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初에 魏太后寵任宦者苻承祖하여 官至侍中하고 賜以不死之詔러니 太后殂에 承祖坐贓應死어늘 魏主原之하여 削職禁錮하여 除悖義將軍하고 封佞濁子러니 月餘卒하다
承祖方用事
에 親姻爭趨附以求利
호되 其從母楊氏爲姚氏婦
하여 獨否
注+母之姉妹曰從母, 卽姨也.하고 常謂承祖之母曰 姊雖有一時之榮
이나 不若妹有無憂之樂
이라
與之衣服이나 多不受하고 彊與之則曰 我夫家世貧하니 美衣服使人不安이라하고 不得已하면 或受而埋之하며
與之奴婢하면 則曰 我家無食하니 不能飼也라하고 常著弊衣하고 自執勞苦하다
承祖遣車迎之로되 不肯起하고 彊使人抱置車上하니 則大哭曰 爾欲殺我아하니 由是苻氏内外號爲癡姨러니
及承祖敗에 有司執其二姨至殿庭한대 其一姨伏法하고 魏主見姚氏姨貧弊라 特赦之하다
目
[
목目]
산기상시散騎常侍 배소명裴昭明注+① 裴昭明은 裴駰의 아들이며, 裴松之의 손자이다.,
시랑侍郎 사준謝竣이
북위北魏에 〈
풍태후馮太后의 상으로〉 조문하러 갈 적에
조복朝服을 입고
예禮를 행하려고 하자 〈
북위北魏의〉
주객관主客官이 말하기를 “
조문弔問에는 일정한
예절禮節이 있는데, 붉은 옷으로
흉사凶事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라고 하니,
배소명裵昭明 등이 말하기를 “
본조本朝 의 명령을 받았으니, 감히 갑자기 복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고, 왕복하기를 서너 차례 하였다.
위주魏主(탁발굉拓跋宏)가 저작랑著作郎 성엄成淹에게 명령하여 그와 함께 말하게 하자, 배소명이 말하기를 “북위北魏 조정에서 사신에게 조복朝服으로 조문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 어떤 전례典禮에서 나온 것입니까?”라고 하였다. 성엄이 말하기를 “고구羔裘를 입고 현관玄冠을 쓰고 조문하지 않은 것은 어린아이도 아는 일입니다.”라고 하였다.
배소명이 말하기를 “
제齊나라
고황제高皇帝(
소도성蕭道成)의
상喪에
북위北魏가
이표李彪를 보내어 조문할 때에 처음에 흰옷을 입지 않았지만
제齊나라 조정에서는 또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지금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注+② 齊主(蕭賾)가 卽位한 초기에 北魏가 李彪를 보내와 聘問하였는데 弔問이 아니었다. 裵昭明이 이것으로 成淹을 막아 중지시키려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성엄이 말하기를 “
제齊나라가
양암亮陰의
예禮를 행할 수 없어서 달을 넘기고는 곧 길복을 입으니, 이표가
주인主人의
조문弔問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으니, 진실로 감히 흰옷을 입고 가서 그 사이에 함께 있지
注+③ 厠은 사이라는 뜻이며, 섞인다는 뜻이다. 못한 것입니다. 지금 황제께서는
인효仁孝하여
여막廬幕에 사시면서 죽을 드시니, 어찌 이쪽을 가지고 저쪽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자,
배소명이 말하기를 “삼왕三王은 예禮가 같지 않으니, 누가 그 득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성엄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우순虞舜․고종高宗이 잘못한 것입니까?”라고 하니, 배소명과 사준謝竣이 서로 돌아보고 웃으며 말하기를 “효행을 비난하는 것은 부모를 무시하는 것이니, 어찌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고,
마침내 대답하기를 “조복弔服은 오직 주인主人이 재제裁制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국 조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니, 돌아가면 반드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성엄이 말하기를 “만일 그대의 나라에 군자가 있다면
경卿이 조문하는
사명使命을 받든 것이 마땅함을 얻었으니 장차 후한 상을 내릴 것이고, 만일 군자가 없다 해도
경卿이 나와서 나라를 빛나게 하였으니 처벌을 받은들 무엇이 손해가 되겠습니까. 훌륭한
사관史官이 있어서 이 일을 기록할 것입니다.”라고 하고는 마침내 상복과
도幍를
注+④ 幍는 苦洽의 切이다. 弁의 네 귀퉁이가 이지러진 것을 幍라고 말한다. 배소명에게 주었다.
위주魏主는 성엄의 영민함을 가상하게 여겨서 시랑侍郎으로 승진시키고 비단 1백 필을 하사하였다.
目
[
목目] 예전에
진晉나라
장비張斐․
두예杜預가 함께
율서律書 30권에 주석을 달아서
태시泰始 이래로 사용하였는데
注+① 이는 晉나라 泰始(265~274) 연간이다.,
율서律書의 문장이
간약簡約하여 혹은 한 조항 중에 장비․두예의 주해가 〈상반되는 곳에서는〉 살리고 죽이는 것이 갑자기 달라졌다. 그때그때 짐작하여 쓰니 관리들이 간악한 행위를 할 수 있었다.
제주齊主(
소색蕭賾)는
법령法令에 마음을 두어서, 조서를 내려
옥관獄官에게 옛날
율서律書의
주注를 자세히 바로잡도록 하였다.
산정랑刪定郎注+② 魏․晉 이래로 尙書와 여러 曹에 刪定郞이 없었는데, 이는 律書의 注를 산정하고자 관직을 둔 것이다. 왕식王植이
주注를 모아 정하여 아뢰었는데, 조서를 내려 공경들에게 함께 의논하게 하고,
경릉왕竟陵王 소자량蕭子良이 그 일을 총괄하였는데 의견이 많아 하나로 통일할 수 없는 경우는 임금의 뜻에 따라 결정하니, 이해에
율서律書가 완성되었다.
정위廷尉 공치규孔稚珪가 말하기를 “율문律文이 비록 정해졌지만 그것을 시행하는 데 공평함을 잃는다면 원혼이 오히려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의 명류名流들은 대부분 법을 배웠는데, 지금의 선비들은 법률을 학업으로 삼지 않습니다.
비록 법을 배우는 자가 있으나 세상의 의논이 경시하니, 장차 이 글이 영원히 낮은 관리의 수중에 떨어질까 염려됩니다. 지금 만약 율문律文의 조교助教를 두어서 국자학國子學의 학생 중에 읽으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시험을 쳐서 발탁하면 거의 사인士人들이 권장하고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조서를 내려 그대로 따랐는데, 일은 끝내 시행되지 않았다.
目
[목目] 예전에 북위北魏 풍태후馮太后가 환관 부승조苻承祖를 총애하여 임명하여 시중侍中에 이르렀고, 그에게 죽음을 면하는 조서를 하사하였다. 태후가 조殂하자 부승조가 뇌물을 받은 죄에 연루되어 죽음에 해당하자, 위주魏主(탁발굉拓跋宏)가 그를 용서하여 관직을 삭탈하고 금고禁錮하면서 패의장군悖義將軍을 제수하고 영탁자佞濁子로 봉하였는데, 한 달이 지나 졸卒하였다.
부승조가 한창 권력을 부렸을 때에 친인척이 다투어 부승조에게 붙어서 이익을 구하였는데, 그의
종모從母注+① 母의 姉妹를 從母라고 하니 바로 이모이다. 양씨楊氏가
요씨姚氏의 부인이 되어서 홀로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부승조의 모친에게 말하기를 “언니가 비록 한때의 영화를 가지고 있지만 저처럼 근심 없는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것만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언니가 그녀에게 의복을 주었으나 대부분 받지 않았고 강제로 그녀에게 줄 경우에는 “내 남편의 집안은 대대로 가난하니 아름다운 옷은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라고 사양하였으며, 부득이할 경우에는 혹은 받아서 땅에 묻었다.
또 노비를 내려주면 “우리 집안은 먹을 것이 없으니, 그를 먹여 살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사양하였다. 항상 해진 옷을 입고 직접 힘든 일을 하였다.
부승조가 수레를 보내서 맞이하였으나 일어나려 하지 않았고, 억지로 사람을 시켜 안아서 수레 위에 올려놓으니, 크게 곡하며 말하기를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라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부씨苻氏의 내외内外 사람들이 그녀를 치이癡姨(바보 이모)라고 불렀다.
부승조가 버림을 받자 유사有司가 그의 두 이모를 잡아 전정殿庭에 이르게 하여 그의 이모 한 사람은 법으로 참수하였는데, 위주魏主가 요씨姚氏 이모의 가난하고 피폐한 정황을 보고는 특별히 그녀를 사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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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사황후思皇后의
注+① 魏主는 어머니 李貴人의 시호를 ‘思皇后’라 하였다. 형제가 모두 죽었고, 이혜의
종제從弟 이봉李鳳이 또한 다른 일에 연좌되어 죽었으며, 아들
이안조李安祖 등 4명이 도망하여 숨었다가 사면을 받아서 마침내 나왔다.
이윽고 위주魏主(탁발굉)가 생존한 외숙들의 소재를 수소문하여 이안조 등을 찾아서 모두 후侯에 봉하고 장군將軍을 더해주었다. 이윽고 말하기를 “왕은 관직을 설치하여 어진 인재를 기다리니, 외척外戚 중에서 천거하는 것은 말세의 법이다. 경卿들이 이미 특이한 재능이 없으니, 우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지금부터 외척으로 무능한 자는 이를 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모두 위주魏主가 풍씨馮氏를 너무 후하게 대우하고, 이씨李氏를 너무 박하게 대우한다고 생각하였다. 고려高閭가 일찍이 이 일을 말 한 적이 있는데, 위주魏主가 따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