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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3)

자치통감강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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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亥年(B.C. 142)
二年이라
春正月 地一日三動하다
◑ 禁內郡食馬粟하고 沒入之注+食, 讀曰, 以粟食馬者, 沒其馬入官.하다
以歲不登故也
夏四月 詔戒二千石修職事하다
詔曰
雕文刻鏤注+鏤, 音漏, 刻也. 傷農事者也 錦繡纂組注+纂, 赤組也. 害女工者也
農事傷則飢之本이요 女工害則寒之原也 夫飢寒竝至 而能亡爲非者 寡矣注+亡, 無通.
朕親耕하고 后親桑하여 以奉宗廟粢盛祭服하여 爲天下先하노라
不受獻하고 減太官하고省繇賦注+太官, 少府屬官也, 主膳食.하여 欲天下務農蠶하여 素有蓄積하여 以備災害하며 彊毋攘弱하고 衆毋暴寡하며 老耆以壽終하고 幼孤得遂長注+遂, 成也. 長, 知兩切.하노라
今歲或不登하여 民食頗寡하니 其咎安在
或詐僞爲吏하고 以貨賂爲市하여 漁奪百姓하고 侵牟萬民注+詐僞爲吏, 謂詐自稱吏. 貨賂爲市, 言弄法受財, 若市賈之交易也. 漁奪, 言掊克其民, 若漁獵然. 牟, 取也, 侵也.이어늘 縣丞 長吏也로되 姦法與盜盜注+姦法, 因法作姦也. 與盜, 謂盜者當治, 而知情反佐與之, 是則共盜無異也. 一說 “與盜盜者, 共盜爲盜耳.”하니 甚無謂也
其令二千石으로 各修其職호되 不事官職하고 耗亂者 丞相以聞하여 請其罪注+耗, 與眊同, 不明也.하라
詔訾算四得官하다
詔曰
今訾算十以上이라야 迺得官하니 廉士 算不必衆이라
朕甚愍之하노니 訾算四어든 得官하여
亡令廉士久失職, 貪夫長利注+訾, 與貲通. 古者, 疾吏之貪, 衣食足, 知榮辱, 限訾十算, 迺得爲吏, 十算, 十萬也. 賈人有財, 不得爲吏, 廉士無貲, 又不得官. 故減貲四算得官矣. 長利, 長獲其利也.하라
大旱하다


기해년(B.C. 142)
[綱] 나라 효경황제孝景皇帝 2년이다.
봄 정월에 땅이 하루에 세 번 진동하였다.
[綱] 에서 말에게 곡식을 먹이는 것을 금지하고, 말에게 곡식을 먹이면 그 말을 적몰籍沒하여 으로 들이게 하였다.注+(먹이다)는 로 읽으니, 곡식을 말에게 먹이면 그 말을 적몰하여 으로 들인 것이다.
[目] 해(연사年事)가 풍년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綱] 여름 4월에 조령詔令을 내려 이천석二千石의 관리에게 직무를 잘 수행하도록 경계하였다.
[目] 조령詔令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기물器物에 여러 가지 무늬를 아로새기는 것은注+는 음이 이니, 조각한다는 뜻이다. 농사를 해치는 것이고, 비단에 수를 놓고 붉은 인끈을 짜는 것은注+은 붉은 끈이다.여공女工(부녀자들이 하는 길쌈질)을 해치는 것이다.
농사를 해치는 것은 굶주림의 근본이요, 여공을 해치는 것은 추위의 근원이니, 굶주림과 추위가 함께 이르면 능히 나쁜 짓을 하지 않을 자가 적을 것이다.注+(없다)는 와 통한다.
친경親耕을 하고 황후가 친잠親蠶을 하여 종묘宗廟자성粢盛제복祭服을 받들어 천하의 솔선이 되었다.
공물을 받지 않고 태관太官을 줄이고 부역을 줄여注+태관太官소부少府속관屬官이니, 황제의 반찬과 음식을 주관하였다.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농업과 누에치기를 힘써서 평소에 저축하여 재해에 대비하게 하며,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지 말고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을 포악하게 대하지 말게 하며, 노인들은 장수하여 일생을 잘 마치고 어린이와 고아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하고자 하였노라.注+는 이룬다는 뜻이다. (자라다)은 지량知兩이다.
그런데도 지금 연사年事가 혹 풍년이 들지 않아서 백성들의 식량이 크게 부족하니, 그 허물이 어디에 있는가.
혹은 거짓으로 관리를 사칭하고 뇌물을 받기를 장사꾼이 물건을 사고파는 것처럼 하여, 백성들의 물건을 침탈하고 만민을 침해하는데,注+사위위리詐僞爲吏”는 거짓으로 관리를 사칭함을 이르고, “화뢰위시貨賂爲市”는 법을 농간하고 재물을 받기를 시장의 장사꾼이 물건을 사고파는 것과 같이 함을 말한다. “어탈漁奪”은 백성들에게 착취하기를 물고기를 잡고 짐승을 사냥하는 것과 같이 함을 말한다. 는 취하고 침해한다는 뜻이다.현승縣丞장리長吏(현령의 보좌)인데도 법률을 농간하여 도둑을 도와 도둑질하게 하니,注+간법姦法”은 법을 이용하여 부정한 짓을 자행하는 것이다. “여도與盜”는, 〈관리가〉 도둑질한 자를 마땅히 다스려야 하는데 실정을 알고도 도리어 그를 도와주니, 이는 함께 도둑질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을 말한다. 일설에 “‘여도도與盜盜’는 도둑과 함께 도둑질하는 것이다.”라 하였다. 심히 부당하다.
이천석二千石으로 하여금 저마다 자기 직책을 닦게 하되, 관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혼란昏亂하게 하는 자를 승상丞相이 보고하여 죄줄 것을 청하라.”注+’는 와 같으니, 밝지 못하다는 뜻이다.
[綱] 조령詔令을 내려 재산이 4(4만 )이면 관직을 얻게 하였다.
[目] 조령詔令을 다음과 같이 내렸다.
“지금은 재산이 10(10만 ) 이상이어야 비로소 관직을 얻을 수 있으니, 청렴한 선비는 재물[]이 반드시 많지 못할 것이다.
이 매우 이것을 민망히 여기노니, 재산이 4이면 관직을 얻게 하라.
그리하여 청렴한 선비들로 하여금 오랫동안 관직을 잃지 않게 하고 탐욕스런 지아비로 하여금 이익을 오래도록 소유하지 못하게 하라.”注+(재산)는 와 통한다. 옛날에는 관리들의 탐욕을 미워하고, 의식衣食이 풍족하여야 영화와 치욕을 안다 하여, 재산을 제한하여 10이 되어야 비로소 관리가 될 수 있었으니, 10은 10만 이다. 장사꾼들은 재산이 있더라도 관리가 될 수 없고, 청렴한 선비는 재물이 없어서 또 관직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재산을 줄여 4이면 관직을 얻게 한 것이다. “장리長利”는 그 이익을 오래도록 얻는 것이다.
[綱] 가을에 크게 가물었다.


역주
역주1 內郡 : 內地에 있는 郡을 말한다. 外地, 즉 京都와 멀리 떨어져 있는 外郡과 상대되는 말이다.
역주2 (飮)[飤] : 저본에는 ‘飮’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 註에 의거하여 ‘飤’로 바로잡았다.

자치통감강목(3)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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