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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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目】
사마온공司馬溫公(
사마광司馬光)이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
숙향叔向이 말하기를 ‘나라가 망하려 할 적에는 반드시 제도가 많다.’
注+〈“국장망 필다제國將亡 必多制”는〉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소공昭公 6년에 숙향叔向이 자산子産에게 준 편지에 있는 말이다. 하였다. 현명한 왕의 정사는 충성스럽고 선량한 사람을 삼가 선발하여 맡겨서,
중외中外의 신하가 공이 있으면 상을 주고 죄가 있으면 처벌해서 아부阿附하는 바가 없으니 법제法制가 번거롭지 않아도 천하가 크게 다스려졌다.
그런데 쇠퇴할 때에 이르러는 백관百官을 임용하는 것이 인물을 제대로 선발하지 못하고, 금령禁令이 더욱 많아져서 막고 제한하는 것이 더욱 치밀해진다.
그리하여 공이 있는 자가 법조문에 막혀 상을 받지 못하고, 간악한 짓을 행하는 자가 공교로운 법으로 주벌을 면하여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수고로워서
천하天下가 크게 혼란하다.
注+애閡(막히다)는 애礙와 통通한다. 문文은 법조문이다.
효령황제孝靈皇帝의 때에 자사刺史와 이천석二千石이 시랑과 호랑이처럼 탐욕스러워서 백성들을 포악하게 대하였는데 조정에서는 여전히 삼호三互의 금령을 지켰으니,
지금 보건대 어찌 충분히 비웃음거리가 되어서 깊이 경계할 만한 일이 아니겠는가.”