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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1)

자치통감강목(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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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午年(226)
四年이라
魏黃初七年이요 吳黃武五年이라
春正月 中都護李嚴 移屯江州하다
丞相亮 欲出軍漢中할새 李嚴 當知後事 移屯江州하고 留護軍陳到하여 駐永安而統屬於嚴하다
吳令諸將屯田하다
陸遜 以所在少穀이라하여 表請諸將增廣農畒한대
吳王權 報曰 甚善하다 孤父子親受田하여 車中八牛 以爲四耦하리니 雖未及古人이나 亦欲與衆均勞也注+親受田, 親耕籍田也. 八牛爲耦.로라
魏殺其執法鮑勛하고 免將軍曹洪官하다
魏主丕之爲太子也 郭夫人弟有罪하여 魏郡都尉鮑勛 治之어늘호되 不能得이러니 及卽位 數直諫하니 丕益忿之러라
及伐吳還 屯陳留界러니 爲治書執法이라 太守孫邕 過勛注+過, 古禾切.할새 時營壘未成하여 但立標埒이러니
行不從正道注+標, 表也. 埒, 音劣, 庳垣也. 又封道曰埒.어늘 營令史 欲推之한대 解止不擧하니 丕聞之하고 詔曰 勛 指鹿作馬하니 收付廷尉하라
法議하여 正刑五歲注+法議, 引法而議也. 正, 結正也. 五歲刑, 髡鉗爲城旦舂.호되 三官하여 依律罸金注+三官, 廷尉正‧監‧平也. 一說, 三官, 三公也. 駁, 謂駁議也.이라하니
丕大怒하여 曰 勛 無活分이어늘 而汝等 欲縱之하니 收三官已下하여 付刺姦하여 當令十鼠同穴注+分, 扶問切. 刺姦, 官名, 以刺擧姦惡爲義. 十鼠同穴, 謂鮑勛及三官已下諸人皆殺之, 令作一處死, 如十鼠同穴也.호리라
鍾繇, 華歆, 陳群, 辛毗, 高柔等 竝奏勛父信 有功於太祖라하여 求免勛罪注+漢獻帝初平三年, 信爲濟北相, 迎曹操, 領兗州, 黃巾賊入界, 操與信行戰地, 卒與賊遇. 信殊死戰, 以救操, 操僅得潰圍出, 信遂沒.한대 不許
柔固執不奉詔하니 丕怒甚하여 召柔詣臺注+召詣尙書臺也.하고 遣使誅勛然後 遣柔還寺注+寺, 官舍也.하다
票騎將軍曹洪 富而吝이러니 丕在東宮 嘗從貸絹호되 不稱意러라 至是하여 以舍客犯法이라하여 下獄當死하니 群臣 救莫能得이러니
卞太后責帝曰 梁, 沛之間 非子廉이면 無今日注+子廉, 洪字. 洪脫武帝事, 見獻帝初平元年.이라하고 又謂郭后曰 洪 今日死 吾明日 勅帝廢汝호리라
於是 郭后泣請하여 乃得免官하고 削土爵하다
夏五月 注+壽, 四十.하다
郭后無子 魏主丕使母養平原王叡러니 叡母被誅故 未建爲嗣하다
叡事后甚謹하고 后亦愛之러라 丕與叡獵할새 見子母鹿하고 旣射其母하고 命叡射其子한대
叡泣曰 陛下已殺其母하시니 臣不忍復殺其子하노이다 丕釋弓矢하고 爲之惻然이러니
及是疾篤 立爲太子하고 召中軍大將軍曹眞, 鎭軍陳群, 撫軍司馬懿하여 竝受遺詔하여 輔政而卒하다
太子叡卽位하여 尊皇太后曰太皇太后라하고 皇后曰皇太后라하고 追諡甄夫人曰文昭皇后라하고 葬文帝於首陽陵하고 廟號世祖注+葬於首陽山, 因以名陵.라하다
陳壽曰注+壽, 晉巴西安漢人, 撰三國志. 文帝下筆成章하고 博聞強識하니
若加曠大之度하고 勵公平之誠하여 邁志存道하여 克廣德心이런들 則古之賢主 何遠之有注+邁, 遠也.리오
○初 太子在東宮 不交朝臣하고 不問政事하고 惟潛思書籍하니 卽位後 群臣 想聞風采러라
居數日 獨見侍中劉曄하여 語盡日이라 或問何如오한대 曰 秦皇, 漢武之儔 才具微不及耳注+孟子 “具體而微.”라하니라
涖政之始 陳群 首上疏曰 臣下雷同하여 是非相蔽 固國之大患이라
이나 若不和睦이면 則有讐黨而毁譽失實하니 二者 不可不深察也니이다
秋八月 吳王權 圍魏江夏러니 不克하다
吳王權 聞魏喪하고 自將攻江夏한대 太守文聘 堅守注+聘時屯石陽.
魏朝議欲發兵救之한대 魏主叡曰 權 習水戰이로되 今敢陸攻者 冀掩不備也
已與聘相拒하니 攻守勢倍 終不敢久라하더니 未幾 果退하다
吳攻襄陽하니 魏撫軍司馬懿擊破之하다
◑冬 吳王權 令陸遜, 諸葛瑾으로 損益科條하다
吳陸遜 陳便宜하여 勸吳王權하여 以施德緩刑, 寬賦息調한대
於是 令有司 盡寫科條하여 使郞中褚逢으로 齎以就遜及諸葛瑾하여 意所不安 令損益之하다
魏徵處士管寧이러니 不至하다
在遼東三十七年 魏主丕徵之한대 乃浮海西歸어늘 以爲太中大夫하니 不受러라
至是하여 華歆 爲太尉하여 讓位於寧하니 不許하고 徵爲光祿大夫하고 勅靑州하여 給安車吏從하여 以禮發遣이러니 復不至注+寧, 北海朱虛人, 靑州所部. 從, 才用切.하다
吳呂岱誘交趾守士徽하여 殺之하다
吳交趾太守士燮하니 吳王權 以其子徽 領九眞太守하고 而以校尉陳時 代燮한대 徽自署交趾太守하고 發兵拒之
交州刺史呂岱 督兵三千하여 浮海討徽하고 以燮弟子輔 爲師友從事하여 遣往說徽注+師友從事者, 署爲從事, 而待以師友之禮.한대
徽率其兄弟六人出降이어늘 岱皆斬之하다 又遣從事하여 南宣威命하니 徼外扶南, 林邑諸王 各遣使入貢於吳注+扶南, 在海大灣中, 北距日南七千里. 林邑國, 本漢象林縣地, 直交趾, 海行三千里.하다
孫盛曰 柔遠能邇 莫善於信이어늘 呂岱殺降以要功하니 君子是以知呂氏之不延也하니라


丙午年(226)
나라(蜀漢) 後主 建興 4년이다.
나라 文帝 曹丕 黃初 7년이고, 나라 大帝 孫權 黃武 5년이다.
】 봄 정월에 中都護 李嚴이 주둔지를 江州로 옮겼다.
丞相 諸葛亮漢中으로 출병하고자 할 적에 李嚴이 후방의 일을 맡게 되었다. 이엄은 주둔지를 江州로 옮기고 護軍 陳到를 남겨두어 永安에 머물게 하되 이엄에게 소속시켰다.
나라가 여러 장수들로 하여금 屯田하게 하였다.
陸遜이 주둔해 있는 곳마다 곡식이 부족하다 하여 表文을 올려서 장수들이 農地를 더욱 넓힐 것을 청하자,
吳王 孫權이 답하기를 “매우 좋다. 우리 父子도 친히 籍田을 경작하여 수레에 딸려 있는 여덟 마리의 소로 짝을 지어 4개의 쟁기를 끌도록 할 것이니, 비록 古人에게는 미치지 못하나 또한 여러 사람들과 수고로움을 같이 하고자 한다.”注+親受田”은 친히 籍田을 경작하는 것이다. 여덟 마리의 소가 짝을 지어 밭을 가는 것이다. 하였다.
나라가 執法 鮑勛(포훈)을 죽이고, 將軍 曹洪의 관직을 면직하였다.
魏主 曹丕太子로 있을 적에 郭夫人의 아우가 죄가 있어 魏郡都尉 鮑勛治罪하였는데, 조비가 그를 풀어주기를 청하였으나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 조비가 즉위한 뒤에 포훈이 자주 直諫을 하니, 조비가 더욱 분노하였다.
조비가 나라를 정벌하고 돌아오다가 陳留의 경계에 군대를 주둔하였는데, 이때 포훈이 으로 있었다. 陳留太守 孫邕이 포훈의 집을 방문하였는데,注+(방문하다)는 古禾이다. 이때 營壘가 아직 완성되지 못하여 길에 표시하는 낮은 담장만을 세워두었다.
손옹이 길을 갈 적에 바른 길을 따르지 않자,注+는 표함이다. 은 음이 이니, 낮은 담장이다. 또 길을 경계 짓는 것을 이라고 한다. 軍營令史推考하자고 하였는데 포훈은 풀어주고 탄핵하지 않았다. 조비가 이 말을 듣고 詔令을 내리기를 “포훈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니, 체포하여 廷尉에게 회부하라.” 하였다.
정위에서 법조문을 끌어다가 의논하여 五歲刑으로 판결하였는데注+法議”는 법을 인용하여 의논하는 것이다. 은 판결함이다. 五歲刑은 머리를 깎고 재갈을 물려 城旦舂(아침에 을 쌓고 온종일 방아를 찧는 형벌)으로 삼는 것이다. 三官들이 논박하여 법률대로 벌금을 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니,注+三官廷尉正, 廷尉監, 廷尉平이다. 일설에 三官三公이라 한다. 은 논박하여 의논함을 이른다.
조비가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포훈이 살 명분이 없는데 너희들이 그를 풀어주고자 하니, 삼관 이하를 체포하여 에게 맡겨서 10마리의 죽은 쥐가 한 구멍에 있는 것처럼 一網打盡해야 한다.”注+(명분)은 扶問이다. 刺姦官名이니, 간악한 자를 검거한다는 뜻이다. “十鼠同穴”은 鮑勛三官 이하의 여러 사람들을 모두 죽이되 한곳에서 죽게 하여 10마리의 죽은 쥐를 한 구덩이에 묻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하였다.
鍾繇, 華歆, 陳群, 辛毗, 高柔 등이 함께 鮑勛의 아버지 鮑信太祖에게 이 있다고 아뢰어 포훈의 죄를 사면해줄 것을 청하였는데,注+ 獻帝 初平 3년(192)에 鮑信濟北相으로 있으면서 曹操를 맞이하여 兗州牧을 겸하게 하였는데, 黃巾賊이 경내로 들어오자 조조가 포신과 함께 전쟁터를 순행하다가 갑자기 적을 만났다. 이에 포신이 결사적으로 싸워서 조조를 구원하여, 조조는 겨우 포위망을 뚫고 나왔으나 포신은 마침내 죽었다. 황제(曹丕)는 허락하지 않았다.
고유가 고집스레 詔令를 받들지 않자, 조비가 매우 노하여 고유를 尙書臺로 불러내고는注+〈“詣臺”는〉 尙書臺로 불러낸 것이다. 使者를 보내어 포훈을 주살한 뒤에야 고유를 官舍로 돌려보냈다.注+官舍이다.
票騎將軍 曹洪은 집안이 부유하였으나 인색하였다. 曹丕東宮으로 있을 적에 일찍이 그에게 비단을 빌렸으나 뜻에 흡족하지 못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조홍의 집에 머물던 이 법을 범했다 하여 조홍을 下獄하여 死刑에 해당시키니, 여러 신하들이 구제할 길이 없었다.
卞太后가 황제를 책망하기를 “, 의 사이에 子廉(曹洪)이 아니었으면 금일이 없었을 것이다.”注+子廉曹洪이다. 하고, 또다시 郭后에게 이르기를 “조홍이 오늘 죽으면 내 명일에 황제에게 勅令을 내려 너를 폐출하게 할 것이다.” 하였다.
이에 곽후가 울면서 청하여 마침내 조홍의 官職을 면직하고 領土爵位를 삭탈하였다.
】 여름 5월에 魏主 曹丕하였다.注+享年이 40세였다.
】 처음에 郭后에게 아들이 없었다. 魏主 曹丕가 어머니로 하여금 平原王 曹叡를 기르도록 하였는데, 조예의 어머니가 주살을 당하였으므로 그를 세워 後嗣로 삼지 못하였다.
조예는 곽후를 매우 조심하여 섬겼고, 곽후 또한 그를 사랑하였다. 조비가 조예와 함께 사냥할 적에 새끼와 있는 어미 사슴을 보고 어미를 쏘아 잡은 뒤에 조예에게 명하여 그 새끼를 쏘게 하였다.
조예가 울며 말하기를 “陛下께서 이미 그 어미를 죽이셨으니, 은 차마 또다시 그 새끼마저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니, 조비는 활과 화살을 놓고 그를 측은하게 여겼다.
조비는 이때 병이 위독하자, 조예를 세워 太子로 삼고 中軍大將軍 曹眞鎭軍 陳群撫軍 司馬懿를 불러서 함께 遺詔를 받아 政事를 보필하게 하고 하였다.
태자 조예가 즉위하여 皇太后를 높여 太皇太后라 하고, 皇后皇太后라 하고, 甄夫人追諡하여 文昭皇后라 하고, 文帝首陽陵에 장사하고 廟號世祖라 하였다.注+曹丕首陽山에 장사하고는 인하여 首陽陵이라고 이름한 것이다.
注+陳壽나라 巴西 安漢 사람이니, ≪三國志≫를 편찬하였다.文帝는 붓을 잡으면 문장을 이루었고 博覽하고 強記(잘 기억함)하였으니,
만약 廣大度量을 키우고 공평한 誠心을 힘써서 를 보존함에 멀리 뜻을 두어 능히 덕스러운 마음을 넓혔더라면, 옛날의 어진 군주와의 거리가 어찌 멀겠는가.”注+는 멂이다.
】 처음에 太子(曹叡)가 東宮에 있을 적에 조정의 신하와 사귀지 않고 政事에 대해 묻지 않고서 오직 침잠하여 書籍을 연구하니, 즉위한 뒤에 여러 신하들이 그의 풍채를 사모하였다.
며칠 뒤에 홀로 侍中 劉曄을 만나 하루 종일 말하였는데, 유엽이 나오자 어떤 이가 “어떠한가?”라고 물으니, 유엽이 대답하기를 “ 始皇 武帝의 무리로 재주가 전체를 갖추었으나 미약하여 미치지 못할 뿐이다.”注+〈“才具微不及”은〉 하였다.
曹叡가 정사를 보던 초기에 陳群이 첫 번째로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신하들이 附和雷同하여 옮고 그름을 서로 은폐하는 것은 진실로 나라의 큰 근심입니다.
그러나 만약 신하들이 화목하지 않으면 원수와 이 생겨서 훼방과 칭찬이 실정을 잃게 되니, 두 가지를 깊이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
】 가을 8월에 吳王 孫權나라 江夏를 포위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吳王 孫權나라에 國喪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는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江夏를 공격하였는데, 江夏太守 文聘이 굳게 수비하였다.注+文聘이 이때 石陽에 주둔하고 있었다.
나라 조정에서는 군대를 징발하여 구원할 것을 의논하였는데, 魏主 曹叡가 말하기를 “손권은 水戰에 익숙한데 지금 감히 육지에서 공격하니, 이는 우리가 대비하지 않은 틈을 타서 기습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문빙과 서로 대치하고 있으니, 공격과 수비는 형세가 갑절의 차이가 난다. 그는 끝내 감히 오래 있지 못할 것이다.” 하였는데, 얼마 있지 않아 손권이 과연 후퇴하였다.
나라가 襄陽을 공격하니, 나라의 撫軍 司馬懿가 격파하였다.
】 겨울에 吳王 孫權陸遜諸葛瑾으로 하여금 법조문을 가감하게 하였다.
나라 陸遜便宜를 아뢰어 吳王 孫權에게 을 베풀고 형벌을 늦추며 부세를 너그럽게 하고 調發(징발)을 그치게 할 것을 권하자,
이에 손권이 有司로 하여금 법률을 다 쓰게 하여 郞中 褚逢으로 하여금 이것을 가지고 陸遜諸葛瑾에게 찾아가 마음에 온당치 않게 여기는 것을 가감하게 하였다.
나라가 處士 管寧을 불렀는데, 오지 않았다.
管寧遼東에 있은 지 37년에 魏主 曹丕가 부르자 마침내 배를 타고 서쪽으로 돌아갔고, 太中大夫로 삼았는데 받지 않았다.
이때에 華歆太尉가 되자 자신의 지위를 관녕에게 사양하니 〈황제(曹叡)가〉 허락하지 않았고 관녕을 불러 光祿大夫를 삼고 靑州에 명하여 安車와 따르는 관리들을 주어 를 갖춰 데려오게 하였는데, 관녕이 또다시 오지 않았다.注+管寧北海 朱虛 사람이니, 靑州의 관내이다. (따르다)은 才用이다.
나라 呂岱交趾太守 士徽를 유인하여 죽였다.
나라 交趾太守 士燮하니, 吳王 孫權이 사섭의 아들 士徽九眞太守를 맡게 하고 校尉 陳時로 사섭을 대신하게 하자, 사휘가 스스로 교지태수가 되고 군대를 일으켜 항거하였다.
交州刺史 呂岱가 3천 명의 군대를 감독해서 바다를 건너 사휘을 토벌하고, 사섭의 아우의 아들(조카) 士輔師友로 우대하는 從事로 삼아서 사휘에게 가서 설득하게 하였다.注+師友從事”는 從事로 임명하여 師友로 대우한 것이다.
사휘가 그의 형제 여섯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항복하였는데 여대가 모두 참수하였다. 또 從事官을 보내 남쪽 지방에 위엄스러운 명령을 펴니, 변방 밖의 扶南林邑의 여러 왕이 각각 使者나라에 들여보내 공물을 바쳤다.注+扶南國은 바다의 큰 굽이 가운데에 있으니, 북쪽으로 日南과의 거리가 7천 리이다. 林邑國은 본래 나라의 象林縣의 땅으로, 땅이 바로 交趾와 맞닿아 있는데 바닷길로 3천 리이다.
孫盛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먼 나라를 회유하고 가까운 나라를 길들이는 것은 信義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데, 呂岱가 항복한 사람들을 죽여 을 세우고자 하였으니, 君子가 이 때문에 呂氏가 길게 이어가지 못할 줄 알았다.”


역주
역주1 治書執法 : 漢나라 治書侍御使에서 연원하였다. 치서시어사는 律令을 관장하여 옥사의 시비를 평결하였다. 魏나라 때에는 治書執法을 두어서 彈劾을 담당하였다.(≪晉書≫ 〈職官志〉)
역주2 刺姦(척간) : 간악한 관리를 감독하는 직책을 말한다. 魏나라에서는 刺奸掾, 刺奸令史, 刺奸主簿 등이 있었다.
역주3 : ≪資治通鑑綱目≫의 綱에서는 正統을 蜀漢에 주어 ‘帝’는 오직 昭烈帝 劉備와 後主 劉禪을 가리키고, 曹丕는 魏主로 표기하였는바, ≪자치통감강목≫의 綱에서는 正統에 입각하여 철저하게 이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目에서는 이를 다 따르지 못한 부분이 자주 보이는바, 아래의 卞太后 ‘責帝’와 ‘勅帝’도 모두 그러하다. 독자들이 참작하기 바란다.
역주4 曹洪이……보인다 : 曹操가 滎陽에서 董卓의 장수 徐榮과 싸우다가 패하고 流矢를 맞고 타던 말도 부상을 당했는데, 이때 曹洪이 자신의 말을 내주어 밤중에 도망해온 일을 가리킨 것으로,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제12권 하에 보인다.
역주5 魏主丕卒 : “魏主에게 ‘卒’이라고 쓴 것은 어째서인가. 漢나라(蜀漢)를 높인 것이니, 漢나라(蜀漢)가 망한 뒤에야 비로소 ‘吳主殂’라고 썼다.
賀善의 贊에 말하였다. ‘魏나라 文帝는 曹操의 뒤를 이어 즉위한 지 한 달이 넘어 「그 아우들을 보내어 모두 封國으로 나아가게 하였다.」라고 씀에 兄弟간의 은혜가 박해졌고, 계절이 지나 「군사와 父老들에게 크게 연향을 베풀었다.」라고 씀에 부자간의 天倫이 없어졌으며, 이해 겨울에 「황제를 칭하고 황제를 폐위하였다.」라고 씀에 군신간의 綱常이 끊어졌고, 이듬해 「夫人 甄氏를 죽였다.」라고 씀에 부부간의 義理가 무너졌으며, 또 「宮室을 경영하였다.」 「凌雲臺를 쌓았다.」 「진귀한 물건을 요구하였다.」 「鮑勛을 죽였다.」라고 써서 7년 사이에 失德한 일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당시에 「크게 蟲害가 있어 飢饉이 들었다.」라고 쓰고, 「홍수가 졌다.」라고 쓴 것이 유독 魏나라에만 보이니, 비록 그가 능히 孔羨을 宗聖侯로 봉하고 太學을 세웠으나, 아름다운 옥이 하자를 감출 수 없는 것과 같다.’[主書卒 何 尊漢也 至漢亡而後 始書吳主殂 賀善贊曰 魏文嗣立 踰月而書遣其弟等皆就國 而兄弟之恩薄 踰時而書大饗軍士父老 而父子之天滅 是冬而書稱帝廢帝 而君臣之綱絶 明年而書殺夫人甄氏 而夫婦之義虧 而又書營宮室 築凌雲 求珍物 殺鮑勛 七年之中 失德相望 是以當時書大蝗饑 書大水 獨魏見之 雖能封宗聖立太學 瑜不掩瑕矣]” ≪書法≫
역주6 陳壽……평하였다 : 이 내용은 ≪三國志≫ 〈魏書 文帝〉 卒記에 보인다.
역주7 孟子……하였다 : ≪孟子≫ 〈公孫丑 上〉에 “子夏, 子遊, 子張은 모두 聖人(孔子)의 한 지체를 가졌고 冉牛, 閔子騫, 顔淵은 그 전체를 갖추었으나 미약했다.[子夏子遊子張 皆有聖人之一體 冉牛閔子顔淵 則具體而微]”라고 보인다.

자치통감강목(11) 책은 2020.12.0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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