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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7)

자치통감강목(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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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巳年(A.D.21)
二年이라
春正月 注+莽妻旁侍者原碧, 莽幸之, 臨亦通焉, 恐事泄, 謀共殺莽, 事覺. 收原碧等考問, 具服姦謀殺狀. 莽欲秘之, 賜臨藥, 臨不肯飮, 自刺死.하다
◑秋 隕霜殺菽하다
◑關東 大饑하고하다
◑莽 毁漢高廟하다
惡漢高廟神靈注+惡, 王莽傳, 作感, 謂夢見譴責.하여 遣虎賁武士入廟하여 拔劍하여 四面提擊하고 斧壞戶牖하고
桃湯, 赭鞭으로 鞭洒屋壁注+提, 徒計切, 擲也. 斧壞, 以斧斫壞之也. 鞭洒, 桃湯洒之, 赭鞭鞭之也.하고 令輕車校尉 居其中注+漢以虎賁校尉, 主輕車, 此輕車校尉, 莽所置也.하다
南郡秦豐 兵起하다
聚衆萬人하고 平原女子遲昭平 亦聚數千人하여 在河阻中注+遲, 姓也.이어늘
召問群臣禽賊方略한대 皆曰 此天囚行尸 命在漏刻注+言其得罪於天, 死在須臾, 其猖狂爲盜, 特尸行耳.이니이다
故左將軍公孫祿 徵來與議注+與, 讀曰預.러니 祿曰 太史令宗宣 以凶爲吉하여 亂天文, 誤朝廷注+宗, 姓也.하고
太傅唐尊 飾虛僞以婾名位하여 賊夫人之子注+婾, 與偸通.하고 國師劉秀 顚倒五經하고 毁師法하여 令學士疑惑하고
張邯, 孫陽 造井田하여 使民棄土業하고 魯匡 設六筦하여 以窮工商하고
崔發 阿諛取容하여 令下情不上通하니 宜誅此數子하여 以慰天下니이다
又言匈奴 不可攻이요 當與和親이니 恐新室憂不在匈奴而在封域之中也일까하노이다
하여 使虎賁으로 扶祿出이라이나 頗采其言하여 左遷匡하여 爲五原卒正注+以百姓怨誹故也. 六筦, 非匡所獨造, 莽厭衆意而出之. 厭, 滿也.하다
四方 皆以飢寒窮愁 起爲盜賊하여 稍稍群聚호되 常思歲熟하여 得歸鄕里
衆雖萬數 不敢略有城邑하고 轉掠求食하여 日闋而已注+闋, 空穴切, 盡也. 日闋, 隨日而盡也, 此言群盜攻剽所得, 日給口體而已.
諸長吏牧守 皆自亂鬪하여 中兵而死注+中, 傷也. 非敢欲殺之也로되 而莽 終不諭其故하니라
是歲 荊州牧 討綠林賊하니 迎擊大破牧軍하여 鉤牧車屛泥하고 刺殺其驂乘이나 然終不敢殺牧注+古兵有鉤有鑲, 引來曰鉤, 推去曰鑲. 屛泥, 車上器屛蔽泥者, 緹油飾之, 謂鉤取州牧所乘車上之屛泥也.이러라
遂攻拔竟陵, 安陸하여 多略婦女하고 還入綠林中하니 至有五萬餘口注+竟陵․安陸, 二縣名, 竝屬江夏郡.
又大司馬士 按章豫州라가 爲賊所獲이러니 送付縣注+大司馬士, 大司馬之屬官而位爲士也. 按章, 謂有上章相告者, 就而按治之.하다
士還 上書하여 具言狀한대 大怒하고 因下書하여 責七公曰注+七公, 謂四輔․三公也.
夫吏者 理也 宣德明恩하여 以牧養民 仁之道也 抑彊督姦하여 捕誅盜賊 義之節也注+督, 謂察視也.어늘
今則不然하여 盜發不輒得하여 至成群黨하여 遮略乘傳宰士注+遮略, 遮道而抄略也. 宰士, 宰相之屬官而位爲士也.하고
士得脫者又妄自言 我責數賊호되 何故爲是오한대 賊曰 以貧窮故耳라하고 賊護出我注+責數賊, 謂計數賊罪而一一責之.라하니 今俗人議者率多若此
惟貧困饑寒하여 犯法爲非인댄 群盜, 偸穴 不過二科注+穴, 謂穿牆爲盜也. 二科, 猶言二件, 謂大者群盜, 小者偸穴.어늘 今乃結謀連黨 以千百數하니 逆亂之大者
豈飢寒之謂邪 七公 其嚴勅卿, 大夫, 卒正, 連率, 庶尹하여 謹牧養善民하고 急捕殄盜賊하라
有不同心幷力하여 疾惡黠賊하고 而妄曰飢寒所爲라하면 輒捕繫하여 請其罪하라
於是 群下愈恐하여 莫敢言賊情者 州郡 又不得擅發兵하니 由是遂不制注+言不可制也.러라
唯翼平連率田況 素果敢注+莽改北海壽光縣曰翼平.이라 發民年十八以上四萬餘人하여 授以庫兵하고 與刻石爲約하니 樊崇等 聞之하고 不敢入界러라
自劾奏한대 讓況弄兵호되 以況自詭하여 必禽滅賊이라하여 且勿治注+未賜虎符而擅發兵, 此弄兵也. 詭, 責也.러니
自請出界擊賊하여 所嚮皆破하니 莽以璽書 令況領靑, 徐二州牧事하다
上言호되 盜賊始發 其原甚微하여 部吏, 伍人 所能禽也注+部吏, 部盜賊之吏, 郡賊曹․縣游徼․鄕亭長之類 是也. 伍人, 同伍之人.러니
咎在長吏不爲意하여 縣欺其郡하고 郡欺朝廷하여 實百言十하고 實千言百하니
朝廷忽略하고 不輒督責하여 遂至延蔓連州注+延, 去聲. 蔓, 滋蔓也. 言賊之滋長, 猶草之延蔓, 遂至連接數州. 乃遣將帥하고 多發使者하여 傳相監趣注+傳, 知戀切. 趣, 讀曰促.하니
郡縣 力事上官하여 應塞詰對하고 共酒食, 具資用하여 以救斷斬하여 不暇復憂盜賊, 治官事注+力, 勤也. 塞, 當也. 此謂郡縣盡力, 奉事上官, 應塞詰對也. 共, 讀曰供. 以救斷斬, 謂交懼斬死之刑也.하니이다
將帥又不能躬帥吏士하여 戰則爲賊所破하니 吏氣浸傷하여 徒費百姓이라
前幸蒙赦令하여 賊欲解散이러니 或反遮擊하니 轉相驚駭하여 恐見詐滅하니이다
飢饉易動하여 旬日之間 更十餘萬人하니 此盜賊所以多之故也니이다
今宜急選牧尹以下하여 明其賞罰하고 收合離鄕하며 小國無城郭者 徙其老弱하여 置大城中하고 積藏穀食하여 幷力固守注+離鄕, 謂諸鄕離散, 去城郭遠者. 小國, 諸列侯國也.니이다
賊來攻城이면 則不能下 所過 無食하여 勢不得群聚리니 如此 招之必降이요 擊之則滅이니이다
今空復多出將帥하면 郡縣苦之 反甚於賊이니 宜盡徵還乘傳諸使者하여 以休息郡縣하고
委任臣況以二州盜賊이면 必平定之호리이다 畏惡況하여 遣使者하여 賜況璽書하고
因令代監其兵注+畏惡, 謂畏惡其能也.하고 遣況西詣長安하니 況去 齊地遂敗하다


신사년辛巳年(A.D.21)
나라 왕망 지황王莽 地皇 2년이다.
】 봄 정월에 왕망王莽의 아내가 죽으니, 태자 왕림太子 王臨이 왕망을 살해할 것을 모의하다가 일이 발각되자, 자살하였다.注+왕망王莽이 자기 아내의 시종 원벽原碧을 총애하였는데, 태자 왕림太子 王臨 또한 그녀와 간통하고는, 이 일이 누설될까 염려하여 함께 왕망을 살해할 것을 모의하다가 일이 발각되었다. 원벽 등을 체포하여 고문하니, 간통한 일과 살해를 모의한 내용을 모두 자백하였다. 왕망은 이 일을 숨기고자 하여 태자 왕림에게 사약을 하사하였으나, 왕림은 마시려 하지 않고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 가을에 서리가 내려 콩이 시들어 죽었다.
관동關東 지역에 큰 기근이 들고 황충蝗蟲의 재해가 발생하였다.
왕망王莽나라 고묘高廟를 훼손하였다.
왕망王莽나라 고묘高廟의 신령스러움을 싫어하여注+는 ≪한서漢書≫ 〈왕망전王莽傳〉에 으로 되어 있으니, 〈고묘高廟의 영혼이〉 꿈에 나타나 견책한 일을 이른다., 호분무사虎賁武士를 보내 고묘高廟에 들어가 검을 뽑아 사면에서 던지고 치며 도끼로 문을 파괴하고,
지붕과 벽에 봉숭아나무를 삶은 물을 뿌리고 붉은 채찍으로 채찍질하게 하고는注+도계徒計이니 던짐이다. “부괴斧壞”는 도끼로 찍어 파괴한 것이다. “편쇄鞭洒”는 복숭아나무를 삶은 물을 뿌리고 붉은 채찍으로 채찍질한 것이다., 경차교위輕車校尉로 하여금 사당祠堂 안에 거처하게 하였다.注+나라는 호분교위虎賁校尉경차輕車를 주관하게 하였는데, 여기의 경차교위輕車校尉왕망王莽이 설치한 것이다.
남군南郡진풍秦豐이 군대를 일으켰다.
진풍秦豐이 무리 1만 명을 모으고 평원平原여자女子지소평遲昭平 또한 수천 명을 모아 황하의 가로막힌 곳에 모여 있었다.注+이다.
왕망王莽이 신하들을 불러 적을 사로잡을 방략을 묻자, 모두 말하기를 “이들은 하늘의 죄수로 걸어 다니는 시체이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注+〈“천수행시 명재누각天囚行尸 命在漏刻”은〉 그들이 하늘에 죄를 얻어 죽음이 경각에 달려 있으니, 그들이 제멋대로 날뛰면서 도둑질하는 것은 다만 시신이 돌아다니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이다. 하였다.
전임 좌장군 공손록左將軍 公孫祿이 부름을 받고 와서 의논에 참여하였는데,注+(참여하다)는 로 읽는다. 공손록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태사령 종선太史令 宗宣은 흉함을 길하다 하여 천문天文을 어지럽히고 조정을 그르쳤으며注+이다.,
태부 당존太傅 唐尊은 허위 사실을 꾸며 명성과 지위를 도둑질하여 남의 자식을 해쳤으며注+(도둑질하다)는 와 통한다., 국사 유수國師 劉秀오경五經의 뜻을 전도顚倒하고 스승의 을 훼손하여 학사學士들로 하여금 의혹하게 하였습니다.
장함張邯손양孫陽정전법井田法을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농업을 포기하게 하였고, 노광魯匡육관六筦을 만들어 공인工人상인商人을 곤궁하게 하였고,
최발崔發은 아첨하여 환심을 얻어서 아래의 실상을 위로 알리지 못하게 하였으니, 마땅히 이 몇 사람들을 주벌하여 천하天下를 위로하여야 합니다.”
】 또 말하기를 “흉노匈奴를 공격해서는 안 되고 마땅히 그들과 화친해야 하니, 나라의 근심이 흉노에 있지 않고 국경의 안에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왕망王莽이 노하여 호분虎賁으로 하여금 공손록公孫祿을 부축하여 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자못 그의 말을 채택하여 노광魯匡을 좌천시켜 오원五原졸정卒正으로 삼았다.注+〈“좌천광左遷匡”은〉 백성들이 조정을 원망하고 비방하였기 때문이었다. 육관六筦노광魯匡이 단독으로 만든 것이 아닌데, 왕망王莽은 사람들의 뜻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노광을 〈오원졸정五原卒正으로〉 내보낸 것이다. 은 만족하게 함이다.
왕망王莽전황田況으로 삼았는데, 얼마 후 파직하였다.
】 처음에는 사방에서 모두 굶주림과 추위, 곤궁함과 시름 때문에 일어나 도적이 되어 점점 많은 무리를 이루었으나, 이들은 연사年事가 풍년이 들어 향리鄕里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항상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무리가 비록 1만 명으로 헤아려졌으나, 감히 성읍城邑을 노략질하여 소유하지 못하고 전전하며 약탈하면서 먹을 것을 구하여 그날그날을 마칠 뿐이었다.注+공혈空穴이니 다함이다. “일결日闋”은 당일에 다하는 것이니, 이는 여러 도둑들이 공격하고 약탈하여 얻은 것이 당일에만 입과 몸을 충족시킬 뿐임을 말한 것이다.
여러 장리長吏목수牧守들은 모두 각자 어지럽게 싸우다가 병기에 부상당하여 죽었을 뿐注+은 상함이다., 도적이 감히 그들을 죽이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왕망王莽은 끝내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였다.
注+옛날 병기兵器 중에 가 있고 (양)이 있으니, 끌어오는 것을 ‘’라 하고 밀쳐 보내는 것을 ‘’이라 한다. “병니屛泥”는 수레 위에 설치한 물건으로 진흙을 빚어 둘러친 가리개인데 붉은 기름을 바른 베로 장식하였으니, 〈“구목차병니鉤牧車屛泥”는〉 주목州牧이 타고 있는 수레 위의 병니屛泥를 갈고리로 취하여 옴을 이른다.
도적들이 마침내 경릉竟陵안륙安陸을 함락하여 부녀자를 많이 약탈하고 녹림으로 다시 들어가니, 무리가 5만여 명에 이르렀다.注+경릉竟陵안륙安陸은 두 의 이름이니, 모두 강하군江夏郡에 속하였다.
대사마大司馬가 지방에서 상고上告한 글을 조사하러 예주豫州에 갔다가 도적들에게 포획되었는데, 도적들이 으로 돌려보냈다.注+대사마大司馬대사마大司馬관속官屬으로 지위가 인 자이다. “안장按章”은 글을 올려 고발한 자가 있어서 나아가 조사하여 다스림을 이른다.
가 돌아와 상서上書하여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말하자, 왕망王莽은 크게 노하고 인하여 조령詔令을 내려 칠공七公을 다음과 같이 책망하였다.注+칠공七公을 이른다.
“관리는 다스린다는 뜻이니, 을 펴고 은혜를 밝혀서 백성들을 잘 기르는 것은 이고, 강한 자를 억제하고 간악한 자를 감독해서 도적들을 체포하여 주벌하는 것은 의 일이다.注+은 살펴봄을 이른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여 도적들이 일어나도 곧바로 잡지 못하고, 심지어는 도적들이 무리를 이루어 파발마를 타고 가는 재상宰相를 가로막아 약탈하기까지 한다.注+차략遮略”은 길을 가로막고 노략질하는 것이다. “재사宰士”는 재상宰相의 관속으로 지위가 인 자이다.
로서 탈출한 자가 망령되이 말하기를 ‘내가 도적들의 죄를 나열하여 하나하나 책망하기를 「무슨 이유로 도둑질을 하는가?」 하였더니, 도적들이 대답하기를 「빈곤하기 때문이다.」 하고 도적들이 나를 보호하여 내보냈다.’라고 하니注+책수적責數賊”은 도적들의 죄를 헤아려서 하나하나 꾸짖음을 이른다., 지금 속인俗人들의 의논이 대부분 이와 같다.
오직 빈곤하여 굶주리고 추운 나머지 을 범하고 나쁜 짓을 한다면, 도적 떼와 한밤중 남의 집에 구멍을 뚫고 물건을 훔치는 등의 두 종류에 지나지 않는데注+은 담을 뚫고 도둑질함을 이른다. “이과二科”는 두 이라는 말과 같으니, 큰 것은 도적 떼이고 작은 것은 담을 뚫고 도둑질하는 좀도둑을 이른다., 지금은 계책을 내고 도당徒黨을 연합함이 몇 백에서 천 명으로 헤아려지니, 이는 반역과 반란 중의 큰 것이다.
어찌 굶주림과 추위 때문에 도둑질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칠공七公대부大夫, 졸정卒正연수連率(연수), 서윤庶尹을 엄하게 신칙하여, 삼가 선량한 백성들을 잘 기르고 급히 도적들을 체포하여 죽이도록 하라.
마음을 함께하고 힘을 합해서 교활한 도적들을 미워하지 않고, 망령되이 굶주림과 추위 때문에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체포하여 그 죄를 물으라.”
】 이에 아랫사람들이 더욱 두려워하여 감히 도적의 실정을 말하는 자가 없고, 주군州郡에서는 또 마음대로 군대를 징발하지 못하니, 이로 말미암아 도적들을 제재할 수 없게 되었다.注+〈“부제不制”는〉 제재制裁할 수 없음을 말한다.
오직 익평翼平연수連率(연수)인 전황田況은 평소 과감하여注+왕망王莽북해北海수광현壽光縣을 고쳐 익평翼平이라 하였다., 백성 중에 나이가 18세 이상인 자 4만여 명을 징발해서 무기고武器庫의 병기를 주고 돌에 새겨 약속하니, 번숭樊崇 등이 이 말을 듣고 감히 그의 관내로 침입하지 못하였다.
전황이 스스로 탄핵하여 자신의 죄를 아뢰자, 왕망王莽은 전황이 군대를 마음대로 징발한 일을 꾸짖었으나 전황이 자책하여 반드시 도적들을 사로잡아 멸망시키겠다고 하므로, 우선 죄를 다스리지 말게 하였다.注+〈“양황롱병讓況弄兵”은〉 병부兵符를 하사하지 않았는데 멋대로 군대를 징발하였으니, 이는 군대를 경솔하게 동원한 것이다. 는 책망함이다.
그 후 전황이 의 경계를 나가 도적들을 공격할 것을 자청하여 향하는 곳마다 모두 격파하니, 왕망은 친서親書를 내려 전황으로 하여금 주목州牧의 일을 겸하게 하였다.
전황田況이 다음과 같이 상언上言하였다. “도적 떼가 처음 일어났을 적에는 그 근원이 매우 미미하여 의 관리와 오인伍人들이 능히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注+부리部吏”는 에서 도적을 잡는 관리이니, 적조賊曹유요游徼, 정장亭長과 같은 따위가 이것이다. “오인伍人”은 같은 의 사람이다.
그런데 장리長吏들이 유념하지 않은 탓에 에서는 을 속이고 에서는 조정을 속여서, 실제로는 백 명인데도 열 명이라고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천 명인데도 백 명이라고 거짓말하니,
조정에서 소홀히 여기고 바로 독책督責하지 아니해서 마침내 여러 에 퍼지게 되었습니다.注+(뻗어가다)은 거성去聲이다. 은 불어나고 뻗어나감이다. 도적들이 불어나고 자라남이 풀이 길게 뻗어나가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도적들이 몇 개 로 서로 이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말한다. 이에 조정에서는 장수를 보내고 사자使者를 많이 출동시켜 계속해서 감독하고 독촉하니注+(차례로 돌아가다)은 지련知戀이다. (독촉하다)은 으로 읽는다.,
군현郡縣은 힘써 상관上官을 섬겨서 힐문과 대질에 응대하여 둘러대고,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이 쓸 물자를 장만하여, 자신의 머리가 잘리고 허리가 베이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을 세우느라 다시는 도적을 근심하고 관청의 일을 다스릴 겨를이 없게 되었습니다.注+은 부지런히 힘씀이요 은 막아냄이니, 이는 군현郡縣이 힘을 다하여 상관을 받들어 섬겨서 힐문과 대질에 응대하여 둘러대어 막아냄을 이른다. (공급하다)은 으로 읽는다. “이구단참以救斷斬”은 서로 참살斬殺당하는 형벌을 두려워함을 이른다.
장수들은 또 몸소 관리와 병사들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여 싸우면 적에게 격파당하니, 관리들의 사기가 점점 저상되어 한갓 백성들만 수고롭게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다행히 사면赦免을 받아서 도적들이 해산하려 하였는데, 혹자가 도리어 이들을 가로막고 공격하니, 이들은 더욱 서로 놀라서 속아 멸망을 당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기근 때문에 백성들이 쉽게 동요하여 10일 사이에 다시 10여만 명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도적들이 많아진 이유입니다.
】 지금 주목州牧대윤大尹 이하를 급히 선발하여 형벌과 상을 밝히고, 흩어져 멀리 떨어져 있는 향리鄕里를 수합하며, 성곽城郭이 없는 작은 나라들은 노약자들을 큰 안에 옮겨두고 곡식을 저축해서 힘을 합하여 굳게 지켜야 합니다.注+이향離鄕”은 여러 향리鄕里가 흩어져 성곽城郭과 멀리 떨어져 있음을 이른다. 소국小國은 여러 제후국諸侯國이다.
이렇게 하면 도적들이 와서 을 공격하더라도 쉽게 함락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곳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형편상 무리들이 모여들지 못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하면, 이들을 부르면 반드시 항복하고, 공격하면 멸망할 것입니다.
지금 공연히 장수를 많이 출동하면 군현郡縣에서 〈도리어 도적을 대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여길 것이니, 마땅히 파발마를 탄 여러 사자使者들을 모두 불러들여 군현을 휴식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신 전황臣 田況에게 두 의 도적을 위임委任해주시면 이 반드시 평정하겠습니다.” 왕망王莽은 전황을 두려워하고 미워하여 사자를 보내 전황에게 새서璽書를 하사하고는
사자로 하여금 대신 그 군대를 감독하게 하고,注+외오畏惡”는 그의 재능을 두려워하고 미워함을 이른다. 전황을 서쪽으로 보내 장안長安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전황이 떠나가자, 지역()이 마침내 패하였다.


역주
역주1 莽妻死……自殺 : “‘王莽이 그의 아들 王宇를 죽였다.’라고 썼고, 또 ‘왕망의 손자 王宗이 자살했다.’라고 썼고, 이때에 또다시 ‘太子 王臨이 왕망을 살해할 것을 모의하다가 자살했다.’라고 썼으니, 한 번만 쓰지 않고 여러 번 쓴 것은 簒逆한 일은 응당 세상의 경계가 되어야 함을 드러낸 것이다. 宋나라 劉劭(유소)는 ‘弑’라고 썼는데, 王臨은 ‘太子’라고 쓰고 또 ‘殺’이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왕망을 역적으로 여긴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의 書法에 夷蠻과 盜賊은 〈군주를 시해했을 적에〉 ‘殺’이라 쓰고 ‘弑’라고 쓰지 않았다. 이 때문에 太子 王臨의 경우 ‘殺’이라고 쓰고, 〈唐나라〉 安慶緒의 경우 ‘殺’이라고 쓰고, 史朝義의 경우 ‘殺’이라고 썼으니, 신하가 신하 노릇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이 자식 노릇 하지 않은 것이다.[書莽殺其子宇矣 又書莽孫宗自殺矣 於是復書太子臨謀殺莽自殺 屢書不一書 所以著簒逆之應爲世戒也 宋劭書弑 臨書太子矣 其書殺 何 賊莽也 綱目之法 夷蠻盜賊書殺 不書弑 是故太子臨書殺 安慶緒書殺 史朝義書殺 臣不臣 故子不子也]” ≪書法≫ “王臨은 바로 王莽의 아들인데 어찌하여 ‘反’이라고 쓰지 않았는가. 왕망이 본래 弑逆한 역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王莽에 대한〉 誅殺을 모의했다.’라고 쓰지 않은 것은 王臨이 〈왕망의 자식이어서〉 주살할 수 없기 때문이요, 馬適求 등으로 말하면 ‘주살을 모의했다.’라고 쓸 수 있다. 그 경중을 저울질하여 썼으니, 이것이 ≪資治通鑑綱目≫이 ≪자치통감강목≫이 된 이유일 것이다.[臨乃莽之子 何以不書反 莽自弑逆之賊爾 然而不書謀誅者 臨不得而誅之也 若馬適求等 則可以書謀誅矣 權其輕重而書之 此綱目之所以爲綱目也歟]” ≪發明≫
역주2 莽以田況……罷之 : “王莽의 지방관 중에 〈훌륭한 지방관은〉 오직 費興과 田況 두 사람뿐인데 모두 끝내 등용되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왕망이 끝내 패한 이유이다. ‘얼마 후 파직했다.’는 것은 그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으니, 요행으로 여기는 말이 있고 애석하게 여기는 말이 있다.[莽之吏 唯費興田況二人而已 皆不果用 此莽所以終敗也 旣而罷之 其辭二 有幸之之辭 有惜之之辭]다” ≪書法≫
역주3 이해에……돌려보냈다 : 본서 391쪽 지도5 ‘新나라의 綠林兵 토벌 실패’ 참조.
역주4 王匡 : 同名異人이 있는바, 여기의 王匡은 綠林의 괴수이고 또 王莽의 장수 王匡이 별도로 있다.
역주5 四輔와 三公 : 四輔는 太師와 太傅, 國師와 國將을 이르며 三公은 大司馬․大司徒․大司空을 이른다. 앞의 제8권 상 初始 원년에 “哀章이 올린 金匱圖에 의거하여 王舜․平晏․劉秀․哀章을 四輔로 삼고, 甄邯․王尋․王邑을 三公을 삼았다.”라고 보인다.

자치통감강목(7) 책은 2019.10.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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