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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

자치통감강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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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寅年(B.C. 283)
三十二年이라
齊襄王法章元年이라
秦趙 會于穰하다
◑秦 拔魏安城하고 兵至大梁而還注+班志 “安城縣屬汝南郡.”하다
◑齊人 討殺淖齒而立其君之子法章하야 保莒城하다
淖齒之亂 湣王子法章 變名姓하고 爲莒太史家傭注+太史, 氏也. 敫, 古穆字, 名也. 傭, 爲人作役而受雇也.이러니
敫女奇法章状貌하야 憐而竊衣하고 因與私通注+衣‧食, 竝去聲.하다
湣王從者王孫賈 失王處而歸어늘 其母曰 汝朝出而晩來則吾倚門而望하고 汝暮出而不還則吾倚閭而望注+門, 一家之門. 閭, 二十五家, 一巷之都門也.이러니
汝今事王이라가어늘 汝不知其處하니 汝尙何歸焉
賈乃入市呼曰注+呼, 去聲. 淖齒亂齊國하야 殺湣王하니 欲與我誅之者 袒右注+袒, 脫衣袖, 袒右, 袒右肩也.하라 市人從者 四百人이어늘
與攻淖齒하야 殺之하니
於是 齊亡臣 相與求湣王子하야 欲立之한대 法章 疑懼久之라가 乃敢自言이어늘
遂立以爲齊王하야 保莒城하야 以拒燕하고 布告國中曰 王 已立在莒矣라하니라
趙使藺相如 獻璧于秦하다
璧
趙得楚和氏璧注+楚人卞和得玉璞, 獻楚厲王. 王使玉人視之, 曰石也. 王以和爲詐, 刖其左足. 及武王立, 又獻之, 玉人又曰石也. 王又以爲詐, 而刖其右足. 及文王立, 和乃抱璞而泣於荊山之下. 王聞之, 使玉人理其璞而得寶. 因命曰和氏璧. 肉倍好謂之璧. 外圓象天, 內方象地. 肉, 而勅切, 邊也. 好, 孔也.이러니 秦王 請以十五城으로 易之어늘
趙欲勿與호대 畏秦彊하고 欲與之호대 恐見欺어늘
藺相如曰注+藺, 姓. 相如, 名. 以城求璧이어든 而不與 曲在我矣 與之璧이어든 不與我城이면 則曲在秦이니
願奉璧而往하야 城不入이어든 則臣 請完璧而歸호리이다 遣之하다
相如 至秦하야 旣獻璧 視秦王하니 無意償城이어늘
乃紿取璧注+紿, 音殆, 欺也.하야 遣從者懷之하야 間行歸趙하고
而以身待命於秦注+間, 古莧切.한대 秦王 賢而歸之어늘
趙王 以爲上大夫하다
衛君하다
嗣君 好察微隱하야
縣令 有發褥而席弊者어늘
嗣君 聞之하고 乃賜之席한대 大驚하야 以爲神이라하더라
又使人過關市하야 賂之以金注+此, 蓋賂掌關市之官.하고 旣而召關市하야 問有客 過與汝金하니
汝回遣之하라한대 關市大恐注+回遣, 謂還其金也.하더라
又愛泄姬하고 重如耳호대 而恐其因愛重以壅己也注+泄, 姓也. 如, 亦姓也. 如耳, 衛大夫.하야 乃貴薄疑하야 以敵如耳하고 尊魏妃하야 以偶泄姬曰 以是相參也注+薄疑, 姓名, 衛賢人. 敵, 當也. 偶, 匹也, 對也. 參, 三也, 相參, 列也.라하더라
衛有胥靡 亡之魏注+胥, 新於切, 相也. 靡, 毋被切, 隨也. 罪不至扑刑者, 令衣褐帶索, 聯繫使相隨服役也. 故謂之胥靡.어늘
嗣君 使以五十金買之不得하야 乃以左氏易之注+左氏, 邑名.한대
左右曰 以一都買一胥靡可乎잇가 嗣君曰 治無小 亂無大
法不立하며 誅不必이면 雖有十左氏라도 無益也 法立誅必하면 雖失十左氏라도 無害也니라
荀子曰
嗣君 聚斂計數之君也取民也注+取民, 謂得民心. 子産 取民者也 未及爲政也注+爲政, 謂能敎之也. 管仲 爲政者也 未及修禮也注+修禮, 謂敎化也.
故修禮者하고 爲政者하고 取民者하고 聚斂者하나니라


무인년(B.C. 283)
[綱]나라 난왕赧王 32년이다.
[目]나라 양왕襄王 법장法章 원년이다.
[綱]나라와 나라가 에서 회합하였다.
[綱]나라가 나라 안성安城을 함락시키고 군사를 대량大梁까지 진격시켰다가 되돌렸다.注+①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안성현安城縣여남군汝南郡에 속한다.”고 하였다.
[綱]나라 사람들이 요치淖齒를 주살하고 자신들 군주의 아들 법장法章을 세워 거성莒城을 지켰다.
[目]요치淖齒의 난에 민왕湣王의 아들 법장法章이 성명을 바꾸고 태사교太史敫 집안의 머슴이 되었다.注+태사太史이다. 고자古字이니, 이름이다. 은 남을 위해 일을 해주고 품삯을 받는 것이다.
태사목의 딸이 법장의 용모를 비범하게 여기고 좋아하여 남몰래 옷과 음식을 주다가 이로 인해 그와 사통하게 되었다.注+(입히다)와 (먹이다)는 모두 거성去聲이다.
민왕의 종자 왕손가王孫賈가 왕이 있는 곳을 잃고서 집으로 돌아오자, 그 모친이 “네가 아침에 나가서 늦게 돌아오면 내가 집의 문에 기대어 바라보고, 네가 저물녘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마을의 문에 기대어 바라본다.注+은 한 집의 문이다. 는 스물다섯 집이니, 한 마을의 대문이다.
네가 지금 왕을 섬기다가 왕이 달아나셨는데, 너는 계신 곳을 알지 못하니, 네가 그러고도 어떻게 돌아온단 말이냐?”라고 하였다.
왕손가가 이에 저자에 들어가 소리 높여 말하기를注+(탄식하며 소리치다)는 거성去聲이다. “요치가 나라를 어지럽히고 민왕을 시해하였으니, 나와 함께 그를 주벌하려는 자는 오른쪽 어깨를 걷으라.”注+은 옷소매를 걷는 것이니, 단우袒右는 오른쪽 어깨를 걷는 것이다. 하니, 저자 사람들 중에 따르는 자가 400인이었다.
왕손가가 그들과 함께 요치를 공격하여 죽였다.
이에 나라의 도망갔던 신하들이 서로 함께 민왕의 아들을 찾아 옹립하고자 하였는데, 법장이 의심하고 두려워하다가 한참 만에야 비로소 감히 자기의 신분을 말하였다.
마침내 그를 세워 나라 왕을 삼아 거성莒城을 지키면서 나라에 항거하고, 나라 안에 포고하기를 “왕께서 이미 즉위하여 에 계시다.”라고 하였다.
[綱]나라가 인상여藺相如로 하여금 나라에 을 바치게 하였다.
[目]나라가 나라 화씨벽和氏璧을 얻었는데注+나라 변화卞和가 옥의 원석原石을 얻어서 나라 여왕厲王에게 바쳤다. 왕이 옥공玉工을 시켜 감정하게 하니 돌이라고 하였다. 왕이 변화가 속였다고 생각하고는 그의 왼쪽 발을 베었다. 무왕武王이 즉위하자 다시 그것을 바치니, 옥공이 다시 돌이라고 하였다. 왕이 다시 변화가 속였다고 생각하고는 그의 오른쪽 발을 베었다. 문왕文王이 즉위하자 변화가 원석을 안고서 형산荊山의 아래에서 우니, 왕이 듣고서 옥공으로 하여금 그 원석을 다듬게 하여 보옥寶玉을 얻었다. 인하여 ‘화씨벽和氏璧’이라고 명명하였다. 테두리가 구멍의 배가 되는 것을 이라고 한다. 바깥이 둥근 것은 하늘을 본뜬 것이고, 안이 네모난 것은 땅을 본뜬 것이다. 이칙而勅이니, 테두리이다. 는 구멍이다., 나라 왕이 15개의 성으로 바꾸고자 하였다.
나라는 주지 않자니 나라의 강대함이 두렵고, 주자니 속임을 당할까 두려웠다.
인상여藺相如가 말하기를注+은 성이고, 상여相如는 이름이다. “성을 가지고 을 요구하는데 주지 않으면 잘못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고, 을 주었는데 우리에게 성을 주지 않으면 잘못이 나라에 있게 될 것입니다.
신이 을 받들고 갔는데 나라가 나라에 성을 들이지 않는다면 신이 을 온전히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니, 왕이 그를 보냈다.
인상여가 나라에 이르러 을 바치고서 나라 왕을 보니 성으로 값을 치를 생각이 없었다.
이에 나라 왕을 속여서 을 취하고는注+紿는 음이 이니, 속인다는 뜻이다. 종자로 하여금 그것을 품고서 몰래 나라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나라에서 명령을 기다리니注+(몰래)은 고현古莧이다., 나라 왕이 그를 어질게 여겨서 돌려보냈다.
나라 왕이 인상여를 상대부上大夫로 삼았다.
[綱]나라 군주가 하였다.
[目]사군嗣君이 은미한 일을 살피기 좋아하였다.
어떤 현령이 요를 걷으니 낡은 자리가 드러난 일이 있었다.
사군이 듣고서 그에게 새 자리를 하사하자 현령이 매우 놀라서 이라고 여겼다.
또 사람을 의 관리에게 보내 금을 뇌물로 주게 하고는注+① 이것은 아마도 관시關市를 관장하는 관리에게 뇌물을 준 것인 듯하다., 얼마 뒤에 관시의 관리를 소환하여 추궁하기를 “어떤 객이 와서 네게 금을 주었을 것이다.
너는 돌려주어라.” 하니, 관시의 관리가 매우 두려워하였다.注+회견回遣은 그 금을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설희泄姬를 사랑하고 여이如耳를 총애하였는데, 그들에 대한 사랑과 총애로 인하여 자신의 총명이 막힐까 두려워하여注+은 성이다. 도 성이다. 여이如耳나라 대부이다.박의薄疑를 귀하게 하여 여이如耳와 맞서게 하고, 위비魏妃를 높여 설희泄姬와 필적하게 하고는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견제하게 한다.”注+박의薄疑는 성명이니, 나라 현인이다. 은 맞섬이다. 는 짝이니, 대적함이다. 은 삼이니, 상참相參은 배열한다는 뜻이다. 하였다.
[目]나라에 어떤 나라로 도망갔다.注+신어新於이니, 서로의 뜻이다. 무피毋被이니, 따른다는 뜻이다. 죄가 에 미치지 않는 자는 갈옷을 입고 끈을 허리에 두르게 한 뒤에 엮어서 서로 따르게 하여 노역에 종사토록 한다. 그러므로 서미胥靡라고 부른다.
사군嗣君이 50금으로 그를 사오게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자 좌씨左氏를 가지고 바꾸려고 하였다.注+좌씨左氏는 읍의 이름이다.
좌우의 신하들이 “한 고을을 가지고 한 명의 서미胥靡를 사오는 것이 옳습니까?”라고 하니, 사군이 “
법도가 서지 않고 주벌이 기필코 행해지지 않는다면 비록 열 개의 좌씨左氏가 있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요, 법도가 서고 주벌이 기필코 행해진다면 비록 열 개의 좌씨左氏를 잃더라도 손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目]순자荀子가 말하였다.
“嗣君은 취렴하여 이익을 따지는 군주였으나, 민심을 얻는 데는 이르지 못하였고注+취민取民은 민심을 얻는 것을 말한다., 子産은 민심을 얻은 사람이었으나, 정사를 잘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였고注+위정爲政은 잘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管仲은 정사를 잘한 사람이었으나, 禮敎를 닦는 데는 이르지 못하였다.注+수례修禮는 교화를 말한다.


역주
역주1 : 목
역주2 : 사
역주3 : 碧玉은 평평하고 동그랗게 생겼으며 가운데 작은 구멍이 있다. 고대에 귀족이 朝聘, 제사, 초상 때 사용했던 禮器이며, 패용하는 장식품이다.
역주4 關市 :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한 市場이다.
역주5 胥靡 : 고대에 勞役에 종사하던 노예나 죄수이다.
역주6 扑刑 : 몽둥이나 채찍 등으로 때리는 형벌이다.
역주7 다스림에……법이다 : 다스려지고 혼란해짐에 있어서 크고 작은 일에 관계없이 모두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역주8 (面)[而] : 저본에는 ‘面’으로 되어 있으나, 《兩漢博聞》과 《學林》 등에 의거하여 ‘而’로 바로잡았다.
역주9 嗣君은……멸망한다 : 《荀子》 〈王制〉에 보인다.
역주10 (必)[及] : 저본에는 ‘必’로 되어 있으나, 思政殿訓義 《資治通鑑》과 《朱子全書》의 《資治通鑑綱目》에 의거하여 ‘及’으로 바로잡았다.

자치통감강목(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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