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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9)

자치통감강목(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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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卯年(151)
群臣 朝賀할새 大將軍冀 帶劍入省注+省, 卽禁中也.이어늘 尙書張陵 叱出하고 勅羽林, 虎賁하여 奪劍하다
冀跪謝호되 不應하고 卽劾奏冀하여 請廷尉論罪어늘 有詔以一歲俸贖하니 百僚肅然하니라
河南尹不疑 嘗擧陵孝廉이러니 謂曰 擧君 適所以自罰也로다
陵曰 明府不以陵不肖하여 誤見擢序하시니 今申公憲 以報私恩이라하니 不疑有愧色이러라
不疑好經書하고 喜待士하니 冀疾之하여 轉爲光祿勳하고 以其子胤으로 爲河南尹하니 年十六이요 容貌甚陋하여 不勝冠帶러라
不疑自恥兄弟有隙하여 遂讓位歸第하여 與弟蒙으로 閉門自守하다 冀不欲令與賓客交通하여 陰使人變服至門하여 記往來者러니
南郡太守馬融 初除 過謁不疑注+言過其門, 因而謁之, 禮不專也.어늘 冀諷有司하여 奏融貪濁이라하여 髡笞徙朔方하다
夏四月 帝微行하여 至河南尹梁胤府舍하니 하다
尙書楊秉 上疏曰 臣聞瑞由德至 災應事生이라하니 天不言語하여 以災異譴告하니이다
王者 至尊이라 出入有常하여 警蹕而行하고 靜室而止하며 自非郊廟之事 則鑾旗不駕注+靜室, 謂先使淸宮也. 漢官儀 “前驅, 有雲罕․皮軒․鑾旗車.”
諸侯入諸臣之家라도 春秋 尙列其誡注+左傳, 하니 況於以先王法服而私出槃遊하여 降亂尊卑하여 等威無序하며
侍衛守空宮하고 璽紱委女妾注+法服, 謂天子十二章服也. 槃, 通作盤. 等威, 謂威儀有等差也.하니 設有非常之變, 任章之謀하면 上負先帝하고 下悔靡及注+宣帝時, 霍氏外孫任宣, 坐謀反誅. 子章, 亡在渭城界, 中夜玄服入廟, 居廊間, 執戟立於廟門, 待上至, 欲爲逆, 發覺伏誅.하리이다 帝不納하다 震之子也
京師旱하고 任城, 梁國하여 民相食하다
◑北匈奴寇伊吾하다
◑冬十一月 地震이어늘 하다
涿郡崔寔 以獨行擧注+行, 去聲. 獨行, 言守正而不依阿於人也.러니 詣公車하여 稱病不對策하고 退而論世事하여 名曰政論이라하니
其辭曰 凡天下所以不治者 常由人主承平日久하여 俗漸敝而不悟하고 政寖衰而不改하여
習亂安危하여 怢不自覩注+怢, 陀骨切, 怠忽之義.일새라 或荒耽耆欲하여 不恤萬機注+耽, 樂也. 耆, 讀曰嗜.하며
或耳蔽箴誨하여 厭僞忽眞注+箴, 朱深切, 誡也. 厭僞忽眞, 謂厭飫姦僞, 輕忽至眞也.하며 或猶豫岐路하여 莫適所從注+猶豫, 不決也. 路二達, 謂之歧. 此言人主見道不明, 於人之邪正․事之是非, 莫知所適從也.하며 或見信之佐 括囊守祿注+謂閉愼不言, 如囊口之括結, 惟務持守祿位而已.하며
或疎遠之臣 言以賤廢 是以 王綱 縱弛於上하고 智士 鬱伊於下하나니 悲夫注+欝伊, 不舒貌.
自漢興以來 三百五十餘歲矣 政令垢玩하고 上下怠懈하여 百姓囂然하여 咸復思中興之救矣注+垢, 汚壞也. 玩, 與翫通, 狃狎也.
且濟時拯世之術 在於補䘺決壞하며 枝拄邪傾하여 隨形裁割하여 要措斯世於安寧之域而已注+䘺, 直莧切, 補縫也.
聖人執權이면 遭時定制어늘 俗人 拘文牽古하여 不達權制하여 奇偉所聞하고 簡忽所見하나니 烏可與論國家之大事哉注+權, 秤錘也. 執權者隨物之輕重, 爲權之進退, 以取平也. 遭時定制, 謂遭遇其時而定法制, 不循於舊也.리오
凡爲天下者 自非上德이면 嚴之則治하고 寬之則亂하나니 何以明其然也 近孝宣皇帝 明於君人之道하고 審於爲政之理
嚴刑峻法하여 破姦軌之膽하여 海內淸肅하여 天下密如하니 筭計見效하면 優於孝文注+密如, 言其嚴密不散縱也. 見, 賢遍切.이러니
及元帝卽位 多行寬政이나 卒以墮損하여 威權始奪하여 遂爲漢室基禍之主注+墮, 讀曰隳.하니 政道得失 於斯可監이라
聖人 能與世推移어늘 而俗士 苦不知變하여 以爲結繩之約 可復治亂秦之緖하고 干戚之舞 足以解平城之圍注+上古結繩而治, 後世聖人, 易之以書契. 亂秦之後, 俗益澆薄, 非結繩之約所能理也. 干, 盾也. 戚, 斧也. 書 “舞干羽于兩階, 七旬, 有苗格.” 高帝爲匈奴圍於平城, 用陳平祕計, 得出, 非舞干戚所能解也.라하나니라
蓋爲國之法 有似治身하니 平則致養하고 疾則攻焉이라 夫刑罰者 治亂之藥石也 德敎者 興平之粱肉也
夫以德敎除殘 以粱肉治疾也 以刑罰治平 以藥石供養也
自數世以來 政多恩貸하여 馭委其轡하고 馬駘其銜하여 四牡橫犇하고 皇路險傾注+銜脫曰駘. 家語 “古者天子以德法爲銜勒, 以百官爲轡策. 善御馬者, 正銜勒, 齊轡策, 鈞馬力, 和馬心, 故口無聲而極千里. 善御人者, 一其德法, 正其百官, 均齊人物, 和安人心, 故刑不用而天下化.” 皇路, 天路也.하니
方將拑勒鞬輈以救之 豈暇鳴和鸞, 淸節奏哉注+拑, 巨炎切, 以木銜其口也. 勒, 馬轡也. 鞬, 居言切, 猶束也. 輈, 音舟, 車轅也. 和․鸞, 皆鈴也. 和, 金口木舌. 鸞, 金口金舌. 所以節車之行. 和, 設於軾. 鸞, 設於鑣. 升車則馬動, 馬動則鸞鳴, 鸞鳴則和應, 自然有箇節奏. 若車行太速則不相應, 太遲則不響, 若雜然都響, 皆不合節奏也.리오
文帝雖除肉刑이나 當斬右趾者棄市하고 笞者往往至死하니 文帝以嚴致平이요 非以寬致平也니라
瑗之子也 山陽仲長統 嘗見其書하고 嘆曰 凡爲人主 宜寫一通하여 置之坐側注+書首末全曰通.이라하니라
司馬公曰 漢家之法 已嚴矣어늘 而寔 猶病其寬 何哉 蓋衰世之君 率多柔懦하고 凡愚之佐 惟知姑息注+姑, 且也. 息, 安也. 且苟目前之安也.이라
是以 權幸之臣 有罪不坐하고 豪猾之民 犯法不誅하니 仁恩所施 止於目前이요 姦宄得志하여 紀綱不立이라
崔寔之論 以矯一時之枉이요 非百世之通義也 孔子曰 政寬則民慢이니 慢則糾之以猛이요
猛則民殘이니 殘則施之以寬이라 寬以濟猛하고 猛以濟寬이라 政是以和라하시니 斯不易之常道矣니라
하고 增封四縣하고 賜以甲第하다
帝欲褒崇梁冀하여 使議其禮하니 胡廣等 咸稱冀勳德宜比周公하니 錫之山川, 土田, 附庸이라호되
司空黃瓊 獨曰 可比鄧禹하니 合食四縣이니이다 於是 有司奏冀入朝不趨하고 劍履上殿하고
謁讚不名하여 禮儀比蕭何注+讚, 與儐贊之贊同. 蕭何唯劍履上殿, 入朝不趨, 何嘗謁贊不名也.하고 增封四縣하여 比鄧禹注+冀初封襄邑縣, 襲封乘氏, 更增以定陶․成陽, 是爲四縣.하고 賞賜金錢, 奴婢, 綵帛, 車馬, 衣服, 甲第 比霍光하다
每朝會 與三公絶席하고 十日一入하여 平尙書事注+平, 謂平議也.하니 冀猶以所奏禮薄이라하여 意不悅하니라


신묘년辛卯年(151)
나라 효환황제 원가孝桓皇帝 元嘉 원년元年이다. 봄 정월 초하루에 상서 장릉尙書 張陵대장군 양기大將軍 梁冀를 탄핵하자, 조령詔令을 내려 양기에게 봉록俸祿으로 속죄하게 하였다.
】 여러 신하들이 조회에서 하례할 적에 대장군 양기大將軍 梁冀가 검을 차고 궁중으로 들어오자注+은 바로 금중禁中이다., 상서 장릉尙書 張陵이 꾸짖어 내보내고 에게 명하여 검을 빼앗게 하였다.
양기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였으나, 장릉은 응하지 않고 즉시 양기를 탄핵하여 아뢰어서 정위廷尉에게 논죄論罪할 것을 청하였다. 이에 황제는 조령詔令을 내려서 양기에게 1년의 봉록으로 속죄하게 하니, 백관들이 숙연肅然하였다.
하남윤 양불의河南尹 梁不疑가 일찍이 장릉을 효렴孝廉으로 천거하였는데, 이때에 장릉에게 이르기를 “내가 을 천거한 것은 다만 나 스스로를 벌주는 꼴이 되었다.” 하였다.
장릉이 말하기를 “밝으신 부윤府尹께서 이 장릉을 불초不肖하다고 여기지 않고 잘못 발탁하여 서용敍用해주셨으니, 지금 공적인 법을 펴는 것은 에게 사사로운 은혜를 갚기 위한 것입니다.” 하니, 양불의가 부끄러운 낯빛을 띠었다.
양불의梁不疑경서經書를 읽기 좋아하고 선비들과 교제하기를 좋아하였다. 양기梁冀는 그를 미워하여 광록훈光祿勳으로 전직轉職시키고 자기 아들 양윤梁胤하남윤河南尹으로 삼았는데, 양윤은 이때 나이가 16세이고 용모가 매우 누추하여 과 띠가 걸맞지 않았다.
양불의는 형제간에 틈이 있음을 스스로 부끄러워해서 마침내 지위를 사양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우 양몽梁蒙과 함께 문을 닫고 스스로의 몸가짐을 지켰다. 양기는 양불의가 빈객賓客과 서로 교통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서 은밀히 사람을 시켜 변장을 하고 양불의의 집에 가서 왕래往來하는 자를 기록하게 하였다.
이때 남군태수 마융南郡太守 馬融이 처음 관직에 제수되었는데, 지나는 길에 양불의를 찾아뵈었다.注+〈“과알過謁”은〉 그 집 앞을 지나는 길에 뵌 것이니, 전일專一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양기는 유사有司에게 넌지시 지시하여 마융이 탐욕스럽고 혼탁하다고 아뢰어서, 마융의 머리를 깎고 볼기를 쳐서 삭방朔方으로 귀양 보냈다.
】 여름 4월에 황제가 미행微行하여 하남윤 양윤河南尹 梁胤부사府舍에 이르렀는데, 이날 바람이 크게 불어 나무가 뽑히고 낮에도 캄캄하였다.
상서 양병尙書 楊秉이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이 듣건대 ‘상서祥瑞으로 말미암아 이르고 재앙災殃은 일에 응하여 생긴다.’ 하였으니, 하늘은 말씀을 하지 아니하여 재이災異를 가지고 견책하고 경고합니다.
왕자王者는 지극히 높은 분이라서 출입에 일정한 법도가 있어 경필警蹕(경계하고 벽제辟除함)하여 행차하고 방을 조용히 치우게 하고서 앉으며, 만일 교제郊祭종묘宗廟의 제사가 아니면 난기차鑾旗車를 멍에하지 않습니다.注+정실靜室”은 먼저 집을 깨끗이 치우게 함을 이른다. ≪한관의漢官儀≫에 하였다.
그러므로 제후諸侯가 신하들의 집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오히려 ≪춘추春秋≫에 그 경계를 나열하였는데注+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의하면, 진 영공陳 靈公하징서夏徵舒의 집에 갔다가 하징서에게 시해를 당하였고, 재 장공齊 莊公최저崔杼의 집에 갔다가 또한 최저에게 시해를 당하였다., 하물며 선왕先王법복法服을 입고서 사사로이 나가 즐겁게 놀면서 존비尊卑를 어지럽혀 신분에 걸맞은 위의威儀에 차례가 없게 하며,
시위侍衛하는 자들은 빈 궁궐을 지키고 옥새와 인끈을 여첩女妾들에게 맡기시니注+법복法服”은 천자天子의 12(문양)의 복식을 이른다. (즐기다)은 과 통한다. “등위等威”는 위엄에 차등이 있음을 이른다., 만일 비상非常한 변고와 임장任章과 같은 모반이 있으면, 위로는 선제先帝를 저버리고 아래로는 후회막급일 것입니다.”注+ 황제는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병楊秉양진楊震의 아들이다.
경사京師에 가뭄이 들고 임성任城양국梁國에 기근이 들어서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었다.
북흉노北匈奴이오伊吾를 침략하였다.
】 겨울 11월에 지진이 나자, 조령詔令을 내려 독행獨行이 있는 사람을 천거하게 하였다.
탁군涿郡 사람 최식崔寔독행獨行으로 천거되었는데注+(행실)은 거성去聲이니, “독행獨行”은 정도正道를 지켜서 남에게 뜻을 굽혀 아첨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에 나와 병을 칭탁하고 대책對策을 하지 않고는 물러나 세상일을 논하여 〈정론政論〉이라 하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릇 천하天下가 다스려지지 않는 이유는, 항상 군주가 태평한 날이 오래되어서 풍속이 점점 피폐되어도 깨닫지 못하고 정사가 점점 쇠퇴하여도 고치지 못하여,
을 익숙하게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편안히 여겨서 소홀히 하여 스스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注+타골陀骨이니, 태만하고 소홀히 하는 뜻이다. 혹은 기욕嗜欲에 지나치게 탐닉하여 만기萬機정사政事를 돌아보지 않으며注+은 즐거워함이다. (좋아하다)는 로 읽는다.,
혹은 경계하는 말과 가르치는 말을 귀담아 듣지 못해서 거짓된 말에 익숙하여 진실을 소홀히 하며注+주심朱深이니, 경계함이다. “염위홀진厭僞忽眞”은 간사하고 거짓된 말에 익숙하여 지극히 참된 것을 가벼이 하고 소홀히 함을 말한 것이다., 혹은 기로岐路에서 주저하면서 무엇을 따라야 할지를 알지 못하며注+유예猶豫”는 결단하지 못함이다. 길이 두 곳으로 통하는 것을 라 한다. “유예기로 막적소종猶豫岐路 莫適所從”은 군주가 를 밝게 알지 못해서 사람의 간사하고 바름과 일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주장하여 따를 바를 알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혹은 신임하는 보좌가 주머니의 주둥이를 묶듯이 입을 닫고 침묵하여 녹봉만을 지키며注+〈“괄낭수록括囊守祿”은〉 입을 닫고 신중하여 말하지 않기를 주머니의 주둥이를 묶는 것과 같이 하여, 오직 녹봉과 지위를 지키기에 힘쓸 뿐임을 말한 것이다.,
혹은 소원疎遠한 신하가 직언을 해도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폐기한다. 이 때문에 왕의 기강이 위에서 해이해지고 지혜로운 선비가 아래에서 억눌려 답답해하니, 슬프도다.注+울이欝伊”는 펴지 못하는 모양이다.
나라가 일어난 이래로 350여 년이 되었다. 정령政令이 오염되어 관습에 젖고 상하上下가 해이해져서 백성들이 시끄럽게 떠들면서 모두 다시 중흥中興의 구원을 생각한다.注+는 더럽고(오염되고) 파괴됨이다. 하니, 익숙함이다.
또 세상을 구제하는 방법이, 터지고 무너진 것을 기워 메꾸며 기운 것을 지탱하여 형체에 따라 제재해서 이 세상을 잠시 안녕安寧한 지경에 두려고 하는 데 달려 있을 뿐이다.注+직현直莧이니, 메꿈이다.
그러므로 성인聖人이 저울추(권력)를 잡으면 때에 따라 제도를 정하는데, 속인俗人들은 법조문에 구애되고 옛것에 얽매여서 권제權制(임시변통의 방도)를 통달하지 못하여 전해 들은 말을 훌륭하게 여기면서 직접 본 것을 소홀히 하니, 어찌 이들과 함께 국가國家대사大事를 논할 수 있겠는가.注+은 저울의 추이다. 저울추를 잡은 자는 물건의 무게에 따라 저울추를 앞뒤로 옮겨서 평형平衡을 취한다. “조시정제遭時定制”는 때를 만나 법제法制를 정하고 옛것을 따르지 않음을 이른다.
】 무릇 천하天下를 다스리는 자는 만일 최상의 이 아니면, 엄하게 하면 다스려지고 너그럽게 하면 혼란하니, 이러한 이치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근래 효선황제孝宣皇帝인군人君에 밝고 정사하는 이치를 잘 살폈다.
그러므로 형벌을 엄하게 하고 법을 준엄하게 시행해서 간궤姦軌(을 어기고 을 일으킴)한 무리의 간담肝膽을 깨뜨려서 해내海內가 깨끗하고 엄숙하여 천하天下가 엄밀하여 방종하지 않았으니, 나타난 효험을 계산해보면 효문제孝文帝보다 나았다.注+밀여密如”는 엄밀嚴密하여 흩어지고 방종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나타나다)은 현편賢遍이다.
그런데 원제元帝가 즉위하자 너그러운 정사를 많이 행하였으나 끝내 훼손되어 권세와 위엄이 실추되기 시작해서 마침내 나라의 를 만든 군주가 되었으니注+(훼손하다)는 로 읽는다., 정치하는 의 잘잘못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성인聖人은 능히 세상에 따라 보조를 맞추는데, 세속의 선비들은 전혀 변통할 줄을 알지 못하여 ‘노끈을 묶어 맺은 약속이 어지러운 나라의 실마리를 풀 수 있고, 방패와 도끼의 춤이 평성平城의 포위를 풀 수 있다.’注+상고시대上古時代 〈글자가 생기기 전에는〉 노끈을 묶어서 다스렸는데 후세後世성인聖人서계書契(문자)로 바꾸었다. 나라의 어지러운 정사 이후로는 풍속이 더욱 나빠졌으니, 노끈을 묶어 맺은 약속으로 능히 다스릴 수 있는 바가 아니다. 은 방패이고, 은 도끼이다. ≪서경書經≫ 〈우서 대우모虞書 大禹謨〉에 “방패와 깃털을 잡고 두 계단에서 춤을 추었는데, 70일 만에 유묘有苗가 귀순하였다.” 하였으나, 한 고제漢 高帝평성平城에서 흉노匈奴에게 포위되었을 적에는 진평陳平의 은밀한 계책을 써서 탈출하였으니, 방패와 도끼를 잡고 춤을 춰서 풀 수 있는 바가 아니다.라고 한다.
】 나라를 다스리는 은 몸을 다스리는 법과 유사하니, 평안하면 양생養生을 지극히 하고 병이 있으면 병을 다스려야 한다. 형벌은 난을 다스리는 약석藥石이요, 덕교德敎는 화평함을 일으키는 찰기장과 고기이다.
덕교德敎를 가지고 잔학殘虐함을 제거하는 것은 찰기장과 고기로 병을 다스리는 것이고, 형벌을 가지고 평안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약석藥石을 가지고 몸을 공양供養하는 것이다.
여러 이래로 정사가 대부분 은혜롭고 관대하여서, 마치 마부가 수레를 어거함에 고삐를 버려두고 말의 재갈이 벗겨져 사모四牡(네 필의 말)가 제멋대로 치달리며 큰길이 험하고 기운 것과 같으니注+재갈을 벗기는 것을 라 한다. ≪공자가어孔子家語≫ 〈집비執轡〉에 “옛날 천자天子을 재갈과 굴레로 삼고 백관百官을 고삐와 채찍으로 삼았다. 말을 잘 모는 자는 재갈과 굴레를 바로잡고 고삐와 채찍을 가지런히 하여 말의 힘을 고르게 하고 말의 마음을 하게 한다. 그러므로 입으로 꾸짖는 소리가 없어도 천 리를 간다. 사람을 잘 어거하는 자는 그 덕과 법을 한결같이 하고 백관百官을 바로잡아서 사람과 물건을 고르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화하고 편안하게 한다. 그러므로 형벌을 쓰지 않아도 천하天下가 교화된다.” 하였다. 황로皇路천로天路(황제의 정사政事)이다.,
장차 재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우고 수레의 끌채를 묶어 바로잡아야 할 것인데 어느 겨를에 화란和鸞(수레에 달린 방울)을 울리고 절주節奏(리듬)를 맞추겠는가.注+거염巨炎이니 나무로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은 말의 고삐이다. (묶다)은 거언居言이니, 과 같다. 이니, 수레의 멍에이다. 은 모두 방울인데, 는 겉의 입 모양의 통은 으로, 안의 혀 모양의 물건은 나무로 되어 있고, 은 겉의 입 모양의 통도 으로, 안의 혀 모양의 물건도 으로 되어 있으니, 이로써 수레가 달리는 것을 절제한다. (수레 앞의 가름대)에 설치하고 (재갈)에 설치한다. 사람이 수레에 오르면 말이 달리고 말이 달리면 이 울리고 이 울리면 하여, 자연히 절주節奏가 생기게 된다. 만약 수레가 너무 빨리 달리면 서로 응하지 못하고 너무 느리게 달리면 방울이 울리지 않으며, 만약 뒤섞여서 다 울리면 모두 절주節奏에 맞지 않는다.
옛날 문제文帝가 비록 육형肉刑을 제거하였으나 오른발을 베는 형에 해당하는 자가 기시棄市되기도 하였고 태형을 맞은 자가 왕왕往往 죽음에 이르기도 하였으니, 이는 문제文帝함으로써 태평을 이룬 것이요, 너그러움으로써 태평을 이룬 것이 아니다.”
최식은 최원崔瑗의 아들이다. 산양山陽 사람 중장통仲長統이 일찍이 이 글을 보고 탄식하기를 “무릇 인군人君이 된 자는 마땅히 이 글 한 을 베껴 써서 자리 곁에 두고 보아야 한다.”注+글의 앞과 끝이 온전한 것을 이라 한다. 하였다.
사마공司馬公(사마광司馬光)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나라의 법이 이미 엄하였는데 최식崔寔이 오히려 법의 너그러움을 병통으로 여긴 것은 어째서인가. 쇠망하는 세상의 군주는 대부분 유순하고 나약하며, 용렬하고 어리석은 보좌는 오직 고식姑息만을 안다.注+는 우선이고 은 편안함이니, 〈“고식姑息”은〉 우선 눈앞의 편안함만을 찾는 것이다.
이 때문에 권세가 있고 총애를 받는 신하는 죄가 있어도 형벌에 걸리지 않고, 호걸스럽고 교활한 백성들은 법을 범해도 처벌을 받지 않으니, 인애仁愛은덕恩德의 베푸는 바가 목전目前에 그치고 간사한 자들이 뜻을 얻어서 기강紀綱이 서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최식의 의논은 한때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것이요, 백대百代에 통하는 는 아니다.
정사가 엄격하면 백성들이 피폐해지니 피폐해지면 관대함을 베풀어야 한다. 관대함으로 엄격함을 구제하고, 엄격함으로 관대함을 구제해야 하니, 정사가 이 때문에 조화를 이룬다.’ 하셨으니, 이것이 바꿀 수 없는 떳떳한 이다.”
조령詔令을 내려 대장군 양기大將軍 梁冀에게 수례殊禮(특별한 예)를 하고, 네 을 더 하고 갑제甲第(최고의 집)를 하사하였다.
】 황제가 양기梁冀를 표창하고 높이고자 하여 그에 걸맞는 를 의논하게 하자, 호광胡廣 등이 모두 양기의 공훈과 덕이 마땅히 주공周公에게 견줄 만하니 산천山川토전土田부용附庸(토지에 딸린 백성)을 하사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사공 황경司空 黃瓊만이 홀로 말하기를 “등우鄧禹에게 견줄 만하니, 마땅히 네 을 식읍으로 해야 합니다.” 하였다. 이에 유사有司가 아뢰어, 양기가 조정에 들어올 적에 종종걸음으로 걷지 않고, 검을 차고 궁전에 오르고,
황제를 배알할 적에 이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하여 예의禮儀소하蕭何와 견주게 하고注+(보좌하는 사람)은 빈찬儐贊(찬례贊禮)의 과 같다. 소하蕭何는 오직 검을 차고 궁전에 오르고 조정에 들어올 적에 종종걸음으로 걷지 않았을 뿐이니, 어찌 일찍이 황제를 배알할 적에 이 이름을 부르지 않은 적이 있었는가., 네 을 더 하여 등우鄧禹와 견주게 하고注+양기梁冀를 처음 양읍현襄邑縣하였다가 이어서 승씨乘氏에 봉하고 다시 정도定陶성양成陽을 더하였으니, 이에 네 이 되는 것이다., 금전金錢노비奴婢와 채색이 있는 비단, 수레와 말, 의복衣服갑제甲第으로 하사하여 곽광霍光과 견주게 하였으며,
또 매번 조회할 적에 양기는 삼공三公과 떨어져 별도로 앉게 하고, 10일에 한 번 들어와 상서尙書의 일을 평론하게 하였다.注+은 평론함을 이른다. 그런데도 유사가 아뢴 하다 하여 양기는 속으로 기뻐하지 않았다.


역주
역주1 春正月朔……詔以俸贖 : “日食이 아니면 그믐과 초하루를 쓰지 않는데 여기에서 초하루를 쓴 것은 어째서인가. 梁冀를 죄책한 것이다. 어찌하여 죄책하였는가. 봄 王의 正朔에는 萬國이 會同하는데, 양기가 劍을 차고 곧바로 들어가서 신하의 禮가 없었으니, 죄가 무엇이 이보다 더 크겠는가. 그러므로 죄를 적을 때에 탄핵한 자를 쓴 적이 있지 않았는데 특별히 尙書 張陵을 든 것은, 그가 직책을 제대로 수행했음을 가상히 여긴 것이다. 그런데 詔令을 내려 양기에게 봉록으로 속죄하게 하였으니, 형벌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이 심하므로 곧바로 써서 비난한 것이다. 그러므로 12월 그믐을 쓴 것은 武帝가 竇嬰을 죽인 잔인함을 나타낸 것이요, 정월 초하루를 쓴 것은 桓帝가 梁冀를 처벌함이 너그러움을 나타낸 것이니, 한 글자를 쓰고 삭제함이 엄격하다.[非日食 不書晦朔 此其書朔 何 罪冀也 曷爲罪之 春王正朔 萬國會同 而冀帶劍徑入 無人臣禮 罪孰大焉 故罪未有書所劾者 特擧尙書張陵 嘉擧職也 而詔以俸贖 失刑甚矣 直書譏之 是故書十二月晦 所以見武帝殺竇嬰之忍 書正月朔 所以見桓帝罰梁冀之寬 一字之筆削 嚴矣]” ≪書法≫ “梁冀는 몸에 大逆罪를 지고 있었는데, 張陵이 劍을 찼다고 탄핵해서 그 언덕과 산처럼 큰 죄악을 버려두고 털끝만 한 죄를 논하였으니, 漢나라 조정의 여러 신하들이 일찍 분변해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지극한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詔令을 내려 양기에게 봉록으로 속죄하게 한 것을 책에 특별히 썼으니, 세 사람을 모두 비판한 것이다.[冀身負大逆 而張陵以帶劍劾之 捨其丘山之惡 而論其亳芒之罪 惟漢朝諸人 不能早致其辨 是以至此極耳 詔以俸贖 特書于冊 參譏之也]” ≪發明≫
역주2 羽林과 虎賁 : 모두 宮中 호위병이다. 漢 武帝 때에 隴西․天水․安定․北地․上郡․西河 중 6郡의 良家子弟들을 뽑아 建章宮을 宿衛하게 하였는데, 뒤에 羽林으로 개칭하였다. 虎賁 역시 호위병으로 범처럼 용맹하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역주3 是日……晝昏 : “‘이날(是曰)’을 쓴 것은 어째서인가. 하늘의 변고가 應驗함이 빠름을 드러낸 것이다. 이 때문에 哀帝가 丁傅를 등용하자 바로 이날 일식이 있었고, 桓帝가 微行을 하자 바로 이날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뽑히고 낮에도 캄캄하였으며, 隋 文帝가 晉王 楊廣을 세우자 바로 이날 천하에 지진이 있었다. ≪資治通鑑綱目≫에 모두 이를 게시하여 쓴 것은 하늘이 변고를 보여서 세상의 경계로 삼은 뜻을 드러낸 것이다. ≪자치통감강목≫이 끝날 때까지 變異 중에 ‘이날’이라고 게시하여 쓴 것은 3번뿐이다.[是日者 何 著天應之捷也 是故哀帝用丁傅 而是日日食 桓帝爲微行 而是日大風拔樹 晝昏 隋文立晉王廣 而是日天下地震 綱目皆揭而書之 所以著天顯爲世戒也 終綱目 變異揭書是日者 三而已]” ≪書法≫ “桓帝가 微行한 것은 孝武帝, 孝成帝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하늘의 변고가 어찌하여 저 효무제와 효성제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桓帝에게서는 나타났는가. 梁氏가 弑逆하였는데도 桓帝가 토벌하지 못하고 그와 더불어 사사로이 친하였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 때문에 하늘의 노여움이 이와 같았으니, 逆黨은 진실로 천벌이 용서할 수 없는 바임을 나타낸 것이다. 큰 바람이 불고 낮이 캄캄한데 특별히 ‘이날’이라고 썼으니, 하늘의 뜻을 밝게 보여서 난신적자를 주벌하고 토벌하는 뜻이 어찌 분명하지 않겠는가. 아, 슬프다.[桓帝微行 無異於孝武孝成也 然天變何爲不見於彼 而見於此 得非梁氏弑逆 帝不能討 而與之爲私 是以天怒若此 用見逆黨固天誅所不赦也 大風晝昏 特書是日 其所以昭示天意 誅討亂賊 豈不明哉 噫]” ≪發明≫
역주4 陳靈公……亦爲杼所弑 : 陳 靈公은 이름이 平國이고 齊 莊公은 이름이 光이다. 陳 靈公은 夏徵舒의 어미인 夏氏와 간통하러 자주 갔다가 하징서에게 시해당하였고, 齊 莊公은 崔杼의 아비인 棠姜과 간통하러 자주 갔다가 최저에게 시해당하였는바, 이 내용이 ≪春秋左氏傳≫ 宣公 10년조와 襄公 25년조에 각각 보인다.
역주5 前驅에……있다 : 前驅는 황제가 출행할 때 앞에서 인도하는 호위대이며, 雲罕은 旌旗의 별칭이고 皮軒은 虎皮로 꾸민 수레이며 鑾旗車는 鸞旗車로도 표기하는바 鑾旗가 꽂혀 있는 수레이다. 鑾旗는 새의 깃털을 쪼개어 만든 旗이다.
역주6 宣帝……당하였다 : ≪漢書≫ 〈儒林傳〉에 보인다.
역주7 詔擧獨行之士 : “‘獨行이 있는 사람을 천거하게 하였다.’라고 쓴 것은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1번뿐이다.[書擧獨行 終綱目一而已]다” ≪書法≫
역주8 公車 : 漢代 관서의 이름으로 衛尉의 부속 기구였는데 여기서 公車令을 설치하여 司馬門의 경비와 천하에서 올리는 글들을 맡아 올렸다.
역주9 孔子께서……이룬다 : ≪春秋左氏傳≫ 昭公 20년에 나오는 말이다.
역주10 詔加大將軍冀殊禮 : “殊禮가 세 가지 있으니, 조정에 들어올 때에 종종걸음으로 걷지 않고, 검을 차고 궁전에 오르고, 황제를 배알할 적에 贊이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그 하나요(梁冀, 會稽王 司馬昱, 蕭道成, 唐나라 군주 李淵), 六佾(제후가 사용하는 樂舞)과 軒縣(제후가 동․서․북 3면에 악기를 걸어두는 격식)과 黃鉞(천자가 정벌할 때 사용하던 황금장식의 긴 자루가 달린 도끼)과 朝車(朝會나 宴會 때 궁중에 출입하던 수레)가 그 두 번째요(齊王 司馬攸), 지위가 諸侯王 위에 있는 것이 하나이니(大司馬 桓溫), 여기서 ‘殊禮’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 조정에 들어올 적에 종종걸음으로 걷지 않고, 검을 차고, 궁전에 오르고 황제를 배알할 적에 贊이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다. 蕭何의 경우에는 ‘賜’를 쓰고서 하사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였는데, 양기의 경우에는 ‘加’를 쓰고 다만 ‘殊禮’라고 하였으니, 그 내용을 생략한 것이다. 조정에 들어와 종종걸음으로 걷지 않는 것을 생략하여 殊禮라고 칭한 것을 ≪資治通鑑綱目≫에 모두 네 번 썼는데, 오직 양기와 會稽王 司馬昱에 대해서는 ‘加’라고 썼다. 蕭道成과 唐나라 군주 李淵은 ‘自’라고 썼으니, 스스로 가한 것일 뿐이다.[殊禮有三 入朝不趨 劍履上殿 贊拜不名 其一也(梁冀 會稽王昱 蕭道成 唐主淵) 六佾軒縣黃鉞朝車 其一也(齊王攸) 位在諸侯王上 其一也(大司馬溫) 此其曰殊禮 何 入朝不趨 劍履上殿 贊謁不名也 蕭何書賜而備書之 至冀則書加而止謂之殊禮 略之也 入朝不趨 略稱殊禮 綱目凡四書 惟冀及會稽王昱書加 若蕭道成唐主淵書自 則自加而已矣]” ≪書法≫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제3권 상 綱에 “賜丞相何劍履上殿 入朝不趨”로 되어 있다.

자치통감강목(9)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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