凡正統, 郊祀天地‧建置‧遷徙皆書
注+雍五畤‧甘泉太畤‧汾陰后土‧汶上明堂‧渭陽五帝‧長安南北郊.. 其行禮, 世一見之, 餘或因事而書.
凡宗廟之禮‧建置‧更革皆書
注+漢王二年立宗廟社稷, 例不合書, 特書以備漢事. 太上皇‧高廟‧原廟‧顧成廟‧太宗廟之類.. 其行禮不書.
或有得失可法戒, 則特書之
注+得如始皇祠舜‧禹, 高帝祠孔子之類. 失如文帝作汾陰廟, 武帝祠竈求仙之類..
◑非正統, 用正統雜祠祭例
注+秦王郊見上帝于雍, 以僭書. 又以見漢五畤所由起..
凡冠昏, 惟正統書
注+冠如漢惠‧昭之類, 昏如漢平之類..
非正統則非有事義不書
注+如秦王冠以帶劒書, 楚迎婦以忘讐書之類..
凡禮儀, 惟正統盛禮, 及有事義見得失者乃書
注+文帝籍田, 明帝大射‧養老之屬, 以得書. 登靈臺, 以盛書..
凡置酒宴饗, 因事乃書
注+漢置酒南宮, 朝賀置酒之類..
凡事關道術者皆書
注+石渠‧白虎‧求書‧典校‧圖讖‧漢禮‧律曆..
10. 제사祭祀
교사郊祀, 봉선封禪, 종묘宗廟, 잡사제雜祠祭, 관혼冠昏, 거성례擧盛禮, 연향宴饗, 학교學校의 관한 사항
무릇
정통正統은
천지天地에 지내는
교사郊祀,
건치建置,
천사遷徙를 모두 기록하였다.
注+① 와 감천甘泉의 태치太畤, 분음汾陰의 후토后土, 문상汶上의 명당明堂, 위양渭陽의 오제五帝, 장안長安의 남교南郊와 북교北郊이다. 그
행례行禮는 한 세대에 한 번 나타내었으며, 나머지는 혹 사안을 통해 기록하였다.
무릇
종묘宗廟의
예禮와
건치建置,
경혁更革은 모두 기록하였다.
注+① , 사례가 기록하기에는 합당하지 않으나 특별히 기록하여 한漢나라의 일을 갖춘 것이다. 태상황묘太上皇廟, 고묘高廟, 원묘原廟, 고성묘顧成廟, 태종묘太宗廟의 경우이다.
그 행례行禮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혹 성례盛禮를 거행하였거나 혹 다른 사안을 통해서만 기록하였다.
무릇 잡사제雜祠祭는 사안을 통해서만 기록하였다.
혹
득실得失을
법식法式과
경계警戒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특별히 기록하였다.
注+① 득得은 와 이고, 실失은 와 이다.
◑非正統은
정통正統의
잡사제雜祠祭의
범례凡例를 썼다.
注+② 은 참례僭禮이기 때문에 기록하였고, 또 를 나타내었다.
무릇
관혼冠昏은 오직
정통正統에만 기록하였다.
注+① 이고, 이다.
◑非正統은
사의事義가 있지 않으면 기록하지 않았다.
注+② 예를 들면 와 이다.
무릇
예의禮儀는
정통正統의
성례盛禮 및
사의事義가 있어서
득실得失을 나타내는 것만 기록하였다.
注+① , 는 득得으로 기록하였고, 는 성례盛禮로 기록하였다.
무릇
치주연향置酒宴饗은 사안을 통해서만 기록하였다.
注+① 이다.
◑非正統은 또한
상례上例와 같다.
注+② 이다.
무릇 사안이
도술道術에 관련된 것은 모두 기록하였다.
注+① 석거石渠, 백호白虎, 구서求書, 전교典校, 도참圖讖, 한례漢禮, 율력律曆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