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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

자치통감강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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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恩澤
凡恩澤皆書.
正統曰赦注+起漢高祖五年, 至元帝永光二年, 再赦之後, 依胡氏例, 無事意者不復書..
◑非正統者, 曰赦其境內.
◑賜復注+如高帝復産子者, 過沛復其民之類..
◑除減租力役注+惠帝減戍卒, 文帝除田租之類..
◑問疾苦, 貸貧乏注+如漢文帝定振貧‧養老之類..
◑恤死喪注+如漢王棺斂吏士..
◑錄囚徒注+宣帝令郡國上繫囚., 賜酺注+趙主父酺五日..
凡制詔, 謂前此所無而始爲之者, 皆書之注+秦置丞相, 趙胡服, 秦置郡縣‧爲水德, 漢初爲算賦‧起朝儀‧立原廟之類, 是也..
凡更革, 謂前此所有而今始改之者, 皆書之注+秦變法, 廢井田, 更賦稅法‧更號‧除諡‧銷兵‧壞城‧焚書‧漢高除秦苛法, 文帝除肉刑, 短喪之類..
凡興作‧土工皆書之注+如秦鑿涇水爲渠, 築宮, 治道..
凡戒諭皆書注+周王使東周公喩楚..
凡遺詔有事者皆書注+如文帝短喪, 武帝‧宣帝‧昭烈顧命, 章帝罷鹽鐵..
凡遣使巡行, 各隨事書之.
凡號令, 謂措置一時之事者, 皆書之注+如秦令民納粟拜爵, 文帝令四方毋來獻, 列侯之國之類..


12. 은택恩澤
제조制詔, 경혁更革, 계유戒諭, 유조遺詔, 견사순행遣使巡行, 호령號令에 관한 사항
무릇 은택恩澤은 모두 기록하였다.
◑非正統은 “그 경내를 사면하였다.[赦其境內]”라 하였다.
◑租稅와 역역力役을 덜어준 일注+이다.도 기록하였다.
◑疾苦를 위문하고 가난을 구제한 일注+④ 예를 들면 이다.도 기록하였다.
◑死喪을 구휼한 일注+⑤ 예를 들면 이다.도 기록하였다.
◑죄수를 기록한 일注+이다.과 연회를 내려준 일注+이다.도 기록하였다.
무릇 흥작興作토공土工은 모두 기록하였다.注+① 예를 들면 , 이다.
무릇 계유戒諭는 모두 기록하였다.注+이다.
무릇 유조遺詔 중에 일과 관련된 것은 모두 기록하였다.注+① 예를 들면 , , 이다.
무릇 사신을 보낸 것과 순행巡行은 각각 사안에 따라 기록하였다.


역주
역주1 元帝……않았다 : 《資治通鑑綱目》에서 己卯(B.C. 42) 漢 元帝 永光 2년에 “봄 2월에 사면하였다.[春二月 赦]”라 하고, “여름 6월에 사면하였다.[夏六月 赦]”라 하여 사면을 두 번 하였는데, 目에 “胡氏의 규례에 이 이후로는 赦免이 事義가 없는 것은 다시 기록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것을 따른다.[胡氏例 自此後 赦之無事義者不復載 今從之]”라고 하였다.
역주2 高帝가……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辛丑(B.C. 200) 漢 高祖 7년에 “봄에 낭중에게 耏罪 이상의 죄만 청하게 하고 자식을 나은 백성에게 세금을 면제해주고 2년간 부역을 없게 하였다.[春 令郞中有罪耏以上 請之 民産子復 勿事二歲]”라 하였다.
역주3 沛……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丙午(B.C. 195) 漢 高祖 12년에 “황제가 沛 땅을 지나가면서 그곳 백성의 세금을 면제하고 대대로 부역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다.[帝還過沛 復其民 世世無有所與]”라 하였다.
역주4 惠帝가……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丁卯(B.C. 54) 漢 宣帝 五鳳 4년에 “수졸 10분의 2를 감축하였다.[減戍卒什二]”라 하여 宣帝 때의 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범례의 惠帝는 宣帝의 잘못으로 보인다.
역주5 文帝가……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甲戌(B.C. 167) 漢 文帝 13년에 “6월에 밭의 조세를 면제하였다.[六月 除田之租稅]”라 하였다.
역주6 漢나라……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壬戌(B.C. 179) 漢 文帝 원년에 “조서를 내려 곤궁한 백성을 구제하고 노인을 봉양하는 명령을 정하였다.[詔定振窮養老之令]”라 하였다.
역주7 漢王이……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戊戌(B.C. 203) 漢 高祖 4년에 “漢나라 왕이 관리에게 죽은 군사를 관을 갖추어 그 집으로 보내게 하였다.[漢王令軍士死者 吏爲棺斂送其家]”라 하였다.
역주8 宣帝가……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乙卯(B.C. 66) 漢 宣帝 地節 4년에 “군국으로 하여금 태형을 받아 죽었거나 병들어 죽은 자를 보고하게 하여 성적을 매겼다.[令郡國歲上繫囚掠笞瘦死者 以課殿最]”라 하였다.
역주9 趙나라……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丙寅(B.C. 295) 周 赧王 25년에 “趙나라 主父가 燕나라와 齊나라의 군사로 中山을 멸망시키고 돌아와 크게 사면하고 5일 동안 잔치하였다.[趙主父以燕齊之師滅中山 歸 大赦 酺五日]”라 하였다.
역주10 秦나라가……일 : 《資治通鑑綱目》에서 壬子(B.C. 309) 周 赧王 6년에 “秦나라가 처음 승상을 설치하였다.[秦初置丞相]”라 하였다.
역주11 趙나라가……일 : 《資治通鑑綱目》에서 甲寅(B.C. 307) 周 赧王 8년에 “趙나라가 처음으로 호복을 입고 말 타고 활 쏘는 사람을 초청하였다.[趙始胡服 招騎射]”라 하였다.
역주12 秦나라가……일 : 《資治通鑑綱目》에서 庚辰(B.C. 221) 秦 始皇帝 26년에 “수덕으로 정하고 10월을 세수로 삼았다.[定爲水德 以十月爲歲首]”라 하고, “천하를 나누어 36군으로 만들었다.[分天下爲三十六郡]”라 하였다.
역주13 漢나라가……일 : 《資治通鑑綱目》에서 算賦는 戊戌(B.C. 203) 漢 高祖 4년에 “8월에 漢나라가 처음으로 세금을 징수하였다.[八月 漢初爲算賦]”라 하였고, 朝儀는 庚子(B.C. 201) 漢 高祖 6년에 “박사 叔孫通에게 명하여 조정의 의식을 만들었다.[命博士叔孫通起朝儀]”라 하였고, 原廟는 庚戌(B.C. 191) 漢 惠帝 4년에 “원묘를 세웠다.[立原廟]”라 하였다.
역주14 秦나라의 變法 : 《資治通鑑綱目》에서 壬戌(B.C. 359) 周 顯王 10년에 “秦나라가 衛鞅을 左庶長으로 삼고 법을 변경하는 명령을 정하였다.[秦以衛鞅爲左庶長 定變法之令]”라 하였다.
역주15 井田 폐지 : 《資治通鑑綱目》에서 辛未(B.C. 350) 周 顯王 19년에 “秦나라가 咸陽으로 도읍을 옮기고 비로소 井田을 폐지하였다.[秦徙都咸陽 始廢井田]”라 하였다.
역주16 賦稅法을 바꾸고 : 《資治通鑑綱目》에서 癸酉(B.C. 348) 周 顯王 21년에 “秦나라가 賦稅法을 고쳤다.[秦更賦稅法]”라 하였다.
역주17 칭호를……녹이며 : 《資治通鑑綱目》에서 庚辰(B.C. 221) 秦 始皇帝 26년에 “왕이 처음 천하를 병합하고 칭호를 황제로 고쳤다.[王初幷天下 更號皇帝]”, “시법을 없앴다.[除諡法]”, “천하를 나누어 36군으로 만들고 병기를 녹였다.[分天下爲三十六郡 銷兵器]”라 하였다.
역주18 성곽을 파괴하고 : 《資治通鑑綱目》에서 丙戌(B.C. 215) 秦 始皇帝 32년에 “성곽을 무너뜨리고 제방을 텄다.[壞城郭 決隄防]”라 하였다.
역주19 書冊을 불태운 일 : 《資治通鑑綱目》에서 戊子(B.C. 213) 秦 始皇帝 34년에 “시와 서, 백가의 책을 불태웠다.[燒詩書百家語]”라 하였다.
역주20 漢나라……일 : 《資治通鑑綱目》에서 乙未(B.C. 206) 漢 高祖 원년에 “沛公이 咸陽에 들어갔다가 군사를 霸上으로 돌리면서 秦나라의 가혹한 법을 폐지하였다.[沛公入咸陽 還軍霸上 除秦苛法]”라 하였다.
역주21 文帝의……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甲戌(B.C. 167) 漢 文帝 13년에 “5월에 肉刑을 폐지하였다.[五月 除肉刑]”라 하였고, 甲申(B.C. 157) 漢 文帝 後元 7년에 “여름 6월에 황제가 崩하였는데 短喪을 하라고 유조를 남겼다.[夏六月 帝崩 遺詔短喪]”라 하였다.
역주22 秦나라가……만들고 : 《資治通鑑綱目》에서 乙卯(B.C. 246) 秦 始皇帝 원년에 “秦나라가 涇水를 파서 도랑을 만들었다.[秦鑿涇水爲渠]”라 하였다.
역주23 궁궐을……일 : 《資治通鑑綱目》에서 己丑(B.C. 212) 秦 始皇帝 35년에 “直道를 닦았다.[除直道]”, “朝宮을 짓고 前殿인 阿房宮을 지었다.[營朝宮 作前殿阿房]”라 하였다.
역주24 周나라……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庚辰(B.C. 281) 周 赧王 34년에 “楚나라가 침입하여 노략질을 하려고 하자 왕이 東周公으로 하여금 타일러 그만두게 하였다.[楚謀入寇 王使東周公喩止之]”라 하였다.
역주25 文帝의 短喪 : 97쪽 역주 160) 참조.
역주26 武帝와……顧命 : 《資治通鑑綱目》에서 甲午(B.C. 87) 漢 武帝 後元 2년에 “봄 2월에 황제가 五柞宮에 가서 弗陵을 세워 황태자로 삼고, 霍光을 대사마 대장군, 金日磾를 거기장군, 上官桀을 좌장군으로 삼아서 유조를 받아 어린 임금을 보필하게 하였다.[春二月 帝如五柞宮 立弗陵爲皇太子 以霍光爲大司馬大將軍 金日磾爲車騎將軍 上官桀爲左將軍 受遺詔輔少主]”라 하였고, 壬申(B.C. 49) 漢 宣帝 黃龍 원년에 “황제가 병이 들자 史高를 대사마 거기장군, 蕭望之를 전장군 광록훈, 周堪을 광록대부로 삼아 유조를 받아 정사를 보필하는 영상서사로 삼았다.[帝寢疾 以史高爲大司馬車騎將軍 蕭望之爲前將軍光祿勳 周堪爲光祿大夫 受遺詔輔政 領尙書事]”라 하였고, 癸卯(223) 蜀漢 後主 建興 원년에 “승상 諸葛亮이 유조를 받아 정사를 보필하였다.[丞相亮受遺詔輔政]”라 하였다.
역주27 章帝의 罷鹽鐵 : 《資治通鑑綱目》에서 戊子(88) 後漢 章帝 章和 2년에 “여름 4월에 유조로 염철법을 폐지하였다.[夏四月 以遺詔罷鹽鐵之禁]”라 하였다.
역주28 秦나라가……일 : 《資治通鑑綱目》에서 戊午(B.C. 243) 秦 始皇帝 4년에 “백성으로 하여금 곡식을 납부하게 하고 벼슬을 주었다.[令民納粟拜爵]”라 하였다.
역주29 文帝가……일 : 《資治通鑑綱目》에서 壬戌(B.C. 179) 漢 文帝 원년에 “사방에서 와서 물품을 받치지 못하게 하였다.[令四方毋來獻]”라 하였다.
역주30 列侯에게……일 : 《資治通鑑綱目》에서 癸亥(B.C. 178) 漢 文帝 2년에 “조서를 내려 열후에게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였다.[詔列侯之國]”라 하였다.

자치통감강목(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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