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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

자치통감강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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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尊立
존위존태상황尊謂尊太上皇태황태후太皇太后황태후皇太后. 입위입황후立謂立皇后황태자皇太子. 기제왕자입봉배례其諸王自入封拜例.
凡正統尊立皆書.
尊曰尊某爲某注+漢高祖尊太公爲太上皇, 後凡尊皇太后爲太皇太后, 尊皇后爲皇太后, 皆用此例.. 其母非正嫡, 則加姓氏注+定陶太后‧丁姬‧愼園貴人之類.. 更曰更某爲某注+漢高祖更王后曰皇后, 王太子曰皇太子..
立后曰立皇后某氏注+如惠帝張后之類.. 非正嫡曰立某氏爲皇后注+如文帝竇后之類..
立太子曰立子某爲皇太子注+漢文帝初立景帝爲太子時但云子啓. 中年以後封王諸子, 始有稱皇子者, 後遂稱之. 今按封立之命出於天子, 不應自謂其子爲皇子, 只從文帝初例..
凡非正統則不書, 因事特書者, 去皇號注+漢立太子盈, 無事而特書者, 備漢事. 皇號惟太上皇不可省, 然惟一見, 後但云太上而已..


6. 존립尊立
태상황太上皇태황태후太皇太后, 황태후皇太后를 높이는 것을 말하고, 황후皇后황태자皇太子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 제왕諸王봉배封拜범례凡例에 들어 있다.
무릇 정통正統존립尊立을 모두 쓴다.
은 “를 높여 라 하였다.[尊某爲某]”라 하였고注+ 하였는데, 이후 황태후皇太后를 높여 태황태후太皇太后로, 황후皇后를 높여 황태후皇太后로 한 것은 모두 이 전례를 따랐다., 그 어머니가 정적正嫡이 아니면 성씨姓氏를 더하였고注+이다., 칭호를 고치면 “를 고쳐 라 하였다.[更某爲某]”注+나라 고조高祖라 하였다.
를 세우면 “황후皇后 모씨某氏를 세웠다.[立皇后某氏]”注+④ 예를 들면 이다.라 하였고, 정적正嫡이 아니면 “모씨某氏를 세워 황후皇后로 삼았다.[立某氏爲皇后]”注+⑤ 예를 들면 이다.라 하였다.
태자太子를 세우면 “아들 를 세워 황태자皇太子로 삼았다.[立子某爲皇太子]”注+중년中年 이후에 여러 아들을 왕으로 봉하며 처음으로 ‘황자皇子’로 칭하였는데 후세에 드디어 그대로 따라서 칭하였다. 지금 살펴보건대 책봉하여 세우는 명령은 천자에게서 나오므로 스스로 그 아들을 황자皇子로 칭해서는 안 되니, 다만 문제文帝의 처음 사례만 따랐다.라 하였다.
무릇 정통正統이 아니면 기록하지 않았는데, 사안에 인하여 특별히 기록할 경우에는 황호皇號를 없앴다.注+나라의 일을 갖춘 것이다. 황호皇號태상황太上皇을 생략해서는 안 되지만 한 번 기록한 다음에는 단지 태상太上이라 하였다.


역주
역주1 漢나라……太上皇으로 : 《資治通鑑綱目》에서 庚子(B.C. 201) 漢 高祖 6년에 “여름 5월에 太公을 높여 太上皇으로 삼았다.[夏五月 尊太公爲太上皇]”라 하였다.
역주2 定陶太后와……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甲寅(B.C. 7) 漢 成帝 綏和 2년에 “定陶太后 傅氏를 높여 定陶恭皇太后라 하고 어머니 丁姬를 定陶恭皇后라 하고 丁明과 傅晏을 봉하여 모두 열후로 삼았다.[尊定陶太后傅氏曰定陶恭皇太后 母丁姬曰定陶恭皇后 封丁明傅晏皆爲列侯]”라 하고, 戊申(168) 漢 靈帝 建寧 원년에 “윤월에 황조를 추존하여 孝元皇帝, 부인을 孝元后, 아버지를 孝仁皇帝, 어머니 董氏를 높여 愼遠貴人이라 하였다.[閏月 追尊皇祖爲孝元皇 夫人爲孝元后 考爲孝仁皇 尊母董氏爲愼遠貴人]”라 하였다.
역주3 王后를……하였다 : 《資治通鑑綱目》에서 己亥(B.C. 202) 漢 高祖 5년에 “王后를 고쳐 皇后라 하고 王太子를 皇太子로 하고 先媼을 추존하여 昭靈夫人이라 하였다.[更王后曰皇后 王太子曰皇太子 追尊先媼曰昭靈夫人]”라 하였다.
역주4 惠帝……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庚戌(B.C. 191) 漢 惠帝 4년에 “겨울 10월에 皇后 張氏를 세웠다.[冬十月 立皇后張氏]”라 하였다.
역주5 文帝……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壬戌(B.C. 179) 漢 文帝 1년에 “2월에 竇氏를 皇后로 삼았다.[二月 立竇氏爲皇后]”라 하였다.
역주6 漢나라……하였다 : 《資治通鑑綱目》에서 壬戌(B.C. 179) 漢 文帝 1년에 “봄 정월에 아들 啓를 세워 황태자로 삼았다.[春正月 立子啓爲皇太子]”라 하였다.
역주7 漢나라가……경우 : 《資治通鑑綱目》에서 丙寅(B.C. 205) 漢 高祖 2년에 “漢王이 櫟陽으로 돌아와 아들 盈을 세워 태자로 삼았다.[漢王還櫟陽 立子盈爲太子]”라 하였다.

자치통감강목(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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