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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9)

자치통감강목(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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辛丑年(161)
四年이라 春正月 南宮嘉德殿하다
◑大疫하다
◑二月 하다
◑夏 以劉矩爲太尉하다
矩爲雍丘令注+地志 “陳留, 有雍丘縣.”하여 以禮化民하니 民皆感悟自革이라 有訟者 常引之於前하여 提耳訓告하여
以爲忿恚可忍하니 縣官 不可入이라하여 使歸更思하니 訟者感之하여 輒各罷去하니라
五月 有星孛于心하다
○雨雹하다
◑六月 地震하다
注+岱山, 在博縣西北. 徂來山, 一名尤來山. 二山幷在博縣界, 而先書岱山, 以尤來山繫之博者, 岱宗人皆知之, 而尤來山則容有不知其在博縣界者, 故書法如此.하다
○九月 以劉寵爲司空하다
嘗爲會稽太守注+寵, 齊悼惠王之後也.하여 除煩苛하고 禁非法하니 郡中 大治러니
被徵 有五六老叟 自若邪山谷間出注+邪, 余遮切. 若邪山, 在會稽山陰縣東南.하여 人齎百錢하여 送寵曰 山谷鄙生 未嘗識郡朝注+郡聽事曰郡朝, 公府聽事曰府朝.
他守時 吏發求民間하여 至夜不絶하니 或狗吠竟夕하여 民不得安注+發求民間, 謂徵發取求於百姓.이러니
自明府下車以來 狗不夜吠하고 民不見吏하니 年老遭値聖明이라
今聞當見棄去故 自扶奉送하노라 寵曰 吾政 何能及公言邪 勤苦父老로다하고 爲人選一大錢하여 受之注+爲, 去聲. 人, 謂每一人也.하다
諸羌 復反이어늘 徵段熲下獄하고 遣中郞將皇甫規하여 擊破降之하다
寇幷, 涼이어늘 段熲 將湟中義從討之注+從, 才用切. 湟中有義從胡, 卽小月氏胡也.러니 涼州刺史郭閎 貪共其功하여 稽固熲軍하여 使不得進注+稽固, 猶停留也.하니 義從 役久叛歸
歸罪於熲하니 坐徵下獄하여 輸作左校하다
遂陸梁하여 寇患轉盛注+陸梁, 猶彊梁也.이어늘 皇甫規上疏曰 臣 生長邠, 岐하여 年五十九注+邠, 或作豳.
昔爲郡吏 再更叛羌하여 豫籌其事러니 有誤中之言注+謂知馬賢必敗也.이라
願乞冗官하여 備單車一介之使하여 勞來三輔하고 宣國威澤하여 以所習地形兵勢 佐助諸軍注+勞來, 謂慰勉而招延之也.하노이다
且臣 窮居孤危하여 坐觀郡將 已數十年矣注+郡將, 郡守也.로니 力求猛敵 不如淸平이요 勤明孫, 吳 未若奉法注+言若求猛敵, 不如撫以淸平之政, 明習兵書, 不如郡守奉法, 使之無反也.이니이다
前變未遠하니 臣誠戚之 是以 越職하여 盡其區區注+前變, 謂羌反. 戚, 憂也.로소이다
詔以規爲中郞將하여 持節監關西兵하여 擊羌破之하니 慕規威信하여 相勸降者 十餘萬이러라


신축년辛丑年(161)
나라 효환황제 연희孝桓皇帝 延熹 4년이다. 봄 정월에 남궁 가덕전南宮 嘉德殿이 불탔다.
】 역병이 크게 유행하였다.
】 2월에 무고武庫가 불탔다.
】 여름에 유구劉矩태위太尉로 삼았다.
】 처음에 유구劉矩옹구현령雍丘縣令이 되어서注+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진류陳留옹구현雍丘縣이 있다.” 하였다. 로써 백성을 교화하니, 백성들이 모두 감동하여 깨닫고 스스로 잘못을 고쳤다. 송사하는 자가 있으면 항상 앞으로 데려와서 간곡하게 훈계하여 말하기를
“분노는 참을 수 있으니, 현관縣官(국가)에 가서 소송할 것까지는 없다.” 하여 돌아가 다시 생각하게 하니, 송사하는 자들이 감동하여 번번이 각자 송사를 하고 떠나갔다.
】 5월에 패성孛星심성心星에 나타났다.
】 우박이 내렸다.
】 6월에 지진이 있었다.
대산岱山(태산泰山)과 박현博縣우래산尤來山이 갈라졌다.注+대산岱山박현博縣의 서북쪽에 있다. 조래산徂來山은 일명 우래산尤來山이다. 두 산이 모두 박현博縣의 경내에 있는데 먼저 대산岱山을 쓰고 우래산尤來山박현博縣에 단 것은, 대종岱宗(태산)은 사람들이 모두 박현博縣 경내에 있는 줄 알고 있으나 우래산尤來山은 혹 박현의 경내에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법書法이 이와 같은 것이다.
】 가을 7월에 백관百官의 봉급을 줄이고 왕후王侯에게서 조세의 절반을 차출하고 관내후關內侯 이하의 관직을 팔았다.注+는 본래 로 음이 이니, 남에게 물건을 요구하는 것이다.
】 9월에 유총劉寵사공司空으로 삼았다.
유총劉寵이 일찍이 회계태수會稽太守가 되어서注+유총劉寵의 후손이다. 번거롭고 까다로운 정사를 제거하고 불법不法하니, 안이 크게 다스려졌다.
유총이 조정으로부터 부름을 받자 약사산若邪山 골짜기에서 5, 6명의 노인이 나와注+여차余遮이니, 약사산若邪山회계會稽산음현山陰縣 동남쪽에 있다. 각자 100을 가지고 와서 유총을 전송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산골짜기의 비루한 사람이 일찍이 를 알지 못하였습니다.注+청사聽事(청사廳舍)를 군조郡朝라 하고, 공부公府청사聽事부조府朝라 한다.
다른 태수가 재임했을 적에는 아전들이 백성들에게 징발하고 요구하여 밤에도 끊이지 않으니, 혹 밤새도록 개가 짖어 백성들이 편안하지 못했습니다.注+발구민간發求民間”은 백성들에게 징발하고 강제로 취함을 이른다.
그런데 밝으신 태수太守께서 수레에서 내려 부임한 이래로 개가 밤에 짖지 않고 백성들이 관리를 보지 못하니, 늘그막에 성명聖明한 사또를 만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버리고 간다는 말을 들었기에 스스로 몸을 부축하여 받들어 전송합니다.” 유총은 말하기를 “나의 정사가 어찌 들의 말씀에 미치겠습니까. 부로父老들을 이처럼 수고스럽게 하였습니다.” 하고는, 이들을 위해 사람마다 대전大錢(액면가가 큰 돈) 하나씩을 가려서 받았다.注+(위하다)는 거성去聲이다. 어인은 사람마다라는 말이다.
】 겨울에 여러 강족羌族이 다시 배반하므로 단경段熲을 불러 하옥下獄하고 중랑장 황보규中郞將 皇甫規를 보내 격파하여 항복시켰다.
강족羌族들이 병주幷州양주涼州를 침략하자 단경段熲황중湟中을 데리고 토벌하였는데注+(따르다)은 재용才用이다. 황중湟中에는 의종호義從胡가 있으니, 바로 소월지小月氏(소월지)의 오랑캐이다., 양주자사 곽굉涼州刺史 郭閎이 그 을 탐하여 함께 나누려 해서 단경의 군대를 지체시켜서 전진하지 못하게 하니注+계고稽固(지체하다)”는 정류停留와 같다., 의종義從들이 오랜 부역에 배반하고 돌아갔다.
곽굉이 죄를 단경에게 돌리니, 단경이 죄에 걸려 불려와 하옥되어 논죄를 당하고 좌교左校에서 노역을 하였다.
강족羌族이 마침내 창궐하여 도적질하는 폐해가 더욱 심해지자注+육량陸梁(창궐하다)”은 강량彊梁과 같다., 황보규皇甫規가 다음과 같이 상소上疏하였다. “(빈) 땅과 기산岐山 지방에서 생장하여 나이가 59세가 되었습니다.注+은 혹 으로도 쓴다.
옛날 의 관리로 있을 적에 강족羌族들의 배반을 두 차례 겪어서 그들을 평정하는 일을 함께 계획하였는데, 우연히 들어맞는 말이 있었습니다.注+〈“유오중지언有誤中之言”은 순제 영화順帝 永和 5년에 황보규皇甫規가〉 마현馬賢이 반드시 패할 것을 예견한 일을 이른다.
원컨대 용관冗官이 되어 수레 한 대를 타고 한 명의 사신을 갖춰서 삼보三輔 지방을 위로하여 맞이하고, 나라의 위엄과 은택을 베풀며 익숙한 지형地形군세軍勢를 가지고 여러 군대軍隊를 돕고자 합니다.注+노래勞來”는 위로하고 불러 맞이함을 이른다.
이 외롭고 위태로운 곳에 곤궁하게 거처하면서 군장郡將(군수)들을 곁에서 보아온 지가 이미 수십 년이 되었는데注+군장郡將군수郡守이다., 사나운 적을 힘써 찾는 것이 정사를 깨끗이 하고 공평히 하는 것만 못하고, 손자孫子오자吳子병법兵法을 열심히 밝히는 것이 을 받들어 수행하는 것만 못합니다.注+〈“역구맹적力求猛敵……미약봉법未若奉法”은〉 사나운 을 찾는 것이 깨끗하고 공평한 정사로 어루만지는 것만 못하고, 병서兵書를 잘 익히는 것이 군수가 을 받들어서 강족羌族들로 하여금 배반하지 않게 하는 것만 못함을 말한 것이다.
은 진실로 이를 근심합니다. 이 때문에 직책을 넘어서(월권越權하여) 저의 구구區區한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注+전변前變”은 예전에 강족羌族이 배반한 일을 이른다. 은 근심함이다.
황제는 조령詔令을 내려서 황보규를 중랑장中郞將으로 삼아 을 가지고 관서關西의 군대를 감독하게 하여 강족羌族을 격파하니, 강족羌族들은 황보규의 위엄과 신의를 사모해서 서로 권하여 항복한 자가 10여만 명이었다.


역주
역주1 武庫火 : “建和 2년(148)에 北宮이 불타서 황제가 南宮으로 옮겨 거처한 뒤로 이때 14년이 되었다. 南宮이 또 불타고 한 달 만에 武庫가 또다시 불탔으니, 변고가 어찌 연고 없이 생기겠는가.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불탔다고 쓴 것이 12번인데, 桓帝 때에 모두 3번을 썼다.[自建和二年 北宮火 徙居南宮 於是十四年耳 南宮又火 踰月而武庫又火 變豈虛生哉 終綱目書火十二 帝凡三書焉]다” ≪書法≫
역주2 岱山及博尤來山裂 : “岱山은 어떤 산인가. 東岳(泰山)이다. 변고가 四岳에 이르렀으니, 이는 작은 변고가 아니다. 산이 갈라졌다고 쓴 것이 이때 시작되었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四岳이 갈라졌다고 쓴 것이 한 번이고, 무너지고 갈라졌다고 쓴 것이 한 번이고, 무너졌다고 쓴 것이 한 번이니, 모두 큰 변고이다.[岱山 何 東岳也 變至四岳 非小變矣 書山裂始此 終綱目 四岳書裂一 書崩裂一 書崩一 皆大變也]다” ≪書法≫
역주3 秋七月……賣關內侯以下官 : “≪資治通鑑綱目≫에 낮은 관리에게 녹봉을 올려주었다고 두 번 썼고(宣帝 神爵 3년(B.C.59), 成帝 綏和 2년(B.C.7)), 百官의 봉급을 올려주었다고 한 번 썼고(光武帝 建武 26년(50)), 봉급을 줄였다고 쓴 적은 있지 않았으니, 백관의 봉급을 줄였다고 쓴 것은 국가 재정의 위급함이 또한 심한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봉급을 줄였다고 쓴 것이 다섯 번이니, 국가의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오직 魏나라에서는 冗官의 봉급을 줄였으니, 거의 절제할 줄을 안 것이다. ○西漢이 盛할 적에 천하의 절반의 조세를 하사하였는데, 東漢이 쇠망할 적에는 王侯에게서 조세의 절반을 차출하고 얼마 안 있다가 다시 田畆에 세금을 거뒀다고 썼으니, 피해가 백성에게 미친 것이다.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돈과 곡식을 차출하였다고 쓴 것이 두 번인데, 後唐에서 백성들에게 돈을 차출한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秦 始皇 때에 백성들로 하여금 곡식을 바치게 하고 관작을 제수하였다고 썼으니, 拜(제수하다)는 위에서 아래에게 주는 것을 뜻하는 말이니, 샀다고 칭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武帝 때에 조령을 내려 백성들이 관작을 살 수 있게 하였다고 썼으니, 買(사다)는 아래에서 위에게 구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니, 팔았다고 칭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때 팔았다고 썼으니, 위에서 아래에게 팔고자 한 것이다. 唐 僖宗에 이르러는 강제로 돈을 차출하고 관직을 제수하기까지 하였으니, 이를 말하여 무엇하겠는가.[綱目 再書益小吏俸矣(宣帝神爵三年 成帝綏和二年) 一書增百官俸矣(光武建武二十六年) 未有書減俸者 書減百官俸 而國之急亦甚矣 終綱目 書減俸五 國用不足故也 惟魏減冗官之俸 庶幾知節者焉 ○西漢之盛也 賜天下半租 東漢之衰也 貣王侯半租 未幾而復有斂田畆稅錢之書 則剝及下民矣 終綱目 書貣錢穀二 後唐貣民以錢 不與焉 ○自秦始書令民納粟拜爵 拜者 自上賜下之辭 未稱買也 至武帝 書詔民得買爵矣 買者自下求上之辭 未稱賣也 於是書賣 則求售於下矣 至唐僖宗 至强貣其錢而除之官 謂之何哉]” ≪書法≫ “王者는 부유함이 四海를 소유하여 사해의 재물이 모두 자기의 재물인데 행하는 바가 이와 같았으니, 이것을 책에 쓴 것은 또한 그 어리석음을 나타낸 것이다.[王者富有四海 四海之財 皆己物也 而所爲若此 書之于冊 蓋亦見其愚爾]” ≪發明≫
역주4 郡朝 : 訓義처럼 郡廳을 뜻하나 여기서는 郡守를 가리키는 말이다.
역주5 齊悼惠王 : 漢 高祖 아들 劉肥이다.
역주6 義從 : 漢나라 조정에 귀의한 羌族을 이르는바, ‘大義에 돌아오고 皇命을 따름[歸義從命]’의 뜻을 취한 것이다.
역주7 예전의……않으니 : 漢 安帝 永初 원년(107)에 金城․隴西․漢陽 3郡에서 羌族이 반란을 일으켰으며 先零羌(선련강)의 滇零은 칭제하고 三輔 지방을 침략하여 약 10년간 반란이 지속되었다. 漢 順帝 永和 5년(140) 且凍羌․傅難羌․鞏唐羌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때 馬賢이 전사하고 三輔 지방이 큰 피해를 입었다.

자치통감강목(9)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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