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祕書丞李彪曰 漢明德馬后保養章帝
러니 及后之崩
에 葬不淹旬
에 尋已從吉
注+漢章帝建初四年六月癸丑, 明德皇后崩, 七月壬戌, 葬. 史不書公除之日. 此言葬不淹旬, 尋已從吉, 以漢文三十六日釋服之制推之也.호되 然漢章不受譏
하고 明德不損名
하니 願陛下察之
하소서
魏主曰 朕所以眷戀衰絰하여 不從所議者는 實情不能忍이니 豈徒茍免嗤嫌而已哉아
群臣又言
호되 春秋蒸嘗
은 事難廢闕
注+禮曰 “喪三年不祭.” 言帝若行三年之喪, 則宗廟之祭將至廢闕也.한대
魏主曰 先朝恒以有司行事
러니 朕蒙慈訓
하여 始親致敬
하니 今昊天降罰
하여 人神喪恃
注+詩曰 “無母何恃.”라 想宗廟之靈
이 亦輟歆祀
니 脫行薦饗
이면 恐乖冥旨
하다
且平時公卿毎稱四海晏安
하고 禮樂日新
하여 可以參美唐虞
注+晏, 亦安也.러니 今乃欲苦奪朕志
하여 使不踰於魏晉
은 何邪
아
李彪曰 今雖治安이나 然江南未賓하고 漠北不臣하니 臣等猶懐不虞之慮耳로이다
魏主曰 魯公帯絰從戎
하고 晉侯墨衰敗敵
하니 固聖賢所許
注+據史記 “武王崩, 成王幼, 管․蔡反, 淮夷․徐戎亦竝興. 魯公伯禽征之, 時有武王之喪, 故帶絰從戎也. 春秋時, 晉文公卒, 未葬, 襄公墨衰絰以敗秦師于殽.”라 如有不虞
면 雖越紼無嫌
이니 而況衰麻乎
아 豈可以晏安之辰
에 豫念軍旅之事
하여 以廢喪紀哉
注+鄭玄曰 “越, 猶躐也. 紼, 輴車索.” 孔穎達曰 “未葬之前, 屬紼於輴, 以備火災. 今旣祭天地社稷, 須越躐此紼而往祭, 故云越紼.”아
古人亦有稱王者除衰而諒闇終喪者하니 若不許朕衰服이면 則當除衰拱默하고 委政冡宰니 二事之中에 唯公卿所擇이니라
明根曰 淵默不言이면 則大政將曠이니 仰順聖心하여 請從衰服하노이다
太尉丕曰 魏家故事
에 尤諱之後三月
에 必迎神於西
하고 禳惡於北
하여 具行吉禮
注+尤諱, 猶云大諱也. 尤, 甚也. 死者, 人之所甚諱也.니이다
魏主曰 若能以道事神
이면 不迎自至
요 茍失仁義
면 雖迎不來
니 此乃平日所不當行
이어든 況居喪乎
아 朕在不言之地
하여 不應如此喋喋
注+不言之地, 謂居喪諒陰, 三年不言也.이로다
但公卿執奪朕情하여 遂成往復하니 追用悲絶하니라 遂乃號慟而入하니 群臣亦哭而出하다
目
初에 太祖以南方錢少라하여 更欲鑄錢하다 奉朝請孔覬上言
食貨相通
은 理勢自然
이라 李悝云
호되 糴甚貴傷民
하고 甚賤傷農
注+民, 謂士․工․商.이라하니 三吳歳被水潦而糴不貴
하니 是錢少
라 非榖賤
이니 此不可不察也
니이다
鑄錢之弊 在輕重屢變하니 重錢患難用이요 而難用爲累輕이라 輕錢弊盜鑄요 而盜鑄爲禍深하니
民所以盜鑄하면 嚴法不能禁者는 由上惜銅愛工하여 謂錢爲無用之器라하여 務欲數多而易成하고 不詳慮其爲患也니이다
夫民之趣利는 如水走下하니 今開其利端하고 從以重刑이면 是導其爲非而陷之於死也라
漢鑄輕錢에 巧僞者多러니 及鑄五銖에 民計其費不能相償하여 私鑄益少하니 此不惜銅不愛工之效也니이다
宋文帝鑄四銖
하니 至景和
에 錢益輕
하여 雖有周郭
이나 而鎔冶不精
注+周郭, 錢之形制也.이라 於是盜鑄紛紜而起
하여 不可復禁
하니 此惜銅愛工之驗也
라
凡鑄錢
이 與其不衷
으론 寧重無輕
注+衷, 與中通. 不衷者, 不得輕重之中也.이니 自漢至宋五百餘年
에 制度世有興廢
나 而不變五銖者
는 明其輕重可法
하여 得貨之宜故也
라
自鑄四銖
로 又不禁民翦鑿
하고 爲禍旣博
하여 鍾弊于今
하니 豈不悲哉
注+鍾, 聚也.아
目
[목目] 제주齊主(소색蕭賾)가 대승정戴僧靜을 파견하여 소자향蕭子響을 토벌하려고 하였는데, 대승정이 말하기를 “파동왕巴東王은 나이가 어린데 장사長史 유인劉寅 등이 너무 다급하게 그를 잡아 분노가 치밀어 환난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천자天子의 아들이 과오로 사람을 죽인 것이 무슨 큰 죄입니까. 〈폐하께서〉 갑자기 군대를 파견하여 서쪽으로 올라가게 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니, 저는 감히 명령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제주齊主가 대답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대승정의 말을 좋다고 생각하고, 마침내 위위衛尉 호해지胡諧之, 장군將軍 윤략尹略, 중서사인中書舍人 여법량茹法亮을 파견하여 수백 명을 거느리고 강릉江陵으로 나아가게 하여 〈소자향의〉 여러 수하들을 조사하여 체포하게 할 적에 명령하기를 “소자향이 만약 손을 묶고 스스로 귀순하면 그의 목숨을 보전해주라.”라고 하였다.
군부軍副 장흔태張欣泰가
注+① 張欣泰는 張興世의 아들이다. 호해지에게 말하기를 “이번 행동은
注+② “今段”은 今來一段事(지금 한 가지 일)라는 말과 같다. 승리를 해도 명분이 없고 패배하면 치욕스러울 것입니다. 저 흉악하고 교활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소자향을 위해 일을 한 것은 혹은 상을 받는 것을 이롭게 여기고 위세에 핍박을 받아서 그런 것이니, 스스로 궤멸될 까닭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군대를
하구夏口에 주둔시키고 그들에게
화복禍福의 이치를 말하여 보이면 싸우지 않고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호해지는 따르지 않았다.
目
[목目] 예전에 방진方鎭들에서 모두 소자향蕭子響이 반역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연주자사兗州刺史 원영조垣榮祖가 말하기를 “이는 마땅히 말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응당 말하기를 ‘유인劉寅 등이 황제의 은혜와 포상을 저버리고, 파동왕巴東王(소자향)을 핍박하여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습니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제주齊主(소색蕭賾)는 도리를 아는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였다.
대군臺軍이 강릉부江陵府에 불을 질러 관사官舍가 불타자, 제주齊主가 악애樂藹(악애)를 형주치중荆州治中로 삼았다. 악애가 관사 수 백 곳을 수리하여 짧은 기간에 모두 마치고 부역으로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않으니, 형주荆州의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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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태위太尉 탁발비拓跋丕 등이 진언하기를 “신臣 등은 늙은 나이에 여러 임금을 두루 받들어 국가의 옛일을 제법 알고 들었습니다. 태후를 경모敬慕하는 마음을 억제하시고 옛 법을 받들어 행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니,
위주魏主(탁발굉拓跋宏)가 말하기를 “조종祖宗께서는 무력으로 정벌하는 일에 전념하여 문교文教를 닦지 못하였지만, 짐朕은 지금 성인의 가르침을 받들어 고도古道를 익혔는데, 시사時事를 논의하고 비교함에 또 선세先世와 같지 않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상서尙書 유명근游明根․
고려高閭 등에게 묻기를
注+① 游明根․高閭는 당시의 儒學者로 명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魏主가 별도로 그들과 함께 말한 것이다. “성인이
졸곡卒哭의
예禮를 제정하고
복제服制의 변화를 준 것은 모두 애통한 감정을 점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注+② 禮에 아버지가 처음 돌아가시면 곡하는 것은 때가 없으니, 朝夕으로 哭을 하는 것 외에 슬픔이 지극하면 곡하는 것을 말한다. 장사를 지내고 나서 虞祭를 지내고 虞祭를 지내고 나서 哭을 마친다. 이로부터 朝夕 간에 슬픔이 지극해도 哭하지 않지만, 여전히 朝夕으로는 哭을 한다. 三年喪에 斬衰服을 입는데, 1년이 지나면 小祥을 지내고 소상을 지낸 뒤에는 練服을 입으며, 2년이 지나면 大祥을 지내고 대상이 지난 뒤에는 禫服을 입고, 또 3개월이 지나면 복을 벗는다. 지금 열흘 사이에 바로
길복吉服을 입자고 말 하는 것이 천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유명근 등이 대답하기를 “달을 넘겨 장사를 지내고, 장사를 지내고 나면 바로 길복을 입는 것이
금책金冊의
유지遺旨입니다.”
注+③ 文明太后의 遺旨를 金冊에 기록한 것이다.라고 하니,
위주魏主가 말하기를 “짐朕의 생각으로는 중고中古 시대時代에 삼년상을 행하지 않은 것은 군상君上이 세상을 떠나고 이어 계승한 임금이 처음 즉위하여 임금의 덕德이 아직 전파되지 않았고, 신하의 도리가 흡족하지 않았다.
이런 까닭으로 몸에
곤의袞衣를 입고
면류관冕旒冠을 쓰고서
즉위即位의
예禮를 행하였다.
짐朕이 진실로 덕이 부족하지만 즉위한 지 12년이 지났으니
注+④ 宋 明帝 泰始 7년(471)에 北魏의 孝文帝가 선위를 받아 지금 19년에 이르렀다. 이는 즉위해서 12년이 지난 것을 말한다. 宋主 劉昱의 元徽 4년(476)에 顯祖(拓跋弘)가 막 殂하니, 그해를 넘겨서 太和로 연호를 바꾸고, 지금 14년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在位過紀”라고 하였다. 12년이 1紀이다., 백성들에게
군君이 있음을 알게 하는 데는 충분하다. 이런 날에
애모哀慕하는 마음을 행하지 못하여 마음과 예절을 모두 그르치게 된다면 어찌 몹시 한스럽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고려가 말하기를 “
두예杜預가 논평하기를 ‘예로부터
천자天子가 삼년상을 행했던 경우는 없었고,
한漢 문제文帝가 제정한 제도가 은연중에 옛날 제도와 합치된다.’
注+⑤ 漢 文帝가 遺詔을 내려 喪禮 기간을 단축하여 하루를 한 달 상례 기간으로 바꾸었다. 闇(모르게)은 暗의 古字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때문에
신臣 등이 감히 청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자,
위주魏主가 말하기를 “
금책金冊의
유지遺旨로 여러 공들이 청하는 것을 그렇다고 한 것은
정사政事를 그만둘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짐朕이 지금 감히
상중喪中에 침묵하여
注+⑥ 闇은 음이 陰이니 諒闇을 말한다. 말을 하지 않으면서 여러 정사를 그르칠 수는 없다. 오직
최마복衰麻服을 입어
길례吉禮를 폐지하고 초하루와 보름에 슬픔과 정성을 다하고자 하니, 두예의 논평과 같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目
[
목目]
비서승祕書丞 이표李彪가 말하기를 “
후한後漢 명덕황후明德皇后 마씨馬氏(
명제明帝의 황후)는
장제章帝를 보호하여 양육하였는데, 명덕황후가
붕崩하자 장사 지낸 지 만 열흘도 안 되어 곧 길복을 입었습니다.
注+① 漢 章帝 建初 4년(77) 6월 癸丑日에 明德皇后가 崩했는데, 7월 壬戌日에 장사를 지냈다. 歷史에 公除(以日易月의 短喪) 상복을 벗는 날은 기록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장사를 지낸지 만 열흘도 안 되어(癸丑에서 壬戌까지는 만 9일임) 곧 길복을 입었으니, 漢 文帝가 36일 만에 복을 벗게 한 제도를 따라서 한 것이다. 그러나
한漢 장제章帝는 비난을 받지 않았고 명덕황후는 이름이 훼손되지 않았으니,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살펴주소서.”라고 하였다.
위주魏主(탁발굉拓跋宏)가 말하기를 “짐朕이 태후를 그리워하여 최질衰絰을 〈벗으라는〉 의논을 따르지 못하는 까닭은 실로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니, 어찌 다만 구차하게 비웃음과 혐의를 면하려고 할 뿐이겠는가.”라고 하였다.
신하들이 또다시 말하기를 “봄과 가을의
증제烝祭․
상제嘗祭는 폐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注+② ≪禮記≫ 〈王制〉에 “상중에는 3년 동안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하였다. 황제가 만약 삼년상을 거행하면 宗廟의 제사를 거르게 됨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자,
위주魏主가 말하기를 “
선조先朝 때에는 항상
유사有司가 일을 행하였는데,
짐朕이 태후의 사랑과 가르침을 받아서 처음으로 직접 공경을 바쳤다. 지금
호천昊天이
벌罰을 내려서 사람과 귀신이 믿을 곳을 잃었기 때문에
注+③ ≪詩經≫ 〈小雅 蓼莪〉에 “어머니 아니면 누구를 믿을까.” 하였다. 종묘宗廟의 신령들도 제사를 받는 것을 중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제사를 올리면 신령들의 뜻을 어길까 두렵다.
또 평상시에
공경公卿들은 늘
사해四海가 편안하고
注+④ 晏(편안하다)은 또한 安이라는 뜻이다. 예악禮樂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당唐․
우虞의 아름다움과 나란히 할 만하다고 칭찬하였다. 지금 마침내 짐의 뜻을 애써 빼앗아
위魏나라․
진晉나라의 시대 수준을 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였다.
이표가 말하기를 “지금 비록 편안하게 다스려지지만 강남江南은 아직 복종하는 빈賓이 되지 않았고, 막북漠北은 신하가 되지 않았으니, 신臣 등은 여전히 예상치 못한 우환을 염려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위주魏主가 말하기를 “
노공魯公(
백금伯禽)은
대질帯絰의 차림으로
종군從軍하였고,
진후晉侯 양공襄公은 검은색의 상복으로 전쟁에 나가 적을 패배시켰으니, 진실로
성현聖賢이 허여한 것이다.
注+⑤ ≪史記≫에 의거하면 “武王이 崩하고 난 뒤에 成王은 어렸고, 管叔․蔡叔은 반란을 일으켰으며, 淮夷․徐戎도 나란히 일어났다. 魯公 伯禽이 그들을 정벌하였는데 이때에 무왕의 喪이 있었으므로 帶絰 차림으로 從軍하였다.” 하였다. 春秋 때에, 晉 文公이 卒하고 아직 장사를 지내기 전인데, 襄公이 검은색 상복으로 전쟁에 나가 秦나라 병사를 殽에서 패퇴시켰다. 만약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한다면 비록 상여 줄을 넘는다[
월불越紼]
注+⑥ 鄭玄이 말하기를 “越은 넘는다는 뜻과 같다. 紼은 상여 줄이다.” 하였다. 孔穎達이 말하기를 “장사 지내기 전에 상여에 줄을 달아놓아서 화재에 대비하였다. 지금 〈상중에〉 天地․社稷에 제사를 지내면, 반드시 이 줄을 넘어 제사에 나아갔으므로 이르기를 ‘越紼’이라 하였다.” 하였다. 해도 꺼릴 것이 없으니, 하물며
최마복衰麻服이겠는가. 어찌 편안한 때에 미리
군려軍旅의 일을 생각하여
상사喪事를 폐기하겠는가.
옛날에 또한 왕王이라고 일컬은 사람 중에는 최마복衰麻服을 벗고서도 상중喪中 기간의 상례를 마치는 자가 있었는데, 만약 〈경들이〉 짐의 최마복衰麻服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최마복衰麻服을 벗고서 팔짱을 끼고 침묵을 한 채 정사를 재상에게 맡기겠소. 두 가지 일 중에 오직 공경들이 선택하시오.”라고 하였다.
유명근游明根이 말하기를 “침묵하고 말하지 않으면 대정大政이 텅 비게 될 것이니, 우러러 성심을 따라서 최마복衰麻服을 입으시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태위太尉 탁발비拓跋丕가 말하기를 “
위魏나라의
고사故事에
우휘尤諱(제왕이 사망함)한
注+⑦ 尤諱는 大諱(제왕의 사망)라는 말과 같다. 尤는 더욱이라는 뜻이다. 죽음은 사람들이 더욱 피하는 것이다. 후에 3개월이 지난 뒤에는 반드시 서쪽에서
신神을 영접하고, 북쪽에서
악惡을 물리치면서
길례吉禮를 갖추어 행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위주魏主가 말하기를 “만약
정도正道로써
신神을 섬길 수 있으면 영접하지 않아도 스스로 올 것이고, 만약
인의仁義를 잃는다면 영접하더라도 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곧
평일平日에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아닌데, 하물며
거상居喪에서야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짐朕이 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 처지에
注+⑧ “不言之地”는 상을 당하여 諒陰에 있을 때에 3년 동안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있어서 응당 이와 같이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공경公卿들이 짐의 마음을 빼앗아서 마침내 논쟁이 오가니, 생각할수록 이 때문에 비통하다.”라고 하고, 마침내 곧 통곡하며 안으로 들어가니, 신하들도 곡을 하면서 나왔다.
目
[목目] 예전에 태조太祖(소도성蕭道成)가 남방南方에는 동전이 적다고 여겨 다시 동전을 주조하려고 하였다. 봉조청奉朝請 공기孔覬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곡식과
화페貨幣가 서로 유통되는 것은 이치와 추세로 볼 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회李悝가 이르기를 ‘곡식을 사들이는데 값이 너무 비싸면 백성에게
注+① 民은 선비․공인․상인을 말한다. 해를 끼치게 되고 너무 싸게 되면 농민에게 해를 끼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삼오三吳 지역은 해마다 수해를 입어도 곡식을 사들이는데 비싸지 않습니다. 이는 동전이 적어서이지 곡식이 저렴해서 그런 것이 아니니, 이를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동전을 주조하는 데에서 폐단이 생기는 것은 무게에 자주 변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동전은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근심이고 사용하기 어려운 동전은 여러 번 가볍게 만듭니다. 가벼운 동전의 폐단은 개인이 동전을 만드는 데 있으니, 개인이 동전을 만들면 큰 재앙이 발생합니다.
백성들이 사적으로 동전을 만드는 것을 엄격한 법으로 금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부에서 동전을 주조할 때에 동銅이 낭비되는 것을 아까워하고 공력이 드는 것을 아껴서 동전은 쓸모없는 물건이라고 하여 수량을 많게 하여 쉽게 완성하는데 힘쓰고, 근심이 된다는 것을 상세히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이익을 향하는 것은 마치 물이 아래로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익의 출입문을 열어놓고 그에 따라 무겁게 형벌을 내리면 이는 그에게 잘못을 저지르도록 인도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한漢나라가 가벼운 동전을 주조하자 〈백성 중에〉 교묘하게 속이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수전五銖錢을 주조하게 되자 백성들이 〈사적으로 동전을 주조하는〉 비용이 주조한 동전으로 보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사사로이 주조하는 것이 더욱 줄어들었으니, 이는 동銅을 아끼지 않고 공력을 아끼지 않은 효과입니다.
송宋 문제文帝가
사수전四銖錢을 주조하니,
경화景和(465) 연간에 이르러 동전이 더욱 가벼워져서 비록
주곽周郭이
注+② 周郭은 돈의 형태와 모양을 뜻한다. 있었지만
제련製鍊하는 것이 정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개인이 동전을 주조하는 일이 번잡하게 일어나서 다시 금지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동銅을 아끼고 공력을 들이는 것을 아까워했기 때문입니다.
동전을 주조할 때에는 무게에 걸맞지 않기보다는
注+③ 衷(알맞다)은 中과 통한다. “不衷”은 무게가 알맞지 않는 것이다. 차라리 무겁게 하고 가볍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한漢나라에서
송宋나라까지 5백여 년의 제도는 대대로
흥폐興廢가 있었으나
오수전五銖錢을 바꾸지 않은 것은 무게를 법으로 삼을 만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 재화의 마땅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수전四銖錢을 주조함으로부터 또다시 백성들에게 〈옛 동전을〉 깎아내는 것을 금지하지 못하고, 재앙이 이미 커져서 그 폐단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니
注+④ 鍾은 모은다는 뜻이다.,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目
[목目] 진晉나라로부터 동전을 주조하지 않고, 후에 환란․전쟁․수재․화재를 거쳐서 잃어버린 것이 해마다 많았으니, 사士(선비)․농農(농부)․공工(공인)․상商(상인)이 모두 그 본업을 잃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마땅히 옛 제도와 같이 하여 제련 사업을 크게 일으키되 동전의 무게 오수五銖를 한결같이 한漢나라 법에 의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옛 동전을〉 깎아내는 것을 엄히 단속하여 가볍고 작아지고 파손되어 주곽周郭이 없는 것을 모두 유통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관전官錢 중에 작은 것을 녹여서 크게 만들어 빈궁하고 선량한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 간교한 길을 막아야 합니다.
동전이 고르게 되면 백성들이 본업을 즐겨 시장 거리에 다툼이 없고 음식과 의복이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태조太祖(소도성蕭道成)가 옳다고 여겨서 주군州郡에 황동黃銅과 숯을 많이 사들이게 하였는데, 마침 태조가 세상을 떠나서 일이 중지되었다.
이해에
익주행사益州行事 이 말하기를 “
엄도嚴道 동산銅山에 옛날 돈을 주조하던 곳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자
注+① 劉悛은 劉勔의 아들이다. 班固의 ≪漢書≫ 〈地理志〉에 嚴道는 蜀郡에 속해 있다. ≪括地志≫에 “雅州 榮經縣 북쪽 3리에 銅山이 있는데, 바로 鄧通에게 銅山을 내려주어서 돈을 주조하게 한 곳이다.” 하였다. 唐나라 榮經은 곧 漢나라 嚴道이다.,
제주齊主(
소색蕭賾)가 그의 말을 따랐는데, 얼마 뒤에 공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중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