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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治通鑑綱目(19)

자치통감강목(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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梁普通四年이요 魏正光四年이라
春二月 柔然大飢어늘 魏遣使撫之하다
柔然大飢 阿那瓌帥其衆하여 入魏境求賑給이어늘 魏以左丞元孚 爲行臺하여 持節撫之注+① 孚, 譚之孫也. 魏孝昌元年, 元譚爲幽州都督, 後此三年. 按魏書, 譚太武之子. 蓋魏宗室多有同名者.할새
將行 表陳便宜曰 蠕蠕久來彊大러니 今自亂亡하니 宜因此時하여 善思遠策이니이다
漢宣之世 呼韓欵塞어늘 漢遣董忠韓昌하여 領邊郡士馬하여 送出朔方하고 因留衛助하고 光武時 亦使中郎將段郴으로 置安集掾史하여 隨單于所在하여 參察動靜하니
今宜略依舊事하여 借其閑地하여 聽其田牧하고 粗置官屬하여 示相慰撫하고
嚴戒邊兵하여 因令防察하여 使親不至矯詐하고 疏不容反叛 最策之得者也니이다하니 不從하다
三月 하다
魏元孚持白虎幡하고 勞阿那瓌於柔玄懷荒二鎭之間注+① 懷荒鎭在柔玄鎭之東․禦夷鎭之西.하니 阿那瓌衆號三十萬이라 陰有異志하여 遂拘留孚하고 引兵而南할새 所過剽掠하고 至平城하여 乃聽孚還이라
有司奏孚辱命하여 抵罪라하고 遣尙書令李崇僕射元纂하여 帥騎十萬하여 擊柔然하니
阿那瓌聞之하고 驅民北遁이어늘 崇追之三千餘里호되 不及而還하다
纂使參軍于謹으로 追至郁對原하여 前後十七戰 屢破之注+② 謹, 忠之從曾孫也.하다
謹性深沈有識量하고 渉獵經史하며 少時屏居閭里하여 不求仕進이어늘 或勸之仕하니
謹曰 州郡之職 昔人所鄙 台鼎之位 須待時來라한대 纂聞而辟之注+③ 後漢梁竦曰 “大丈夫居世, 生當封侯, 死當廟食. 州郡之職, 徒勞人耳.”하다
長史魏蘭根 説崇曰 昔 緣邊初置諸鎭하니 地廣人稀 或徴發中原彊宗子弟 或國之肺腑하여 寄以爪牙러니
中年以來 有司號爲府户하여 役同厮養하여 官婚班齒 致失清流
而本來族類 各居榮顯하니 顧瞻彼此하면 理當憤怨이라
宜改鎭立州하고 分置郡縣하여 凡是府户 悉免爲民하고 入仕次敍 一準其舊하여 文武兼用하고 威恩竝施
此計若行이면 國家庶無北顧之慮矣리이다 崇爲之奏聞이러니 事寢不報하다
元叉旣幽胡太后하고 常入直於魏主所居殿側하여 曲盡佞媚하니 帝寵信之
叉出入 恒令勇士 持兵先後하고 時出休於千秋門外호되 施木欄楯하고 使腹心防守하여 以備竊發注+① 先․後, 竝去聲. 欄, 檻也, 縱曰欄, 橫曰楯.하더라
其始執政 矯情自飾하여 時事得失 頗以關懷러니 旣得志 遂驕愎貪吝하고 嗜酒好色하여 與奪任情하니 紀綱壞亂이러라
父京兆王繼 尤貪縱하여 受賂遺하고 請屬有司 莫敢違者 牧守令長 率皆貪汙之人이라 由是 百姓困窮하여 人人思亂이러니
未幾 沃野鎭民破六韓拔陵 聚衆反하여 殺鎭將注+① 破六韓, 虜三字姓, 拔陵, 其名, 單于之苗裔也.하니 諸鎭華夷之民 往往響應이라
拔陵南侵할새 遣衛可孤하여 攻圍武川懷朔二鎭이어늘
尖山賀拔度拔及其三子允勝岳 皆有材勇注+② 魏收志 “尖山縣屬神武郡.” 賀拔, 虜復姓. 度拔, 其名.이라 懷朔鎭將楊鈞 擢度拔爲統軍하고 三子 爲軍主하여 以拒之하다
魏司徒崔光卒하다
光寛和樂善하고 終日怡怡하여 未嘗忿恚하니
于忠元叉用事호되 皆尊敬之하여 事多咨决而不能救裴郭淸河之死하니 時人比之張禹胡廣注+① 于忠用事, 裴植․郭祚皆以無罪賜死. 元叉用事, 清河王懌濫以謀叛身誅. 禹․廣, 皆後漢太尉也, 二人雖性篤厚, 而無謇直之風.하더라
且死 薦賈思伯하여 爲侍講하니 帝從思伯受春秋
思伯傾身下士어늘 或問曰 公何以能不驕 思伯曰 衰至便驕하니 何常之有리오 當世以爲雅談이라하더라
十一月朔 日食하다
◯ 十二月 하다
梁初 唯揚荆郢江湘梁益用錢이요 交廣 用金銀하고 餘州 雜以榖帛交易이러니
後鑄五銖錢이로되 而民間私用古錢하니 禁之不能止 乃議罷銅錢하고 鑄鐡錢하다


梁나라 高祖 武帝 蕭衍 普通 4년이고, 北魏 肅宗 孝明帝 元詡 正光 4년이다.
【綱】 봄 2월에 柔然에 크게 기근이 들자, 北魏에서 사신을 보내 돌봐주었다.
【目】 柔然에 큰 기근이 들자 郁久閭阿那瓌가 무리들을 이끌고 北魏의 경계 지역으로 들어가 구휼해달라고 하자, 북위가 左丞 元孚를 行臺로 삼아 부절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돌봐주도록 하였다.注+① 元孚는 元譚의 손자이다. 北魏 孝昌 원년(525)에 元譚이 幽州都督이 되었으니, 이로부터 3년 후이다. ≪魏書≫를 살펴보건대 원담은 太武帝(拓跋燾)의 아들이니, 아마도 北魏의 宗室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던 것 같다.
출발할 적에 표문을 올려 편의에 맞는 방도를 아뢰기를 “蠕蠕이 오래도록 강성하였는데, 지금 스스로 어지럽게 되어 망하게 되었으니, 마땅히 이때를 이용하여 장기적인 계책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옛날에 漢 宣帝 때에 呼韓邪單于가 변방으로 와서 우호를 청하자, 漢나라에서 董忠과 韓昌을 보내어 邊郡의 군사와 말을 통솔하여 호한야선우를 朔方에 호송하고 그대로 머물러서 지키게 하였으며, 光武帝 때에는 역시 中郎將 段郴을 시켜서 安集掾史를 설치하여 單于가 있는 곳을 따라 동정을 살피게 하였습니다.
지금 마땅히 대략 옛일에 의거하여 한적한 땅을 빌려주어 그들이 농사짓고 방목하게 해주고 대략 官屬을 두어 그들을 慰撫하는 뜻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변방의 군대에게 엄중히 경계하여 명령에 따라 방어하고 감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친밀할 때에 거짓을 꾸미지 않게 하고, 소원할 적에 배반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라고 하였는데, 그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綱】 3월에 北魏의 司空 劉騰이 卒하다.
【綱】 여름 4월에 柔然王 郁久閭阿那瓌가 北魏의 使者를 체포하고 북위의 변경을 침범하자, 북위에서 군대를 출동시켜 그들을 공격하다가 이르지 못하고 돌아왔다.
【目】 北魏의 元孚가 白虎幡을 가지고 가서 郁久閭阿那瓌를 柔玄鎭과 懷荒鎭 사이에서 위로하였는데,注+① 懷荒鎭은 柔玄鎭의 동쪽과 禦夷鎭의 서쪽에 있다. 아나괴의 무리가 30만 명이라고 칭하고 몰래 반역의 뜻을 품고 드디어 원부를 拘留하고 군대를 이끌어 남하하면서 지나가는 곳마다 약탈을 하였고 平城에 이르러서 마침내 원부가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였다.
有司는 원부가 命을 욕되게 하였으니 처벌해야 한다고 주청하였고, 尙書令 李崇과 僕射 元纂을 보내어 기병 10만 명을 인솔하고 柔然을 공격하게 하였다.
아나괴가 이 소식을 듣고 백성을 몰아서 북쪽으로 달아났는데, 이숭이 그들을 추격하여 3천여 리를 갔지만 따라잡지 못하고 돌아왔다.
원찬은 參軍 于謹을 시켜서 유연을 추격하게 하여 郁對原에 이르렀는데, 전후로 17차례 싸워서 여러 차례 그들을 격파하였다.注+② 于謹은 于忠의 從曾孫이다.
우근은 성품이 깊고 침착하고 식견과 도량이 있었으며, 經史를 섭렵하였다. 젊었을 때에는 閭里에 묻혀 살면서 벼슬에 나아가기를 구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벼슬에 나아가기를 권하니,
우근이 말하기를 “은 옛날 사람들이 비루하게 여겼고, 는 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오.”라고 하였다. 원찬이 그의 명성을 듣고 불러들였다.注+③ 後漢의 梁竦이 말하기를 “대장부가 세상에 태어났으면 살아서는 마땅히 諸侯에 봉해지고, 죽어서는 종묘에서 제사를 받아야 한다. 州와 郡의 직책은 그저 사람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하였다.
【目】 李崇의 長史인 魏蘭根이 이숭을 설득하기를 “옛날에 변경에 처음으로 여러 鎭을 설치하였는데, 땅은 넓고 사람은 적어서 혹은 中原의 강성한 종족의 자제나 국가의 宗親을 징발하여 爪牙(장군)의 임무를 맡겼습니다.
中期에 와서는 有司들이 그들을 府戶라고 부르며 하인처럼 부려서, 관직ㆍ혼인ㆍ반차ㆍ서열에 있어서 淸流(상등 부류)의 지위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가문은 각기 영달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과 이쪽의 지위를 비교해보면 이치상 마땅히 분노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마땅히 鎭을 고쳐서 州를 설치하고, 郡과 縣을 나누어 두어서 이 府戶는 모두 〈그 천한 신분을〉 면하여 평민으로 삼고, 入仕의 순서를 한결같이 옛것을 따라서 文人과 武人을 똑같이 등용하고 위엄과 은혜가 똑같이 시행해야 합니다.
이 계책이 만약 시행되면 국가에서 북쪽을 돌아보는 염려는 거의 없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숭이 그를 위하여 상주하였으나, 이 일은 덮어두고 답하지 않았다.
【綱】 北魏 沃野鎭의 백성 破六韓拔陵이 반란을 일으켰다.
【目】 예전에 元叉가 胡太后를 유폐시키고 나서 항상 魏主(元詡)가 거주하는 궁전 옆에서 당직을 서면서 정성을 다하여 아첨을 하니, 황제가 총애하고 신임하였다.
원차가 출입할 적에 항상 용감한 무사에게 무기를 들고 자신의 앞뒤를 따르도록 하였고, 때때로 千秋門 밖으로 휴식을 하러 나가는데 나무로 난간을 설치하여 심복에게 방어하여 지키도록 하여 돌발적인 사태를 대비하도록 하였다.注+① 先(앞서다)과 後(뒤따르다)는 모두 去聲이다. 欄은 우리이니, 세로로 만든 것이 欄이고, 가로로 만든 것이 楯이다.
그가 처음 정권을 잡았을 때는 자신의 실정을 속이고 스스로 꾸며서 당시 政事의 득실에 제법 마음을 쏟았다. 그런데 뜻을 얻고 나서는 드디어 교만하고 괴팍하고 탐욕하고 인색하였으며, 술을 즐기고 여색을 좋아하여 주고 빼앗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니, 기강이 무너져서 어지러워졌다.
【目】 〈元叉의〉 아버지인 京兆王 元繼는 더욱 탐욕스럽고 방종하여 뇌물을 받았고 有司에게 청탁을 하면 감히 어기는 사람이 없었으며, 州牧과 太守, 縣令과 縣長이 대부분 모두 탐욕스럽고 추잡한 사람들이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곤궁하고 궁핍하여 사람마다 반란을 일으킬 것을 생각하였다.
얼마 뒤에 沃野鎭의 백성 破六韓拔陵이 무리를 모아 반란을 일으켜 鎭將을 죽이니,注+① 破六韓은 오랑캐의 세 글자로 된 姓이고, 拔陵은 그의 이름이니, 單于의 후예이다. 여러 鎭의 中原 출신과 夷族 출신의 백성들이 이따금씩 호응하였다.
파륙한발릉이 남쪽으로 침략할 적에 衛可孤를 보내어 武川鎭과 懷朔鎭을 공격하여 포위하였다.
尖山縣의 賀拔度拔과 그의 세 아들 賀拔允, 賀拔勝, 賀拔岳이 모두 재주와 용기가 있었기에注+② 魏收의 ≪魏書≫ 〈地形志〉에 “尖山縣은 神武郡에 속한다.” 하였다. 賀拔은 오랑캐의 復姓이며, 度拔은 그의 이름이다. 懷朔鎭將 楊鈞이 하발도발을 발탁하여 統軍으로 삼고, 그의 세 아들을 軍主로 삼아서 방어하게 하였다.
【綱】 겨울에 北魏의 司徒 崔光이 卒하였다.
【目】 崔光은 너그럽고 온화하며 선행을 좋아하고 하루 종일 온화한 얼굴빛을 하고 화를 낸 적이 없었다.
于忠과 元叉가 조정에서 권력을 잡았을 때에 모두 그를 존경하여 일의 대부분을 그에게 물어서 결정하였으나 裴植, 郭祚, 淸河王의 죽음은 구원할 수 없었으니, 당시 사람들이 張禹와 胡廣에 비유하였다.注+① 于忠이 조정에서 권력을 잡았을 때 裴植과 郭祚가 모두 죄 없이 죽임을 당했고, 元叉가 조정에서 권력을 잡았을 때 清河王 元懌이 모반을 꾀한 죄로 함부로 죽임을 당하였다. 張禹와 胡廣은 모두 後漢의 太尉인데, 두 사람이 비록 성품이 독실하고 두터웠으나 직언을 하는 풍모가 없었다.
최광이 죽을 때에 賈思伯을 천거하여 侍講으로 삼았는데, 황제(元詡)는 가사백에게 ≪春秋≫를 배웠다.
가사백이 몸을 굽혀 선비들을 예우하자, 어떤 사람이 가사백에게 묻기를 “공은 어찌하여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라고 하였다. 가사백이 말하기를 “노쇠한 나이에 이르면 교만해지니, 어찌 늘 유지할 수 있겠소.”라고 하니, 당시 사람들이 아름다운 말로 여겼다.
【綱】 11월 초하루에 일식이 있었다.
【綱】 12월에 梁나라에서 鐵錢을 주조하였다.
【目】 梁나라 초기에는 오직 揚州ㆍ荆州ㆍ郢州ㆍ江州ㆍ湘州ㆍ梁州ㆍ益州에서는 錢幣(금속 화폐)를 사용하였고, 交州ㆍ廣州에서는 금과 은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주에서는 미곡과 포백을 섞어서 교역하였다.
그 후에 을 주조하였으나 민간에서는 사사로이 古錢을 사용하였는데, 그것을 금지시켰으나 멈출 수가 없었다. 마침내 논의하여 銅錢을 폐지하고 鐡錢을 주조하였다.


역주
역주1 魏司空劉騰卒 : “劉騰은 元叉의 徒黨으로 일찍이 胡太后를 유폐하였다. ‘죽었다[卒]’라고 기록하고 관직을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형벌을 그르침을 나무란 것이다.[騰 叉黨也 嘗幽太后矣 書卒書官 何 譏失刑也]” ≪書法≫
역주2 柔然王阿那瓌……不及而還 : “婆羅門은 ‘반란했다[叛]’라고 기록하고 ‘토벌했다[討]’라고 기록하며 阿那瓌는 北魏의 使者를 체포하였는데 어찌하여 ‘공격했다[擊之]’라고 기록하였는가. 北魏를 결점으로 여긴 것이다. 들이지 않을 사람을 들여서 스스로 모욕을 취했으니 北魏 역시 책임이 없을 수 없다. ‘공격했다[擊]’라고 기록하고 ‘토벌했다[討]’라고 기록하지 않았으니, 안(국내)을 피폐하게 하고 밖(국외)을 일삼는 자는 폄하함을 보인 것이다.[婆羅門 書叛書討 阿那瓌執魏使 則曷爲書擊之 病魏也 納所不宜納 以自取侮 魏亦不能無責矣 書擊不書討 所以示敝内事外者之貶也]” ≪書法≫
역주3 州郡의 직책 : 州郡의 屬官이나 屬吏를 가리킨 말이다. ≪後漢書≫ 〈梁松傳〉에 보인다.
역주4 台鼎의 자리 : 宰相의 자리를 말한다.
역주5 魏沃野鎭民破六韓拔陵反 : “元魏(北魏)의 난리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元魏之亂始此]” ≪書法≫
“≪資治通鑑綱目≫에서 ‘元叉가 淸河王 元懌을 살해하고 太后를 유폐시켰다.’라고 기록하고, 그 이전에 ‘將軍 奚康生을 살해하고 宦者를 司空으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지금 또 ‘破六韓拔陵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대서특필하고, 그 〈目의〉 앞부분에서는 分注하여 원차를 기재하였는데, 원차가 처음 정권을 잡았을 때는 실정을 속이고 스스로 꾸몄고 뜻을 얻고 나서는 드디어 교만하고 괴팍하고 탐욕하고 방종하였으며, 주고 빼앗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여 난리를 부르는 실상이 되었다. 그 아래에 北魏의 멸망이 실로 여기에서 시작된 것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후세 사람들에게 참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으니 세상에 경계가 됨이 어찌 매우 절실하며 밝게 드러난 것이 아니겠는가.[綱目書元叉殺淸河王懌 幽太后 於其前書殺將軍奚康生 以宦者爲司空 於其次 今又大書破六韓拔陵反 於其上 而分注載叉 其始執政 矯情自飾 旣得志 遂驕愎貪縱 與奪任情 以致召亂之實 於其下 則魏氏之亡 實自此始 詳而書之 蓋欲使後人參考而得之 其爲世戒 豈不深切而著明也哉]” ≪發明≫
역주6 梁鑄鐵錢 : “梁나라 시대에 ‘錢을 주조했다[鑄錢]’라고 기록한 것은 2번이다(이해(523), 丁丑年(557)). ‘鐡錢을 주조했다.[鑄鐡錢]’라고 기록한 것은 나무란 것이다. ‘鑄鐡錢’을 기록한 것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資治通鑑綱目≫이 마칠 때까지 ‘鑄鐵錢’을 기록한 것은 2번이다(이해, 五代 乙酉年(925) 楚나라).[梁世書鑄錢者再(是年 丁丑年) 書鑄鐡錢 譏也 書鑄鐡錢始此 終綱目書鑄鐵錢二(是年 五代乙酉年楚)]” ≪書法≫
역주7 五銖錢 : 前漢의 武帝 때 사용되었다. 무게가 5銖이며, 圓體方孔으로 五銖라는 두 文字를 小篆으로 표시하였다. ≪資治通鑑≫에 보면 梁 武帝가 五銖錢을 주조하게 하였는데, 好(동전의 구멍)․肉(동전의 둘레)․周郭이 갖추어졌으며,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동전을 ‘女錢’이라 칭하였다.

자치통감강목(19) 책은 2022.11.0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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