또 머리를 묶었을 때(성년 시절)부터 흉노와 싸웠는데,注+결발結髮”은 처음 관례冠禮를 하여 성년이 되었을 적에 곧바로 전진戰陣에 있었음을 말한 것이다. 지금 마침내 한 번 선우와 만나게 되었으니,注+〈“금내일득당선우今乃一得當單于”는〉 오직 이번에야 선우單于와 만나게 되었음을 말한 것이다.은 앞에 있으면서 솔선하여 결사적으로 싸워 선우를 잡아오겠습니다.”注+〈“원거전선사願居前先死”는〉 사력을 다하여 선우單于를 잡을 것임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위청은 〈도성을 떠날 적에〉 은밀히 의 경계를 받았는데, 이르기를 ‘이광이 늙고 운수가 기박하니, 그로 하여금 선우와 맞서게 하지 말라.’注+(운수)는 소구所具이고 는 외로워서 짝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니, “수기數奇”는 이광李廣의 운명이 외로워서 짝이 맞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이광이 굳이 위청에게 선봉이 되어 출전할 것을 부탁하였으나 위청이 허락하지 않으니, 이광은 사례하지 않고 일어나 가면서 몹시 서운해하고 노여워하였다.
[目] 위청衛靑이 사막을 건너가서 선우單于의 군대가 진을 치고 기다리는 것을 보고는,注+으로 읽으니, 〈“진이대陣而待”는〉 을 치고서 기다림을 말한 것이다. 이에 무강거武剛車로써 스스로 둘러 진영을 설치하고 5천 명의 기병을 풀어놓아 가서 흉노匈奴를 대항하게 하니,注+무강거武剛車병거兵車이다. 에 “여러 군대에 이 장착되어 있고 번유幡斿기치旗幟로 꾸미고 덮개가 있고 일산이 있는 것을 무강거武剛車라 한다.” 하였다. 은 음이 이니, 둘러싼다는 뜻이다. 흉노 또한 1만 명의 기병을 풀어놓아 싸웠다.
이때 마침 해가 지려 하였고 큰 바람이 일어나서 모래와 자갈이 얼굴을 때리니, 두 군대가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注+(모래)는 혹은 유사로 쓴다. 수석水石이라 하니, 음이 이다.
한군漢軍좌익左翼우익右翼을 더욱 풀어놓아 선우를 포위하자, 선우가 마침내 여섯 마리의 노새가 끄는 수레를 타고서 포위망을 뚫고 도망하였다.注+(노새)는 내과來戈이니, 수나귀와 암말 사이에서 태어난 것인데, 성질이 굳세고 강인하다.
한군漢軍이 정예 기병을 출동시켜 밤에 추격하였으나 선우를 따라잡지 못하고 19,000명의 수급을 베거나 포획하였다.
[目] 이광李廣조식기趙食其(조이기)는 군대에 길을 인도하는 자가 없어서 혼미하여 길을 잃고 약속한 기한보다 뒤늦게 오자,注+는 인도한다는 뜻이니, 〈“군무도軍無導 혹실도惑失道 후기後期”는〉 군대를 인도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혼미하여 길을 잃고 뒤쳐져 있어서 제때에 미치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위청衛靑장사長史로 하여금 급히 이광을 책망하여 막부幕府에 가서 논죄하는 글에 대답하게 하니,注+는 간다는 뜻이다. 〈“급책광지막부대부急責廣之幕府對簿”는〉 이광李廣을 책망하여 대장군大將軍의 막부에 가서 문서를 가지고 차례로 일일이 책망(논죄)하여 그로 하여금 대답하게 함을 말한 것이다.
이광이 자기 휘하에게 이르기를 “내가 머리를 묶었을 때(성년 시절)부터 흉노匈奴와 크고 작은 전투를 70여 차례 하였는데,
지금 다행히 대장군을 따라 출전해서 선우單于의 군대와 접전하게 되었는데 대장군이 나의 부대를 옮겨 길을 멀리 돌게 하였고 더욱이 혼미하여 길을 잃었으니, 어찌 천운이 아니겠는가.注+거성去聲이니, 두르고 굽는다는 뜻이다.
또 나는 나이 60이 넘었다.
끝내 도필리刀筆吏를 상대하여 변명할 수 없다.” 하고는 마침내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目] 이광李廣은 사람됨이 청렴하여 을 하사받으면 번번이 자기 휘하에게 나누어주었고, 음식을 병사들과 함께하였으며, 이천석二千石이 된 지 40여 년이었는데 집안에 남은 재물이 없었고, 팔이 원숭이처럼 통뼈여서 활쏘기를 잘하였다.注+원비猨臂”는 팔뚝이 원숭이 팔뚝과 같아서 어깨와 통뼈임을 말한 것이다.
이광은 군대를 거느리고 가다가 〈군량과 식수가〉 핍절乏絶한 곳에서注+잠시 없는 것을 이라 하고, 계속되지 못하는 것을 이라 한다. 물을 보더라도 사졸들이 다 마시지 못하면 물(음료)을 입에 대지 않았고, 사졸들이 다 밥을 먹지 못하면 밥을 먹지 않으니, 병사들이 이 때문에 그를 사랑하여 쓰임이 되는 것을 좋아하였는데,注+(좋아하다)은 음이 이다. 그가 죽자 온 군대가 모두 통곡하였고 백성들이 모두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렸다.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니, 아래 도 같다.
조식기趙食其옥리獄吏에게 회부되어 사형에 처하게 되었는데, 속죄하여 서인庶人이 되었다.
[目] 곽거병霍去病대읍代邑우북평右北平으로부터 2천여 리를 진출하여 큰 사막을 건너 선우單于 군대와 만나注+는 당하다는 뜻이다.흉노匈奴과 장수와 정승 등 80여 명을 사로잡았으며, 낭거서산狼居胥山하고 고연姑衍에서 (땅을 소제하여 단을 만들어 땅에 제사함)하고 산에 올라 한해瀚海(바이칼 호)를 바라보고 7만 명의 수급을 베니, 나라에서는 5,800가호를 더 봉하였다.注+산비탈을 이라 한다. 큰 이 있으므로 더 봉하여 봉지封地를 넓혀준 것이다. “등림登臨”은 해변의 산에 올라가 바다를 바라본 것이다. 한해瀚海북해北海의 이름이니, 사막의 북쪽에 있다.
위청衛靑곽거병霍去病〉 두 군대가 변방을 나갈 적에 변방에서 관마官馬사마私馬를 사열하니 모두 14만 필이었는데, 다시 변방으로 들어온 것은 채 3만 필이 못 되었다.注+새열관사마塞閱官私馬”는 처음 변방을 나갈 적에 변방에서 관마官馬사물私物을 싣고 따라가는 말을 검열함을 말한 것이다.
이에 대사마大司馬의 지위를 더 두어 위청과 곽거병이 모두 대사마가 되었다.注+군중軍中후사마侯司馬가 있으므로 대자大字를 더하여 대사마大司馬라 해서 구별하여 특별하게 대우한 것이다. 이로부터 표기장군票騎將軍대장군大將軍의 품계와 같아져서 지위가 승상丞相의 다음이었다.
이 뒤로부터 위청은 날로 위축되고 곽거병은 날로 더욱 귀해지니, 위청의 옛 지인知人과 문하에 있던 선비들이 많이 떠나가 곽거병을 섬겨서 모두 관작을 얻었으나, 오직 임안任安은 떠나려고 하지 않았다.
[目] 곽거병霍去病은 사람됨이 말이 적어서 기밀을 누설하지 않고 담력이 있어서 용감하게 밀고 나갔다.注+소언불설少言不泄”은 성질이 후중厚重하고 말이 적으며 가슴속에 담력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감왕敢往”은 성질이 과감하여 한번 가면 돌아보는 바가 없음을 이른다.
천자天子가 일찍이 그에게 손자孫子오자吳子병법兵法을 가르치려 했는데,注+손무孫武오기吳起이다. 대답하기를 “다만 방략方略이 어떠한가를 따질 뿐이니, 굳이 옛 병법을 배울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천자가 그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고 그로 하여금 집을 살펴보게 하였는데,注+는 집이다. 대답하기를 “흉노匈奴를 아직 멸망시키지 못하였으니, 집을 장만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은 더욱 그를 애지중지하였다.
그러나 곽거병은 어려서부터 신분이 귀하여 병사들을 보살펴주지 않아서,注+불성사不省士”는 병사들을 구휼하고 보살펴주지 않음을 이른다. 그가 종군從軍할 적에 천자天子가 그를 위해 을 보내어 수십 대의 수레에 음식물을 실어 보냈는데, 돌아온 뒤에 짐을 실었던 수레에는 고량진미가 남아서 버려져 있었으나 병사 중에는 굶주린 자가 있었고,注+(짐)은 직용直用이다. 변방 밖에 있을 적에 병사들이 식량이 떨어져서 혹은 스스로 거동하지 못하였으나, 곽거병은 항상 병영에 땅을 파 구역을 만들어서 공을 차고 놀았으니, 이와 같은 일이 많았다.注+은 거동함(떨쳐 일어남)이다. “천역穿域”은 땅을 파 구역을 만들어서 국실鞠室(공을 차는 방)을 만든 것이다.
위청衛靑은 사람됨이 인자하여 선비를 좋아하고 겸양하였으며 온화하고 유순하여 스스로 황제에게 잘 보이니, 두 사람의 뜻과 조행操行이 이와 같았다.注+(절조)는 칠도七到이다.
[目] 이때 한군漢軍이 죽이거나 노획한 흉노匈奴의 무리가 모두 합하여 8, 9만 명이었고, 나라 사졸士卒로 사망한 자도 또한 수만 명이었다.
이 뒤에 흉노가 멀리 도망하여 사막 남쪽에 왕정王庭이 없었다.注+선우單于가 도읍하는 곳을 왕정王庭이라 하였으니, 높은 천막 앞의 땅이 뜰과 같았으므로 왕정王庭이라 한 것이다. 묵특선우冒頓單于가 강성할 적에 나라의 장수 몽념蒙恬이 빼앗았던 흉노匈奴의 땅을 모두 점령하여 왕정王庭을 사막 남쪽에 진열 배치하였는데, 지금 사막 북쪽으로 멀리 도망갔으므로 사막 남쪽에 왕정王庭이 없는 것이다.
나라에서는 황하 지역을 넘어 삭방朔方 서쪽으로 영거令居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하거河渠(운하)를 개통하고 전관田官의 관리와 병졸 5, 6만 명을 배치해서 차츰 북쪽으로 흉노의 지역을 잠식하였다.注+은 음이 이다.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영거현令居縣금성군金城郡에 속하였다.” 하였다. “치전관置田官”은 관원을 두어 둔전屯田을 주관하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말이 적어서 다시는 크게 흉노를 출격하지 못하였다.
[綱] 흉노匈奴화친和親을 청하므로 사신使臣을 보내어 답하게 하였는데, 흉노匈奴선우單于가 억류하고 돌려보내지 않았다.
[目] 흉노匈奴조신趙信의 계책을 따라 나라에 사신을 보내 좋은 말로 화친을 청하였으므로 천자天子가 이 일을 신하들에게 회부하여 의논하게 하니, 승상부丞相府장사長史임창任敞이 말하기를 “흉노가 막 격파되어 곤궁하니, 마땅히 그를 외신外臣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였다.
이에 나라에서 임창을 선우單于에게 사신으로 보내니, 억류하고 돌려보내지 않았다.
박사博士 적산狄山이 의논하기를 “화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注+이다. 하니, 장탕張湯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선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면박하였다.
적산이 말하기를 “은 진실로 어리석으나 저의 어리석음은 충성이요, 장탕과 같은 자는 거짓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은 얼굴빛을 바꾸고 적산에게 말하기를 “내 유생儒生(그대)으로 하여금 한 을 맡게 할 것이니, 오랑캐가 들어와 도둑질하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니, 적산이 대답하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 다시 “한 을 맡기겠다.” 하니, 대답하기를 “할 수 없습니다.”注+박토博土유관儒官이므로 적산狄山이라 부른 것이다. 하였다.
이 다시 “한 사이에 있게 하겠다.” 하니, 이에 적산이 말이 궁하여 장차 옥리獄吏에게 회부될 것이라고 스스로 헤아리고는 “할 수 있습니다.”注+은 변방 위의 요해처要害處에 별도로 을 쌓고, 인하여 관리와 병사를 배치하고 장애물을 만들어서 적을 막는 것을 이른다. 은 헤아린다는 뜻이다. 〈“변궁차하리辯窮且下吏”는〉 힐문을 당하여 말이 궁해지면, 마땅히 옥리獄吏에게 회부된다는 것이다. 하였다.
이에 은 적산을 보내어 에 올라 수비하게 하였는데, 한 달 남짓 되자 흉노가 적산의 머리를 베고 가니,注+은 오른다는 뜻이니, 위로 올라가서 지키는 것이다. 이로부터 여러 신하들이 벌벌 떨면서 감히 장탕을 거스르는 자가 없었다.注+은 진동함이다. 를 잃는 것이다.
[綱] 의종義縱우내사右內史로 삼고 왕온서王溫舒중위中尉로 삼았다.
[目] 이보다 앞서 영성寗成함곡관函谷關도위都尉가 되니,注+〈“관도위關都尉”는〉 함곡관函谷關도위都尉이다. 관리와 백성들 중에 관문을 출입하는 자들이 그를 이름하여 말하기를 “차라리 새끼 낳은 호랑이를 만날지언정 영성의 노여움을 만나지 말아야 한다.”注+유호乳虎”는 사나운 호랑이가 새끼를 낳아서 그 새끼를 보호하고 기르게 되면 사람을 공격하고 무는 것이 평상시보다 더하기 때문에, 이로써 비유한 것이다. 하였다.
그러다가 의종義縱남양태수南陽太守가 되어注+의종義縱은 사람의 성명姓名이다. 관문에 이르니, 영성은 그를 전송하고 맞이함에 두려워서 똑바로 걷지를 못하였다.
의종은 영성을 예우하지 않고,注+측행側行”은 감히 바르게 걸어가지 못하여 항상 삼가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음을 이른다.에 이르러 마침내 영씨寗氏 집안을 조사하여 그 집안을 파괴하자, 남양南陽의 관리와 백성들은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함부로 떼지 못하였다.
의종은 뒤에 정양태수定襄太守로 옮겼는데, 처음 부임하자마자, 안에 갇혀 있는 중죄인과 가벼운 죄수 및 사사로이 에 들어가 죄인을 만난 자들을 갑자기 덮쳐서 모두 체포하여 국문하고,
말하기를 “죄인의 형틀과 항쇄와 죄수복을 풀어주고 벗겨주는 것은 죽을죄에 해당된다.”注+은 상대방이 대비하지 않았을 때를 틈타서 덮치는 것이다. 은 끝까지 다스리는 것이니, “일포국一捕鞠”은 일체 모두 체포하여 국문함을 이른다. 법률에 “죄수들이 사사로이 질곡桎梏(수족에 채우는 차꼬)과 항쇄項鎖(목에 씌우는 형구)와 붉은 옷(죄수복)을 풀고 벗으면 본죄에 한 등급을 더하여 가중처벌을 받고, 남을 위해서 이것을 풀어주고 벗겨주면 그와 똑같은 로 처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의종義縱은 뇌물을 받고 이렇게 해준 자 2백 명을 국문하고는, 죄수의 질곡 등을 풀어주고 벗겨준 것은 죽을죄에 해당된다고 하여, 모두 죽인 것이다. 하고는, 이날로 모두 판결하여注+여기서 를 뗀다. 4백여 명을 죽이니, 그 뒤에 안에서는 사람들이 날씨가 춥지 않아도 벌벌 떨었다.注+는 논죄하여 결단함이다. (벌벌 떨다)은 과 같다.
이때 조우趙禹장탕張湯이 준엄함과 각박함으로 구경九卿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다스림은 그래도 교묘한 말로 법을 보좌하여 행하였는데, 의종은 오로지 사납게 공격하는 매와 같이 가혹한 방법으로 정사政事를 하였다.注+응격鷹擊”은 새매가 나는 새를 공격하여 잡는 것과 같이 함을 말한다.
이해에 급암汲黯에 연좌되어 면직되자, 마침내 의종을 우내사右內史로 삼았다.
[目] 왕온서王溫舒가 처음 광평도위廣平都尉가 되어 안의 호걸豪傑스럽고 과감하여 뒤를 돌아보지 않는 관리 10여 명을 선발해서 조아爪牙(심복心腹)를 삼아 숨겨진 중죄인重罪人을 모두 찾아낸 다음 이 죄인들을 풀어놓아 도적을 감독하게 하니,注+광평廣平은 본래 나라에 속하였으니, 경제景帝무제武帝 연간에 나누어 광평군廣平郡을 만들었다. “호감왕리豪敢往吏”는 호걸豪傑스럽고 성품이 과감하여 한 번 가면 돌아보지 않는 자를 관리로 삼음을 이른다. (잡다)는 포마布馬이다. 은 옛일 중에 숨겨져서 아직 발각되지 않은 것을 이른다. 은 풀어준다는 뜻이다. 은 살펴본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나라와 나라 교외에 있는 도적들이 감히 광평廣平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였다.
왕온서가 하내태수河內太守로 승진하였는데, 9월에 부임한 다음 으로 하여금 개인의 사사로운 말 50필을 장만해서 을 설치하게 하고,注+사마私馬를 가지고 도중에 왕왕 을 설치하여 하내河內로부터 장안長安에 이른 것이다. 안의 호걸과 교활한 자들을 체포하여 서로 연좌된 집안이 2천여 가호에 이르렀다.
글을 올려 ‘큰 죄를 지은 자는 멸족하고 작은 죄를 지은 자는 죽이며 집은 모두 적몰하여 부정하게 받아먹은 재물을 변상할 것’注+(장물)은 으로 읽으니, 〈“가진몰입상장家盡沒入償臧”은〉 그 집안을 적몰하여 그가 받은 장물을 변상함을 이른다.을 청하였는데, 상주한 지 불과 2, 3일 만에 허락을 얻어서 일을 논하여 보고하니, 죄인들이 처형당하여 피가 10여 리까지 흘렀다.
그리하여 12월이 다하도록 안에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注+상주하여 천자天子가 허락한 것을 “득가得可(허락을 얻다)”라 하니, 〈“득가得可 사론보事論報”는〉 상주한 일에 황제의 허락을 얻어 이 일을 논해서 결단함을 이른다. 〈“지류혈십여리至流血十餘里”는〉 죄인을 죽인 것이 많아서 피가 십여 리에 흐른 것이다. 와 통한다.
그리고 체포하지 못한 몇몇 죄인들을 이웃 군국郡國에 가서 찾아내었는데, 마침 봄이 되어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되자,〉 왕온서는 발을 구르며 탄식하기를 “아! 슬프다.
겨울이 한 달만 더 있었다면 내 처형하는 일을 끝마칠 수 있었을 것이다.”注+은 편다는 뜻이다. 입춘立春이 지난 뒤에는 다시 형을 집행할 수 없으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하였다.
은 그를 유능하다 하여 중위中尉로 발탁하였다.
[綱] 방사方士문성장군文成將軍 소옹少翁복주伏誅되었다.
[目] 나라 사람 소옹少翁이 귀신을 만나보는 방술로 을 뵈었다.
이 총애하던 왕부인王夫人이 죽었는데,注+왕부인王夫人제왕齊王 유굉劉閎의 어미이다. 소옹이 방술로 밤중에 왕부인의 모습과 같은 귀신을 불러오니, 천자天子가 장막 안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마침내 소옹을 문성장군文成將軍으로 제수하여 빈객賓客으로 예우하였다.
문성文成은 또다시 에게 을 만들고 제구祭具를 진설하여 천신天神을 불러올 것을 권하였는데, 1년이 넘자 그 방술의 효험이 점점 쇠퇴하였다.
이에 백서帛書를 만들어 소에게 먹이고는注+〈“위백서이반우爲帛書以飯牛(백서帛書를 만들어 소에게 먹이다)”는〉 풀과 섞어서 소에게 먹임을 이른다. 거짓으로 모르는 체하면서 말하기를 “이 소의 뱃속에 기이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므로 소를 잡아서 글을 얻으니, 글의 내용이 매우 괴이하였다.
천자天子는 그가 손수 쓴 것임을 알고 이에 처형하였다.注+식기수서識其手書”는 그가 손수 쓴 필적임을 알아냈음을 이른다.


역주
역주1 造皮幣白金……算緡錢舟車 : “鹽鐵은 武帝 때에 처음으로 관원을 두었다고 썼는데, 元帝에 이르러 ‘파했다.’고 썼다가 〈3년〉 뒤에 다시 ‘회복했다.’고 썼고, 後漢 和帝 초년에 처음 ‘遺詔를 내려 파하여 금했다.’고 썼는데, 獻帝 때에 ‘또다시 鹽官을 두었다.’고 썼다. 이로부터 쓴 기록이 없는 것은 〈鹽鐵을 전매함이〉 영구한 제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元魏(北魏) 때에 이르러 다시 ‘鹽池를 금했다.’고 썼는데, 이윽고 또다시 ‘파했다.’고 썼고, ‘회복했다.’고 썼다. 隋나라 때에 다시 ‘소금의 제조를 금하는 법[鹽禁]을 풀어주었다.’고 쓴 것은 또한 ‘淡水湖에서 나오는 소금[池鹽]의 경우일 뿐이요, 陳나라 때에 鹽賦法을 제정하였다.’고 쓴 것은 바로 바다에서 나는 소금이다. 그러다가 唐나라 때에 이르러 ‘鹽鐵使를 두었다.’고 썼으니, 비록 나뉘고 합침이 일정하지 않으나, 국가의 부세 태반이 이 鹽과 鐵에 의지하여 다시는 파할 수가 없었다. 五代시대에 石晉(後晉)이 처음으로 다시 ‘관청에서 소금을 파는 법을 시행하였다.’고 썼으니, 이보다 먼저는 일찍이 백성들에게 소금을 파는 것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이다.[鹽鐵 自帝始書置官 至元帝書罷 書復 後漢和帝初 始書以遺詔罷禁 獻帝又書復置鹽官 自是無書者 蓋爲永制也 至元魏 書復鹽池之禁 旣而又書罷 書復 隋 書復弛鹽禁 亦池鹽耳 陳 書立鹽賦法 則海鹽也 至唐 書鹽鐵使 雖分合不常 而國賦大半仰此 不可復罷矣 五代石晉 始書復行官賣鹽法 先是 嘗聽民販賣故也]” 《書法》
“元光 6년(B.C. 129)에 ‘처음 상인들의 수레에 세금을 매겼다.’고 썼고, 元朔 6년(B.C. 123)에 ‘속죄하고 관작을 살 수 있게 하였다.’고 썼는데, 이때에 이르러서 또다시 ‘皮幣와 白金 등의 물건들을 만들었다.’고 썼다. 그리하여 글이 번잡한데도 줄이지 않았으니, 이는 이익을 일으킨 단서가 날로 더욱 많아져서이다. 하늘은 四時를 내고 땅은 재물을 내니, 군주가 재물을 바르게 쓰면 1년의 수입이 충분히 한 해의 비용을 공급할 수 있는데, 어찌 반드시 널리 백성을 착취해서 국가의 재정을 풍족하게 할 것이 있겠는가. 武帝가 만일 사치하게 재물을 쓰지 않고 군대를 남용하지 않았다면 그 병폐가 반드시 여기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법을 만듦이 이와 같으니, 국고가 텅 비어 소모되지 않고자 하나 어려운 것이다.[元光六年 書初算商車 元朔六年 書贖罪賣爵 至是 又書造皮幣白金等物 辭繁而不殺 興利之端 日以益多 夫天生時 地生財 人君以正用之 一歲所入 自足供一歲之用 豈必廣爲漁取 以足其國乎 武帝苟非奢侈窮黷 其弊未必至是 設法若此 欲無虛耗 難矣]” 《發明》
역주2 장사꾼들이……하니 : 漢 武帝는 匈奴와의 전쟁으로 국고가 고갈되자, 상인들의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算緡令’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협력하지 않고 자진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하여 신고하는 자를 고발하는 이에게는 몰수한 자산의 절반을 보상금으로 지불하는 ‘告緡令’을 실시하였다. 이 정책은 거상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역주3 (五)[二] : 저본에는 ‘五’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二’로 바로잡았다.
역주4 賜爵左庶長 : “관작을 하사함을 쓴 것이 이때 시작되었다. 漢代에 처음 관작을 하사한 것은 그래도 품계가 낮은 庶長이었는데, 宣帝 이후에는 관작을 하사함이 모두 侯였다.[書賜爵始此 漢世初賜爵 猶庶長也 至宣帝以後 則賜爵皆侯矣]” 《書法》
역주5 不軌之臣 : 법도를 따르지 않는 신하로 원래는 叛亂을 도모하는 신하를 이른다. 漢나라 賈誼의 《過秦論 中》에 “비록 교활한 백성이 있더라도 上을 이반하는 마음이 없으면 법도를 따르지 않는 신하가 그 계책을 꾸밀 수가 없어서 暴亂의 간교함이 사라지게 된다.[雖有狡猾之民 無離上之心 則不軌之臣 無以飾其智 而暴亂之奸弭矣]”라고 하였다.
역주6 遣衛靑……皆爲大司馬 : “元光 6년(B.C. 129)부터 이때에 이르기까지 衛靑이 모두 8번 출격하였는데, 《資治通鑑綱目》에서 매번 이것을 삼가 기록한 것은 武帝가 군대를 남용한 잘못을 나타낸 것이다. 위에서 ‘匈奴가 쳐들어왔다.’고 썼으니, 이는 어쩔 수 없이 대응한 군대이다. 《자치통감강목》에 혹은 ‘공격하여 패주시켰다.[擊走]’고 쓰고, 혹은 ‘공격하여 물리쳤다.[擊却]’고 쓴 것은 그 공로를 서술한 것이요, 元朔 5년(B.C. 124)에는 비록 적의 침략으로 인하여 출격하였으나, 《자치통감강목》에는 다만 그 賞을 서술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元朔 6년(B.C. 123) 이후에는 군대가 출동한 것이 모두 명분이 없었다. 이 때문에 위청이 元朔 6년 봄에 출격한 것은 ‘擊’이라 쓰고 그 공을 서술하지 않았고, 이해 여름에 두 번째 출격한 것은 곧바로 패전함을 썼으며, 元狩 2년(B.C. 121) 霍去病이 봄과 여름에 모두 두 번 출격한 것은 《자치통감강목》에서 다시는 일일이 다 쓰지 않고 모두 이른 곳을 기록하여, 흉노를 끝까지 추격하고 깊이 쳐들어간 실제를 나타냈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서 위청과 곽거병이 똑같이 출격하게 되자, 한 번은 ‘部將이 시기를 놓친 것’을 썼고, 한 번은 ‘군대를 끝까지 동원하여 이른 곳’을 썼으니, 모두 비판한 글이다.
그렇다면 모두 ‘大司馬로 삼았다.’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비판한 것이다. 大司馬는 옛 夏官의 우두머리이니, 小司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長官을 ‘大’라고 써서 구분하여 말한 것이다. 물건은 두 가지가 다 클 수가 없는데, 지금 漢나라가 大司馬의 지위를 더 두고 위청과 곽거병을 모두 대사마로 삼았으니, 매우 意義가 없는 행위이다. 후일에 丁明과 傅晏이 함께 大司馬가 된 것(哀帝 元壽 元年(B.C. 2))은 武帝가 계도한 것이니, 《자치통감강목》에 ‘모두 大司馬로 삼았다.’고 쓴 것은 깊이 비판한 것이다.[自元光六年至是 衛靑凡八出 綱目每謹書之 志窮黷也 上書匈奴入寇 是應兵也 綱目或書擊走 或書擊却 敍其功也 五年雖因入寇而出 然綱目但敍其賞而已 六年以後 則皆師出無名矣 是故衛靑春出 則書擊而不敍其功 其夏再出 則直書其敗 去病春夏凡再出 綱目不復一一書之 幷書所至 以見其窮追深入之實 及是衛霍同出 一則書其部將之失期 一則書其窮兵之所至 皆譏辭也 然則其書皆爲大司馬 何 譏也 大司馬 古夏官之長也 有小司馬 故其長以大別言之 物不兩大 今漢益置大司馬位 而以靑去病皆爲之 無義謂甚矣 他日丁傅竝爲大司馬 帝啓之也 書曰皆爲大司馬 深譏之]” 《書法》
역주7 續漢志 : 《後漢書》 〈郡國志〉를 가리킨다. 《후한서》는 南朝 宋나라 范曄이 편찬하였다. 그러나 범엽이 彭城王 劉義康의 반란에 참여했다가 처형되면서 《후한서》의 〈志〉 부분을 완성하지 못하였다. 梁나라 劉昭는 東晉의 司馬彪가 편찬한 《續漢書》에서 여덟 개 〈志〉 부분에 註釋을 붙여 30권의 《補注後漢志》를 편찬하였고 이것이 나중에 《후한서》로 편입되었다.
역주8 爲治와 爲遣 : 141쪽 “天子爲治第”와 “天子爲遣太官”을 가리킨다.
역주9 左方(왼쪽 지방) : 본서 117쪽 訓義 ⑤ 참조.
역주10 太官 : 漢나라 때 皇帝에게 음식을 올리고 연향하는 일을 관장하던 관직명이다.
역주11 (辭)[膽] : 저본에는 ‘辭’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膽’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2 穹廬 : 유목민의 조립식 이동용 천막으로 몽골어로는 게르ger, 투르크어로는 유르트yurt라고 한다.
역주13 留不遣 : “‘억류하고 보내지 않았다.[留不遣]’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사신이 皇命을 욕되게 한 것이다. 이때에 匈奴가 사신을 보내어 좋은 말로 화친을 청하자, 漢나라에서는 任敞으로 하여금 답례하게 하였는데, 임창이 單于로 하여금 外朝의 신하가 되라고 하자 선우가 노하여 임창을 억류하였다. ‘화친을 청했다.’고 쓰고, 다시 ‘억류하고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쓴 것은 使臣이 자신의 죄를 책임진 것이다.[書留不遣 何 使辱命也 於是匈奴遣使 好辭請和 漢使任敞報之 敞使單于爲外臣 單于怒 留敞 書請和親 復書留不遣 使者任其咎矣]” 《書法》
역주14 선우는 크게 노하여 : 선우가 노한 것은 任敞이 선우를 설득하여 漢나라에 服屬시키려 하였기 때문이다.
역주15 伏誅 : “황제가 사람을 죽인 일이 많으나, ‘伏誅’라고 쓴 경우가 없는데, 오직 少翁과 欒大만 ‘伏誅’라고 썼으니, 이는 이들의 죄가 주벌을 받고도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資治通鑑綱目》에서는 左道(異端)를 깊이 억제하여 方士들에게 반드시 ‘伏誅’라고 썼으니, 《자치통감강목》이 끝날 때까지 方士의 이름을 쓴 것이 14번인데, ‘伏誅’라고 쓴 것이 일곱 번이고 ‘죄를 주었다.’라고 쓴 것이 한 번이니, 세상의 군주들이 또한 거울삼을 수 있을 것이다.[帝殺人多矣 無書伏誅者 惟少翁欒大書伏誅 罪不容於誅也 綱目深抑左道 於方士 必以伏誅書之 終綱目 方士書名者 十有四 而書伏誅者七 書罪者一 世主亦可以鑑矣]” 《書法》
역주16 臺室 : 天地의 神을 제사하기 위한 石室로, 漢 武帝는 神仙을 추구하여 臺室ㆍ五檀 등을 축조하였다. 《史記 封禪書》

자치통감강목(4)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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