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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8)

자치통감강목(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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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통감강목(18)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齊建元四年이요 魏太和六年이라
春三月 齊以張緖 爲國子祭酒注+緖, 岱之兄子也.하다
置學生二百人하다
齊主道成殂注+壽, 五十六.하니 하다
齊主召褚淵王儉하여 受遺詔輔太子而殂하니 太子即位하다
高帝沈深有大量하여 博學能文하고 性淸儉하여 主衣中 有玉導注+主衣, 主供御衣服, 禁中有主衣庫. 導, 笄屬. 魏․晉以來, 冠幘有簪有導, 至尊以玉爲之. 導, 引也, 所以引髮入冠幘之內也.어늘 上曰 留此正長病源이라하여 即命擊碎注+長, 知兩切.하고 仍檢按有何異物이어든 皆隨此例하라
每曰 使我治天下十年이면 當使黃金與土同價라하더라
齊以褚淵錄尙書事하고 王儉爲尙書令하고 王奐爲僕射하고 豫章王嶷爲太尉하다
◑魏罷虎圈하다
魏主臨虎圈詔曰 虎狼猛暴하니 捕之傷人이라 無益有損하니 其勿捕貢하라
夏六月 齊立子長懋爲太子하다
◑秋 하다
淵卒하니 世子 恥其父失節하여 服除 遂不仕하고 以爵讓其弟蓁하고 屏居墓下終身하다
以國哀故也러라
魏以荊州巴氐擾亂이라하여 以李崇爲刺史하고 發兵送之注+魏世祖泰延五年, 置荊州於上洛, 領上洛․上庸․魏興等郡. 巴與氐, 各是一種. 崇, 顯祖之舅子也.한대 崇辭曰 邊人失和 本怨刺史 今奉詔代之 自然安靖이니 但須一詔而已 不煩發兵自防하여 使之懷懼也니이다
遂輕將數十騎하여 馳至上洛하여 宣詔慰諭하니 民夷帖然이러라 崇命邊戍掠得齊人者 悉還之한대 由是齊人亦還其生口하고 二境交和하여 無復烽燧之警이러라
徙兗州刺史하니 兗土舊多劫盜 崇命村置一樓하고 樓皆懸鼓하여 盜發之處 亂擊之하니 旁村始聞者以一擊爲節하여 次二次三하니 俄頃之間 聲布百里하여 皆發人守險하니 由是盜無不獲이라 其後諸州皆效之러라
冬十一月 하다
魏主將親祠七廟할새 命有司具儀法하고 依古制하여 備牲牢器服及樂章하니 自是 四時常祀 皆親之러라


나라 태조太祖 고제高帝 소도성蕭道成 건원建元 4년이고, 북위北魏 고조高祖 효문제孝文帝 탁발굉拓跋宏 태화太和 6년이다.
[] 봄 3월에 나라가 장서張緖注+① 張緖는 張岱의 형의 아들이다. 국자좨주國子祭酒로 삼았다.
齊武帝齊武帝
[] 학생 200명을 두었다.
[] 제주齊主(소도성蕭道成)가 하니注+① 향년이 56세였다. 태자 소색蕭賾이 즉위하였다.
[] 제주齊主(소도성蕭道成)가 저연褚淵왕검王儉을 불러서 유조遺詔를 받고 태자를 보필하게 하고는 하였다. 태자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고제高帝는 깊이가 있고 도량이 넓었으며 박식하고 문장에 능하였다. 성품은 청렴하고 검소하여 주의主衣 안에 옥도玉導가 있었는데注+① 主衣는 황제의 의복을 제공하는 일을 맡는데, 궁궐에 主衣庫가 있었다. 導는 비녀의 종류이다. 魏나라와 晉나라 이후로 冠이나 幘에는 簪과 導를 착용하였는데, 황제가 쓰는 것은 옥으로 만들었다. 導는 인도하다는 뜻이니, 머리카락을 당겨 冠이나 幘에 집어넣는 것이다., 황제가 말하기를, “이것을 남겨두면 병통을 조장하는注+② 長(조장하다)은 知兩의 切이다.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하고, 즉시 부숴버리도록 명하였고, 이어서 조사하여 어떤 특이한 물건이 있으면 모두 이 전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다.
늘 말하기를, “가령 내가 천하를 10년 동안 다스린다면 황금과 흙이 같은 값이 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 나라가 저연褚淵녹상서사錄尙書事로 삼고, 왕검王儉상서령尙書令으로 삼고, 왕환王奐복야僕射로 삼고, 예장왕豫章王 소억蕭嶷태위太尉로 삼았다.
[] 북위北魏에서 호권虎圈(범 우리)을 철폐하였다.
[] 위주魏主(탁발굉拓跋宏)가 호권虎圈에 임석하여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호랑이와 이리는 사납고 포학하니 붙잡으려면 많은 사람이 다치게 되어 이익은 없고 손해만 끼치니, 잡아서 공물로 바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여름 6월에 나라가 황자皇子 소장무蕭長懋를 세워 태자太子로 삼았다.
[] 가을에 나라 남강공南康公 저연褚淵하였다.
[] 저연褚淵하자 세자시중世子侍中 저분褚賁이 그의 아버지가 절개를 잃은 것을 수치로 생각하여 상복喪服을 벗고도 끝내 벼슬하지 않았으며 작위도 그의 동생 저진褚蓁에게 사양하고 묘소 아래에서 은거하며 일생을 마쳤다.
[] 나라가 국자학國子學을 철폐하였다.
[] 이는 국애國哀(국상國喪) 때문이다.
[] 북위北魏이숭李崇형주자사荊州刺史로 삼았다.
[] 북위北魏형주荊州파족巴族저족氐族들이 소란을 일으킨다고 여겨 이숭李崇형주자사荊州刺史로 삼고 군사를 일으켜 보내려 하자注+① 北魏 世祖(太武帝) 泰延 5년(439)에 上洛에 荊州를 설치하고, 上洛․上庸․魏興 등의 郡을 거느리게 하였다. 巴族과 氐族은 각기 일종의 종족이다. 李崇은 顯祖(拓跋弘)의 처남이다., 이숭이 사양하며 말하기를, “변방 사람들이 화합을 잃은 것은 본래 자사刺史를 원망해서입니다. 지금 조서를 받들어 이를 자사를 바꾸면 자연스럽게 안정될 것이니, 다만 한 장의 조서만 필요할 뿐, 번거롭게 군사를 발동하여 스스로를 방비하여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품게 할 일은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이숭이 드디어 가볍게 수십 기병을 거느리고 말을 달려서 상락上洛으로 가서 조서를 널리 알리고 위로하며 타이르니, 백성들과 만족蠻族들이 안정되었다. 이숭이 명을 내려 변방에서 수비를 하면서 나라 사람을 사로잡으면 모두 돌려보내게 하니, 이로 말미암아 나라 사람들도 사로잡은 북위北魏 사람들을 돌려보내어 두 국경 지역이 서로 평화로워져서 다시는 봉수烽燧를 올려 경계를 알리는 일이 없어졌다.
이숭이 연주자사兗州刺史로 자리를 옮겼는데, 연주 지역에는 옛날부터 도적이 많았기에 이숭이 마을마다 망루를 한 곳씩 설치하고 망루에는 모두 북을 매달아놓아 도적이 나타난 곳에서 이를 마구 치게 하였는데, 이웃 마을에서 처음 듣는 사람들은 한 번 쳐서 소리를 내고, 다음으로 두 마디, 다음으로 세 마디를 치니, 잠깐 사이에 소리가 100리에 퍼져서 모두 사람을 출동시켜서 험한 요새를 지켰다. 이로 말미암아 도적을 붙잡지 못하는 경우가 없었다. 그 후에 여러 주에서는 모두 이를 본받았다.
[] 겨울 11월에 위주魏主(탁발굉拓跋宏)가 비로소 칠묘七廟에 친히 제사를 지냈다.
[] 위주魏主칠묘七廟에 친히 제사를 지내려 할 적에 유사有司에게 명을 내려 의례儀禮을 갖추고 옛날 제도에 의거하여 희생으로 올릴 와 그릇과 복장 및 음악을 준비하라고 하였으니, 이로부터 사시四時의 일정한 제사를 모두 직접 지냈다.


역주
역주1 齊主道成殂 太子賾立 : “賀善이 贊하였다. ‘齊主(蕭道成)의 초기에 ≪資治通鑑綱目≫에서 관직을 임명한 것을 크게 기록하였으나 공로가 있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오직 劉休範을 참수한 한 가지 일에 ≪자치통감강목≫에서 ‘擊(쳤다)’이라고 기록하였으나 또한 의리로 토벌한 것을 인정해준 적은 없었다. 齊나라의 초기에 이미 宋나라와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시해하고 즉위한 후에 1번 ‘討蕭道成(蕭道成을 토벌했다.)’라고 기록하고, 1번 ‘誅蕭道成(蕭道成을 주벌했다.)’이라고 기록하고, 4번 ‘自官(스스로 관직에 올랐다.)’라고 기록하고, ‘假黄鉞(黃鉞을 주었다.)’이라고 기록하고, ‘進爵(작위를 진급시켰다.)’이라고 기록하였으나, 또한 모두 자신이 주고 자신이 진급했을 뿐이다. 소도성이 지위를 찬탈했을 적에 ‘歸(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廢(폐했다)’라고 기록하고, ‘徙(옮겼다)’라고 기록하고, ‘弑(시해했다)’라고 기록하고, ‘滅其族(그 종족을 멸망시켰다.)’라고 기록한 데에 이르러서는 또다시 宋나라 사람에게도 아직 없던 것이었다. 그러므로 北魏가 江左(南朝)를 침략했을 적에 ‘伐’이라고 기록한 적이 없고 齊나라에 대해 특별히 ‘伐’이라고 기록하였으니, ≪자치통감강목≫의 뜻을 알 수 있다.’[賀善賛曰 齊主之初 綱目大書拜官 不聞有功也 惟斬休範一事 綱目以擊書之 亦未嘗予以義討也 齊氏之初 既非宋比矣 弑立之後 一書討蕭道成 一書誅蕭道成 四書自官 書假黄鉞 書進爵 亦皆自假自進而已 其簒位也 書歸 書廢 書徙 書弑 至書滅其族 則又宋人之所未有者 是故魏加兵江左 未嘗書伐 於齊而特書伐焉 綱目之意可見矣]” ≪書法≫
역주2 齊南康公褚淵卒 : “살펴보건대 晁説之가 말하였다. ‘천지가 개벽한 이래로 아직 近臣에 나란히 하고서 하루아침에 北面하여 翊賛 佐命을 일컫고는 本朝를 남에게 준 자는 있지 않았는데, 그러함이 있는 것이 실로 褚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아, 저연이 치욕을 참으면서 이것을 한 이유를 추적해보면 任遐가 말한 자신을 아끼며 妻子를 보전하였다고 한 것이니, 저연이 자신을 아끼며 妻子를 보전할 줄만 알고 도리를 아끼며 명예와 절개를 보전할 줄을 몰랐다. 이것이 천고의 죄인의 지경에 빠진 이유이다. 역사를 살펴보면 褚淵이 죽을 때 48세였으니, 齊主가 선위를 받은 것이 이때에 겨우 3년이 지났을 뿐이다. 겨우 구차하게 3년을 사는 동안 만년토록 구린내를 풍겼으니, 그 득실을 비교해보면 어느 것이 많은가.’[按晁説之曰 自開闢以來 未有比肩近臣 一旦北面稱翊賛佐命 以本朝輸人者 有之 實自淵始 嗚呼 迹淵之所以忍恥而就此者 任遐謂其惜身保妻子 淵知惜身保妻子 而不知惜理保名節 此所以陷爲千古之罪人也歟 考史 淵死時年四十有八 齊主受禪 至是纔三年爾 僅茍三年之生 乃遺萬年之臭 較其所得失 孰爲多哉]” ≪發明≫
역주3 [侍中] : 저본에는 ‘侍中’이 없으나, ≪資治通鑑≫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4 齊罷國子學 : “이때에 祭酒를 설치한 지 몇 개월뿐인데 곧 國喪으로 폐하였으니, 애석해함을 기록한 것이다. 國子學을 기록한 것이 여기서 시작되었다.[於是設祭酒數月耳 尋以國喪罷之 書惜之也 書國子學始此]” ≪書法≫
역주5 魏以李崇爲荊州刺史 : “宋나라와 齊나라 이래로 刺史가 한 方面을 전담하고 병권을 쥐었는데, 대부분 황제의 자제들에게 맡겼을 뿐 善政으로 일컬어진 적이 없었다. 오직 北魏의 李崇(이해(482))과 髙祐(丁卯年(487))가 치적을 내는 데 가까웠다.[宋齊以來 刺史専方面 本兵柄 大率皆任其子弟而已 未有以善政稱也 惟魏之李崇(是年) 髙祐(丁卯年) 其庶幾焉]” ≪書法≫
역주6 魏主始親祀七廟 : “‘始(처음)’라고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이보다 앞서서는 없었기 때문이다.[書始何 前乎此未有也]” ≪書法≫

자치통감강목(18)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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