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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9)

자치통감강목(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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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辰年(152)
二年이라 春正月 西域長史王敬 殺于窴王建하니 于窴 攻敬殺之하다
西域長史趙評 在于窴이라가 病癰死하니 拘彌王成國 與于窴王建으로 素有隙注+拘彌, 西域國, 在于窴東三百里.이라 謂評子曰
于窴王 令胡醫 持毒藥하여 著創中이라 致死耳注+著, 陟略切, 置也. 創, 讀與瘡同.니라 評子以告敦煌太守馬達이러니 代爲長史하니
馬達 令敬隱覈于窴事하다 貪立功名하여 前到于窴하여 設供請建하여
坐定 起行酒어늘 叱左右執之하니 吏士幷無殺建意러니 獨成國主簿秦牧 持刀出하여 前斬建注+時, 牧隨敬在會.하다
于窴侯將輸僰等 遂會兵攻敬하여 斬之하고 而自立爲王이어늘 國人 殺之注+按前書, 西域諸國, 各置輔國侯․左右將. 僰, 蒲北切.하다
馬達 聞之하고 欲擊于窴이어늘 帝不聽하고 以宋亮代達하다하여 開募于窴하여 令自斬輸僰注+開于窴國人自新之路, 仍募使斬輸僰也.하니
輸僰 已死 乃斷死人頭하여 送敦煌이러니 後知其詐로되 而竟不能討也러라
地震하다
◑夏四月 孝崇皇后匽氏崩하다
以帝弟平原王石으로 爲喪主하고 斂送制度 比恭懷皇后하다
五月 하다
◑秋七月 日食하다
◑冬十月 地震하다


임진년壬辰年(152)
나라 효환황제 원가孝桓皇帝 元嘉 2년이다. 봄 정월에 서역장사 왕경西域長史 王敬우전왕 건于窴王 建을 죽이니, 우전于窴이 왕경을 공격하여 살해하였다.
】 처음에, 서역장사 조평西域長史 趙評우전于窴에 있다가 종기가 나서 죽으니, 구미왕 성국拘彌王 成國우전왕 건于窴王 建과 평소 원한이 있었으므로注+구미拘彌서역西域의 나라이니, 우전于窴의 동쪽 300리 지점에 있다. 조평의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전왕이 오랑캐 의원으로 하여금 독약毒藥을 가져다가 상처에 붙이게 해서 〈네 아버지가〉 죽게 되었다.”注+척략陟略이니, 붙임이다. (상처)은 으로 읽는다. 하였다. 조평의 아들이 이 일을 돈황태수 마달敦煌太守 馬達에게 고하였는데, 마침 왕경王敬이 대신하여 장사長史의 직임을 행하고 있었다.
마달이 왕경으로 하여금 은밀히 우전의 일을 조사하게 하자, 왕경은 공명功名을 세우는 것을 탐하여 앞서 우전에 가서 음식을 장만하고 을 초청하였다.
자리가 정해지자 이 일어나 술잔을 돌렸는데, 왕경이 좌우左右에게 크게 소리쳐서 을 포박하게 하였다. 관리와 병사들은 모두 을 죽일 뜻이 없었는데, 성국의 주부主簿진목秦牧이 홀로 칼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서 을 참수하였다.注+이때 진목秦牧왕경王敬을 따라 모임에 있었다.
이에 우전의 수북輸僰(수북) 등이 마침내 병력을 모아 왕경을 공격해서 참수하고 스스로 서서 왕이 되었는데, 우전의 국인國人이 그를 죽였다.注+살펴보건대 ≪한서漢書≫에 서역西域의 여러 나라는 각기 좌장左將우장右將을 두었다. 포북蒲北이다.
마달馬達이 이 말을 듣고 우전于窴을 공격하고자 하였으나, 황제는 그의 말을 따르지 않고 송량宋亮으로 마달을 대신하게 하였다. 송량이 도착하여 우전의 잘못을 고치는 길을 열어주고자 우전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직접 수북輸僰을 참수하게 하였는데注+〈“개모우전開募于窴”은〉 우전국于窴國의 사람들이 잘못을 고쳐 스스로 새로워지는 길을 열어주고자 인하여 우전 사람을 모집하여 수북輸僰을 참수하게 한 것이다.,
이때 수북은 이미 죽은 뒤라서 마침내 다른 죽은 사람의 머리를 잘라 돈황敦煌으로 보냈다.
】 지진이 있었다.
】 여름 4월에 효숭황후 언씨孝崇皇后 匽氏하였다.
】 황제의 아우 평원왕 유석平原王 劉石상주喪主로 삼고, 하고 장송葬送하는 제도를 와 똑같게 하였다.
】 5월에 〈효숭황후孝崇皇后를〉 박릉博陵에 장사하였다.
】 가을 7월에 일식이 있었다.
】 겨울 10월에 지진이 있었다.


역주
역주1 輔國侯 : ≪資治通鑑≫ 권37 王莽 始建國 2년 註에 輔國侯는 相과 같다 하였다.
역주2 송량은……못하였다 : ≪後漢書≫ 〈西域傳〉에는 “송량이 그 속임수를 알았으나 끝내 출병하지 못하니, 우전이 이를 믿고 교만해졌다.[亮後知其詐 而竟不能出兵 于窴恃此遂驕]”라 하였다.
역주3 恭懷皇后 : 和帝의 생모 梁貴人으로 章帝의 황후인 竇太后가 죽은 뒤에 추존하고 西陵에 장례하였다.
역주4 葬博陵 : “后를 장례할 적에 장례한 땅을 쓰지 않는데 여기에서 땅을 쓴 것은 어째서인가. 藩妾(제후왕의 첩)을 황후의 예로써 높였으니, 이는 常禮가 아니다. 그러므로 땅을 쓴 것이다. 무릇 后를 장례할 적에 땅을 쓴 것은 모두 비난한 것이니, ≪資治通鑑綱目≫이 끝날 때까지 后의 장례에 땅을 쓴 것이 7번이다.[后葬不地 此其書地 何 尊藩妾以后禮 非常也 故地 凡后葬書地 皆譏也 終綱目 后葬書地七]다” ≪書法≫

자치통감강목(9) 책은 2019.09.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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