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위존태상황尊謂尊太上皇‧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 입위입황후立謂立皇后‧황태자皇太子. 기제왕자입봉배례其諸王自入封拜例.
尊曰尊某爲某
注+漢高祖尊太公爲太上皇, 後凡尊皇太后爲太皇太后, 尊皇后爲皇太后, 皆用此例.. 其母非正嫡, 則加姓氏
注+定陶太后‧丁姬‧愼園貴人之類.. 更曰更某爲某
注+漢高祖更王后曰皇后, 王太子曰皇太子..
立后曰立皇后某氏
注+如惠帝張后之類.. 非正嫡曰立某氏爲皇后
注+如文帝竇后之類..
立太子曰立子某爲皇太子
注+漢文帝初立景帝爲太子時但云子啓. 中年以後封王諸子, 始有稱皇子者, 後遂稱之. 今按封立之命出於天子, 不應自謂其子爲皇子, 只從文帝初例..
凡非正統則不書, 因事特書者, 去皇號
注+漢立太子盈, 無事而特書者, 備漢事. 皇號惟太上皇不可省, 然惟一見, 後但云太上而已..
존尊은 태상황太上皇과 태황태후太皇太后, 황태후皇太后를 높이는 것을 말하고, 입立은 황후皇后와 황태자皇太子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 제왕諸王은 봉배封拜의 범례凡例에 들어 있다.
존尊은 “
모某를 높여
모某라 하였다.[尊某爲某]”라 하였고
注+① 하였는데, 이후 황태후皇太后를 높여 태황태후太皇太后로, 황후皇后를 높여 황태후皇太后로 한 것은 모두 이 전례를 따랐다., 그 어머니가
정적正嫡이 아니면
성씨姓氏를 더하였고
注+② 이다., 칭호를 고치면 “
모某를 고쳐
모某라 하였다.[更某爲某]”
注+③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라 하였다.
후后를 세우면 “
황후皇后 모씨某氏를 세웠다.[立皇后某氏]”
注+④ 예를 들면 이다.라 하였고,
후后가
정적正嫡이 아니면 “
모씨某氏를 세워
황후皇后로 삼았다.[立某氏爲皇后]”
注+⑤ 예를 들면 이다.라 하였다.
태자太子를 세우면 “아들
모某를 세워
황태자皇太子로 삼았다.[立子某爲皇太子]”
注+⑥ 중년中年 이후에 여러 아들을 왕으로 봉하며 처음으로 ‘황자皇子’로 칭하였는데 후세에 드디어 그대로 따라서 칭하였다. 지금 살펴보건대 책봉하여 세우는 명령은 천자에게서 나오므로 스스로 그 아들을 황자皇子로 칭해서는 안 되니, 다만 문제文帝의 처음 사례만 따랐다.라 하였다.
무릇
정통正統이 아니면 기록하지 않았는데, 사안에 인하여 특별히 기록할 경우에는
황호皇號를 없앴다.
注+① 로 한漢나라의 일을 갖춘 것이다. 황호皇號는 태상황太上皇을 생략해서는 안 되지만 한 번 기록한 다음에는 단지 태상太上이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