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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8)

자치통감강목(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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齊主昭業隆昌元이고 昭文延興元이며 高宗明帝鸞建武元年이요 魏太和十八年이라
春正月 齊以隨王子隆爲撫軍將軍하다
西昌侯鸞將謀廢立할새 引蕭衍與同謀러니 荆州刺史隨王子隆性温和하고 有文才注+子隆, 世祖子. 鸞欲徴之호되 恐其不從이어늘 衍曰
隨王雖有美名이나 其實庸劣이요 旣無智謀之士 爪牙唯仗司馬垣歴生武陵太守卞白龍耳 二人唯利是從하니 若㗖以顯職이면 無有不來하리니 隨王止須折簡耳라하다
鸞從之하여 徴二人하니 竝至어늘 續召子隆爲撫軍將軍하다
豫州刺史崔慧景 高武舊將이라 鸞疑之하여 以衍爲寧朔將軍하여 戍壽陽하니 慧景懼하여 白服出迎이어늘 衍撫安之注+白服, 若得罪而白衣領職者.하다
魏主過比干墓할새 祭以太牢하고 自爲文曰 嗚呼介士 胡不我臣注+水經註 “河內朝歌縣南有牧野, 有比干冢.”라하더라
齊蕭鸞殺直閤將軍周奉叔하다
齊主昭業寵幸中書舍人綦毋珍之朱隆之直閤將軍曹道剛周奉叔宦者徐龍駒等하니 有司相語云 寧拒至尊勑이언정 不可違舍人命이라하더라
龍駒常居舍章殿하여 南面畫勅하니 左右侍直 與齊主不異注+畫, 去聲.러라 齊主自山陵之後 即與左右微服遊走市里하고 擲塗賭跳하여 作諸鄙戲注+塗, 泥也, 以塗泥相擲爲樂也. 跳, 躍也. 賭跳者, 以跳躍高出者爲勝.하니
世祖聚錢及金帛不可勝計러니 未朞歳 用垂盡이어늘 西昌侯鸞數諫호되 不從하고 心忌鸞하여 欲除之하다
以衛尉蕭諶征南諮議蕭坦之 皆祖父舊人이라하여 甚親信之注+諶, 世祖之族子. 坦之, 諶之族人也.하다
何后亦淫泆하여 與左右楊珉通호되 齊主恣之하니 齋閤夜開하여 無復分别이라
鸞遣坦之入奏誅珉한대 何后流涕救之호되 坦之固請하니 齊主不得已而許之하다 鸞又啓誅徐龍駒하니 齊主亦不能違로되 而心忌鸞益甚이러니
諶坦之見齊主狂縱日甚하고 恐禍及己하여 乃更勸鸞廢立하고 陰爲耳目호되 齊主不之覺也러라
周奉叔恃勇挾勢하여 陵轢公卿하니 鸞忌之하여 使二人說齊主出奉叔爲外援하여 以爲靑州刺史하고 將之鎭 稱勅召入하여 毆殺之하다
齊主爲南郡王時 杜文謙爲侍讀이러니 至是하여 常說綦母珍之曰 天下事可知 不早爲計 吾徒無類矣리라
珍之曰 計將安出 文謙曰 先帝舊人 多見擯斥하니 召而使之 誰不慷慨리오 若密報奉叔하여 使殺蕭諶하면 則宮内之兵 皆爲我用하리니 勒兵入尙書하여 斬蕭令이어늘 兩都伯力耳注+諶時以衛軍司馬兼衛尉卿, 掌宿衛兵. 都伯, 行刑者也.
珍之不能用이러니 及鸞殺奉叔 并收殺之注+謂并收珍之․文謙殺之.하다
魏以韓顯宗爲中書侍郎하다
顯宗上書曰 竊聞輿駕今夏不巡三齊하면 當幸中山이라한대 蠶麥方急하니 何以堪命이리오
願早還北京하여 以省諸州供張之苦注+北京, 謂平城. 張, 竹亮切.하고 洛陽宮殿故基 皆魏明帝所造 前世已譏其奢하니 宜加裁損이요
北都富室 競以第舍相尙하니 宜因遷徙하여 爲之制度하고 端廣衢路하고 通利溝渠注+北都, 亦謂平城. 魏旣遷洛, 以平城爲北都.니이다
陛下還洛陽 輕將從騎하시니 王者於闈闥之内 猶施警蹕이어든 況渉履山河而不加三思乎注+從․騎, 竝去聲. 闈闥, 宮中門也.
至於景昃而食하고 夜分而寢 又非所以嗇神養性하여 保無疆之祚也注+景, 日光也. 昃, 日西也. 嗇, 愛也. 伏願陛下垂拱司契하시면 而天下治矣注+老子曰 “有德司契.” 司, 主也. 契, 要也.리이다
魏主頗納之러라 顯宗 麒麟之子也
顯宗又言 州郡貢察 徒有秀孝之名하고 而無其實이어늘 朝廷但檢其門望하고 不復彈坐하니 如此 則可令别貢門望이니 何假冒秀孝之名哉注+貢察者, 謂察擧秀才․孝廉而貢之於朝. 彈坐者, 彈劾其違而坐之以罪.리오
夫門望者 乃其父祖之遺烈이라 何益於時리오 益於時者 賢才而已 苟有其才인대 雖屠釣奴虜라도 聖主不恥以爲臣注+太公屠牛於朝歌, 釣於渭濱. 又紂時箕子爲奴, 周文王․武王皆禮而用之.이러라 苟非其才인댄 雖三后之胤이라도 墜於皁隷矣注+三后, 謂夏․商․周之王也. 皁隷, 卑賤人也. 皁, 直馬者. 隸, 附屬者.리라
議者或云 世無奇才하니 不若取以門望이라하나 此亦失矣 豈可以世無周召 遂廢宰相邪 但當校其寸長銖重者先敍之하면 則賢才無遺矣注+言其人比之衆人稍有一寸之長․一銖之重, 則先敍用之.리이다
又刑罰之要 在於明當이요 不在於重注+當, 丁浪切.이라 今内外之官 欲邀當時之名하여 爭以深酷爲無私하여 迭相敦厲하여 遂成風俗注+敦, 迫也. 厲, 嚴以勉之.하니
陛下居九重之内하여 視人如赤子어시늘 百司 分萬務之任하여 遇下如仇讐하니 是則堯舜止一人이나 而桀紂以千百이니 和氣不至 蓋由於此니이다
又昔周洛邑호되 猶存宗周하고 漢遷東都호되 京兆置尹注+周成王宅洛, 以豐爲宗周. 後漢都雒陽, 置河南尹, 而長安仍置京兆尹, 皆存故都也.하니 春秋之義 邑有宗廟曰都이라하니
況代京 陵廟所託이요 王業所基어늘 而可同之郡國乎 謂宜建畿置尹 一如故事注+魏初都平城, 分畫甸畿置司州, 於平城置代尹.
古者四民異居 欲其業專志定也注+管仲相齊, 使士․農․工․商各群萃而州處. 其言曰 “四民者, 勿使雜處, 雜處則其言哤, 其事易. 昔聖王之處士也, 使就閑燕, 處工就官府, 處商就市井, 處農就田野. 長而安焉, 不見異物而遷焉.” 太祖創基하고 日不暇給이나 然猶分别하여 不令雜居하고 工伎屠沽 各有攸處호되 但不設科禁이라 久而混殽이러니
今聞洛邑居民之制 專以官位相從하고 不分族類라하니 夫官位無常하여 朝榮夕悴 則是衣冠皁隷不日同處矣리이다 借使一里之内 或習歌舞하며 或講詩書하여 縱群兒隨其所之 則必不棄歌舞而從詩書矣리니
故使工伎之家 習士人風禮 百年難成이나 士人之子 效工伎容態 一朝而就리니 此乃風俗之原이라 不可不察이요
況今遷徙之初 皆是 分别工伎在於一言이어늘 有何可疑而闕盛美리오
又南人昔有淮北 僑置郡縣이러니 仍而不改하니 名實難辨이라 宜皆釐革하여 小者幷合하고 大者分置注+僑置郡縣, 如豫州界止於汝陽, 而僑置譙․梁․陳․潁等郡縣, 又於靑州界僑置冀州諸縣是也.
君人者以天下爲家하니 不可有所私어늘 比來頒賚 動以千計하니 若分以賜鰥寡孤獨이면 所濟實多어늘 今直以與親近之臣하니 殆非周急不繼富之謂也로소이다 魏主善之러라
三月 魏主還平城하다
魏主至平城하여 使群臣更論遷都利害한대 燕州刺史穆羆曰 今四方未定하니 未宜遷都 且征伐 無馬이면 將何以克注+魏營洛, 以洛爲司州, 改平城之司州爲恒州, 分恒州東部置燕州, 治昌平. 羆, 壽之孫也.이리오
魏主曰 廐牧在代하니 何患無馬리오 尙書于果曰 先帝以來 久居於此러니 一旦南遷하니 衆情不樂注+果, 烈之弟也.이니이다
平陽公丕曰 遷都大事 當訊之卜筮니이다 魏主曰 昔周召聖賢이라 乃能卜宅이어늘 今無其人하니 卜之何益이리오
且卜以決疑 不疑何卜이리오 黄帝卜而龜焦어늘 天老曰吉이라한대 黄帝從之注+灼龜不兆爲焦.하니 然則至人之知未然 審於龜矣
王者以四海爲家하니 或南或北 何常之有리오 朕之遠祖 世居北荒이러시니 平文始都東木根山하시고 昭成更營盛樂하시고 道武遷平城하시니 朕幸屬勝殘之運이라 何爲獨不得遷乎 群臣乃不敢言注+屬, 會也.하다
夏四月 하다
司馬公曰 王融乗危徼幸하여 謀易嗣君하니 故以子良之賢王으로 素守忠愼이나 而不免憂死하니 其所以然 由融速求富貴而已 輕躁之士 烏可近哉
五月朔 日食하다
◯魏遣使如齊하다
魏遣散騎常侍王清石聘于齊할새 清石世仕江南이라 魏主謂曰
卿勿以南人自嫌하여 彼有知識 欲見則見하고 欲言則言하라 凡使人以和爲貴 勿迭相矜夸하여 見於辭色하여 失將命之體也注+使, 䟽吏切. 將, 奉也.하라
秋七月 魏以宋王劉昶으로 都督吳越楚諸軍事하여 鎭彭城注+江南皆春秋時吳․越․楚三國之地.하다
魏以宋王劉昶爲大將軍하여 鎭彭城하고 以王肅爲府長史하니 昶不能撫接義故하여 卒無成功注+義, 赴義之徒. 故, 謂舊人. 宋蒼梧王初, 昶鎭彭城, 棄鎭奔魏, 故義故在焉.하다
魏安定王休卒하다
自卒至殯 魏主三臨其第하고 葬日送之出郊하며 乃慟哭而返注+臨, 君臨臣喪之. 臨, 讀如字.하다
鸞旣誅徐龍駒周奉叔而尼媪外入者 頗傳異語注+異語, 謂外人籍籍口語. 言鸞等相與有異謀也.어늘 中書令何胤 以后之從叔으로 爲齊主昭業所親이라 使直殿省與謀誅鸞한대
胤不敢當하여 依違諫說이어늘 齊主意復止하여 乃謀出鸞於西州하고 中勅用事하여 不復關咨於鸞하다
是時 蕭諶蕭坦之握兵權하고 僕射王晏總尙書事 鸞以廢立之謀 告晏及丹楊尹徐孝嗣한대 皆從之러니
驃騎錄事樂豫謂孝嗣曰 外傳籍籍하니 似有伊周之事라하니 君蒙武帝殊常之恩하여 荷託附之重 恐不得同人此擧하노니 人笑褚公 至今齒冷이니라 孝嗣不能從注+褚公, 謂褚淵也. 笑則啓齒, 故云齒冷.이러라
直閤將軍曹道剛疑外間有異하여 密有處分호되 謀未能發注+言道剛密有圖鸞等之謀而未能發.이러니 鸞慮事變하여 以告坦之한대 坦之馳謂諶曰
廢天子 古來大事 聞道剛等 轉已猜疑하니 衛尉明日若不就事 無所復及이라 弟有百歳母하니 豈能坐聽禍敗리오 正應作餘計耳 諶惶遽從之하다
鸞使諶先入하여 遇道剛及朱隆之하여 皆殺之하고 鸞引兵入雲龍門한대 齊主聞變하고 猶爲手勅呼蕭諶이러니
俄而諶引兵入閤하니 齊主拔劍自刺호되 不入이어늘 輿接而出하니 行至西弄하여 弑之注+此延德殿之西弄也. 弄, 廈也, 屛也. 亦作㢅.하고
輿屍出殯徐龍駒宅하고 葬以王禮하고 諸嬖幸皆伏誅하다 以太后令으로 追廢昭業爲欝林王하고 迎立新安王昭文注+昭文, 昭業之弟也.하다
吏部尙書謝瀹 方與客棊라가 聞變하고 竟局還卧하여 竟不問外事이러라 大匠虞悰竊歎曰注+大匠卿, 卽漢將作大匠之官. 悰, 潭之曾孫也. 王徐遂縛袴廢天子하니 天下 豈有此理耶注+王徐, 王晏․徐孝嗣. 縛袴, 戎服也.
朝臣被召入宮할새 國子祭酒江斆至雲龍門하여 託藥發하고 吐車中而去하다 鸞欲引中散大夫孫謙爲腹心하여 使兼衛尉하고 給甲仗百人한대 謙不欲與之同하여 輒散甲士호되 鸞亦不之罪也러라
新安王即位하니 年十五러라 以西昌侯鸞爲驃騎大將軍錄尙書事揚州刺史하고 封宣城郡公하다
齊以始安王遥光爲南郡太守하다
遥光 鸞兄子也 鸞有異志 遥光賛成之하니 鸞欲樹置親黨이라 故用爲南郡守而不之官하다
九月 魏主考績黜陟百官하다
魏主詔三載考績하여 即行黜陟호되 各令當曹考其優劣爲三等注+當, 去聲.하고 其上下二等仍分爲三注+上等․下等各又分爲三等.하여 六品已下 尙書重問注+重, 直用切.하고 五品已上 親與公卿論之하여 上上者遷하고 下下者黜하고 中者守本任하고
於是親臨朝堂하여 黜陟百官할새 謂諸尙書未嘗獻可替否하고 進賢退不肖하며 錄尙書事廣陵王羽 無勤恪之聲하고 有阿黨之迹하고 而令僕左右丞 不能相導하여 罷黜削祿有差하고 任城王澄 以神志驕傲 解少保하고 尙書于果 以不勤事削祿이라하고 餘皆面數其過而行之하다
又謂陸叡曰 人言北俗質魯하니 何由知書리오하나 然今知書者甚衆하니 顧學與不學耳 朕修百官하고 興禮樂 其志固欲移風易俗하여 使卿等子孫漸染美俗하여 聞見廣博耳
齊宣城公鸞殺鄱陽王鏘等七人하다
宣城公鸞權勢益重하니 中外皆知其蓄不臣之志호되 鄱陽王鏘毎詣鸞 鸞語及家國이면 言涙俱發하니 鏘以此信之러라
宮臺之内 皆屬意於鏘注+宮臺, 猶言宮省也.이라 制局監謝粲說鏘及隨王子隆曰注+李延壽恩倖傳曰 “武官制局監․外監, 皆領器仗兵役.” 二王但出天子置朝堂하여 夾輔號令이어든 粲等閉城上仗하면 誰敢不同이리오 東城人正共縛送蕭令耳注+上, 時掌切, 下西上同. 仗, 兵器也. 東城, 謂東府城也. 按蕭子顯齊書 “世祖遺詔以鸞爲侍中尙書令.” 此時已進錄尙書事. 粲曰蕭令, 蓋以舊官稱之.니라
子隆欲定計호되 鏘意猶豫하여 命駕將入이라가 復還與母别하여 日暮不成行이러니 典籖告之한대 鸞遣兵殺鏘及子隆謝粲等하니
時太祖諸子 子隆最壯大하고 有才能이라 故鸞尤忌之注+太祖, 當作世祖.러라
江州刺史晉安王子懋聞二王死하고 欲起兵하여 謂防閤陸超之曰 事成則宗廟獲安이요 不成猶爲義鬼注+子懋, 世祖子. 諸王置防閤, 以勇略之士爲之, 以防衛齋閤.리라
董僧慧曰 此州雖小하나 宋孝武嘗用之注+謂宋孝武帝自江州起兵誅元凶劭也.하니 若舉兵向闕하여 以請欝林之罪 誰能禦之리오
子懋母阮氏在建康이라 密遣迎之러니 阮氏報其同母兄于謠之爲計注+謠之, 通鑑作瑤之.어늘 謠之馳告鸞한대 鸞遣軍主裴叔業與謠之先襲尋陽이러니
子懋部曲多雍州人이라 皆勇躍願奮注+子懋自雍州徙爲江州, 故部曲多雍州人. 勇, 當作踴.하니 叔業畏之하여 遣謠之説子懋曰 還都正當作散官이요 不失富貴也리라 子懋旣不出兵한대 衆情稍沮어늘
參軍于琳之説叔業取子懋注+琳之, 謠之兄也.하니 叔業遣將隨之하여 拔白刃入齋어늘 子懋罵曰 小人 何忍行此 琳之以袖障面하고 使人殺之하다
王玄邈執董僧慧하여 將殺之한대 僧慧曰 晉安舉義 僕實豫謀하니 死不恨이어니와 願大斂畢하면 退就鼎鑊하노라 玄邈義之하여 白鸞免死러니
子懋子昭基 九歳 以方二寸絹爲書하여 參其消息이어늘 僧慧視之曰 郎君書也로다하고 悲慟而卒하다
于琳之勸陸超之逃亡한대 超之曰 人皆有死하니 此不足懼 吾若逃亡이면 非唯孤晉安之眷이라 亦恐田横客笑人注+田橫客事見漢高帝五年. 超之守死, 故以此言愧琳之.하노라
玄邈等欲囚以還都어늘 超之端坐俟命이러니 超之門生謂殺超之當得賞이라하여 密自後斬之하니 頭墜而身不僵이러니
玄邈厚加殯斂한대 門生亦助舉棺이러니 棺墜하여 壓其首하니 折頸而死하다
鸞遣將軍王廣之하여 襲南兗州刺史安陸王子敬하여 斬之注+子敬, 世祖子.하다 又遣徐玄慶西上하여 害荆州刺史臨海王昭秀注+昭秀, 昭業之弟也.러니 行事何昌㝢曰注+昌㝢, 尙之之弟子也.
僕受朝廷意寄하여 翼輔外藩하니 殿下未有愆失이라 何容即以相付邪注+意寄, 謂屬意寄託之. 若朝廷必須殿下인대 當自啓聞하여 更聽後旨하리라 昭秀由是得還建康하다
鸞以孔琇之行郢州事하여 使殺郢州刺史晉熙王銶한대 琇之辭不許하고 遂不食而死注+琇之, 靖之孫也. 銶, 太祖子.하다
裴叔業進向湘州하여 欲殺南平王銳注+銳, 太祖子.이러니 防閤周伯玉大言於衆曰 此非天子意 今斬叔業하고 舉兵匡社稷하면 誰敢不從이리오 典籖叱左右斬之하니 遂殺銳하고 又殺銶及南豫州刺史宜都王鏗注+鏗, 太祖子.하다
冬十月 齊宣城公鸞自爲太傅하여 揚州牧하고 進爵爲王하다
宣城公鸞謀繼大統할새 多引名士與參籌策하다 侍中謝朏心不願하여 乃求出爲吳興太守하고
至郡하여 致酒數斛하여 遺其弟吏部尙書瀹曰 可力飲此하고 勿豫人事라하다
司馬公曰 衣人之衣者 懐人之憂하고 食人之食者 死人之事하나니 二謝兄弟 比肩貴近하여 安享榮祿이라가 危不預知하니 爲臣如此 可謂忠乎
◯鸞雖專政이나 人情未服어늘 自以胛有赤誌하여 以示王洪範而謂之曰 人言此是이라하니 卿幸勿泄注+胛, 音甲. 肩背之間爲胛.이라하다
洪範曰 公日月在軀하니 如何可隠이리오 當轉言之호리라
齊宣城王鸞殺衡陽王鈞等四人하다
桂陽王鑠 與鄱陽王鏘齊名하여 鏘好文章하고 鑠好名理하니 時人稱爲鄱桂러니
鏘死 鑠不自安하여 至東府見鸞하고 謂左右曰 向錄公見接慇懃不已어늘 而面有慙色하니 欲殺我也라하더라 是夕遇害注+鸞以太傅錄尙書事, 太傅上公, 故稱錄公.하다
江夏王鋒有才行注+鋒, 太祖子.이러니 鸞嘗與之言호되 遙光才力可委라한대 鋒曰 遙光之於殿下 猶殿下之於高皇이라 衛宗廟하고 安社稷 實有攸寄니이다 鸞失色이러니
及殺諸王 鋒遺鸞書誚責之하니 鸞深憚之하여 使兼祠官於太廟注+祠官, 使行祭事.하고 遣兵收之한대 鋒手擊數人皆仆地하니 然後死하다
遣茹法亮하여 殺巴陵王子倫注+子倫, 世祖子.이러니 子倫性英果하고 時鎭瑯邪하니 有守兵注+晉置南琅邪郡於江乘蒲洲上, 齊徙治白下, 北臨江滸, 故有守兵.이라
鸞恐不肯就死하여 以問典籖華伯茂한대 伯茂曰 今若以兵取之 恐不可即辦이어니와 若委伯茂 一夫力耳라하고
乃自執酖逼之한대 子倫正衣冠하고 出受詔하고 謂法亮曰 先朝昔滅劉氏하니 今日理數固然이라 君是身家舊人注+法亮事世祖, 權寄甚重.이로되 今銜此使하니 當由事不獲已注+使, 疏吏切. 此酒非勸酬之爵이라하고
因仰之而死 時年十六이라 法亮及左右皆流涕注+仰之, 仰首而飮酖也.하더라
諸王出鎭 皆置典籖하여 主帥一方之事 悉以委之하니 時入奏事 刺史美惡 專繫其口 莫不折節奉之하고 於是威行州部하여 大爲姦利注+州部, 謂一州之部內也.
武陵王曄爲江州하여 性烈直하여 不可干이라 典籖趙渥之謂人曰 今出都易刺史하리라 及見世祖 盛毁之하니 曄遂免還하다
南海王子罕戍瑯邪하여 欲暫遊東堂注+子罕, 世祖子.이러니 典籖姜秀不許하다 子罕泣謂母曰 兒欲移五歩亦不得하니 與囚何異리오
永明巴東之亂 世祖謂群臣曰 子響遂反이로다 戴僧靜曰 諸王都自應反이니 豈唯巴東이리오
上問其故한대 對曰 天王無罪어늘 而一時被囚하여 取一杯漿 亦諮籖帥 籖帥不在 則竟日忍渇注+天王, 謂天家諸王也.하니 諸州唯聞有籖帥 不聞有刺史 何得不反이리오
及鸞誅諸王 皆令典籖殺之하니 無能拒者 孔珪聞之하고 流涕曰 若不立籖帥 故當不至於此리라
鸞亦深知其弊하여 乃詔自今諸州有事어든 密以奏聞하고 勿遣典籖入都하니 自是典籖之任浸輕矣러라
蕭子顯曰注+子顯, 梁吏部尙書, 卽齊豫章王嶷之子, 撰齊書六十卷. 帝王之子生長富厚하여 朝出閨閫 暮司方岳하니 防驕翦逸 積代常典이라 故用左右爲主帥하여 動息皆應聞啓
處地雖重하나 行己莫由하니 威不在身이요 恩未下及이라가 一朝艱難總至어든 望其釋位扶危인들 何可得矣리오 斯宋氏之餘風 至齊室而尤弊矣注+釋位, 釋去其位也. 左傳 “諸侯釋位以間王室.” 注 “間, 猶與也. 去其位與治王之政事.”러라
魏主發平城하다
魏以太尉東陽王丕爲太傅錄尙書事하여 留守平城하고 魏主親告於太廟하고 使高陽王雍于烈奉遷神主于洛陽하고 遂發平城하다
齊宣城王鸞廢其主昭文爲海陵王而自立하다
齊主昭文在位 起居飲食 皆諮宣城王鸞而後行이러니 至是하여 鸞以皇太后令으로 廢昭文爲海陵王而自立注+皇太后, 卽文惠太子妃王氏也.하다 以王敬則爲大司馬하고 陳顯達爲太尉하다
尙書虞悰稱疾不陪位어늘 齊主鸞欲引參佐命하여 使王晏喻之한대 悰曰 主上聖明하고 公卿戮力하니 寧假朽老以賛惟新乎注+詩曰 “其命維新.” 不敢聞命하노이다 因慟哭이어늘
朝議欲糾之러니 徐孝嗣曰 此亦古之遺直이라한대 乃止하다
齊禁牧守薦獻하다
詔藩牧守宰 或有薦獻 事非任土어든 悉加禁斷注+書禹貢 “任土作貢.” 孔注 “任其土地之宜, 定其貢稅之法.”하다
詔曰 緣邊之蠻 多掠南土하여 父子乖離하고 家室分絶하니 朕方蕩一區宇하여 子育萬姓하노니 若茍如此 南人豈知德哉注+謂江南之人將不知魏朝之德也. 可禁蠻民하여 勿有侵暴라하다
十一月 齊以始安王遙光爲揚州刺史하고 聞喜公遙欣爲荆州刺史注+遙欣, 遙光之弟也.하다
◑ 齊立子寳卷爲太子하다
◑魏主至洛陽하다
◑魏置牧場于河陽하다
魏主勅將軍宇文福行牧地하다 福表石濟以西 河内以東 距河凡十里注+行, 去聲. 牧地, 縱則石濟以西, 河內以東, 橫則距河十里.라커늘 魏主自代徙雜畜置其地하여 使福掌之하니 畜無耗失이라 以爲司衛監하다
世祖平統萬及秦涼하고 以河西水草豐美라하여 用爲牧地하니 畜甚蕃息하여 馬至二百餘萬匹이요 橐駞半之하고 牛羊無數러니
及高祖置牧場於河陽하여 常畜戎馬十萬匹注+河陽牧場, 卽宇文福所規牧地.하니라 毎歳自河西徙牧并州하고 稍復南徙하여 欲其漸習水土하여 不至死傷하니 而河西之牧愈蕃이러니
及正光以後 皆爲冦盜所掠하여 無孑遺矣注+正光, 魏孝文之孫明帝年號.러라
齊主鸞弑海陵王하다
鸞詐稱王有疾하고 數遣御師瞻視러니 因而殞之注+御師, 醫師也, 以其供御, 故謂之御師.하다
珍在州有聲績이어늘 魏主賜以駿馬榖帛한대 珍集境内孤貧者하여 散與之하고 謂之曰 天子以我能撫綏卿等하여 故賜以榖帛하니 吾何敢獨有之리오
十二月 魏禁胡服하다
魏主欲變易舊風하여 詔禁民胡服하니 國人不悅注+國人者, 與魏同起於北荒之子孫也.하다 散騎常侍劉芳黄門侍郎郭祚 皆以文學見親禮注+芳, 纘之族弟也.하니 大臣貴戚皆不平이어늘
帝使陸凱私諭之曰注+凱, 馛之子也. 至尊但欲詢訪前世法式耳 終不親彼而相疏也이니라 衆意乃稍解하다
魏主以齊主自立으로 謀大擧伐之러니 會邊將言호되 齊雍州刺史曹虎遣使請降이라하니
乃分遣諸將하여 出兵應接하고 以尙書盧淵督襄陽前鋒한대 淵辭어늘 不許하니 淵曰 恐曹虎爲周魴耳注+周魴, 三國吳鄱陽太守也. 詐以郡降魏, 魏揚州牧曹休率騎應之. 遂爲吳所敗.라하더라
魏主欲自將伐齊하여 引公卿入議한대 鎭南將軍李沖曰 臣等正以遷都草創하여 人思少安이요 爲内應者未得審諦하니 不宜輕動이다
魏主曰 彼降欵虛實 誠未可知注+降, 胡江切.어니와 若其虛也인댄 朕巡撫淮甸하고 訪民疾苦하여 使彼知君德之所在하여 有北嚮之心하고 若其實也인댄 今不以時應接하면 則失乗時之機하고 孤歸義之誠하여 敗朕大略矣리라
任城王澄曰 虎無質任하고 使不再來하니 詐可知也 今新遷之民 扶老携幼하여 居無一椽之室하고 食無甔石之儲注+甔, 通作儋.이라
冬月垂盡이요 東作將起어늘 而驅之使擐甲執兵하여 泣當白刄하니 殆非歌舞之師也注+武王伐紂, 前歌後舞.로이다
且諸軍已進하니 待平樊하여 然後順動 亦何晚之有리오
今率然輕擧하여 上下疲勞하면 恐挫損天威하여 更成賊氣하노니 非策之得者也
穆亮及諸公卿皆以爲宜行이어늘 澄謂亮曰 公輩平居論議 不願南征이러니 何得對上即爲此語 面背不同하니 豈大臣之義乎 沖曰 任城可謂忠於社稷이로다
然魏主竟不從하고 遂發洛陽하여 詔諸將所獲男女皆放還南하다 曹虎果不降하니라


제주齊主 소소업蕭昭業 융창隆昌 원년이고, 소소문蕭昭文 연흥延興 원년이고, 고종高宗 명제明帝 소란蕭鸞 건무建武 원년이고, 북위北魏 고조高祖 효문제孝文帝 탁발굉拓跋宏 태화太和 18년이다.
[] 봄 정월에 나라가 수왕隨王 소자륭蕭子隆무군장군撫軍將軍으로 삼았다.
[] 서창후西昌侯 소란蕭鸞이 황제를 폐위하고 새로 세우는 일을 도모할 때에, 소연蕭衍을 끌어들여 그와 함께 도모하였다. 형주자사荆州刺史 수왕隨王 소자륭蕭子隆注+① 蕭子隆은 世祖(蕭賾)의 아들이다. 성품이 온화하고 문재文才가 있었다. 소란이 그를 부르려고 하였는데 그가 따르지 않을까 염려하자, 소연이 말하기를
“수왕이 비록 아름다운 명성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용렬합니다. 이미 지모智謀를 갖춘 선비가 없으니, 조아爪牙로 오직 의지할 사람은 사마司馬 원역생垣歴生무릉태수武陵太守 변백룡卞白龍뿐입니다. 두 사람은 오직 이익이 있으면 따르니, 만약 높은 직책을 주어서 포섭하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수왕隨王은 짧은 편지만으로 오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소란이 그의 말을 따라 두 사람을 부르니 모두 오자, 이어서 소자륭을 불러서 무군장군撫軍將軍으로 삼았다.
예주자사豫州刺史 최혜경崔慧景나라 고제高帝(소도성蕭道成)와 무제武帝(소색蕭賾)의 옛 장군이었다. 소란이 그를 의심하여 소연을 영삭장군寧朔將軍으로 삼아서 수양壽陽을 지키게 하니, 최혜경이 두려워하여 흰옷을 입고注+② “白服”은 죄를 지은 것처럼 흰옷을 입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나아가 맞이하였는데 소연이 그를 위로하여 안심시켰다.
比干比干
[] 위주魏主(탁발굉拓跋宏)가 남쪽을 순행을 하여 비간比干에 제사를 지냈다.
[] 위주魏主(탁발굉拓跋宏)가 비간比干注+① ≪水經註≫에 “河內 朝歌縣 남쪽에 牧野가 있는데, 比干의 墓가 있다.” 하였다. 지날 때에 태뢰太牢로 제사를 지내고 스스로 글을 지어서 말하기를 “아! 바르고 곧은 선비여, 어찌 나의 신하가 아니었는가.”라고 하였다.
[] 나라 소란蕭鸞직합장군直閤將軍 주봉숙周奉叔을 죽였다.
[] 제주齊主 소소업蕭昭業중서사인中書舍人 기무진지綦毋珍之주륭지朱隆之직합장군直閤將軍 조도강曹道剛주봉숙周奉叔과 환관 서용구徐龍駒 등을 총애하니, 유사有司가 서로 말하기를 “차라리 지존至尊의 칙령을 거부하더라도 사인舍人의 명령은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서용구는 항상 사장전舍章殿에 거주하면서 남면南面하여 황제를 대신해 칙령에 서명을 하였으니注+① 畫(서명하다)는 去聲이다., 좌우에서 모시는 시직侍直제주齊主와 다르지 않았다. 제주齊主산릉山陵의 일을 마친 뒤로 곧바로 측근과 함께 미복 차림으로 저자를 돌아다니며 놀면서 진흙을 던지고 높이뛰기를 하며注+② 塗는 진흙이니, 〈“擲塗”는〉 진흙을 서로 던지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跳는 뛰어오른다는 뜻으로, 賭跳는 뛰어서 높이 나가는 것으로 승부를 삼는다. 여러 가지 비천한 놀이를 하였다.
세조世祖(소색蕭賾)가 모아놓은 금전과 비단은 이루 다 셀 수가 없었는데, 1년도 채 되기 전에 다 써버렸다. 서창후西昌侯 소란蕭鸞이 여러 차례 간쟁을 하였으나 따르지 않고 마음속으로 소란을 꺼려서 그를 제거하려고 하였다.
위위衛尉 소심蕭諶정남자의征南諮議 소탄지蕭坦之注+③ 蕭諶은 世祖의 族子(同族 형제의 아들)이고, 蕭坦之는 소심의 族人이다. 모두 조부祖父(세조世祖)의 옛 사람이라고 하여 매우 친근하고 신의가 있게 대하였다.
[] 하후何后가 역시 음란하고 방종하여 곁에서 모시던 신하 양민楊珉과 사통을 하였는데, 제주齊主는 하후가 멋대로 하도록 놓아두니, 재합齋閤(천자의 궁실[후궁后宮] 옆문)을 밤에 열어두고 더 이상 어떤 분별도 없었다.
소란蕭鸞소탄지蕭坦之를 궁으로 들여보내 양민을 죽이라고 아뢰게 하자, 하후가 눈물을 흘리며 양민을 구원하였는데, 소탄지가 굳게 청하니 제주齊主가 부득이하여 허락하였다. 소란이 또 서용구徐龍駒를 죽이라고 아뢰니, 제주齊主가 역시 어기지 못하였으나 마음속으로는 더욱 심하게 소란을 꺼리게 되었다.
소심蕭諶소탄지蕭坦之제주齊主의 방탕과 방종이 날로 심해지는 것을 보고 재앙이 자기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여 마음을 바꾸어 소란에게 황제를 폐위하고 새로 세우는 일을 권하고 몰래 소란의 눈과 귀가 되었는데, 제주齊主는 그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주봉숙周奉叔이 용맹을 믿고 권세를 끼고서 공경公卿들을 능멸하니, 소란이 주봉숙을 꺼려서 두 사람을 시켜 제주齊主가 주봉숙을 밖으로 보내어 외원外援이 되도록 유세하여 청주자사靑州刺史로 삼게 하였고, 주봉숙이 청주靑州로 가려고 할 때에 제주齊主의 칙령이라고 속여서 불러 들어오게 하여 그를 때려죽였다.
[] 제주齊主(소소업蕭昭業)가 남군왕南郡王이던 시절에 두문겸杜文謙시독侍讀을 역임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항상 기무진지綦毋珍之에게 유세하기를 “천하天下의 일을 알 수 있으니, 일찍 계획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종족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기무진지가 말하기를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까?”라고 하니, 두문겸이 말하기를 “선제先帝구인舊人들이 많이 배척을 당하였으니, 그들을 불러서 일을 시킨다면 누가 강개한 마음을 품지 않겠는가. 만약 몰래 주봉숙周奉叔에게 알려서 그에게 소심蕭諶을 죽이게 하면 궁궐 안의 병사들을 모두 우리가 쓸 수 있다. 군대를 지휘하여 상서성尙書省에 들어가서 소령蕭令(소란蕭鸞)의 목을 베는 데는 두 망나니의 힘이면 충분하다.”라고 하였는데注+① 蕭諶은 당시에 衛軍司馬로 衛尉卿을 겸하고 있어서 宿衛兵을 관장하였다. “都伯”은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다.,
기무진지가 그 계책을 쓰지 않았다. 소란이 주봉숙을 죽일 때에 기무진지와 두문겸을 함께 잡아 죽였다.注+② 〈“并收殺之”는〉 아울러 綦母珍之와 杜文謙을 잡아 죽인 것을 말한다.
[] 북위北魏한현종韓顯宗중서시랑中書侍郎으로 삼았다.
[] 한현종韓顯宗이 다음과 같이 상서上書하였다. “삼가 들으니, 여가輿駕(황제)가 금년 여름에 삼제三齊로 순행하지 않으시면 마땅히 중산中山에 행차하신다고 하니 누에치기와 보리농사가 한창 급한데 어찌 명령을 감당하겠습니까.
바라건대 일찍 북경北京(평성平城)에 돌아가셔서 여러 에서 행차에 사용할 물품을 장만하는 고통을 줄여주시고注+① 北京은 平城을 말한다. 張(장막)은 竹亮의 切이다., 낙양洛陽궁전宮殿에 있는 옛 기초는 모두 명제明帝가 만든 것으로, 이전 시대에 이미 사치스럽다는 비난을 받았으니, 줄여서 만들어야 합니다.
북도北都(평성)의注+② 北都 역시 平城을 말한다. 北魏가 洛陽으로 천도를 하고 나서 平城을 北都로 삼았다. 부자들이 다투어 저택을 서로 자랑하니, 의당 수도를 옮기는 것을 이용하여 제도로 만들고, 도성의 길을 정비하여 넓히고, 도랑의 막힌 곳을 트이게 하여 편리하게 해야 합니다.
폐하께서 낙양洛陽으로 돌아오실 때에 거느리고 따르는 기병들을 간소하게 하셨습니다. 은 궁궐 안에서도 경필警蹕을 시행하는데注+③ 從(따르다)과 騎(기병)는 모두 去聲이다. “闈闥”은 宮中의 문이다., 하물며 산을 넘고 강을 건너는데 더 신중히 하지 않겠습니까.
해가 지고 나서야 식사를 하고 밤이 깊어서야 잠을 자는 것은 또 정신을 아끼고 성품을 수양하여 끝없는 복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注+④ 景은 햇빛이다. 昃은 해가 서쪽으로 기우는 것이다. 嗇은 아낌이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팔짱을 낀 채 중요한 일만 주관하시면注+⑤ ≪老子道德經≫에 “德이 있는 자가 약속을 주관한다.” 하였다. 司는 주관한다는 뜻이다. 契는 약속이라는 뜻이다. 천하가 다스려질 것입니다.”
위주魏主(탁발굉拓跋宏)가 그의 말을 제법 받아들였다. 한현종은 한기린韓麒麟의 아들이다.
[] 한현종韓顯宗이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주군州郡에서 공거貢擧한 자들이 다만 수재秀才효렴孝廉이란 명성만 있고 실제가 없는데도 조정에서는 다만 가문의 명망만 살필 뿐, 다시 〈천거한 사람이나 천거받은 사람을〉 탄핵하거나 죄를 묻지 않습니다.注+① “貢察”은 秀才와 孝廉을 선발하여 조정에 천거하는 것을 말한다. “彈坐”는 그가 위반한 것을 탄핵하여 죄로 연좌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다면 따로 가문의 명망으로 추천하게 하면 될 것인데, 어찌하여 수재秀才효렴孝廉이란 명성을 빌려 씌우는 것입니까.
가문의 명망은 그의 부조父祖가 남긴 공렬功烈이니, 지금에 무슨 이익이 되겠습니까. 지금에 이익이 되는 것은 현재賢才일 뿐입니다. 만일 인재가 있다면 비록 소를 잡고 낚시질하고 노예가 되었더라도 성주聖主는 그를 신하로 삼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注+② 太公은 朝歌에서 소를 잡았고, 渭水 가에서 물고기를 낚았다. 또 紂王 때에는 箕子가 노예가 되었는데, 周나라 文王과 武王은 모두 예우하여 그들을 등용하였다. 만일 인재가 아니라면 비록 삼후三后의 맏아들이라고 해도 노예로 떨어졌습니다.注+③ 三后는 夏나라․商나라․周나라의 王을 말한다. “皁隷”는 비천한 사람이라는 뜻이니, 皁는 말을 맡아 기르는 사람을 뜻하고, 隸는 소속된 사람을 뜻한다.
의논하는 자가 혹 말하기를, ‘세상에 기이한 인재가 없으니, 가문의 명망으로 취하는 것만 못합니다.’라고 하나, 이 역시 잘못입니다. 어찌 세상에 주공周公소공召公 같은 사람이 없다고 마침내 재상宰相의 자리를 폐지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마땅히 비교하여 1이라도 길고 1라도 무거운 사람을 먼저 등용하면 현재賢才가 버려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注+④ 그 사람을 여러 사람과 비교하여 다소 1寸이라도 긴 것과, 1銖라도 무거운 것이 있으면 먼저 등용함을 말한다.
[] 또 형벌刑罰의 요점은 명백하고 합당함에注+① 當(마땅하다)은 丁浪의 切이다. 있는 것이지, 무겁게 처리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안팎의 관리들이 당시의 명성을 구하려고 하여 다투어 아주 혹독하게 하는 것이 사사로움을 없애는 것이라 여겨 번갈아 서로 독려하다注+② 敦은 다그친다는 뜻이다. 厲는 엄하게 면려하는 것이다. 마침내 풍속이 되었습니다.
폐하께서 구중궁궐 안에 살고 계시면서 백성을 갓난아이처럼 여기시지만, 모든 관청에서는 온갖 임무를 맡아 아래 사람을 마치 원수처럼 대합니다. 이는 요순堯舜과 같은 사람은 한 사람에 그치지만 걸주桀紂와 같은 사람은 수백에서 수천이니, 화기和氣가 이르지 못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미암은 것입니다.
또 옛날에 나라가 낙읍洛邑으로 천도하였으나 오히려 〈을〉 종주宗周로 보존하였고, 후한後漢낙양洛陽으로 천도를 하였으나 〈장안長安에〉 경조윤京兆尹을 두었습니다.注+③ 周나라 成王이 洛邑에 살았으나 豐邑을 宗周로 삼았다. 後漢은 雒陽에 도읍을 정하고서 河南尹을 두었고, 長安에는 그대로 京兆尹을 두었으니, 모두 옛 도읍을 보존한 것이다.춘추春秋≫의 뜻에 ‘종묘宗廟가 있으면 라고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대경代京종묘宗廟능묘陵墓가 있는 곳이고 왕업王業의 터전인데 군국郡國과 똑같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의당 한결같이 고사故事에 따라 (평성平城)에 경조윤京兆尹을 두어야 합니다.注+④ 北魏는 처음에 平城에 도읍을 정하고, 甸畿를 나누어 司州를 두었으며, 平城에 代尹을 두었다.
[] 옛날에 사민四民이 따로 거주하게 한 것은 그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뜻을 안정시키고자 한 것입니다.注+① 管仲이 齊나라 재상이 되어 士․農․工․商에게 각각 무리를 지어서 모여 거주하게 하였다. 관중이 말하기를 “四民은 섞어 살게 하지 말아야 한다. 섞어 살게 되면 그 말이 어지럽고 그 일이 뒤바뀌게 된다. 옛날 성왕께서 士를 거처하게 할 적에는 한가하며 조용한 곳에 나아가게 하고, 장인들을 거처하게 할 적에는 관청에 나아가게 하고, 상인들을 거처하게 할 적에는 시장에 나아가게 하고, 농민들을 거처하게 할 적에는 농토에 나아가게 하였다. 오래도록 편안하게 여겨 다른 일을 보고 옮겨가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태조太祖(탁발규拓跋圭)는 나라를 세우고 나서 하루도 한가할 겨를이 없는데도 오히려 사족士族서족庶族을 구별하여 뒤섞여 살지 못하게 하고 공장工匠(장인)․기인伎人(기녀)․(백정)․(장사꾼)가 각각 거주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지하는 조치를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뒤섞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들으니 낙읍洛邑(낙양洛陽)에 백성들을 거주하게 하는 제도는 오로지 관위官位를 가지고 서로 배열하고, 족류族類를 나누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위官位는 일정함이 없어서 아침에는 영화로운 지위에 올랐다가도 저녁에 잃어 쇠하게 되니, 관원과 노예의 집이 머지않아 같은 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가령 한 마을 안에서 노래와 춤을 익히고, ≪시경詩經≫과 ≪서경書經≫을 익힐 경우 아이들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것을 따르게 한다면, 반드시 음악과 춤을 버리고 ≪시경≫과 ≪서경≫을 따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장과 기인의 집안으로 하여금 사인士人의 예의와 습속을 익히도록 하는 것은 백년百年이 되어도 이루기 어려울 것이나, 사인의 자식에게 공장과 기인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리니, 이는 풍속의 근원이기 때문에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물며 지금 도읍을 천도한 초기에 모두가 빈 땅이니, 공장과 기인을 분별하는 것은 한 마디 말씀에 달려 있는데, 어찌하여 의심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하여 성대한 아름다움을 빼놓을 수 있겠습니까.
[] 또 남인南人(남조南朝)이 옛날에 회북淮北을 점유했을 때 군현郡縣교치僑置하였는데注+① “僑置郡縣”은 예컨대 豫州의 경계가 汝陽에서 그치지만 譙․梁․陳․潁 等의 郡縣을 僑置하고, 또 靑州의 경계에 冀州의 여러 縣을 僑置한 것이 이러한 예이다., 지금까지 그대로 두고 고치지 않았으니, 명분과 실상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의당 모두 개혁하여 작은 것은 합병하고 큰 것은 나누어 설치해야 합니다.
군주君主는 천하를 집으로 삼아야 하니, 사사로움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근래에 하사하시는 것이 걸핏하면 천의 단위로 헤아립니다. 만약 (홀아비)․(과부)․(고아)․(자손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준다면 구제할 곳이 진실로 많은데, 지금은 곧바로 친근한 신하들에게만 주시니, 아마도 ‘급한 사람을 구해주고 여유가 있는 사람을 더 도와주지는 않는다.’라고 한 경우가 아닌 듯합니다.” 위주魏主(탁발굉拓跋宏)가 훌륭하다고 여겼다.
[] 3월에 위주魏主(탁발굉拓跋宏)가 평성平城으로 돌아왔다.
[] 위주魏主(탁발굉拓跋宏)가 평성平城에 이르러 신하들에게 천도의 이해利害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게 하자, 연주자사燕州刺史 목비穆羆가 말하기를注+① 北魏가 洛陽을 경영하여 洛陽을 司州를 삼고, 平城의 司州를 고쳐서 恒州로 삼았으며, 恒州의 東部를 나누어 燕州를 두어 昌平에 治所를 두었다. 穆羆은 穆壽의 손자이다. “지금 사방四方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으니, 천도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또 정벌할 적에 말이 없으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卜都澗瀍圖卜都澗瀍圖
위주魏主가 말하기를 “마구간과 목장이 (평성平城)에 있으니, 어찌 말이 없는 것을 근심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상서尙書 우과于果注+② 于果는 于烈의 동생이다. 말하기를 “선제先帝 이후로 오랫동안 여기에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남쪽으로 옮기게 되니 많은 백성들이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평양공平陽公 탁발비拓跋丕가 말하기를 “천도는 큰일이기 때문에 복서卜筮로 점을 쳐서 물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위주魏主가 말하기를 “옛날에 주공周公소공召公성현聖賢이기 때문에 살 곳을 점쳤다.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으니, 점을 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또 점은 의심스러운 일을 결정하기 위해 치는 것이니, 의심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점을 치겠는가. 황제黄帝가 점을 쳐서 거북 껍질을 태워 (갈라진 틈새)가 없었는데도注+③ 거북 껍질을 태워 兆가 없는 것이 ‘焦’이다. 천로天老가 말하기를, ‘하다.’라고 하니, 황제가 그 말을 따랐다. 그렇다면 지인至人이 미연에 아는 것이 거북 껍질보다 자세한 것이다.
왕이 된 사람은 사해四海를 집으로 삼아 남쪽에 살기도 하고 혹은 북쪽에 살기도 하니, 어찌 일정함이 있겠는가. 의 먼 조상은 대대로 북쪽의 황량한 곳에 살다가 평문제平文帝(탁발울률拓跋鬱律) 때 처음으로 동목근산東木根山에 도읍을 정하셨고, 소성제昭成帝(탁발십익건拓跋什翼犍)이 다시 성락신성盛樂新城을 만드셨으며, 도무제道武帝(탁발규拓跋圭)는 평성平城으로 옮기셨다. 은 다행히 잔악한 이를 이겨내는 운수를 만났으니注+④ 屬은 만난다는 뜻이다., 무엇 때문에 홀로 옮기지 못하겠는가.”라고 하니, 여러 신하들이 마침내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 여름 4월에 북위北魏서교西郊에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을 폐지하였다.
[] 나라 경릉왕竟陵王 소자량蕭子良이 근심하다가 하였다.
[] 사마온공司馬溫公(사마광司馬光)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그러므로 소자량蕭子良은 현명한 왕으로 평소에 충성과 신중함을 지켰으나 근심하다가 죽음을 맞는 일을 면하지 못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왕융이 급하게 부귀富貴를 구하였기 때문이니, 경박하고 조급한 선비를 어찌 가까이할 수 있겠는가.”
[] 5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 북위北魏가 사신을 나라에 보냈다.
[] 북위北魏산기상시散騎常侍 왕청석王清石을 보내어 나라를 빙문할 적에 왕청석은 대대로 강남江南에서 벼슬하였기 때문에 위주魏主(탁발굉拓跋宏)가 그에게 말하기를
남인南人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혐의하지 말고, 저들 중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대를 만나려 하면 만나고 말하려 하면 말을 하시오. 모든 사신은 조화를 중시하니 번갈아가며 서로 과시하여 말과 얼굴에 드러내어 사명使命을 받드는 체통을 잃지 마시오.”注+① 使(사신 가다)는 䟽吏의 切이다. 將은 받든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 가을 7월에 북위北魏송왕宋王 유창劉昶도독오월초제군사都督吳越楚諸軍事注+① 江南은 모두 春秋時代에 吳나라․越나라․楚나라 3국의 땅이었다. 삼아서 팽성彭城진수鎭守하게 하였다.
[] 북위北魏송왕宋王 유창劉昶대장군大將軍으로 삼아서 팽성彭城을 진수하게 하고 왕숙王肅부장사府長史로 삼았다. 유창은 의리에 달려온 사람이나 옛 친구들을 돌봐주거나 받아들이지 못하여 끝내 성공하지 못하였다.注+① 義는 의리에 나아가는 무리이고 故는 舊人(옛 친구)이라고 한다. 宋나라 蒼梧王(劉昱)의 초기에 劉昶이 彭城을 진수하다가 팽성을 버리고 北魏로 달아났기 때문에 義에 달려온 자나 옛 친구들이 그곳에 있었다.
[] 북위北魏안정왕安定王 탁발휴拓跋休하였다.
[] 하고 나서 을 할 때까지 위주魏主(탁발굉拓跋宏)가 세 차례 그의 집을 방문하였고注+① 臨은 임금이 신하의 喪에 갔다는 뜻이다. 臨(가다)은 본음대로 읽는다., 장사 지내는 날에는 교외까지 나가서 영구를 전송하고 마침내 통곡하고 돌아왔다.
[] 나라 소란蕭鸞이 그 임금 소소업蕭昭業을 시해하고注+① 蕭昭業은 향년이 22세였다., 신안왕新安王 소소문蕭昭文을 세우고는 스스로 표기대장군驃騎大將軍 녹상서사錄尙書事가 되고 선성공宣城公에 봉하였다.
[] 소란蕭鸞서용구徐龍駒주봉숙周奉叔을 죽이고 나서 외부에서 궁으로 들어온 비구니가 꽤 이상한 말을 전하였는데注+① “異語”는 외부에서 사람들의 말이 많았음을 말한 것이니, 〈“頗傳異語”는〉 蕭鸞 등이 서로 함께 逆謀를 도모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중서령中書令 하윤何胤하황후何皇后종숙從叔으로 제주齊主 소소업蕭召業에게 총애를 받았기에 하윤에게 전성殿省(대궐)에서 숙직을 하게 하여 소란을 죽일 것을 도모하였다.
하윤이 감당하지 못하여 망설이다가 간언하여 설득하니, 제주齊主가 뜻을 다시 거두고는 마침내 소란을 서주西州로 내보내고서 궁중에서 칙령으로 자기가 정사를 처리하여 다시 소란에게 자문하여 지시를 받지 않을 것을 꾀하였다.
[] 이때에 소심蕭諶소탄지蕭坦之병권兵權을 장악하고 복야僕射 왕안王晏상서尙書의 일을 총괄하였다. 소란蕭鸞이 황제를 폐위시키고 새로 세울 계획을 왕안王晏단양윤丹楊尹 서효사徐孝嗣에게 알리자, 모두 소란을 따랐다.
표기녹사驃騎錄事 악예樂豫가 서효사에게 말하기를 “밖에서 전하는 말이 자자하니 마치 이윤伊尹주공周公의 일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대는 무제武帝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부탁을 받은 것이 무거우니 이 거사를 남들과 같이 할 수 없을 듯합니다. 사람들이 저공褚公(저연褚淵)을 비웃었던 일에 아직까지 이가 시립니다.”注+① 褚公은 褚淵을 말한다. 웃으면 이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가 시리다고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서효사는 따를 수 없었다.
직합장군直閤將軍 조도강曹道剛이 외부에 변고가 있으리라 의심하여 은밀하게 조사하였지만 역모의 정황을 찾아내지 못했다.注+② 曹道剛이 蕭鸞 등의 역모를 은밀히 조사하고 있었으나 아직 찾아내지 못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소란蕭鸞이 사태의 변화를 염려하여 소탄지蕭坦之에게 알리자 소탄지가 달려가서 소심蕭諶에게 말하기를
“천자를 폐위시키는 일은 옛날부터 큰일입니다. 듣자 하니 조도강 등이 점점 더 시기하고 의심하고 있다고 하는데, 위위衛尉(소심)가 내일 만약 거사를 일으키지 않으면 다시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아우에게는 백 세의 어머니가 계시니, 어찌 가만히 앉아서 재앙과 실패를 앉아서 기다리겠습니까. 바로 응당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라고 하니, 소심이 두렵고 황급하여 그의 말을 따랐다.
[] 소란蕭鸞이 먼저 소심蕭諶을 궁에 들여보내 조도강曹道剛주륭지朱隆之를 만나 모두 죽이게 하고는 소란이 병사를 이끌고 운룡문雲龍門으로 들어갔는데, 제주齊主(소소업蕭昭業)가 변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손수 칙령을 써서 소심을 불렀다.
조금 있다가 소심이 병사를 이끌고 수창합壽昌閤으로 들어오자, 제주齊主가 검을 뽑아서 자신을 찔렀으나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수레를 타고 나가니, 서롱西弄注+① 이는 延德殿의 西弄이다. 弄은 큰 집이며 담이니, 또한 㢅으로 쓴다. 이르러 황제를 시해하였다.
시신을 수레에 싣고 나와서 서용구徐龍駒의 집에 빈소를 마련하고 왕의 로 장사 지냈으며, 여러 폐행嬖幸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 태후太后의 명령으로 폐제廢帝 소소업蕭昭業추봉追封하여 울림왕欝林王으로 삼고 신안왕新安王 소소문蕭昭文注+② 蕭昭文은 蕭昭業의 동생이다. 맞이하여 황제로 세웠다.
[] 이부상서吏部尙書 사륜謝淪이 손님과 바둑을 두고 있다가 변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대국을 마치고 돌아와서 누워서 끝내 밖에 일을 묻지 않았다. 대장경大匠卿 우종虞悰注+① 大匠卿은 바로 漢나라 將作大匠의 관직이다. 虞悰은 虞潭의 曾孫이다. 몰래 탄식하기를 “왕안王晏서효사徐孝嗣가 마침내 융복戎服을 입고注+② 王徐는 王晏과 徐孝嗣이다. “縛袴”는 戎服(군복)이다. 천자天子를 폐위하였으니, 천하에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조정의 신하들이 궁궐로 들어오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에 국자좨주國子祭酒 강효江斆운룡문雲龍門에 이르러 약기운이 퍼졌다는 핑계를 대고 수레 안에서 토하고 돌아갔다. 소란蕭鸞중산대부中散大夫 손겸孫謙을 끌어들여 심복으로 삼아서 위위衛尉를 겸하도록 하고 그에게 갑옷을 입히고 갑사甲士 1백 명을 주니, 손겸은 소란과 함께 하지 않고자 하여 곧바로 갑사甲士를 해산하였는데, 소란 역시 손겸에게 죄를 주지 않았다.
신안왕新安王이 즉위하니 나이가 15세였다. 서창후西昌侯 소란을 표기대장군驃騎大將軍 녹상서사錄尙書事 양주자사揚州刺史로 삼고 선성군공宣城郡公에 봉하였다.
[] 나라가 시안왕始安王 소요광蕭遥光남군태수南郡太守로 삼았다.
[] 소요광蕭遥光소란蕭鸞의 형의 아들이다. 소란이 다른 뜻을 품었을 때에 소요광이 성공하도록 그를 도와주었다. 소란이 소요광을 친당親黨으로 키우려 하였기 때문에 그를 남군태수南郡太守로 삼았지만 〈건강建康에 남겨두고〉 남군南郡에 부임시키지는 않았다.
[] 9월에 위주魏主(탁발굉拓跋宏)가 백관百官의 고과를 매겨 승진시키거나 좌천시켰다.
[] 예전에 위주魏主(탁발굉拓跋宏)가 조서를 내려 “3년 동안의 고과를 매겨 즉시 승진과 좌천을 시행하되, 각각 해당注+① 當(해당하다)은 去聲이다. 에 명을 내려 관원들의 우열優劣을 매겨 3등급()으로 나누고注+② 〈“其上下二等仍分爲三”은〉 上等․下等을 각각 또 나누어 3등급을 만든다는 뜻이다. 그중 상등上等하등下等 2등급은 각기 따라서 다시 3등급으로 나누어 6품 이하의 관원은 상서尙書가 다시注+③ 重(거듭)은 直用의 切이다. 심사하고 5품 이상의 관원은 공경公卿들과 논의하겠다. 상상上上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시키고 하하下下에 해당하는 사람은 좌천시키며 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래의 임무를 지키도록 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위주魏主가 직접 조당朝堂에 임석하여 백관百官을 승진시키고 좌천시킬 때에 이르기를 “상서尙書들 중에 임금에게 옳은 것을 권장하고 나쁜 것을 바로잡은 적이 없고 무능한 자를 좌천시킨 적이 없는 자가 있고, 녹상서사錄尙書事 광릉왕廣陵王 탁발우拓跋羽는 정사에 부지런히 힘쓴다는 명성은 없고 아부하는 자들과 어울린다는 행적만 있고, 상서령尙書令복야僕射좌승左丞우승右丞이 서로 〈로써〉 인도하지 못하여 차등을 두어 파출罷黜하거나 녹봉을 줄였고, 임성왕任城王 탁발징拓跋澄은 마음이 교만한 것으로 소보少保에서 해직하였고, 상서尙書 우과于果는 일을 부지런히 하지 않은 것으로 녹봉을 깎는다.”고 하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직접 대면하여 그들의 과실을 낱낱이 지적하여 처벌을 시행하였다.
위주魏主육예陸叡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북방 풍속이 질박하고 노둔하니, 어찌 책을 알겠는가.’라고 하지만, 지금 책을 아는 자가 매우 많으니, 다만 배움과 배우지 않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백관百官을 정돈하고 예악禮樂을 일으키는 것은 그 뜻이 진실로 풍속을 옮기고 변화시켜 등의 자손들이 아름다운 풍속에 점점 물들어 견문이 넓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나라 선성공宣城公 소란蕭鸞파양왕鄱陽王 소장蕭鏘 등 7명을 죽였다.
[] 선성공宣城公 소란蕭鸞권세權勢가 더욱 무거워지자 조정 안팎에서 모두 그가 불충한 마음을 품고 있음을 알았다. 그런데 파양왕鄱陽王 소장蕭鏘이 소란에게 갈 때마다 소란이 말을 하다가 국가(황제)에 미치면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소장은 이로 인해 그를 믿었다.
궁궐注+① 宮臺는 宮省(궁궐)이란 말과 같다. 사람들이 모두 소장에게 뜻을 두었는데, 제국감制局監注+② 李延壽의 ≪南史≫ 〈恩倖傳〉에 “武官인 制局監․外監은 모두 무기와 兵役을 관장한다.”라고 하였다. 사찬謝粲이 소장과 수왕隨王 소자륭蕭子隆에게 유세하기를 “두 왕께서 다만 천자天子를 모시고 조당朝堂에 나오셔서 좌우에서 천자를 보필하고 호령한다면 저희들이 성문을 닫고 무기를 들고 장강 상류로 올라갈 것이니 그렇게 하면 누가 감히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동성東城 사람들이 바로 소령蕭令(소란)을 붙잡아 보내올 것입니다.”注+③ 上(올라가다)은 時掌의 切이니, 아래의 ‘西上’의 上도 동일한 뜻이다. 仗은 兵器이다. 東城은 東府城을 말한다. 살펴보건대 蕭子顯의 ≪南齊書≫에 “世祖가 遺詔를 내려 蕭鸞을 侍中 尙書令으로 삼았다.”고 하였는데, 이때에 이미 錄尙書事에 올랐다. 謝粲이 蕭令이라고 말한 것은 舊官을 일컬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소자륭이 계획을 결정하려고 하자 소장이 마음으로 오히려 기뻐하여 수레를 준비하라고 하여 궁으로 들어가려다가 다시 돌아와 어머니와 이별하면서 날이 저물어 출발하지 못하였다. 소장의 전첨典籖이 이 사실을 알고 소란에게 고발하였는데 소란이 병사를 보내어 소장과 소자륭 및 사찬 등을 죽였다.
이때에 세조世祖(소색蕭賾)의注+④ 太祖는 마땅히 世祖가 되어야 한다. 여러 아들 중에 소자륭이 가장 장대하고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소란이 더욱 그를 꺼려한 것이다.
[] 강주자사江州刺史 진안왕晉安王 소자무蕭子懋가 두 왕이 죽었다는 것을 듣고 군대를 일으키려고 하여 방합防閤 육초지陸超之에게 말하기를注+① 蕭子懋는 世祖의 아들이다. 여러 왕들에게 防閤을 두었는데, 용감하고 지략이 뛰어난 선비를 방합으로 삼아서 齋閤(제후의 궁실[后宮] 옆문)을 수비하게 하였다. “일이 이루어지면 종묘宗廟가 편안하게 될 것이고, 이루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의귀義鬼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동승혜董僧慧가 말하기를 “이 강주江州가 비록 작지만, 효무제孝武帝가 과거에 이곳에서 거병하였습니다.注+② 宋 孝武帝가 江州에서 병사를 일으켜 元凶 劉劭를 죽인 것을 말한다. 만약 병사를 일으켜 궁궐을 향하여 울림왕欝林王(소소업蕭昭業)을 시해한 를 청하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소자무의 모친 완씨阮氏건강建康에 있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사람을 보내서 맞이하였는데, 완씨가 동모형同母兄 우요지于謠之에게注+③ “謠之”가 ≪資治通鑑≫에는 瑤之로 되어 있다. 보고하여 계획을 세웠는데, 우요지가 달려가서 소란蕭鸞에게 고하자 소란이 군주軍主 배숙업裴叔業과 우요지를 보내서 먼저 심양尋陽을 습격하게 하였다.
소자무의 부곡部曲이 대부분 옹주雍州 사람이어서 모두 용감히 떨쳐 일어나 싸우기를 바라니注+④ 蕭子懋는 雍州에서 옮겨와 江州를 다스렸기 때문에 部曲이 대부분 雍州 사람이었다. 勇은 踴(뛰다)이 되어야 한다., 배숙업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우요지를 보내어 소자무에게 말하기를 “도읍으로 돌아가면 산관散官은 될 것이고 부귀富貴를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소자무가 이미 출병을 하지 않자, 군사의 사기가 점차 저상되었다.
참군參軍 우림지于琳之注+⑤ 于琳之는 于謠之의 형이다. 배숙업에게 소자무를 붙잡으라고 하니, 배숙업이 우림지를 따라 장사將士들을 보내어 성에 들어가게 하여 칼을 뽑아들고 재실로 들어가자, 소자무가 꾸짖기를 “소인배들아, 어찌 차마 이런 행동을 하는가.”라고 하니, 우림지가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시켜 그를 죽이게 하였다.
왕현막王玄邈이 동승혜를 잡아 죽이려고 하자, 동승혜가 말하기를 “진안왕晉安王이 의병을 일으켰을 때에 내가 실제로 모의에 참여하였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지만, 〈진안왕의〉 대렴大斂이 끝나고 나면 물러가서 끓는 솥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니, 왕현막이 그를 의롭게 여겨서 소란에게 아뢰어 죽음을 면하였다.
[] 소자무蕭子懋의 아들 소소기蕭昭基가 아홉 살이었기 때문에 2촌의 네모난 명주에 편지를 써서 자기의 소식을 나열하여 〈소자무에게 보냈는데〉 동승혜董僧慧가 그 편지를 보고 말하기를 “낭군郎君(소소기)의 편지로구나.”라고 하고, 애통해하며 하였다.
우림지于琳之육초지陸超之에게 도망치라고 권하자 육초지가 말하기를 “사람은 모두 죽기 마련이니, 이는 두려워할 만한 것이 못 된다. 내가 만약 도망을 치면 진안왕晉安王의 식솔들을 고독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전횡田横문객門客들에게 웃음거리가 될까 두렵다.”라고 하였다.注+① 田橫 門客의 일은 漢 高帝 5년(B.C.202)에 보인다. 陸超之가 죽음으로 지켰기 때문에 이 말을 가지고 于琳之를 부끄럽게 만든 것이다.
왕현막王玄邈 등이 옥에 가두고 도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육초지가 단정히 앉아서 명령을 기다렸다. 육초지의 문생門生이 육초지를 죽이면 상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여 몰래 뒤에서 그의 목을 베니, 목은 떨어졌으나 몸은 엎어지지 않았다.
왕현막이 후하게 빈렴殯斂을 더해주자 문생 역시 을 들어서 도와주었는데, 이 떨어져서 그의 머리를 눌러 목이 부러져 죽었다.
[] 소란蕭鸞장군將軍 왕광지王廣之를 보내서 남연주자사南兗州刺史 안륙왕安陸王 소자경蕭子敬注+① 蕭子敬은 世祖(蕭賾)의 아들이다. 습격하여 목을 베었다. 또 서현경徐玄慶에게 서쪽으로 장강 상류로 올라가서 형주자사荆州刺史 임해왕臨海王 소소수蕭昭秀注+② 蕭昭秀는 蕭昭業의 동생이다. 해치게 하였는데, 행사行事 하창우何昌㝢注+③ 何昌㝢는 何尙之의 동생의 아들이다. 말하기를
“나는 조정(황제)에 부탁을注+④ “意寄”는 마음을 기울여 그를 부탁한 것을 말한다. 받았기에 외번外藩(소소수蕭昭秀)를 보좌한 것이다. 전하께서 아직까지 잘못한 일이 없으니, 어찌 곧바로 전하는 내용을 받아들이겠는가. 만약 조정에서 반드시 전하를 필요로 한다면 마땅히 직접 보고하여 아뢰어서 다시 교지를 받은 뒤에 시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소소수가 이로 인해 건강建康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 소란蕭鸞공수지孔琇之에게 행영주사行郢州事를 삼아서 영주자사郢州刺史 진희왕晉熙王 소구蕭銶를 죽이게 하였는데注+① 孔琇之는 孔靖의 손자이다. 蕭銶는 太祖(蕭道成)의 아들이다., 공수지가 사양하여 허락하지 않고, 마침내 먹지 않다가 죽었다.
배숙업裴叔業상주湘州로 나아가 남평왕南平王 소예蕭銳注+② 蕭銳는 太祖의 아들이다. 죽이고자 하였다. 방합防閤 주백옥周伯玉이 무리들에게 크게 말하기를 “이는 천자天子의 뜻이 아니다. 지금 배숙업의 목을 베고 병사를 일으켜 사직社稷을 바로잡으면 누가 감히 따르지 않겠는가.”라고 하니, 전첨典籖이 좌우에 있는 사람을 꾸짖어 그의 목을 베었다. 마침내 소예를 죽이고 또 소구와 남예주자사南豫州刺史 의도왕宜都王 소갱蕭鏗注+③ 蕭鏗은 太祖의 아들이다. 죽였다.
[] 겨울 10월에 나라 선성공宣城公 소란蕭鸞이 스스로 태부太傅가 되어서 양주목揚州牧이 되고, 작위爵位를 높여 이 되었다.
[] 선성공宣城公 소란蕭鸞대통大統을 계승하려고 도모할 적에 명사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계책을 세우는데 참여시켰다. 시중侍中 사비謝朏가 마음으로 원하지 않아 마침내 오흥태수吳興太守로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오흥군吳興郡에 부임해서는 술을 몇 말을 마련하여 자신의 동생 이부상서吏部尙書 사약謝瀹에게 보내면서 말하기를 “양껏 이것을 마시도록 하고 인사人事에는 관여하지 말거라.”라고 하였다.
[] 사마온공司馬溫公(사마광司馬光)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라고 하니, 두 사씨謝氏 형제가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고관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여 영화로운 녹봉을 편안하게 누리면서 위태로운 상황을 미리 알지 못했으니, 신하가 되어서 이와 같으면 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 소란蕭鸞이 비록 정사를 독단하였으나 사람들이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어깨뼈에注+① 胛(어깨뼈)은 음이 甲이다. 어깨와 등의 사이를 胛이라고 한다. 자가 새겨져 있다고 하여 왕홍범王洪範에게 보이며 말하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는 임금의 상이라고 하니, 은 누설하지 말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왕홍범이 말하기를 “의 몸에 임금의 상이 있으니,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전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 나라 선성왕宣城王 소란蕭鸞형양왕衡陽王 소균蕭鈞 등 4명을 죽였다.
[] 계양왕桂陽王 소삭蕭鑠파양왕鄱陽王 소장蕭鏘과 명예를 나란히 하여 소장은 문장文章을 좋아하고, 소삭은 를 좋아하니, 당시에 사람들에게 로 일컬어졌다.
소장이 죽고 나자 소삭이 스스로 편안하지 못해서 동부東府에 이르러 소란蕭鸞을 만나보고, 돌아와서는 좌우左右에게 말하기를 “지난번에 녹공錄公注+① 蕭鸞이 太傅 錄尙書事이고 太傅는 上公이기 때문에 錄公이라 일컬은 것이다. 나를 접견할 적에 은근함이 그치지 않았는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있으니 나를 죽이려 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그날 저녁에 소삭이 해를 당하였다.
강하왕江夏王 소봉蕭鋒注+② 蕭鋒은 太祖 아들이다. 재주와 행실이 있었는데, 소란이 일찍이 그와 함께 말하기를 “소요광蕭遙光은 일을 맡길 만한 재주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자, 소봉이 말하기를 “소요광이 전하殿下를 대하는 행동은 마치 전하殿下고황高皇(고제高帝)를 대하던 행동과 같습니다. 종묘宗廟를 지키고 사직社稷을 편안히 하는 일에 실로 맡길 일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니, 소란이 실색失色을 하였다.
소란이 여러 왕을 죽일 때에 소봉이 소란에게 편지를 보내어 꾸짖으니, 소란이 깊이 꺼려하여 소봉에게 태묘太廟사궁祠宮注+③ 祠官은 祭事를 행하게 함이다. 겸하게 하고서 밤에 병사를 보내서 소봉을 체포하게 하였다. 소봉이 몇 사람을 맨손으로 쳐서 모두 땅에 거꾸러뜨리고 난 뒤에 죽었다.
[] 소란蕭鸞여법량茹法亮을 보내어 파릉왕巴陵王 소자륜蕭子倫注+① 蕭子倫은 世祖(蕭賾)의 아들이다. 죽이게 하였는데, 소자륜은 성품이 영명英明하고 과감하고 당시에 낭야琅邪에 진무하여 수비 병사가 있었다.注+② 晉나라가 南琅邪郡을 江乘 蒲洲 위에 두었는데, 齊나라가 治所를 白下에 옮겨서 북쪽으로 長江 가에 접하였기에 수비병을 두었다.
소란은 소자륜이 죽으려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전첨典籖 화백무華伯茂에게 묻자, 화백무이 말하기를 “지금 만약 병사로 그를 잡으면 즉시 해결하지 못할까 우려되지만, 만약 저에게 그 일을 맡기면 장부 한 명의 힘을 들이면 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자신이 짐독酖毒을 가지고 소자륜을 핍박하자 소자륜이 의관衣冠을 바르게 하고 나와 조서를 받고, 여법량에게注+③ 茹法亮이 世祖를 섬겼는데, 맡은 실권이 매우 중하였다. 말하기를 “선제先帝(소도성蕭道成)께서 옛날에 유씨劉氏를 멸망시켰으니, 오늘날 이치도 진실로 그러한 것이다. 그대는 우리 집안의 구인舊人이었는데, 지금 이러한 사명使命注+④ 使(사신)는 疏吏의 切이다. 띠고 왔으니, 마땅히 부득이 한 상황에서 나온 일이리라. 이 술잔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잔이 아니다.”라고 하고,
이어서 머리를 들어 짐독鴆毒을 마시고注+⑤ “仰之”는 머리를 들고 鴆毒을 마신 것이다. 죽었는데, 당시 나이가 16세였다. 여법량과 좌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 예전에 제왕諸王들이 에 나갈 때에는 모두 전첨典籖을 두어서 주수主帥(제왕諸王)의 한 방면의 일을 모두 전첨에게 위임하였다. 당시에 조정에 들어와 일을 아뢸 때 자사刺史의 선행과 악행은 오로지 그의 입에 달려있었으므로 몸을 굽혀 그를 받들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에 전첨의 위엄이 주부州部注+① 州部는 한 州의 部內를 말한다. 퍼져 크게 간사한 이익을 꾀하게 되었다.
무릉왕武陵王 소엽蕭曄강주자사江州刺史가 되어 성품이 강하고 정직하여 청탁을 할 수 없었다. 전첨 조악지趙渥之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지금 경성京城에 가서 자사刺史를 바꿀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조악지가 세조世祖(소색蕭賾)를 뵐 적에 몹시 소엽을 헐뜯자, 소엽이 마침내 면직되어 경성京城으로 돌아왔다.
[] 남해왕南海王 소자한蕭子罕注+① 蕭子罕은 世祖의 아들이다. 낭야琅邪를 지키면서 잠시 동당東堂에서 놀려고 하였는데, 전첨典籖 강수姜秀가 허락하지 않았다. 소자한이 눈물을 흘리면서 모친에게 말하기를 “제가 다섯 걸음을 옮기려고 해도 할 수가 없으니, 죄수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영명永明(490) 파동巴東의 난리 때에 세조世祖(소색蕭賾)가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소자향蕭子響이 마침내 반란을 일으켰구나.”라고 하였다. 대승정戴僧靜이 말하기를 “여러 왕들은 본래 모두 모반을 일으키고자 하니, 어찌 파동왕巴東王뿐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세조가 그 까닭을 묻자, 대답하기를 “황실의 들은注+② “天王”은 황실의 여러 王을 말한다. 죄가 없으니, 한때 감금을 당하여 한 잔의 미음을 먹는 것도 첨수籖帥(전첨典籤)에게 물어서 해야 하고, 첨수籖帥가 없으면 하루 종일 갈증을 참아야 했습니다. 여러 에서는 첨수籖帥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자사刺史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찌 모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소란蕭鸞이 여러 왕을 죽일 때에 모두 전첨典籖에게 명령하여 죽이게 하니, 거부할 수 있는 자가 없었다. 공규孔珪가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만약 첨수籖帥를 세우지 않았다면 이런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소란도 전첨의 폐단을 잘 알아서 조서를 내리기를 “지금부터 여러 에 일이 있으면 은밀하게 조정에 아뢰어 보고하고 다시는 전첨을 보내 도성에 들어오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전첨의 임무가 점점 가벼워졌다.
[] 소자현蕭子顯注+① 蕭子顯은 梁나라 吏部尙書이며, 바로 齊나라 豫章王 蕭嶷의 아들이니, ≪南齊書≫ 60권을 찬술하였다.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제왕帝王의 아들들은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이른 나이에 안방을 나와서는 늦게는 방악方岳(제후諸侯)을 맡는다. 교만함을 막으며 방탕함을 없애는 일이 여러 대를 내려온 일정한 법이었으므로, 황제의 측근을 등용하여 로 삼아서 제후왕의 동정을 모두 보고하게 하였다.
처한 지위가 비록 중요하였지만 자기의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였고, 위엄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은혜는 아랫사람에게 미치지 않다가 갑자기 조정에 간난艱難이 한꺼번에 닥쳐올 경우에 제후왕이 자신의 지위를 벗어놓고 조정의 위태로움을 돕기를 바란들 어찌 가능하겠는가.注+② “釋位”는 그 지위를 버려두고 가는 것이다. ≪春秋左氏傳≫ 昭公 26년에 “諸侯 자리를 버려두고 와서 王의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였다. 註에 “間은 참여함과 같다. 그 지위를 버리고서 왕의 정사에 참여하여 다스리는 것이다.” 하였다. 이는 송씨宋氏가 남긴 풍조가 나라에 이르러 더욱 폐단이 된 것이다.”
[] 위주魏主(탁발굉拓跋宏)가 평성平城에서 출발하였다.
[] 북위北魏(탁발굉拓跋宏)가 태위太尉 동양왕東陽王 탁발비拓跋丕태부太傅 녹상서사錄尙書事로 삼아 평성平城유수留守하게 하고, 위주魏主가 친히 태묘太廟에 고유하고 고양왕高陽王 탁발옹拓跋雍우렬于烈에게 시켜서 신주神主를 받들어 낙양洛陽에 옮기도록 하고는 마침내 평성平城을 출발하였다.
[] 나라 선성왕宣城王 소란蕭鸞이 그 임금 소소문蕭昭文을 폐하여 해릉왕海陵王으로 삼고 스스로 황제에 즉위하였다.
[] 제주齊主 소소문蕭昭文이 황제의 지위에 있을 적에 행동과 음식을 모두 선성왕宣城王 소란蕭鸞에게 물은 뒤에 거행하였다. 이때에 이르러서 소란이 황태후皇太后注+① 皇太后는 바로 文惠太子妃 王氏이다. 명으로 소소문을 폐위하여 해릉왕海陵王을 삼고 스스로 황제에 즉위하였다. 그리고 왕경칙王敬則대사마大司馬로 삼고 진현달陳顯達태위太尉를 삼았다.
상서尙書 우종虞悰이 병을 핑계 대고 모시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니, 제주齊主(소란)가 그를 좌명佐命 공신에 참여시키기 위해 왕안王晏을 시켜 그를 깨우치게 하자, 우종이 말하기를 “주상主上은 성스러우며 밝고 공경公卿들이 힘을 다하는데, 어찌 늙은이를 데려다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을 돕게 하려고 하십니까.注+② ≪詩經≫ 〈大雅 文王〉에 “그 명이 오직 새롭다.” 하였다. 감히 명령을 듣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어서 통곡慟哭을 하였는데,
조정에서 의논하여 그를 규탄하려고 하였다. 서효사徐孝嗣가 말하기를 “이것 역시 옛날부터 내려온 곧은 기풍입니다.”라고 하자, 마침내 멈추었다.
[] 나라가 주목州牧수령守令이 공물을 올리는 것을 금지하였다.
[] 조서를 내리기를 “외번外藩주목州牧수령守令이 조정에 올리는 공물이 그 토산품이 아니면 모두 금지하라.”라고 하였다.注+① ≪書經≫ 〈夏書 禹貢〉 小序에 “토양에 맡게 공물을 내게 했다.” 하였다. 孔安國의 注에 “그 토양의 마땅함에 맞게 그 貢稅(賦稅)의 법을 정하였다.” 하였다.
[] 북위北魏만인蠻人나라 국경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 위주魏主(탁발굉拓跋宏)가 조서를 내리기를 “변경의 만인蠻人이 남쪽(나라) 땅을 침략하는 일이 많아져 부자父子가 서로 떨어지고 부부가 헤어졌다. 이 바야흐로 적을 소탕하고 천하를 통일하여 백성들을 자식처럼 기르려 하는데, 만약 이와 같다면 남인南人(나라 사람들)이 조정(황제)의 은덕을 어찌 알겠느냐.注+① 江南 사람이 장차 北魏 朝廷의 德을 알지 못할 것을 말한 것이다. 만민蠻民이 침범하여 포악하게 굴지 않도록 금지하라.”라고 하였다.
[] 11월에 나라가 시안왕始安王 소요광蕭遙光양주자사揚州刺史로 삼고, 문희공聞喜公 소요흔蕭遙欣注+① 蕭遙欣은 蕭遙光의 동생이다. 형주자사荆州刺史로 삼았다.
[] 나라가 황자皇子 소보권蕭寳卷을 세워 태자太子로 삼았다.
[] 위주魏主(탁발굉拓跋宏)가 낙양洛陽에 이르렀다.
[] 북위北魏하양河陽목장牧場을 설치하였다.
[] 위주魏主(탁발굉拓跋宏)가 명령하여 장군將軍 우문복宇文福으로 목장牧場을 순시하게 하였다. 우문복이 표문表文을 올려 목지牧地석제石濟의 서쪽에서 하내河內의 동쪽까지이고 황하와의 거리가 10리라고 하였다.注+① 行(순시하다)은 去聲이다. 牧地는 세로는 石濟의 서쪽에서 河內의 동쪽이고, 가로는 황하와 거리가 10리이다. 위주魏主가 자신이 (평성)에서 잡축雜畜을 옮겨와 그 땅에 두고 우문복을 시켜서 관장하도록 하니, 가축이 손실되지 않아서 그를 사위감司衛監으로 삼았다.
예전에 세조世祖(태무제太武帝)가 통만統萬을 평정하고 하서河西에 물과 풀이 풍성하고 좋다고 여겨 목지牧地를 만들었는데注+② 河陽의 牧場은 바로 宇文福이 감독한 牧地이다., 가축이 매우 번식蕃息하여 말이 200여만 이고 낙타가 그 절반이고, 우양牛羊은 셀 수가 없었다.
고조高祖(탁발굉拓跋宏) 때에 와서 하양河陽목장牧場을 만들어서 항상 융마戎馬 10만 필을 기르게 하였다. 해마다 하서河西에서 병주并州로 옮겨 방목하고 조금씩 다시 남쪽으로 옮겨서 점차 수질水質토질土質에 익숙하게 하여 죽거나 상하지 않도록 하니 하서의 목장이 더욱 번성하였다.
명제明帝 정광正光(520~524)注+③ 正光은 北魏 孝文帝의 손자 明帝의 年號이다. 이후에는 모두 구도冦盜에게 노략질을 당하여 남은 것이 없었다.
[] 제주齊主 소란蕭鸞해릉왕海陵王 소소문蕭昭文을 시해하였다.
[] 소란蕭鸞해릉왕海陵王이 질병이 있다고 거짓으로 말하고 자주 어사御師(황실 의원)를注+① 御師는 醫師이다. 황제를 공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御師라고 말한다. 보내 자세히 살피도록 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그를 죽였다.
[] 북위北魏영주자사郢州刺史 위진韋珍에게 곡식과 비단을 내려주었다.
[] 위진韋珍영주郢州에 있을 때에 명성과 공적이 있었는데 위주魏主(탁발굉拓跋宏)가 준마駿馬․곡식․비단을 내려주자 위진이 경내境内에 고아와 가난한 자를 모아서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말하기를 “천자天子께서 나에게 들을 편안하게 안무하라고 하여 이 때문에 곡식과 비단을 내려주시니, 내가 어찌 감히 홀로 이것을 소유하겠는가.”라고 하였다.
[] 12월에 북위北魏호복胡服을 금지하였다.
[] 위주魏主(탁발굉拓跋宏)가 옛날 풍속을 바꾸고자 하여 조서를 내려서 백성들에게 호복胡服을 금지시키니 국인國人들이注+① 國人은 北魏와 함께 北荒에서 같이 일어난 子孫이다. 기뻐하지 않았다. 산기상시散騎常侍 유방劉芳注+② 劉芳은 劉纘의 族弟이다., 황문시랑黄門侍郎 곽조郭祚가 모두 문학文學으로 친근한 예우를 받으니, 대신大臣 귀척貴戚들이 모두 불평하였다.
황제가 육개陸凱注+③ 陸凱는 陸馛의 아들이다. 시켜서 사사로이 그들을 깨우치며 말하기를 “지존至尊은 다만 전세前世법식法式을 찾아 묻고자 할 뿐이니, 끝내 저들을 친하게 대하고 그대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니, 여라 사람의 마음이 그제야 조금 풀어졌다.
[] 위주魏主(탁발굉拓跋宏)가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나라를 정벌하였다.
[] 위주魏主(탁발굉拓跋宏)는 제주齊主(소란蕭鸞)가 스스로 황제에 즉위한 일로 인해 크게 군사를 일으켜 나라를 정벌하려고 하니, 마침 변장邊將나라 옹주자사雍州刺史 조호曹虎가 사자를 보내 항복을 요청하였다고 말하였다.
마침내 제장諸將들을 나누어 보내 병사를 출동시켜 맞이하게 하고, 상서尙書 노연盧淵으로 양양襄陽의 선봉 부대를 감독하게 하였는데, 노연이 사양하니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노연이 말하기를 “조호曹虎주방周魴처럼 속일까 두려울 뿐입니다.”注+① 周魴은 三國時代 吳나라 鄱陽太守이다. 거짓으로 郡을 가지고 魏나라에 항복하였는데, 魏나라 揚州牧 曹休가 기병을 거느리고 그에게 호응하니, 마침내 吳나라에게 패배를 당하였다.라고 하였다.
위주魏主가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나라를 정벌하려고 공경公卿을 불러들여 의논하였는데, 진남장군鎭南將軍 이충李沖이 말하기를 “ 등은 천도遷都한 초창기이기에 사람들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을 생각하고, 〈조호曹虎가〉 내응하려는 일도 아직 살피지 못하였으니, 가볍게 움직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위주魏主가 말하기를 “항복하려는注+② 降(항복하다)은 胡江의 切이다. 조호曹虎허실虛實은 진실로 알 수 없지만, 만약 거짓이라면 회전淮甸(회수淮水 유역)을 순행하여 위로하고, 백성들의 질고疾苦를 물어서 저들에게 군덕君德이 있는 곳을 알게 하여 이 있도록 하고, 만약 그것이 실제라면 지금 맞이하지 못하면 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귀의하려는 마음을 저버려서 의 큰 계책이 실패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 임성왕任城王 탁발징拓跋澄이 말하기를 “조호曹虎가 인질을 보내지 않고, 사신도 다시 오지 않았으니, 속임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새로 옮겨온 백성들이 노인을 부축하고 어린애의 손을 잡고서 거처에는 서까래 하나 걸친 방이 없고, 식량은 한 섬이나注+① 甔(섬)은 儋으로 통용하여 쓴다. 한 석의 저축도 없습니다.
겨울이 다 끝나가고 봄 농사가 시작되려 하는데 그들을 내몰아 갑옷을 입고 무기를 잡게 해서 울면서 시퍼런 칼날에 맞서게 한다면 아마도 앞에서 노래하고 뒤에서 춤추는 인의仁義의 군사가 아닐 것입니다.注+② 武王이 紂王을 정벌하자 앞에서 노래하고 뒤에서 춤을 추었다.
또 여러 군대가 이미 진군하였으니, 을 평정하기를 기다린 뒤에 형세에 따라 출동해도 어찌 늦은 일이겠습니까.
지금 갑자기 가볍게 출동하여 상하上下가 피폐해지면 천위天威(황제 위엄)가 꺾여 다시 적의 기세를 올려줄까 염려되니, 온당한 책략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목량穆亮과 여러 공경公卿들이 모두 마땅히 남벌南伐을 행해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탁발징이 목량에게 말하기를 “들의 평소 논의는 남정南征을 바라지 않았는데 어찌 황상을 대면해서는 곧바로 이런 말을 하시오. 앞뒤가 같지 않으니, 어찌 대신大臣의 도리이겠소.”라고 하니, 이충李沖이 말하기를 “임성왕은 사직社稷에 충성한다고 말할 만하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주魏主(탁발굉拓跋宏)가 끝내 따르지 않고 마침내 낙양洛陽을 출발하여 조서를 내려 제장諸將들이 포획한 남녀男女들을 모두 놓아주어 남쪽 나라로 돌아가게 하였다. 조호는 과연 항복하지 않았다.


역주
역주1 魏主南巡 祭比干墓 : “기록한 것은 北魏를 아름답게 여긴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에서 ‘祭臣(신하를 제사 지냈다.)’이라고 기록한 것은 6번인데, 과거 시대의 賢人을 제사한 것은 아직까지 없었다. 比干 묘에 제사를 기록한 것이 하나이고, 봉함을 기록한 것이 하나이니, 모두 인정해준 것이다(貞觀 19년(645)).[書 嘉魏也 綱目書祭臣六 未有祭往世之賢者 比干墓 書祭一 書封一 皆予之也(貞觀十九年)]” ≪書法≫
역주2 (上)[士] : 저본에는 ‘上’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士’로 바로잡았다.
역주3 (公)[空] : 저본에는 ‘公’으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空’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 魏罷西郊祭天 : “南郊에서 하늘에 제사 지낸 것은 古禮이다. 北魏 시대에는 西郊에서 제사를 지내어 심지어 蹋壇(戎服을 입고 기병으로 제단을 에워싸는 것)과 遶天(제사를 마치고 제단을 에워싸는 것)이라는 말까지 있게 되었으니, 매우 도리에 맞지 않는다. 辛未年(491)에 祀典을 바르게 시행하였으나 西郊의 제사는 그대로 두었다가 지금에 와서 폐지하였으므로 기록한 것이다.[祭天南郊 古也 魏世用西 至有蹋壇遶天之稱 不經甚矣 辛未雖正祀典 西郊自若也 及是罷之 故書]” ≪書法≫
역주5 齊竟陵王子良以憂卒 : ‘竟’자 위에 ‘齊’자가 빠졌다.[竟上 缺齊字]” ≪書法≫
역주6 王融이……모의하였다 : 永明 11년(493)에 齊 武帝가 병들었을 때 王融이 조서를 고쳐 太孫인 蕭昭業을 바꾸어 蕭子良을 후사로 삼으려 하였다.
역주7 齊蕭鸞弑其君昭業……封宣城公 : “蕭昭業이 大統을 계승했으나 大政이 모두 蕭鸞에게서 나왔다. 소소업이 비록 狂暴하다고 해도 조정의 신하를 살해한 적이 없어 宋나라 劉子業에 견줄 것이 못 된다. 소란이 逆心을 품었는데, 소소업의 어리석고 용렬함을 다행으로 여겨서 죽였으니, 이때 소란이 진실로 스스로 차지하려고 했다면 또한 〈다른 임금을 세우는 것을〉 또한 그만두어야 하였다. 그런데 또다시 蕭昭文을 세우고 정사를 보좌한 뒤에 高祖ㆍ武帝의 자손을 모두 죽이고서 스스로 황제가 되었으니, 마침내 두 번이나 弑逆을 행하는 지경에 이르러 그 악행은 더욱 방자해졌고 그 국운은 더욱 단축되었다. ≪資治通鑑綱目≫에서 자세하게 기록하였으니, 또한 세상의 도리가 더욱 낮아졌음을 볼 수 있다.[昭業繼統 大政悉出於鸞 雖云狂暴 然未嘗殺害朝臣 如宋子業之比 鸞有異志 幸其昏庸而斃之 是時鸞苟自取 則亦已矣 又立昭文而輔之 然後盡殺高武子孫而自立 遂至再行弑逆 其惡愈肆 其祚愈促 綱目詳而書之 亦足見世道之愈降矣]” ≪發明≫
역주8 남의……바친다 : 유세가인 蒯通이 韓信에게 漢王인 劉邦을 배신하도록 설득하니, 한신이 “한왕이 나를 매우 후대하여 자신의 옷을 내게 입히고 자신의 음식을 내게 먹였다. 내가 듣기로 ‘남의 옷을 얻어 입은 자는 그 사람의 근심을 생각하고 남의 음식을 얻어먹은 자는 그 사람의 일에 목숨을 바친다.[衣人之衣者 懷人之憂 食人之食者 死人之事]’고 하였으니, 내가 어찌 이익 때문에 의리를 저버릴 수 있겠는가.”라고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史記≫ 권92 〈淮陰侯列傳〉)
역주9 日月相 : 바로 임금의 相을 뜻한다.
역주10 名理 : 魏晉時代의 淸談家들이 사물의 名과 理를 분석하며 是非와 同異를 따지던 것을 가리킨다.
역주11 主帥 : 典籖 등 지방관을 감시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역주12 魏禁蠻毋得侵掠齊境 : “특별히 기록한 것이다. 魏主(拓跋宏)는 겸하여 양육했다고 말할 만하다.[特筆也 魏主可謂能兼育矣]” ≪書法≫
역주13 魏賜郢州刺史韋珍榖帛 : “일상적인 下賜는 기록하지 않는데 ‘賜珍(韋珍에게 하사했다.)’라고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위진을 인정해준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을 마칠 때까지 곡식을 하사한 것은 2번이고(毛義 등과 韋珍) 비단을 하사한 것은 4번이니(韓福, 韋珍, 令狐熙, 于志寧) 모두 인정해준 것이고, 오직 한복에게 하사한 일은 나무란 것이다.[常賜不書 書賜珍 何 予珍也 終綱目書賜榖二(毛義等 韋珍) 書賜帛四(韓福 韋珍 令狐熙 于志寧) 皆予之也 惟賜韓福爲譏辭]” ≪書法≫
역주14 魏主自將伐齊 : “일찍이 ‘侵齊(齊나라를 침략했다.)’라고 기록하고는 여기서 다시 ‘伐(정벌했다)’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蕭鸞을 미워한 것이다. 소란은 이때에 두 임금을 시해하고 또 자신이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北魏를 정벌하는 것을 인정해준 것이니, 齊나라를 매우 미워했기 때문이다.[嘗書侵齊矣 此其復書伐 何 惡鸞也 鸞於是弑二君 且自立矣 予魏以伐 所以深惡齊也]” ≪書法≫
역주15 북쪽을……마음 : 魏主가 백성들에게 덕을 베풀어 그들이 임금인 자신에게 복종하는 마음을 갖도록 함을 말한다. 임금은 南面하고 신하들은 北面한다.
역주16 (河)[沔] : 저본에는 ‘河’로 되어 있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沔’으로 바로잡았다.

자치통감강목(18)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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