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綱】 봄 2월에 吳나라 武陵의 蠻族이 반란을 일으키자, 吳主孫權이 潘濬을 보내어 공격하게 하였다.
目
【目】 吳나라 武陵의 五溪蠻이 반란을 일으키자 吳主孫權이 太常潘濬을 보내어 토벌하게 하니, 武陵太守衛旍(위정)이 아뢰기를 “반준의 姨兄蔣琬이 諸葛亮의 長史가 되었습니다. 반준이 은밀히 사람을 보내어 서로 내통하여 자신을 의탁하고자 합니다.”注+旍은 旌과 같다. 외조에게서 같이 나온 것을 姨라 하니, 어머니의 자매를 姨라 하고 아내의 자매 또한 姨라 한다. 만약 어머니의 형제간이면 마땅히 舅(외삼촌)라고 불러야 하니, 이는 아마도 아내의 형제인 듯하다. 하였다.
손권이 말하기를 “承明(반준)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注+承明은 潘濬의 字이다. 하고는 즉시 이 表文을 봉함하여 반준에게 보내 보이게 하고, 위정의 관직을 면직시켰다.
綱
【綱】 丞相諸葛亮이 魏나라를 정벌하여 祁山를 포위하였다.
綱
【綱】 10월부터 비가 내리지 않아서 3월에 이르렀다.
綱
【綱】 여름 5월에 諸葛亮이 魏나라 司馬懿를 鹵城(노성)에서 패퇴시키고 그의 장수 張郃을 죽였다.
目
【目】 魏나라가 司馬懿를 보내어 長安에 주둔하고 將軍張郃과 郭淮 등을 감독하여 蜀漢의 군대를 막게 하였는데, 이때 사마의가 정예병 4천 명을 남겨두어 上邽(상규)를 지키게 하고, 나머지 병력은 모두 祁山을 구원하게 하였다.注+上邽縣은 前漢 때에는 隴西郡에 속하였고 後漢 이래로는 漢陽郡에 속하였다.
장합이 군대를 나누어 雍縣과 郿縣에 주둔시키려 하자,注+雍縣과 郿縣 두 縣은 모두 扶風郡에 속하였다. 사마의가 말하기를 “내가 헤아려보건대 前軍이 홀로 적군을 감당할 수 있으면 장군의 말이 옳지만, 만약 당해내지 못하여 군대를 前軍과 後軍으로 나눈다면 이는 楚의 三軍이 黥布에게 사로잡힌 이유이다.” 하고는 마침내 진군하였다.注+
諸葛亮은 군대를 나누어 祁山을 공격하게 하고 자신은 上邽에서 사마의를 맞이하여 싸웠는데, 魏나라 장수 곽회 등이 제갈량을 저지하자,注+徼(저지하다)는 邀로 읽는다. 제갈량이 이들을 격파하고 인하여 상규의 보리를 많이 베어왔다.
사마의와 상규의 동쪽에서 만났으나, 사마의가 군대를 거두고 험한 곳에 의지하여 두 군대가 교전할 수 없었다.
目
【目】 諸葛亮이 군대를 이끌고 돌아왔는데, 司馬懿가 그 뒤를 따라 鹵城에 이르러 또다시 산에 올라 진영을 파고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注+掘은 팜이다.賈詡와 魏平이 여러 번 싸움을 청하며 말하기를注+詡는 ≪資治通鑑≫에는 栩로 되어 있다. “公이 蜀漢을 두려워하기를 마치 범처럼 여기시니, 천하 사람들이 비웃는 것을 어쩌겠습니까.”注+司馬懿는 실로 諸葛亮을 두려워하였고, 또 張郃이 일찍이 2번 제갈량을 막아서 이름이 關右(관서) 지방에 드러났으므로 그의 계책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는데, 진군해서는 감히 싸우지 못하여 실정이 드러나고 형세가 굽히게 되어 장수들에게 비웃음을 산 것이다. 하였다.
사마의는 이 말을 근심하여 마침내 張郃으로 하여금 남쪽의 포위된 곳을 공격하게 하고 사마의 자신은 가운데 길을 점거하여 제갈량에게로 향하였다.注+“南圍”는 蜀漢의 군대가 祁山의 남쪽에 주둔해 있는 魏軍을 포위한 것이다. 案은 占據함이다. 司馬懿는 길을 나누어 진군해서 〈張郃으로 하여금〉 祁山의 포위를 풀고자 하였고, 자신은 중간 길을 점거하여 諸葛亮과 깃발과 북을 서로 마주하여 싸우려고 한 것이다. 제갈량이 魏延 등으로 하여금 맞이하여 싸우게 하여 魏나라 군대가 크게 패하니, 사마의가 돌아가 진영을 지켰다.
제갈량이 양식이 다하여 군대를 후퇴하자, 사마의가 장합을 보내어 추격하게 하였는데, 장합은 木門에 이르러 제갈량과 싸우다가 매복한 弓弩 부대의 쇠뇌를 맞고 卒하였다.注+≪資治通鑑綱目集覽≫에 “木門은 地名이니, 天水軍天水縣에 있다.” 하였다. 中(맞추다)은 去聲이다.
木門道에서 일 만의 쇠뇌로 張郃을 맞추다
綱
【綱】 가을 8월에 魏나라가 宗室의 王侯들로 하여금 明年 정월에 조회하게 하였다.
目
【目】 魏나라는 黃初 이래로 諸侯王에 대한 法禁이 매우 엄격해서 관리들이 엄하게 살피니, 친인척들이 감히 서로 안부를 묻고 선물을 주고받지 못하였다.注+“通問”은 서로 안부를 묻고 선물을 주고받음을 이른다.
에 흡족하고 혜택이 九族에 밝게 드러나 여러 諸侯와 百官들이 번갈아 쉬고 번갈아 숙직을 합니다. 그리하여 친인척이 왕래하는 길이 통하고, 慶弔事에 서로 경하하고 조문하는 정을 펴니, 진실로 자기 마음을 미루어 남을 다스리고 은혜를 미루어 널리 베푸는 것이라고 이를 수 있습니다.注+遞는 음이 第이니, 번갈아 하는 것이다. 〈“群后百寮番休遞上”은〉 백관들이 宿衛할 적에 차례로 쉬고 번갈아 숙직함을 말한 것이다.
目
【目】 그러나 臣과 같은 자에 이르러는 사람의 道가 끊기고 좋은 시절에 禁錮를 당하여 혼인한 인척끼리 서로 왕래하지 못하고 형제들이 헤어져 만나지 못하며, 또 임시로 만든 제도 때문에 조회하고 알현할 희망이 영원히 없습니다.注+“一切”는 權宜(임시방편)를 이른다. 일설에는 “一切는 可否를 묻지 않고 일체 정돈함을 이른다.” 한다.
그리하여 臣이 황제가 계신 皇極에 마음을 쏟고 紫闥에 심정이 맺혀 있음을 神明들이 알고 있습니다.注+“皇極”은 宸極이라는 말과 같다. “皇極”과 “紫闥”은 天子가 거처하는 곳이다. 그러나 하늘이 실로 이렇게 하시니, 일러 무엇하겠습니까.
원컨대 陛下께서는 크게 詔令을 내리셔서 諸侯國들로 하여금 慶賀하고 問安하여 四時節에 형제간의 정을 펴게 하며, 妃妾의 집안에 膏沐과 같은 선물을 1년에 두 번 보내어 왕래할 수 있게 하신다면, 성스러운 세상에 은혜를 입지 않은 물건이 없을 것입니다.”注+“沛然”은 너그럽고 넓은 뜻이다. “四節”은 四時의 절기를 이른다. 膏는 머리를 윤택하게 하는 것이요, 沐은 머리를 씻어 때를 제거하는 것이다. 遺(선물하다)는 于季의 切이다.
目
【目】 魏主曹叡는 이에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諸侯國들이 본래 禁錮하는 詔令이 없었는데, 잘못을 바로잡다가 너무 지나치게 되었고 또 아래 관리들이 견책을 두려워하여 이에 이르렀을 뿐이다. 이미 有司에게 명하여 王이 하소연한 바와 같게 하였노라.”注+矯는 굽은 것(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다.
注+叔魚는 叔向의 庶弟이다. ≪春秋左氏傳≫ 昭公 14년에 “晉나라 邢侯가 雍子와 토지를 다투어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였다. 韓宣子가 숙어로 하여금 옛날의 옥사를 결단하게 하니, 죄가 옹자에게 있었다. 그런데 옹자가 그 딸을 숙어에게 바치자, 숙어는 형후에게 죄가 있다고 판결하니, 형후가 노하여 숙어와 옹자를 조정에서 죽였다. 한선자는 이들에 대한 죄를 숙향에게 물었으니, 숙향이 그 친척을 두둔하지 않는다고 여겨서 그에게 결정하게 한 것이다.” 하였다.
注+“三監”은 바로 管叔, 蔡叔, 霍叔이다. “二南”은 ≪詩經≫의 周南과 召南이다. 周公은 周南을 다스렸고, 召公은 召南을 다스렸다.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耳目을 집중하게 하는 것은 바로 권세를 담당한 자입니다.
권세가 있으면 비록 임금의 친척이 아니라도 반드시 중하게 대접을 받고, 권세를 잃으면 비록 임금의 친척이라도 반드시 가볍게 여겨집니다. 齊나라를 취한 자는 田氏 집안이지 呂氏 집안이 아니며, 晉나라를 나누어 가진 자는 趙氏와 魏氏이지 姬姓이 아닙니다.
나라가 吉할 때에는 그 지위를 독차지하고 나라가 凶할 때에는 그 환란을 버리는 것은 異姓의 신하요,注+離(버리다)는 力智의 切이다. 나라가 보존하면 함께 그 영화를 누리고 나라가 망하면 그 화를 함께하는 것은 公族(皇族)의 신하인데,
지금 公族을 소원히 하고 異姓을 친히 하시니, 臣은 의혹을 품게 됩니다. 분하고 답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表文을 올려 실정을 아룁니다.”
目
【目】 曹叡는 우대하는 글로 답했을 뿐이었는데,注+曹植은 스스로 등용되기를 바랐는데, 曹叡가 다만 우대하는 詔書로 답했으니, 이는 끝내 그를 의심한 것이다. 이때에 이르러 마침내 다음과 같은 詔令을 내렸다. “先帝가 법령을 만들어서 여러 왕들로 하여금 京都에 머물지 않게 하신 것은 어린 君主가 지위에 있고 母后가 攝政을 할 적에 작은 조짐을 막는 것이 國家의 盛衰에 관계되기 때문이었다.
朕이 諸王들을 만나보지 못한 지가 12년이 되었으니, 여러 왕과 宗室의 公侯들로 하여금 각각 適子 한 사람을 데리고 明年 정월에 조회하게 하되, 뒤에 어린 君主와 母后가 宮에 있는 경우가 생기면 본래 先帝의 명령대로 하라.”
綱
【綱】 中都護李平이 죄가 있어 폐출되어 梓潼으로 귀양 갔다.注+軍은 마땅히 都가 되어야 한다.
目
【目】 丞相諸葛亮이 祁山을 공격할 적에 李嚴에게 명하여 中都護의 신분으로 丞相府의 일을 대신하게 하고, 이름을 平으로 바꾸었다.注+“署府事”는 漢中에 머물러 丞相府의 일을 대신한 것이다.
마침 장마가 들어 비가 계속 내리자, 李平은 군량의 수송을 감독하는 일을 주관할 적에 군량이 계속 이어지지 못할까 염려해서 參軍을 보내어 황제의 뜻이라고 말하고 제갈량을 불러 회군하게 하였다.注+〈“諭指”는〉 後主의 뜻이라고 밝혀서 군량 수송을 계속하지 못한다고 말한 것이다.
제갈량이 군대를 이끌고 후퇴하자, 이평은 마침내 말을 바꾸어 “군량이 풍족한데 어째서 후퇴하였는가.” 하고 군량 수송을 감독한 자를 죽여서 자신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책임을 벗어나고자 하였으며, 또 표문을 올려 군대가 거짓 후퇴하여 적을 유인했다고 말하였다.注+“軍僞退以誘賊”은 또 上(劉禪)의 뜻이라고 제갈량에게 말한 죄를 변명하고자 한 것이다.
제갈량이 그가 전후로 손수 쓴 편지를 꺼내어 보니, 本末이 서로 어긋났다. 이평이 말이 궁색하여 謝罪하자, 제갈량은 그의 전후의 잘못과 죄악을 표문으로 올려서 관직을 파면하고 작위와 봉지를 삭탈하여 梓潼郡으로 귀양 보냈다.注+〈“削爵土”는〉 李平이 아마도 일찍이 侯에 봉해진 듯하다.
目
【目】 諸葛亮은 다시 李平의 아들 李豐을 中郞將參軍事으로 삼고, 敎令을 내어 다음과 같이 명하였다. “나는 그대의 父子와 힘을 다해 王室을 도왔다. 그리하여 진심으로 감동하여 始終 그 마음을 보존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니, 어찌 중간에 어긋날 줄을 헤아렸겠는가.
만약 都護(이평)가 지은 죄를 후회하여 한마음으로 국가를 위하고, 그대가 公琰(蔣琬)과 함께 진심을 다하여 從事한다면, 막힌 것이 다시 서로 통할 수 있고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注+“思負”는 李平이 그 죄를 후회함을 이른다. “一意”는 한마음으로 나라를 위하여 다시는 속임수로 말을 바꿔 스스로 도모함이 없음을 이른다. 否(막히다)는 皮鄙의 切이다.
目
【目】 諸葛亮이 또 蔣琬과 董允에게 편지를 보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孝起(陳震)가 예전에 나에게 말하기를 ‘正方(李平)은 뱃속에 비늘과 갑옷(교묘하게 속이는 마음)이 있어서 鄕黨에서 가까이할 수 없다고 여겼다.’注+前은 지난날이다. 爲(위하다)는 去聲이다. 正方은 李平의 字이다.라고 하기에
나는 말하기를 ‘비늘과 갑옷은 다만 범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하였는데, 다시 蘇秦, 張儀처럼 번복하는 일이 생길 줄은 예상하지 못하였다.”注+〈“不圖復有蘇張之事”는〉 蘇秦, 張儀가 자기가 한 말을 마음대로 뒤집어서 諸侯의 사이에 자주 번복하였는데, 지금 李平이 다시 그렇게 한다고 말한 것이다. 효기는 진진의 字이다.
綱
【綱】 겨울 10월에 吳나라 사람이 魏나라 군대를 유인하여 阜陵에서 패퇴시켰다.
目
【目】 吳主孫權이 中郞將孫布를 보내어 거짓으로 魏나라에 항복하게 해서 揚州刺史王凌을 유인하고는 阜陵에 군대를 매복하고서 기다렸다.注+王凌은 王允의 형의 아들이다. 阜陵縣은 漢나라 때에는 九江郡에 속하였는데 魏나라 때에는 九江郡을 고쳐 淮南郡이라 하였다.
왕릉이 손포의 글을 보고하고서 군대를 보내어 맞이할 것을 청하자,注+謄은 ≪資治通鑑≫에는 騰으로 되어 있으니, 말을 전함이요 올림이다.征東將軍滿寵은 이것이 반드시 속임수일 것이라 하여 군대를 주지 않고
왕릉을 대신하여 손포에게 답서를 보내기를 “내 그대가 화를 피하고 順으로 나오고자 함을 알았으니 심히 嘉尙하게 여긴다. 이제 군대를 보내어 맞이하고자 하나, 병력이 적으면 호위할 수가 없고 병력이 많으면 반드시 일이 멀리 소문날 것이니,注+聞(소문나다)은 음이 問이다.
우선 은밀히 계획하여 본래의 뜻을 이루되 때에 마땅하도록 節度하라.” 하였다. 마침 만총이 詔書를 받고 入朝하였는데, 또다시 留府에 명하여 병력을 주지 말게 하니, 왕릉이 병력을 요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
이에 다만 督將 한 명을 보내 보병과 기병 7백 명을 거느리고 가서 맞이하게 하였는데, 손포가 밤에 습격하여 魏나라 병사 중에 죽거나 부상당한 자가 절반이 넘었다.
目
【目】 이보다 앞서 王凌은 表文을 올려서 “滿寵은 나이가 많고 술을 좋아하니 方伯의 임무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注+“方任”은 方面의 임무이다.라고 하니, 魏主曹叡는 만총을 불러 돌아오게 하고자 하였다.
給事中郭謀가 말하기를 “만총은 方岳에 功이 있은 지가 20여 년이요, 淮南에 진주했을 적에 吳나라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였으니,注+魏나라로부터
를 方岳의 임무라 하였으니, 그 직책이 옛날 方伯과 岳牧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建安 연간에 魏王曹操가 滿寵을 汝南太守로 삼았는데, 위의 建興 7년(229)에는 豫州刺史가 되었고 이해에는 都督揚州가 되었다.
만약 왕릉의 表文에서 말한 바와 같지 않으면 장차 賊이 우리의 실정을 엿보게 될 것입니다. 그를 조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東方의 일을 물어 살펴야 합니다.” 하니, 조예가 그의 말을 따랐다. 만총이 이르렀는데 신체와 기운이 강건하니, 조예는 그를 위로하여 돌려보냈다.
綱
【綱】 11월 그믐에 일식이 있었다.
역주
역주1自十月不雨 至于三月 :
“秦나라 때 처음 ‘6월부터 비가 오지 않아서 8월에 이르렀다.’라고 쓴 뒤로부터 그 뒤에 ‘4월부터 7월에 이르렀다.’라고 쓴 적이 있으나 대부분 3, 4개월에 불과하였다. 이때 ‘10월부터 3월에 이르렀다.’라고 썼으니, 이는 반년이 되는 것이다. 이 뒤에 ‘정월부터 비가 내리지 않아서 10월에 이르렀다.’라고 쓴 경우가 있으니, 이는 또 더욱 심하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아무 달부터 비가 오지 않아서 아무 달에 이르렀다.’라고 쓴 것이 6번이다.[自秦初書六月不雨 至于八月 其後有書四月至于七月者矣 率不過三四月爾 於是而書十月至于三月 是半年也 後此 有書正月不雨 至于十月者 又甚矣哉 終綱目 書某月不雨至于某月者六]” ≪書法≫
역주2亮敗魏司馬懿于鹵城 殺其將張郃 :
“司馬懿는 용병술이 귀신과 같아서 계책에 미흡한 것이 없어 쉽게 대적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丞相 諸葛亮과 교전할 때마다 번번이 패하였다. 이 때문에 그의 무리가 ‘蜀漢을 두려워하기를 범을 두려워하듯 한다.’는 조롱이 있었는데, 陳壽는 도리어 ‘將略(장수가 用兵하는 謀略)은 諸葛亮의 所長이 아니다.’라고 폄하하였다. 이제 ≪資治通鑑綱目≫에 이것을 쓴 것을 보면, ‘제갈량이 魏軍을 패퇴시켰다.’라고 말하지 않고 ‘제갈량이 사마의를 패퇴시켰다.’라고 썼으니, 이는 그 상대한 바가 강한 적이었고 약한 적이 아님을 드러낸 것이니, 제갈량이 이미 그를 이겼다면 그 將略이 과연 보통 사람보다 크게 뛰어남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수가 제갈량을 함부로 비난하고 폄하하여 평한 것은 그 설을 굳이 공격하지 않아도 저절로 깨지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 사람을 논하여 진수와 같은 무리가 한두 명이 아니니, 이루 탄식할 수 있겠는가.[司馬懿用兵如神 算無遺策 未易敵也 然每與丞相亮交鋒 動輒敗北 是以其徒有畏蜀如虎之譏 而陳壽乃以將略非亮所長貶之 今觀綱目書此 不曰亮敗魏軍 而曰亮敗司馬懿者 見其所對者勍敵而非脆敵 亮能勝之 則其將略果有大過人者 然則壽之妄肆譏評 其說不攻自破矣 世以成敗論人 若壽輩者非一 可勝歎哉]” ≪發明≫
역주3黥布의……보인다 :
韓信이 죽임을 당하자, 淮南王으로 있던 黥布가 자신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워하여 高祖 11년(B.C.196)에 반란을 일으키니, 고조가 직접 토벌하였다. 이때 경포가 동쪽으로 荊을 공격하니, 荊王 劉賈가 패주하여 죽었다. 경포가 楚를 공격하니, 楚에서는 경포와 徐縣, 僮縣의 사이에서 싸웠는데, 三軍(세 진영)을 만들어 서로 구원하는 것을 기이한 계책으로 여겼다. 이에 혹자가 말하기를 “경포는 용병을 잘하여 백성들이 평소 그를 두려워하며, 또 兵法에 ‘자기 지역에서 싸우는 것을 散地라 하니, 이제 병력을 나누어 세 진영을 만들었다가 저 경포가 우리 군대의 한 진영을 패퇴시키면, 나머지 진영도 모두 달아날 것이다. 어떻게 서로 구원하겠는가.” 하였으나 듣지 않다가 과연 그의 예상대로 패하였다. 고조는 일찍이 從兄 劉賈를 荊王으로, 아우 劉交를 楚王으로 봉하였다. 散地는 병사들이 자기 지역에서 싸울 경우 도망해서 흩어진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孫子≫ 〈九地〉에 보이며, 위의 내용은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제3권 상과 ≪資治通鑑≫ 同年 條에 자세히 보인다.
역주4魏令其宗室王侯 朝明年正月 :
“≪資治通鑑綱目≫에 周나라와 漢나라의 篇에 ‘〈宗室의 王侯들이〉 와서 조회했다.’라고 쓴 것이 많으나, 〈‘종실의 왕후들로〉 하여금 조회하게 했다.’라고 쓴 적은 있지 않았는데, ‘하여금 조회하게 했다.’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비난한 것이다. 魏나라 法에 宗室은 朝覲하거나 往來를 통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처음으로 詔令을 내려서 명년 정월에 조회할 것을 허락하였으니, 魏나라 시대에 친척을 친애하는 의리가 또한 박하였다. 그러므로 魏나라 시대가 끝날 때까지 ‘와서 조회했다.’라고 쓴 것이 없고, ‘하여금 조회하게 했다.’라고만 쓴 것이다.[綱目 周漢之篇 書來朝多矣 未有書令其朝者 書令其朝 何 譏也 魏法 宗室毋得朝覲 通往來 至是 始詔聽朝明年正月 魏世親親之義亦薄甚矣 故終魏之世 無書來朝 書令其朝也]” ≪書法≫ “魏나라에서 宗室을 禁錮함이 엄격하였는데, 이제 마침내 ‘명년 정월에 하여금 조회하게 했다.’고 쓴 것은 어찌 이를 인정한 것이겠는가. 明年에 조회할 것을 허락하였으면 이보다 전에는 일찍이 조회할 수 없게 하였음이 분명하니, 바로 이를 비난한 것이다.[魏禁錮宗室甚嚴 今乃書其令朝明年正月 豈予之乎 許朝明年 則前乎此 未嘗得朝 明矣 正所以譏之也]” ≪發明≫
역주5堯임금이……미쳤으며 :
이 말은 ≪書經≫ 〈虞書 堯典〉에 堯임금의 덕을 말하면서 “능히 큰 德을 밝히시어 九族을 친애하자 구족이 이미 화목하였고, 百姓을 고르게 다스리자 백성들이 자기 덕을 밝혔으며, 萬邦을 화합하게 하자 여러 백성들이 크게 변화하여 이에 화합하였다.[克明俊德 以親九族 九族旣睦 平章百姓 百姓昭明 協和萬邦 黎民於變時雍]” 한 것에 근거한 것이다. 九族은 蔡沈의 ≪集傳≫에 “高祖로부터 玄孫에 이르기까지 9대에 걸친 친족으로, 가까운 것을 들어 먼 것을 포함하였으니, 五服의 異姓의 친족도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하였다. 五服은 친척이 입는 다섯 가지 喪服으로 三年, 朞年, 大功 9월, 小功 5월, 緦痲 3월을 가리킨다.
역주6周……다스렸습니다 :
이 내용은 ≪詩經≫ 〈大雅 思齊〉에 그대로 보이는데, 鄭玄의 註에 “이는 文王이 禮法으로 자기 아내를 접대하여 宗族에 이르고 또 이것으로 집안과 나라를 다스림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역주8(理)[姻] :
저본에는 ‘理’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姻’으로 바로잡았다.
역주9옛날……되었고 :
周公은 文王의 아들이고 武王의 아우이며, 管叔은 주공의 형이고, 蔡叔은 주공의 아우인바, 관숙과 채숙은 모두 成王의 叔父로 管과 蔡에 봉해졌으므로 관숙, 채숙이라 칭한 것이다. 召公은 召公 奭으로 周나라의 가까운 宗室이다. 주공은 周南 지역을 다스리고 소공은 召南 지역을 다스려 周公과 召公이라 칭하였다. 주공은 무왕을 도와 殷나라를 정벌해서 천하를 통일하고 紂王의 아들 武庚을 殷 지역에 봉하여 殷나라의 선왕에 대한 제사를 받들게 한 다음, 관숙과 채숙, 霍叔을 감시관으로 보내어 무경을 감시하게 하고 이들을 三監이라 하였다. 그러다가 무왕이 죽고 어린 성왕이 즉위하여 주공이 섭정을 하자, 관숙 등은 이에 불만을 품고 “주공이 끝내 성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천자가 될 것이다.”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무경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가 주공의 토벌을 받아 관숙은 처형되고 채숙과 곽숙은 추방당하였다. 이는 곧 관숙, 채숙, 곽숙이 죄를 지어 추방되고 주살되었으나 같은 형제간인 주공과 소공은 끝까지 성왕을 보필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역주10叔魚가……도왔으니 :
이 역시 숙어가 죄를 지었으나 그의 형인 叔向은 아무런 문제없이 晉나라의 大臣이 되어 國政을 도왔음을 말한 것이다. 숙향은 羊舌肹(양설힐)의 字로 춘추시대 晉나라의 명재상이며, 숙어는 羊舌虎의 자이다.
역주11三監의……것입니다 :
三監은 殷 지역에 봉해진 武庚을 감시하던 成王의 세 숙부이며, 二南은 周南을 다스린 周公과 召南을 다스린 召公이다. 이는 곧 皇族 중에 三監처럼 죄를 짓는 자가 있으면 曹植 자신이 그 책임을 질 것이요, 황족의 제후 중에 주공과 소공처럼 어진 자들을 찾으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역주12吳人 誘敗魏兵於阜陵 :
“兵法은 비록 속임수를 쓰는 방도이나 다만 이것을 진영 사이에 쓸 뿐, 나라를 정벌하는 큰일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正大함으로써 해야 하니, 이렇게 정대하게 하면 군대가 이기고 사람들이 복종한다. 지금 吳나라 사람은 이미 참람하게 도둑질하여 스스로 황제가 되어서 명분과 의리가 이미 궁색하므로 군대를 동원하여 魏나라를 공격할 적에 대부분 〈속임수를 써서〉 도적과 소인의 계책을 사용하였다. 이 때문에 앞에서는 ‘曹休를 유인하여 패퇴시켰다.’라고 썼고, 이제 여기에서는 ‘魏나라 군대를 유인하여 패퇴시켰다.’라고 썼으니, 이는 모두 그 속인 죄를 드러내었고, 또 吳나라 사람이 군대를 출동함에 명분이 없는 잘못을 나타낸 것이니, 어찌 높일 것이 있겠는가.[兵雖詭道 特可用之行陣間 至於伐國大事 必以正大行之 則兵勝而人服 今吳人旣以僭竊自立 名義已索 故其用兵攻魏 率用盜賊小人之計 是以前此書誘敗曹休 今此書誘敗魏兵 皆以著其詭詐之罪 且以見吳人師出無名之失耳 何足尙哉]” ≪發明≫
역주13督州 :
아래 都督揚州는 ≪三國志≫ 〈魏書 滿寵傳〉에는 都督揚州諸軍事로 되어 있다. 督州는 都督某州諸軍事, 또는 都督諸州諸軍事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督은 後漢 光武帝 시기에 督軍御史라는 직명이 보이나 後漢 말기에서 三國時代에 집중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특히 당시 혼란으로 인해 刺史를 중심으로 한 지방통치체제가 한계를 나타내고, 또한 지방에 주둔한 군대의 역할이 중시되었다. 주둔군의 사령관이 그 지방의 민정까지 통할하게 되어 都督諸州諸軍事가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吳나라와 蜀나라는 군사적 요지에 督이나 都督을 두어 그 지역의 민정까지 통할하였으며, 魏나라의 경우 文帝 黃初 初期에 정식으로 都督諸軍事를 두었다고 보고 있다. 다만 黃初 3년에 설치된 都督中外諸軍事나 吳나라의 大都督은 지역의 군사적 통치보다 국가 차원의 중요한 군사적 임무에 있어서 총사령관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