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은 거짓으로 관리를 사칭하고 뇌물을 받기를 장사꾼이 물건을 사고파는 것처럼 하여, 백성들의 물건을 침탈하고 만민을 침해하는데,
注+“사위위리詐僞爲吏”는 거짓으로 관리를 사칭함을 이르고, “화뢰위시貨賂爲市”는 법을 농간하고 재물을 받기를 시장의 장사꾼이 물건을 사고파는 것과 같이 함을 말한다. “어탈漁奪”은 백성들에게 착취하기를 물고기를 잡고 짐승을 사냥하는 것과 같이 함을 말한다. 모牟는 취하고 침해한다는 뜻이다.현승縣丞은
장리長吏(현령의 보좌)인데도 법률을 농간하여 도둑을 도와 도둑질하게 하니,
注+“간법姦法”은 법을 이용하여 부정한 짓을 자행하는 것이다. “여도與盜”는, 〈관리가〉 도둑질한 자를 마땅히 다스려야 하는데 실정을 알고도 도리어 그를 도와주니, 이는 함께 도둑질하는 것과 다름이 없음을 말한다. 일설에 “‘여도도與盜盜’는 도둑과 함께 도둑질하는 것이다.”라 하였다. 심히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