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初에 上이 廢栗太子할새 周亞夫固爭之不得하고 而梁王이 每與太后로 言亞夫短이라
太后欲侯王信이어늘 帝與亞夫議之한대 亞夫曰 高帝約非有功不侯하시니
信雖后兄이나 無功侯之는 非約也니이다 帝默然而止하다
後에 匈奴王徐盧等六人이 降이어늘 帝欲侯之以勸後한대
亞夫曰 彼背其主而降하니 侯之면 則何以責人臣不守節者乎잇가
帝曰 丞相議不可用
이라하고 乃悉侯之
注+徐盧, 容城侯. 賜, 桓侯. 陸彊, 遒侯. 僕䵣, 易侯. 范代, 范陽侯. 邯鄲, 翕侯. 䵣, 音怛.하니 亞夫因謝病免
하다
目
[目] 전에 상上이 율태자栗太子를 폐위할 적에 주아부周亞夫가 굳이 간쟁하였으나 듣지 않았고, 양왕梁王이 매번 태후太后와 함께 주아부의 단점을 말하였다.
태후가 왕신王信을 후侯로 봉하고자 하였는데, 황제가 주아부와 의논하니, 이에 주아부가 대답하기를 “고제高帝의 약속에 ‘공功이 있는 자가 아니면 후侯로 봉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왕신이 비록 황후(왕지王娡)의 오라비이지만 공이 없는데 후侯로 봉하는 것은 고제의 약속에 어긋납니다.” 하니, 황제가 묵묵히 있다가 중지하였다.
뒤에 흉노왕匈奴王 서로徐盧 등 6명이 항복해오자, 황제가 이들을 후侯로 봉하여 후인後人들을 권면하고자 하였다.
이에 주아부가 아뢰기를 “저들이 자기 군주를 배반하고 항복해왔으니, 저들을 후侯로 봉한다면 신하 중에 충절을 지키지 않는 자를 어찌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황제는 “
승상丞相의 의논은 따를 수 없다.”라 하고는 마침내 모두
후侯로 봉하니,
注+서로徐盧는 용성후容城侯, 사賜는 환후桓侯, 육강陸彊은 주후遒侯, 복僕䵣(복달)은 역후易侯, 범대范代는 범양후范陽侯, 한단邯鄲은 흡후翕侯이다. 극䵣은 음이 달怛이다. 주아부가 이로 인해 병을 핑계하고 면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